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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본회의(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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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1일 (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6.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7.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서부스포츠센터 건립)

8.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6.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7.2017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서부스포츠센터 건립)(〃)

8.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854억원, 수납액은 6,958억원, 지출액은 5,560억원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95.2%입니다. 미수납액은 349억원으로 지방세가 199억원, 세외수입이 13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330억원 중 지방세 분야가 161억원이며, 이중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86억원 수준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액은 5,560억원으로 집행율은 81.1% 수준이며, 2016 회계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745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36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810억원으로 예산성립후 미집행한 예산이 세출예산 규모의 18.9%나 되는 것은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82건 733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건 12억원으로 전년대비 이월건수는 31건, 이월액은 37억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당해연도 사업집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016 회계연도의 신규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반면 일반회계 152억원, 특별회계 47억원 등 199억원의 채무부담액을 소멸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채무부담액 상환계획에 따라 조기에 채무부담액을 소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와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530억원이며 수입결산액은 492억원으로 징수율은 2015년 96.3%에서 87.7%로 8.6%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6 회계연도 69억원으로, 2015 회계연도 21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옥정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미납액이 41억원을 차지하여 LH와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체납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공기업의 집행액은 414억원으로 399억원은 지출하고, 1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6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530억원 대비 집행률은 78%로 전년도 94.2% 대비 16.2%나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전년도 30억원 대비 86억원이 증가하여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산총액은 2,268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628억원, 징수결정액은 638억원이며, 수납액은 622억원, 미수납액은 16억원으로 징수율은 97.5%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집행액은 520억원으로 지출액은 388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원으로 예산현액 628억원 대비 집행률은 82.7%입니다.

불용액은 10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23%를 차지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및 재정 수요 판단 철저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산총액은 3,230억원으로 전년대비 10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8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207억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160억원을 감안하면 손실액은 367억원 수준이며, 감가상각비 18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87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하수도 사업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총 11건을 지적,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사전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기준을 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며, 구내식당 및 직장어린이집 등 후생복지시설 및 각종 후생복지사업시행의 합리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각종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구내식당 및 직장어린이집 등 후생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공학기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동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합니다.

안 제1조 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양주시 소속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기타직, 청원경찰, 공무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외대상으로 휴직(육아,질병,가사제외),시보임용기간,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며, 양주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훈령 제212호)은 본 조례 시행후 폐지할 예정이고, 안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며, 안 제8조 ~ 안 제11조에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운영협의회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은 법령이나 조례 규정의 필요하며, 공직선거법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경우, 그 부상으로 해외연수․포상금․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적법한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입니다.

다음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 자가 들어있는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 6. 24.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 10. 31.)」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2003.6.24. 창립(13개 도시)되었으며, 우리시는 2007. 9. 19. 가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회비 2백만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 10. 31.)」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여, 예산편성시 법령 준수 하고자 합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정례회(‘17.4.14.)에서 규약을 제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우리시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주(州)󰡓가 들어 있는 15개 시로 구성하며, 회원의 추가구성은 회원의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결정하며, 안 제4조 교류 협력 사업, 현안사업 등에 관한 해결 방안 모색 등 도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제13조 임원의 구성과 회원의 책무, 회의의 종류, 의결 등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을 규정하였으며,안 제9조~제16조 협의회의 분담금 규정, 수입금 지출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회칙에 근거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간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행사 및 시책 홍보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행정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위로이동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정이유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1996.6.28. 행정협의회로 등록되었으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당시 규약제정 및 의회 의결, 고시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각 회원 시군(경기도 31개 시ㆍ군)으로 하여금 2017년 상반기까지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회원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한 제정 규약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안 제2조와 안 제5조에는 각각 협의회의 명칭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내용으로 포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를,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한 2017년 5월 22일 의정협의회 결과 원안협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996.6.28. 행정협의회로 등록되었으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당시 규약제정 및 의회 의결, 고시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자치부의 행정협의회 등 협의회 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 통보와 권익위원회의 부담금 납부 관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5조는 협의를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및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 6조에서 제14조는 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구성과 선출방법, 임기, 회의의 종류 및 개최시기, 회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 제21조는 사무국 및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와 수입 및 회비, 협의회의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회칙에 근거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규약간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규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17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서부스포츠센터 건립)(〃)위로이동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부지가 광역시설의 유치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건립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변경이 불가피 하여 시설의 집중화 및 인프라 집적 효과로 시설의 이용 증대가 기대되는 광적생활체육공원내 인접부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은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당초 광적면 광석리 183-1번지, 부지면적 3만7천14㎡를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광적면 광석리 177-1 일원 ,부지면적 4만9천51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적, 백석, 장흥 등 서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설치되는 서부권스포츠센터 계획의 위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015년도에 이미 수립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사업은 양주시에서는 권역별 실내 체육시설 설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개소는 기 설치 완료 하고,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관‘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건립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광적생활체육공원 일원에 건축계획을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 사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광적생활체육공원 부지내 건축물의 위치 변경으로 건축 시설 규모 및 사업비 증감계획은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해당사업 건축계획의 변경은 사실상 동일 체육시설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상 건축물 위치 경계를 벗어나 위치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수립되었던 서부권스포츠센터의 건축계획이 경기도교육청‘학생종합안전체험관’시설 유치를 위한 건축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2017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서부스포츠센터 건립)(〃)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천 세정과장 김기천입니다.

「양주시 시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 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이전 ․ 말소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수탁 및 위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제5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채권자‧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양주시금고 예탁함을 규정하고, 안제7조 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 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입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 등에 관한 것으로 양주시에서 위임 받은 경기도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과 맞추어 자구조정 및 단서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것으로 양주시 관할 자동차등록사무를 타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납세자에게 우편 및 전자송달 등 서류 전달에 관한 규정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것으로 채권자, 납세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을 양주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으로 법 제147조에 따라 지방세 과세심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체납‧징수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위로이동

(10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시세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상주 징수과장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2016.12.27.공포, 2017. 3.28.시행)되어,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과 시행시기 및 체계에 맞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의 목적을 규정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지방세징수법」이 2016.12.27.공포되고 2017.3.28. 시행됨에 따라「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종전「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서는「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4 월 5 일부터 4 월 26 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징수법과 시군 징수조례 제정표준안에 의하여 관허사업제한 규정은 체납액 30만원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은 체납액 1천만원을,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의 규정은 30만원을, 법령 규정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성실납세자의 정의에 대한 시세징수조례와 성실납세자등 지원조례의 상이한 규정은 차후에 시세징수조례에 맞추어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들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현행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장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2조는 법령과의 관계로 시세 징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것으로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위임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정하였고, 부칙사항으로 시행일, 경과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 분법에 따라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양주시 시세 징수규정을 별도로 분리・제정하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47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주시보훈단체협의회 건의사항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신청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 별지서식 제1호, 제2호에서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종을 폐지하고, 신청서 접수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제3항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매분기 마지막 달”을 “매월”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시 민원인이 준비할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종을 삭제하고,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 개선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서 수당의 지급시기를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당신청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개선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수당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중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영헌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신대수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전창배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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