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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3차 본회의(2017.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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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개의)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가. 시정혁신담당관

○ 의장 박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시 행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 및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 된 법정 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참여 시민위원을 통한 참여예산을 실시하였고 위원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여 편성과정에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 보조 사업은 우리 시의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로는 기정예산액 6254억6867만원 대비 10.84%인 678억1989만원이 증가된 6932억 8856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865억 7460만원 대비 11.49%인 558억8456만원이 증가된 5424억 591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88억9406만원 대비 8.59%인 119억 3532만원이 증가된 1508억 2938만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54%인 12억 308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2억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1087만원, 부담금이 3500만원, 기타수입 4억9236만원, 지난 년도 수입 4억814만원이 증액. 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2천만원 감액으로 총 10억263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6.79%인 82억1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29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14.92%인 58억 4933만원이 증액이 되어 450억583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53%인 51억3629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 구제역 AI 방역대책 12억원, 보훈회관 건립 2억5천만원, 생계급여 1억9492만원, 양주회암사지 일주문 건립 3억5천만원, 양주 회암사지 배수로 유구실측조사 2억1천만원, 대모산성 종합정비 2억1천만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 2억8천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2억3038만원,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1억26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지역 확대 9천2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4,534만원, 유기질비료지원 2,731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8.37%인 161억1051억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누리과정운영 119억4891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0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3억원, 도로 보수 및 환경정비 4억8천만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3억3천만원, 삼숭 실내체육관 건립 2억5천만원, 감액 된 주요사업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 사업 2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1억1128만원 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56억 5930만원 추가가 반영이 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5억 957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0억5958만원 등을 반영을 해서 기정예산 대비 193억 435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11.49%인 558억8456만원이 증가된 5424억5917만원으로 세출예산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 행정분야의 73억 898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025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억 4555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9억7287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65억2880만원, 보건 분야에 2억1852만원, 농림 분야에 72억689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억22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4억107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억 6302만원, 기타 분야에 6억641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분야에 6억7265만원, 예비비로 35억 4768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58%인 5억30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기타 사업수입 4,911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81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6.28%인 9,024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7,680만원, 도비보조금 1,34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38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안전자금 융자 및 자활 지원 사업 자금 특별회계 2억247만원. 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4,456만원,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5319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354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626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억990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501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43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운영회계 163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액 일반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815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억7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세출예산 내역입니다.

9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66억3847만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3.24%인 11억48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 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결산 대비 예산액의 반환금이 6억49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환금 3억7016만원, 또 2017년도 세입금으로 3억812만원, 이자가 2009만원 절상액이 16만원입니다. 반환금이 미편성 된 5000만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2016년도 사고이월 조서는 예산안 제출 시 의안으로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사업내용 검토 시 참고하시도록 첨부한 자료임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 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7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정수행에 수반이 되는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6933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08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원으로 일반예비비 34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5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6255억원 대비 678억원이 증가한 6933억원으로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4866억원 대비 559억원으로 11.4%가 증가한 5425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034억원 대비 108억원이 증가한 13.3%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은 1142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55억원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366억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99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액 1265억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53억원이 증가한 827억원,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1292억원, 조정교부금등은 당초 예산액 대비 58억원이 증가한 451억원, 보조금은 212억원이 증가한 199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액 대비 273억원이 증가한 1106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변동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82억원, 조정교부금 등 58억원, 보조금 212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93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여 559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고 보조금 33만원이 감소되어 108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원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9천만원이 감소되어 1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원이 증가한 360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2억원이 증가한 1292억원으로 보통교부세 77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8억원이 증가한 451억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4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2억원이 증가한 1623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86개 사업에 51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은 126개 사업에 1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3억원이 증가한 43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아홉개 기타특별회계 중 일곱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되었으며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366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3천만원이 증가한 61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8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9천만원이 감소한 4억6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1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억원이 증가한 301억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 등의 잉여금이 1억7천만원, 내부거래 5억4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7억원, 환경보호분야 125억원, 사회복지분야 167억원, 보건분야 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3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8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억원, 기타분야 7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 7억원, 예비비 35억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는 사회복지분야 24.9%, 환경보호분야 24%, 기타 12%, 수송 및 교통 분야 10%, 일반공공행정분야 7.3%, 국토 및 지역개발 6.4%, 문화관광4.6%, 농림수산해양 4.6%순이었으며 예비비는 0.7%수준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현황으로 본청 예산은 당초 예산 3984억원 대비 451억원이 증가한 4435억원으로 지방행정국 21억원, 복지문화국 218억원, 경제교통국 25억원, 도시주택국 220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기획예산담당관은 34억원이 감소하였고, 직속기관의 예산은 당초 예산 299억원 대비 80억원이 증가한 379억원으로 보건소 4억원, 농업기술센터가 76억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사업소의 예산은 당초예산 1,888억원 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2028억원으로 도시환경사업소 144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진흥원은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로는 의회사무과 5천만원, 읍면동 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현황으로는 인건비 4억원, 물건비 20억원, 경상이전 188억원, 자본지출 368억원, 내부거래 12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구성비는 경상이전 38.01%와 자본지출 33.71%가 전체예산의 71.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5.98%로 특별회계 3.68%, 기금 0.33%, 예수금이자상환 0.03%, 적립금 1.95%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559억원이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82억원, 조정교부금 58억원, 보조금 212억원, 자체재원 207억원 등 입니다. 반영된 사업은 총 422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197건에 269억원, 자체사업은 225건에 289억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82건에 322억원이며 계속사업은 340건에 237억원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59건에 315억원으로 자체사업은 33건에 115억원, 보조사업은 26건에 2백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 중 1억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57건으로 당초 예산대비 1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11억원이며 증가한 예산은 모두 자체재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9건에 11억원입니다. 이중 신규 편성된 사업은 1건에 7천만원이며, 10건의 10억3천만원은 변경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5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진료비 및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원이 증가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9억원, 위탁운영비 16억원, 열교환튜브 2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변경사업으로 편성하고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6천6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나 반면에 예비비는 3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1억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 추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 2억4백만원을 금회 반영하였으나 이는 양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사용료 인하 개정을 예측하여 당초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 하였다가 조례개정에 맞추어 사용료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지난연도 수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6년도 결산 안에 따르면 초과 세외수입 5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96억원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도 우리시는 사회기반시설구축 원년의 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3%~4%정도로 유지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6%~1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불용액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해서는 세입추계 정확성, 세출예산 과다편성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회의 심층적인 예산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 안에 따르면 이월금이 36억6236만2천원이나 실제 예산 편성액은 36억5528만5천원으로 707만7천원의 세입이 누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총액은 6933억원으로 당초예산 6255억원 대비 67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53억원, 지방교부세 82억원, 조정교부금 58억원, 보조금 212억원,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27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 중 231억원은 잉여금 37억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증가액의 1/3수준인 268억원이 보전수입에 해당되어 2016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810억원에 달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7억원에 달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본예산 삭감사업이 추경에 재반영된 검토사항으로 금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특정사업비를 금회추경에 증액되어 재편성 된 사업은 4건에 33억원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가지며 한 회계연도 간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 시 지적사항이 보완되거나 예측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추경에 재편성 될 수 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가 기존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를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의 연구용역비와 정보화시스템구축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의 지출에 대해 편성되는 경비로서, 금회 추경안에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6.27%증가 한 2억6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 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에 연구개발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전절차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관련사항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은 총사업비 2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수립토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친 사업에 한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번 추경에 편성 된 사업 중 2개사업 5억원은 미반영 되었으며 1개 사업 45억원은 중기계획과 재정투자심사를 내부적으로 수립 및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예산심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사업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으로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기준 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처분 시는 10억원 이상 토지면적은 2천 평방미터 이상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농업인 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농촌테마공원은 당초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에 2007년도 12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로 확정되면서 건물4동 연면적 15830평방미터, 취득가액 300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5년도 3월 당초 승인사항에 대한 건축 면적 축소와 새로운 건물 신축 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회관 건립은 농촌테마공원 내 당초 및 변경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새로운 신축의 개념으로 보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의회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여부에 대하여 예산 심의 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안 반환금은 336억6200만원이나 세출예산은 43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자 5,300만원을 제외한 500억 9600만원이 세출예산 초과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예산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 초과여부 검토사항은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7년 추경 예산편성액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내 한도액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사전절차 준수입니다.

사전절차는 각종사업의 중장기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능으로 하고 있음으로 예산편성 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양주시는 2017년도를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예산의 감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액, 사후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다루어질 사항은 아니나 사업명세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고이월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서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월이 가능한 경비입니다. 반면에 명시이월은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자유롭게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년 일반회계 사고이월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1%~2%정도로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는 3.6%까지 두 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 심사의 강화,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고이월과 관련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국장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은 후 각각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설명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원인데 금년 추경에 397억원으로 157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65.37%나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억원을 편성한 시점은 작년도에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된 기간이 11월 20일 날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12월 31일자 결산을 하고,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고 금년도 3월 20일자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자료에 따라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수 의원 담당관님. 그 때 본예산 심사 때 우리 의원들이 순세계 추계가 잘못 됐다고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원들보다 담당부서장님이 예측을 너무 못 하신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박경수 의원 그 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167억, 순세계잉여금을 240억원을 너무 얕게 추정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최소 우리는 3백억원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추계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240억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박경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추계가 부족 된 게 사실입니다. 추계를, 판단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과소에서 12월까지 지출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지만 그 지출이 그 때까지 부족하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부족 된 거는 사실입니다.

박경수 의원 다음은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에서 4%정도 유지하다가 2013년도부터 2016년도 보면은 6%에서 한 10%정도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양주시의 그 예산이 과거보다 상당히 증가되었고 그중에서 경상비보다는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양주시가 성장일로에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사업 예산들을 구성해서 그, 가는 자체가 1회계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도 다개년도가 되기 때문에 이월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시의 여건도 성숙되게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단, 재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남았었지만 작년도 말에는 그나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과소 하고 같이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또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일이 초래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일반회계 5,424억원 중 한 1천6백억원, 순세계잉여금 810억원 이월사업이 819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30%에 이르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현 실정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뿐이 아니라 2년, 3년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사업까지 갈 거, 사업이 있다면 편성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이월제도, 명시이월제도와 사고이월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2017년도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로 잡고 있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의원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고요.

또 예산편성과 심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담당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적을 쭉 해주신 그런 분야들은 일례로 한 가지 예를 드리면 회천에 양주체육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을 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계약하고 또 계약에 따라서 처리하다보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월제도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깊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런데 이월되는 제도를 제가 보니까 그냥 이월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도록. 동절기가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서 이월하고 그런 부분에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은 조금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 거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편성심사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산편성과정이요?

박경수 의원 예. 누가 어떻게 하는지 심사과정은, 심사항목은 뭔지 심사결과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산편성의 일련의 과정은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내지 4월 달 부터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연도 국비 신청을 위해 노력하지요. 그래서 시의원님께 먼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보고를 드리고 또 국회의원, 도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중앙 각 부처별로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 자료가 전부 취합이 돼서 기재부까지 올라가고 기재부에서 국회에 넘어간 다음에 정부 예산 확정편성이 국회로 넘어간 다음에 중앙단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9월부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내려옵니다. 11월에 국가의 예산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수입과 교부세의 전년도분을 가지고서 편성의 자체 사업까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합니다.

이 부분에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이, 통장님을 통해서, 실과소를 통해서 전부 편성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세입을 판단하고 세출을 빼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보니깐 2008년도에 재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당초 예산에 세입세출을 잘못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거나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하지 못하게 그렇게 편성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산 심사 시에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는 꼭 반영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간에 발언기회를 얻으신 안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민간 자원보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이 100억원 정도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저희가 추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추계가 돼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실링에 오버 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지방보조라는게 보조금이 요구하는데도 많고 지출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아마 실링까지 거의 다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보전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체나 마을회관 짓고 하는데 요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집행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민간자본이 참...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타당성이 거의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실과부서하고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을 잘 따져보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안종섭 의원 다음은 107페이지 행정운영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107페이지 행정...

안종섭 의원 기타에서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6억6천만원정도 증액이 됐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거는 부서별 세출에 보시면 세출로 해서 실과소별로 행정경비 요구사항 들을 집계해서 앞에 집계표입니다.

안종섭 의원 실과소 별로 따로, 증액이 된데 있고, 감액이 된 데가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안종섭 의원 이건 뭐 우리가 한시기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곤 관련이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전혀...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안종섭 의원 그럼 지금 행정운영 경비가 1,4분기 이제 2,4분기인데 4월인데 1년치를 부서별로 한 5천만원, 3천만원 정도 세웠단 말이죠? 그럼 뭐 추경액을 꼭 추경에 세워야... 뭐, 재원이 모자라나요? 실과소 별로 본예산에 세운 거 가지고 운영비나 그런 게 부족한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의원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보통 실과소에서 받아서 심의하는게 9월입니다. 9월, 10월. 그리고 1회 추경 때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족분들,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 이동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출도 되고 왔다갔다 이동하는 그거에 따라서 새로이 맞춰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안종섭 의원 쉽게 징수과가 지금 4600만원이에요. 4200에서, 담당관님이 9월 정도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수립을 하셨... 본 예산을 그렇게 해요? 본 예산에 9월, 10월까지 소진될 것 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경상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보다 경상별 우선적으로 실과소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현행,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입력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시키고 지금 1회 추경 때 오면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경비의 단가가 변경이 됐다든가 또 아니면 사람이 더 증원이 됐다든가 그걸 맞춰주는 역할을 1회 추경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경비에 늘어난 건 대체적으로 늘어났지 줄은 건 1개 실과소 밖에 없습니다.

안종섭 의원 글쎄요. 아니, 단가는 변동이 없죠? 2016년이나 2017년이나 14만원? 단가는 변동이 없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여기 총액이 늘어난 부분들이 아마 전 직원한테 주는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럼 이게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7천만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예. 1억7천만원은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래서 총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담당관님은 9월, 10월까지 추계해서 했다고 하는데 1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게 뭐 2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때 편성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본예산 때 우리 옥정지구나 아니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세라든가 균등할세를 추측을 해서 예산을 좀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1차 추경 예산에도 세입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세정과장 강수현 세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희 의원 예.

○ 세정과장 강수현 예, 본예산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때 당시에 금년도 공동주택 수에 따라서 나름대로 추계를 한 거거든요. 추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지방세가 부과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늘어날지 추계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추계를 한다면 지방소득세가 이번 달에 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때는 추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내기가 어렵고 그 정도 되면 추계가 돼서 증액요인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양주시가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빌라, 빌라도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올 해 같은 경우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대우푸르지오 186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약 한 4천 세대 정도가 옥정지구에 입주를 하는데 추계를 못 한다? 사실 그건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보통 지금 여러 가지 소득세라든가 재산세를 따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추계를 추측을 못하면 예를 들어 예산이, 과연 세입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 지역에 쓰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입을 잡아줘야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추측을 못하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때, 사실 그 때 이미 금년도에 늘어나는 공동주택 6466세대에 대해서는 입주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감안해서 각 세목별로 증액요인으로 해 가지고 다 반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반영을 했지만도 다른 변동요인이 있을텐데 그 요인을 현재 까지, 현재 3월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상반기정도 지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돼서 저희가 변동요인이 있으면 그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 때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 2차 추경 때는, 9월이나 그 정도 2차 추경 때 예산안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예산을 뭐...세입에 잡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맞지 않고요. 지금 어차피 잡지 못한 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못 잡았다는 말씀 하시는데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지금 6천 몇 세대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측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아무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때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년부터는 1차 추경 때 예측을 어느 정도할 수 있도록 추측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마 시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어제 일에 대해서는 여기 다 알고 계시지요. 어제 정회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의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 안한 부분들을 지금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어제까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짤 때는 그 절차 라는게 있잖아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절차를 좀 밟고 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절차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사실 판단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위로이동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경정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경경정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미디어정보담당관위로이동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이 부재중이라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감사담당관위로이동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45쪽 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청렴도 교육 예산을 천만원정도 늘렸네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해마다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도청의 간부 공무원을 초빙해서 대회의실에서 한 두시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백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아시다시피 12월 말 쯤에 청렴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 저희가 부진한 이런 위치의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청렴에 대한 의식도 다지고 공무원들의 행동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당초 올초에 1,2월에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8점대 이상의 신뢰를 가졌음에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부진한 이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의 교육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성과 소통 또 새로운 신세대들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쉽, 이런 방향에서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과거와 다른 전문 강사들이 필요했고 이런 법률지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패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과거보다 교육 내용도 좋고 앞으로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까지 확대하고자 이번에 천만원을 좀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급 이하가 한 6백명이 됩니다. 이거를 2백명씩 나눠서 근무 시간 중에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도 예방하고 해서 대회의실이나 섬유센터에다가 3회로 나눠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1천6백만원으로 1회당 5백만원정도 예상이 돼서 추경에 천만원 편성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지금까지는 6급 이상 주로 실시를 해 왔던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전 직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단순한 사례설명중심의 공무원 권익위원회나 도청의 간부 공무원들을 모시다보니깐 그 성과에 미흡하다는 것이 청렴도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 스스로 좀 깨우치고 행동도 바로 하겠다는, 청렴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나 조직의 문제로, 본의원은 그런 쪽으로 봐왔습니다. 사실 조직이, 조직 간의, 팀 간의 어떤 서로 불신하는 그런 사항이 사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나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지금 7급 공무원 아래까지 하신다고 새롭게 계획을 하셨는데 시스템이나 그런 쪽 차원에서 서로 아까 감성소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6급, 5급 이런 분들이 우선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히 본의원이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서로 직원 간에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고 하니까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하나만 추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청렴교육을 우리 올 해 실시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실시 했습니다. 6급 이상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어디서 하셨죠?

○ 감사담당관 김병렬 송암 스페이스센터에서 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인원은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258명 정도 됩니다.

○ 의장 박길서 비용은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2500만원 들었습니다.

○ 의장 박길서 2500만원이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 의장 박길서 예산은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산은 자치행정과의 교육총괄예산에서 썼습니다.

○ 의장 박길서 어디 걸로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자치행정과에 계상 된 총괄교육예산입니다. 직원들,

○ 의장 박길서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나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교육...그걸 저희가 알기론 총괄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 의장 박길서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하셨어야죠.

○ 감사담당관 김병렬 이게 청렴교육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 의장 박길서 청렴교육에 성립 돼 있는 예산 갖고 예산을 쓰셨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이렇게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에 이것을,

○ 의장 박길서 그리고 청렴교육을 꼭 담당관실에서만 해야 돼요? 예산이 성립 돼 있는 교육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되지. 왜 감사담당관 실에서,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 의장 박길서 교육 비용을 자치행정국에 서있는 비용을 갖다 쓰시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 됐죠?

○ 감사담당관 김병렬 그걸 잘못 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시급성도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꼭 어느 특정된 교육으로 한정돼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 의장 박길서 그럼 교육비를 진작에 본예산 때 청렴교육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했어야죠.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청렴도평가가 부실하게 나오다보니까 그게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자치행정과 예산을,

○ 의장 박길서 물론 담당관님 이야기가 너무, 답변이 너무 궁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색하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하여튼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에 맞게 쓰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예산은 편성된 목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위로이동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14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급식에 대해서, 시청 급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지금 까지는 입찰을 통해서 외주를 줬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금 올 해 사업비 올라온 거 보면 97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직영으로 하시겠다, 그런 의견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현재까지는 위탁운영을 줬는데 금년 6월 31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직영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어떤 이유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아무래도 위탁을 주다보니까 질이랄지 이게 좀 부족하고 직원들의 선호도가 외식을 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이용률이 저조가 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운영을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희창 의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라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염려되는 건 어떤 법적인 위법사항이나 이런 건 혹시 그런 문제에 걸리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만 없으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혹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조례를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조례만 있으면 되나? 상위법하고는 문제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래요? 기사 나온 걸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염려스러운 기사가 있길래 걱정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다중위생시설 같은데 보면 주로 가끔가다 사고가 나잖아요.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예산도 어느 정도 좀. 매년 또 한 6천만원, 7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겠죠? 인건비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현재 6개월치 해서 6천...

이희창 의원 아, 이게 6개월 치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이희창 의원 그럼 1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1억2천만원?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한 1억2천만원, 1억3천만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작성을 하셨겠지만 기존에 들어가지 않던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녜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법 한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설문을 2차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토의를 한 결과,

이희창 의원 운영위원회는 누구예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부서에 주무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한 결과 직영을 하는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리고 그 부분도 염려가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위생과 관련해서 다중 음식점이나 이런데 보면 가끔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들이 가끔 있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유무를 가리기가 편한데 직영으로 했을 때, 그럴 때는 책임소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집단급식소이다 보니까 급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특히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창 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고요,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이전 관계. 이걸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임대료가 1억1천만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1억원이 보증금이고 이사비용이 지금 저희가...

이희창 의원 보증금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이희창 의원 지금 이 관계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이 관계를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덕정동에 있는 거기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전세를 들어갈 전세권 설정당시에 이미 선순위자가 압류를 해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의정부세무서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관계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있습니다. 공매가 되게 되면 저희가 찾아올 금액이,

이희창 의원 없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게 지역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희창 의원 사무실 임대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부서가 하지요? 임대할 때 전세권설정이나 이런 거할 때,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희창 의원 그니까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지금 저희 예비군 지역대 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근데 이거 기본적인 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세 이런 거 할 때는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이희창 의원 아파트 전세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전세등기나 이런 걸 다 하는데 우리 시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시가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도와 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지금 이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깐 2010년도 2월 20일 날 이게 계약을 하고 3월 11일 날 전세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 때 당시에 이미 우리가 전세할 때 이미 선순위가 잡혀있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전세를 얻고 들어간다는게 일반인들도 솔직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하나도 못 받을 걸 뻔히 알면서 전세를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소재나 이런 걸 물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잘 따져보고 이게 전세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미숙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 몇 건이나 있어요? 이거 말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이거 말고 덕정동에 있는,

이희창 의원 대충 건수만.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기억하기로는 3, 4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3건, 4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이희창 의원 거기 전세 설정 할 때는 부서에서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끼고 합니까? 그냥 직원 자체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저희가 등기소에다 바로 합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직원들은 공인중개사법이나 이런 걸 잘 알아요? 왜냐면요. 이미 사고 난 거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런데 앞으로라도 하려면 직원들 무시해서가아니라 중개법에 의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전세나 이런 것도 얻어야지 이런 사고 또 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주고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면 우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완전 사기 당한 건데, 사기 아니면 그냥 도와준 건데. 이런 걸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앞으로 이런 거를, 이런 것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에다가 의뢰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때 법무사로 하여금, 저희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예. 뭐 솔직히 일반인 같으면 구상권 청구니 여러 가지 법적 대책을 내세울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여쭈어 보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도 있고 다른 일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자문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억대가 넘는 이런 거를 전세설정이나 이런 것도 안하고 해서 이렇게 사고 냈다는 거는 참 창피한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다시 한 번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요. 의전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2,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야하는데 그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마을문고 운영비를, 지금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여기에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인건비가 없는데 무슨,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양해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길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거는 가로기 시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비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렇게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 때 그러지 못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본예산 세울 때에도 실질적으로 예산 한번 세운 거 부분에서 추경예산에는 좀 안 세웠으면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드러난 게 아니고 최소한 앞을 보고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세웠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구내식당 직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직영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위탁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드러났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위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위탁자가 수익을 좀 내야 되겠죠. 수익을 내다보니까 급식의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과 직영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오전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직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많이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직영이나, 위탁이나 사실 이게 일시적인 현상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위탁을 하다보면 직영하면 잘 되겠지. 또 직영하다보면 경비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다보면 위탁을 할 걸 왜 했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위탁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은 식대비에 비해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직영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을 원하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현재 위탁했을 때 본청 직원들이 몇 %가 구내식당을 이용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현재 이용하는게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1일 급식인원이,

김종길 의원 그럼 한 65%정도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데이터를...직영으로는 몇 %나 이용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지금 정확한 수치를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위탁할 때 보다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가격을 이번에 정하면서 위탁할 때의 가격보다 직영할 때 가격을 500원을 인하를 했습니다. 가격도 인하 된 점도 있지만 급식의 질도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어떻게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더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위탁을 할 때는 음식 값으로 인해서 재료비도 충당해야 되고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지만 직영을 했을 때는 저희가 급식비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재료비를 전액 투입을 하기 때문에 질이 향상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구내식당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식단이 좋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만이라도 바깥에 나가지 않고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식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예비군 중대,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우리가 꼭 예비군지역대를 사무실을 얻어주라는 근거는 있지만 안 해 주면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사무실이 없게 되면...

김종길 의원 강제법은 아니잖아요. 난 그 분들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각 지역의 읍면대는 있지만 그 읍면대, 예를 들어서 협의회인데 그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길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런 협의회 차원의 지역대가 아니고요, 각 읍면별로 은현면과 남면이 하나에 되고 지금 우리 11개 읍면동 중에 은현, 남면만 하나에 되고 해서 총 10개 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가요, 근데 그 10개 대를 총 지역에서 지휘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대라는 명칭이 즉, 대대위에 연대가 있듯이 그런 식의 상주 근무자가 있는 거예요. 4명의 현역 병사를 데리고.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취지는 알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예비군중대에 사무실 임대료를 대줘서 지금처럼 전세금 다 날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오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많이 잘못 됐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답변하기도 참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본보기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일반인이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이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떤 책임감 없이 그냥 본보기로 해서 다음부터 잘 하겠다는 말씀은 좀 어패가 있죠. 이거 계약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배상을 신청을 해야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이 공매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돌아오는 여름 아니면 가을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받는 다면 얼마나 받을지,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 공매사건이 최종결론이 난 다음에 저희가 거기 예산액이 지금 8천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당사자의 재산을 추정해보고 그 추적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공매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얼마만큼 배당을 받을지, 안 받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하면 용서한다. 또 계속 뭐, 무조건 용서, 용서로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정리 도로 때문에, 환매권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십억 손해 봤잖아요? 책임자 의원들이 문책할 수 있었어요. 또 안했어요. 이런 부분도 책임자가 있을 것 아녜요. 누구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김종길 의원 밝히면 어때요? 여기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아니, 근데 저 그거는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도 진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용서가 됐는데 뭐 ‘다음에 또 실수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 하는게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어떻든 우리 의원님이 토의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이게 성립이 안 되면 공매가 처분이 완료가 된 다음에 지역대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예산세울 때에는 786명을 예상을 해서 세운 거죠? 1인당 247만원으로 해서? 상여금이 오른 것으로 올려서 계상을 해서 성립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거기 보면 36명이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36명을 갖다가 1억7천만원을 가지고 나누면 473만원 꼴이 돼요. 그럼 100만원의 업이 생기는데 그 차이점이 왜 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3.28%에 금년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인상은...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인상된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냐 여쭤봤잖아요? 인상된 걸로 예산을 세웠으면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의원님. 이게 두 가지인데 인원도 물론 증가가 됐고 지급 단가가 증가가 되다보니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 부족해갖고 추경에다가 반영을 한 겁니다.

김종길 의원 지급단가가 맞는데 인원을 정확히, 추가 인원이 더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인원에 나누기 해보면 단가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책을 보면 발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성과금 지급해야지요. 무슨 뜻인지 아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예산서 155페이지에 부모자녀 힐링 캠프 건강한 가족 만들기 이 예산을 기정액이 있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수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창의력 개발을 위한 발명대회 거기에 5백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당초 예산액 5백만원 있던 걸 삭감을 하고 대신에 발명대회로서 대체하는 겁니다.

박경수 의원 과장님, 이거 질문한 의도는 부모자녀 힐링캠프 건강한 가족만들기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고, 청소년 창의력개발을 위한 발명대회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JC에서 이 시민의 날 행사를 했던 사업이잖아요, 저희. 그런데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목이 같은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모자녀힐링캠프는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고요, JC에서 그 발명대회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년해서 지난해까지 5년차인가 6년차를 해왔습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그 부분을 JC, 지금 사실상은 공모 절차를 이행해서 가야되는 건데 일단은 공모절차에서 JC가 되면 발명대회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하겠다고 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경수 의원 과장님, 이거 지금 4년차, 5년차 그러는데 이게 하다가 안하고 다시 또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쉬었잖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작년에...

박경수 의원 예, 한번 쉬고 다시 재개하는 사업인데 본의원은 이 사업이 진짜 타당성이 있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사업 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이것 역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음습한데서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지역청년회, 아까는 JC이고요. 가급적이면 지역청년회로 하여금 그거를 개도하고 안내를 해서 건전하게 청소년이 자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 받은 건가요? 지금 선정이 된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신규,

박경수 의원 아니, 신규 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디에 주시려고 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무작정 세워서 우리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타는 거,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각 지역에 우리 7개 지역 청년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청년회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게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경수 의원 본의원은 청년회에서 하는게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적절하다, 적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낮에 직장 다니시고 일하고 바쁘신데 이런 사업까지 할 수 있을까 청년회 기금 마련 차원에서 주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들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낮에는 각각 자기 사업을 해야 되니깐 곤란한 얘기고요. 야간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수 의원 야간에 청소년 개도확실하게 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예.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149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홍성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154쪽 예비군, 국장님 우리 양주시의 시 건물 중에 일반 단체가 들어온 사무실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시청건물이요?

홍성표 의원 동사무소건 일반 이런 친목단체가 들어와서 있는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현재는 시청이나,

홍성표 의원 동사무소라든지,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읍면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돈 지금 뜯어 먹힐 거 같은데 굳이 꼭 전세를 또 얻어서 가는 것보다도 일반 단체들이 공공건물에 들어 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를 좀 활용하면 안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예산을,

홍성표 의원 한번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예.

홍성표 의원 우리 국내여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1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홍성표 의원 아니, 전체다 과가 국내여비가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게는 뭐야 이거 회계과는 3백만원. 이렇게 많이 올랐어? 죄 올랐고요. 민원봉사과는 왜 깎였을까요? 거기는 직원이 적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오전시간에 백관수 담당관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행정운영경비가 당초에 지난 회에 10월 달에 예산 편성 할 때 인원과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세우면서 실과소별로 정현원의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민원봉사과에 직원이 몇 분계세요?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21명입니다.

홍성표 의원 우리 회계과는 몇 명 있어요? 22명이요? 21명? 왜 이렇게들 다 차이가 져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져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실과소별로요?

홍성표 의원 예.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업무량이나 과의 특성별로,

홍성표 의원 특성이 뭐가 있어요? 특성을 말씀 해 주세요.

지금 뭐 다 과별로 자치행정과도 여비가 이렇게 다 튀는데 자치 행정과는 더 많이 다니시나?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져? 명 수는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아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의원님, 지금 자치행정국에 5개 과가 있는데 인원이 과별로 다르다보니까 금액도,

홍성표 의원 그니까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여비 쓰는 거에 뭐가 다르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여비는 단가는 같은데 인원 수가 다르다보니까,

홍성표 의원 21명 똑같은데 단가가 다 틀리잖아. 여기 책을 보세요. 책에 있는 거 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각 부서별로,

홍성표 의원 아니요. 과장님께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민원은 왜 이렇게 단가가 깎이고 예산도 적어요? 그 과만. 다른 과도 이정도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삭감해도 되죠? 민원봉사과랑 똑같이. 의장님, 발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우리 양주시 가로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우리 가로기를 매년 구입을 해왔나요? 아니면 전혀 구입을 안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가로기가 구입한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하고 너무 낡아가지고 게첩해 놓기가 좀 안 좋아서 이번에 새로 시민의 날을 맞아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의원 우리 한번 가로기 걸 때 게시대가 몇 개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4700개 정도가 되는데요, 2개씩 꽂기 때문에 한 9400개 정도 됩니다.

안종섭 의원 기가 9400개? 지금 있는게?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전봇대에 보면 2개씩 꽂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9400개.

안종섭 의원 꽂을 수 있는게 9400개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거를 위해서, 그럼 최근에는 시기를 구입을 안 했었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개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낡아서 보기가 흉해서 교체를 해서 게양을 하려고 합니다.

안종섭 의원 이게 시민의 날이나 이럴 때만 게양을 하죠? 특별히 장기적으로 게양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특별한 날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가로기를 게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알겠고요.

아래에 이,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신다고. 사유는 설명서에 많이 봤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의원님께서 설명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선발을 해서 일부 인원만 가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연합해서 1년에 한번 가는 건데 250명이 한꺼번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걸 계속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다 보내려고, 선진지 견학을 다 보내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거는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요구를 해서 됐다는 걸 이해는 가는데요, 전 시간에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그 다음페이지에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같은데 운영비를 일부 증액을 하는 그런 것도 있듯이 연쇄적으로 이런 게 한 군데 해줌으로 해서, 반영을 해줌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더 힘들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축협이나 이런 데에 고생하신 대의원들 여행을 간다할 때 경연제, 임기가 2년이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은 매년, 물론 보내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끊을 건 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반영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 같아서, 이거는 지금 반영을 꼭 시켜야 되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요구는 하셨지만 경연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지금 몇 분이 가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저희가 지금 이, 통장이 읍면동에 250명 정도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여러 단체나 여러 분야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단체에서 선진지를 간다고 할 때나 저희가 예산을 준적은 없고, 다만 이, 통장들께서 일선에서 시정을 펼치는데 많은 고생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 외의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 뭐 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이걸 기회로 해서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잠시 피력을 했지만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영비를 이전을 하고 2백만원씩 증액을 했어요. 사유는 봤지만 이것도 꼭 증액을 해줘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있다가 도시환경사업소가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옥정처리장으로 빠져나가고 또 그 자리를 케이워터가 들어가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워터한테 저희가 매달 임대료를 주는게 9백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꼭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케이워터나 도시환경사업소가 이전을 하는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가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또 이사비용이 꽤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단체가 가뜩이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자부담을 몇 백만원씩 해요.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체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말씀대로 하면 자부담은 회원들의 회비에 의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럼 지금 운영비는 이사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올 해 한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만, 계속 저희가 지급을 했었잖아요, 이전에. 그런데 이번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돼서 운영비를 추가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번에, 1회 추경에 200만원 증액한 부분이고 차후에는 이런 게...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증액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증액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바.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173쪽부터 242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78쪽 지금 보훈회관은 철거를 다 했는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4월 중에, 4월 말이나 5월초에 착공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3월 달에 철거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올 해 준공이지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양주시가 항상 설계, 용역 등등 하다보면 시간을 몇 달씩 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철거했을 때 벌써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쯤 착공을 해야 맞습니다. 3월 달 쯤에, 3월부터 보통 시 사업을 착공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한 자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 사실 빨리 착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사업들이 양주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깐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든, 뭘 하든 4월 달에 착공을 한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빨리 착공해서 준공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또 예기치 않은 행정절차가 나타나고 이것도 보니까 비에프 인증을 받다보니깐 불가피하게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자꾸만, 자꾸만 말씀드리게 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했으면 충분히 3월 달 쯤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항상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U-CITY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돈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그 때 가서 질문하겠지만 우리 양주시가, 우리 집행부가 무슨 사업하면은 세월아 네월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좀 착공을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1월 달이면 문제 또 생길 수 있으니깐 착공해서 준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7쪽 양주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에 31억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착공은 6월 달에, 금년도 6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 달 정도에 준공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속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미리미리. 그래서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지금 경기북부종합장애인복지센터 그런 얘기 들리는 소리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까지는 그 부분이 저희한테 공문은 접수된 거 없고 저희도 그 부분이, 저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양주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이런 우리 양주 장애인복지관 보다 경기북부종합복지센터를 짓는게, 하나로 짓는게 맞다 라는 얘기지요. 이거 짓고 저거 짓고 하다보면 양주시 예산이 만만...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비로 한다 그러지만 더블로 있으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하겠다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을 수 있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종합지원센터하고는 기능상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경기북부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약 한 백억원 정도 예산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파주나, 아니 포천이나, 동두천 그런데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지원센터가 우리가 양주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여성보육과 20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삭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희 의원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된 거는요, 특수목적형 하고 토요운영이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분리 된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다 들어갔던 예산이 특수목적형하고 토요운영이 별도로 예산이 분리되는 바람에 그렇고요. 그리고 거점지역아동센터는 작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올 해부터 그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황영희 의원 이거 국비사업이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황영희 의원 216쪽.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인데 이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말씀 하시는 거죠? 그거는 당초에 영세아 전용이 14개소 였었는데요, 처음에 본예산에 5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저희한테 내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추경에 14개소에 대한 예산이 전부 내시가 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 도비가 내시가 돼서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황영희 의원 213쪽. 교직원 인건비가, 보조교사 인건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조금씩 전부다 늘은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보조교사 인건비요? 지금 보조교사 지원비는 2016년도에는 단가가 78만4천원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81만 1천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황영희 의원 올 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올 해 2만7천원? 2만7천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민간 가정어린이집 62개소입니다.

황영희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178쪽 사회복지과. 우리 사례관리 사업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섭 의원 예,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례사업비 2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 2016년도에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2천만원 상사업비를 탔는데요, 이거를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나 어떤 피복구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실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원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 그런데 가는 것 보다 진짜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지원이 되지만 그 외에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안종섭 의원 읍면동의 복지협의체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보장협의체 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읍면동에 계획을 시달해서 발굴해서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할겁니다.

안종섭 의원 관련 팀에서?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안종섭 의원 그럼 읍면동하고는 공히 같이 배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배분방식은?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읍면동에다가 계획서 작성을 해서요,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읍면동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게 초기단계라 그런지 사례발굴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 사기 차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사업비고 하니까 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185쪽. 국고보조금 중에 기초연금 보조액이 반납이 꽤 많아요. 그거는 사유가, 6억 7천만원정도 되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출입이라든지 사망, 해외체류 해가지고 소득유형 변경이 되고 당초에 기초연금수급자였는데 사정이 좋아져서 대상에서, 결정에서 제외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각종 이통장 회의나 홍보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많은데 발굴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종섭 의원 지금 말씀대로 발굴이 잘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전자와 같이 이런 부분도 잘 발굴을 해서, 기왕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잘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192쪽,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자금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16년도에 기초생활보장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타서 그 때 포상금을 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역시 직원들을 위한 복지보다는 우리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 중에 올 해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 자녀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종섭 의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드릴 분은 많은데 금액도 안 되고, 선정하는데 힘드시겠네?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저희가 일단 선정을 받아가지고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타 장학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할 겁니다. 그렇게 선별을 해갖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10쪽.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사업이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섭 의원 일부지만 시비가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유가 뭐죠? 210쪽 상단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거는 무기계약직이요, 저희 시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되다보니까요, 저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국비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수당을 지원 못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수당 못 받는 걸 시비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안종섭 의원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니까 올 해부터 2017년도에,

안종섭 의원 그니까 인건비가 지금 사업비 3억원이 모자라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공무직 인건비가, 인건비를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수당 있잖아요. 각종수당 받는게 우리 그...국비 사업에는,

안종섭 의원 그럼 우리 생활임금조례 개정하면서 인건비 오른 부분을,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예.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21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도비는 줄고 우리 시비를 증액을 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덕정영아 하고, 천보어린이집이 8블럭, 16블럭으로 이전을 하면서요, 당초에는 국도비 지원을 6천만원을, 저희한테 6천만원을 해오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저희 시비부담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안종섭 의원 결국은 도비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 그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안종섭 의원 금액은 같지요. 아니, 시비가 더 투자가 되니깐 질문을 드린,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국도비가 삭감 돼서 내시 돼가지고요.

안종섭 의원 1천5만원이 삭감됐는데요. 1천5백만원이 삭감 됐는데, 우리는, 시에서는 5천3백만원을 증액을 하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1천5백,

안종섭 의원 여기 보면,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 3천8백만원은 회천어린이집이요. 그 3천8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5천3백만원이 된 겁니다.

안종섭 의원 3천8백이 증액이 돼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안종섭 의원 어쨌든 시비가 5천3백이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24쪽 작가회의, 양주 작가회의 활동지원?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거 문인협회도 우리가 운영비가 나가던데 그 차이가 뭐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문인협회하고 작가 회의라고 협회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도 한국작가회의하고 그 다음에 한국문인협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누져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작가회의가 2012년 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문인협회만 8백만원 정도 줘가지고 출판기념회도 하고 시화전도 하고 그렇게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 작가회의에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 오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회의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이 8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출판기념회라든가 시화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개최하고 싶다 하는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안종섭 의원 결국은 문인협회에 작가들도 들어가 계신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거기에는 별개입니다. 작가회의하고 문인협회하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별도로 이제 태생이 되고 거기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 아래 왕실축제. 이거는 어떻게... 신규사업이지요? 이것도? 왕실축제.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금년도에 해 보려고 문화원으로 왕실축제를 해가지고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회암사지를 공원화 해 가지고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회암사지도 널리 알려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왕실축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왕실축제를 메인 행사로 하는 거를 왕실행차,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등등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문화원의 왕실 뭐요? 5천만원이 어떤 사업이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왕실축제요.

안종섭 의원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에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안종섭 의원 같이?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예.

안종섭 의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글쎄요, 애초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듣기에 축제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튀어...근데 결국은 이게 이벤트나 그런데 지출 된 비용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어떤, 문화원에서 주관하겠지만 어떤 계획을 하는지?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제관련 해서 준비 관련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하면서 왕실행차를 계획하다보니까 비용들을 산출을 쭉 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차 한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의상 빌리고 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천5백만원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행차에 관련된 걸 하는데 앞에 선두로 가는 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한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총 4천만원 정도가 행차하는데, 이벤트성이 아니고 의상만 빌려가지고 행차하는데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산이 뽑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천만원 가지고 축제하기에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회암사지 안에서 행차해 가지고 회암사지 안에 도착하면 그 안에서 각종 기본적인 어떤 축제 관련 되는 텐트라든가 이런 걸 빌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무대도 조금 만들어야 되고 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안종섭 의원 의상 임대료만 3천이라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왕실 왕이라든가 장군들 같은 복장 이런 거 빌리는게 3천5백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안종섭 의원 그러게요, 이게 5천만원 예산 갖고 시행도 안 해보고 준비를 하다보니깐 3천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처음입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20년 만에, 20년간에 걸쳐서 정비를 해갖고 작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 10월 달 완전히 준공이 돼 갖고서, 지금 준공 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양주시의 역사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종섭 의원 양주시도 대표축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기왕 5천만원 갖고 예산을 세워서 준비했다고 하면 해보고, 올 해 시행을 해보고 올 해 대표 축제가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의원님. 근데 이게 메인 행사 내용이, 메인이 왕실 행렬을 하다보니까 비용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너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종섭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수당을 안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안줍니다.

김종길 의원 수당 줄 계획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그래서 일단은,

김종길 의원 자발적으로 그럼 위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임명을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일단은 모집을 했고요.

김종길 의원 공개 모집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공개 모집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어디서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김종길 의원 그거 진짜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읍면동에 공개모집하고요. 일부는,

김종길 의원 아니, 어디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이, 통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인터넷까지 보고서 그렇게 오는 분이 있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주변에서 추천 하실만한 분을 추천을 해서 자발적이든 자발적이 아니든,

김종길 의원 식대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민자치나 그런데도 일단 수당이 4만원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 쪽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공무원 힘을 가지고는 어렵고 지금은 민간인이 한 7명, 6명 정도 5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심어주면 상당히 활용... 활용이라는 표현은 안 되지만 진짜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분들도 복지 쪽에 힘을 기울이려면 수당정도는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떤 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122페이지 순찰차량 구입. 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회. 이거 못해 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 차량구입?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조례상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종길 의원 보훈단체만이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김종길 의원 그럼 시민경찰이나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안 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예.

김종길 의원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보훈관련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거기까지는 제가...

김종길 의원 예, 아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시민들이 봉사하는 단체에서 왜 누구단체는 해 줘야 되고, 누구 단체는 왜 못 받느냐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법이라든지, 법령을 어디 인터넷에 띄워서 단체 같은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법 규정에 의해서 차량구입은 안 됩니다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민경찰, 아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차를 예전에 사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년이 경과되고,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폐차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차가 없어지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봉사단체, 보훈단체 이런 데는 법령으로 돼 있다고 해서 사주고 또 그런 시민단체도 봉사 아닙니까? 그런 단체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사주고. 형평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파악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제가 지금 답변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원근거가 12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량이라고 꼭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이게 지금 양주시 전체 251개 경로당 전부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작년에는 저희가 총 251개 경로당인데 239개소 경로당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239개면 열 몇 개, 몇 군데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거기는 인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의지 같은 게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지역에서도 그렇고 통보를 합니다.

김종길 의원 일반적으로 광적면 같은 경우에 광석리가 마을회관이 활성화가 최고 잘 되고 있는데도 못 받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규정에,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김종길 의원 적은 돈은 아니죠? 금액까지 저기... 없지만 어떤 몇 명, 인원 이런 걸 체크해서 정말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청소하지 않아도 깨끗할 수도 있고 꼭 청소를 더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다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줄 데는 어디고 안 줄 데는 어딘지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하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해산장재급여 사업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감액을 했는데 제가보기엔 뭐 수급자 중 해산사망자가 아직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데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예,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 사업 입니다. 그래갖고 국도비가 상급 기관에서 그 때그 때 예산범위에 따라서 예산을 감했다가 또 우리가 사업이 늘어서 예산이 모자라고 그러면 그 때 다시 또 사업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10군데만 지정된 게 뭐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공공형 어린이집은요, 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 평가 인증을 받았다든지 그런 어린이 집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심사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서,

김종길 의원 '양주시에 10개만 하라.' 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10개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건 지정 돼 있는 건 없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정이 돼 있냐, 진짜 심사 결과를 통해서 신청하면 될 수 있느냐.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김종길 의원 될 수 있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을 받아서요, 거기서 지정을 해서 받아서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근데 여기 보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을 더블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배로 올렸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공공형어린이집, 어떤 거 취사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

김종길 의원 근데 이렇게 그 초에 2017년도 예산에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예산을 계상했느냐는 말씀을,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운영활성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길 의원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 부분은요, 당초에는 현원 1인당 아이들이요. 아이들 1인당 지원액이 1만원이었던 것이요,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블이 된 겁니다.

김종길 의원 글쎄 만원에서 2만원 된 거 아는데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그 이전에 알지 않았냐 말씀 드린 거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저희 그 게요. 그 이후에 2만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라 저희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민합창단 교향악단 운영지원비. 2천만원을 증액했는데 거기가 지금 냉난방기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에 있는데 오래 되고 용량이 작아갖고요, 겨울에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일 년에 거기 몇 번이나 이용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지금 주중에 합창단 교향악단이 4회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우리 문화단체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그니까 여름 7월 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용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여름하고 겨울에 일주일 정도만 쉬고요,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규모가 적으면 진작 바꿔주지 왜 이제 바꿔줘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좀 참고 살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살 때 왜 규모를 적은 걸 샀어요?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그거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용량이 부족해갖고 역할을, 기능을 못하고 있는걸..

김종길 의원 그게 몇 년도에 사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91년도에 사줬습니다.

김종길 의원 오래 됐네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김종길 의원 가서 직접 틀어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연습할 때 가서 보고 왔는데요, 단원들이 아침에 오면 추워서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그런다고 민원은 계속 받았습니다. 건의는 받았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말씀 드리는데 오케스트라 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길 계획은 없나요? 그 자리에 억대를 줘가면서 전세금 주고 할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지금 시립예술단 하고 옆에 예총이 같이 있는데요. 예총도 보면 거기서 국악교실도 운영하고 하는데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했었는데,

김종길 의원 그럼 내년에는 옮기세요. 옮기시라고.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근데 단원들이,

김종길 의원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면 되죠. 뭐 크게 양주시를 위해서 빛내는 것도 아닌데.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술단원 뿐만이 아니라 국악 교실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관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길 의원 아니, 지금 차만 타면 다 갈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텅텅 비어있는데 왜 그런 데를 이용하지 않으시고들 돈을 줘가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나중에 저기, 그...아트센터가 만들어지면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뭐가 만들어지면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아트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리로 옮겨가는 걸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트센터가 언제 될지 알고 아트센터를 얘기해요? 그 때까지 공직에 계실 거예요?

다음 양주 회암사지 회암사 일주문 건립.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이게 문화재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70%가 내려오고 그런 건데 지금 회암사가 사적지만 남아있고 위에 회암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 회암사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의원 거기에 일주문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예산을 요청하니깐 해 주는 거예요? 도비가 70%나오니깐 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대부분 사찰들이 보면 그 사찰의 경계지점에 일주문이 건립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김종길 의원 일주문이 건립 돼 있는 절 어디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속리산이라든가 속리산의 법주사라든가 설악산의 신흥사라든가,

김종길 의원 여기 인근에 있어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작은 암자 같은 작은 사찰들은 없는데 오래된 사찰들은 대부분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저도 회암사지 많이 가보지만 이렇게 일주문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도비가 70%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이라고 할지라도 안할 건 안해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 예산 도비만 내려오면 다 계상해줬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반납할 수도 있어야 되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사찰에서는 또 사찰의 위상을 갖추고 양주시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전통사찰이고 그러다보니까,

김종길 의원 전통사찰이고 회암사지 어떻든 박물관이고 간에 지금 가장 문제점 뭔지 아세요? 시민들한테 목소리 들어보면 시민의 목소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회암사지가 박물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지금 회암사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공사 중이다 보니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공원이라든가 사적지에. 근데 작년 말에 공사가 끝나가지고, 정비 사업이 끝나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원 계수기를 설치했는데 분기에 작년 말부터 10월 달 부터 시작해서 분기에 2만명 이상씩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아마 한 10만명 넘게 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회암사지박물관에서만 인원계측을 하다보니까 연간 2, 3만명 밖에 안 왔었는데 지금은 낮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이 없는데 거기까지 누가가요? 지금 차 버스 하루에 몇 대다녀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포천 넘어가는 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암리 들어가는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 있는 자리에 오는 버스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연장 됐으면 좋겠는데 건의를 한번 교통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김종길 의원 회암사지 앞에서 딱 내릴 수 있는, 인근에 내릴 수 있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내려요? 지금요, 그 인근에 모든 양주시민한테 물어보면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이 안 좋은데 무슨, 아무리 예산 들여가지고 해놓으면 뭐해요. 회암사지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580억원 들어갔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따,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위에다가 망원경 설치, 망원경 설치는 왜 해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아, 저기 그...

김종길 의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까 봐요? 거기 가서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망원경이나 육안이나 똑같아요. 뭐 거리가 2킬로, 3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1킬로 이내인데 무슨 망원경을 설치 해가지고 한다고 예산을 올려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좀 더 유적사적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려고,

김종길 의원 보여주려고, 망원경 설치했다고 보여주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멀리서도 잘 보이게,

김종길 의원 어른들이 봅니까? 애들이 몇 명 보지? 저기 판문점 같은 데도 안 가보셨어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석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이거 맨 처음에 몇 면 하신다고 했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계획, 당초 보고 때는 5면에, 10억 가지고 5면에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근데 5면 한다고 그랬을 때 예산이 10억 올라왔었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김종길 의원 제가 5면 7억이면 된다고 해서 “예.” 하고 해서 7억에 해줬죠? 단 일푼도 깎지 않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몇 면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금번도 지금 7억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했는데요, 지금 7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2면 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예산을 하나 올릴 때에는 최소한 어떠한 견적서를 한 두 세군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예산을 올려야지. 남으면 이월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누구는 못해요? 민간인 아무나 공무원 자리 앉혀놔도 하겠어요. 하여튼 이거 추경 예산에 대해선 그런 것까지 자세히 위원장님이 보신다고 했지만 정말 준비 잘 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김종길 의원 뭔가 물어보면 예산 얼마, 얼마 어느 업체에서 설계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깐 이렇더라, 이렇더라 하는 명확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계획도 없이 얼마 들어갈 건지 심사숙고도 안하고 무조건 집행하려는 생각이 앞서다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작으면 과장 입장에서 “예산이 적습니다, 더 주세요.” 하고 덤빌 줄도 알아야지요. 무조건 그냥 “예예” 하고 대답만 하면 되냐고요. 진짜 올바른 공무원은 진짜 의원한테 말대꾸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소신을 필 줄도 알아야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천4백만원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1천9백만원, 도비 72만원.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긴급지원관련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니까 2015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내시를 해 주다보니깐 2016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종섭 의원님의 질의 답변 했다시피 각종 변동사항, 전출입이라든지 사망, 해외체류 그리고 유형 변경으로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보상에서 제외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자가 연금 대상자인데 아직 발굴이 아직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일자리,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10월 달에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깐 이런 부분이 미처 다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 해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좀 추진하려고합니다.

정덕영 의원 예, 본의원이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국비도 다 세금인데 어떤 사업에 대한 거를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텐데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든지 이래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과다하게 요구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했거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과 신경을 써서 예산 요구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복지지원과도 한번 봐보시지요. 반환금. 1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 국고보조금 반납.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4천9백만원 돈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원래 예산이 금액이 컸습니다. 6억2599만4천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5억7629만6천원, 한 92%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4천만원돈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맨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1억4560만원 짜리,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자활근로사업도 저희가 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조건부 수급자의 대상이 점점 인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입니다.

정덕영 의원 정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조목조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관심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반납 안 되게끔 적극 일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백석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2년 밖에 못 해서 어떻게 더 하겠다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7억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에는 이면만, 지붕 사업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니스에 관계인들도 이왕 지붕사업을 하니까 그 옆에도 ‘실내테니스장처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9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시켜가지고 이면을 실내테니스장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하여튼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거 우리가 한 10억원 투자해가지고 테니스장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전부 1년에 사용료를 얼마나 받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두 면을 설치할 때 말씀이신가요?

홍성표 의원 아니, 테니스장 전체를. 사용료 한 얼마나 수입이 생기죠? 매달 얼마씩 빌려주는 겁니까? 개인으로 돈을 받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클럽별로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렇죠? 통 째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48만원 받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클럽별로 인원 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렇게 받는데도 있고, 덜 받는 데도 있고.

홍성표 의원 그니까 한 달에 우리한테, 시에 주는 돈이 그 쪽에서 얼마나 돼요? 테니스장을 쓰면?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거 좀 빨리 찾아 줘 보세요. 한 달에 얼마씩 받나 찾아줘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홍성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50만원도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보면 덕정배드민턴 돔구장 개선사업 해서 한 3억을 올리셨어요. 회천 배드민턴 돔구장이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나왔습니다.

홍성표 의원 3800만원이죠? 거기 지금 동호인들이 엄청 많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4개 클럽에서 2백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렇죠? 한 2백명, 2백명이 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은 아마 한 50명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구장별로는 틀린데요, 백석구장 같은 경우는 한 8개 클럽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 인원수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3천 몇 백만원 들어오는 구장이랑 한 1년에 한 450만원에서 500만원 들어오는 테니스장이랑 어떻게 개선사업을 해 주면서 이렇게 차이가 지게끔 해주세요, 이걸? 지금 배드민턴은 여름이면 아주 찝니다. 겨울이면 온기가 다 빠져나가서 춥고요. 아니, 한 달에, 일 년에 한 450만원에서 500만원 들어오는데는 10억을 들여서 지붕이랑 옆면을 다 해 주시고 1년에 3천만원이 넘게 들어 오는 데는 어떻게 3억원 짜리 지붕을 씌워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계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운동시설이 어떤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에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종목별로 어떤 체육관이나 운동장들이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금액에 따라서 접근을 한다는 건 좀...

홍성표 의원 아니요, 국장님. 배드민턴 치러 한 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사실 덕정 돔구장이 여름에 엄청 뜨겁고, 지금 공공시설물들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테니스는 불과 몇 십명만 가서 하는 걸 갖다가 몇 십억을 들여가면서 몇 백명이 하는 배드민턴 구장에는 천막을 씌워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래서 덕정 배드민턴 돔구장도 상당히,

홍성표 의원 이왕 하시는 김에, 무슨 말씀 하실 줄 알겠는데 이왕 돔구장, 이게 지금 돔구장을 천막으로 씌우려고 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여기도 단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완전한 지붕체로 좀 씌워주세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아니, 한 20명, 30명 도는 데는 10억을 투자해주면서 어떻게 그 배로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운동 하는 데를...여기는 새벽반,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다 전부 4개 반이 있어요. 여기는 배드민턴장이 쉬는 데가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민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환경 안 좋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죠. 이왕이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단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붕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여기 덕정 배드민턴장 뿐만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읍 삼숭 지구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산의 효과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빼먹은 거 몇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체육청소년과. 양주시 체육회 육성지원에 우리 2천5백만원을 증액을 신청하셨는데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 보다 2017년이 상당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에 운영비가 부족한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억3천만원 세워져 있는 예산은요. 체육회 사무국에 직원 3명하고요, 체육지도자가 9명이 있는데 작년도에 월 20만원씩 활동수당을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한 사업이 1억3천만원이 매칭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금액이고요. 금번에 지금 2천5백만원 반영코자 하는 거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한 3.5%해서 2백만원 정도가 필요했고요, 또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국이 운영하면서 여러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차량 운행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은 운영비가 정식으로 배정된 게 없어가지고 이사회비를 통해서 운영을 해 와서 이사회비가 부족 되면 운영도 못하고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반영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종섭 의원 한번에 2천3백만원을 증액을 하니깐 부족한 건 알겠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깐 2천3백만원이 운영비로, 운영비로 증액이 된다고 해서 과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1년간의 사무실 전체적인 운영비를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안종섭 의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왜 반영 못했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본예산에 저희가 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안종섭 의원 증액이 2016년에 4억7천만원, 17년도에는 5억5천만원 그러니깐 그 때 한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지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나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2천3백만원을 증액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순수하게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체육회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거는 순수한 체육회의 사무실 운영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종섭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장, 이거는 지난번에도 주요사업보고회 때 보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편성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우리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축구장 휀스요? 뭘 하는 거예요? 선수 대기석이...이용을 얼마나 해요? 축구장이 크지 않은데, 이용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이용하시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지금은 축구장을 주말에 지역에 있는 축구 동호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선수대기석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고 깨지고 이렇게 있어서 축구인들도 계속 보수 개선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본의장이 세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우리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왕실축제개최 행사운영비 3천만원 신규사업.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왕실문화축제가 지금 문화원에 5천만원이 서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똑같은 목을 왜 다른 데다 또 세우나요? 문화원에 세워야지. 똑같은 축제 목을,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문화원 왕실축제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민간이전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깐 지금 실링이 안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일반 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 의장 박길서 자,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 편성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걸 해라 말아라가 아닙니다.

실링 찼으니깐 문화관광과에 행사비로 세우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맞습니다. 행사를 이렇게 아까도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 실시하는 또 회암사지 준공이 돼 가지고 왕실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걸맞게 또 행사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부득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럼 다른 단체에서 다른 행사를 이런 식으로 성립시켜달라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성립 시켜주나요? 다른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행사비를 민간경상보조에 성립되어 있어. 모자랍니다. 담당과에서 성립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켜주는 거 맞아요? 담당관님 봤을 때?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제목까지 똑같다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지 않지요? 이건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225쪽 관아지 지금 농지전용 안하고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고지를 지금 받아놓고서 그거는 추후에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신고를 어느 부서에 해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농지관련 부서지요.

○ 의장 박길서 농지관련 부서에다 우리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신고하고 공사하면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지금 현재까지 농지가 농지로서 그냥 문화재 구역으로서 관리되다보니깐,

○ 의장 박길서 이게 지금,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청취불능)…한다는 위치가.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대부분이 밑에 주차장 공사하는 자리 하고요.

○ 의장 박길서 그니까 주차장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게 과연 맞냐고요, 행정절차상. 지금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공사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무슨,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거 민간인이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민간인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확인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농지 전용 받은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농지전용을 받았어야지. 지금 추경에다 농지전용 부담금을 추경에 실어서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승인은 받았고요. 고지서를,

○ 의장 박길서 아니, 농지전용을 받아야 될 거는 이미 사업지구 내에 있으니깐 농지전용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태웠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전용을 받았고 이제 고지서에 돈을 납부를 안,

○ 의장 박길서 전용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 의장 박길서 부담금만 안낸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부담금을 안냈는데 전용해줘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그니까 승인은 했는데,

○ 의장 박길서 아니, 답변 잘 하세요. 부담금 안냈는데 전용해주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승인,

○ 의장 박길서 받았다면서요, 과장님. 농지 전용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 농지 전용을 해 주냐고요. 담당실 과장 오라고 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박길서 과장님,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지금 금방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농지 전용은 받았고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아직 안냈습니다. 예산 성립 해 주면 내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정회하고 속기 해서 그렇게 답변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볼까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농지부서와 그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 의장 박길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절차도 잘못됐고 예산 성립도 본예산 성립해달라고 했어야지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지금에 왔으니까 불요불급 해졌어. 농지전용을 해야 하니까. 본예산 때 미처 체크를 못 한 거죠.

과장님, 맞죠?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좀 챙겨서 하세요.

230쪽 반납금. 2015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전체금액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명시이월 시킨 문화재 정비 사업들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아시기 어렵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지금 회암사지는 다 끝났고요, 관아지 쪽에 사업이 다 이월돼 왔었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이번에 예산 세운 건 7600만원 세웠습니다. 7700만원 세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국도비 반납한 금액. 전체,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 의장 박길서 문화재 보수 관련된 부분만 378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 중에서 궁금한 거 2가지. 지금 회암사지 설법전 국비반납잔액 있죠?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 금액이 얼마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총 사업 잔여금액이 53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3700만원이고 도비가 810만원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비 810만원, 국비 3781만원?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 의장 박길서 근데 이게 그 사업 딱 두목 세만 그런 거예요? 그 금액이 그 두 목의 그 비용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이게 총 설법전 사업비가 19억 사업이거든요? 19억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5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 의장 박길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남은 잔여금이에요. 반납한 금액이.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이게 2014년도에,

○ 의장 박길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재 사업의 특성상 문화재는 현상변경허가 하고 그 다음에 설계심의를 동시에 문화재청에 가서 받습니다. 근데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심의 승인받는데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임의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가로 더하거나 할 수 없고 계속 심의를 받아갖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나 할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것도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철저하게 잘 계상하셔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사. 경제교통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관리과, 토지관리과)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43쪽부터 273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48쪽 에너지 실행계획 수립이 있네요? 이건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경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관련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고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만큼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비 50%를 내려줘서 전체적인 지자체별로 에너지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없었습니다.

안종섭 의원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거네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럼 뭐 어느 정도 기간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신건가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지금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관련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도비가 내시가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매칭을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이거는 산간협력 인력양성으로 해서 국가직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서정대학교로 2월에 선정을 해서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12.5%나머지 그 다음에 대학에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총 5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근데 지금 우리가 5200만원을 세웠는데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획을 세우려고 해서 5200만원을 세운 거예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이게 관내 청년취업가능 통합서비스 제공 및 청년취업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하고 고용노동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매칭인데 지금 뭐 매칭률이 여기 나와 있는데 국가에서 전혀 지원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래서 이게 국가지원으로 해서 국비는 직접지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안종섭 의원 그러면 학교에 직접 국도비는 지원이 되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매칭해서 주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럼 뭐 지금 청년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는 타이틀만 있는 거지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하는 거랑?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자세한 사업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발언대가 아닌 현 위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예.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말씀하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이란 고용노동부, 대학,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재학생 및 졸업생, 인근지역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 내부에 취업, 창업 기능이 공간적 (청취불능)…, 또는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일자리센터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기북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것 입니다.

안종섭 의원 그럼 이런 시군에 공히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예,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종섭 의원 북부지역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했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예, 이거 저희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겁니다.

안종섭 의원 그럼 여기 우리 시에서도 서정대에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관리라 그럴까요? 어떤 우리가,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지도감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종섭 의원 예.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맞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바로 내려주는 거고요. 저희가 일부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도감독권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종섭 의원 시에서 자발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했다고 하니깐 어쨌든 잘된 사업이라고 잘...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종섭 의원 잘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251쪽. 요즘에 따복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게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선정되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마을기업으로 상대로 해서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21개 신청해서 5개소가 선정됐는데요, 금년에는 29개를 마을기업 제안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19개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따왔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건 주로 우리 시에서 주관하기보다는 다른 주민자치나, 사회단체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협의회가 있고요. 그 협의회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저희가 공동체 이루려고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지금 금년 4월 20일까지 경기도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안종섭 의원 사회경제센터에도 계획이 있으시고 한데 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명심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여기 우리 자연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 두개소고, 본예산에는 24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럼 몇 군데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노산등산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백석 신천변 자전거도로에 2개소를 갖다가 더 설치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거하면은 관리는 어디서하지요? 관리를,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시설관리공단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안종섭 의원 지금 여기 뭐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이거는 발효식입니다. 발효식인데 이동식 화장실.

안종섭 의원 이동식 화장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런데 일단은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안종섭 의원 보니까 발효식이라고 해도 수도가 없고 하니까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면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 그거는 하여튼 청소나 청결에 좀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서요, 뭘.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러니까 그 쪽에다가 그런 사항을 잘 얘기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을 때 주민이 제안해서 2군데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수가, 관리가 어려우니까 다수가 이용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번에 도시가스 추경 때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도시가스사업비는요. 일반회계에 있지 않고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발전소 특별회계 말고 우리가 취약지구 도시가스 예산 안 세웠냐고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본예산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본예산에 9억8200만원을 세웠고요, 금년 1회 추경에 4천3백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4300만원은 지난해에 쌈지공원사업 집행 잔액하고요. 지역특별회계 이자분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쳐서 4천3백만원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총 10억2천만원이 예산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5억은 유양1통 1반부터 5반까지가 있는데 유양 1통의 1반부터 3반까지 공급을 하고요, 4반하고 5반이 있는데 4반도 저희가 경기도 투자, 배관 투자 사업을 해서 제가 이번에 4억5천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요. 나머지 현재 남아 있는 5억2천만원은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위원이, 위원장님이 경제교통국장님이시고 심의위원들은 경제교통국에 우리과장님 다섯 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금년도 안에 집행 할 예정입니다.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지금 상수3리 도시가스사업 다 됐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상수3리는 시행했는데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마을회관까지 공급이 돼 있고 그쪽으로부터 많이 이격 거리가 있는 몇몇 가구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 노력이라는 말씀이 말입니다. 전 과장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들한테 거짓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검토한다는게 언제입니까? 검토가.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황영희 의원 제가 의장 시절에 와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신 분한테 얘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깐 확실히 좀 해 주세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거기는 끝났습니까? 그러면? 거기만 빼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거기는 완전히 끝났어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거기는 일단은,

황영희 의원 상수2리, 상수3리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끝났냐고요. 다 일처리를 했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2리, 상수3리에 대해서는...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을회관까지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되어 있습니다. 상수3리에요. 마을회관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그 2곳이 있는데요, 거기 부녀회장님 집하고 한군데 분 거기 집이 2가구가 있는데 거리가 한, 마을회관에서 150미터, 160미터 거리가 이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대륜이엔에스하고 사장하고, 과장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 해 봤더니 소요예산이 4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비로 전액부담하면 특혜 의혹이 있어서 자부담이 일정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빈집에도 도시가스 놓은 데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빈집이라고 하시면 별도로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황영희 의원 아니, 그냥 살지 않은 집들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살지 않은 집이요? 예.

황영희 의원 놓은 거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전부다 전적으로 다니시면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상수2리, 상수3리 한번 가보시고요. 문제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뭐 민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때 지금 도시가스 못 넣으면 그 집은 생전 못 넣습니다. 몇 집 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상수3리도 마찬가지고 상수2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도시가스를 놓으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편의를 봐주셔야지요. 특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사업을 하다보면 특혜도 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확실히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확실히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선암1리도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선암1리도 여기서 가다보면 하패리 방향 쪽으로 그 쪽에도 지금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두 집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여러 가지 이격거리라거나,

황영희 의원 지금 선암1리에 돈을 입금을 했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제가 알기론 돈을 입금했다는 거는 저희시에다가 입금을 한 게 아니라 마을자체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마을, 그니까 시민이 업자한테 돈을 입금을 시켰는데 공사를 안 해 주더라. 그럼 누가 중재를 해야 돼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그래서 지금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상수리하고 선암1리 저희가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선암1리의 주민이 업자한테 돈을 입금을 했는데 답이 없다. 그럼 누가 거기서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해야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저희가 돈을 입금 하고 그런 상황은 정확히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어물쩡 어물쩡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시민의 편에 서서 해 주셔야 돼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 업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청취불능)…얘기를 하길래 저도 화를 내고 말았는데, 그니까 여기 과장님이 업자하고 통화를 해서 누구를 어디를 안 놔줬는지, 어떻게 놔야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취약지구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정말... 놔주셔야지요.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지. 뭐,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건 좋습니다. 대륜에서 사실 자기들 이익을 발생하는 데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대륜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 취약지구 있는데, 그런 데를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LNG있죠? LPG. 지금 LPG가, 두 부락을 했죠?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영희 의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금년도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금년도 새로 하는 거 말고 했던 거요. 한 데.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도하2리 마을, 작년에 70가구 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또 하나는 오봉마을은 올 해 30가구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황영희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3천만원 입금을 해야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오봉마을 30가구가 되면 얼마를 입금 시켜야 됩니까? 3천만원 나누기 30 해야 되겠죠?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구 수가 많으면 조금내고 적으면 많이 낼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해 또 사업 있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올 해 사업 몇개나 합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곳이 4개마을이 있습니다. 백석 홍죽3리가 있고요, 남면 신산 3리, 남면 구암리, 회천 2동, 덕계 7통이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거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아직 지금 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심의를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지금 신청서를 다 받아서 보안서류가 좀 있어가지고요, 마을에서 보안서류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4월 중에 결정할겁니다.

황영희 의원 어쨌든 4개 부락이라고 하니까 심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해 한대 나온 건 누구한데 갔나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한명 지급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래서 나머지 9대 분에서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김종길 의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했나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1대 분은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문제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런데서 1대를 하다보니까, 한대라 선착순 했는데 거기에서 먼저 한 사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9대 분은 공모에 의해서 추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의원 추첨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김종길 의원 근데 여기 지원 대상을 보면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이라고 써 있는데 시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법인이 있는...법인은요. 법인에서 나오는 돈에서 차 같은 건 일부러도 사요. 일부러도. 차 같은 건, 법인에 지급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개인위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의원 개인으로 써놔야지, 법인이라고 써놓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법인을 차를 왜 주냐고요. 왜. 이유가 안 되지. 그렇게 써 놓으셨죠? 사업설명서에다가.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설명서에 그렇게.

김종길 의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9대가 나온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9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을 세운 겁니다.

김종길 의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양주시민이 혜택을 좀 보려면 양주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을 준다.” 라고 우선순위를 좀 둬요. 3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을 둔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한번 타당한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사람, 저사람 약삭빠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둬서 순수하게 양주시에 오래 산 사람. 그것도 무조건은 아니겠죠. 재산상도 규정을 둬서 그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 라고 해주시면 공평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공정하게 기준해서, 정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유패션산업 특구지정사업. 이게 우리가 의정협의회에서 들었는데 양주, 포천, 동두천이면 예산을 공동으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하게끔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섬유산업 특구는 우리시와 포천, 동두천, 경기도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천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동두천이 같이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3월 30일 날 이거 관련해서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들이 뭐냐면 경기도가 섬유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 신청시에 경기도가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자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길 의원 포천하고 동두천하고 3분의1 부담하는게 아니고 양주시가 전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구를 해야 될 지역을 선정을 하고요.

김종길 의원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끼워 넣기 한 거죠? 포천하고 동두천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포천은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말로 끼워 넣은 거 아니냐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고요, 포천도 포천 나름대로 당위성이,

김종길 의원 이게 특구가 우리가 장흥 같은 데 문화특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커다란 혜택도 없어요. 그렇다고 장흥이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왜냐면 특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서부터 우리가 실익이 무엇인지 상당히 연구 좀 하셔갖고 추진하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의원님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실익을 가져올 건지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앞으로 길게 보시고 하세요. 당장 몇 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 20년보고 진짜 후회하지 않게끔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금일 오랫동안 추경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사전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4월 13일날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영헌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8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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