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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4차 본회의(2017.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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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20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5.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8.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7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8.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1.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도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된 공간정보 업무 환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도로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양주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주요임무가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제24조, 제28조와 중복된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항을 반영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목적 규정 및 일부 오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유비쿼터스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6호에서 도로법 준용 조항 현행 법 조항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공간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6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관련 조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주요임무인 도로기반시설물의 공동구축, 정보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관 간 공간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기타 별지순서 및 별지 내 2016년 3월 일부개정시 제명 변경에 따라 근거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 및 기존 조례 개정 시 미반영 되었던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양주시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유비쿼터스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제명 및 법률용어를 변경하고 법령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양주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에서 법령개정에 따라 법률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칭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법률용어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변경하고자 단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고읍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개발사업 구역 내 광사4통과 만송1통 등 2개의 행정동에 위치한 필지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여 1개의 동으로 편입,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두 번째 내용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조례안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는 고읍택지개발 사업지 중 만송동 23개 필지에 대하여 광사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1 리통반장의 정수”와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는 장흥면 삼상1리 3반을 분리하여 별도의 삼상3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2에 따라 양주2동 고읍택지지구 사업에 따른 변경된 동 경계 일부를 조정하고, 장흥면 지역의 일부 행정리를 분리하여 새로운 리를 설치함으로써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일부가 행정구역상 불합리하게 만송동과 광사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만송동 23개 필지, 3,774㎡를 광사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장흥면 삼상1리 지역은 정자교를 1반지역과 3반지역이 마을회관, 경로당, 부녀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등 지형적 여건으로 각각 독립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리 분리 요청에 따라 삼상1리 장흥면 삼상1리에서 3반지역을 분리하여 삼상1리(2개반)과 삼상3리(2개반)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리・통・반 설치기준에 따른 1개 리・통의 반수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2에 따라 양주2동 고읍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변화된 동의 경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흥면 일부 지역의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이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행정리를 분리함으로써 읍・면・동 행정 수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용어정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내 경찰서 및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등에서 지속적 건의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양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부각됨으로써 범죄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37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등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운영 관련 국회 차원의 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이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해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거나, 범죄예방디자인이 실제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벽화·CCTV 등 가시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는 등 일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제정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 차원을 벗어나 주민의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 이후성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주택법」에서 정의 되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상위 법령 및 관련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 내용을 신설하여 공동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시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80%이하 또는 50%이하로 상이하게 책정되어,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시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 없이 지원 비율을 80%이하로 균등하게 적용하여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 제7항」의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운영중 심의 내용을 본 조례에 명문화 하여 내실 있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하여 안 제33조 ‘감사요청’ 안 제34조 ‘감사실시여부 결정’, 안 제35조 ‘감사계획 수립’, 안 제36조 ‘감사반 편성.운영’, 안 제37조 ‘감사실시 통보’, 안 제38조 ‘감사실시’, 안 제39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안 제4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안 제41조 ‘실태조사’내용을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협의를 모두 마치고,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7차 의정협의회시 자구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에서 법령 인용조문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상한금액 및 비율을 기존 2천만원 이하는 총사업비의 50%이내, 2천만원 이상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를 단지 당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기타 전반적으로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신청의 적정성여부,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사항, 지원금액 및 자부담금 부담비율의 조정 등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24조의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였으며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 제41조까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10분의 3이상 동의로 감사요청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 요청절차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2017년도 17차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이 제정․시행 되어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위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체계 및 조문형식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7년도 17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 이후성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가설건축물을 정함에 있어 시민들 일상생활에 불편해 하는 것을 적극 발굴하고, 다른 기초자치단체 건축 조례 내용 중 우수한 것을 우리 시에 접목,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다가가는 감동 건축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제2항 제2호, 공장안의 폐기물 저장시설 · 공해배출시설 · 기계보호시설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자동차관련시설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26조제2항 제1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자동차관련시설도 포함하고 벽 또는 지붕의 구조를 천막과 단열재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6조제2항 제14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판매 소매점, 판매시설에서 물품적치 등 창고 용도로 사용코자 설치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6조제2항 제15호, 산업단지 또는 공업단지 내에서 공용 통로와 도로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지붕의 구조가 햇빛이 투과 할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6조제2항 제16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의 노천탕 상부 또는 통로에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지붕의 구조가 햇빛이 투과 할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6조제2항 제17호, 주유소, 충전소 내에서 세차기 와 충전기의 비가림 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6조제2항 제18호, 축사용도로 지붕의 구조가 단열재 없는 합성강판도 가설건축물로 건축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별표 2】규정에 따라 건축선으로 부터 이격거리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안 제40조 관련 별표 3 제1호「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바목에서 정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3미터에서 2미터로 완화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협의와 양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10월 11일 의정협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의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띠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를 통해 그동안 자동차관련 시설 등 소상공인과 축산 농가에서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 겪어왔던 건축 규제 사항 일부를 풀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가설건축물을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건축 자재 판매점, 목욕탕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계 시설 보호, 자재보관, 비가림 및 동방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합성강판 재질의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허용, 주유소 등 시설의 건축선 적용 기준 일부 완화 등 그동안 서민 경제활동을 제한해 왔던 건축 규제 사항 일부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8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끝난 후 각 건별로 질의답변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분야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취득 2건으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적면 가납리 노외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가납시장 주변 주차시설은 노외 공영주차장 1개소 38면으로 이용객 대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 등으로 시장이용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가납시장 및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3층 90면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32억원과 시비 8억원, 총40억원의 사업비를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금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복진 미술관 건립의 건입니다.

한국 구상조각을 대표하는 1세대로서 미술사적 명성을 확립한 양주출신 작가 민복진 미술관을 건립하여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등 인근 문화예술시설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지구로 육성함으로써 장흥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15억원의 예산으로 총781㎡ 2개동으로 추진되며 장흥면 석현리 394번지에 본관으로 사용될 건물 500㎡를 신축하여 전시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흥면 석현리 394-14번지 기존 장흥관광지 관광안내센터로 사용되었던 건물 281㎡를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수장고, 회의실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광적면 노외공영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과 민복진 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이며,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은 광적면 노외공영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과 민복진 미술관 건립에 대한 건물취득 2건으로 건축면적 3,004㎡, 기준가격 55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적면 노외공영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목적으로 광적면 가납리 84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내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광적면사무소 및 가납시장 일원은 평소 유동 차량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가납시장 개장 시 도로변 주차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 및 사업비 재원투입계획은 주차전용 건축물신축에 따른 예산소요 총액은 40억원으로 공사비 39억원, 설계비 및 감리비 1억원이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지특비 예산보조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80%, 시비20%로 예산을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으로 2019년도 7월경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본예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용주차장 건축계획으로 건축규모는 지상3층 2.223㎡의 건축면적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세부구조는 알 수 없으며, 1층에 주차장 및 관리시설, 2~3층 및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9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물 조성 후 관리계획으로 교통부서로 시설을 이관하여 시에서 직영 운영 할 계획 중에 있으나, 요금유료화 및 인력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시설준공 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복진 미술관 건립 건 입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는 한국 조각 대표작가 민복진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흥관광단지내 안내센터 일부를 리모델링 하고, 별도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면적은 총781㎡로 건물신축 500㎡리모델링 281㎡이며, 기준가격은 15억원입니다.

사업완료 후 관리계획은 장욱진미술관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큐레이터 및 관리인원 2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연간 운영비용은 인건비 및 관리비용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조달 방법은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계획변경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설계비로 편성된 5천만원을 삭감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사업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이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각 사업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적면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물 신축 건은 광적면 가납리 공설시장 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서간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요금정책 결정 및 직영 또는 위탁관리 여부 결정 등 시설준공 전 구체적인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기간 중 기존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복진 미술관 건립의 건으로 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 등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팔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 광적면 노외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적면 노외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적면 노외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광적면 노외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적면 노외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2017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 민복진 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복진 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복진 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복진 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7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민복진 미술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50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사업의 중심적 전달체계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금번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위탁공고, 심사, 수탁자결정 및 위탁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가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설치하여 금년 12월 경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양주시가 처음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관 시설로서 시민들에게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에서 명시한 위탁기준과 방법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수도권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에 따라 매년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등 약 3억7천만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약 20억원의 시비 재정소요가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 시설 65개소가 전부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시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의 발생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의 신중한 선정과 관리·감독 등 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과 답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시장 이성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김재규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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