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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본회의(2017.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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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9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2.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6.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계속)

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11.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2.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6.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1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건


부의된 안건

1.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의원발의)

2.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5.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6.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1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건(시장제출)


(10시43분 개의)

1.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오류가 다수 발견되어 집행부에 정식사과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의회 박길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는 바쁜 연말에 시민을 위하여 예산심의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양주시의 중장기적 재정을 전망하고 한 해 살림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금번 예산편성시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부기를 기입하여 예산을 명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서간 정책사업 중 청소용역비, 일자리사업, 도로 및 하천변 제초작업 등 유사사업, 중복사업 등에 대한 통합편성 등의 효율적 예산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 목적에 맞는 사회, 명확한 선별 및 사회단체 자생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날로 증가하는 예산액을 조정하는 한편 단체 성격에 맞지 않는 중복예산에 대해 정리하는 등 전반적인 지원예산에 대한 검토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해외연수 등 비용편성시 단체별 지원비율의 형평성이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편성 전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이용함은 물론 사전에 충분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반영돼야 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주시민을 위한 2017년도 사업 마무리와 2018년도 중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며칠 예산심의를 미루면서 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든 편성 관련해서 사과한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실 시장님의 실질적인 사과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일부 양보를 해서 실장님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지금 안종섭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획행정실장의 사과로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종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내려오셔서 정상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다?

안종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감동365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든 시장님의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은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뭐,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 못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오늘 부시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과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예, 안종섭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안종섭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재호입니다.

우선 회의진행을 원활히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 시간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의원님과 여타 의원님들께서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는지요?

안종섭 의원 예, 실장님의 다시 한번 앞으로의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출안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사실 시장님께서도 한 번 찾아오셨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과정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해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뭐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이니까 이런걸 한 번 오셔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실장님의 말씀대로... 사실 의견일치가 안 된 부분이 ‘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고... 뭐, 의회에서 100% 잘 했다곤 말씀 안 드립니다. 혹,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이 맞았다거나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을 편하게 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개헌촉구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경수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지방분권개헌촉구결의문.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의 실정을 보면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무권한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도 모호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정구조는 재정편중도가 중앙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자립은 기대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재정분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청취불능)…헌법체계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기 책임하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치의 문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권한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평등한 구 시대의 중앙집권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 문재인정부는 출범이후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재정분권 및 열린 혁신정부 등 8개 국정사업과제를 주관해 추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새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가 채택된 것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년 헌법개정으로 자치입법, 행정권 등 4개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원 일동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각 지역 현안 문제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개헌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박길서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 개헌촉구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이 금년 말로 도래됨에 따라 5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1조에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순화된 법률용어를 반영·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와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양주시의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그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는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기금의 존치타당성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실효성 없는 기금의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은 4개 기금에 여유자금 약 45억원을 예탁 받아 운영 중에 있고, 2018년도에도 기금조성 및 자금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복지지원과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과 이용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안 제6조부터 12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수탁 운영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목적으로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늘어가는 장애인 관련 시설들에 대한 명확한 예산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구성은 총 13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조항 그리고 1개의 별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명칭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의 경우 명확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해당시설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지원시설 중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도로명부여 등이 확정되지 않아 소재지를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사업 확정 후 소재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사용료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들의 경우 시설전체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될 시설의 경우도 위탁계획을 갖고 있어 조문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자격,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법령기준에 의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장애인 복지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의 후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위촉이 해제 되는 비상설기구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 는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수탁자의 의무, 자체운영규정, 운영비의 예산지원근거,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하여 예산지원 근거마련 및 위탁규정의 명확화 등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본 조례안의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5.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12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덕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제2회 추경 7,499억원 대비 263억원(3.51%)이 증가한 7,762억원이며 수정예산안은 7,764억원으로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액 2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924억원 대비 158억원(2.671%)이 증가한 6,083억원이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6,085억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193억원 대비 100억원(8.42%)이 증가한 1,29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81억원 대비 4억원(1.15%)이 증가한 386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자체세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증가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업변경 등에 따라 연도내 집행 불가사업의 삭감, 지방체상환금 편성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 4차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18억5천만원이 증가한 157억 9천만원이며, 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 198억 3천만원 대비 25억 6천만원이 감소한 172억 6천만원입니다.

금번 기금 변경안은 지방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지방채조기상환기금의 예탁금 회수와 재난관리기금의 AI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비 계상, 그 외 각 기금별 수입 변동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본 회의장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액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덕영의원께서 보고 해 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6,255억원 대비 730억원(11.68%)이 증가한 6,985억원이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985억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5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4,866억원 대비 718억원(14.76%)이 증가한 5,584억원이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1,034억원 대비 19억원(1.81%)이 증가한 1,05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355억원 대비 6억원(1.81%)이 감소한 34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영계획의 총괄 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약10억원(8.3%)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약180억원으로 2017년도 173억원 보다 약 7억원(4.03%)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부서간 협의를 통해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8개 사업, 4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 7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조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수립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포괄사업 예산 원칙 준수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시설비 중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편성은 총10개 세부사업, 84억8천만원입니다. 부기를 기입함으로써 포괄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부기별 한도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셋째, 부서간 정책사업 중 유사사업의 통합편성 필요성 검토입니다.

청소용역비 및 일자리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사업 등에 대한 통합편성 내지는 부서간 관리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 예산지원 규모 재검토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시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업선별 및 사회단체의 자생방안을 강구하여 확대되어가는 사회단체 지원 예산규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연수비용 지원 비율 단일화입니다.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하는 해외연수 비용이 사업별로 지원비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편성에 있어 단체별 지원비율의 통일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해 주신 예산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12시24분)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입법 및 법률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입법, 법률 고문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정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문의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입법 및 법률고문 인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현재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문의 인원을 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의회의 입법 및 법률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 전문적 자질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법령의 취지에 위반됨에 없으며 의회의 입법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위로이동

(12시28분)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따라 양주시의회 운영 및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그 동안의 회의운영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여 추가 반영하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조문은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을, 안 제4조에서는 총 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후반기 의장단의 법정임기 2년 보장, 안 제22조에서는 의안의 제출기한 삭제 및 상정시기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서는 5분자유발언 중 제한범위를, 안 제65조에서는 수정예산안의 심사절차를,

안 제6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0조에서는 결산을 본회의 바로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5조에서는 시정질문 진행방식 및 질문요지서·답변서 제출기한을, 안 제91조의2에서는 의회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위로이동

(12시31분)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영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이유는 양주시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양주시 현안사항 등의 생산적 협의를 위해 운영하는 『의정협의회』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의회 운영 및 의결사항, 시의 주요 행정계획 및 현안사항에 관한 사전조율, 의견교환, 정보교류 등 의정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매월 2회로 정례화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안건의 상정 시기와 심사절차, 회의 출석·발언 등 협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결과에 대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안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경우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요약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6.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2시35분)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는 민법 성년후견제도 경과규정 마련, 장애인 차별적 요소 완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개정 권고사항으로 이번 정비대상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 불부합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민법 성년후견제도 경과규정 마련으로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부칙 개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후견인제도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사전에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적요소 완화 규정으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던 조항에 단서를 두어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인용 자치법규를 개정한 내용으로 「양주시 건축 조례」제24조제1호 중 농림수산부 또는 농업기반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양주시 정보화 조례」 제4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제12조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12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다음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사항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하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중 대출절차ㆍ이자불입을 대출절차ㆍ이자 납입으로 하고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제2호 중 지득한를 알게 된으로 하고,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제1항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하고, 「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1항 단서 중 사리도를 자갈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굴착표준최적구배를 굴착표준최적경사로 한다.

본 조례 일괄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민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요소 완화, 일본식 한자어 순화 등 법제처에서 권고한 18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법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의 부칙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년후견 등이 개시되거나 이미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민법시행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금치산, 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인 등의 포함하는 경과조치 부칙조항을 신설하고자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권고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적 요소완화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적격업소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조례에서 동물을 동반한 사람에 대해 시설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중앙정부의 기간명칭에 맞도록 9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해 5개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법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며, 일본식한자어 순화를 위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18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4조 중 양주시 옥외광고 정비비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표현을 2017년 9월 27일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되어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해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위로이동

(12시43분)

의사일정 제18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 김형식입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난 6월에 개최한 제282회 정례회시 동의되어 7월에 고시하였으나 동주도시 회원단체인 제주시가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시인 제주시는 단독으로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명과 행정시의 명칭을 병기할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일부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주도시 회원도시의 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규약 제3조(구성 및 자격) 제1항에 명시된 동주도시교류협의회의 구성원 중 “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개정하여 동주도시교류협의회의 결정대로 제주시를 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규약개정안은 의회동의 절차 이행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 자체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절차이행 후에는 회장도시인 광주시에 이행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회장도시에서는 모든 회원도시의 절차이행 결과를 포함하여 관련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것으로서 규약 개정절차가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나 회원도시 중 제주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행정협의회 구성원 자격이 될 수 없어 제주시의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명과 행정시의 명칭을 변경표기하는 안건에 대한 회원도시 의견수렴 결과, 제주시를 제외한 회원도시가 동의한 사항으로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건(시장제출)위로이동

(12시48분)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입니다.

본 의회 보고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검토 후 해제권고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추진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경과사항은 2015년 4개 도시지역과 6개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47개소의 의회보고 시,해제 132개소, 일부해제 25개소를 검토보고하여, 의회 해제권고사항 등 해제 136개소, 일부해제 25개소에 대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2016년 3월 15일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회 보고대상은 2015년 기보고 드렸던 347개소 중 해제 136개소를 제외한 211개소, 77만9천제곱미터와 2007년 최초 결정한 우선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2017년 도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6개소, 59만2천제곱미터로써, 금회 보고대상은 총 477개소이며, 면적은 1백37만1천제곱미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가 400개소, 84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24개소,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소공원 30개소,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문화시설 1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해제여부 검토 시 우선해제취락지구의 경우, 해제율과 해제가능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477개소 시설 중 해제로 인한 맹지발생 우려가 없거나, 현황도로 등 대체 시설이 있는 도로와 주차수요가 크지 않고 조성이 시급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한 우선 검토결과, 동부객문 동 지구 내 도로 1개소, 주차장 2개소와 묵남동 지구 내 도로 1개소가 해당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민공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해제 결정하겠으며, 근린공원 등 경기도 결정사항에 대한 해제권고 시 상기의 행정절차 이행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 등 추가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예산안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차기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전창배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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