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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본회의(2017.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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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7월 21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2.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2.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1.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광역교통망 철도시설이나 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디고 인구까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개통으로 경기북부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까지 향상 될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내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증가시킨 것과 같이 또다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통행료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44.6km/3,800원)는 같은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km/4,100원)에 비해 비쌀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이상 높게 책정되었다.

이에 양주시의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시 협약 당시와 같이 인하되지 않을 시에는 고속도로 이용 거부 운동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주변 시․군과 함께 준법 저속운행까지 불사할 것이다.

우리 양주시의회에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싼 통행료를 본 사업의 실시협약 당시의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단거리 구간(1구간, 2구간) 통행료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방음벽 설치 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라.

하나,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2017. 7. 21.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2017년 4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권을 위하여 녹지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녹지지역 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타 시군과 비교하더라도 규제의 정도가 강하여 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허용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전체면적 310.24㎢ 중 녹지지역은 119.54㎢(38%)이고, 그 중 개발제한구역은 77.16㎢(24.9%)에 달하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현재에도 기타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제한 해제를 통한 주민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외 녹지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고 가축별 거리제한 및 주거밀집지역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어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2017.04.03.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권을 위하여 녹지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 하였으나 녹지지역 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타시군의 제한구역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의 가축사육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법8조 상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개발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제한을 해제하여 주민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의 가축사육 제한을 제3조제1항 관련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1에서 전부 제한구역의 녹지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을 해제토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조례상 녹지지역은 가축사육이 전부제한 되어 있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에도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에는 1가구당 500㎡ 이하의 축사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가능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면적 310.24㎢ 중 녹지지역은 119.54㎢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개발제한구역은 77.16㎢에 달하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현재에도 기타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제한 해제를 통한 주민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제283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추경에 앞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번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반영된 사업은 먼저 본청3층 및 별동 증축 공사본청3층 및 별동 신축공사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승인된 당초 의회동 및 본청 청사증축 계획을 변경하여 공간의 활용도가 높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보건소 뒤편 주차장 부지에 별동 건물로 지상2층 66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 본청 도로과 옆 테라스 옥외 3층 490㎡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2017년 제2회추경에 필요한 예산 17억18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석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입니다.

백석테니스장이 실외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우기 등 외부의 기후적 환경요인에 제약이 심하게 발생함에 따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2,200㎡를 신축하여 실내형 테니스장 3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 14억원을 확보하여 201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립 곰두리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남면 경신리 32-16번지에 위치한 공립 곰두리어린이집의 일부시설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상수 ~ 가납간 국지도 39호선 도로공사에 편입되므로 원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삼숭동에 소재한 양주시종합사회복지타운 내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2회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도비 4억8천3백만원을 포함한 14억 5천5백만원의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2018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개요로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공유재산 변동 및 신규취득 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총3건으로, 신규취득2건, 기존계획 변경 1건으로 총면적 3,850㎡, 총 사업비 4,573백만원입니다.

협의건 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청(3층) 증축 및 별동 신축공사는 2017년 제280회 임시회에 승인 되었던 ‘본청 및 의회 증축’에 대하여 공간활용도 및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규모가 확대되어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총 면적 및 사업비는 변경 전 1,071㎡, 1,581백만원에서 1,150㎡, 1,718백만원으로 79㎡, 13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청 3층과 4층의 중정과 본청 3층 5개 증축 및 의회 2층 증축에서 본청 3층 5개 증축 및 주차장 외 별도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차장 외 별도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건축 연면적은 증가되고 기존설치된 주차면수는 감소되나 법정 주차면수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당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축 및 증축에 따른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석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입니다.

백석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 개선사업은 당초 지붕시설 설치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동절기 등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동호인과 테니스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테니스장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실내형 가설건축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사시설비가 1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어 신규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테니스장 시설에 지붕시설 및 외부 3면이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면적은 2,200㎡이며, 총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사업비는 2017년도 본예산에 7억원이 일부 편성되어 있으나 증액된 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는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립 곰두리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남면 경신리에 위치한 해당 어린이집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간 도로공사로 어린이집의 주차장 및 놀이시설 등 일부 지장물의 편입으로 인하여 도로와 인접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안전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로 어린이집을 시설 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전부지는 양주시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부지로 부지면적 1,290㎡, 건축면적 500㎡의 규모로 신축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455백만원입니다.

현재 곰두리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원생의 70% 이상이 양주 및 동두천, 회천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통학거리가 감소되며,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이 인근에 건축중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통학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회계연도 중 신규사업 및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하여 신규취득 재산 및 취득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 내 잦은 계획변동과 추가시설 설치로 종합사회복지타운 추진사업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및 다가구주택, 공장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추가하고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며, 안 제13의3에서는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총 주차대수의 30%이하에서 50%이하로 정하는 등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제5호 다가구주택 등의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제7호 공장시설은 의회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시설면적에 관계없이 351제곱미터 당 1대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장 설치 및 요금징수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전기자동차의 감면률 확대 및 조문체계 정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보전 및 에너지 효율화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및 세제혜택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양주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 전액 면제하도록 감면율을 확대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3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장애인 주차구획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노상주차장은 1면 이상 설치토록 하고, 50대 이상의 노상·노외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주차구획의 최소 규모를 3%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 시행규칙에서 2~4%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규모라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장애인 주차구획을 총 주차규모의 3%로 규정 하였으나, 현재 노상·노외 주차장에 설치시 이 규정을 준용 적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의 부설주차장내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내 설치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를 총 주차대수의 30%이하에서 50%이하로, 기계식주차장 최소규모를 20대 미만에서 10대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의 최소·최대 규모를 정하였으나, 중소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기계식주차장 제한이 과다하다는 민원사례 발생으로 다소 완화하는 사항이나 설치장 규모는 경기도 내의 타 시군에 비하여 과한 편은 아니나 적절한 기준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령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양주시의 경우 법령과 달리 기준이 다소 과도한 면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법령에서는 전용면적85㎡ 초과시설에 대한 주차장 규모는 70㎡당1대로, 양주시의 경우 56㎡당1대로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주차장확보 규모는 세대당 0.5대 였으나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세대당 0.6대로 하였으며, 현행 수련시설, 공장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면적별 설치기준을 달리하였으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기준이 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시설구분을 하지 않았으며 351㎡당 1대로 소폭 완화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률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을 따르고자 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주차장 설치 기준이 법령과 비교하여 다소 과도한 부분에 대하여 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017년 제12차 의정협의회 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에 대해 명확한 법령기준 및 조문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일부개정되어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을 정의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기준 마련(안 제3조, 안 제4조), 저공해 조치 기간 및 유예조건 규정(안 제5조),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 제7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없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경유자동차의 공해저감 대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취지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추진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기준 및 저공해 조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정의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로 의무대상 자동차는 공해저감장치가 보급되지 않거나 농업용 건설기계를 제외한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경유자동차 중 2.5t이상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치 명령입니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이 공해저감장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노후된 차량 등에 대한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저공해 조치 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6개월 이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기간을 두었고,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시 1년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중 동일사유로 재연장 신청시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동차 정비 권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저공해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저공해 조치에도 저감 효율이 미비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조치하도록 하거나 조치 후에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도록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 폐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양주시의 대상차량은 3,812대로 추산됩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2,360백만원으로 국도비 1,357백만원, 시비 1,003백만원으로 연간 1,150대의 대상차량을 저감장치 설치 및 조기 폐차 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인해 수도권 지역 오염도가 계속 악화 되어가고 국제사회 기준 및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열악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수도권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상황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3항에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조문이 이해하기 어려워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위원회” 구성을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한 규정은 상위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관계법령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지역위원회 설치․운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지역위원회)를 두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양주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를 목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12월 15일 제정・공포한 조례이며, 위 같은 법 제9조에서 시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조례 제정 당시 양주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디자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위하여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양주시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경관법』 및 『양주시 경관조례』상 양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지역위원회)”를 본래 법 취지에 맞도록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신대수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김재규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전창배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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