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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본회의(2021.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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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1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6.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5.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

16.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

19.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

2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1.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5.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시장제출)

16.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1.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30회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홍성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안』,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김종길 의원과 안순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21년 5월 11일부터 결산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황영희 의원, 이희창 의원, 김종길 의원, 홍성표 의원, 안순덕 의원, 임재근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위로이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지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현지 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청취 일정 등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일정 변경과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당초 증언 청취 1회 포함, 5회 실시에서 증언 청취 2회 포함, 6회로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당초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에서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관련 범죄가 매년 5,0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와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도록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의 마련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소유자 및 시설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할 경우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용역 및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근거로, 안 제16조는 불법촬영 점검자에게 점검방법에 대한 교육실시와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민의 관심과 불안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있는 밀폐적인 공중화장실은 그 공간적인 특성상 어느 장소보다도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7년부터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5,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기기의 발전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불법촬영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워 적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촬영물의 유포 등을 통한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커 무엇보다도 범죄 발생 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우리 시는 올해 불법촬영 전담 인력 배치, 탐지장비 점검 및 대여 등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 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업무는 여성보육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사법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현재 전체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366세대 1,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아파트의 화재는 화재 시 경보와 소화설비 등을 작동해주는 소방시설 역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주상복합아파트의 화재수신기는 2분 19초 만에 먹통이 된 것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고,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판단해 보건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전력손실로 작동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큰 인명 손실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통신망을 활용한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양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에 재난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시민에 대해 재난예보 또는 경보 관련 사업 수행 시 이에 대한 협조 의무와 자기 소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성실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안 제7조는 공동주택의 재난예보·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양주시 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예보·경보시설이 설치 및 운영으로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의 경우 2021년 현재 102개 아파트 단지 중 82개 아파트가 설치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주시는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정 소방시설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지원 대상 아파트에 대해 재난 예방 체계를 극대화하고 효과 있는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를 제3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자치법규 기획 정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조직개편 및 현황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양주시 금연구역의 지정 적용 법률을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규칙 제명이 「양주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인용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도 추진 중으로 조례와 같은 날 공포할 예정입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4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인 제3조 제5호를 제3조 제6호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어 조례로 별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결격사유로 정하는 사례가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어 2021년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로 시달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홍보대사나 위원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직위와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제22조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의 명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내용상 실체적인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관련성 있는 복수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괄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실정법 위반 소지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전적·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사항으로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 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기한을...

죄송합니다.

○ 의장 정덕영 그 전 거 하셔야 돼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다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과세체계와 세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장 제1절, 제2절의 제목에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균등분이 사업소분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법」 세율을 반영하여 세율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 한글 어문 규정에 따른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납세자 중심으로 단순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편사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납기 이전에 시민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 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적용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칙 제2조의 시세 감면의 적용 시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소급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에 대한 시세 감면의 연장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일몰기간 연장에 있어 그 타당성과 성과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감면사항에 있어 감면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감면사항별로 감면 규모, 감면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주시의 전체적인 시세 감면 내용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정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와 사전 협의함으로써 여성친화적 관점의 통합·조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구성과 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및 행사·축제 업무 추진 시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주무 부서와 협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규모를 60명 이내로, 위촉기간을 2년으로 지정하였으며, 활동수당 구체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양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성차별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의 폐지’, ‘여성친화도시 찬성’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내용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적과 무관한 내용으로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주시에서 수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등에 대하여 주무 부서인 여성보육과와 협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구성과 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서포터즈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일정 금액 이상인 공사·용역에 대해 여성보육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실효성과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분류하고 분류된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 체계 마련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22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재지정 될 경우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지정은 여성가족부가 5년간의 사업성과 및 향후 5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전략 및 과제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종합성과보고서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11.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의 위탁기간과 일원화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위탁기간을 계약일부터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는 위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양주시 지역아동센터설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명시한 위탁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양주시 지역아동센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한 최초 위탁운영자가 경쟁 없이 심의를 통하여 재위탁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지침”에 따르면 시가 설치한 지역아동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내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위탁 횟수를 1회로 한정한 사항은 조례개정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물에 부여하였던 도로명주소가 시설물 등으로도 확대되는 등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라, 제명을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양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건물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과 광고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5조는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 근거와 주소정보시설의 조사·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인용 조문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용어 정비 및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도로와 건물을 중심인 평면적 체계에서 지상 도로, 입체 도로, 내부 통로 등 주소 정보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물류 이동과 위치 찾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보에 대한 양주시의 사용 촉진 홍보, 교육,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시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했던 급수취약지역 내 독립가구, 마을상수도 지역,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급수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용 중 해석상의 혼란 해소와 수도요금 납부 방법개선 및 양주시 출산가정에 수도요금 할인을 적용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호에서 공용 급수설비의 주민을 2호 이상의 주택단지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주택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공사 신청 시에도 예산 범위에서 배수관 공사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6항을 신설하여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1항에서는 누수로 인한 감면을 건물 외부 지하 누수에 한정하고, 안 동조 제7항을 신설하여 양주시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1항에서는 수도요금의 할인 대상을 다양한 수단으로 자동 납부하는 수도사용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 별표에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산업단지 내 업체 중에 전용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체의 수도요금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21조와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급수설비의 관리 규정과 급수설비 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수도요금 할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기업체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마을상수도의 급수시설 전환 유도를 위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급수설비 공사비 비용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수도요금체계 개선으로 전용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체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민과 기업체들에게 시민 편의의 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마전배수지 건립」 사업입니다.

「마전배수지 건립공사」는 양주역세권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신설 배수지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신설 배수지는 양주시 마전동 산28번지 외 1필지, 용지 면적 1,864㎡에 배수지 용량 3,000㎥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신설 배수지의 필요 사업비는 약 55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85%에 해당하는 47억 4,000만 원은 양주역세권 PFV(주)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받을 예정이고, 15%에 해당하는 8억 4,000만 원은 테크노밸리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아야 하나,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전략유치시설에 해당되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여 수도공기업에서 예산을 확보·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마전배수지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전배수지 신설에 따라 배수지 용지 및 시설물을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전배수지는 마전동 산28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며, 배수지 용량 3,000㎥의 물 저장시설로 건립비용은 전액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55억 8,000만 원입니다.

신설 예정 마전배수지의 용량 산정결과를 살펴보면 양주역세권 5,072㎥, 테크노밸리 918㎥로 총 일일 용수 수요량은 5,990㎥이며, 상수도 시설기준 체류시간인 일일 최대 급수량이 12시간분 이상 확보로 산정하면 3,000㎥의 배수지 용량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마전지역 이외에도 주변 지역 개발확산으로 인한 용수 용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향후 추가 용수 용량 증설에 대한 대안을 함께 수립할 필요성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적정한 수압으로 자연 유하식 배수가 가능하여 유지 관리상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용수 공급 대상 개발단지가 2024년 하반기 완료 예정임에 따라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우므로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코로나19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재해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감면받고자 감면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로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5% 이상 인하율에 따라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일 경우 100% 감면, 30% 이상에서 50% 미만일 경우 75% 감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50% 감면, 5% 이상 10% 미만일 경우 25% 감면을 하되, 감면하고자 하는 금액이 인하된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하된 총액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인 경우와 유흥, 향락, 도박, 사행성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감면할 경우 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조정에 따라 전년도 감면액 1억 1,300만 원보다 약 9,0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재산세 감면은 감면조례 개정 없이 의회의 감면안 의결로 감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소유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임대료를 인하액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전년 대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 관계일 경우 재산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전년도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부터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는 임대료 5% 이상 인하한 임대인까지 포함시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본 결과 당초 2억 7,000만 원의 감면액을 예상했으나 목표 대비 41%인 1억 1,300만 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고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을 다각적이면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수관계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특수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두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는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건데, 그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법 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그게 혈족 같은 경우는 6촌 이내의 혈족, 또 4촌 이내의 인척, 그다음에 배우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시장형 위주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함이며,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버인력뱅크와 통합·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초기 설치비를 포함하여 3억 6,500만 원이며, 양주시니어클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은 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실적 및 사업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응모 자격은 서울·경기 지역에 주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경험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선정된 수탁기관과 계약 체결 후 담당 부서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개소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욕구에 부합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의 역할을 담당할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빈곤, 질병, 소외 문제 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시니어클럽의 설치는 그동안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위주의 노인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인 바리스타, 반찬 판매 등을 위한 시장형 위주의 일자리 발굴이 가능해져 어르신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되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며, 양주 YMCA, 복지그리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행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운영비용 산정에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대략적인 금액만 명시되어있는바, 실제 위탁 시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별 세부적인 비용 산정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남면 휴암로284번길에 위치한 시설 중 2층 작업장시설 438.39㎡을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활작업장 위탁은 공개모집 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 적격성, 전문성 및 사업 수행 종합능력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응모 자격은 양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에서 허가하고 양주시에 지부등록이 된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매년 800만 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위탁조건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에 있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1998년 9월 수탁자와의 계약 체결 후 2014년 8월 수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기간 연장이나 공개모집 없이 운영되어 온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금번 동의안은 위탁조건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재활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업체와의 연계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의 선정기준과 관리능력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할 예정으로 위탁 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협의회에서 의견 주신 주말 운영에 대하여는 주차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로 주말 관리인력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대비 수입의 증가로 주말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지 내 공중화장실이 위치하여 별도 관리보다는 우리 시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고,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둘 다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91-1번지 일원에 기산리의 상권 활성화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시설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0조, 「양주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부합하여 위탁자로서 민간위탁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의정협의회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주말 운영, 양주시 통합주차관제센터 연계 방안, 상가 방문자 요금할인 및 주차권 선구매 등 다양한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주말 운영에 따른 운영수지 분석 결과 231%로써 당초 계획보다 20% 증가한 운영수지가 예상되어 경제성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 상가 주차권 선구매, 관광객 유입 대책 등 주변 상가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IT 기술 발전으로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현재 우리 시에도 시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하여 총 6개소에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주차요금시스템 제조사별 고유의 프로그램 사용으로 상호 정보 연계 등 시스템 통합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양한 제조사별 주차기기를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을 통해 통합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원격제어 및 요금 정산, 미납요금 통합관리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즉시감면서비스 연계를 통해 장애인, 저공해차량 등 요금감면 대상 차량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통합주차관제센터는 옥정신도시 통합관제센터 2층에 설치하였으며, 주차장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민원상담 및 수입금 관리 등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주차장 운영 수탁기관인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영계획은 통합대상 주차장 6개소의 유료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일 06시부터 22시, 주말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인원은 기존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장 관리 인원 2명을 인계받고, 신규 3명을 증원하여 총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로 신설되는 주차장 수량에 따라 인원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주차관제센터에 통합되는 광적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5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 인원 확보, 시스템 교육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 시스템 연계 및 통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통합주차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무료 시범 운영 중인 광적공영주차장의 통합 관리를 위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양주시 통합주차관제센터에 주말 근무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성 향상 방안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수탁기관은 양주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고 있는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1항 제9호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공단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6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주차관제센터의 수탁기관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위탁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의 도입은 주차장의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잦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상황별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의 구축으로 각 공영주차장의 차량 출입 시 요금정보, 원격제어 등 중앙집중형 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에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0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 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동참하고자 하며,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18개 시군 등 전국적으로 총 61개 시군이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는 협의회의 총회 운영과 실무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경비 부담과 회계 결산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한 후 회장도시인 경기도 오산시에 처리상황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가입승인 절차를 거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 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창립하여 2021년 3월 기준 6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 방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규약 주요 내용을 살펴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협업을 도모함으로써 신규 혁신교육 모델발굴 및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과정 등 우리 시 혁신교육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1항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10년을 단위로 하는 양주시 도시 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과 역사 문화 속 감동을 선사하는 생태문화숲의 도시 양주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양주시의 공원녹지 잠재성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미래상과 전략을 도출하고,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확충되는 공원 면적의 반영과 2035년까지 공원 조성률을 57%에서 63%로, 녹지조성률을 69%에서 84%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며, 추진목표 및 전략으로는 양주시 생태숲의 보전 및 관리와 새로운 문화숲의 창출, 특색있는 도시숲의 정비, 활력 있는 관광문화숲의 정비, 아름답고 시원한 하천숲의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공원 제공과 녹지복원, 가로수, 테마도로 계획을 통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숲속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원녹지 확충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3,48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보 및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설치 등 적극적인 행정정책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2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남상범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배용숙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수도과장배 영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화상 출석 공무원 29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김 종 길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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