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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1차 본회의(2018.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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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6월 18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 2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안

5.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 2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제 2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93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1일 정덕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 부터 제2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으로 부터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2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2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이희창 의원과 황영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양주시 정보공개조례 제5조(비용부담)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위하여 해당정보를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을 무료로 하며, 전자파일로의 전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로 하고, 부분공개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파일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출력물과 동일하게 수수료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23일 의정협의회 시 원안협의 되었으며 6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수수료 등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수수료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정보공개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요청은 인터넷 문화발달과 전자문서의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공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자파일의 공개는 별도의 요금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으로 수수료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4.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 개정에 따라 규정(훈령)으로 제정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학술용역 대상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용역결과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학술용역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8. 5. 15. ~ 6. 4.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책연구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당초 양주시 학술용역심의 및 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의 일부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용역결과의 공개방법을 포함하여 조례구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7개 사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술용역과 관련 된 행정내부절차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과제 선정, 계획수행 등의 세부조항은 조례에 담지 않고 종전과 같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연구에 관한 공개와 관련 한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으로 운영하던 학술용역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조례에 담아 운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5.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복지지원과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7년 12월 우리시 백석읍 소재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함께랑)을 시설폐지하고, 2018년 5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개소함에 따라, 해당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부서협의 결과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대상이 아닌 관계로 생략하였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장애인의 자립과 건전생활지도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설치된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시설운영을 폐지하고, 시설 개선을 통하여 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7.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 남경선입니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영유아보육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규정과 일치시키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 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수집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의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등 양주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위임조례로써 개정안에서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설치규정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미 규정되어 있는 현행조례에 대하여 설치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령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입법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입양가정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양가정지원신청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게재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관리 및 요구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8.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 이은택입니다.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육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축제추진위원회 목적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운영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8년도 제10차 의정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른 수정협의안을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2017년 양주천만송이 천일홍축제 등 예기치 못한 많은 사람의 참여로 성과를 냈으나 운영사항의 문제점이 드러나 시에서 주최하는 주요축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고루 참여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자치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 5월 23일 의정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양주시의회 추천 의원을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9.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일부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폐수처리시설’ 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처리시설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설치부담금 등의 징수․유예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자대표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0차 의정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라 수정 협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종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 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8일 물 환경 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등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항체계를 재구성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2018년 5월 23일 의정협의회에 의견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10.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민섭 수도과 수도과장 김민섭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 인접 지자체 민원인들이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 우리시 상수시설물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급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 조례상 관외지역에 급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한 일반 공장들이 갈수기시 물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기업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3조가 주된 개정대상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 전체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에 부합되지 않는 「별표2 업종별 구분표」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출되어 개정안에 부합되도록 “광백상수도에서 검준지방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전용공업용수”를 “공업용 배⋅급수관을 통해 공급하는 공업용수”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용수의 관외급수의 대상을 공익적 수요뿐만 아니라 민간의 일반수요까지 확대하고, 공업용수 급수대상을 산업단지 내 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일반지역 내 업체에 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급수구역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제한사항이 없고 그 외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2인

  • 부시장 오현숙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김병렬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용훈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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