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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2차 본회의(2018.05.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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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5월 18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

2.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

나. 기부채납 토지(삼숭동 산118-1) 취득의 건

10.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부의된 안건

1.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2.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

나. 기부채납 토지(삼숭동 산118-1) 취득의 건

10.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1.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국회에 접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9일 상정 후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번 전부 개정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규제혁신 대토론회 등을 통한 혁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의지로 지역혁신 특구를 새롭게 도입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해당지역에서는 31개 항목의 규제특례와 세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특구법 개정안”핵심내용으로,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취지와 지역산업 침체 해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일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수도권지역 제외”라는 독소 조항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지역을 두 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이므로 절대 반대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재검토하길 촉구 결의한다.

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피해와 규제”는 고스란히 경기북부 지역의 몫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같지 않은 경기 북부지역을 제외시키는 본 개정안은, 규제혁신이 아닌 또 다른 규제 법안이며, 그동안의 수많은 규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상반되고 주민들의 삶과 희망을 다시 한 번 짓밟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중“수도권지역 제외”내용을“수도권지역 제외. 단, 경기북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특구법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된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이 법안대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의 일괄적 수도권 배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재조사하고 검토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둘째, 개정안 중 “수도권지역 제외”를 “경기북부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라.

셋째, 수도권지역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제외하라.

양주시의회는 그동안의 안보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피해자로서 규제혁신 차원에서 “지역혁신특구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대안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구·촉구한다.

2018. 5.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천 세정과장 김기천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일몰규정)이 2017.12.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중 일부 개정된 사항은 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3조, 제5조,부칙)에서 감면기간이 종료된 대상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 범위 내 에서 경감율 및 감면기한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방식의 세액공제 기준의 법령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 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안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복잡한 조문체계를 알기 쉬운 조문 체계와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 규제심사 협의를 완료 하였고 3월 28일부터 4월 17일 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및 대중교통 확충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대상 등을 규정한 위임조례입니다.

개정안은 조례 일몰 시효기간인 2017년 12월 31일 기간이 완료함에 따라 그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령개정사항의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에 맞추어 수수료를 추가로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2,500원에서 7,500원으로 비료 수입업 신고 수수료 3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요액을 조정하였으며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9,000원,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000원으로 신설하고,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등 관계법령에서 무료화 등의 사유로 수수료 규정에서 6종을 삭제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소비자정책심의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 4. 4.∼4. 24.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지방재정법」에 따른 금고 관련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로 “지방재정법”을“지방회계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장”으로 정비했으며, 안 제17조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총액주의”를 “예산총계주의”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 세부항목의 배점 기준을 정비하여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에서 “총자본비율”로 “대손충당금적립률”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세정업무 지원을 위한 IT투자능력”을 “OCR 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 4. 10. ∼ 4. 30.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변경, 신설, 삭제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법령에 맞는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고법령에 관련 조문 이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사항과 관련 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입니다.

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 1월중에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착한가격업소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연합회 등 민간단체 구성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8차 의정협의회에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내 업소 평균가격 대비 가격수준, 위생청결 수준 및 서비스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지정하게 되며, 현재 양주시에 지정된 업소의 수는 27개소입니다.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안양시 한 곳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사업을 2011년 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선별지정 하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따른 업소 확산 및 지역 내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5분)

의사일정 제6항『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 권고 사항으로 상위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피해 주민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상기준을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한다”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보상기준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령과 다르게 인명피해 보상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라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의견을 따르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규칙 제정으로 반영할 사항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앙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앙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등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과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8차 의정협의회에서 재검토 요구된 사항인 안 제4조 공공조형물 설치 등 신청은 검토의견에 따라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3항에 기부채납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의 용어가 포함된 일부 조문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제목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안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목을 통일성 있게 수정하여, 재검토 요구된 사항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30일 제정된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 변경, 위원회 관련 타 조례 개정사항 반영, 세부적인 처리절차에 대한 규칙위임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가정하는 것으로 총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내 2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은 법제처 조례 정비의견 등을 반영하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절차, 관리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 이후성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가설건축물을 정함에 있어 기업과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발굴ㆍ개선하고, 「건축법」제52조의2 제3항에 의거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 방화, 안전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대로변 도시 미관향상을 위해 일조 등의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제2항 제15호, 산업단지ㆍ공업단지 내에서 공용 통로ㆍ도로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지붕의 구조를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합성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1조의2제3항,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그 대상과 점검주기를 정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 지난 후 확인토록 하며, 안 제37조제3항,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로 하며, 안 제44조제1항 제2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대상을 무허가 축사로 개정 한시적 유예기간을 폐지하여 축사 적법화를 계속하여 유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협의와 양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4월 25일 의정협의회 심의결과 수정협의 제시 되어 그 협의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건축 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감경대상,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주기, 일조권 하고 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26제2항제15호에서 산업단지, 공업단지 내에서 공용통로,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지붕구조가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에 대해 벽 또는 지붕 위, 천막과 단열제 없는 합성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건축법 제52조-2, 제3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건축물가 주기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 건축조례로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86조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공고 하는 구역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7조제3항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이라 하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모든 구역을 포함 시켜 건축규제의 법적용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건축법 제80조-2, 제1항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2-4에 따라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44조는 현행조례에서 2015년 1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2018년 3월24일까지 건축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축사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었던 것을 기한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가.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

나. 기부채납 토지(삼숭동 산118-1) 취득의 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및 각 건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분야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용훈 회계과장 김용훈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2018년 정기분에 반영된 사업 중 변경 1건과 신규취득 1건으로 먼저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의 건을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당초 자활사업으로 계획했던 까페 및 베이커리 품목시장의 과포화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보건복지부로 부터 생산품목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선정 되어 종량제 봉투 및 비닐류로 생산품목을 변경하고 사업장 건립면적을 당초 지상2층 연면적 518.1제곱미터에서 지상3층 연면적 774.3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에 증액된 사업비 6억8천5백만원을 반영하여 금년12월말 준공 및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평소 재산의 사회 환원에 뜻이 있었던 관내 주민으로 부터 삼숭동 산118-1번지 임야 47,405㎡를 양주시로 기부하는 기부채납원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내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검토결과 기부조건이 없으며, 재산의 사권설정 등 기타 저촉사항이 없고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부채납을 승인하여 공용 ․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중으로 양주시로 소유권 이전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1건, 변경 1건이며, 증가면적은 총 4만7661평방미터, 금액은 25억5600만원입니다.

그 중 취득 1건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건으로, 취득면적 4만7405평방미터, 취득가액은 4억8300만원, 변경 1건은 건축면적 증가 및 용도의 변경으로 증가면적 256평방미터, 증가액은 6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공공성을 확보한 종량제봉투 및 비닐류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기능보강사업승인을 완료 하였으며, 업종변경에 따른 해당 설비 설치 및 자재비축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여 건축물면적 증가 등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부분은 목적사업인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운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카페 등의 공익적 독점 등의 보호장치를 가지지 못한 시설의 운영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익 또한 경영에 한계가 있어 공공목적을 갖고 지속적인 수요가 요구되는 종량제봉투 등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토지주로부터 기부채납이 접수된 사항으로 해당 재산의 사건설정 및 소유권 문제 등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기부조건 또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기부의 조건이 붙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6조제7호에 의거 증여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 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기부채납 토지(삼숭동 산118-1) 취득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부채납 토지(삼숭동 산118-1) 취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천 세정과장 김기천입니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이며 본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고시 제2017-88호(2017.6.5.) 2020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재정비)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 된 78,373㎡ 와 경기도 고시 제2017-173호(2017.7.1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복지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 된 14,243㎡와 양주시 고시 제2017-164호(2017.8.28.)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 된 1,131㎡ 포함 총 면적 150,458,222㎡를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 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편입부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4인

  • 부시장 오현숙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김병렬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회계과장 김용훈
  • 세정과장 김기천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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