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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2차 본회의(2017.05.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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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9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2.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의장제의)

2.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종길의원, 간사에는 이희창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황영희의원, 간사에는 안종섭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께서는 동료의원님과 함께 내실있는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영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안종섭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보조자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을 비롯한 총 11명을 감사위원회에 편입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치사무에 대해 총6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이 보고 드리면 먼저 수감부서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및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실은 담당관이 국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장, 원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감부서의 장이 공석이거나 부재시는 부시장이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으며,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감사계획서의 별도 첨부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공로연수 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은 정년퇴직예정일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4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공로연수시기를 퇴직예정일 전 2년 이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희망 공무원은 각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시 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7차 의정협의회 결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2017. 4. 19. ∼ 4.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공로연수 시기 등을 완화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해외공로연수 대상기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년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실시하는 해외공로연수 기간이 현행 퇴직전 6개월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엄격해진 공무원 해외연수의 중앙정책 및 사전준비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효율적인 해외공로연수 계획수립 및 준비 등을 위하여 퇴직이전 2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기간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정년퇴직예정자 해외연수조항은 안 제9조 제4항의 신설로 인하여 중복돼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제7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장기근속 해외공로연수 운영을 위하여 대상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일원의 개정조례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경수 안전건설과장 김경수입니다.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6.12.6. 경기도의 조례표준안 시달 및 개정지시에 따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9조까지로 제설․제빙 책임순위, 범위, 시기, 작업의 안전, 작업의 중지, 방법 및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제설범위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 1.5m까지의 구간을 1m까지로 축소시키고, 시설물의 지붕을 제설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제설시기는 도로의 경우 10cm이하 적설시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으며, 지붕에 쌓인 눈은 25cm에 이를 경우 즉시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차 의정협의회 결과 수정협의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2016년 9월) 개정에 따라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기금 사용용도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풀베기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보강·복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등이며 2017년 제6차 의정협의회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신설 및 재정비 하라는 사항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7년 4월 5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 의무화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한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표준안(‘16.12.5.)」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순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합의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 제설 ‧제빙 책임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도의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시설물의 지붕은 전 구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제설·제빙시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붕면의 적설량이 25센치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안 제6조),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안 제7조), 제설・제빙방법(안 제8조), 제설・제빙도구 비치(안 제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의무부과와 함께 벌칙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9월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따라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정함으로써 기금 활용도를 제공하고 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항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재해예방을 위한 양주시 관리 하천내 준설 및 풀베기,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양주시 소유·관리시설의 안전진단,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한「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서 제시된 기본원칙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규정하였고 다만, 재난관리기금의 취지상 긴급한 경우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나 예방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기금이 집행될 경우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재난 발생 시에 응급복구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도시주택국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개정법령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장 부지내 폐기물저장시설 등의 가설건축물 면적을 당초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 기 준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및 「한국감정원의 건축공사의 건물신축단가표」 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추인허가를 위해 자진신고한 경우 감경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하는 사항이며, 건축허가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당초 100분의 70에서 신고사항 위반과 같이 100분의 60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협의 및 양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29일 의정협의회 시 수정 의견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건축법」개정사항(‘16.2.3)중 조례로 위임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면적 확대,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6조제2항의 가설건축물 면적을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장내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 배출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용 천막 또는 조립식 구조 가설 건축물의 면적이 협소하여 민원이 제기 되어 있고,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많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양성화 유도를 하고자 면적을 중앙부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면적에 맞도록 확대하였고, 안 제30조의2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 기준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5조 12항에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대가기준에 따른 감리비 산출방안을 적용하는 세부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3조의2 제1항 제3호의 이행강제금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00분의 70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60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허가와 신고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고, 민원인과의 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4조는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2015년 1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건축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인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제6차 의정협의회 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를 조기에 정착 시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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