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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2차 본회의(2018.0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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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2월 27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7.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7.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시장제출)


(10시26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과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와 더불어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에서는 지급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이 구금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2018년 제3차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와 함께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병역명문가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우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병무청장으로 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양주시 거주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정책사업에 양주시 자체적으로 양주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디자인 관련 위원회[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일원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관법」제29조 및「경관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시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는 한편, 안 제24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경관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3차 의정협의회에서 검토된 의견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양주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는 조문의 자구 수정과 법령 중복 또는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8년 제3차 의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의견을 전부 반영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안전건설과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양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비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7. 8. 30. ∼ 9. 19.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 4조에서 지원결정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 6조에서 지원의 중복지원 제한,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 안 제8, 9조에서는 지급방법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 1. 19. ∼ 2. 12. 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 제시하여 주신 조례안 제3조2항의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를 “지원을 요청 하여야 한다.”로 수정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5일 부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기존 주택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의 의무소방시설 설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사업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추진 되었으나, 양주시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하여 양주시 예산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 지원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에 관하여 양주시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 의견 제시를 비추어 볼 때 양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6.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용훈 회계과장 김용훈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취득 2건으로 먼저 양주1동 청사 이전건립의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1동청사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내진설계 등 안전성이 취약하며 역세권에 위치하여 방문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협소한 청사시설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동우회, 무한돌봄센터 등 단체사무실이 상주하고 있어 사무 공간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1동 청사를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이전 신축하여 양주역세권개발과 테크노밸리시설 입주 등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행정․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부지 3,642㎡를 2019년부터 50억의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행정업무시설 이외에 주민편의시설이 결합된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정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계획인구 10만6천명의 옥정지구 제4단계 사업 준공이 2018년 12월 예정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옥정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수요에 대비하고,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회천4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율정동 607-6번지 일원에 LH공사에서 조성한 주차장부지 3천804㎡를 주차장 특별회계 56억원의 예산으로 2018년 상반기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5년 분할납부로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주차장 조성으로 공공수요에 대비 신도시 주민들의 주민편의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양주1동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과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먼저 양주1동 청사 이전 건립의 건입니다.

현재 양주1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6년에 건축되어 30년 이상된 건축물로 청사노후 및 주차・민원・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성 문제가 제기 및 주민불편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이 이전신축을 건의한 사항으로 행정, 복지 등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서비스와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청사를 건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양주1동 주민센터는 민원실, 사무실로 사용하는 주건물과 단체사무실, 예비군중대본부, 창고로 활용하는 부속건물, 무한돌봄센터, 탁구장으로 활용하는 주민건강센터로 구성되어있으며, 별도부지에 있는 복지회관도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지진발생시 붕괴위험판정을 받아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주민센터는 관용차량 주차2면을 포함한 14면의 주차면수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방문민원인 교양강좌이용인원 및 상주인력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인근 양주역 환승차량 이용자들도 주민센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주1동은 관내 주요 교통기반시설인 평화로와 경원선 상 양주시의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구역으로 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금년 착공예정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주시의 새로운 도시성장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복합청사의 신축은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87회 정례회시 상정되었으나 본 예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된 안건으로 내용상 기존 제출된 안건과 같습니다.

옥정지구의 계획인구는 10만 6천명이고, 2018년 12월 옥정지구사업 준공예정으로 향후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따른 회천4동 주민센터 이용주민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 확보하여 공공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천4동 주민센터 앞 부근은 현재까지는 혼잡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파악되며 전체 부지를 노외 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약 140면 내지 160면 가량의 주차면수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이자 5회 분할납부하여 매입 할 계획으로 계약시 조건을 통해 최초 납부시 부터 전체부지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나 건축물 신축은 납부완료시 까지 불가한 실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옥정지구 양주신도시지구단위 수립 지침상 향후 건물신축의 경우 건축면적 70% 이하, 연면적 60% 이하로 신축가능하며, 건축 연면적 30% 이내로 주차장용도 외 근린생활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며 주차공간 확보시 시민의 수요에 맞는 공공업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정지구 활성화 추이에 따른 주차 수요 및 매입 후 건물신축 등 세부이용계획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안종섭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방금『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발의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발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상정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수립되어 있는 사업인 양주1동 청사 이전 건립, 옥정지구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중 옥정지구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만 상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의 사유는 양주1동 청사 이전 건립의 건은 양주시의회와 집행부의 충분한 협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협의를 통한 계획 재수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복지지원과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장애인의 재활, 교육, 자립 등의 개인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시설규모로는 건축연면적 127.8제곱미터 1개동에 4명의 종사자를 배치하여 정원 10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8년 5월 운영을 목표로 환경개선공사 및 위ㆍ수탁법인 선정과 심의,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체험,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영위와 장애인 가족의 일상생활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시에서는 동부권과 서부권 등 2개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백석읍에 소재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수요 감소 등으로 운영을 폐쇄하고 대신 시설을 개선하여 서부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 대상 사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를 담당토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운영방식으로 경기도 내 103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부분 전문적인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에 대한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보건사업과장 안미숙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위하여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과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회동의 절차이행 후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절차를 거쳐 의장도시인 강동구에 이행결과를 통보하고 의장도시에서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가 회원으로 가입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임의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운용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보건행정과장 한태수입니다.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4년마다 기수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당해연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마지막 년차인 2018년도 시행계획입니다.

“건강도시 기반구축으로 유비무병 건강 100세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3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분야별 시행계획은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로 건강 백세 실현을 위한 건강혈관관리, 방문건강지킴이 서비스, 담배 없는 건강도시, 국가암검진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등 만성질환 관리과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관리 과제로 치매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환경 조성 등 2개 사업과 아토피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다문화가정 영양플러스사업, 찾아가는 건강힐링카페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분야로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민간기관과 연계한 예방접종률 향상, 응급의료체계구축, 건강힐링 둘레길 등 9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입니다.

현재 보건소 조직은 2과 11개팀 53명입니다.

2018년 10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2개 보건기관을 확충, 10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시장제출)위로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오현숙
  • 미디어정보담당관 이승대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김병렬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용훈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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