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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본회의(2017.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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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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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8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2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 2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17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6.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학생종합안전체험관)축조에 따른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 2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2017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결산위원장)

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행감위원장)

4.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시장제출)

6.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학생종합안전체험관)축조에 따른 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제 2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7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으로 부터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학생종합안전체험관) 축조에 따른 동의안,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12일 부터 5월 19일 까지 8일간 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제2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시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성표 의원과 김종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17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결산위원장)위로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7년 5월 12일 부터 결산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희창 의원, 황영희 의원, 홍성표 의원, 김종길 의원, 정덕영 의원, 안종섭 의원, 박경수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2017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행감위원장)위로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7년 5월 12일 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희창 의원, 황영희 의원, 홍성표 의원, 김종길 의원, 정덕영 의원, 안종섭 의원, 박경수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각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다음 본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5.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세정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본(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상이한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법에 규정된 현실에 맞지 않는 감면 율을 미 적용함으로써 민원의 발생 소지 및 불만을 해소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별로 조문 문구가 상이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표준조례(안)으로 통일하고 안 제5조 또한 각 지방자치단별로 조문 문구가 상이한 「지역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표준조례(안)으로 통일 하는 것이며, 안 제18조의2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85% 감면율을 본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양주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 지역으로 신규 또는 변경고시 될 경우 재산세 도시 지역 분을 부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고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사항을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양주 은현 서울우유 일반산업 단지와 봉양동 원기업 일반산업 단지가 양주 고시 제2016-5호(‘16. 1. 18일) 및 양주 고시 제 2016-17호(‘16. 2. 1)로 고시되어 서울 우유 일반 산업단지 17필지 192,458㎡, 원기업 일반 산업 단지 15필지 62,895㎡등 32필지 255,353㎡가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본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 계획분 부과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여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지역을 도시 계획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게 되면 예상되는 세수 추계는 원기업 산업단지에서 1,800천원 정도가 늘어나며, 서울우유 산업단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의거 양주시에서 부과하는 시세의 감면의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상이한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민원의 발생소지 및 불만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에서 감면에 대한 규정이 현행 조례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알기 쉽도록 체계 및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써 장애인본인명의 또는 공부상 가족으로 확인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와 대체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및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하는 자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율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로 지방세감면특례조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제177조의2에서는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장세를 납부하도록 85% 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감면제한을 두었으나, 본 조례로 전액면제 되는 조항과 상충되는 등 민원 발생소지 등 혼란이 예측되는 바 적용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세감면특례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양주시 은현면 서울우유 및 봉양동 원기업 일반산업단지가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양주시 시세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고시된 지역안의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에 해당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고시하고자 하는 지역은 1개 지역으로 편입면적은 31필지 255,353㎡로 은현면 용암리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 17필지 192,459㎡와 봉양동 원기업 일반산업단지 15필지 62,895㎡입니다.

고시이후에는 금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시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100% 면제가 되며, 원기업 일반산업단지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조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시 재산세의 35%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율 적용시 세입추계액은 약 18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2017년도 도시지역분 부과예상액은 2016년도 165억원 대비 6억원이 증가한 171억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학생종합안전체험관)축조에 따른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학생종합안전체험관)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 김기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에서 건립․운영하는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 등 9필지 16,574㎡ 규모의 공유재산 부지 내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토지 소유권자인 우리시와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기도교육감과의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건립 ‧ 운영하는 광역단위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이 건립된다면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주변 문화체육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서부권 문화체험시설 기반이 확립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영구시설물 건립현황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추진을 위하여 양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학생 종합안전체험관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은 경기도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건축물 축조에 따른 건축비용 및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일체 비용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시비부담의 비용은 없으며, 시설운영권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건축물축조를 위하여 부지를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는 광적면 광석리 183-1번지 등 9필지 총 면적 16,574㎡로 현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용지이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하는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부지 제공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시설이 시비 부담없이 유치되어 관내 시민 및 학생들의 문화·여가 체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룬 건축물 축조에 노력하고 경기도교육감과의 합의 시 관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학생종합안전체험관)축조에 따른 동의(안)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부지 내 영구시설물(학생종합안전체험관) 축조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은 부의된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 주택과장 이근욱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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