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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7.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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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

3.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2. 201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3.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10시 개의)

1.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안 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2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의 각호에 따라 2017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의 개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 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에 따라 지속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원과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12억 6,012만원이며, 수납액은 8,072억 240만 2천원, 지출액은 6,347억 8,725만 9천원으로 차인잔액 1,724억 1,514만 3천원은 2016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642억 2,736만 1천원, 사고이월이 235억 580만 9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6,236만 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0억 1,961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6,399억 2,523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6,491억 9,185만 9천원, 지출액은 5,338억 8,253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153억 932만 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81억 1,344만 6천원, 사고이월 138억 5,129만 1천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5,528만 6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6억 8,93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455억 4,698만 2천원이며, 수납액은 465억 6,712만원, 지출액은 221억 2,85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44억 3,861만 9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9억 4,469만 3천원, 사고이월은 2억 1,956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707만 6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1,728만 3천원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부터 47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85쪽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1건에 16억 1,028만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라 343건에 812억 3,099만 8천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사유재산피해복구지원 등 9건으로 6억 1,20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경영수익사업 재원관리 사업 1건으로 4억 9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35쪽부터 60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7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사항인 재무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6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2조 8,385억 2,679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55억 1,44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524억 2,818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239억 2,885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7,860억 9,861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1,494억 4,32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시의 사업 순원가는 1,557억 3,227만 5천원이고, 관리운영비는 811억 2,578만 8천원이며, 비배분비용은 340억 1,277만 9천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352억 470만 6천원을 차감한 2,356억 6,608만 7천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290억 9,775만 6천원을 차감한 우리시의 재정운영결과는 934억 3,167만원입니다.

다음은 671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4,816억 153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394억 3,928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5,750억 3,320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259억 5,38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934억 3,166만 9천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609쪽부터 742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 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총괄 규모로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후 2016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골자는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액은 8,072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 6,491억 9,200만원, 특별회계 1,580억 1,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347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338억 8,300만원, 특별회계 1,009억 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877억 3,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642억 2,700만원, 사고이월액이 235억 500만원이며, 기금에 대한 결산액은 198억 2,900만원, 채권 · 채무에 대한 결산액은 418억 7,300만원으로 이중 채권결산액은 67억 1,300만원, 채무결산액은 351억 6,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1조 9,144억 9,600만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71억 2,900만원, 성인지 집행액은 352억 1,1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은 앞서 보고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의 주요골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687억 4,000만원이 증가한 8,012억 6,100만원 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549억 7,400만원이 증가한 8,072억 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76억 4,400만원이 증가한 6,347억 8,7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시의 재정규모는 성장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77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26억 5,100만원이 감소한 36억 6,2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10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결산 요약현황입니다.

양주시 2016년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2조 8,385억 2,700만원, 부채총계는 524억 2,800만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2조 7,860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6,366억 5,500만원 대비 1,494억 4,4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으며, 양주시 2016년 재정운영상황으로는 비용총계가 4,816억 200만원, 수익총계는 5,750억 3,4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934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마이너스 1,069억 1,700만원 대비 134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승인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등 계산의 과오여부는, 2016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8,072억 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347억 8,700만원이며, 잔액은 1,724억 1,500만원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2016회계연도결산서 부속서류의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일치합니다.

11쪽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으로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8,505억 9,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 8,072억 200만원이며, 결손처분 72억 6,800만원, 미수납 이월액 361억 2,200만원으로, 이는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과 각종 징수보고서와 일치하고,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8,012억 6,100만원으로 지출액은 6,347억 8,700만원이고, 이월액은 890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74억 400만원입니다.

이는 2016 회계연도 결산서와 각종 지출계산서와 일치합니다.

13쪽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2016 세입·세출 예산 대비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양주시 예산 대비 세입∙세출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8,012억 6,100만원, 세입액은 8,072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은 59억 4,100만원이고, 세출액은 6,347억 8,700만원으로 집행율은 7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774억 300만원에 대하여 원인별 분석현황을 보면 계획변경이 1.5퍼센트로 11억 7,100만원, 유보액 5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3.7퍼센트로 338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퍼센트로 36억 3,600만원, 예비비가 50퍼센트로 387억 5,0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중 계획변경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350억 1,200만원으로 45.2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시 채무현황을 분석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15회계년도 채무액이 550억 3,000만원이며, 2016회계연도 채무액은 351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176억 6,000만원으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새로운 채무는 발행하지 않고 198억 7,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채무액은 감소하였습니다.

14쪽 세입증대의 효과성 검토사항으로 먼저 세입총괄 및 미수납 사유를 분석해 보면, 2016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8,505억 9,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072억 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3억 9,000만원 중 결손처분액 72억 6,700만원,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361억 2,300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15억 6,500만원, 행방불명 9억 6,900만원, 납세태만 107억 2,700만원, 재산압류 40억 6,400만원, 기타 187억 9,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4.9 퍼센트가 실제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0.9 퍼센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2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107억 2,700만원은 납세태만, 40억원은 재산이 압류된 상태로서 보다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미수납액 일소 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무재산과 행방불명자에 대한 재산 추척 및 거소 추적 등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1 퍼센트로 2015회계연도 94.7 퍼센트 대비 0.4 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지방세 분야가 107억 8,500만원으로 지난년도 미수납액 85억 5,9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 800만원, 자동차세 25억 6,300만원, 재산세 17억 3,200만원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미수납이월액 중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5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분야는 96억 6,100만원으로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54억 5,700만원, 부담금이 17억 8,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6억 2,100만원 순이며,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56.4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미수납액은 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미수납율은 0.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지방세의 미수납액의 53.2 퍼센트인 85억 5,900만원은 지난년도 미수납액으로 전년에 비하여 8억 8,4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을 볼 때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재산압류등 체납처분 실시와 납부홍보에 따른 것으로 보다 나은 징수대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대비 소송 및 압류가 3억원에서 40억 6,400만원으로 증가한 것도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에 따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라 판단되며, 미수납액 중 기타항목이 103억 800만원이나 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세출총괄 및 집행잔액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도 예산현액 8,012억 6,100만원, 지출액 6,347억 8,700만원이며, 이월액은 890억 7,000만원, 집행잔액은 774억 300만원으로 집행율은 79.2퍼센트입니다.

사업별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은 28건 246억원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당해 연도 사업 규모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 편성 후 사업 실시 전 계획변경 및 절차이행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 일반회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태로는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1,459억 5,900만원으로, 집행액은 1,349억 9,500만원이며, 이월액은 75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34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14년 35억 1,800만원, 2015년 27억 6,300만원, 2016년 34억 3,900만원으로 보조금 수령액은 2015년 대비 61억 1,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집행잔액은 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국·도비 집행잔액 6억 7,7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규모에 대하여 적절한 국·도비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실태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82건 733억 100만원으로 명시이월 151건 594억 5,000만원, 사고이월 31건 138억 5,100만원입니다.

2015년도와 비교 하였을 때 이월건수 및 이월액이 31건에 37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추진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편성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용도를 분석해 보면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전체 10건에 10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9건 6억 1,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건 4억 900만원이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근로자 보수 및 방역비용과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보상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2쪽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16 회계연도 기금 조성액은 총 209억 1,500만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3억 6,4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0억 8,6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98억 2,900만원입니다.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5.2퍼센트로 기금 조성에 따른 집행액이 미비한 실정으로 유사기금의 통합 및 사업집행 계획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한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현황입니다.

2016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총 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은 2015년 대비 2.81퍼센트에서 1.85퍼센트로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세출비율은 79.38퍼센트에서 81.11퍼센트로 높아졌으며,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비율은 71.97퍼센트에서 64.29퍼센트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액 및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은 79퍼센트로 동일하고 불용률은 0.1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22건 37억 3,9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 없이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2017. 4. 10 ~ 4.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세입분야에 금융기관 이자수입 발생액 세입조치 부적정 등 2건, 세출분야에 공무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등 4건, 총 6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지적하였고, 기금 및 수도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등에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된 개선·권고 내용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중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분야는 부서별 불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강화입니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린 사항과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심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질의, 답변방법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수도과장 전창배입니다.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이하 2016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560억 9천 2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281억 1천 4백만원, 자본적 수입 82억 1천 8백만원, 이월재원 197억 6천만원이며,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은 총 399억 4천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264억 5백만원, 자본적 지출 35억 8천 4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99억 5천 2백만원이며,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 수입은 당해년 영업수익 등

총 492억 1천 4백만원으로 311억 8천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80억 3천 3백만원이며, 총 지출은 399억 4천 1백만원으로 92억 7천 2백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은 92억 7천 2백만원으로 이월된 주 내역은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으로 이월사업 14억 3천 2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쪽이하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자산 2,267억 8천만원이며, 부채는 5억 8백만원, 자본금은 2,262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262억 4백만원, 매출원가 285억 4천 8백만원,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23억 4천 3백만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8억 5천 1백만원, 영업외수익 33억 3천 7백만원, 영업외비용 1억 9천 8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억 8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이하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현금 2015년이 되겠습니다. 180억 4천 2백만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60억 1천 9백만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122억 6천 3백만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75억 4천 2백만원으로 현금의 증감은 107억 4천만원이 감소입니다.

기말현금 2016년도는 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쪽 이하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괄원가는 321억 2천 9백만원이며, 톤당원가는 1,191.35원으로 2015년 톤당원가 1,195.50원 대비 톤당 4.15원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77.01%가 되겠습니다.

전년 74.37% 대비 2.64%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2016 회계연도의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서 등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6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액 총 규모는 530억원으로 2015년도 526억원 보다 0.6% 증가 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560억원으로 전년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결산액은 399억원으로 전년대비 6.4%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92억원으로 전년대비 48.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금이 88%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3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0억원, 수납액은 492억원, 미수납액은 68억원으로 징수율은 87.7%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30억원, 지출원인행위액 404억원, 지출액 399억원, 이월액 14억원, 불용액 116억원으로 집행률은 78%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양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530억원의 105.8%인 56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87.7%인 49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징수결정액은 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가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재원 징수결정액은 1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9.5%인 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금은 68억원으로 전년보다 220%가 증가하고, 징수율은 전년보다 8.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액은 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82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399억원을 지출하고, 1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전년도 94.2%에서 78%로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2016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가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입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9건,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10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등 12건, 121억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 99억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8건, 21억원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1천2백만원입니다.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30억원의 21.96%인 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8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전년도 5.75%에서 21.96%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요약 내용입니다. 자산은 2,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은 2,2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부채는 5억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회계연도에서는 2억 8천8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전년도 대비 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미수금액은 68억원으로 사용료 수입 및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등 전년보다 220%가 급증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년도말 납기가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연도 수납으로 인한 미수금이 약 13억원 발생하였으며, 옥정택지개발지구 LH공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기타공사부담금미수액이 약 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옥정택지개발지구 등 LH 공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징수대책 강구 및 업무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불용율은 21.96%로 전년 대비 16%가 급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94.2%에서 78%로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연초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편성된 예비비 81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재정 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2월 5일 체결한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위・수탁 실시 협약을 2016년 1월 26일 변경 체결하여 최초 협약시 추정 위탁 대가 1,692억원을 1,320억원으로 변경 체결하여 약 365억원의 재정지출을 절감하였으며, 양주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급수 수요에 대비하여 옥정배수지건설공사 및 가압장설치공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 등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한강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2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6년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7년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하고 있어 조속히 국비 확보를 위한 업무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16년도 요금 현실화율은 77.01%로 행자부 권고 현실화 목표율 9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15년 7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하여 2018년도 까지 매년 2%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물가 상승률 등 여건을 감안하면 2018년도 이후 수도사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범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수도과 세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사실 매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우리 집행률이 상당히 지난해에도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집행률이 올해 금년도에 78%인데, 사실상은 불용액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감사가 지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사실상 추경에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하류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하류권사업이 사실상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 엊그제 기술심사가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재원 확보 차원에서만 검토를 하게 되면은 올해 이월사업비는 그게 좀 많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한강하류 공업용수 수수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사실 시급하게 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 되는 게 있습니까?

○ 수도과장 전창배 한강 하류권에 대한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은남산업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남산업단지에 공업용수 부담을 100% 국비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 행정절차가 끝나면은 중앙부처하고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걸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위원 저희가 은남산단을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여러 가지 사안을 다뤘을 때 사실 공업용수가 제때 공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의회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급하잖아요, 급한데 전혀 지금 준비됐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수도과장 전창배 이 부분은 사실상 하여튼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은 지금 절차는 거의 많이 진전이 됐고, 중앙회 이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은남산단이 다 조성이 되고 공업용수가, 지금도 가뭄에 일반 지하수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빨리 각별히 신경을 쓰셔갖고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한 가지 더 미수금 발생, 미수금 여기 지금 옥정지구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38억 정도 이게 아직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지금 우리가 옥정배수지와 가압장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협약서 안에 얘네가 1인 급수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는 1인 급수량이 2014년도 이전에는 1인 급수량이 408리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380리터인가 그렇게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걸 조정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LH와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이 미수금을 회수해서 나중에 정산 할 적에 돌려줄 금액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1인 급수량이 줄어서 LH에서는 그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 수도과장 전창배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협약이 빨리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시 차원에서 더 받아드릴라고 하긴 하지만 빨리 협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런 것만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 수도과장 전창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수도로 일반 비용 30억을 우리가 줬지요?

○ 수도과장 전창배 예.

안종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예비비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신 건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 시기와 본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개월수를 챙기다 보니깐 이 부분인데, 이거는 하여튼 예산회계를 철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입니다.

아까 연초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편성된 81억을 전액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뭡니까?

○ 수도과장 전창배 30억 그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거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황영희 위원 예, 일반회계 전입금.

○ 수도과장 전창배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황영희 위원 예.

○ 수도과장 전창배 100억 부분에 대한, 포함 돼서 그거는 지출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 금액 중에 81억 불용처리 한 거 있지요?

○ 수도과장 전창배 예.

황영희 위원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뭡니까?

○ 수도과장 전창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불용처리 금액은 사실상 우리가 결산심사까지 받는 거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6월달에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으로 넘어가다 보니깐 작년도에도 2회 추경에 이 돈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안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뜻이 뭡니까?

○ 수도과장 전창배 저희가 불용이 됐다 라고 하면 예산집행에서 잔액을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 공공사업을 했다 라고 했을 적에 10억인데 8억만 들어가고 2억이 설계를 해서 남은 돈이 그 연도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 불용액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월을 안 시키는 사업비.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불용처리 라는 뜻이 사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 수도과장 전창배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좀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신 부분들이 지금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쭉 훑어보니깐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것은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한 가지 아까 질의를 빠트린 게 있는데요.

우리 수도요금이 사실 현실화율이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우리가 2015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2%씩 매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까지 2%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수도요금을 앞으로 인상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동결을 갈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이것은 의회에 또 협의를 더 봐야 되는..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요율화율은 지금 사실상 90%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7%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도 먹는 만큼 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의회와 또 깊이 협의를 해서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종섭 위원 사실 의회에서도 올린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겠지만, 지금 올해 같은 해 엊그저께 비가 오긴 했지만 상당히 물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 2%를 또 인상한다고 계획은 있지만 사전에 우리 지난번에 2015년에도 수도요금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인상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의 대상이 많았는데 물의 중요성도 생각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충분히 대비를 갖추어야 될 그런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옥정지구 택지개발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미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사실상 우리하고 협약한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차수별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차수별로 아까 말씀드린 39억은 조금 전에 1인 급수량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해서 금년 내에 미수납액 받은 그거는 저희들이 꼭 협의를 해서, 나중에 또 얘네들하고 정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차수를 만들어놨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내도록 되어 있냐고요?

○ 수도과장 전창배 이거는 위원장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 위원장 김종길 답변이 간단해요. 어려울 게 뭐 있어요?

○ 수도과장 전창배 지금 공정율대로 이것을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걸로

○ 위원장 김종길 공정율이 아니지요. 왜 공정율이 나와요?

3차면 3차, 4차면 4차를 분할해서 내고 준공 이전에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준공을 해줬는데 왜 미수가 생기냐고요. 준공을 해 주지 말아야지.

○ 수도과장 전창배 옥정지구는 준공이 아직 다 안됐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어느 지구가 안 되어 있어요?

○ 수도과장 전창배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같이 받은 건데, 회천지구는 공사 중에 있고 단계별로, 지금 옥정지구는

○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옥정지구를 분할해서 지구별로 준공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줘요?

○ 수도과장 전창배 옥정지구가 지금 단계별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단계별로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창배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가석지구는 왜 그렇게 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안 해 줬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그 부분은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별도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요.

LH 같이 큰 데에서 공사를 하면은 많이 봐주고 개인이 해서 환지사업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유도리가 없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수를 위해서 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이니깐 좀 미수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시 지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하수과장 김수영입니다.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이하 2016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638억 4천 1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264억 7백만원, 자본적 수입 214억 1천 6백만원, 이월재원 160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은 총 388억 3천 5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154억 5천 6백만원, 자본적 지출 211억 6천 8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22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총 수입은 622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53억 6천 2백만원과 당해년 영업수익 등 총 468억 6천 7백만원이며, 총 지출은 388억 3천 5백만원으로 233억 9천 4백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 중 하수관로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으로 이월사업비 131억 2천 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0쪽 이하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자산 3230억 4백만원으로 부채 179억 6천만원, 자본 3,050억 4백만원입니다.

주요 부채 내용은 신천․장흥․송추 민간투자사업 관리 운영권 환수와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 상환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100억 4천 9백만원, 매출원가 317억 1천 1백만원, 매출 총손실 216억 6천 2백만원, 영업손실 234억 7천 8백만원, 영업외수익 36억 2천 8백만원, 영업외비용 8억 2천 2백만원이며, 당기순손실 206억 7천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은 감가상각비 180억이 현금의 유출이 없으나 비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5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현금 2015년 기준 152억 6천 3백만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35억 3천 4백만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328억 5천 2백만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315억 2천 3백만원으로 현금은 48억 6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쪽 이하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괄원가는 473억 3천 2백만원이며 톤당원가는 1,981.16원으로 현실화율은 21.23%로 2015년 경기도 현실화율 36.4%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6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16년 1월 1일 공기업회계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2016 회계연도의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서 등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액 총규모는 627억원으로 수입결산액 638억원, 지출결산액 388억원, 결산잉여금은 233억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27억원, 징수결정액 638억원, 수납액 622억원, 미수납액 16억원, 징수율은 97.5%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27억원, 지출원인행위액 478억원, 지출액 388억원, 이월액 131억원, 불용액 108억원, 집행률은 82.7%입니다.

세입 결산 2016회계연도 양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수익,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627억원의 101.7%인 638억을 징수 결정하여 97.5%인 622억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0.5%인 7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의 징수결정액은 264억원이고,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214억원, 이월재원 징수결정액은 16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2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액은 51,957백만원으로 이중 388억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원, 집행잔액은 10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7%입니다.

예비비는 67억원으로 이중 33백만원을 옥정하수처리시설 중재관련 변호사 선임 착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입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1건, 131억원이며, 전년 대비 57.4%인 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유지관리 사업” 등 12건, 83억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22억원, 집행률은 26.5%이며, 미집행액은 10건에 61억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1천 6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발행액은 총 227억원으로 이중 50억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203억원입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27억원의 17.23%인 108억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40억원, 예비비잔액이 67억원입니다.

재무제표의 요약입니다. 자산은 3,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은 3,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채는 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회계연도에서는 20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입・지출 결산 결과 2016년도 결산 결과 미수금액은 2015년도 보다 75.6%가 증가한 16억원입니다.

미수금 발생액은 대부분 사용료 미납금으로 이는 사용료 납기말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익년도 수납금 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 집행잔액은 108억원으로 예산현액 627억원의 17.23% 인 108억원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예비비잔액이 67억원으로 62%, 분쟁발생이 31억원으로 29%, 공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729백만원으로 6.7%, 용역중지 등으로 176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정하수처리시설 사업은 2009년도 착공 이후 LH공사와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 공사 원인자부담금 협약이 지연되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 조정을 신청하여 중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2016년도 이월예산 31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옥정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201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15년 7월 이후 물 재이용 관리계획 환경부 승인 절차 이행, 광적하수처리장 신설 등 시설용량 재검토 등 사유로 현재까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2016 이월예산 176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옥정하수처리시설 공사대금 관련 중재사건 및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용량 재검토 등 현안업무에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불용액 등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자금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및 재정 수요 판단 등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 실태 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당기순손실액은 206억원으로, 일반회계 손실보전지원금 160억원을 감안하면 순손실 규모는 약 366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은 약 791억원으로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상환 차입금의 규모는 원금 176억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203억원입니다.

결산결과 차기 이월액은 233억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61.7%, 미집행률이 37%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대비 52.3%의 큰 폭의 증가와 함께,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예산액의 16.4%인 102억원으로 재정 운영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수도 톤당 원가 대비 요금의 현실화율은 21.23%로 현재 370%의 인상 요인이 있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업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재정운영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대책과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금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공기업 때도 질의 드렸지만 우리 사용료가 상당히 현실화율에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지금 현재 우리 현실화율이 21.6% 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도요금 올릴 때 15, 16, 17, 4년간을 올렸는데, 하수도는 2년간만 올리고 2년간을 유보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한 51% 4년간, 17, 18, 19, 20년까지 51%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씩. 그래서 한 1년에 100원 정도 오르는 걸로 이렇게..

안종섭 위원 잘 계산해서 하세요. 이게 사실 민감한데 현실화율를 봐서 상당히 인상요인이 있고, 운영 측면 공기업에서 운영하면서도 어떤 문제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하셔갖고, 사실 시급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전출하는 게 상당히 많고 하는 부분이어서 또 앞으로 이게 관로가 만약 백년대계 10년, 20년 쓸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아마 대부분 노후가 돼서 그런 재정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압박을 올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시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료 안 올리고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부담을 봐서는 어쨌든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진짜 잘 대비를 하셔갖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의회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그러세요. 시민들한테 홍보도 중요하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이나 왜 인상을 해야 되는 지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 좀 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2016년도 결산에 비해서 미수금액이 상당히 증가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미수액이 16억 천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주 원인은 당년도에 하수도 사용료가 9억5천5백을 미수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기준일이 2016년 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말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납기가 그 다음 연도 2017년도 이월에 들어온 거는 다 미수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 불편 있었어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내년도에는 이게 미수금으로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16년 결산에는 17년에 받은 게

박경수 위원 미수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집행 잔액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 그러니깐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서 이월액을 뺀 게 불용액인데요.

원인은 크게 따지면 예비비가 주가 많고요.

실제 원인은 전에 말씀드린 옥정처리장 간접비청구 때문에 31억, 그 다음에 처리장 증설에 따른 1억7천6백인가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되가지고 불용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 차이는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도 많이 발생 하는데 대부분이 분쟁의 요인은

○ 하수과장 김수영 분쟁은 간접비 청구 그거 하나입니다.

박경수 위원 간접비에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옥정하수구처리사업 지원금 해 가지고 중재한다고 비용이 되어 있는데 왜 발생이 된 겁니까?

○ 하수과장 김수영 삼성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 중도에 준공이 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된 부분, 또 동절기로 지연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간접비 청구 소송이 들어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이 손실 돈은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수영 일단은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 중에 31억 정도가 남은 게 있고요.

○ 위원장 김종길 아니 공사지연으로 인한 것은 어떠한 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것은 간접비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지어야 되겠지요.

○ 위원장 김종길 어쨌든 지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런데 저희는 준공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접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걔네가 삼성에서 청구한 또 간접비 중에 일부를 차지하는 돌관비, 야간작업을 시킨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또 하도 준 부분에 대한 그 부분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재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졌을 경우에?

○ 하수과장 김수영 강력히 그거를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조정연구기관 한국산업정보원에서 그걸 받아드려 줘가지고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래서 어쨌든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하수과장 김수영 패소는 아니고 중재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조정이 되겠죠.

○ 위원장 김종길 아니, 조정돼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시키지 않았다면서요.

○ 하수과장 김수영 아니, 조정이 되면 그 근거로 줄 수 밖에 없죠.

○ 위원장 김종길 왜요?

○ 하수과장 김수영 소송, 중재를 한거니까요.

○ 위원장 김종길 아니, 무조건 다 중재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김수영 우리가 시키지 않은 걸 했다고요?

○ 위원장 김종길 그렇죠.

○ 하수과장 김수영 그건 끝까지 저희가 대처를 잘 해야죠.

○ 위원장 김종길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얼마정도를 가상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김수영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준비를 잘 해가지고,

○ 위원장 김종길 그러니까 얼마정도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 하수과장 김수영 적게 줄수록 좋죠.

○ 위원장 김종길 그러니까 얼마.

○ 하수과장 김수영 우리가 먼저 (청취불능)…했을 때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우리가 어쨌든 형사사건이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변호사 1명 살 것을 2명, 3명 사서 승소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런데 그 금액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액수를 딱 정확히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왜 못 해요? 재판에서 중재해서 나온 돈을 그냥 주면 된다 라는, 법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녜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하수과장 김수영 우리는 최초의 의뢰했던 금액, 최초에 의뢰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 위원장 김종길 사실 지연되고 이런 거에 대한 발상을 하지 말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다 벌려놓고 그 사람들이 하면 어쩔 수 있어요?

어쨌든 공사지연도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연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때 제재를 한다든지, 다시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해야지. 그 때는 방심하고 있다가 이런 사항이 터지는건 문제가 있죠.

○ 하수과장 김수영 지금에 와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종길 말을 그렇게 하면 모든게 다 끝나는 거겠지만,

○ 하수과장 김수영 최적의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런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좀 철두철미하게 대비 하셔서...이런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현장에 자주 나가보고, 정말 공사 진도가 몇 %, 몇 %인지 공정률도 좀 따져보고, 정말 잘못 됐을 때는 진짜 그 공사업자 하고 다시 체결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금일 결산심사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차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영헌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0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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