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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개회식 본회의(2021.05.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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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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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1일 (화) 10시 개식


제33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정팀장 전윤구)


(10시 01분 개식)


○ 의정팀장 전윤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 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 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존경하는 24만 양주시민 여러분,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장 정덕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해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준비를 부지런히 이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며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둔 올해를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의 원년(元年)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쏠려있던 권한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이양받아 이제,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첫발을 힘차게 내디뎌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분석에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5월 임시회 기간 중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관한 세부 내용 파악 및 대응책 논의 시간과 자치법규연구회 입법 컨설팅 등 의정실무교육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매우 촘촘하고 빠듯한 일정이지만,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대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연구와 빈틈없는 준비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누적된 피로감으로 사회활동이 늘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코로나는 방역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는 순간 확산세가 동시다발적으로 거세지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예방접종센터를 열고 만 7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을 진행 중으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더욱 철저히 방역 활동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회도 신속한 백신 접종과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개원 30주년과 더불어 이달에는 330회기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30번의 회기 동안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해왔습니다. 그 사이 양주시민의 삶도,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역량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전진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전윤구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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