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7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시설관리공단
나.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1.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현숙 양주시 부시장 오현숙입니다.
먼저 오늘 이성호 시장께서 전철 7호선 연장 등 양주시 주요 현안을 LH 사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진주 출장 중으로 부시장이 간부 소개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제8대 의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를 이끄실 이희창 의장님과 홍성표 부의장님께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소통하고 헌신하는 양주시 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7월 1일과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형식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방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안미숙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홍성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영희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금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홍성표 의원과 황영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정협의회에서는 협의결과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본회의의 심의의 토론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본회의 심의과정에 대해 토론 및 질의 답변이 없이 주민들이 심의과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본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의안 심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협의회에서 모든 협의안건에 대해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리던 것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만 알리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보고, 성립 전 예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확정하여 종결하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의정협의회에서 집행부 제안 설명과 질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심층 분석 후, 본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심의결과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일부가 주변 필지와 불부합하여 실제와 일치하는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 양주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 대상지역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관할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의 행사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별표2 및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 별표2에서는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 중 2개 필지 회암동 산136-47번지, 옥정동 866-131번지가 주변 필지와 부합하도록 회암동 1통 1반의 필지를 옥정동 1통 2반으로, 옥정동 1통 2반의 해당 필지를 고암동 고암1통 4반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양주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대상지 중 고읍동과 광사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고읍동 364번지 외 19개 필지를 광사동 2통 1반으로 편입하는 것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6월 11일 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 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과 양주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대상지역내의 일부 행정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면서 리·통·반 관할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리·통·반의 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에 관한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금일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까지만 진행하고, 좀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및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국정 · 시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부서 업무 및 정원 조정 등 기구 재정비를 통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행정수요변화율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실·국·본부 수 조정’ 결과에 따라 우리 시 기구를 1개국 신설하고, 2018년 기준 인건비 순증인력 및 시 행정수요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교통 및 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국”을 신설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대중교통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과를 대중교통과로 명칭 변경하고, 차량 지도 · 단속 업무를 위해 “차량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 추진 및 축산환경 선진화와 현장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전담부서 개편 등 6개 기구의 기능 및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고, 5개 기구의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등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 주요정책과 시정 현안사항 대응을 위해 정원을 921명에서 955명으로 34명 증원하고자 하며, 이 중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은 20명이고, 시정 현안사항 대응 인력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작물분야 담당부서 명칭을 농업지원과에서 기술지원과로 변경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작물축산과에서 축산과 업무가 분리되면 작물 위주의 기술보급사업 및 재배기술지도가 주 업무로 과 명칭을 ‘농업지원과’로 할 경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와의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명칭을 기술지원과로 변경하여 농업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농업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보급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 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양주시 행정기구를 1국 2과를 신설 확대 개편과 함께, 공무원의 정원을 34명 증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도모하고, 보건소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등 현행 지역보건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 잡는 등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최근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과 기반 시설의 확충 등 도시화의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주시의 유입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과 공무원 인력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양주시의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안은 시군구 기구 설치 기준 및 2017년도 말 행안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인건비 수요와 자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동안 양주시 자체 행정 수요를 반영한 1개국 신설과 이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 등 비교적 크게 손질을 가하지 않은 조직의 개편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입니다.
양주시의 행정기구를 현행체제에서 본청의 1개국 및 1개과를 신설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1개과를 신설하는 등 전체 1국·2과·4개 팀을 확대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청 실·국을 1실 4국에서 1실 5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경제교통국을 일자리환경국과 교통안전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기획행정실은 자치행정과 원코리아팀을 신설하여 현행 도시계획과 관군협력팀 업무를 흡수하고 최근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남북교류사업, 통일기반조성, 관군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식품안전팀을 신설하여 식품위생팀 업무를 분리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은 여성보육과, 여성가족팀, 여성친화팀을 통합하여 여성가족친화팀으로, 여성보육과 아동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을 통합하여 체육진흥팀으로 통합하고,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제교통국은 일자리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분야 업무를 기업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팀을 일자리기획팀으로, 일자리창출팀을 일자리지원팀으로 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 분야 업무를 흡수하고, 기업지원SOS팀, 기업경제팀을 경제기획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유치팀, 기업유치팀을 기업유치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미세먼지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으로 교통과, 토지관리과 업무를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을 신설 하였습니다.
201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및 교통·안전분야 전문성 확보를 기하고, 경제교통국 교통과 업무를 대중교통과와 차량관리과로 분리하여 이관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통기획업무 전담 및 대중교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량관리과를 신설하여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차량세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안전건설과, 도로과, 산림휴양과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국에서 토지관리과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교통안전국으로 안전건설과, 도로과, 산림휴양과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군협력팀을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허가과 개발민원2팀을 신설하고 기업민원팀을 공장설립지원팀으로, 개발민원팀을 개발민원 1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쌀소비 전담TF팀을 농산물마케팅팀으로 상설팀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작물축산과를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 업무를 분리하였습니다.
축산과를 신설하여 작물축산과 축산업무 및 환경관리과 업무 일부를 이관 받았습니다.
축산경영팀을 축산정책팀으로, 가축방역팀을 동물방역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환경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는 일자리환경국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를 이관 하였습니다.
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인력 증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현행 921명에서 955명으로 3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3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역은 2018년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 20명, 시정현안사항 대응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확대 세부내역을 보면 기획행정실에서 4명 증원, 문화복지국에서 5명 증원, 교통환경국 7명 증원, 도시주택국 4명 증원, 보건소 5명 증원, 농업기술센터 7명 증원, 읍면동 2명 증원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18년 양주시 기준인건비는 713억원으로 자율범위 1% 7억원과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보전비 24억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및 운용가능액은 약 745억원 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약 10억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약 5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교부세 감액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방만한 조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인건비 집행액은 359억원으로 총 기준인건비 713억원중 약 5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실무수습직원 52명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실무수습직원이 정원으로 배치하였을 경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사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21명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별 집행액을 기준으로 추계 결과 2018년 총 기준인건비 집행예상액은 약 720억원으로 기준인건비 자율운용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의 확대에 따라 인건비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8일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보건소 설치, 소장, 보건소의 업무 등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방대책추진 및 축산환경 선진국화에 현장 중심 조직체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6급 4명이상 정원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3개 부서 밖에 없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김종길 의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래서 지금 축산과를 신설하는 부분들이 지금 좀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떠한 A.I.도 발생이 되고, 구제역도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전적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고, 그 다음에 요즘에 동물보호 민원들이 상당히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년에도 한 700여건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물복지관련 인허가 업무들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미용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축산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제 그거는 이유가 되겠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4개 팀이 돼야 되는데 그 3개 팀만 해 가지고선 축산과 신설이 필요성이, 법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뭐 전체적으로 기준안들이 과를 할 때는 4개 팀에 한 12명 정도 인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기관의 형평에 맞추어가지고 3개팀도 해 가지고 과를 신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 김종길 의원 법적 기준에 나와 있지 않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거는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김종길 의원 그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축산과 신설이 되면 우리 축산 전문직이 몇 명이나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4명입니다.
○ 김종길 의원 4명 중에서 과장으로 임명이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그거는 아직 거기가 복수직렬로 가기 때문에 축산직이 된다 라고 여기서...
○ 김종길 의원 아니 축산과를 신설을 하면서 축산의 전문직을 과장으로 좀 앉혀야 낫지 않나. 그게 굉장히.....그......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원님의 말씀 아주 깊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해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들어 보니까 명칭을 좀 바꾸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직원이 왔다갔다 하기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거는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민원 이라던가 일반 사항을 가지고 시에 왔을 때 잘 모르고 대처하는 그런 직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종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부연해서 좀 드리면 축산 인구가 지금 많이 있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재근 의원 축산인들이 축산과를 많이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해야 잘 될 걸로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전문성을 제고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임재근 의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반드시 배치 되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해 주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고 결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해 두셔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허가과 있죠? 2개 팀이 신설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허가과가 좀 문제가 많았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허가과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민원이 아마 양주가 허가 사항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고 합니까? 아니면 늦는 것 같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최대한 처리기간은 단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주가 허가가 보통 처리기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주가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허가를 낸다든가, 준공을 낸다든가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거를 뭐 2개 팀이 신설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 우리 양주가 허가사항, 준공사항, 엄청 늦은 편입니다.
우리 여기 경기북부 시군을 비교를 해 보면 엄청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쪽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민원처리 기간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늦다는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 이 민원처리기간이 법적처리기간이 있어요.
법적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또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처리기간 내에는 아마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그거를 더 보다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직원 교육을 통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역량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제가 이제 9년차에 들어왔는데 다른 지역보다 업무적으로 사실 힘이 들어서 아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신설이 2팀이 되면 업무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업무를 맡겨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보면 증원에 따른 지역별 여기 보면 4급 1명, 5급 2명, 6급은 몇 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6급이 4팀 늘어납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4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게 통괄적으로 그냥 6급 이하 31명 이렇게 하니깐, 좀 이런 것을 지시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많이 증원은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뭐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행정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추어가지고 조직과 개편이 증원이 되면 좋겠는데, 또 저희도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가성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영희 의원 글쎄 뭐 실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 모자라는 추세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결원들이 있습니다.
결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결원도 다 충원을 시켜 줄 거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계획은 뭐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건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읍면동에 결원 된 분들 그거는 충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여기 본 조례안에 보면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가 사전 규제 심사에 대해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평가가 협의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늘어나면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인건비에 또 넘어서 또 조직과 인력이 운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좀더 시민들이나 어떤 직원들이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영향평가나 이런 분석들이 SNS나 이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데 어디다 게시 되는 건 없습니다.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이런 영향평가나 분석보고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협의가 아니고 이런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정확히 제출이 되어서 이해도가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게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조금 법령상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권리 증진 및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에 포함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22조 제4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사정변경”에 따른 시장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확정 개념으로 과도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각 호의 교부결정 취소 사유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교부결정 취소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을 상위 법령과 같이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그 밖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취소 및 지급제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며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맞도록 3호를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실적보고에 관한 것으로, 실적보고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조문제목을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을 병합하고 병합 시 제2항 제4호는 제2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이외의 각 호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안 제3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향후 5년간 교부금 제한규정을 상위법령과 같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은 법령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의 제한, 법령에서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조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조항들을 정비하고, 조례상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 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교통과 소관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10개 조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운행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마을 및 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 등 감동택시 운행지역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감동택시 이용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감동택시 운행 지역주민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 요청에 따른 운행을 기본으로 운행지역 ·운행시간 ·운행비용 등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감동택시 운송사업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비용청구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운행지역 제외 등에 따른 비용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편의를 위한 감동택시 사업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자치조례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10개조의 조항과 부칙, 2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감동택시 운영에 따른 운행방법, 범위와 절차, 예산지원 근거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감동택시 운행지역과 신청에 관한 것으로, 감동택시 운행대상지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로 버스운행이 미미한 지역과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이 500m이상인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며, 운행지역은 마을 대표자의 신청과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양주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감동택시 이용대상에 관한 것으로, 감동택시 운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운행방법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행지역의 주민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운행지역 범위와 운행시간, 탑승자 부담금액 및 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비용의 신청 및 지급으로, 감동택시 운송사업자의 비용지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감동택시 사후관리로, 감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으로, 운행지역이 해제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준용규정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역 등 교통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고, 버스요금과 동일한 요금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택시 보조금사업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운용 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방식 및 요금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형 택시 외에도 버스유형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지역교통 모델을 제시하는 등 사업 확대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교통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감동택시의 필요성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에 1억이 국비, 시비해서 1억이 섰는데, 이게 원체는 초서부터 시작하려고 했었지요?
○ 교통과장 김남권 예, 연초에 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운행이 반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남습니까?
○ 교통과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은 다 소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적용범위 대상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종길 의원 대상은 무조건 확대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규정이 딱 나와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남권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4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초, 중,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유형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예산범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하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만 우선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게 2018년도 초에도 그런 대상자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시행하지 않다가 현재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 교통과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소요예산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세워진 1억의 예산을 소화할 수 있게끔 운행 횟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주민분에는 10번을.
○ 김종길 의원 지금 자료에 먼저 의정협의회 때 보면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면 2019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된다고 보나요?
○ 교통과장 김남권 저희는 지금 저희가 산출했던 거는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운영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건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내년 2019년도 예산 국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 교통과장 김남권 국비는 50% 보조입니다.
○ 김종길 의원 무조건 50% 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남권 예, 50%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용택시는 4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50%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가 따로 하고 있는 따복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7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50%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지금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요? 정비 할 사항도 있지요?
○ 교통과장 김남권 마을버스 확충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동택시가 잘 되면 앞으로 마을버스를 정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 교통과장 김남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을버스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김종길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벗어날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안전건설과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양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 14조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소집,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 제20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재난 예보 ․ 경보의 실시에 관련한 사항을, 안 제21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 규제심사에 대한 부서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구성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근거법령 및 근거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조례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기능에 관한 것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대책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임무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한 조문을 분리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실무반의 구성과 임무를 재난별, 실무반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난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것으로,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무의 전결사항으로, 현행 위임전결규정이 자연 ·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으로 분류된 것을 하나의 전결규정으로 통일하고, 항목별 · 단계별 사무처리 업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운영기간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재난대책기간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고 운영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대책본부 편성기준으로, 현행 예비-대비-대응 단계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에서 재난별, 비상단계별로 기준을 규정하고, 기능별 인원 등 별표4와 별표5에서 구체적으로 편성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것으로, 상황판단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파견근무자에 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실무반 편성 시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과 지정장소에서 복무,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대책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는 신설된 조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에 대한 것으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과 관리관의 요건, 관리관의 근무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 또한 신설된 조항으로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지역재난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재난상황의 통보,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재난 예보 ․ 경보의 실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사항을 확인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법 제38조의 2에 따라 재난 예보 · 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과 재난수습 홍보에 대한 것으로,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재난수습 홍보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 협조체계를 구축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재난수습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지역재난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의 기준 정비를 위하여 지역재난대책본부와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양주시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기준을 구체화하고 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체계화 하였으며, 대책본부회의 운영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상시 대비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운영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리농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리농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실시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나리농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용역으로 포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볼거리와 휴식 공간 제공 등을 겸비한 포장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관외 성인기준 1인당 2,000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입장료 징수기간은 꽃의 개화 상태,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제11차 의정협의회 협의 시 제시된 의회 의견을 수용하여 제8조 입장료의 징수기간 및 개방시간을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반영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광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나리농원에 대하여 관광명소로서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나리농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 징수 및 인력 운영 등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나리농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사용료 부담에 관하여 직접 조례로 그 금액과 기간을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 구성은, 13개의 조항과 부칙, 그리고 3개의 별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 안 제3조는 나리농원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나리농원의 시설로, 경관단지, 주차장 및 매표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나리농원의 관리주체로, 나리농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력 배치와 필요시 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향후 운영상의 추이를 보아 위탁관리 운영 등에 대한 것도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나리농원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입장료 징수에 관한 것으로, 나리농원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감면 관련 근거이며, 별표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요금 및 감면대상을 정하였으며, 나리농원 입장료 대상지역은 경관단지로 한정하고, 주차장 등 타 시설에 대하여서는 시설이용료 징수 계획은 없습니다.
안 제8조는 입장료 징수기간으로, 입장료 징수기간 및 시설의 이용시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나리농원에 대한 정책운영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입장료 반환과 입장의 제한에 대한 것으로, 입장권 구매 후 예약 취소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입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리농원의 입장의 제한과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농원 내 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고발생처리를 위해 보험가입을 규정으로 하고, 보험적용 기간은 입장료 징수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이용자가 각종 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나리농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원이용객에 대한 입장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농원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 나리농원의 유료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급증하는 농원 이용 수요에 따라서 대응하게 선제적으로 입장료 징수하게 된 것을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안드릴 것은 입장료 면제 대상에 보면 한부모 가족 아동, 다양하게 있지만 특별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 다자녀가정이 꼭 들어가야 함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양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4월 30일날 제정됐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양주시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작년도만 해도 2017년도에는 신규 출생아수가 1,418명이였으나, 지금 2018년도에는 674명으로 반도 안 되는 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사항에 인센티브가 다자녀를 위해서 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꼭 다자녀가정이 여기에 들어갈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뒤에 보면 입장료 50% 감면 대상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전국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동주도시는 도시교류협의회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겠나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은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시청에서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주자로 끝나는 지역 명을 가진 자치단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주도시에 어떤 협약들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라든가, 제주라든가 그런 지역마다, 지금 15개 시군이 협의회에 구성원이 되가지고 축제라든가,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들은 바로는 2017년 4월 14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파주, 경주, 광주, 전주는 아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닌 누군가 경주를 가서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양주시 시민이다 이 동주도시 할인 적용해 달라” 했더니 “자기네는 들은 바 없다” 그리고 또 양주시 담당한테 그때는 주말이겠지요.
전화했더니 “여기서도 모른다.” 이런 답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이 “이 동주도시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깐 내용 보니깐 파주나 경주나 이런 데는 “절차 진행 중” 그러면 아직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세히 파악하셔서 여기 우리도 이렇게 50% 감면 대상을 주는데 이들은 절차 진행 중인 해당되지 않은 이 도시들은 와서 혜택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깐 이 기회로 우리도 이렇게 나리농원에 감면을 해 준다 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드려서 꼭 다자녀 가정이 여기 100% 감면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꼭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작년에 천일홍축제 잘됐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한 50만명 정도 목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 임재근 의원 150만명 오셨다는 거는 어디서 파악한 겁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폐장할 때까지 저희들이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위 같은 거 하다보면 주체 측 추산 10만, 경찰 추산 3만, 이러면 경찰 추산이 맞는 겁니다. 해서 150만명이 오셨다고 하니깐 금년에도 150만 이상 오실 걸로 보고 그동안 양주시 축제가 자주 바꿨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몇 번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세계민속축제, 목화축제, 천일홍축제, 이렇게 자주 바꿨는데, 자주 바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꽃축제가 고양시 축제 있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안면도도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태안꽃박람회.
○ 임재근 의원 태안에 있습니다.
거기 입장 관람료 엄청 비쌉니다. 아시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전국에서 갑니다. 그래서 이 천일홍축제도 반드시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해서 축제가 또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본의원이 보니깐 축제 준비는 농촌관광과에서 하고, 또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천일홍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준비만 농촌관광과에서 하는 거고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준비는 시청 전체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다 같이 참여하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요금 문제도 잘 책정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작년에 보니까 그 3번 대체우회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꽃만 보고 커피 한잔 안 먹고 가는 게 다반사인데, 그 대책은 뭡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참 많이 올 때에 광사IC하고 우리 주차장에 파악된 대수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00대에서 2,000대 정도가 1일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일 2,300대 정도를 주차시설이 가능하면..
○ 임재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광사동이나 양주2동 그 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꽃만 보고 간다 이거지요.
뭐 드시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주차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광사동 한양수자인 아파트나 그 주변 국민체육공원 그 쪽으로 차량을 유도를 해서 진입하게 하면 차가 밀려도 좀 괜찮습니다.
오다가다 이렇게 차도 한잔 먹고, 또 밥도 먹고, 이런 게 여건을 형성 시켜 줘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와서 진입을 시켜주면 보고 양주 사시지 않는 분들은 바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의정부에서 드시고, 서울에서 드리고, 양주 우리 광사동이나 양주2동 그 주변보다는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나 서울 쪽에 나가면.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손님들이 오셔서 결국에는 주변 경제 활성화 안 시키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시민들 불편사항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래서 올해 주차장 입구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광사IC에서 바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주 주차장이 국민체육센터 앞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소상공인들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쪽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작년에 시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저도 본의원도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지만 손님들이 오지 않고 결국에는 교통 유발만 시키고 또 경제활성화도 안 시켜주고 그냥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이렇게 해줘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그 축제 때문에 우리도 돈 좀 벌었다 이런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천일홍축제가 양주의 대표 축제가 돼서 자주 바뀌는 축제가 아닌 그런 축제로 성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그 안 5조를 보시면 필요시 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오다 보니깐 제일 큰 문제점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차장관리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화장실 청소가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또 노점상 단속도 실내에 들어 온 걸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바깥으로 나가라고 이야기 해도 그 분들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 정덕영 의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요. 일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데 일부에 대한 거를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관리를 용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양주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 부분은 좀 따져보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할 필요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이용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우리는 이제 관 주도의 어떤 축제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도 임재근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축제가 우리가 대표축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양주시 대표축제예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현재는 아닙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양주시 의회에서도 대표 축제를 발굴하라고 뭐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주고 그랬어요. 맞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대표축제인 듯 좀 비춰져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특별하게 저기를 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작년에 150만이 왔다갔다 뭐라 하는데 올해는 외지에서 30만, 내부에서 우리 양주시민들 15만 추산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맞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건 유료입장객의 숫자입니다.
거기에 무료까지 합하면 저희들이 한 70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 펜스를 쳐가지고 안에다가 다 들여놓고 뭐를 하신다 그러면은 다 유료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추산을 하시는 거예요? 추산의 방법이 맞질 않는 것 같아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에 저희들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사상 유례없이 진짜 저희들 뜻밖에 많은 인원이 다녀갔기 때문에요.
작년 꺼 그 150만명을 금년도에 다시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생각에 유료입장객 한 45만하고, 13세 이하,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네들 해서 한 70만 이상은 저희들이 다녀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지금 11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장료 징수기간이나 개방시간을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반영하겠다. 아까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정덕영 의원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적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 여기 양주 나리농원에 입장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반영을 해서 시간 같은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 내겠다. 그 말씀이세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저희들이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 당시에 11차 의정협의회시에 요금 징수에 대한 부분을 시민의 환원 방법이라든지 외지에서의 어떤 관광객이 찾아와서의 어떤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하셨네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45만 그 입장료가 7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7억5천만원 전액을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나리농원을 찾는 관람객들 대상으로 그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시 관련 부서에서 관내 소상인협의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협의를 했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정덕영 의원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은 조례를 가지고 와서 조례를 만들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관리부서는 농업기술센터고, 또 뭐 축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원화 되어 있고 이래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아니 업무협조는 저희들이 회의 할 때 같이 참석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는 그렇게 안되지는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런데 11차 의정협의 시 본의원이 안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안됐어요.
조례를 만들겠다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데도 확실한 답변이 안되시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경제상권과 같이 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갖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금 현재 각 양주2동 500여개 업소에다가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업소에서 우리 축제하는 기간 중에 할인업소 신청을 해갖고 우리 방문객들이 오셨을 적에 입장권을 갖고 들어가시면 그 업소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10% 라든지 그 정도로 업소 자율로 할인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 했는데 거기 업소 업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500여개 업소에 신청을 해갖고 8월 달까지 신청을 받은 후에 이제 그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또 저희가 축제장에 대형 안내판 및 팜플렛,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업소를 홍보를 해갖고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도록 할 계획이며, 또 축제장에는 작년에는 축제장 내에 음식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음식부스는 설치를 안 하고 음료수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부스만 최소한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정덕영 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입장권에다가 지역상권하고 연계 할 수 있는 뭐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오늘 중요한 얘기는 농촌관광과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는데 분명하게 외지에서 30만, 지역에서 15만 와서 45만이 들어오고, 2천원, 천원의 입장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7억5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장권에다가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입장권을 갖고 가면 업소 자율로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업소에서 자율로 입장권을 갖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금액을 할인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자율적으로 가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뭘 사드시고 어떤 저기를 하겠어요? 이런 거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0만이 왔다가고 뭐를 해도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쓰레기만 난무하고, 교통난만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요금도 징수하고 여러 방안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조례로 담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조치를 하겠다. 다른 부서에서는 입장권을 갖고 가면 우대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의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의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역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양주2동 시가지까지 경관조명이고 조형물 같은 걸 설치하고 또 거기서 버스킹 공연 같은 걸 해갖고 우리 관광객들이 꽃만 보고 가시지 않고 우리 상권까지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정덕영 의원 아니 아니 운영하는 걸..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례를 듣고자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데 부연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부서별의 어떤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되질 않았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중복되는 내용인데, 정덕영 의원님께서 먼저 해 주셔서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본 의원실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제가 소상공인 간담회에 분명히 참석 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좋은 안 들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깐.
“부서 간 좀 협의를 하셔서 같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된 채로 나오신 건가요? 그날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날 간담회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소상공인들 회의가 마지막이냐? 더 진행될 수 있냐? 축제 전까지. 그래서 몇 번이고 더 만나서 그들이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덕영 의원님 말씀한 대로 부서 간 협의가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날 간담회에 참석한 본 의원은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깐 그때 아마 저기 실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머리를 맞대고, 그 내용들을 서로 협의해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어도 의사소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 부분만 되면 지금 의원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가셔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이기보다는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고,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한번이든, 두 번이든, 더 계획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아 오늘 아주 열띱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점심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리공원에다가 조례를 만든답니다.
이게 합법 한 거예요? 나리공원에다가 뭐 축제를 한다. 뭘 한다. 이게 합법 한 겁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축제한데를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해보고 현지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주에는 작년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유료화를 시켜서 거기서 받는 입장료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거기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입장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과장님! 합법하냐고요? 그 땅에 조례를 만든다는 게 합법하냐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대체농지입니다.
○ 홍성표 의원 그 땅이 그러니까 합법하냐고요? 우리 양주시가 합법하게 그 땅에다가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그게 합법한 땅이냐고요? 그걸 얘기 하는데 다른 얘기가 뭔 소용 있겠어요.
전자까지만 해도 이런 조례 안이 없었기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합법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법적 검토해 보셨습니까?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합법한 거 라는 걸...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현재는 고읍동 대체농지로 조성을 해서 지금 진흥구역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농지를 유지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홍성표 의원 지금 소장님 그러니깐 절대로 위배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저희들은 판단을 지금 그렇게 하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홍성표 의원 법적도 안 따져보고 조례를 만듭니까?
법적 근거 안 따져보고 조례 만들어요? 우리 양주시가 그렇게 여태까지 조례 만들었어요?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 땅에다가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다 돈 받고 다 할 수 있는 걸 과장님이 책임 지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 대체농지는 고읍택지개발할 때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은 2007년도 지금 없어졌고요. 그 지금 대체농지 지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지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농지에서 체험관광농원은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모든 게 돈 받고 이러는 게 다 가능하다 이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돈 받은 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쪽으로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다 돼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가능합니다.
○ 홍성표 의원 과장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알겠습니다.
책임 진다니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련에 그 땅 산 취지는 아십니까?
땅 산 취지, 뭐라 그러고 땅 187억원 주고 샀습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 운 것 같습니다.
○ 홍성표 의원 누가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땅 왜 돈 187억원씩이나 주고 샀습니까? 그때 땅 산 사람들 여기 다 있잖아요. 국장님이고 다.
저희 이거 지금 행사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올해 체험관광은 총 예산이 15억입니다.
○ 홍성표 의원 다른 거 축제하는 데 또 비용이 얼마입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건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것도 지금 다 합의가 안 되고 무슨 조례를 만들고 그럽니까?
중요한 건 이 땅 살 적에 취지가 있어서 우리가 187억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이거 축제하려고 샀어요?
여기 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있을 적에 땅 용도로 뭣 때문에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안은 다 갖고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거 큰 돈 주고 산 겁니다.
왜 답변들을 안 하세요? 의장님 계속 있을까요?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장이 지금 질의, 응답을 듣고 제 소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취득할 때는 당연히 우리 어떤 농지로써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축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취득을 목적과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홍성표 의원 그게 의장님 답변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에요? 의장님 답변이에요?
○ 의장 이희창 이게 이 행사가 올해 처음 했다면, 처음 실시 했다면 어떤 좀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벌써 지금 올해가 4회째인가요? 4회째가 됐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떤 원칙을 따지자고 하면 행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 홍성표 의원 의장님 조례를 만든다니깐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의장님이 이거 조례 안에 대한 걸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 하셨으니까 다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책임지시는 걸로 알겠고, 우리 취득할 적에 용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취득한 거죠? 취득 당시에.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LH와 취득할 당시에 체험관광농원 부지로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양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쓰려고 구입을 한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화축제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목화축제와 곁들여서 같이 하면서 체험관광농원 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런데 모든 거 다 승인은 아직 안 끝난 거지요?
승인도 다 끝났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 홍성표 의원 승인 절차도 다 끝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승인절차라 하면...
○ 홍성표 의원 농원으로 해서 다 승인이 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거는 어디에서 승인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 홍성표 의원 그런 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대체농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대체농지로 지정도 안 되고, 축제를 해서 돈을 받고 해도 다 괜찮은 거라 이거 아녜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지금 그 부지가 나리농원 부지가 대체농지로 지정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의 지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런데 그 용도로 사기로 했죠? 농지로.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렇죠. 농지의 목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체험관광농원 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좌우지당간 아무걸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취지가 양주시민들,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돌려줄 공간으로 해서 산 겁니다. 맞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홍성표 의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천일홍축제가 올해가 2회째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금년도 2회째입니다.
○ 홍성표 의원 작년에 진짜 150만이 왔다는데 갑자기 커지면서의 문제점이 돌출이 되가지고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그렇지만, 한번 행사할 적마다 우리 천일홍 축제 할 적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비용이랑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비용이랑 합치면 한 얼마가 됩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체험관광농원 1년 사업비가 15억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매년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기반시설 화장실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갑자기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5억이고, 예년에는 한 8억에서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게 15억하고, 문화관광과 축제 예산이 5억 서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게 만약에 축제가 안 되고 우리 용도별로 다시, 우리 이거 대표축제가 아닙니다. 그건 잘 아시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조례를 만드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건축물이 지어질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이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가야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2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축제까지 다 합니다.
20억이 좀 넘을 겁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 홍성표 의원 문화 거기에서는 지금 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5억 잡혀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20억을 들여서 이걸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입장료로 해서 7억 받으신다는 건데, 이거 진짜 참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영위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입 자체는 우리가 이 고읍 부가가치세가 생산 된다 그래서 이 땅 매입 한 겁니다,
이게 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조례 안이 올라왔으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를 축제를 또 이어서 간다는 거를 좀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대표축제가 아니더라도 양주시에서 축제하는 게 진짜 천일홍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축제, 또 거기에 기반 되어 있는 조례를 금방 만들어서 이렇게 막 만들면...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사항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우리 천일홍축제가 아니 150만이 아니라 200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양주시 기업이라고 쳐보십시오. 양주시 뭐 홍보도 있겠지만 기업 마인드를 갖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잘 좀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하시고, 천일홍축제가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께서 일괄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용훈 회계과장 김용훈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2018년 정기분에 반영된 사업 중 변경 1건과 신규 취득 2건으로 먼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초 회정동 산25-23 외 2필지, 수도용지에 부지면적 1,211제곱미터, 연면적 450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지반조사 결과 암반돌출로 인해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삼숭동 640-31번지 외 5필지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 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부지면적 1,215제곱미터, 연면적 659.52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자 40% 이상이 양주2동 및 회천3․4동 주민으로 현 차고지인 문화예술회관으로 회차 시 유류비가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이기에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를 거점 배차 대기실로 이용하여 예산절감 및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장호수 상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마장호수 흔들다리 개장 이후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기산리 지역을 방문함에 따라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음식 특화거리축제, 파주시 마장호수 휴프로젝트 등을 대비하고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백석읍 기산리 391-1번지 일원에 토지 6,917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138면, 개방화장실 1동, 교량, 공연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3천9백만원을 반영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신청으로 확보한 국비 11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0억3천9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교육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보치아 훈련공간 조성 등 장애인단체와 연계한 통합공간을 조성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삼숭동 640-31번지 양주시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에 총사업비 25억2천만원 연면적 992제곱미터, 지상3층 규모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2019년 3월 공사착공 및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변경 1건, 취득 2건이며, 건물면적은 총 1,751㎡, 금액은 41억2천1백만원이고 토지면적은 총 6,917㎡, 금액은 6억3천9백만원이며, 주차장 등 기타시설 설치금액은 12억원입니다.
각 안건별 살펴보면, 먼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부지 변경입니다.
취득재산변경사항은, 당초 회정동 산25-23번지외 2필지에서 삼숭동 640-31번지 일원 종합사회복지타운내로 부지변경과 택시복지센터 건축물은 지상2층에 연면적 659.52㎡로 당초보다 209.52㎡가 증가하였으며 기준가격은 14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는 양주시 및 경기북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 및 교육 등을 위하여 경기북부 인근지자체와의 접근성 및 건립면적 등을 고려하여 3번국도와 인접한 회정동사거리 일원 부지를 당초 계획하였으나, 부지 암반돌출 및 경사도에 따른 사업비 과다투입이 우려됨에 따라, 삼숭동 장애인복지센터 등 복지센터 건립부지 잔여토지에 건립부지를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 사업부지는 주변 복지시설이 집중화된 구역으로 해당구역의 이용객들의 택시수요를 충족하고, 택시이용 주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양주2동~회천지역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접근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지매입비 절감을 위한 공공사업부지 활용, 기존사업대상지의 건축부지로서의 부적합, 이전사업부지의 복지시설 집중화, 택시수요 충족 및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부지의 사업변경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장호수 상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백석읍 기산리 391-1외 10필지 도로, 하천, 답으로 토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기획재정부이며 토지취득면적은 6,917㎡이며, 기준가액은 6억3천9백만원, 건물면적은 100㎡, 기준가격 2억원, 기타시설설치 비용은 12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사업대상지는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따른 축제개최, 마장호수의 산책로 등 양주시민 및 관외주민들의 많은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인근 파주시의 흔들다리 개장으로 인하여 방문인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낮 시간대에는 양주시 다문화거리부터 시작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량행렬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주변 도로를 활용한 무단주차에 따른 도보이용객들의 증가는 주변 거리를 극심한 혼잡상태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축제를 위한 공연장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상설공연 및 풍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객들의 주변상권의 편의시설 설치 요청과 수요에 따라 공영주차장 138면과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시 호수주변 산책 시 도보가 용이하여 이용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유치는 주변상권의 이용률 증가와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정책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센터 건립예정부지는 삼숭동 640-31번지 일원 양주시종합사회복지타운 내 토지로 별도의 토지취득은 없으며 건축물은 지상3층 1개 동으로 건물연면적 992㎡, 기준가격은 25억2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시설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직업평가 등을 통해 장애를 진단하고, 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필요한 전환·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제공,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 자립생활·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보호·지원·맞춤식 고용 등 고용프로그램,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 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재활서비스를 위한 시설이며, 주 설치 시설은 장애인 직업교육장이며, 장애인 정책 연계성을 위한 장애인 단체사무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부지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이 설치 중으로 양주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집중화 등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어떤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 정덕영 의원 택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지 마시라 그러고 앉은 자리에서 맞는 의견을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의장 이희창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님이 가장 많이 연결이 되니깐 회계과장님만 나와 주세요.
정덕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택시복지센터의 기능이 뭐죠?
○ 교통과장 김남권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를 경기도에서 공모할 때는 지금 현재 택시 기사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선버스들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상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깐 택시기사들의 어떤 피로감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장거리를 뛰는 기사들이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당초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를 공모할 때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공모를 했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고 뭘 할 때 회정동에다가 해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남권 당초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저희 자체 시유지나 공유지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당초에 정덕영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결국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정동으로 가지 못하고, 이 삼숭동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가게 됐습니다.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회정동에다가도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한다 그럴 때도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를 좀 찾아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부지변경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승인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지역이 전부 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라든지 국공립 장애전담 곰두리어린이집,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게 들어서고, 오늘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온 한 가지 또 있지요? 이런데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성격이 맞질 않는데 굳이 그쪽에다가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건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김남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부지가 종합사회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타운 내에 들어가니깐 당초 목적하고 좀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장애인 콜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쪽 신도시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갖고 있고, 또 버스노선이 좀 많지 않아서 복지타운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도 좀 약간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경기북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삼숭동 위치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광사IC나 고읍IC에서 바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또 구리∼포천간 소흘IC, 또 양주IC에서 바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공모에 당선이 돼서 양주시에 유치를 하게 됐지만은 양주시만의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북부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 이쪽 삼숭동 부지를 했고요.
경기도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부지가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내려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립부지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택시기사들이 휴식을 하고 또 활력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뭐 장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콜을 운영하지만 차량을 분산해서 배치하고 뭘 해서의 어떤 기동성을 확보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가 그 안에 들어서야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은 얘기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본의원이 진작서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IC 인근이라든지 나름대로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라도 실질적으로는 양주에 거주를 하거나 택시종사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큰 길가에 어떤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부지를 확보해야지, 부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해서 좀 혼재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부지가 이렇게 다 들어서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해 드렸다시피 운동장 수준에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을 꽉 채우고 주차장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터는 죽은 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휴용지도 필요할 테고, 또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실내 말고 실외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않고, 전반적으로 터가 남는다 그래서 이쪽으로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까지 간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명칭이 종합사회복지타운 내에 7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가는 재활서비스센터, 그 뒤에 보면 곰두리장애전담어린이집 들어 갈 거고, 또 그 옆에 보면 배드민턴장, 탁구장, 다 들어 갑니다.
지금 아까 정덕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건축 중인 곳에 이틀에 한번씩 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도로변 들어가는 진입로에 화물차가 아주 빽빽이 주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들어가 보면 이 건물들이 다 들어선다면 분명히 주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다 못해 배드민턴, 탁구 치는 인원도 만만치 않은데, 그 인원과 그 다음에 이 장애 이 많은 시설이 다 들어가면 분명히 주차 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고, 그 도로변에 계속 굉장히 큰 화물차들이 계속 주차를 하고 아예 정기주차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 검토 하셔서, 택시복지센터 말 그대로 복지센터이긴 한데 나름 장애인들이랑 택시복지센터 그분들이랑 이렇게 조금 조화롭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저도 바라는 바이고.
또 하나 여기랑은 지금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모착용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지금 별개의 질문이지만 현장에 수시로 가서 검토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안전화조차도 안 신고 왔다갔다 하는 분들을 제가 봐서 그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왔기는 했으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내 부서가 아니라도 담당 부서 되시는 분께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남면에 재활작업장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매매를 하고, 왜 삼숭동으로 해서 새로 건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남면에 재활작업장이 저희가 건물이 97년도에 설치가 되서 현재 21년 돼서 노후한 부분도 있고, 그 부지는 700평이지만 건물면적은 284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근로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이 10분 정도 사용하고,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람직하게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 내 이전을 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간 및 단체사무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리모델링도 했잖아요. 요전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제가 있을 때 한 거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억5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 김종길 의원 그 정도 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경영 상태가 어때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지금 지체에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옮긴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옮겨가지고 삼숭동에 건립을 해서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와 앞으로의.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저희가 지금 1층 공간에서는 그 남면에 근로하고 계시는 그 장애인일자리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일자리 공간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직업 관련 프로그램, 바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럼 구암리 현재 있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는 지금까지 경영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옮긴다고 해 가지고선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냐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삼숭동으로 옮겨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개선해서 경영을 확실히 드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저희가 원래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저희가 위탁 운영을 줘가지고 3년에 한번씩 위탁을 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21년 동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들어가 있지만 기술지원센터도 위치상으로 그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분들이 민원에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이용하는 교통편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 내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마지못해 운영을 했어요? 그죠? 맞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 김종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몇 번 갔었어요. 때우기 식 그냥 장애인 몇 분 하고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현재 일자리 하시는 분 한 10분 계신 상태입니다.
○ 김종길 의원 남든 모자라든 그냥 예산 받아서 쓰기 위한 급급한 마음에 그러니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할 경우에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진짜 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렇게 못하시면?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아니요. 제대로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 이런 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좀 해 보세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령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김종길 의원님과 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요.
현재 양주시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11,975명 정도 됩니다.
○ 한미령 의원 예, 본의원이 놀랐던 것은 지금 질문을 받다가 그 정도 인원에 재활작업장과 재활서비스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저희가 이제 재활작업장은 주가, 저희가 이제 그 남면에 재활작업장이 조례상으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립작업장 운영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상담과 취업, 알선, 물리치료실, 이런 복지를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이 안됐었던 거고, 저희가 재활서비스센터라고 이름을 명칭을 한 거는 일자리 공간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훈련할 수 있는 보치아훈련장, 그리고 작업상담,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넣기 때문에 재활서비스센터로 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과장님 제가 이제 그런 설치 운영 목적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여쭈어 봤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장애 인구수에 비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지체장애인들이 20년동안 이용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같은 위탁 업체에서 그 정도로 운영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는 무엇하고 있었는지 또 상당히 놀랐던 부분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의 목적은 어쨌든 일자리창출을 해서 이들을 기업과 연계해서 양주시의 기업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기업도 장애인을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취업지원금으로 얼마 대략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2차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강구해서 연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도모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체의 3분의 1 가량의 장애인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양주시 분들이 아니고 전부 의정부장애인복지관에서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 것도 미리 조사를 좀 하셔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망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같은 업체에서 장소만 옮겼다고 해서 사업이나 목적이나 설치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지 김종길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센터의 목적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양주 시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같이 연동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내에 기업체하고 연계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간담회 한번 개최를 해서 이런 일자리 확대 방안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마장저수지 이 사업기간이 2018년도서부터 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계획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지를 확보하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급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2020년에 간이공연장 조성이랑 야간조명 같은 거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정덕영 의원 아니 지금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지금 총 사업비는 21억.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억3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20억3천9백만원입니다.
○ 정덕영 의원 많으면 많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자에 의정협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시급해서 이 전자서부터 본의원이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촉구도 했었고, 그런데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올해 부지매입하고, 2019년도 정도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20억 사업 가지고 이게 무슨 3년씩 사업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저희가 국비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깐 좀 기간이 2020년까지로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정덕영 의원 무슨 답변이 그럽니까? 그거.
국비사업을 언제 신청하실 거예요? 신청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신청해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언제 교부 받기로 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2019년하고 2020년도에 교부 받습니다.
○ 정덕영 의원 연차로 교부를 받는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그러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잘못 짜갖고, 잘못 올린 거지요. 기획예산과장님 맞는 답변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특수한 지역 그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아마 국비도 한해 다 줄 수가 없으니까는, 아마 내년도에 3억하고, 그 다음에 8억을 아마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국비를 받고 뭘 받는 걸 갖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시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 시급하게끔 짜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뭐 어느 천년에 공사가 되겠어요.
11차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가지 그 흑과백삼거리에서 매골삼거리까지 엄청나게 길이 지금 막혀가지고 주말이면 상당히 아주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시민들은 지금 위급환자라든지,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 들으셨지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지금은 마장저수지에 주차장 편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관철돼야 됩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게 왜냐면 갑자기, 뭐 이게 예측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해결되면 효과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도로부분하고 같이 병행하고... 그쪽 지역에 또 다니시다보면 인도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뭘 해서 한 가지만 갖고 논하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마련해 주시고, 꼭 국비 아니더라도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시정현안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오전에 질의 종결하였던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찬반토론 및 표결처리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회시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재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방금 발의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 의원이신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제29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기구를 1개 신설함에 따라 부서업무 및 기구를 재정비하고,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국정․시정현안에 신속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04명에서 938명으로 증원시키고자 제출되었으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우리 시 의회의 보조기구의 역할을 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어 늘어가는 행정수요와 업무량의 증가에 발을 맞추어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제8대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 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938명에서 93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발의안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주시의 행정수요에 대하여 더 정제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양주시민의 행복’과 ‘양주시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집행기구와 의회의 상생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 등 추가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양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11.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집행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국장소장 및 담당관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기획행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의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성과, 2018년 주요역점사업, 2018년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607쪽에 2018년 중점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시민을 미소 짓게 만드는 으뜸공기업」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20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8쪽의 공단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기획총무팀, 교통문화팀, 스포츠센터팀, 환경관리팀, 체육관광팀 등으로 총 5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56명 중, 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46명이 되겠습니다.
609쪽의 주요업무현황 및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쪽에 2018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도별 경영수지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8년 5월 현재 75.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대비 2016년 공단의 수지비율을 상승요인으로 기획공연 관련 예산확보를 통하여 공연수입이 증가하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탄력적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과 자체 기술력을 이용해서 시설보수 등을 통해서 경비 절감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2017년 경영수지비율 감소요인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증차로 인한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시의 위탁사업에 따라 공단의 경영수지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사업이 위탁과,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창출과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입목표금액은 63억4천여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11%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수입금액은 27억7천여만원으로서 목표달성도는 43.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목표달성도에서도 재활용선별장을 비롯한 5개 사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보합이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체육시설과, 에코스포츠센터, 장흥관광지, 수입목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체육시설의 경우 감면대상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코스포츠센터의 경우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장기적인 휴관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에 비하여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를 통하여 연초에 계획한 수입목표를 무난하게 달성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장흥관광지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매각품목의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매각량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목표달성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별 수지비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현재 공단의 수지비율은 75.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공단 사업수입 27억7천여만원 중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이 약 15억원으로 수지비율 달성에 상당부분을 기인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의 약 54.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편중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사업 수탁과 시설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유연근무제 시행, 체육시설통합근무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부터 개관하는 회천복합체육센터와 서부권스포츠센터를 수탁하여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공단의 수지비율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8년 사업수입목표 및 2018년 외부평가 수상현황입니다.
2018년 수입 목표 금액는 63억4천여만원이며, 2017년 수입목표금액 보다 6억2천여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사업은 옥정지구 등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전년대비 목표금액을 약 18%로 상향하였으며, 체육시설은 에코실외구장의 사업이관과 옥정생활체육공원 신규수탁에 따라 전년대비 목표금액을 21.4%로 상향하였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센터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강습 수요에 따라 신규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점차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 기점으로 공간적, 시간적 제한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개설 한계로 수입금 증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헬스 스트레칭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증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공단의 외부평가 수상현황입니다.
공단은 지난 2월 13일 지방공기업 일자리 창출 유공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2018년 주요역점사업입니다.
공단은 국정과제 중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헌활동 강화와 3개의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예정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20개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과제로는 기획총무팀 7개 과제, 교통문화팀 4개 과제, 스포츠센터팀 2개 과제, 환경관리팀 4개 과제, 체육관광팀 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61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시스템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정부정책 등 각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신규채용 2명과 시니어인턴십 운영을 통해서 장년층 4명을 채용하였으며,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113.7%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단의 위·수탁사업 현황 조사와 회천복합체육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수탁 예정에 따라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규채용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혁신을 통한 으뜸공기업 실현입니다.
운영목적은 경영효율화 및 열린 경영 실현을 통한 최우수 공기업 달성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8월 공단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 직원들이 일반직 직군통합의 실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경영정보관리시스템 지속운영을 통하여 경영 성과 상시분석과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사회적 가치 지표 강화와 지표별 배점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편중된 위탁사업으로 인한 경영 성과 개선에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다양한 수익사업 수탁추진을 통한 경영 성과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경영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총체적 경영개선 도모를 통하여 최우수공기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단의 BSC 평가제도 안정화입니다.
운영목적은 부서별·개인별 성과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산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 실적 평가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평가위원 2명을 위촉하여 BSC 평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성과평가 시스템 개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부서별 성과평가 및 개인별 성가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단의 성과평가 제도 개편에 따른 2018년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개인별 지표관리 체계를 통해 MBO 도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직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렴경영 실천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운영목적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청렴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직원의 청렴교육과 임직원 복무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의무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 중 자체 정기감사와 직원의 근태관리 및 초과근무내역 등 상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억제하고,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중요 시기별로 집중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 및 복무점검을 통해서 보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헌활동입니다.
운영목적은 새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지표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과 연계하여 관내 마을기업 농산물 판매지원 및 홍보활동, 무한돌봄행복센터, 희망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공단의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헌혈봉사활동과 산천정비활동 등 전 직원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고객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개인별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공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강화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에 대응하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운영하여 고객의견 청취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객 및 주민참여를 통한 감동경영 실현입니다.
운영목적은 고객과 주민의 경영참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공단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장별 서비스표준 이행실적평가와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추구를 위하여 시민의 경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고객 디자인단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하여 연천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교차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사적인 CS캠페인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 독려를 위한 마일리지제도를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서비스표준 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전화응대 관련 항목 등 저조한 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간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고객과 시민의 능동적인 경영참여 및 직원들의 CS마인드 내재화를 통해서 공단의 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365입니다.
운영목적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재난재해 대응력을 향상 시키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체기술력을 활용한 시설물 유지와 보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등 법정점검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시설물 이력카드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및 법정점검과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지붕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며, 전 사업장의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형별 재난대비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훈련 실시로 재난대비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정기적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으로 친환경 공기업으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62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입니다.
운영목적은 문화예술회관 공연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관 시설 제공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의 수입금액은 8천2백여만원이고, 전체 대관건수는 92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특화사업 공연과 매월 둘째주 진행되는 “매둘토” 공연과 정부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 개설, SNS홍보 이벤트 실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연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중가수 초청 공연 감동콘서트와 여름방학 특집 공연 등 물총 축제를 추진하며, 정부지원사업인 협약기관과 방방곡곡 문화감동 사업 선정에 따른 공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세대별 다양한 문화 컨텐츠 제공으로 공연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회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안정적인 종량제물품 공급을 위한 시민 만족 증진입니다.
운영목적은 종량제물품의 체계적인 판매관리를 통해서 지정판매소의 서비스 만족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양주시 관내 338개 판매소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15억원이며, 종량제물품 분기별 예측소요량을 분석하고, 배송서비스 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맞춤형 추가배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처 현황과 불연성마대 부정사용 방지 홍보 등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종량제물품 판매소에 대하여 시 관련부서와 합동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규모 판매소를 중심으로 재사용 10L 사용 활성화 홍보를 추진하며, 불연성 마대 부정사용 방지 등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종량제물품 판매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종량제물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안정된 종량제물품의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단의 공공성 증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5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감동서비스 실현입니다.
운영목적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고객 서비스 만족 실현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규모로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1천3백여만원이며, 총 운행건수는 1만9백여건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양주시장애인단체 5명, 시청 담당부서 2명, 공단 2명으로 구성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요자중심의 운영체계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4명의 운전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관내 명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시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건립중인 삼숭실내체육관을 중간거점지로 확보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교통약자에게 감동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하여 감동양주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6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질서 확립입니다.
운영목적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규모는 시청부설주차장 490면, 덕정공영주차장 34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 총 수입금액은 3천8백여만원으로서, 시청부설주차장 3천4백여만원, 덕정공영주차장 3백여만원이며, 이용건수는 시청부설주차장 1만5천여건이 되겠습니다.
덕정주공상가 공영주차장은 연간 위탁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덕정주공상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 운영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청부설주차장 미납요금 현장 징수와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며, 시청부설 주차장의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무인관제 주차시스템 도입을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7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주민편익시설로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복지향상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에코스포츠센터는 지난 3월부터 약 50여일간 목욕탕 등 33개 시설에 집중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정책사업 일환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장애인수영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하기 위하여 감동365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특산물 및 중고물품 나눔의 장 등 에코 어울림 마당을 추진하고, 고객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변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1년 개관한 에코스포츠센터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센터 이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연령대별 건강 측정 서비스 실시를 통해서 안전수칙 계도 활동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양주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우수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었으며,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장애인수영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동365를 에코스포츠센터 마찬가지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하자 발생에 따른 개보수와 하자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지속적인 개발과 변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자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과 기계시설의 내구성 저하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에코센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연령대별 건강 측정 서비스 실시를 통해서 안전수칙 계도에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1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사업 추진입니다.
운영목적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해 녹색성장 실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 총 수입금액은 1억8천1백만원으로서, 총 1,752톤의 물량을 반입하여, 871톤의 물량을 재활용 반출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파봉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량발생 품목을 조정하고, 수시 매각을 통해서 5개 품목에 약 5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재활용품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이 빼먹고 갔네요.
6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운영목적은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공중화장실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계적인 시설 점검을 위하여 각 공중화장실별 시설점검표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빙기 시설물 특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기별 시설물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재실감지센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관내 공중화장실 35개소 중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화장실이 14개소로서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씨네 및 그린랜드 공중화장실은 개인사유지에 위치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이용객보다 유원지 식당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 공공시설로서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폐쇄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체계적 시설관리를 통하여 시민편의 증대와 이용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1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청결한 공원관리를 통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운영목적은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11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동절기 이후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양주경찰서와 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공원 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발물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원 내 행사 개최 후 뒷정리 미이행 단체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제공으로 시민들의 이용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버스승강장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 제고입니다.
운영목적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버스승강장을 유지관리하며, 청결성 유지로 도시미관 향상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595개소의 쉘터형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승강장 대청소를 실시하고, 담당자 간 카톡망을 개설 실시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고장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청소관리 상태 셀프체크 및 시기별 맞춤 대청소 실시를 통해서 체계적인 청소관리시스템을 정착화 시키고, 청결한 버스승강장 이용을 위한 캠페인·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옥정지구 신규 버스승강장 미이관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관 절차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버스승강장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입니다.
운영목적은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9개소의 생활체육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 수입금액은 1억4천6백여만원이고, 이용인원은 13만여명이며, 대관건수는 2천8백여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삼숭실내체육관, 인공암벽장 등 신규사업 수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설유지보수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체육시설 이용 조례 개정입니다.
운영목적은 체육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및 각종 할인율 조례개정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 관련부서와 3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5월말까지 체육시설 수지비율은 39.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원가 분석 및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부대시설인 축구장 조명탑 전기사용료 유료 전환 시 민원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 및 인근 시군에서도 조명탑 전기사용료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전체 체육시설 운영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사용자 부담으로 실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체육시설 이용요금 조례 개정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로 장흥관광지 사업다각화로 시민여가 충족입니다.
운영목적은 고객의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친화적 캠핑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미술관 옆 캠핑장 규모는 캠핑사이트 34면, 카라반 8동, 주차장 338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 수입금액은 9천8십여만원으로써 이용건수는 약 5천6백여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 따라 느티나무 15주를 캠핑장으로 수목이식 작업을 완료하여 약 2천1백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캠핑장 야간 조명 개선을 통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미니 온실 텃밭, 냉족욕 체험 등 캠핑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성수기 이용객 수요 충족을 위하여 샤워장, 화장실, 카라반 등 캠핑장 확대 구축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용객 만족도 향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에 체육시설 이용조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사용조례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조례를 개정 되어야 된다고 본 공단 이사장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의원 출신이라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질문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그러면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설공단 운영에 따른 적자가 많이 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지금 수지율을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시설관리공단은 체육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많은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임재근 의원 특히 체육시설 보수 및 고장시 교체에 따른 예산 확보는 충분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본 이사장이 생각하기에 예산이라는 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데,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잘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도 전에 축구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그 시설물 이용 또 보수라든가, 교체 시에 신속하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또 많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시설 이용 때 그 시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감시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파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주로 조명시설 가지고 말씀 하시는 부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조명시설은 전구다마, 그 전구 하나에 지금 2백5십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전구를 2백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구다마 하나 가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또 장비를 임차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개씩 전기가 나갔을 적에 한꺼번에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이사장도 사실 저녁 때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몇몇 분들이 그렇게 조명이 좀 어둡다 이런 말씀들 하시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운동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그때 전구다마가 하나 나갔을 때마다 고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다 양주시의 또 예산으로 가져오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를 많이 구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면 많이 해소 될 걸로 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알았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나 경기도나 많은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국민이나 시민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이나 아까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 사용 하는데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서 일정부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도락산이나 덕정 회천3동에 태봉산도 올라가 보면 운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가보면 운동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런 시민들 위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사장님이 걱정하시는 경영혁신이 그러니 걱정 안하시도록 그렇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과거에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에 생활체육동호인이 혼자 나와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나옵니다.
축구대회를 하면 한 가족이 다 나오는데, 그 취사도 못하게 하고, 또 취사시설도 없고,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좀 건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취사도 할 수 있고, 일정부분 취사시설도 갖추어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 부분은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몇 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게 생활체육공원법인가 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취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그 법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조례대로 충분히 운영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조례를 좀 변경해야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임재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면 다양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달을 해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건강증진에 기여도 하고, 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경영성과 또 체계적인 실적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복지시스템이 전 국민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 이용하는 양주시 체육인들 또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예산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움 없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BSC 평가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16쪽.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들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공단 BSC 평가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BSC 평가제도?
○ 김종길 의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이게 각 부서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각 팀별. 그 팀별의 성과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체육시설 이용료가 사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그게 언제 조례를 결정 짓고, 현재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나요? 이용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체육시설이용료요?
○ 김종길 의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2015년 4월이랍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현재의 이용료가 적당한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적다 많다 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설사용료는 비슷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야간 조명료라든가 부대시설이용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감면이 너무 좀 많다. 이런 거를 조례를 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 김종길 의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보기에 잘못된 점이 좀 많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사용료 요금에 대해서는 좀 적당하지 않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체육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에코스포츠센터에 보면 거기 목욕장이 있습니다.
목욕장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 대중목욕탕이 6천원에서 많게는 8천원 정도의 시중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에코스포츠센터는 1일 입장객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까는 은현면과 남면 주민들에게는 60% 감면 또 영향권사업구역 내에는 그 80% 감면, 이렇게 되다보니까는 사실 목욕탕 한번 이용하는 것이 뭐 1일 입장객을 따져보면 1천4백원에서 1천6백정도 되고, 월정액으로 끊었을 땐 하루에 5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선, 요금 감면해 주는 건 그렇지만 최소한도 일반 시중에 있는 대중목욕탕과 요금은 같이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갖..
○ 김종길 의원 80% 정도의 감면을 받으면 해야 돈 1천원, 1천 몇 백원에 밖에 안되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1일 입장했을 때가 1천4백원이고요,
○ 김종길 의원 그럴 경우에 하루에 두 번씩도 올 수도 있고, 세 번씩도 입장 할 수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워낙은 1일 1회 입장입니다.
○ 김종길 의원 1회 입장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1일 1회 입장인데 더러 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고객이 한, 두명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 게 1건 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런데 1건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갑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은 을도 안되고 병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정말 어떨 때 보면 함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깐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잖아요.
은현 쪽에 받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봤을 경우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덕도리 쪽이나 우리 광적 일부 끝에 머리 쪽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개선책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개선책은 양주시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11쪽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안순덕 의원 그런데 그러면 혹시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장애인 단체에서 5명, 양주시 관련 부서 2명.
○ 안순덕 의원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여기 교통약자 이거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전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어느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 안순덕 의원 이거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교통약자이용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지 않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전체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우리 공단 전체.
○ 안순덕 의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디자인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영참여를 하고 그런 게 있고, 또 각 VOC 위원들이라 그래가지고 각 사업장 별로 고객들을 대표로 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통합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통합적인 기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처럼 모든 센터들은 되게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저희는 VOC 위원이라 그래가지고 고객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하고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양주국민생활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벽에 물이 줄줄 흘러서 겨울 같은 경우는 아예 물수건을 대서 흐르는 물을 그걸로 닦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냐?” 이럴 정도로 이게 부실공사여서 그런 건지 전혀 그거는 이제 수리가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워시설이 사용량이 막 많아지다 보면 이 뜨거운 물이 갑자기 찬물로 확 바꿔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용객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결로현상 일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사장 3년차인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결로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시 관계자와 함께 그 하자보수를 해서 지금 결로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잡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 결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계속 고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건축물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아마 시에서도 아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매번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그 건축물이 D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너질 염려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수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국민체육센터를 새로 시작할 적에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줄 몰랐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와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럼 이용객이 많은 거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샤워가 갑자기 따듯한 물이 찬물로 즉각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사워부스가 모자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깐 그러한 것도 다 검토 중인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니 사워부스는 그게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사워부스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안순덕 의원께서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이용을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사워실을 4층에다가 별도로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사워시설을 어디에다가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그 체육시설 이용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들 하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체육시설이용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사용료조례개정이요?
○ 정덕영 의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체육시설에 수지율이 39% 정도 밖에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물론 이게 공익시설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50%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고 본 이사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체육관광팀장님과 함께 인근 기관을 방문해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여가활동에 그 패턴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 체육시설은 이용률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상당히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100%는 다 받진 못하겠지만 일부라도 이런 사용료는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덕영 의원 본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공단 측에서 봤을 때에 어떤 부분은 수지비율이 개선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사장님도 조금 전에 표현 했다시피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을 제고했을 때 반드시 어느 정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공익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보여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표현했던 부대시설 축구장을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조명탑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 50%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요금 징수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은 필요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태양광설치를 통해서 전기세를 감면한다든지, 이게 시설투자를 통해서 수지비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체육부서라든지 혹시 논의가 있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 태양광, 저희 공단에 전기요금 때문에 태양광을 몇 개 기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평시설관리공단이든가 타 공단에 태양광한 공단을 가봤는데 이런 말씀을 이런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지비율이 절대 안 나온 답니다.
○ 정덕영 의원 시설투자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투자 대비 요금 감면이 절대 안 나온 답니다.
지금 우리 에코스포츠센터에도 태양광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1백여만원 정도로.. 그 태양광설치 그 정도 하는데 몇 십억 정도를 들었는데 한달에 백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정부보조사업으로 했지만, 정부보조사업도 결국은
○ 정덕영 의원 세금이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고요.
○ 정덕영 의원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 에는 여러 가지를 들여다 봤을 때는 그 사용료를 좀 현실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본 이사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사용료를 냈을 적에 이용자가 전기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담당부서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지만 2015년도에 개정 후에 지속적으로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의원 생각에는 초기에 개정을 하지 않고는 개정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의원님 제가 마지막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에코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료에 대한 조례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3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625쪽 에코스포츠센터를 수리 다 하셨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네, 다 마쳤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게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50여일 정도.
○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 부분이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저희 그 휴장기간과 발주기간과 약간 시기가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업자가 방수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는 기간이 오래 도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휴장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렇게 정해 놨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한 보름 정도 더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용을, 그런 것은 정확한 일정을 좀 잡았으면 생각이 들고요.
그 에코스포츠센터 아까 팀장한테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있지요?
헬스장에 냉난방이 지금 고장이 난지가 한 보름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왜 고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에코스포츠센터가 벌써 개장된 지가 한 6,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계라는 것이 계속 시설보수를 해도 하나를 보수를 하게 되면 또 하나가 고장이 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거를 수리하다보니깐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깐 한 1백5십여만원 정도가 수리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차라리 고치느니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천상 지금 돈은 없으니 추경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돈 5백만원 정도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추경에 한다.
정말 이 양주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양주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돈 5백만원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한다 그러면 그 기간 얼마 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니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5백만원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에코스포츠센터에는 수선유지비라는 전체 실링으로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하고 이러다보니깐 수선유지비가 거의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전체적인 수선유지비 실링예산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물론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예산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거기 의원님께서 가보셨는 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선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지금 급한 거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제가 오늘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전화를 받아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한 10여년 됐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미리미리 그런 것은 노후 된 물건들은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했으면 말하자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 업무보고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사장님이나 팀장이나 미리미리 노후 된 것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물론 황영희 의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의원님들 예산 심의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라는 거를 보수하려고 예측 해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에코스포츠센터에 1년에 한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저희가 그 기계라는 게 노후화가 된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언제 고장나고, 어느 부분이 언제 고장나고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시설 수선유지비를 얼마간 세워놔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수선유지비가 고갈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이사장님 이제 3년 계셨다 그러지만 그래도 예측을 좀 하셨어야지요.
자꾸만 예측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말하자면 사실 민원인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더워가지고 헬스야 운동하는 거지만 더워서 지금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길 하니까는 그 민원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대변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많은 돈도 아니고 5백만원 고갈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도 문제가 있죠? 수영장에 운동기구 문제가 있는 거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수영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황영희 의원 뱃살 빼는 그 기계가 열이 나서 지금 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목욕장에 물대포?
○ 황영희 의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은 물대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수선 해..
○ 황영희 의원 제가 이것도 민원한테 얘길 들어서 한 거예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수영을 다니는 사람인데요.
물대포는 제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2층도 점검하고, 제가 수영장도 점검하고, 목욕탕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는데 물대포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사장님이 한번 그쪽 은현에 사시는 분한테 가서 직접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분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 황영희 의원 이OO씨라고 전화 왔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
○ 황영희 의원 예,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 에코스포츠 운동장은 괜찮습니까? 축구장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축구장 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거기 이렇게 운동장 가보면 사실은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운동장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인조 잔디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물론 새 걸로 고쳐주시면 좋겠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때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게 잘못 넘어지면 진짜 위험합니다.
이사장님이 한번 가서 확인 좀 해 보세요.
제가 그 축구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또 제가 가보니까는 정말 때운 식으로 진짜 바둑판 식으로 때워 가지고 이렇게 붙인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거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황영희 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편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왜 50일까지 걸렸느냐?” “발주기간이 왜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휴장기간을 분명히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몇 월 며칠서부터 휴장을 할 계획이라고 이미 고객들한테 다 알렸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 주시면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분명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휴장을 했고, 다만 청소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발주가 한 보름 정도 늦어졌다라고 저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청소행정하고 회계과하고 서로들 소통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휴장을 50일 동안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나.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동이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에 사업평가, 보고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55쪽 『주민자치 역량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중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특화사업 선정 추진, 주민자치협의회 체육대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박람회 참가,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지방자치분권 실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분권개헌 양주회의 출범,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정책토론회 등 분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한 여론조성과 제도마련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금년 5월말 기준 4만7천여 명으로 지속적인 참여확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별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효율적 관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코리아 부서 신설』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따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원-코리아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우리시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받아 남북교류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발전과 연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59쪽 『신규공직자 실무역량 강화』입니다.
2018년 신규 임용후보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무수습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2018년 제1회 공채 예정 직원들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신규공직자들의 공직마인드를 함양하고, 능력 있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0쪽『시정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사이버 교육,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국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핵심 인재 양성으로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1쪽『후생복지 시책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로 공직자 스트레스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업무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현재 후지에다시, 헨라이코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둥잉시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문화강좌 개설, 시민단체 간 교류, 황하마라톤 대회 참가 등 시민 교류를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둥잉시와 자매도시 격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사회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양주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는 총 100개 단체로 그 중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81개, 비법적 단체는 19개 단체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단체는 총 14개 단체로 금년 2018년도에도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보조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기록관 RFID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RFID시스템 도입으로 비전자기록물에 RFID태그가 부착되면, 기록물 분실 방지 및 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업무효율 향상이 기대됩니다.
66쪽 『시정미래설계를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으로 공감과 소통의 민선7기 시정을 전개할 것이며, 공약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열린혁신 감동365 추진』입니다.
열린혁신 감동365 추진은 시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감동 양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혁신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다양한 시민소통 창구를 발굴하여 상향식 소통을 추진하였고, 시민과 소통을 통하여 기획된 100대 혁신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동365 민·관 추진단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조례 제정 후 지역혁신협의회로 재정비하여 시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69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수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송무행정, 넓어지는 법률서비스』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 32건, 민사소송 25건, 행정심판 14건으로 총 71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 및 심판에서 승소율 8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송수행자를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을 통한 법률자문 활성화, 법률관계 검토·지원 등으로 승소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종합1위 달성』입니다.
매년 경기도 주관 평가사업으로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92개, 경기도 주요시책 지표 32개 등 총 124개의 정량지표가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 1위를 달성하여 우리 시의 행정역량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마감일까지 체계적으로 실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72쪽 『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비전 달성』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평가와 보상체계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부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시정 핵심 업무에 상응하는 292개의 부서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인성과평가를 도입하여 30개의 직무성과계약지표 선정 및 4급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당해 지표를 토대로 통합성과관리 성과평가단 운영 및 정성평가, 부서환경 평가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3쪽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저출산 사회문제를 인식·확산하고 우리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 및 통합된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을 통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더 행복한 감동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신산업 일자리창출 저해 규제혁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파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건의과제는 총 44건, 이 중 3건이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발굴과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75쪽 『재정지출의 투명화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사 축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결산을 통해 재정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재정운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회계담당자 교육과 지출 점검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e-CLEAN계약』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 추진하고 관내 기업 수주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상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보전 부적합 재산의 발굴과 대부 및 매각 추진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에 확충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춘 청사조성』입니다.
원형광장 내 물놀이장 조성, 청사광장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갖춘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9쪽『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 및 징수관리 』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2,764억 2천만원 중 5월말 현재 정기분 미부과에 따라 982억 1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5.5%를 징수를 했습니다.
7월부터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 누락세원 발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실시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지방세(도세) 부과·징수』입니다.
5월말 현재 도세징수액은 572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대비 43%를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옥정지구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분 접수, 상속·신증축 건축물 미신고분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018년 재산세 징수목표는 560억 8천만원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분을 부과·징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 평균 부과액 상승률 및 가석지구 및 옥정지구 신규분양등의 영향으로 징수 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3쪽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실적 개선 및 최저임금상승 등 기타 제반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방지 및 지속적인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사업인 만큼 감정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 10,463호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18.1.1.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8.6.1. 기준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관리』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419여억원이며, 징수액은 195여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46.7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정확한 세수전망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고 합니다.
세외수입의 특성상 각 사업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세외수입 담당자의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6쪽 『양주 시금고 계약 추진』입니다.
양주시금고 계약기간이 2018.12.31.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고지정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우리시 재정의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차기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법인세무조사 및 도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18년 법인세무조사 대상은 75개 업체이며, 추징예상액은 24억원입니다.
현재 약22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이의신청 등 구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조정액은 202억원이며 이 중 정리 목표액은 131억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 징수액은 54억 8천 6백만원이며, 결손포함 55억 2천 5백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리목표액을 채권추심요원과 직원들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동산·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 및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백49억원 중 34억 징수를 하였고, 10억 결손을 통해 총44억원, 체납액의 30%를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 징수독려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유형분석 및 코드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징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및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감동민원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모유수유실 및 영유아 쉼터 조성,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환류·개선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해 점자업무안내책자와 휠체어 등을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직원 힐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 완화 및 스트레스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여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97쪽 『가족관계등록 및 통합제증명 서비스』와 98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 60종 2천여 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 및 16종 3만여 건의 통합제증명 발급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편의를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99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3천7백5십만원, 시비 2억1천2백5십만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215개소에 순회방문 등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급식소를 추가로 등록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안전한 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축제 활성화』입니다.
기산리에 조성된「다문화 음식 특화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문화음식과 문화를 즐기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축제」를 개최하여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76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이 있는데, 그 상반기 추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임재근 의원 양주시 관내 업체 수주율 제고, 관내 건설사 관내 기업 생산 제품 구매 및 하도급 등 협조 요청,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내 기업체 관내의 상품들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계약 건이 한 1,036건인데, 지금 관내 수주율이 593건으로 한 57% 정도가 관내 업체에서 수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관내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재근 의원 앞으로 좀 더 수주율 제고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반기 추진계획도 보니까 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 보호, 관내 업체 수주율 향상, 이렇게 해 오셨는데 사회적 약자기업이 효율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접수가 5월 30일까지 11,085건이 접수 되었다고 그러는데, 해결은 10,364건이고요.
이게 민원처리가 잘 됐다고 봅니까?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은 처리기간이 있는데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분께서 서류에 어떤 흠결이나 추가해야 될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 보완이 나가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서류에 회신이 안 왔을 경우에는 기간 연장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은 보통 통상적으로 98% 정도 되고, 보완이나 처리기간 연장에 의해서 바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좀 2% 정도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민원 처리가 상당히 좀 지연이 많이 되고, 또 맨 처음에 민원 접수 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다양한 서비스로 시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지금 저희가 월 1회 민원처리현황을 확인 분석하고 있는데, 처리기간 단축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단축을 할 수는 없고,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부서가 좀 단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요청을 드리고 있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민원처리 기간 안에 처리 된 게 많습니까?
기간이 지나고 나서 처리 된 게 많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처리기간 안에 처리 되는 게 많지요.
○ 임재근 의원 훨씬 많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원님 대부분이 단순민원하고, 복합민원이 있잖아요?
단순민원 같은 거는 뭐 직결해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 에는 법정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동시에 그 실무 팀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 바로 며칠 만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을 필요로 하고, 또 유관기관을 갔다 와야 하는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지연 된다 라고 통보를 또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결이 됐을 때 이제 법정기간 내에는 대부분이 처리가 되고, 부득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민원은 그런 기간이 법정기간이 넘어서가지고 보완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다니면 대부분이 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됐을 때 담당 아까 제가 본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각 부서에 배치 되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민원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또 설명도 잘 해야 되는데, 그 시청에 한번 올 거를 3번도 오고, 5번도 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시스템을 좀 바꿔서 민원처리를, 결국에는 민원처리가 잘돼야 시정에 불만이 없고, 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시민들한테 많은 불만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 건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히 보려고 그러는데, 잘 처리 됐는지 또 1층 허가과 같은데도, 지금 민원과는 결국에는 접수만 하고 그 결과만 받으시는 거지요?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전산상에 처리를 하면 이제 확인을 합니다.
○ 임재근 의원 그렇죠. 접수만 하는 거고 실무부서는 따로 있는 거고.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왜 그게 처리가 연장 됐는지, 또 기간이 연장 됐는 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드릴 때 그 결과하고 그 사유서까지 제가 다 받아볼 예정인데, 그 민원부분을 각별히 이렇게 신경써주시고, 또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특별히 설명만 잘해 줘도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대응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훨씬 더 우리 양주시청이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평가를 높게 받을 텐데, 인근도시보다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하고 또 민원부서에서 적절히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네,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박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86쪽에 양주 시금고 계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NH농협은행에서 약정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4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하게 4년이라고 약정 지어져 있는 기간이 이렇게 된, 4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질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개경쟁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양주시에서 공개경쟁에 입찰된 금고나 은행 현황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이 이 은행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이율은 몇 % 정도의 이율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약정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간을 정할 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4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입찰로 해 왔는데 대부분이 농협이 단수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타 금융기관들이 들어 와가지고는 초기에 설치하는 그 비용들이 상당히 금액들이 많이 들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을 내보내지만 농협에서 기 갖고 있던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농협에서 단수 지원 한 사례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 징수과장 이상주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한 1.5% 내외입니다. 1년 정기분이.
그리고 그거를 시중 은행에서 개인한테 주는 이자율을 봤더니 12개월은 1.31% 약간 저희가 상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세부적인 추가 자료는 제가 각 실과부서에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73쪽 저출산 대응 기반마련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지금 다뤄졌는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는 정말로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은 충실하게 아주 섬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상반기 추진 실적도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도 있으나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지금 제가 더 아이 편한 양주 이 리플렛을 얻으려고 했더니 이미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수를 더 늘리려고 했으나 이미 다 내용이 어찌되었든 그렇게 된 내용이라 제가 받아볼 수 없었고, 리플렛 정도는 지금 상반기 7월이면 지금쯤에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저희 어머니들도 보니까 찾던 책이었고, 저도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으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자녀든 여기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저출산고령화 해서 최대의 이슈로 삼고, 노력해 갈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예산은 이것밖에 투자 안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는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시행을 해 나갈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저희가 저출산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팀이 컨트롤타워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인 사항에 3천4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각 부서별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서별로 저출산 대응에 따른 예산들은 각 부서별로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런 거를 다 부서별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져있던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작게 보이는 그런 숫자고, 각 부서에서는 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자녀를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그 비용을 좀 인상을 시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이라든가 박물관 감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희망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저희가 저출산에 따른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9개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문제는 양주시 뿐만 아니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큰 비중으로 이 저출산 대응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34,450천원은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리플렛이 좀 많이 제작되어서 학부모님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저출산이 이렇게 양주시가 열심히 기반마련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인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또 하나 95쪽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공무원 대상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게 보면 여기서 추진실적 안에 있는 위탁교육이랑 한 내용을 지금 보면 정말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힐링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민원 상담에 있다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지요.
유독 좋은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진상 민원상담도 받게 되고 그러다보면 진짜 머리가 터져 나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그냥 보여주기식 힐링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직원의 힐링을 위한 그러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 여기에는 직원들의 힐링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어요.
이런 거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했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의 평가서가 지금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온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프로그램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서는 따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평가서를 거기서 했으면 받아보시지 않나요?
그리고 받아서 다음 계획에 반드시, 계획, 실행, 평가가가 있으면 그 평가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서 없이 다음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실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내년에도 역시 그 힐링교육에 참석을 희망하는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시킬 계획이고요.
따로 이와 별개로 저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후생복지팀에서도 올 하반기에 직원 힐링교육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평가한 거를 반영을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실시하겠다는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한 거에 대한 평가 안에서 그 평가를 보고 다음 계획을 실행하겠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은 전혀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인재개발원에 평가결과를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반영 하실 거지요?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들이 정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익했는가, 힐링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깐 그거를 체크 하셔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되었든 역량강화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녹음요령 막 이런 거 했는데 직원들이 이런 거를 습득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저희가 이제 민원 분 중에서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욕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그 욕을 다 견뎌야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깐 이렇게 그 분한테 경고를 하고 녹음을 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이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상대편이 그렇게 하는 거 경고는 아니겠죠. 안내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295회 임시회 안건심사 및 2018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미디어정보담당과, 감사담당과, 복지문화국, 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오현숙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경제교통국장 김병렬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용훈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