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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3차 본회의(2017.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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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5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017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양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감면 동의안

25.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7. 2017년도 2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17년도 2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양주시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3. 2017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0

12.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0

18. 양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25.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0

2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시장제출)

27. 2017년도 2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8. 2017년도 2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의사일정 순서를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7년 제2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 제2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 총 4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위원장 황영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제282회 정례회 기간중 6일간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65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 외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각별한 주의를 통한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행정의 적법성·효율성 확보와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한 대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양주시 홍보 방안의 차별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유지관리사업비 등 예산 포괄 편성 금지, 세입추계의 정확화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 민원콜센터 제도 도입 적극 검토 등을 강조하였고 사회복지 기반시설 구축 및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추진철저, 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계획수립, 공공부문(공원 환경개선 사업)의 노인일자리 마련, 청소년쉼터 설치 검토,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기추진 및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 검토,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출산장려 지원 신규사업 발굴 등을 당부 하였습니다.

시민의 양질의 문화체육생활 향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시설관리를 위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재검토, 양주관아지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주차장 시공 관리감독 철저, 양주캠핑장 경영수익개선 방안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체육시설 사용요금현실화,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진입로 확장 및 운영관리 철저, 학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을 독려하였고, 기업환경 및 일자리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부담비율 개선, 신규 일자리사업 중 일자리지원교육 개선, 은남일반산업단지 신속 추진, 서울우유 산업단지 추진 철저, 양주시 근로자 처우 개선을 강조하였으며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건설과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버스노선 소외지역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및 마을버스노선 개선, 주차난 해결방안 강구, 실버존 주차구역 제도 도입 적극 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추진 철저, 덕계~도하간, 도하~덕도간 도로사업 적극 추진, 덕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취약지역 해소 신속 추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철저, 아파트관리불만신고센터 도입 검토,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전자게시대 도입 검토, 상수도 설치 지역 확대, 음식물처리업체 악취 대책 철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2건으로 취득1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본청 3층 및 별동 증축공사에 대한 변경의 건입니다.

당초 제283회 임시회 승인된 본청 3층 및 별동 증축계획 중 별동에 당초 부족한 사무공간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어렵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면서 해당 부지를 부득이 센터로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복지 원스톱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당초 2층 660㎡를 2층 990㎡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제2회추경에 필요한 예산 9억 4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과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 2만5천 384㎡중 일부 3천3백 평방미터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시설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경기도에 매각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에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10월중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금액을 결정하여 매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승인된 본청(3층) 증축 및 별동 신축 계획 중 당초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별동 2층 660㎡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게 되어 고용복지 원스톱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2층 990㎡로 추진코자 함이며,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중 일부(3,300㎡)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시설 『경기북부장애인 종합지원센터』입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경기도에 매각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2017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1 건, 처분 1건이며, 그 중 취득 1건은 신규 신축 건이며, 처분 1건은 매각처분건으로 세부 사업별 관리계획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7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과 불일치,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조례 등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이번에 정비대상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안 제28조 제3항에서 주거용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 6. 7. 공포·시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본 조례안 제10조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으로 시장 사용허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제17조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금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안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시 시설물을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에게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편의용품 비치,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명을 안 제1조에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의 위원 임기 횟수를 한 차례로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2015. 12. 22. 일부개정)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점용료의 조정사항은, 도로를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점용료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완화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 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없이 규정되어 있는 안 제19조 2항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정화조 청소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본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조례규제개선 내용 반영 등 일괄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과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조례개정의 효율성,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괄 제안된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 중 일부 단순 개정이 되는 조례로, 개정안을 일괄 제안 설명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별 개정 내용입니다. 행정재산 대부료 산정 요율 완화(안 제28조 제3항), 현행 제28조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대부료 산정 요율을 대부목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1)행정수행 목적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의 대부 3) 주거용 목적의 대부시 산정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0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문화가정 등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체계적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센터의 위탁범위를 법령과 동일하게 확대하였으며, 2017년 제16차 의정협의회(2017.08.22)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제1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료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조례 제정시 1)주민의 권리제한 2)의무부과 3)벌칙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나,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규모이하의 화장실도 관리자의 요청시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제공 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시장의 지시이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의 성격이나 특성 및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해 알기 쉽게 나타내고자 제명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 이사를 ‘시의 자치행정국장’에서‘시의 인사‧조직업무를 관할하는 국(실)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2016년 7월부터 위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사업을 공단 위탁사업 범위에 명시하여 공단 위탁‧관리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를 ‘시의 자치행정국장’에서 ‘시의 인사‧조직업무를 관할하는 국(실)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20조 제1항 공단사업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19일 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성격이나 특성 및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해 알기 쉽게 나타내고자 제명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양주시 행정기구 개편(2017.5.22.)에 따라 ‘시의 자치행정국장’의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공단의 비상임 이사를 ‘시의 인사‧조직 업무를 관할하는 국(실)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2016년 7월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공단 위탁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단 위탁‧관리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변경과 향후 조례 변경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상임이사를 담당업무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을 뜻하는 ‘설립’이 올바른 표현이며, 조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제명에 ‘운영’을 추가하는 것이 조례의 의미와 성격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 명시하여 위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의 조례명을 그 의미와 성격에 부합하도록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당연직 상임이사를 직위명(자치행정국장) 대신 담당업무 (인사‧조직 업무를 관할하는 국(실)장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이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교통약자 이통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단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44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차요금 면제규정 신설 및 유족 또는 가족의 감면규정 신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운전 및 탑승한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차요금 면제규정 신설 및 유족 또는 가족의 감면규정 신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운전 및 탑승한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안 제4조제1항제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안 제4조제1항제1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안 제4조제2항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안 제4조제2항제9호)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주차장법」개정 및 「양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률 확대 및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주차장법」,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감면률 확대(50%⇒100%) 및 가족 등에 대한 감면(50%)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각종 보훈 행사시 청사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의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요금추계는 산정하기 어려우나, 금번 개정으로 인한 큰폭의 세입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49분)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과 조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설의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제14차 의정협의회시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안에 반영하고, 2017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정안에 대하여 재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주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양주시 옥정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8단지) 무상 임대 시설내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옥정지구 영구임대 아파트 내 신설하고자 하는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으며, 아울러 2017년 제14차 의정협의회(2017.07.12.)시 제시되었던 수정의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기준 및 조문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개관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기본사항 이외에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 휴관, 사용 및 이용 방법, 시설 이용료 결정 및 세부 징수 절차, 사용 및 이용 제한, 수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업무적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4.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박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 이은택입니다.

먼저 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회원제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미술관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제25조 및 제33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원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수증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 미술관 소장품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미술작품 기증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6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제명에 제한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타 캠핑장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향후 캠핑장 신설에 대비하여 현행 조례명인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예약 관련 조항을 제4조 제3항으로 통합하고 제5조는 삭제하였으며 예약 취소를 줄이고, 실수요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료 납부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비수기 평일 이용의 확대를 위해 장기 이용에 대한 할인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6회 의정협의회 수정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명칭변경을 통해 양주시가 역사문화 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입장료 면제 및 감면기준을 신설 하여 재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박물관 운영실정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5조에 박물관 명칭 변경 및 박물관 업무와 조직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 및 별표 2, 3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장료 면제규정과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 양주시 소재 등록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용자 대상 관람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4조에 유물 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 및 무상기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에 유물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명칭 및 운영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3조까지 대관시 허가 및 범위, 대관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박물관 운영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6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4년 4월 28일 제정 시행한 조례로써 미술관 회원제 운영, 양주시 소재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연계관람료 감면확대, 대관 절차간소화, 기증작품에 대한 사례금 지급근거 마련 등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정의무인 기증작품 수증심의위원회 관련조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주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미술관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의 종류 및 연회비, 입장료 감면 등 혜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하며, 전시장 시설은 미술관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3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시장 외의 시설(강의실)에 대해 대관 심의 절차 생략 및 대관료 납부 시기를 완화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에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삭제하여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인사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에서 규한 내용과 불필요한 자구를 정비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의 회원제 도입을 위한 연회비 및 회원의 혜택 등을 규정하고, 관람료 감면대상의 범위 확대, 강의실 대관 사용에 따른 절차 간소화 등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6. 5. 29. 개정 시행된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따라, 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조례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7년 8월 22일 제16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되었던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명은 특정 시설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양주시에서 추가로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일반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행 조례에서는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리 예약만 한 상태에서 사용료 납부 없이 취소하는 경우 시설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여 납부시한을 사용료 납부시기를 예약 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사용에 따른 예약, 사용료 납부 절차 등에 관한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문 개정하는 사항이며, 성수기(7~8월)외 비수기 평일 캠핑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수기 평일 3일 이상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30%를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적 조례 제명으로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절차 및 납부 시기 조정, 비수기 평일 캠핑장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그 동안 캠핑장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문제점 해소와 시설 이용률 제고 등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2일 (제16차)의정협의회시 제시되었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자구 등을 법령기준 및 조문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양주회암사지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 9월 10일 제정 시행한 조례이며, 개정안은 ‘박물관’의 명칭 및 조례 변경, 관람 매표시간 조정 및 관람료 감면 대상 확대, 박물관 운영위원회 등 정비 및 신설, 유물 수집에 대한 검증 절차 및 투명성 강화 등 그 동안 박물관을 운영해 오면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의 보완,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다소 미흡했던 조례의 체계 및 자구부분들에 대해 입법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현재의 박물관 명칭은 「양주 회암사지박물관」 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동안 회암사지박물관이 종교단체인 회암사의 부속시설로 인식되는 등 종교이미지가 강하여 관람객들이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회암사지가 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써 박물관은 양주시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박물관이 구리-포천(양주)간 고속도로 옥정 IC 진출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대외적으로 양주시의 ‘관문’ 및 양주시가 역사 문화 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양주시 이미지 제고를 홍보하기 위해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명인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장(관람) 제한 등 관련 조항 정비 (안 제9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위원회 구성 정비 및 신설에서 운영위원회 명칭・기능・구성・회의 운영 등에 대해 조항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함이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등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내용 정비, 위원회 회의 운영 조항 신설 등입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정 비교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경제교통국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내의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인근 지역 주민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주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 1월 31일 「유통산업발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인원,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목적은 대형유통점포의 증가로 인한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대형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양주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대형유통점포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관련 분쟁 사항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7월 26일 (제15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되었던 수정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불필요한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7.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18분)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입니다.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10년 이상된 지목이“대”인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도지역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부 규정을 개선 및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정기준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하고, 【안 제31조】이행보증금의 산정 등에서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을 구체화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1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안 별표 3, 별표 15, 별표 18】에서 공장입지 조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공장설치 기준치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안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에서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m 이상 건축시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며, 【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21】에서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또한,【안 별표 22】에서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를 허용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7월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제16차 의정협의회에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한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10년 이상된 토지(지목“대”)의 경우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의 토지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점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부터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0년 7월 관련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실효 규정(일몰제) 및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시설을 일괄적으로 실효하게 하는 일몰제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대지보상을 위한 채권발행 시 그 상환기간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사도의 측정기준을 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개정함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행위자에게 예치 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이며, 용도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업소 설치기준의 개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5.12.10)으로 인한 개정 사항을 반영함입니다.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허용 기준 완화(안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에서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되어 법 시행령이 개정(2016.11.01)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함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규제 완화(안 별표14, 별표17, 별표21)에서 2016.07.01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관련시설 입지규제 완화(안 별표22)에서 2016.11.01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함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일부절차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7년 제16차 의정협의회(2017.08.22.)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8. 양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25분)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안전건설과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는 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7. 6. 23. ~ 7. 13.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원활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위임한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원활한 민관협력관계에 필요한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13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재난예방, 안전개선활동으로 사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고 재난 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0. 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22.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1분)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 이후성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17.03.13.)에 따라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바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운영 자율성 보장, 증지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등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의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행자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기존 조례 제10조제4항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 자율적 운영권 보장,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안제15조의2),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안제27조),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반환 근거(안제28조제2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5조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현재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근거 조항 마련(안 제5조),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기존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제15차 의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7일까지 재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2017.03.13.) 법제처의 조례개정 검토요청에 따라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최근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따른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과 같은 새로운 광고매체가 개발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의에 “디지털 광고물”의 개념이 포함하여 이를 관리 대상범위에 포함시키고자 관계법령을 개정(2016. 1. 6.)・시행(2016. 7. 7.)됩니다.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가 작성 지자체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명칭 변경, 법률용어 정비, 수수료 적용기준 조정, 지정게시대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근거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약 10여 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수수료의 일부 현실화 및 사용료에 대한 근거 제정 등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2016.1.6. 종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옥외광고물법) 로 개정・시행 됩니다.

현재 “재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양주시 재정운용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현행 기금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조, 조례 및 기금의 명칭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과 관련하여 상충된 조례 내용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2017년 제15차 의정협의회(2017.7.26.)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구표현 수정 및 약칭사용 등 조문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령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1.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34분)

의사일정 제23항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공원사업과장 고권석입니다.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양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공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가로수의 식재방법 및 관리 등 양주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가로수의 식재방법 및 관리 등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3-87, 2014.1.1)에 그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과는 그 성격이 맞지 않고, 근거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법령의 성격에 맞는 전반적인 조례 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명 변경에서 현행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반적인 산림 및 수목 조성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확장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 법령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근거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 ~ 안 제11조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및 시책개발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 가로수 식재지역에 도로사업 등의 추진시 담당부서와의 협의 규정과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법 제 21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 등의 행위시 허가사항으로 승인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시장외의 자가 가로수의 옮겨심기 및 제거 등 시장의 승인을 요하는 행위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근거 및 피해발생시 그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한바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2017년 제16차 의정협의회(2017.08.22.)시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3.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38분)

의사일정 제24항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기업지원과장 김유연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양주시 특화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감면기간은 3년이며, 연간 감면액은 1,757만원입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최근 3년간 30억원의 국비와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양주시 섬유기업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 하였으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소재개발본부 및 니트라이브러리는 관내 섬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제품의 유통 및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사업비 지원 없이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여 사용료 납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용료 감면이 어려울 시에는 센터내 소재개발본부 기능과 니트라이브러리 시설을 검준일반산업단지 내 한국섬유소재연구원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으며, 동 시설과 기능이 이전할 경우 바이어들의 접근성 저하 및 편의시설 이용 어려움 등으로 관내 섬유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매출 감소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통해 관내 섬유·패션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 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양주시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특화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입주기관인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사용료 감면(면제)으로 관내 섬유기업의 소재개발 역량 및 마케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함입니다.

감면기관 및 감면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양주시로부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2017.1.1. - 2019.12.31.까지 수탁 받아 운영 중이며, 수탁자는 경기섬유지원센터 5층 일부면적에 대해 한국섬유소재연구소(원장 : 변성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 기간은 사용료 면제기간은 3년(연장시 갱신)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계약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5년(갱신가능) 이내로 정하고 있어 법률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면제대상 기관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기타 절차 관련 사항으로 수탁자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9조에 따라 양주시와 협의하여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2017.5.24. 수탁자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 양주시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3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양주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특화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 변성원)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공유재산시설 5층 일부 면적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정책적 측면에서 사용료 감면(17,578천원)에 따른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경영 개선 노력과 함께, 연구원 운영에 건물 사용료 면제 이외에도 연구원 사업비 등(약 3억 3천만원)을 市가 지원하는 만큼, 우리시 지역 섬유 업체가 많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4.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25.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시장제출)위로이동

27. 2017년도 2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8. 2017년도 2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박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2017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계수조정 시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4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성표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제1회추경 6,933억원 대비 566억원(8.16%)이 증가한 7,49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425억원 대비 499억원(9.21%)이 증가한 5,924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142억원 대비 51억원(4.47%)이 증가한 1,19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66억원 대비 15억원(4.11%)이 증가한 381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132억원, 조정교부금등 117억원, 보조금 143억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53억원, 세외수입 56억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증가분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신규편성 및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본 회의장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의원간의 자체 토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선별하였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5,924억원중 10개사업 17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차기 예산안 작성시 참고사항입니다.

첫째, 정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및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의 보수적 편성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올해 부지매각 등 계획되어 있는 사항조차 세입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예측가능한 세입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세입추계 및 세입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반환금 등 반납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국도비 반환금의 경우 2016회계연도 결산상 반환금과 18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년도 반환금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등의 사업완료시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편성 지양 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며, 한 회계연도 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피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삭감사유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편성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절차이행에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 등 절차 미이행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예산안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 및 찬반토론 없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5.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시장제출)

27. 2017년도 2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8. 2017년도 2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2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3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김재규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전창배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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