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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3차 본회의(2018.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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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4월 16일 (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

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

6.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8.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 지정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시장제출)

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 지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시장제출)

○ 의장 박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시장 이성호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박길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용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 본예산 6,986억원 대비 516억원(7.39%)이 증가한 7,50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5,584억원 대비 506억원(9.06%)이 증가한 6,09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1,053억원 대비 3억원(0.26%)이 증가한 1,05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348억원 대비 7억원이 증가한(2.12%) 356억원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지방교부세의 확정 교부,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규모는 134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이 171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192억원 보다 2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당초 179억원 대비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사항으로는 AI발생 등에 따른 재난투자비용의 증가와 각 기금사업들의 증액이 필요한 주요투자사업들의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제출된 사업들의 절차 이행여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난 4월10일 본회의장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제출된 사업들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선별하였으며, 이후 부서와의 재협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증가 예산액 506억원중 3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조정된 사업은 총2개 사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출된 증가 예산액 7억4천만원중 2억4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조정된 사업은 총 2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양주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 편성후 교부된 3개사업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도비보조금) 5억원,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가납-연곡 도로 확포장 공사(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총25억원에 대하여, 향후 재원조정을 통하여 국도비 등에 대한 세입세출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예산편성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선된 사업 외 사업내용이나 사업비의 변동없이 재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령에 따른 대상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덕영 의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비하고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추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조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및 4조에서 인구정책의 용어 정의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 6, 7, 8조에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 12, 13, 14조에서 인구정책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 16, 17조에서는 인구 교육 및 홍보,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 3. 15.∼4. 3.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8년도 제6차 의정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른 수정협의안을 전부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저출산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총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양주시도 출산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등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채 전액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설치 목적을 달성한 해당기금의 폐지를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양주시 일반회계가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을 통해 지방채 차입원금 약 450억원에 대해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례의 폐지절차에 따라 해당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근거 또는 시중은행의 예치이자율이 지방채 상환금 이자율 보다 낮아 기금의 정립운용 보다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이 적게 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추세이며, 경기도 내 7개 지자체 등에서는 이미 해당 기금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존속기한 등의 명시를 통해 기금의 정비를 유도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사업은 가급적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것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고, 건전재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시의 경우 2013년 이후 새로운 기금의 적립 없이 기금을 명목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를 폐지하여도 일반회계로 운영이 가능하여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금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천 세정과장 김기천입니다.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납세자 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2017.12.26. 지방세기본법이(제77조)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납세자 보호업무 심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33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를 완료 하였으며, 3월 14일 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처리, 납세자권리 보호 등에 대한 사무처리기술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행정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확대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정착에 있어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및 권리의식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보건사업과장 안미숙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정신보건법」 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1항에서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안 제3조 제3호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는 등 관련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맞도록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2018년 1월 10일 의정협의회시 제안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2014년 4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 등에 대한 정비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제1차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조례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 지정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3분)

의사일정 제9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 지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기업지원과장 김유연입니다.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주-포천-동두천을 연결하는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통하여 양·포·동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재들을 활용, 완제품의 생산 및 판매까지 가능한 산업을 클러스터 벨트화 하여, 섬유·가죽·패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특구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양포동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지정이며 우리시의 특구위치는 관내 섬유산업이 집적화된 남면, 은현면, 광적면, 회암동, 회정동, 덕계동 일원과 검준, 홍죽, 은남산단이며, 산업지원시설로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섬유기업비지니스센터 등을 포함하게 되며 특구편입 면적은 11.6제곱킬로미터입니다.

특화사업 추진계획은 4개 부문 15개 사업으로 특구산업 인프라 확충,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고도화, 특구운영 및 산업지원 기능강화 등이며, 양주시 단독사업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과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8년부터 5년간 총 990억원으로 지자체별 단독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은 양주, 포천, 동두천 3개시 공동부담과 경기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며, 특구사업의 규제특례는 출입국관리법, 등 9개 부문에서 관련규제가 다소 완화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자체의 브랜드 홍보효과와 특화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섬유산업 특화발전, 특구운영플렛폼을 통한 산업협력과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며 향후 양주태크노밸리 개발사업을 특구에 반영하여 섬유산업을 4차산업과 연계, 성장동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지정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 지정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 지정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시장 이성호
  • 부시장 오현숙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김병렬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용훈
  • 세정과장 김기천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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