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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2017.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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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개의)

1.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상수도 배관 연장공사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공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8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규모는 345억 7,2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13억 2,300만원 대비 3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예산 수입예산안에서 수익적수입은 250억 4,7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42억 9,100만원 대비 7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사업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247억 4,700만원, 예금이자수익 1억 2,0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7,500만원, 기타임대수익 2,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95억 2,5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70억 3,200만원 대비 2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보자금으로 8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예산 지출안에서 수익적 지출은 216억 2,5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15억 2,700만원 대비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5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00만원, 재료비 132억 6,000만원,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69억 7,0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7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예산 지출안에서 자본적 지출은 129억 4,6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97억 9,600만원 대비 3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7억원,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7억원,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 28억 1,5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8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타회계전입금 수익,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익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리 개선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백석, 송추, 옥정, 회암, 은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등 사업비용 및 건설 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8년 본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07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720억 8,000만원에 비해 약 13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97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7년도 본예산 217억 6,700만원 대비 9억원이 감소한 208억 6천만원입니다.

103쪽 사업수익의 주요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2억 4,200만원 증가한 105억 7,7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1억 4,900만원이 감소한 102억 8,300만원으로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12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08억 6,0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비해 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2억 9,500만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1억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3억 7,600만원,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39억 5,900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8억 5천만원,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39억 9천만원, 인력운영비 8억 9,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교육훈련비 8,6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885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500만원, 예비비 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자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98억 4,6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503억 1,300만원 대비 4억 6,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117쪽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2017년도 대비 16억 4,000만원 감소하여 296억 3,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1억 2,600만원 감소하여 5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출금인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전년대비 34억 6,600만원 증가하여 157억 9,500만원을 계상되었고,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억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30억 1,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 1천만원, 미수금은 9억 500만원입니다.

12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98억 4,600만원으로 2017년도 503억 1,300만원 대비 4억 6,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5억원,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6억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5억 8,700만원, 공공차량 구매 1,400만원,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3억 1천만원,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26억 6천만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18억 9천만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61억 5천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92억 8천만원,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5천만원,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1억 6천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24억 6,2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46억 9천만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용역 5천만원, 일영, 원학, 유양, 도하1 하수처리분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원, 원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46억 6천만원, 상패천 차집관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2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억원을 증액한 1052억원 규모로 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32억원을 증액한 345억원 규모이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3억원을 감액한 707억원 규모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가삼각비를 포함한 추정손익은 비용이 296억원, 수익이 250억원으로 순손실이 4억5천만원 규모입니다.

수익적 수입과 지출은 사업 수익이 250억원, 사업비용이 216억원입니다.

자본적 수입과 지출은 자본적 수입95억원, 자본적 지출이 129억원입니다.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일시차입금,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타 회계로 부터 받는 보조금은 7500만원으로 경상적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4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0.4%가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은 250억원으로 전년 보다 3.1%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입은 248억원으로 전년 보다 3.2%가 증가하였고, 내용은 사용료수입 247억원, 물부담이용금 징수교부금 수입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2억3천만원으로 전년 보다 약 1.7%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익,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료, 공유재산 임대수익, 불용품 매각, 손괴자불용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216억원으로 전년 보다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209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0.5% 증가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가 133억원, 배급수비가 71억원으로 인력운영비, 지방상수도운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4억6천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수공운영 대가 재산적 용역, 계약공개시스템 프로그램 유지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5백만원으로 전년 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95억원으로 전년 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0억원으로 전년 보다 41.4% 증가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85억원으로 전년보다 34.8%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총액은 129억원으로 전년보다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자산취득비 14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관연장공사에 7억원으로 전년 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고, 상수도시설물 GIS DB구축용역 7억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도사업공사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28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가 28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1억1천만원 감소하였고, 2018년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약 2천만원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7억원으로 전년 보다 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345억원, 지출자금은 251억원, 예비비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수도시설확충에 수요되는 주요 투자규모는 약 42억원으로 전년 보다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상수도 위탁시설 개선비는 2016년도 실시협약근거에 따른 노후관 교체, 관망정비사업 등 시설개선비로 전년대비 약 1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배관 연장공사는 상수도미보급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간투자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8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GIS DB구축용역은 구제역 등 긴급 상수도사업추진 후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매설 깊이, 관정‧관경 등 DB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 까지 26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한강3차 공업용수 수도사업은 양주시 산업단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284억원을 투자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시비 57억원을 선투자 하였으나, 은남산업단지 계획변경 등 국비와 원인자부담금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은 유수율 제고의 핵심사업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20년 이상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녹슨 상수도관 계상사업비를 매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지만 2018년도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 4억원을 2018년도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도 사용료 수입은 내년도 24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도까지 매년 2%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2017년도 요금 현실화율은 약 76.7%로 행자부 권고 현실화율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요금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추가인상대책 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대가입니다.

2018년도 양주시 상수도 업무 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운영대가는 약 69억원이고, 임차료 약 1억원을 포함하여 7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변경협약 실시에 따라 2018년도에 위탁운영대가 재산정을 위해 용역비 1천만원을 별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추정손익은 비용이 379억원, 수익이 208억원으로 순손실이 170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5개 사업에 총사업비 560억원, 2018년도 연할액은 188억원 규모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일시차입금,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타 회계로 부터 받는 보조금은 557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약 433억원 규모입니다.

하수처리계획은 7개 처리장에서 11만3천톤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1일 평균처리량은 9만7천톤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계획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약 707억원으로 전년보다 2%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8억원, 자본예산은 498억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09억원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105억원으로 전년보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03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익은 3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은 72억원으로 전년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약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약 1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07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4.2% 감소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199억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3억원, 하수처리장 통합시설장비유지비 1억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등 연구용역비 3억 8,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비는 14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비 단가가 인상되었고, BOD 방류수 수질개선에 따른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분담금은 31억원으로 전년보다 20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동두천하수처리장 운영비 8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12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 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98억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468억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3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은 158억원으로 전년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3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98억원입니다.

유형자산취득은 27억원으로 전년보다 5.5%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축물은 11억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비는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6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 3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차량운반 자산취득비로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비 446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개 구역에 대한 사업비는 355억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개 시설로 32억원입니다.

기타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3건에 8억 5천만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양주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설치사업비 4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6억원으로 전년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707억원, 지출자금은 707억원으로 예비비는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시설 투자는 총 433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계속비사업 대상은 총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0억원 중 계속비 사업기간은 2020년도까지 예산 총액은 452억원, 2018년도 연할액은 188억원으로 향후 투자해야 할 사업비는 264억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8년도 105억원으로 ’17년도 보다 약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영업수지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현재 양주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1.5%로 행정자치부 권고 현실화 목표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2015년 ∼ 2016년에 조례 개정 이후 그동안 인상 노력이 없었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은 ‘18년도 타회계로부터 약 557억원이며, 국도비 사업 보조금은 327억원, 전년보다 36억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23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향후 5년간 양주시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약 1,857억원의 재정 수요와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유지를 위한 시 재정적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요금 현실화 대책과 함께 국・도비 사업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 위주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우리 한강3차 공업용수 원래 추진계획이 언제까지였었지요? 기간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19년도까지 했다가 20년으로 늘어났는데, 저희는 1단계로다가 내년도에 광백배수지 쪽으로 해갖고 검준공단하고 홍죽 쪽에는 일단 통수를 시키고, 은남이라든가 서울우유는 여기는 그 다음 단계로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대륜이나 서울우유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안종섭 위원 그건 지금 미리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중요한 거는 서울우유는 거기에 대해서 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륜이 내부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를 해서 공업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공업용수 원인자부담금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현 상태로 지금 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공업용수 관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조금씩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기간이 또 20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일단 검준하고 홍죽은 내년 상반기에 통수를 해서 지장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은남이나 서울우유 여기는 은남산업단지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 되서 가질 못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만 들어오면 금방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계획만 있지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어서.

안종섭 위원 그럼 원인자부담금도 문제 있고, 국비도 역시 그러다보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국비 자체가 원인자부담금 은남산업단지에 국비 나오는 게 그게 국비입니다.

안종섭 위원 은남이 추진이 아직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은남에 있는 거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지요. 일단은 동두천까지 가는 관로는 수공에서 다 묻는 거고요.

거기서 광백배수지에서 검준이나 여기 가는 거는 그걸로 임시로 처리하고, 도하리에 배수지 설치를 해서 그게 서울우유나 대륜이나 은남을 가기로 한 건데, 그게 진척 사항에 따라서

안종섭 위원 그러게요. 기업지원과에서 은남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 간에 그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뭐, 은남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국비확보나 모든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리고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

이게 올 해 4억이... 이게 국도비 보조죠?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안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고자 하는 대상을 못 정한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신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미편성이 됐는데요, 추후라도 자격 조건이 맞는 데나... 오래 된 아파트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되고, 그 조건이 맞는게 뒤늦게라도 나타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게요.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2018년도에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확보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 신청이 들어 온데가 없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신청이 없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조건이 아무 아파트가 아니라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건데, 먼젓번에 한 번 명성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들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추후에라도 자격요건이 맞는 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확보 해서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게 나중에 유수율에 문제가 있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 거니까 대상지를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대가 있죠? 69억원인가 우리가 지불을 하는데, 그럼 사옥이 언제까지 그 임차료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재협약을 하면서 사옥에 대한 건 별도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위탁이 종료될 때 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안종섭 위원 아니, 일단 우리가 사옥이... 그럼 소장님 말씀은 계속 사옥 위탁비를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가 위탁대가 재산정 용역비를 내년에 세웠는데, 그게 그럼 2019년 부터 5년간 위탁?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2018년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5년 단위로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관로를 새로 매설한 것도 있고 각종 시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용역을 줘서 그걸 갖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대가가 재산정이 되겠죠.

안종섭 위원 이게 뭐 용역비 세웠고, 뭐 중요한 시점 같아요. 내년에 대가를 산정하는데... 결국은 대가가 좀 높아지면 시비 부담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수도사업 수입에서 보니까 관외에서는 파주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뭡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25사단 그 쪽에 저희가 물을 공급 해 주고 파주시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것은 파주시에서 받아서 징수해서, 수도사용료는 파주시에서 우리한테 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25사단에서만 쓰는 거에 대해서만 수입을 올리는 거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노후주택 상수도 예산이 미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 상수도가 몇 %정도 되어 있어요? 상수도 보급률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보급률이 98%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일반, 쉽게 얘기해서... 안 된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외곽으로 떨어진 곳이 아직 안 된 곳이 많은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나홀로들 이렇게 좀...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는 별로 안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이죠.

황영희 위원 그럼 그런 데는 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가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계획으로는 ‘나홀로 집’들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상수도를 다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계상되니까, 차츰차츰 ‘나홀로 집’이라도 그런 곳을 축을 이루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여기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확 늘어났는데, 그게 다 외곽지역, 면 단위 외곽지역에 상수도 공급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황영희 위원 이게 농어촌생활용수인데, 정말 그런 데를 또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문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지금 도시가스를 못 놓는 것 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이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을 축을 이루어서, 진짜 상수도를 보급을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은 정말 상수도 물을 못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를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위원께서도 말씀 드렸는데, 은남산업단지가 사업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국비나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특히, 중요한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야 대륜이나 서울우유에서 물 안 대주면 그 분들이 사업을 못 하니까 그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를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게 사업변경이 되면 아마 그 용수량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또 국비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여기서 국비가 은남산업단지에 원인자부담금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은남산업단지가 빨리 확정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 예산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쪽으로 국비를 따오는게 아니라 은남산업단지에서 국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요는 서로가 상생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환경사업소 하고 기업지원과 하고 상생해서 어떻게 국비를 빨리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우리 의원들도, 특히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20만평에서 35만평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고, 언제 시작할지도 사실 모릅니다.

말은 제가 6대 말서 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진행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환경사업소, 기업지원과가 서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은 2017년도 말 지방채 조기상환계획에 따라 2018년도 운용계획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7억 1천 796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2천 665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238만원, 노인복지기금 8천 204만원, 재난관리기금 92억 369만원, 주민지원기금 7억 8천 65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5천 742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말까지의 총 8개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179억 6천 183만원으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조성액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44억 8천 67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9억 5천 265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5천 102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3천 371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85억 2천 369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4억 6천 79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1억 5천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6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7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수입,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등으로 7억 1천 79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개별 기금의 예수금 이자로 1억 3천 18만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2억 8천 778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전입금과 2017년 예치금 회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3억 2천 66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대회 입상선수 포상금으로 3천만원, 경기도 장애인체전 출전선수 지원보조금으로 4천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5천만원, 예치금으로 1억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2천 587만원, 2017년 예치금 회수 8천 377만원, 식품관련법 위반자과징금 8천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에 대한 반환금 8백만원 등 총 2억 238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도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운영, 음식문화특화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7천 689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반환금 등에 5천 255만원, 예치금으로 7천 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2017년 예치금 회수 4천 609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천 560만원 등 총 8천 204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노인건강 진흥사업 2천 3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육성 사업 1천 220만원, 예치금으로 4천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법정적립금 11억 4천 826만원, 2017년 예치금 회수 79억 2천 549만원 등 총 92억 369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응급 재난복구 사업에 4억 원, 재난 예방사업에 2억 8천만원, 예치금으로 85억 2천 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2억 121만원, 서울시 출연금 1억 4천 425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원, 2017년 예치금 회수 1억 3천 109만원 등 총 7억 8천 65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주민협의체 운영사업 5천 320만원, 복리증진사업 9천 5만원, 은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5천 96만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1천 48만원, 환경정화사업 1억 1천 390만원, 예치금으로 4억 6천 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2017년 예치금 회수 9천 942만원,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5천 400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2천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천 300만원 등 총 2억 5천 74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및 폐현수막 재활용,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등 고유목적 사업으로 1억 531만원, 예치금으로 1억 5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2015년 7월 정부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법정기금 4개, 자체기금 4개 등 8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의 총괄은 2018년도 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약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조정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약 180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약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8년도 기금의 예치금은 약 97억원이며, 예탁금은 약 41억원 규모입니다.

기금별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체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44억 8,671만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 보다 1억 4,2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7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수금 수입 등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익이 약 1.04%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5천만원을 받는 타기금 예수금 운영에 대해 운용 수익은 약 1%이나 이자 지급은 3%를 하고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설치한 적립성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 2019년도 까지 조성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9억 5265만원이며, 2017년도 말 보다 1억59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억 266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59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 이자수입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대외입상선수 포상금 3천만원, 경기도 장애인체전 출전선수 지원보조금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말 까지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기금사업목적달성이 어려우며,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성이 있어 기금정비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징금 중 시 귀속품과 기금운용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5천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 보다 10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억23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2500만원,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8천만원 등 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75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비 3100만원, 도 시니어감시단활동지원비 25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제작 7천만원, 음식문화개선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지원 3천만원, 우수외식업소 육성홍보 1천만원 등 입니다.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97년도에 설치한 자체사업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2020년도까지 존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억 3300만원이며, 2017년도 말 보다 7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82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시금고 공공예금이자수익 35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35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지원비 3백만원, 그라운드골프대회 1500만원, 한궁대회에 5백만원, 경로당 운영지도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1억원으로 조성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사업과 중복성이 있어 기금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법정기금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85억원으로 5억98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92억369만원으로 1억28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억원, 재난수습필요물자 및 장비구입 2억원, 예방활동 및 홍보 4천만원, 침수흔적도 등 용역비 5천만원, 재난예방시설비 1억5천만원, 여름철안전요원 인건비 4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치금 85억에 대한 이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와 자치단체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총 4억6천만원이며, 36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7억8천만원으로 76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폐기물 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 서울시출연금수입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사업 2200만원, 복리증진사업 9천만원, 유경사업에 5천만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에 1천만원, 환경정화사업 1억1천만원, 업무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3700만원 등이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치금 4억6700만원에 대한 효율적 자금운영 및 활용방안 등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법정징수재원과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총 1억5천만원으로 52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2억5천만원으로 15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8300만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5400만원, 과태료 2천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광고물정비 안전점검 2100만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1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8300만원 등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8300만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불필요한 일반회계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의 수가 적으며, 기금재원도 크지 않아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의 2010년 회계연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 기금운용 우수단체로 지정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과분석항목 중에서 타 회계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일반회계전입금 등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정기금을 제외한 4개의 자체기금운영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기금사업과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기금으로 전출하여 불필요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조기상환운영기금은 적립성기금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3년도 이후 기금운용 실적이 전혀 없고,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향후 운영계획도 없으므로 현재 존속된 2020년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네,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 했듯이 우리가 기금이 일몰 시한이 된 기금들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체육기금하고 노인기금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네.

이희창 위원 노인복지기금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통합기금.

이희창 위원 아니 저거 뭐야? 우리 지방채 조기상환 그건 아예 시행도 안했으니깐 아예 그냥 말고도 그 두 가지는 아직도 우리가 일몰기한이 후년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네.

이희창 위원 그 조성액을 특히 우리 체육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성액이 지금 20 몇 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활용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을 조성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차 년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검토 지적을 해 주셨던 바와 같이 기금 폐지 의견이 많이 있었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19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조성 하는 기간 안에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관에 어떤 임대건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건립을 체육회관 부지를 조정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지 매입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 달성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전이라도 좀 폐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쭙는 것은 그렇게 일부 지금 체육인들이 당장 급하니깐 체육회관 같은 걸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가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두루두루 골고루 좀 갖추어지긴 한데, 우리가 보면 하다못해 연천만 해도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장기계획이나 이런 게 좀 안 서있거든.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좀..

이희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관 어디다 좀 돈 몇 십억 남은 거 가지고 땅 있다 그래서 덜렁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종합체육관 같은 게 지어지면 거기로 체육 단체가 또 다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권역별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서로 시비가 걸릴텐데 그런 쪽으로 어떤 검토는 하고 있는지?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현재 사실상 체육회관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검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대로 조성이 만료가 되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목적을 가지고 조성해 온 과정도 있고, 기간도 있었고 해서 이게 일반회계로 단순히 전환하는 것보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자하는 것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일반회계로 전입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벌써부터 이게 일몰 되간다니깐 회관 지어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깐, 우리가 어떤 더 큰 목적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합운동장 같은 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장기발전계획 같은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 본 거라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네, 종합운동장의 경우는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해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시작을 하려고요.

그렇게 예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래야 이제 어떤 그동안 조성해 놓은 기금이 그래도 제대로 올바로 쓰이게 이중삼중 이렇게 나머지, 왜냐면 그렇게 잘못 써지면 회관 짓고, 회관 또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날까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돈을 갖고 기금을 갖고 있다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쓰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지금 그 얘기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무튼 모처럼 이렇게 일몰에 대한 의회에 지적을 받고 계속 주장해 왔던 바이니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올해 우리 보통세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보통교부세.

김종길 위원 예, 여기 아까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는 보통세 100분의 1의 기금 이상을 재난관리비로 해야 된다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했는지.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저희가 지금 지방세가 1,340억입니다.

김종길 위원 근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한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킨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을 지킨 거냐고? 그거에 지켰냐고?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네.

김종길 위원 그래요.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을 전출을 하는걸 뭐 자제하라.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썼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자체 수입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법정으로 가야 될 부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지방세수입액에 당연히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외에는 자체 수입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종합검토의견에도 나왔던 부분이니깐 좀 될 수 있으면 지켜주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 옥외광고기금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이게 언제서부터 기금을 조성한 건데 이렇게 적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기금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사업비를 소진하다보니깐 기금이 이렇게 많이 적립된 건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거의 20년에 가까워진 건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5,742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총체적인 기금은 1억 얼마 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지.

○ 주택과장 이후성 기금 확보를 해서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집행 한 것이 또 시군 종합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

○ 주택과장 이후성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시군평가에서 보면 시군평가 시에 우리 양주시에서 확보해야 될 그 비용을 S등급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4억 이상을 확보해서 투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2009년도서부터 해서 S등급을 받으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밖에 안했어요?

○ 주택과장 이후성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김종길 위원 아니 사업은 중요하지만 S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금은 좀 유지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 주택과장 이후성 기금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당해 연도에 확보한 사업비를 갖고서 평가합니다. 누적 된 금액이 아니라요.

김종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S등급을 받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하는 부분이 기금조성 이자 발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여기 평가표에도 나와 있어요.

타 회계 의존율이 사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타 회계 의존율이 높아요.

우리 광고물 관련 기금도 우리가 8500만원 전입해서 시트 설치 하는거. 상식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받지 않고 하면 그 부분이 평가가 좋게 나오는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해서 한다? 그건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라든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된 비용을 합쳐서 전체 시에 예산확보로 투자한 걸로다가 계상 하고 있거든요?

안종섭 위원 예산을 투자한건 맞는데, 그 돈을 받아서 일반에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광고물기금도 일반에서 여기로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진 않죠?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비도 올 해 광고물(청취불능)…같은 경우 8300?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아예 받지 않고 그 사업을 안 한다든지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물론 몇 가지 사업은 있지만 그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한다?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이후성 위원님. 그렇게 되면 기금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겁니다.

안종섭 위원 아니, 기금 확보는 그런데... 그럼 어쨌든 애초에 기금 규모가 적으니까 이자수익액도 없고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굳이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그렇게 하는게... 여기 평가표를 보시면 우리 양주시가 등급은 좋아요. 그런데 타 회계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평가에는... 그거 보다 그렇게 안 했을 때 오히려 평가표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뭐 노인복지기금이나 체육발전기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그냥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폐지, 통합을 하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일반 타 회계의 의존율이 높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우리 은현면 소각장이 좀 달라진게 뭐가 있죠? 주민지원기금?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출연금이 지금 서울시로만 되어 있는데요, 12월 달에 서울시 하고 포천시 하고 출연금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올 해 같은 경우도 40톤 범위 내에서... 목표는 일단 은평하고 계약은 80톤으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40톤 정도.

홍성표 위원 은평에서 40톤 들어온다고요? 1일?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1일 40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은평에서 30톤 범위로 조정을 하고 포천은 10톤으로 조정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포천 것은 안 들어오죠?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개보수 하고 2호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때는 안 들어오고 6월 달부터 지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포천 것이?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은평 하고 포천 하고 다 같이.

홍성표 위원 두개 다 6월 달에?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홍성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업무용 자동차도 1대 사죠?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근거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명확하게 그 법을 불러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있습니다.

26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등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차량도 되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지금 운영 범위에서 다 들어가니까요.

홍성표 위원 그 운영범위가 우리가 차량을 기금에서 빼서 써도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차량은 시 업무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일단 설치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홍성표 위원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기금에서 차를 사도 되는건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거랑 그게 맞냐는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저희가 판단한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반영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저희는 100분의 5 범위는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홍성표 위원 그 말은 들어서 아는데, 이게 차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은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법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청이 협의체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돈을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라는게 어떤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여기서 소각장을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차가 없어서 자기 차들을 갖고 다녔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진작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 차량을 구입해서 소각시설을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젓번에 위원님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출이 가능한데 왜 기금에서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란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주시 출연금, 동두천시, 은평, 포천이 또 들어오면 포천까지. 여기서 그 돈들을 다 기금이 모여서 되기 때문에 양주시 부담은 한 50% 정도 되고, 50%는 타 기관에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우리 100% 다 시비가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 하는게... 기금이 이 소각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뭐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자기들 차를 끌고 다녔는데, 중요한 건 이 기금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 하는게 옳으냐 마느냐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차를 사도 된다. 이런건 없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 안 사도 된다는게 아니라... 이 총괄관리 할 수 있게끔 묶여 있기 때문에, 관리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사서 거기 출장을 가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건 분명히 알아듣겠는데... 그럼 이걸 해도 된다는 근거로 해서 좀 주세요.

왜냐면 저도 이 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도 거기 또 위원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타당성 있는 걸 저한테 좀 그 서류를 좀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4.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 17년 제3회 추경심의까지 연일 고생하시는 정덕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1,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지방분권에 대비한 채무제로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비롯한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7,498억 6,494만원 대비 3.51%인 263억 2,225만원이 증가된 7,761억 8,71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924억 2,595만원 대비 2.67%인 158억 4,111만원이 증가된 6,082억 6,70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74억 3,898만원 대비 6.66%인 104억 8,114만원이 증가된 1,679억 2,012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5%인 21억 7,7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지방소득세 21억 7,797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46%인 39억 3,3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906만원, 사용료수입 2억 734만원, 수수료수입 6억 3,418만원, 사업수입 727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5,992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6억 2,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0억 7,533만원, 부담금 6억 5,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975만원, 기타수입 2억 8,189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3억 5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79%인 1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서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1억 2,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76%인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복진미술관 건립 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1%인 76억 9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65%인 58억 6,3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7억 2,2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3억 2,770만원, 기초연금 7억 5,669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7억 710만원,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지원 4억 9,33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5,019만원, 장애인연금 1억 3,96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억 2,387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확충 1억 2,000만원 등 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3,525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3,415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548만원,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행정비 1,340만원등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47%인 17억 4,6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180만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에 2억 1천만원, 경기도형 공‧보교육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 1,011만원,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1억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에 5,750만원, 소규모 도로정비지원 사업에 5,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99만원, 조류인플레인자 긴급방역비지원에 4,000만원 등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누리과정 운영에 2억 6,927만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8,544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822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800만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에 3,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7%인 158억 4,111만원이 증가된 6,082억 6,706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9억 2,847만원, 환경보호 분야 5억 2,756만원, 사회복지 분야 21억 1,29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8,43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 6,93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427만원, 기타 분야에 90억 1,50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632만원, 교육 분야 3억 1,329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3,114만원, 보건 분야 1,03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3,861만원, 예비비에 79억 9,11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54%인 4억 8,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타사업수입 77만원이 감액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등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1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36%인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 특별회계 지난연도수입 150만원 반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1억 2,403만원을 반영,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벤처센터 계약종료에 따른 전세금 1,807만원 감액,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원 증액, 지난연도수입 1,000만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원 감액, TMS구매설치 건 지연배상금 4,805만원 반영, 자원회수시설 화재복구보험금 8억 1,600만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7.99%인 4억 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국고보조금 74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1,068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7%인 9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농업발전특별회계 875만원 감액, 일반회계전입금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668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11%인 3,5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85억 8억82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인 4억3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준비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마련을 위해 지방채 전액상환을 반영하는 등 고민을 거듭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2017년도 주요 시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의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7762억이며, 일반회계예비비는 55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32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0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예상규모 검토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7499억원 대비 263억원이 증가한 7762억원으로 3.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8억원이 증가한 60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0억원이 증가한 129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38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자체 세입증가분과 의존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인구증가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증가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 연도내 집행불가 사업을 삭감하여 민선 7기의 중점시책사업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와 지방채 상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추경예산안 총괄 세입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63억원이 증가한 7762억원으로 세입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2억원이 증가한 1339억원, 세외수입은 31억원이 증가한 967억원,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가한 1436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원이 증가한 577억원, 보조금은 88억원이 증가한 222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1억원이 증가한 1218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24억원 대비 158억원이 증가한 6083억원으로 증액조정 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세는 22억원이 증가한 133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39억원이 증가한 455억원,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가한 1436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원이 증가한 577억원, 보조금은 76억원이 증가한 1842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317억원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1339억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사업 등의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어 반영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16억원 대비 39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증가항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2억원, 수수료수입 6억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1억원, 부담금 7억원, 기타 수입 3억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24억원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43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위험보행로 정비 10억원, 규제개혁평가 우수인센티브 1억2천만원을 증액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67억원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577억원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이는 민복진미술관 설계비 및 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760억원 대비 76억원이 증가한 1842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262억원 대비 59억원이 증가한 1321억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7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3억원, 기초연금 8억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7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5천만원, 장애인연금 1억4천만원, 도로재비산먼지제거장비 확충 1억2천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59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04억원 대비 17억원이 증가한 521억원으로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 건립 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 2억원, 경기도용 공‧보교육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1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개보수 1억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1억원 등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된 17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193억원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1293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13억원이 감소한 433억원, 보조금은 12억원이 증가한 377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01억원이 증가한 473억원이며, 세출은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방채 상환원금 154억원, 지방채 상환이자 2억원, 송추하수처리장 건설 13억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12억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81억원 대비 4억원이 증가한 386억원으로 이는 의료급여기금운용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4억8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증액편성 하고 보조금 1천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600만원이 감소한 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백만원 감액과 지난연도 수입 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을 감액한 1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그외 수입 1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19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정기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천만원을 증액하고, 벤처센터 계약종료에 따른 전세금 1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백만원이 증가된 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원, 지난연도 수입 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된 37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백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회천지구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7억원을 감액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5천만원, 자원회수시설화재복구 보험금 8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6천만원이 증액된 249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자원회수시설화재복구 8억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 4억원을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 가능한 사업과 지방채 조기상환, 민복진 미술관건립,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등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방보조금 사업에 증액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사업비 139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25개 사업에 177억 8,999만원으로 이중 지방채조기상환금은 118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0%이상 삭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50% 이상 삭감사업은 201개 사업에 22억 6,886만원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과 관련하여서는 일반회계 지방채상환 원금은 130억 4천만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른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117억6,662만7천원과 지방채조기상환 운용기금에 12억7,337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있으며,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3회 추경에 제출된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93개 사업에 652억 7천 8백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대비 24억 8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부서 구분 없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위원의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20분 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에는 그래도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라고 하셔갖고 부채상환 부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총 부채상환금액이 한 280억 정도 되지요? 일반회계가 130억, 특별회계가 150억, 이게 사실 본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부채를 280억 갚고, 우리 본예산에 우리 조기 평가, 시군종합평가 때문에 사실 그 기간 별로 나중에 편성하고자 하는 그 예상 금액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당초 전략예산.

안종섭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금 일부만 담질 못하고, 당초에는 전략예산편성을 위해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 주고, 또 의견을 주셔갖고 본예산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안종섭 위원 담아놨고, 그러면 지금 담지 못한 금액을 추정하거나 계획된 그 계획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난번 본 예산 때 일부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전출금 그 부분이 조금 일부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종섭 위원 본 위원도 그때 가축분뇨하고 두 가지 크게 큰 금액이 몇 억 10억 단위 이상이라든가, 10억 그 정도 되는 금액만 받고, 차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곳곳에서 추경에 본예산에 다 담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계획이 있어야 1년 예산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에 걷을 수 있는.. 2018년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총 합해서 그걸 추계를 해서 1년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추가로 지금 거기에 맞게 예산에 실려 있을 거고요.

또 추가로 지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비보조라든지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자체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 재원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하여튼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사업을 담아가려고 편성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내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략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금액이 많게 되면 추경재원을 염려 하시는 걸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렇지만 본예산에 담지 않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게 우려스러운게 지금 크지 않다고 말씀 하시지만 올 해도 2회 추경, 3회 추경에 증액되는 시설유지관리비나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작년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부채를 상환을 해놓고 뭐 필요하면 지방채를 또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게 좀 우려스럽고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 부터 전입을 해서 쓴 기금... 통합관리기금이나 그런게 50억 정도 되죠?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4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통합관리기금이 40억 정도 되고요, 경특이 한 15억 정도 돼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기금으로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내부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고 상환도 해야 되는데 이런걸 간과하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추진할 사업을 본예산에 담지 않은 부분은 그리 많지 않고요.

여기 지금 2018년도 예산을 심의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방교부세 같은 부분이 좀 적게 잡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도 재원이 충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후에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 교부세가... 또 그게 천상 매칭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교부세는 매칭하는건 없고요, 국도비...

안종섭 위원 33.7%에서 국가에서 12%를 잡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 그런 부분에 계획은 나와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요?

안종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그 재원의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보면 내년도 재원의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시는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 지방교부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좀 보수적으로 증가율 대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를 13%까지 증액을 한다는데, 저희시에서는 3.9%까지만 갔다. 이렇게 지적도 주셨는데, 그러한 재원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 그런 부분이 모자란다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실장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지 못한 부분의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걸 심의할 자료가 될테니까,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위원님들은 그냥 뭐 3회 추경이니까 다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여기 가로변 청소관리를 보면 감액 되는게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난 번에 우리 4억인가? 4억5천 예산 잡은 데서 한 1억3천 정도 감액을 하신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지금 1억2500만원 정도 감액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이것도 좀 증액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걸 왜 감액을 하신 거죠?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당초 마을정화개선사업이 당초에는 월 45만원으로 편성 됐던 걸 43만원 증액하니까 그게 좀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65명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운영 하는건 50명에서 55명 정도 되니까 그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된겁니다.

안종섭 위원 이게 실질적인 계획보다는 인원도 줄고, 급여도 45만원 예상을 했다가 43만원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 사업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도로과나 여러 부서에서 하는 중복되는 예산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글쎄, 그거하고는 중복되는건... 저희는 청소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종섭 위원 아니, 이제 여기 기동반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제초작업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게 중복되기 때문에 65명 계획했다가 55명 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저희도 처음엔 읍면동에서 이 기간제 같은걸 최대한 근로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읍면에서 최대한 뽑은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현재 33명 정도됩니다. 이제 55명까지 근무했다가...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33명 정도로 조정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기동반 하는게 시 직영 6명 하고, 이제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건 주로 청소하고, 제초작업도 일부 읍면동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는 지금 청소위주로...

안종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6.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사용료 수익을 재원으로 정수구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91억 7천600만원으로 2017년도 2회 추경 407억 4천500만원 대비 15억 6천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7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은 240억 7천300만원으로 2017년도 2회 추경 256억 4천200만원 대비 15억 6천9백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은 230억으로 2회 추경 244억 6천900만원 대비 14억 6천9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구입비를 13억 1천만원 감액하고, 인건비를 1억 9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지출은 161억 7천 600만원으로 2017년도 2회 추경 162억 7천 500만원 대비 예비비를 9천 9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전입금 및 국도비보조금,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비, 지방채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건설 중인 공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0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5억 4,800만원 대비 11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95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은 223억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5천만원을 대비하여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2억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3쪽 수익적 지출은 22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4,000만원 대비 약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2억원 증액,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000만원 증액,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500만원 감액, 예비비 22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은 67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4억 9,100만원에 대비하여, 113억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송추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국도비보조금 12억 1,4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자본적 전출금 98억 4,800만원 증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113쪽 자본적 지출은 678억원으로 기정예산 553억원 대비 12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억 1,400만원 증액,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8,500만원 감액,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정비사업 1억 1,700만원 증액,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리비 1억원 증액,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153억 9,000만원 증액, 예비비 41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3회추경 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42억원 대비 13.2%, 151억원을 증액한 1,293억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2%가 되겠습니다.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약 33억원을 증액한 391억원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약 117억원을 증액한 901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의 규모는 약 16억원 감소한 392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30억원, 자본예산은 161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은 약 240억원으로 산업용수도요금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약 230억원으로 정수구입비 약 13억원 감액,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약 1억 6천만원 감액 등 약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5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62억원으로 예비비 항목에서 약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금번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수입자금 규모는 406억원으로 기정액 예산액 대비 16억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자금의 규모는 32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5억원이 감소하여 차액 1억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산업용 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 및 정수구입비 지출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용 수도 사용량이 전년대비 14% 감소 등 수입이 급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업예산에서 발생한 약 1억원의 수지 차액에 대해 사업예산 예비비 34억원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1억원을 조정한 것은 예산 총계를 벗어나거나 예산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예산 편성의 적정성 논란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약 116억원이 증가한 901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예산은 223억, 자본예산은 678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223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약 2억 4천만원 증가, 국고보조금수입이 약 8백만원 증가, 수익적 지출은 약 223억원으로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2억원 증가, 차입금 상환이자 2억 4천만원 증가, 일반관리비 6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천만원으로 23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약 565억원으로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10억원 증가, 일반회계자본적전입금 98억원, 송추공공하수처리장 시도비보조금 2억 1천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78억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사업 예산 등 12억원을 증액하고, 정부차입금 원금 이자상환에 15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5천만원으로 4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 규모는 103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16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자금의 규모는 101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70억원이 증가하여 초과분 64억원은 예비비로 충당 운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785억원 대비 14.7% 약 116억이 증가한 901억원 규모입니다.

수입은 지방채 원금 154억원의 조기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난방하수시설의 총인처리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초과수입금 1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은 신천, 장흥 및 하수슬러지민간위탁처리비용 단가인상에 따른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비용의 증가,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국도비 추가교부 및 예산조정에 따른 170억원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상수도 설치를 해놓고 그 전에 구제역 때, 그 때는 뭐 다 원인자부담금 없이 다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를 하고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뭐, 지하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황은 어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중요한 건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간이상수도를 끊으려고 하는데 계속... 약간의 그 싼 맛에, 수질도 별로 안 좋은데도 그걸 고수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구제역 쪽에서도 개중에 그런게 있습니다. 지하수도 드시면서... 우리가 상수도 공급해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지하수만 드시고 상수도를 그냥 연결만 해놓고 기본요금만 내고 계신 분도 있는데.

거기 분들은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는 쪽들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드시겠다고 하시면 영 고집들을 부리시고...

안종섭 위원 간이상수도 있는 지역이 상수도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조인시킬 수 있게 다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다가 그 분들이 자꾸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있는게 있죠.

안종섭 위원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는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야... 진짜 현실화율도 좀 높아질 거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시간이 가면서 수질이 조금씩 나빠지니까 상수도 쪽으로 많이 바뀌고 계시더라고요.

안종섭 위원 아까도 황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으로, 이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사용료 수익을 보면 일반용이 작년 대비 추경에 사용량이 오르긴 올랐는데... 계획만큼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구 유입되고 뭐 그런게 반영이 됐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반영됐고 지금 13~14억의 세입이 줄어든 원인이 대륜발전소에서 상수도를 가지고 산업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전기가 남아돌아서 그런지 한전에서 그 전기를 받아들이지를 않다보니까 대륜에서 발전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는 27억이라는 사용료를 냈는데, 올 해는 14억 정도 가동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입 잡은 거에서 그만큼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산업용은 그렇고요, 욕탕용도 최근에.... 욕탕이 몇 개 업소에서 이걸 이용하는 양이 이만큼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갯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욕탕은 꾸준히 작년이나 올 해가 비슷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건 2016년도 보다는 좀 줄었죠? 그리고 고읍에 최근에 하나 생겼는데, 그건 사용량이 얼마나 될지는... 뭐, 최근에 개업 했으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건 올 해 하반기에 생겼기 때문에,

안종섭 위원 이렇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가 정수를 구입해 오잖아요? 그럼 어떻든 유수율이 몇 %나 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88%. 여기 8페이지를 보시면 요금부과율이 나오는데 전년도 91.6% 해서 작년도 88%인데 그게 유수율입니다.

김종길 위원 12%가 유실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전국 평균을 봤을 때 91.6% 정도면 상당히 유수율이 좋은 거예요.

뭐, 80% 미만도 있고.

김종길 위원 이거 발견을 많이 한 곳은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기계로 해서 하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기계도 있습니다. 그 누수감지기계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적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2%가 그렇게 적은건 아니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100%되는 데는 없고요, 평균에서 80% 전후반으로다가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여기 보시면 우리 240억 정도 되는게 거기의 한 10%면, 20억 정도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김종길 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런데 거기에 소방차가 쓰는 물도 다 누수로 잡힙니다.

돈을 안 받아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물 퍼 쓰는 것도 다 그게 누수 쪽으로 들어가 있죠.

유수율에서는 그게 누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것도 적은 부분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수익적지출을 보니까 그 인건비가 1억9천만원씩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가 직원이 결원상태로, 9급도 있고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원 충원이 안 돼서 거기에서 편성 됐던게 지출이 안 되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종길 위원 결원이 됐는데 충원을 안 하면 일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노고가 많으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3회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과 변경계획이 있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2017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17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57억 8천 611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12억 7천 337만원, 통합관리기금 14억 299만원, 체육진흥기금 4억 2천 267만원, 노인복지기금 8천 39만원, 재난관리기금 108억 549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억 3천 459만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말까지의 총 8개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172억 6천 656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46억 2천 306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7억 9천 267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6천 186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3천 296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9억 2천 549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4억 3천 109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9천 942만원,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조성액은 없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11억 2천 5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37만원 증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11억 2천 463만원 증가하여 총 12억 7천 33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4천 836만원이 감소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이 12억 7천 337만원이 증가하여 총 12억 7천 337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4억 4천 82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수입이 7만원 증가, 예수금이 1억 4천 366만원 감소,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5억 9천 711만원 증가하여 총 14억 29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 6억 7천 582만원 감소, 예수금 원금 상환 11억 2천 463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억 299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7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5만원 증가하여 총 4억 2천 26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 75만원 증가하여 총 4억 2천 267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2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23만원 감소하여 총 8천 3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 23만원 감소하여 총 8천 39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0원으로, 수입계획은 변동 없이 총 108억 54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응급복구사업 관련 A.I 등 재난 수습물품구입 2천 100만원 증가, 독감예방백신구입 400만원 증가, 재난예방사업 2천 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08억 549만원입니다.

6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억 3천 45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이 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억 3천 459만원입니다.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18억원이 증가 한 157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 운용 기금은 143억원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6년도 말 대비 25억이 감소한 172억원입니다.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채조기상환 운용기금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기금 조성액 전액인 13억원을 채무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2,500만원이 증가한 12억 7,300만원입니다.

수입증감내역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금 회수금이 11억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37만원 증액.

지출증감내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 12억원 증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4천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원이 감소한 46억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4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원 증액, 지방채조기상환 운용기금 예수금 1억 4,8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5억 9,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예수금 상환 11억원 증액, ‘17년도 예치금 6억 7,000만원 감액입니다.

지방채조기상환기금 예수금 상환 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정액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27억 9,0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750만원이 증가한 4억 2,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 증가분 75만원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에서는 ‘17년도 예치금을 7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보다 13억원이 감소한 79억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108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AI 등 재난수습 물품구입비 2,100만원 증액, 독감예방백신 구입비 400만원 증액,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5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AI예방을 위한 재난물품 및 독감백신 구입비를 계상하고,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잔액을 감액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보다 4,100만원이 증가한 9,9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7억 2,000만원이 증가한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증액, 지출내역은 ‘17년도 예치금 300만원 감액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지방채조기상환기금의 예탁금 회수와 재난관리기금의 AI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비 계상, 그 외 각 기금별 수입 변동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위로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13일까지 본위원회를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2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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