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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본회의(2017.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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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4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정덕영의원)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청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황영희 의원)

1.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청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 5분 자유발언(황영희 의원)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의회 황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양주덕정 2지구 내 조성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양주 덕정2지구 내 학교설립을 계획하였던 부지에 대해서 돌연 행복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 부지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12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승인하였습니다.

해당부지는 본래 지구 내 현 거주 지역민의 교육시설인 고등학교 용지로 남겨 놓았던 곳으로 동두천·양주 교육청에서 학생 수요 부족을 사유로 학교설립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기간 매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면적 2,516 평방미터, 아파트 3개동 총 37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면서 주택공사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계획을 변경하고 최근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택공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LH 공사에서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 확정 고시하기까지 지역주민과 양주시의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었으며, 불과 확정 고시 1개월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명목으로 양주시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양주시는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의 침해를 우려하여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인구 과밀 지역으로 공동주택건설 신축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근린공원, 주민여가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는 의견 참고만 할 뿐 미분양된 필지에 경우 중앙의 승인을 얻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어 양주시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전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착공을 강행하였습니다.

행복주택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인구과밀 지역에 대처방안 없이 집중 설치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양주시 고암동의 경우 더 심각한 것은 양주시 평균 인구밀도가 단위면적당 658명인데 반해 단위면적당 3만명이라는 고밀도 지역으로 그렇지 않아도 숨쉴 공간도 부족한 주거환경 공간속에 교통, 주차, 편익시설 등 주민을 위한 아무런 배려없이 정부 정책 목적 달성만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아쉬운 것은 주택공사의 사업변경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의 양주시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진행에 관하여 꾸준한 모니터링이 부족했으며 주민반발도 예상치 못하고 대처방안 또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해당부지에 대해서 6대 의회 때부터 부지매입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여 해왔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해왔을 뿐 실제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상황을 돌리기 어려울 만큼의 절차가 진행되어 착공된 마당에 누구 탓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현재 사업 현장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시공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약 공공주택이 조성될 경우 인근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 일조권 피해는 물론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주차난, 도시경관 저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초 학교설립 유치계획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삶의 터전을 결정하였던 것인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

양주시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해당 부지를 정부정책 목적과 LH공사의 이익을 위해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질 저하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더 이상 재산상의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묵살 당하고 있는 것을 좌시하거나 관망하지 않고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덕정지구가 과거 정부의 주택의 양적 보급이라는 무리한 정책과 LH 공사 사업성 추구의 결과로 편익시설 부족 등 질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희생을 당해온 덕정지구 주민들에게 LH 공사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행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LH 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주민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행복주택건설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사업성 추구를 위해 편익시설 하나 없는 인구 초과밀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을 조성한 LH 공사가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양주시 2016 회계연도 결산서」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에 정덕영 의원, 위원으로는 홍승섭, 배노현, 오명화, 이진행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 황영희 의원 5분 발언(행복주택건설 누구의 행복을 위한 주택건설인가)

1.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 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의 육성․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양주시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우선순위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4호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를 규정하여

양주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반대의견 및 개정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2017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와 여주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의정부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등이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대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양주시 전체인구의 5.2%인 10,668명이며, 장애인단체는 9개 단체, 장애인체육회는 10개 클럽 134명입니다.

최근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은 2010년 8.3%, 2013년 12.3%, 2015년 15.8%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은 주차장,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열악하여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고, 시설 사용에서도 비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이러한 체육시설과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청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양주시청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 입니다.

먼저「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2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안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연 4%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맞추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2회 의정협의회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조 목적 조항에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고, 현행 제11조 제2항의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17조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 규정은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현행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62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규정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6년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해당 읍면동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복지허브화 시행 해당 백석읍, 양주2동, 회천2동, 회천3동의 명칭 정비와 회천4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ㆍ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분할납부 등에 대한 이자율의 규정도 함께 개정됨에 따라 각종 이자율에 대하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적용한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자율에 대한 조항은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는 행정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22조의 2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과 관련 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관리수탁자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고 할 때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의규정을 두어 행정재산관리 위탁기간의 갱신에 대하여 수탁자는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2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법령위배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대부료 등 분할납부 시 이자율 규정을 정비하였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은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원칙 준수에 맞도록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용어를 맞추어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16년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한편 해당 읍면동의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2016년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을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그리고 별표명칭에서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변경하고, 별표에서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백석읍사무소, 양주2동, 회천2동, 회천3동 주민센터” 각각의 기관명칭을 “백석읍, 양주2동, 회천2동,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고, 회천4동 주민센터는 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옥정로 369-15”에서 “옥정로 397-7”로 변경하였으며, 2017년 제3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규정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4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종합의견 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3월 수립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11개 읍・면・동의 중 백석읍, 양주2동, 회천2동, 회천3동 일부 4개소만 명칭이 행복복지센터로 변경되어 기관 명칭에 대한 주민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청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청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청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인하 요구를 수용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하함으로서 양돈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둘째, 최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축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1, 안 제3조제3항의 기존 축사의 증·개축 제한 규정, 안 제12조제1항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별표2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7년 1월 25일 제2차 의정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축종별 거리, 기존 축사의 증축제한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이 조례안에 대해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인하요구에 따른 처리비용 경감을 통하여 축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 권고안을 수용하여 주택가 악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 것이며, 법령검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로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수집․운반 대행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신설 하였는데 이는 해석상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에서는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거리 권고안을 수용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악취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기존 가축 사육제한 구역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기타제한구역으로 세분화 하여, 전부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녹지지역 추가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고, 일부제한구역은 기존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전부제한구역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 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축종에 따라 200m에서 800m이내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제한하였고, 기타제한구역은 인근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하였으며 비고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주거밀집지역과 주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말산업육성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승마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마장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2분의1 규모의 말사육 시설을 설치 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였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설치하는 축산단지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은 축사의 증·개축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면적의 5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면적까지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줄어드는 범위에서 축종 변경 허용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 제4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 해당구역을 고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처리시설 이용 제한 규정으로 사용료 인하에 따른 처리량의 증가로 처리용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처리시설 이용시 사전 승인과 ,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관련한 별표2에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처리시설사용료를 1리터당 허가대상은 12원에서 10원으로, 신고대상은 12원에서 6원으로, 신고미만은 5원에서 3원으로 각각 인하 하였으며 수집운반수수료는 변동이 없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5년간 11억1천6백만원 감소가 예상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간 운영비는 15억1천3백만원으로, 처리원가 요금 현실화율은 2016년 신고대상 기준으로 35.7%에서 17.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16년 제16차 의정협의회 및 2017년 제2차 의정협의회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증개축 그리고 처리시설사용료 조정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생활환경 보호와 수질 환경을 보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면서도 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축사가 축사현대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증․개축을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는 사용료는 원가분석을 토대로 톤당 최소 6천원 이상 되어 있으나,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국가정책 조정회의 시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체처리 노력 유도와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비용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하된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우리시 재정운영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재조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여쭤볼건, 지금 개 사육에 대해서 허가를 어떻게 내주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개요? 현행은 신고대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양주시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농지에다가 그냥 무허가로 해가지고 개 키우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개 사육,

김종길 의원 예, 사육 농가.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대충 몇 가구는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지금 11개 농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8백미터로 해 가지고 어떻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부분이 많지만, 현재 8백미터 이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신고대상은 이제,

김종길 의원 무허가, 무허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1차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고발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김종길 의원 고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올 해 몇 건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 정확한 건수는,

김종길 의원 없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니,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지 몇 건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올 해는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올 해에는 한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같은건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무허가 15건 정도 되면 언제 까지 그걸 고발조치 하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일단 현황을 봐가지고요, 무단방류를 하거나 정화시설 없는거 이렇게 해서 하천으로 방류되는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어떻든 그땐 현행법에 의해서 정확히 뭐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 그러진 않지만, 현재는 8백미터 이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 어떻든 허가를 맡은 곳은 상관없지만 현재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언제 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언제 까지는, 명확하게 일주일 만에 한다기보단요.

김종길 의원 제가 어디라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니다보면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제 앞에서도 이걸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확인해서.

김종길 의원 언제 까지 하실 건데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상반기 내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상반기 내에 꼭 하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42분)

의사일정 제6항『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리시 마을회관 지원에 있어 수선(보수)의 용어 정의 구체화, 보조금 지원시 안전상의 사유로 개선이 시급한 경우 포함, 시 소유의 마을회관 위탁 관리 조항 명문화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의 수선(보수)의 정의가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로 정의 되어 있으나, 경미한 수리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개선하는’ 으로 개정하여 보수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자 하며,「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기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안전상 등의 사유로 개선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계약대행 제외 대상 자부담율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30%에서 50%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소유의 마을회관을 해당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 마을회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건축, 수선(보수)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계약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자비부담률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양주시 소유 마을회관을 해당 마을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마을회관 건축물의 수선(보수)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 현행 조례는 신축 및 재건축 등의 사업을 실시한 마을회관은 10년간, 수선(보수)는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마을회관 사업추진시 해당 읍면동장이 계약대행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전체 공사비의 30%를 부담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업체선정 등에 있어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사업수행자를 자유롭게 선정 계약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같이 전체 공사비의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선정 계약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소유 마을회관의 경우 사실상 해당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위탁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대상과 사업수행자 선정 기준 등을 개선 정비하고, 시소유 마을회관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 주택과장 이근욱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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