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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6차 본회의(2017.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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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0일 (월)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18년 출자 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부의된 안건

1.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정덕영의원 발의)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희의원 발의)

4.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2018년 출자 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1.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정덕영의원 발의)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도 설치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덕영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문.

경기도의 인구는 1300만으로 대한민국 인구 5100만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북부의 인구수로만 330만을 넘어 일부 타 광역단체의 인구수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넓지 않아 구한말 13도제 행정 개편과정에서도 분리되지 않은 이례로 현재까지도 분할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분단현실에 불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이 묶여있고, 군사시설보호법으로 2중 규제에 희생 당하고 있어 발전된 경기남부와 비교하였을 때, 지역내 총생산은 도내 1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현상은 더 벌어질 것이며, 북부 도민의 지역적 차별에 대한 박탈감은 깊어질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선 경기도내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지역 재설정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관리 및 자금조정, 규제완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분도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효율적인 재정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같은 경제권내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는 방대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경찰청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어 분할에 따른 행정적 기반요건은 갖추어진 셈이다.

또한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있으며, 타당성 역시 충분하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차별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양주시의회는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길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정책 추진 및 제반사항 구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7. 11. 20.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정덕영의원 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운영위원회 구성일로 부터 2018년도 예산안 등 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 까지 하고, 의원으로는 이희창의원, 황영희의원, 홍성표의원, 김종길의원, 정덕영의원, 안종섭의원, 박경수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차기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희의원 발의)위로이동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 등의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10월24일 제19차 의정협의회를 거쳤으며,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자치조례입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어 이북5도민 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 등 행정사무가 이루어져 왔고, 관련 단체에는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망향 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2016년부터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단체 사업을 지원 또는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는 23개시군, 62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양주시에는 이북도민회 1개 단체가 이북도민회원 관리 및 망향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으로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이북5도민 등의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 그 밖에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법제처 의견은, 이북5도민과 이북5도민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북5도민과 이북5도민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례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권익 보호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이들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양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북5도민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망향 행사 등 연례적 사업에 대해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실향민의 애환을 달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권장할 만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지원에 그쳐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희의원 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훈사업 추진,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보훈회관의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6조에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및 이용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보훈회관의 운영형태 및 운영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에 보훈회관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제정 사유로 본 조례안은 기존 보훈회관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오랜기간 제기되었던 양주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건립중인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치는 양주시 화합로 1341로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훈회관 기능을 위한 시설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육성발전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양주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보훈회관의 입주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양주시 관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 양주시지회 8개 지회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 ~ 제10조 까지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주시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비는 입주단체 부담원칙이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양주시에서는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으며, 2017년 5월 착공하여 새로이 건립중인 양주시 보훈회관의 건립과 발맞추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 출자 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을 상정합니다.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끝난 후 각 건별로 질의답변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분야 과장·이사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예산편성 전 각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7개 기관으로 출자는 없으며, 모두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 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콘텐츠 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은 양주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기금조성과 목적사업비를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총괄 위탁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위해 기관별로 배분된 출연금을 2018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7건의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는 주지 않았지만 그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 할 것입니다.

이번 출자․출연 사전 의결의 건은 우리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책방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2018년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양주시 2018년도 출연금의 총 규모는 2,430백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9개 분야) 2,608백만원 대비 약 17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도에 설립・개원 하였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1천9백만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 보전금은 경기도 내 창조경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약 17%로 서울시 약68%에 비해 낮으며, 부천(만화), 파주(출판), 고양(영상), 안양(스마트), 성남(게임) 등 5대 클러스터 위주로 불균형 발전되어 왔으나,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대상 및 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6년 5월 특례보증액의 25%를 손실보전금으로 경기도와 26개 참여시군이 각각 5:5로 5년 동안 부담하기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2018년도 출연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보증지원 및 출연금 규모는 3개 업체에 대한 보증지원금 1억4천만원에 대한 손실보전율 2.5%에 해당하는 350만원입니다.

다음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체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 등 중소기업육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의17에 따라 1993년도에 설치한 경기도 기금입니다.

2017년 5월말 현재 기금의 조성규모는 1조61억원으로 경기도 출연금 4,999억원, 시・군 출연금 3,190억원, 이자수입 등이 1,872억원 이며, 최근 5년(‘12~’16)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은 총 6조 6천300억원으로 연평균 1조 3,26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도까지 약 10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8년에 기금의 출연요청액은 최근 5년간 양주시 지원액 2,483억원의 0.1%에 해당하는 2억4천8백만원으로 이는 31개 시군 총 출연요청액 66억 3천만원 중 약 3.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시・군에서 출연한 재원의 중소기업은 4배, 소상공인 10배의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경영 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양주시 최근 5년간 출연금 및 지원 현황은 27억 8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양주시 출연금 규모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경기도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31개 시‧군이 매년 출연하여 운영되는 경기도 기금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도농복합시군 16개소는 5천만원, 일반시군 15개 단체는 1천만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양주발전을 주도해 나갈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각급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기금 및 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법인의 재산현황은 현재 약 85억원이며, 기본재산 83억원, 보통재산 2억원 정도입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은 371명에 4억2700만원이며, 출연금의 규모는 적립금 9억원을 포함 1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와 자문·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재정력지수(50%)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정례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144개 지방 공사․공단이 출연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발전에 필요한 경영평가 및 정책연구, 교육,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규모는 950만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령과 조례상의 근거와 지방의회의 사전적 의결을 의무화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막아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양주시 2018년도 출연금은 법정출연금, 중소기업・소상공 분야와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등 시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 온 사항으로 그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가 출연하는 각종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명백한 출연근거와 출연금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당 출연기관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업무 수행요구 등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해 출연기관으로서의 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중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중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의 건 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중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의 건 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중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중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 출연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 출연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 출연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 출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중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8년 출자 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59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께서 일괄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끝난 후 각 건별로 질의답변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분야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취득 3건으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백석, 광적 등 서부권역 지역에 노인인구 대비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인구 30만을 대비하여 권역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므로 서부권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총 5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상4층 연면적 2,000㎡의 건물을 2019년 준공을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의 건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로기회의 토대를 마련코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신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3억을 201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상2층 연면적 518㎡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 보호시설과 활동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유동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에 건립중인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공간 협소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어 업무공간이 포함된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공간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므로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70억원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옥상층을 포함한 지상4층 건물을 신축 주차장 118면과, 업무시설 918㎡를 확보할 계획이며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 양주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의 건, 양주시 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 신축의 건 등 3건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건으로 건물면적 7,275㎡이며, 추정가액은 134억 8700만원입니다.

건별 세부사업별 관리계획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관리계획 및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백석읍 가업리 248번지 외 1필지에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 2천평방미터, 추정가액은 51억원이며 부속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용역 실시조례 2018년도 3월 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 및 시설개관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 30만을 대비하여 권역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급속한 초고령화의 진입으로 인구의 평균 13%이상을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접근성 등 이용편의를 고려 하였을때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석읍, 광적면 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각각 14.9%(4,219명), 17.4%(2,110명)으로 양주시 노인인구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읍면 지역 특성상 교통의 불편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노인의 여가활동, 상담,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설계 및 감리비 300백만원, 건축비 4,800백만원 총 5,100백만원으로 연차별로는 2018년 1,000백만원 2019년 이후 4,100백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재원 중 736백만원은 상수리 공유재산 매각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특별조정 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2017년 제20차 의정협의회(2017.11.8.)에서 한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의회에서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해당사업 및 타지역 복지관건립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삼숭로 129번길 199-13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은 518 ㎡, 추정가액은 13억87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한 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및 방침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8년도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고, 2019년도 3월부터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수는 전체 인구대비 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18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387백만원으로 국비 362백만원, 도비362백만원, 시비 663백만원입니다.

양주시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매입절차는 불필요하며, 대상자들의 직업교육을 통해 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 종합복지지원센터 및 삼숭실내체육관 등 건립시 이용객에 대한 수요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 신축 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덕정동 206-1번지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면적 4757㎡, 추정가액은 70억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8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도 6월경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을 착공해서 2019년도 5월경 준공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는 상주인력만 60여명으로 센터의 이용자를 고려하였을 때 법정면수 77면만으로는 수요가 상당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 경찰지구대, 주민자치센터 및 중심상가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혼재되어 주차난 및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게 초래될 우려가 있어 2018년 3,450백만원 2019년 3,550백만원 총 7,00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의정협의회에서 협의했던 안건으로 의회에서는 인근의 사설주차시설 활용방안, 회천공립어린이집을 철거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용 편익적 측면에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사설 주차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의 협의, 매입비용 및 시설개선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주차타워 신규 건립시에는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이 인근 부지에 중복된다는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시 무분별한 주차장 이용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차장 활용을 위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양주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연간 68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유료화 운영에 따른 수입액은 주차타워의 연간 관리운영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체육복지센터의 각 시설물(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공부방 등)과 유사한 기 운영시설물의 연면적 대비 주차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주차필요 면수는 196대로 양주체육복지센터에 62면, 주차타워 118면,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 주차대수 16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3,420㎡ 지상3층 118대 주차면수로 계획하였으나 회천3동 청사공간 부족으로 청사를 증축하여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회천3동 주민자치센터를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로 이전・운영하기 위해 4,757㎡ 지상4층으로 계획안을 변경하였으나 모든 사업은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투자심사 실시, 예산반영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회천3동 청사증축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에 없었던 사업으로 그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시설 준공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은 주차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충분한 주차장 시설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주차타워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 수요예측이 어렵고, 투자대비 효과성 등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시 재정의 건전성 및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행정목적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여론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 후 주차타워 건립의 실익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과장님. 우리 노인회관 신축이요.

우리가 의정협의회 때나 항상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선이 된다고 했는데 진행 되는게 덕정 양주체육복지센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내년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이긴 하지만 거기에 지금 있고, 내후년에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의원은 예산상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우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이 안을 올렸는데 그거 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양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안종섭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청 주변에 어떤 부지를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려고 지금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본의원도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부권이고 권역별이고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본의원이 의원이 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 된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님께서는 권역별을 주장을 하셨고, 지금 다섯 군데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차후에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은 예상을 해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금 현재 우리 예상규모가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인구가 30만에서 40만이 되면 이제 1조원 시대를 돌파를 하는데 거기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개 복지관 당 5억에서 6억 정도는 충분히 우리시에서 부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물론 복지관 측면에서 다뤄보면 예산이 그걸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서부권도 추진하는 장소가... 서부권이라 하면 장흥, 백석, 광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쪽에 치중된 장소라고 한다면 차후에 광적이나 이런 데에 민원이 있을 텐데 그 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금 저희가 그 부지를 선정한 장소는, 당초에 백석택지개발지구가 예상되어 있는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를 봐서 거기 부지를 선택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백석이외의 지역, 뭐 장흥지역은 지금 5개 권역으로 해서 별도로 남부권역으로 하나 빼놨고요, 광적지역에 대해서는 건립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과장님. 우리가 마을에 분동. 리를 분할하든가, 통을 분할 할 때 그 사후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분할하고 나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라든지 그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접근성을 봐서는 좋죠. 내 동네, 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고자 하면, 그래서 사실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하면 권역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씩, 그 이상의 권역별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의원은 지금도 권역별이 아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제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운영비를 개소당 5~6억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5개면 20~30억이에요.

우리 교통과에서 자동차에 유류비나 지원 해 주는 그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복지관은 여러 가지 뭔가를 하겠죠. 그럼 셔틀버스를 돌려도 몇 억이면 운영비가 충분히 돼요. 그럼에도 왜 동네별로 이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저희가 이제 서천군의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노인복지관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서천의 노인인구가 한 3만5천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도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루에 운행하는 노인인구 수는 한 5백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군데만 세워서 운영하기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천군에 다녀와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양주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난해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종섭 의원 우리 노인회관에 지금 사무실이나 휴게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동네별로 있어요. 그리고 노인분회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방법까지 활용을 해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기능, 지금 노인회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건 덮어두고 그냥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가고, 노인복지회관을 그 권역별로 간다고 하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하여튼 그 노인경로당이나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도 있지만 공간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또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이나 그 프로그램 운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원이 다르고요, 어떤 서비스 해 주는 질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이랑 똑같은 노인복지관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꼭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된다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지금 경로당에 누차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차원이 달라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가는게 맞지, 그럼 나중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역세권 어디든 부지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여성문화회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시고 65세, 75세 되신 분들이 가실 데가 없는거 아시죠? 아니, 없는게 아니라 이 분들이 이용을 안 하세요.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주 층들이, 나이가 진짜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75세 이하는 어르신들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못 가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 65세에서 75세 되는 분들을 어떤 노인복지관에 모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저희가 그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종섭 의원 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봐야 과장님이 생각이 그러시고, 아까 우리가 자체수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복지재원이 늘어나서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의원은 여기서 반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님. 반대토론 하신 건가요? 질의하신 건가요?

안종섭 의원 토론과 질의를 겸해서 했습니다.

○ 의장 박길서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본의원은 서부권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권역별 노인회관 건립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과 덕정 체육복지센터사회복지관 시범운영을 검토하길 바란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이 덕정동 체육복지센터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본 안인 서부권 노인복지관 이외에도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 노인회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획되어 있는 것만 봐도 250억원 이상입니다.

운영비만 해도 연간 1개관 당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지원도 어렵습니다.

물론 양주시인구 중 노인인구가 14%에 달하여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수요예측은 해보셨나요? 굳이 권역별로 나눠서 이걸 다 신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계획상으로는 사무실, 휴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경로당의 역할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로당은 각 마을마다 1개소 이상씩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덕정동 체육복지센터에 이미 건립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경로당에, 덕정 노인복지회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외 본 안건인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하여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4개소 추가로 계획중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권역별로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이 수요와 접근성이라면 수요는 각 마을경로당과 현재 조성중인 덕정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성의 경우는 셔틀버스 운행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수요와 효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건물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 보면 행정들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조성중인 체육복지센터의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수요 및 이용률 등 운영사항을 지켜 본 후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의견 드렸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앉은 자리에서 해요? 나가서 해요?

○ 의장 박길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이신가요?

이희창 의원 예, 안종섭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약간의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 비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걸 우후죽순으로 나열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염려를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거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을 거부하는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양주시는 타 시와 조금 다르게 면적이 넓고, 집약적이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와 이렇게 운영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권역별로의 어떤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차후 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더 의견을 나누고, 지금 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년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한 노인복지관은 진행을 막지말고 그대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진행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찬성토론 하실 건가요?

정덕영 의원 예.

○ 의장 박길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의원님이 표현하는 종합사회복지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정말 미리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한다는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안의원님은 예산을 250억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두 세 해만 지나면 아마도 예산이 1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실질적으로 운영비,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1개소에 5~6억 정도씩. 그래야지 1년에 약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거론하신 마을회관이나 분회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반드시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권역별로 한다는 거, 지역적 어떤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반드시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의 반대토론과 이희창, 정덕영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7.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도중 정회를 통해 의원들간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안건에 대해 보다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복지지원과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아동의 문제개선 및 발달 향상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민간위탁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아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제5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금번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위탁공고, 심사, 수탁자결정 및 위탁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관 선정기준은 센터 운영계획의 적정성, 운영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등으로 양주시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의 문제개선 및 발달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위탁 타당성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의 목적에서 해당시설은 덕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재활치료실 및 사무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연간 8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가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수탁자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수탁종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시에서 직영할 경우 양주시공무원 기준인건비 제한을 받게 되며, 재활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 시설운영사항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판단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방대한 사업량 및 인력을 필요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사회복지사업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인건비 절감 및 전문성 제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 및 수탁자 자격 등 공개모집에 따른 법적 위배사항은 없으며, 장애재활 치료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시설 정상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수탁자 선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이 민간위탁 하는데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후원금은 법인단체에서 저희가 지정 기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현재 받아서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저희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서 후원금을 받았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사회복지 법인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 현황을 보게 되면 상근 2명에다가, 센터장, 사회복지사 1명, 비상근 8명 치료사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또 덧붙여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원은 당연직인데 그 8명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운영위원회 수당은 그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시에서 운영위원회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할 때는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지급 안 되는게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알아보셔야죠.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김종길 의원 지금 알아보시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위원님.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종길 의원 우리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김종길 의원 그래서 9명 해서 시의원,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8명에 한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정심사위원회는 당연히 위원수당을 드립니다.

김종길 의원 얼마 줍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1인당 시간별로 해서 8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그걸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선정심사위원회는 그...

김종길 의원 선정은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위탁을 줬을 때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말하는 거고, 그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데서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선정위원회 수당 주는건 별개네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김종길 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8천만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현황에서 상근, 이 분에 대해서는 총 급여가 얼마 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저희가 센터에 보조금으로 8천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8천만원은 센터장 하고 사회복지사 직원1인에 대한 인건비로 91%가 나가고, 관리운영비로 한 9%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비상근 이상 8명 치료사 있잖아요. 그 분들은 뭘로 줘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비상근 직원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발달재활서비스나 시비의료사업, 심리지원서비스 등 그 바우처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2016년 기준으로 2억1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치료사 8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잉여금이 한 2700만원이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여기 8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네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김종길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어떻든 버스를 이용하든 차를 이용해야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지금 까지는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같이 동승해서 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아녜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까지 데려다줘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걸 개선을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그마한 차를 운행을 해서라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의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사실 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중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3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전창배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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