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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5차 본회의(2017.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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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9일 (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본청 및 의회 청사 증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본청 및 의회 청사 증축의 건(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본청 및 의회 청사 증축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본청 및 의회 청사 증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본청사 3, 4층 및 의회청사 2층 증축공사를 위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증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청의 경우 2000년 9월 청사이전 후 꾸준한 조직 확대로 인해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본청3층 옥외 공간과 3, 4층 중정 공간을 증축하여 사무공간 확충 및 낭비열 차단으로 인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함이며 의회의 경우, 의회 옥상층에 기 설치된 구조체의 내구성 저하 방지 및 향후 특별위원회실 설치를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본 증축공사의 주요 내용은 본청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층과 4층의 내부 중정공간 218㎡(약 66평)과 3층 옥외공간 400㎡(약 121평), 전체 바닥면적 618㎡(약 187평)을 증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0억 5천 9백만원입니다.

의회의 경우는 2층 옥외 공간에 453㎡(약137평)을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본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시 본청 및 의회 청사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인구증가 및 시청 내 조직확대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을 통해 직원과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청소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청사증축면적은 총 1,071평방미터로 시 본청 3, 4층 중정 및 3층 옥외공간 612평방미터와 의회 2층 옥외공간 453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전액시비로 공사비 및 용역비로 15억8100만원으로 시본청 10억5900만원, 의회청사 5억2200만원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청사증축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우리시 인구증가에 따라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시 청사공간 부족이 예상되고, 의회청사의 경우 벽체설치 까지 완료된 옥상공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청사 증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본 안건은 총 사업비가 15억8100만원으로 사전절차 대상이 아니나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총 사업비가 2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재정투자 미실사로 인한 패널티에 유의하여야 하고 청사증축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구역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규정에 1,772평방미터 이하 증축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경미한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상 청사기준면적이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시 청사에 대한 법률상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 의거 본청 17,759평방미터, 의회 3,351평방미터이며 주차장,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사용된 면적을 제외하면 청사증축 가능면적은 본청 5,223평방미터, 의회 1,117.1평방미터로 안건의 증축계획면적이 본청 618평방미터, 의회 453평방미터로 법률상 청사기준면적에 부합되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사증축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계획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지방채 융자(1.75%) 가능한 바, 우리시에서 차입한 지방채(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가 3.5%인 점을 감안하면 기금을 융자 받아 지방채를 상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추진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시 본청 3, 4층 중정 및 의회 옥외청사 증축의 경우 안전규정에 적합한지 판단을 위한 내진성능상세 평가 및 구조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여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설계시 로비 유휴 공간 최소화, 커튼월방식을 지양하여 에너지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청사증축과 더불어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여유공간 창출 등 사무공간 혁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본청 및 의회 청사 증축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본청 및 의회 청사 증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본 예산 6,255억원 대비 678억원(10.84%)이 증가한 6,93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866억원 대비 559억원(11.49%)이 증가한 5,42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034억원 대비 108억원(10.43%)이 증가한 1,14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55억원 대비 11억원(3.24%)이 증가한 366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확정통보, 국도비 추가내시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비,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의 누락여부와 산정된 세입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은 우선순위 투자대상 사업의 누락여부,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산출기초와 소요예산의 산정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4월 11일 13일에 개최한 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과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4월 14일에는 의원 상호간의 자체 토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선별하였고 4월 17일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한 후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액 5,425억원 중 21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조정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통장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하여는 타 단체 형평성과 사업효율성을 위하여 격년제 사업시행을 검토‧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쌀생산 농민들과의 계약 등을 통해 양주시 쌀 소비 촉진 향상과 농민과의 상생발전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령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과 변경계획이 있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2017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17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39억 2,854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1억 4,836만원, 통합관리기금 9억 5,417만원, 체육진흥기금 4억 2,191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832만원, 노인복지기금 8천 62만원, 재난관리기금 104억 9,267만원, 주민지원기금 8억 1,087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억 3,159만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말까지의 총 8개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198억 5,671만원으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조성액은 12억 7,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58억 9,599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7억 9,191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6,786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3,849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9억 2,549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4억 6,068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1억 327만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총 증감액은 566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이 4만원 증가, 이자수입이 562만원 증가하여 총 1억 4,83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 1억 4,270만원이 감소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4,836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4,836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총 증감액은 4억 4,81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이 23만원 감소, 예수금이 4억 4,836만원 증가하여 총 9억 5,41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 4억 2,719만원 증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93만원이 증가하여 총 9억 5,417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총 증감액은 93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이 183만원 증가, 이자수입이 748만원 증가하여 총 4억 2,191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회입상선수 포상금 지급금이 500만원 증가, 시금고 예치금 431만원 증가하여 총 4억 2,191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총 증감액은 86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이 825만원 증가, 이자수입이 38만원 증가하여 총 1억 8,83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 864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8,832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총 증감액은 8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이 288만원 증가, 이자수입이 593만원 증가하여 총 8,06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 881만원이 증가하여 총 8,062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주민지원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총 증감액은 1억 6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서울시 출연금이 182만원 감소,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은 797만원 증가, 이자수입이 150만원 증가, 예치금 회수가 9,298만원 증가하여 총 8억 1,08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복리증진사업비 64만원 증가, 반입폐기물 감시사업비 300만원 증가, 환경정화사업 700만원 증가, 시금고 예치금 2억 1,001만원이 감소, 통합관리기금에 3억 신규예탁으로 총 8억 1,087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총 증감액은 7억 2,496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900만원 증가, 예치금회수 수입이 596만원 증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2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8억 3,15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4,700만원 증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6억 6천만원 증가, 시금고 예치금이 1,796만원이 증가하여 총 8억 3,159만원입니다.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2017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양주시의회 김영헌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계획으로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여의치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고유운영하는 특정자금으로 2015년도 7월 정부가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치를 제안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은 당초 126억2,237만원 대비 약 13억 616만원이 증가한 139억 2,854만원 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 운용 규모는 129억 74,37만원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198억 2,908만원 대비 2,764만원이 증가한 198억 5,67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채조기상환 운용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시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조기상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자체기금으로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조성액 12억 3,826만원보다 3,474만원(2.8%)이 증가한 12억 7,3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1억 4,270만원 대비 566만원(4%) 증가한 1억4,837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증 5,623천원), 2016년도 예치금 회수 (증 40천원)이 각각 증가하고, 지출은 2017년도 예치금 (감 142,703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증148,36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체기금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조성액 51억 4,011만원 보다 7억5,589만원(14.7%)이 증가한 58억 9,599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1억 4,270만원 대비 566만원(4%) 증가한 1억4,837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로 수입은 2016년 예치금 회수(감 234천원), 예수금 (증 448,36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5개 기금 예탁금 이자율이 2.5%에서 3%로 인상됨에 따라 예수금이자상환금이 209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예치금에 대한 일반회계 융자 등 적극적인 자금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설치한 적립성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 2019년도 까지 조성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조성액 25억 9,683만원 보다 1억9,508만원(7.5%)이 증가한 27억 9,192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4억 1,260만원 대비 932만원(2.3%) 증가한 4억4,18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로 수입은 2016년 예치금 회수 (증1,835천원), 통합관리기금이자 (증7,483천원)으로 지출은 대회 입상선수 포상금 (증5,000천원), ‘17년 예치금 (증4,318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법정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조성액 1억 5,817만원보다 969만원(6.1%)이 증가한 1억 6,786만원 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1억 7,968만원 대비 864만원(4.8%) 증가한 1억8,83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로 수입은 2016년 예치금 회수 (증8,255천원), 이자수입 (증 389천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증8,64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한 자체사업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운영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2020년까지 존치계획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2억 3,149만원 보다 701만원(0.6%)이 증가한 12억 3,849 만원 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7,181만원 대비 881만원(12.3%) 증가한 8,06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로 수입은 2016년 예치금 회수 (증2,880천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증5,934천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2017년도 시금고 예치금 (증8,81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와 자치단체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조성액 1억6,786만원 보다 2억9,282만원(174.4%)이 증가한 4억6,068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7억 1,024만원 대비 1억 64만원(14.2%) 증가한 8억 1,087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증92,989천원), 특별회계전입금(증7,970천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증1,504천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서울시출연금 (감1,82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간접영향권 스포츠센터 이용료 지원 (증648천원),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경비 (증3,000천원), 낙낙동 진입로 가로수 식재 (증7,000천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00,000천원(증300,000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2017년도 시금고예치금 (감210,012천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행사・견학 등 단기 소모성 경비 지출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이고 생산적인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정비(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법정 징수 재원과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조성액 5,759만원 보다 4,568만원(79.3%)이 증가한 1억3,27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1억 663만원 대비 7억 2,496만원(679.9%) 증가한 8억 3,159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증 699,000천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증 20,000천원), 2016년 예치금회수 (증 5,96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광고물정비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전환되고 과태료수입이 기금수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출은 2017년도 양주시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증 39,000천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장 설치 (증 8,000천원), 2017년 시금고예치금 (증 17,96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예치금회수) 항목 조정,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변경(2.5%→3%)반영, 기금 예치금 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등 기금별 여유자금을 추가 예탁한 사항은 바람직하며,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에 대한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운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인프라 등 각종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통해 도시성장의 동력을 추동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사회기반시설의 토대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여 담당관은 미디어정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안 제5조 기존 자치행정국은 기획 등 전문성 강화와 시정 역점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기획행정실로 개편하면서 기획예산과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경제교통국 하 기존 지역경제과는 최근 일자리 창출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추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 도시주택국에는 자연친화적인 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산림 보호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를 충족하도록 산림휴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2에서는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전략국을 신설하여 신도시 분양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 혁신전략과와 도시발전과를 두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도시환경사업소 내 상하수과를 수도과와 하수과로 분리하여 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를 위한 경영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신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 업무 증대에 따라 기존 공원산림과를 공원사업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별표 4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정원을 863명에서 901명으로 38명 증원하였고, 안 제23조 및 별표 6에서 도시성장전략국에는 2019년 4월 30일까지 한시정원 4급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4급정원은 8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5급은 50명으로 3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7차 의정협의회에서 도시주택국 도로과와 도시성장전략국 혁신전략과 간 도로시설 관련 업무의 수정의견과 정원 재조정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1차로 입법예고하고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차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시인프라 등 각종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통해 도시성장의 동력을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사회기반시설의 토대를 완성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30일 까지 존속기한을 정하여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전략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8조의2, 제23조에서 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전략국” 신설에 대해 경기도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책정을 협의 한 결과 존속기한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 까지 2년을 정하여 전담기구 설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제의 증가는 1국3과이며, 신설되는 도시성장전략국은 2과 8팀입니다.

안 제2조, 안제3조, 안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7조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기타사항변경으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담당관 재배치, 과 신설 및 분리 등 업무 재편성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 21조에서 정원의 총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정주요시책인력을 반영하고 기구개편 등으로 정원을 863명에서 90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시기구 승인에 따른 정원은 38명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은「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증가와 관련 하여 2017년 양주시 기준인건비는 648억이며, 인건비 지출예상액은 619억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상하수과장이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변경 및 분리됨에 따라 변경 전 부서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있는 부서장 명칭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7년 제7차 의정협의회(‘17.4.12.)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체계적 도시개발 등 시정의 중점추진분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업추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전략국을 신설하여 추진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 전략수립 등을 고려한 것으로 조직개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6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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