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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9차 예산특별위원회(2017.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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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8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계속)

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9.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심사보고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9.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시40분 개의)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9차 회의가 당초 12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안건처리에 있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2017년 12월 18일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9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세입수정사항으로서 일반회계 국도비 내시 5건, 특별교부세 교부 1건, 세출수정사항으로 국도비 내시사업 4건,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1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계수조정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5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수위원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박경수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제2회 추경 7,499억원 대비 263억원(3.51%)이 증가한 7,762억원이며 수정예산안은 7,764억원으로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액 2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924억원 대비 158억원(2.671%)이 증가한 6,083억원이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6,085억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193억원 대비 100억원(8.42%)이 증가한 1,29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81억원 대비 4억원(1.15%)이 증가한 386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자체세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증가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업변경 등에 따라 연도내 집행 불가사업의 삭감, 지방체상환금 편성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 4차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18억5천만원이 증가한 157억 9천만원이며, 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 198억 3천만원 대비 25억 6천만원이 감소한 172억 6천만원입니다.

금번 기금 변경안은 지방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지방채조기상환기금의 예탁금 회수와 재난관리기금의 AI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비 계상, 그 외 각 기금별 수입 변동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본 회의장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액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박경수 위원 7쪽.

○ 위원장 정덕영 위원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 해 주신 예산안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 및 찬반토론 없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7.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9.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예산총칙 제7조를 전체삭제 하고, 세입수정사항으로 국도비내시 반영 2건, 세출수정사항으로 목 변경 1건, 감액 1건, 증액 2건, 국도비내시 2건, 기타 2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계수조정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5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수위원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박경수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6,255억원 대비 730억원(11.68%)이 증가한 6,985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4,866억원 대비 718억원(14.76%)이 증가한 5,584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1,034억원 대비 19억원(1.81%)이 증가한 1,053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355억원 대비 6억원(1.81%)이 감소한 34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약10억원(8.3%)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약180억원으로 2017년도 173억원 보다 약 7억원(4.03%)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부서간 협의를 통해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8개 사업, 4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 7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조정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수립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당초예산 보다 적게 편성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포괄사업 예산 원칙 준수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시설비 중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편성은 총10개 세부사업, 84억8천만원입니다. 부기를 기입함으로써 포괄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부기별 한도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셋째, 부서간 정책사업 중 유사사업의 통합편성 필요성 검토입니다.

청소용역비 및 일자리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사업 등에 대한 통합편성 내지는 부서간 관리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 예산지원 규모 재검토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시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업선별 및 사회단체의 자생방안을 강구하여 확대 되어가는 사회단체 지원 예산규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연수비용 지원 비율 단일화입니다.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하는 해외연수 비용이 사업별로 지원비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편성에 있어 단체별 지원비율의 통일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 해 주신 예산안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 및 찬반토론없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9.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정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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