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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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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도시주택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평생교육진흥원

ㅇ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10시 감사계속)

ㅇ 평생교육진흥원위로이동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직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며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원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위원장 홍성표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입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적사항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2015년도 특수학교 설립 추진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11건입니다.

먼저 217페이지 “도서구입 계획 검토 및 도서 보유율을 제고”입니다.

2017년 9개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4억 8천 2백만원으로 시민이 신청한 희망도서, 신간도서 등 4만5천여권과 비도서 440여종을 확충하였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신간도서 2만 여권과 비도서 1천 여종을 확충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3만3천6백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며 시민이 원하는 희망도서와 신간도서를 적시에 비치하고 가까운 도서관에서 관내 도서관의 모든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책두레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등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2019년 2월 준공 예정인 ‘스마트 시티 복합 센터’내 건립 중인 중앙도서관은 8월 기준 전체 공정률 73% 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시민의 예술문화 활동 공간의 창작실과 전시실, 열람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을 갖추게 되며, 10월중에 인테리어부분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내년 2월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옥정 신도시에 차별화 된 시민 수요 중심의 체계적인 허브도서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개관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관 시 기본장서 4만여 권을 금년과 내년 초에 구비하는 등 수서 및 장서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5월에 개관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우수교사 연수 대상국 및 지원액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4월 제3차 희망장학재단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교사의 직업특성 상 선진국 연수는 연수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매년 새로운 교사를 선발하므로 기존 예산한도 내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연수지역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학교 통학버스 지원대상 관리 철저 입니다.

우리시 관내 14개 초등학교가 우리시와 교육지원청 매칭 사업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학구역 외 지역에 대한 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학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학교별 기본금 차등 폭을 축소하였고, 성과금 조정을 통해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독서토론, 생활인권교육,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지원 프로그램 발굴하여 관내 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화된 덕정도서관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 중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특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층 학습실을 경제자료실로 조성, 자료 소장공간을 확충 함으로써,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현재 작은도서관 17개소가 선정되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작은도서관 10개소에 1천7백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학교 다목적체육관 인근주민 사용방안 강구 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50개교중 체육관이 건립된 35개 학교 가운데 24개교가 개방하고 있으며, 11개교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관이 개방 될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체육관 건립 지원 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지원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방과 후 프로그램 실태조사 실시 입니다.

읍·면 지역에 강사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강사채용 기준을 완화 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 시 학생들의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사역량 강화에 힘써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실태 취약 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업 변경을 유도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도서관 관리 · 운영 시스템 개선 입니다.

도서 기증은 최근 3년 내에 출판된 도서와 소장 가치가 있는 도서 위주로 기증을 받고 있으며, 기증 받은 도서 3천여권 중 1천여권은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였고, 복본인 2천여권은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 임기 2년의 13명으로, 도서제적 처리 및 도서관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자유학기제 도입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한 체험처 방문을 위해 버스차량 지원을 진행하였고, 학교별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별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후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이용방법 홍보강화 입니다.

정보제공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쉽게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자도서 및 오디오 북을 각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소재한 장애인 단체 2곳에 홍보 요청과 책 배달서비스 홍보에 대한 신문보도를 하였으며, 시각장애인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는 품질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 시각 장애인 스스로 오디오북을 읽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 입니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30학급 186명 정원의 특수학교인 도담학교가 2018년 9월 3일 개교하여 현재 8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학교인 만큼 앞으로도 학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주 질의자가 끝나면 부연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924페이지. 무상교복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어제 경기도 학교교복지원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안 하고 다르게 고등학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 추정하기론 저희 양주시 부담액이 4억3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29만원에서 22만원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2십9만원으로 하면 8억4천만원 고등학교까지 다 했을 경우에, 22만원 일 때 6억2천만원 해서 4억 그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고등학교 입학자는 안 되는 걸로 결정 됐다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어제 그렇게 조례가 가결 됐습니다.

임재근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중, 고등학교에서 4억3천4백이라는 되어 있는데, 중학생만 가도 이렇게 가격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고등학교는 안하고 중학교만 하게 되면 2억1천7백이면 됩니다.

임재근 위원 입학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고등학교가 2,100명 정도, 중학교가 2,100명 그 정도 됩니다.

임재근 위원 중학교 입학자는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중학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임재근 위원 2019년 입학학생이 포함되는 거죠? 이번에 가능한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내년 학기부터 가능합니다.

임재근 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라고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서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양주시의 서점은 전부 한 13곳 정도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책만 파는 서점, 또 유사하게 법을 이용해서 커피숍에서 책 몇 권 갖고 서점으로 둔갑하고 있는 서점. 분리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양주시에 서점으로 되어 있는 서점하고, 또 커피숍에서 책 좀 갖다놓고 서점이다, 그리고 인증 받고 책을 납품하고 그런 사례를 듣고 그랬는데 그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서구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경기도 컨테츠진흥원에서 서점 인증을 하게 됩니다.

올 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원장님 말씀대로 인증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정말 서점이냐, 아니면 커피숍에서 책 갖다놓고 커피도 팔고, 책도 팔고. 뭐 법은 서점이라고 보겠죠. 누가 봐도 그건 서점이라고 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어떠냐고요? 현황이 책만 파는 서점하고, 책하고 문구 파는 서점하고, 또 커피숍 하면서 서점하는 그 현황이 파악 된 게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커피숍에서 책을 같이 파는 데가 1 군데가 있고요.

임재근 위원 1군데 입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제가 알기로는 1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문구점 하고 책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책만 전용으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4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책만 전문하는 곳은 4군데. 그러면 도서 납품을 할 때 일단 인증 받으면 똑같이 기회를 주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형평성 있게 도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우리 시에 서점연합회가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몇 군데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지금 8군데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5군데라고 들었는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니, 6군데가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6군데요. 아니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한 서점은 탈퇴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탈퇴 했는지는...

임재근 위원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탈퇴하기 보다도 사업이 안 되니깐 그만 뒀는지는, 안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서점이고, 또 누가 봐도 서점을 위장한 서점.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분리해서 판단하실 생각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커피하고 책을 같이 파는 장소를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답답한 게.

임재근 위원 광사동에 있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도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아니라고 하기는... 제가 또 어떤 근거라고 그건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걸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쉽지 않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서점 하면서 주업이 서점인 거 하고, 또 주업이 서점이 아닌 데가 있어요.

그런 걸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인증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원장님.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역 관내에 있는 서점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경영도 어렵고, 또 재정도 어렵고, 그리고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깐 우리 양주시에서 서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꾸 폐업도 하고, 또 서점을 대량으로 하시는 타 지역 의정부나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인증만 받고 납품 안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게 사실입니다.

그걸 원장님 파악 한번 해 보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과연 서점연합회하고 시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나 해서 남양주시 또 의정부시, 광명시, 이런 조례를 한번 확보를 해 봤는데, 거기는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조례에 보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제정 이유가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 안정과 경제력 강화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도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이거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중·소 지역 서점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또 원활하게 도서도 납품을 해서 서점들이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하는 목적을 이루고 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부분 원장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니깐 우리 경기도 다른 시에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 서점을 보호하고, 또 도서도 원활하게 납품 받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제가 그런 지원 조례가 있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가 없더라도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위원회 구성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간사는 도서 소관 과장으로 한다.’ 거기는 과장인가 보죠? 우리는 원장이지만, 그쪽은 과장인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 지역에서 도서서점을 좀 하시는 분들하고 연합회가 있으니깐 한번 간담회라도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도서납품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이 전자책이라는 거는 관내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특수성이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서 책을 많이 봅니다.

핸드폰 모바일 상에서. 그런데 거기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데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관내는 그런 업체가 없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없습니다.

임재근 위원 주로 본위원이 보니깐 잘 하셨어요. 관내 업체에서 대부분 도서도 구입하고 이런 부분도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법을 만들어서 입법 발의는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이 서로 좀 불만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더구나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거를 적절히 또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이제는 조례를 만들면 그런 것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서점만 그 위원회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잘 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도 한번 적절히 해서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고 이왕이면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평생교육원도 편하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223쪽입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인근 주민 사용 방안 강구인데, ‘50개교 중 24개교가 개방을 하고, 11개교가 개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사항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1개교가 왜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11개교가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보안상 이유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개방한 데는 그 체육관이 별동으로 있어서 따로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갈 수 있는데, 별관이 있지 않고 교실하고 같이 있는 체육관들인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육상부라든지, 체육 관련해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체육관을 상시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학교지원사업을 약 한 7%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여기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그 페널티 안줍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개방하는 거보다 안하는 게 더 편하겠지요. 학교장은 더 편한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렇게 보면 대응지원사업으로 해서 학교 체육관을 건립하고 그러는데 요 근래에 체육관 건립한 것도 있습니까? 2~3년 사이에.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대응지원사업으로 체육관을 교육청이나 시에서도 지금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체육관 없는 학교에서 체육관을 해 달라고 하는 학교는 꽤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광숭초등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명 수가 적어서 사실은 남면초 부근 상수초나 그런 인근 학교 거기다가 1군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모르신 다니깐 문제가 있는데, 사실 본위원은 그쪽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사실 지금 광숭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6대 의원 할 때 회천중이나 천보초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을 했는데, 왜 근래에서는 그런 걸 추진하지 않는가. 사실은 학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체육관 좀 지어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진흥원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거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50개 중 24개가 개방하고, 11개가 개방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기존에 체육관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체육관을 지을 때 저희가 보조를 한다면 요구 조건에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글쎄 신규 체육관을 진다면 그런 조건을 걸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학교도 신규학교 지을 때는 체육관을 같이 2층, 3층에 짓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11개 학교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수반 되서 대응진흥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개 학교 나중에 끝나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내용, 그 내역서 좀 나중에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딱 하나 밖에 안 해 가지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50개교 중 35개교 건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5개 정도는 어디 학교인지 그건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황영희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15개 학교가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학교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광숭초등학교만 말씀하셨는데, 아마 15개 학교 중에서 우리도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만약에 이게 대응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 그거를 확인 한번 하셔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장님께서 본인 거 요구 자료만 일단 하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희망장학재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목표액이 150억이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황영희 위원 약 92억인가 얼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과연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요즘에는 우리 시 업체들이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을 그래도 많이 내고 계시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올해 12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한 1억4천 정도.

황영희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들어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전에는 10억씩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2억도 하고, 3억도 하고, 10억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도 균등성 있게 그래서 150억을 빨리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학재단도 어쨌든 장학금을 좀 많이 우리가 지출하려면 또 기업들한테도 홍보도 하셔서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양주시 교육발전에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946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실적 및 예산 지출 현황을 보았습니다.

운영현황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자격증반, 취업·창업반, 인문·교양반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16년에 보니까 취업·창업반이 백석 같은 경우에는 1명, 2017년에 2명, 2018년에는 4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를 지금 살펴보았더니 그 프로그램이 취업·창업에 관련 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에서 취·창업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워낙 평생학습관 자체의 시설이 좁고, 그러다 보니깐 장기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 도움 되는 건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미령 위원 취업 · 창업과 관련 된 프로그램은 넓게 보시면 안 되고 자격증과도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격증반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자격증은 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한미령 위원 민간 자격증에 어떤 게 있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를 들면 방과 후 아동지도사라든지, 한자자격증이라든지 미술상담...

한미령 위원 예, 맞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연극놀이지도사, 스마트폰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취업을 하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지금 양주시가 좀 시대에 뒤 떨어진다. 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다 연계가 되는 것들인데, 수강생이 안 모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성장도시, 도약하는 도시 양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데, 평생학습을 위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지금 청년취업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 · 창업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가? 현장에서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뭐 일 것 같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실제 민간자격증 보다는 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쪽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국가기술자격증을 운영하는 게 단 1개라도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유가 뭐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그 정도 국가기술자격증을 하려면 예를 들면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일주일에 1회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강사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천6백만원입니다.

한미령 위원 타 시군구를 한번 살펴보았나요? 타 시군구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타 시군구에는 단 한 가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수강생이 접수마감이 거의 3시간이면 마감처리 되는 그런 시군구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전략을 다시 한 번 짜주시고, 저희가 국가자격증이라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거나, 예산을 많이 세우거나 특별한 그런 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 예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만 해보면 스마트 팩토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과정들은 국가자격증도 아니고 민간 자격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격증 과정에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현장에서 어떠한 자격증이 정말 필요 하는지를 연구하시고.

두 번째 평생학습 진흥사업 운영현황에 신·중년 뉴 스타트 아카데미에서 여기 사업비 얼마 줍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천만원입니다.

한미령 위원 드론 아카데미가 뭡니까?

드론 아카데미가 39명이 왔는데, 여기 드론 하나씩 줍니까?

여기 이거 배우면 드론을 띄울 수 있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드론 띄우는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이게 물론 드론을 가지고 띄우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보다 약초 아카데미, 업싸이클링 아카데미. 이게 뭡니까?

합창 아카데미, 이 대학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동대학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데, 경동대학의 특징이 뭐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한미령 위원 경동대학은 어떤 걸 잘 하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경동대학에 각 대학마다 그 과의 특징이 있어요.

경동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간호라든지, 사회복지가 특출나던지, 이런 대학별로 특징사업들이 있습니다. 뭘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 줄 것이 아니고, 양주시에서 경동대학의 특징이라든지, 경동대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그 대학에 특징별 교수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양주시의 특징이 뭡니까? 양주시에는 어떤 인구가 많이 있지요? 양주시는 어떤걸 선호하는 인구가 많이 있고, 취향은 어떤 거고, 평생학습에서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를 했을 때 좀 히트를 칠 수 있는지. 성인 문예교육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어느 시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초 교육으로 깔아놓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드론 아카데미, 약초 아카데미, 업싸이클링 아카데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양주시 만의 어떤 특징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을 하셔서 양주시에서 1개를 딱 오픈 했을 때 3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전략적으로 마감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라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학습을 개발하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923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대응지원사업은 교육청하고 양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대응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대응지원사업은 조례상에 보면 급식시설과 환경개선, 체육시설, 이 3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대응지원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학교의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응지원사업은 그런 뜻의 대응지원사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부 체육관을 고쳐 주고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양주시에서 할 일입니까? 어떻게 체육관을 전부 짓는데 양주시에서 다 체육관을 고쳐줍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대응지원사업 선정... 하도 답답해서 2017년 대응지원사업을 어떻게 해 줬는지 갖고 오라 그랬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준 건 아무 것도 없어 학교들이 뭐가 필요한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뭘 필요로 하는지, 전부 시설교체만 해 줬어, 방송 교체, 방송 시설, 체육관, 흡음재 및 창호 교체, 이중창 설치, 난방비 교체, 교실바닥 교체, 이게 대응사업에 양주시는 환경만 할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대응지원사업은 시설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교육비 경비 지원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98억 정도 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 대응지원사업에는 환경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대응지원사업에는 시설 쪽으로 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시설만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확실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대응지원사업은 환경만 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급식시설, 환경개선, 체육, 이런 시설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대응지원사업비 내역서가 환경, 급식, 체육을 위한 사업이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그 3가지를 주로 지원을 합니다.

한미령 위원 이게 맞는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것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다른 것도 당연히 합니다.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목적에서 대응지원사업은 그걸로 하는 거고요.

다른 프로그램 쪽은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한미령 위원 그럼 혹시 양주시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대응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학교별로 조사나 기타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대응지원사업에 이게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난방시설 교체나 이거는 항목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비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양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아도 다른 항목 쪽에서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정말 특화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한번 좀 더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게 많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체육관 시설을 비가 샌다 그래서 고쳐줬는데, 체육관을 다시 또 신규로 짓는 대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해 달라고 하면 즉각 즉각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좀더 계획을 세우고 대응지원사업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시고, 어떤 지역에 어떤 분들이 뭘 부탁을 하시더라도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시설명회 얼마 전에 하셨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간단하게 혹시 평가는 해 보셨나요?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참 잘 하셨습니다.

‘양주시가 이제 뭔가 발전을 하고 있구나!’ 본위원은 참 뿌듯했고 거기에 평일이 아닌데도 우리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책자를 준비하셨고, 각 대학별로 이런 과정들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본위원은 많이 흐뭇하였습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도 역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점을 본다면 혹시 그 강사 분을 선정을 하셨을 때 강사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강사분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그분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강사분이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서있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강사가,

한미령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행사 전체는 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한미령 위원 거기에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제가 그때 현장에서 같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집중해서 듣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조금 미흡한 거는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타 시군구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고, 양주시도 계속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좀 부족했던 거는 그 강사를 좀 어떤 그분의 특징이 있고, 다른 또 특징이 있는 강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강사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 해보니깐 ‘수박 먹고 대학 간다’ 이런 강의법을 가지고 있는 강사 있는데 그 강사를 모셔오면 청소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여서 엄마들이 오지 않아도, 제가 그 강의를 한 번 봤는데 부모님들이 거의 그 강단을 꽉 채웠고, 학생은 오지 않았어요.

그 점이 참 아쉬웠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강의를 하신다고 해요.

입시설명회 쪽에서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대학을 어떻게 가야지 되는 지를 알려주는 그런 집중도 있는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전략을 그 쪽으로 짜셔서 강사를 한 2명 정도 예산을 좀더 세워서 그런 쪽에 하시면 만족도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내년도에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우수한 강사가 와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양주시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안순덕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학습 법에서 정의 하는 건 학교정규교육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육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양주시 평생학습의 슬로건은 뭐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슬로건은 따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 배우는 기쁨, 나누는 행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그냥 홈페이지에 보기 좋게 올려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안순덕 위원 홈페이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정보를 취득하니까요

안순덕 위원 그러면 배우는 기쁨 플러스, 나누는 행복이라는 이 슬로건은 굉장히 좋거든요. 평생학습이라는 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령이 높은 연령층도 평생교육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도서관 현황은 나중에 하고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지금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학습관은 덕계학습관과 백석학습관 2군데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이 질의 했듯이 지금 수강 신청들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일부는 마감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현황에 보면 2018년도 381명이 교육 인원이었는데, 백석 쪽에 한 번 보세요.

페이지 933쪽에 보면 백석이나 덕계나 교육현황 집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덕계 같은 경우는 404명인데 수료는 303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가 탈락한 건가요?

꽤 많은 인원이 탈락이 된 거네요. 수료를 못했다는 거지요.

중간에 지금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무래 강의 과정에서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다든지, 강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순덕 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인지해야 할 될 거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들이 거의 100명 정도가 탈락을 했는데, 400명 교육인원에 100명이 탈락 했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 정말 없애야 될 프로그램도 있죠. 그리고 백석은 그나마 좀 나아요. 381명 교육인원인데, 수료인원은 287명, 그래도 여기는 근소한 차이에요.

그래도 백석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 덕계 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접근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덕계, 백석 학습관의 접근성은 어때요? 두 쪽 다 괜찮지 않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차이가 난다면 덕계학습관은 프로그램을 다시 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저희가 수료율이 저조하다든지, 수강생들이 반응이 좋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기고 뒷부분에 가면 여기 수강생 현황이라든가, 수료율이 다 있으니깐 그때 얘기하기로 하기로.

지금 페이지 935쪽에 보면 천성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천성마을 그 학습관 쪽에서 하는 건가요? 장소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거기서 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깐 프로그램, 교육시간, 교육인원이 다 좋은데 이게 딱 165명인 거 계는 인정을 하겠는데, 20, 30, 20, 20, 교육인원이 이게 실인원인가요? 교육인원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프로그램 등록한 인원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안순덕 위원 저희 등록 인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료 한 인원이 제가 필요 한 거지,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 30, 20, 20, 20, 15, 20, 20,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인원이냐고요?

누구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등록 인원입니다.

안순덕 위원 등록 인원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0으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거기 마을지역주민들이

안순덕 위원 이거는 아닌 데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 세부 운영현황은 2016년, 2017년은 그냥 두시고, 2018년 941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100% 수료율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프레임안의 세상’ 사진 100%, 이건 18명 모집했는데, 18명이 다 수료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복을 부르는 봄맞이 풍수인테리어’ 16명 모집에 16명이 다 해서 이건 100%, 100%입니다.

이게 상위 두 프로그램인데 비해서 하위 프로그램은 뭐냐면 ‘매력적인 나! 이미지 메이킹’ 이게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네.

안순덕 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프로그램 중에서 2018년도에 신규 프로그램이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018년에 새로 생긴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순덕 위원 예, 신규 프로그램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2017년도에 없었던 프로그램을 2018년도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개설하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개설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제가 이제 여기 발령 받는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경험은 하지 않았는데요. 상식적으로 하면 수요조사를 하지요.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하시는 이 수강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 모두에게 수요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순덕 위원 아니 아니 맞다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파악되신 분 계신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강생 위주로 하고 전체 주민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반드시 신규프로그램을 할 때는 수강생들의 수요조사 니즈가 뭔지, 그런 거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설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하위 프로그램은 이게 수료율이 낮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개설을 하지 않으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꼭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 2018년도. 지금 평생학습관이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상하반기로 하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분기로 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연4회 모집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18년도 3, 4, 5, 6, 7, 8 그러면 2분기까지 된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3분기까지 된 겁니다.

안순덕 위원 3분기까지, 그러면 9월 아직 안된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4분기가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위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고 중복되거나, 이렇게 상위프로그램들은 지금 여기 100%인 것은 ‘복을 부르는 봄맞이 풍수인테리어’ 16명을 모집했어요.

다른 데는 20명 막 이런데, 이런 거는 정원 인원을 더 20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16명 이렇게 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다 20명 정원인데요. 신청자 그 인원인 겁니다.

안순덕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교육인원을 아예 16명으로 잡았잖아요.

941쪽. 제2기에 보면 교양프로그램에 ‘봄을 부르는 봄맞이 풍수인테리어’ 에 16명의 교육인원을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16명이 다 차갖고 수료까지 다 하고 100% 완결 됐는데, 지금 교육인원 최고치가 20명이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20명을 잡아도 되는데, 왜 16명을 잡았냐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단기과정으로 특강형식으로 진행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데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지금 원래 15명이었었는데 1명을 더 한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15명을 요구한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아니면 20명이면 이 프로그램의 강의가 안 되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942쪽에 보면 ‘진로·토론 코칭지도사’ 는 100% 수료율이 되었는데 지금 똑같은 진로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941쪽에 보면 ‘청소년진로지도사 2급’ 이거는 10명 모집했는데 6명 밖에 안 되는 60% 수료율을 갖고 있어요. 이 2개 프로그램이 차이가 뭔가요? 청소년진로지도사 2급과 진로·토론 코칭지도사.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제가 도서관을 많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서활동이라든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교육에 저도 같이 들어가서 강의하시는 거 참석을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그 다음, 다음날 제가 같이 들어가서 교육에 참여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다 그때 오셨던 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부는 아니라도 많이 중복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많이 계획을 하나,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건의 사업을 하는데, 그 5건의 사업에 1명이 5번을 다 참여하는 거랑 이 5건의 사업에 10명이 참여하는 거랑 차이점은 반드시 있죠.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 확대를 위해서 저번에 팀장님이 저를 방문했을 때 내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용객들이 다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모든 우리 규칙이나 이런 거 볼 때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지원해 주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또 하나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간단히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한 공모에서 한 프로그램 10개가 있고요. 또 타 기관에서 공모해서 된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 17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랑 별개인가요? 공모사업에 17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고 지금 추진.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그건 별개입니다.

안순덕 위원 본위원은 작은 도서관이 지금 각 곳에 방문해서 현장을 보니깐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공모사업을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작은도서관에 방문하시고 같이 협조하셔서 행정적인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같이 공모사업에 도움을 주셔서 많은 공모를 사업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또 하나 질문은 각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각 도서관은 아니고요. 시에 하나 있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럼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명칭이.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도서관 각 아니고 하나 있다 라는 거지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우리 양주시에 있는 도서관을 다 포함한다 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 실시하시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보통 연 2번 정도 개최합니다.

안순덕 위원 연2회 그거 갖고 되나요? 이것도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거 같지 않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뭐 필요하면...

안순덕 위원 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직원들은 지금 한정되어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직원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직원을 보충해야 될 판인데, 거기다 운영위원회도 2번 밖에 안하는 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운영의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운영위원회는 지금 사서직 전문가라든지 그런 전문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전문가는 아는데요. 그 전문가가 누구냐고요?

어떤 비율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구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순덕 위원 이름이 아니고, 그 전문가인데 사서전문가 아니면 문화 쪽에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을... 이름은 거론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니깐.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직원은 몇 %가 들어가 있으며, 몇 명으로 전체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문화계 인사, 교육계 전문인사. 이런 분들이...

안순덕 위원 문화계, 교육계, 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문화계, 교육계,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문화계, 교육계, 전문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또 없나요? 직원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의무는 아닌 거고요. 저희가 구성할 때 독서동아리 그 분들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도 중요하고 직원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심 있는 전문지식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를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성 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한 겁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지금 참여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전체가 지금 13명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13명인데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 1명은 안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할 거 많은데, 지금 답변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질문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13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7명 되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13명 중에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6명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6명 거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7명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13명이 어떤,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13명이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문화 뭐 이렇게 그거를 말씀 해 보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교수이고 연구위원이 세 분이 계시고요. 학교장이 한 분이 계시고, 일반 시민이 1분, 그리고 나머지 독서회원들이 계십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세 분 다 도서관 관련 학과 교수님이시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우리 관내에 교수님들이신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관내는 도서관 관련 학과가 없어서...

안순덕 위원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운영위원회거든요.

지금 어느 단체든 운영위원회가 지금 같이 활동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깐 이거를 분기별로 하시는 걸로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될 수 있으나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해서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현재 저희 도서관 건축에 대한 공정률은 7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준비 하는 거는 현재 책은 14,000권 정도 구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중앙도서관 개관 추진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양주에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벤치마킹은 2017년, 2018년 거쳐가지고 12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인테리어 등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위치할 지역이 옥정 신도시 내에 좁은 지역의 인구가 앞으로 향후 1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도서 장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 자체가 면적은 4,900평방미터인데 실제 자료실로 쓸 수 있는 면적은 2,000평방미터가 좀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도서관 최대 장서 량이 11만권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장서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신도시 내에 인구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더 살펴봐서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지를 연구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장소를 해서 운영할 건지가... 무슨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 이용하시면 어떤 편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도서관으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장서의 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의견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또 우리 양주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장서에 대한 구입 계획을 면밀하게 짜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 좀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개관을 한다니깐 11만권인데 어느 정도를 준비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현재 계획은 4만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도서관에서 4만권 정도에 개관을 한다는 거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면도서관 정도 규모가 5만권 정도 장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만권이면 부족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향후 도서를 신규 구입하면서 책을 늘려갈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장서를 구입하고 뭘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책이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기존에 다른 도서관들은 다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적 특성, 또는 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반영해서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11만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4만권 하면 안되죠.

도서구입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구입비는 1년에 한 4억∼5억 사이 들어갑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데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관은 한번에 책을 전부 넣을 수 없는 게 11만권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제적을 빼내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장서가 나중에 가면 균형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그 11만권을 처음에 넣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장서량을 얼마로 할지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의 매뉴얼에 보면 50%까지 하면 한 5만권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 4만권으로 해서 그때 수요를 반영해 가지고 그때 그때 넣은 게 나은지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내년 2월에 다 해서 개관하시겠다는데 이게 지금 벌써 9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현재 책은 한 1만4천권 정도는 이미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할 거고요. 그때 다하는 건 아니고요. 책은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간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2017년도에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 지원해서 예산이 얼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017년도 11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011년도에 7억5천을 정액으로 지급을 했고요.

3억5천은 성과급 형식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성과급이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양주고 1억5천, 덕계고 1억5천, 외식과학고, 백석고, 덕현고, 덕정고, 옥정고 해서 각각 9천만원씩 그렇게 해서 7억5천을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에다 지원했다. 나머지 3억5천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나중에 성과급 형식으로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어떻게 지원했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덕영 위원 예.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금액은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기 예산을 7억5천을 세우고, 성과급으로 3억5천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 예산 편성 목적과 좀 틀리지 않나요?

그러면 성과급을 나눠줬을 때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분배를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작년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검토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점들이 얘기가 돼서 금년에는 성과급을 2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이 성과급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다 하도록 성과급을 없애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니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당초에 목적사업이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11억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좀 더 해 주는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형평성 있게 해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그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는데 문제는 전체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 뭘 하면 일부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포지션에서 30%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인센티브에 쓰겠다.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그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그런 면밀한 자료까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깐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 조금씩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에 보면 평생학습도시에 성과집과 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10월 달에 평생학습 북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과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다른 필요한 기관에도 배포를 합니다.

정덕영 위원 북 페스티벌 할 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북 페스티벌 하는데 예산이 4천8백만원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홍보를 하거나 무슨 책자를 만들고 이런 비용은 없나 보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홍보비도 있는데 그거는 행사 자체를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안내서는 평생학습 자체를 현장에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소식지는 무슨 소식지를 만드는 거죠?

이 성과집을 만드는 데 얼마 쓰고, 소식지 만드는 얼마 쓰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현재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요. 추경에 반영할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2017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 그 예산이 7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권역별 학습관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평생학습도시에 성과집 및 소식지 제작에 대해 예산 있는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건 그런 평생학습도시의 성과집을 만든 부분과 뭐를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뭐에다 쓰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소식지를 만들고, 어떤 성과집을 만들었는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죄송합니다.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한 번 하셔갖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두 군데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덕계하고 백석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백석에 은봉초등학교에 있는 거를 꿈나무도서관으로 옮겼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작년도에 옮겼습니다.

정덕영 위원 덕계하고 2군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의 성과집이나 소식지를 하는데 7백만원 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건 다시 추가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우리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전 파악하고 있지 않고 못 들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원장님.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것도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맡기신 건 누가 아까 질의해서 갖다 주신 거예요? 누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김종길 위원 그렇구나! 나도 하려고 해놨는데 정덕영 위원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제가 늘 관심이 좀 많은데 인데 학교 통합버스 지원 내역이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김종길 위원 지금도 권역을 좀 벗어나서 학생들을 태우러 가나요?

그거 조사 좀 해 보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대처 방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육청에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라는 그게 말이 자주 나오지요? 그렇죠? 광적 같은 경우에는 덕도초등학교, 효촌초등학교가 제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폐교가 되는 거는 아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폐교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폐교 대상이 학생 수 기준은 아니고, 일단은 학생이 있는 한은 학부모들 동의 없이는 폐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바로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70%가 동의를 하면 폐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학생수가 기본 몇 명에서 줄면 폐교 되는 걸로 알아가지고선 서로 꿔주기 식으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원인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바로 주시고, 앞으로 제가 보기엔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먼 거리까지 가서 얘들을 태우고 그러면 그 기름값은 뭘로 하는지 감사 같은 거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버스임차료하고 인건비만 주는 거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운영비하고는 상관없죠. 왜냐면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다 임대료네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임대료하고.

김종길 위원 그런데 임대료 이렇게 1년에 3천9백만원씩 줘가지고 하면 차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버스 같은 경우 8~10년 그 정도 갑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10년이면 3억9천인데 차를 사주는 게 낫지요, 금리보다도 훨씬 나은데, 그런데 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 안 해보셨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버스를 사서 지원하는 건 저희가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이게 총 돈이 얼마냐고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해가 좀 많이 너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봉암초에 보면 대수는 1대인데 금액은 더블이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거기는 올해 3월에 연천에 적동분교가 폐교를 하면서 학생들이 거기로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온 거 하고 차 임대료 지원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1대인데. 2대면 모르지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거기 지금 2대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1대로 적어놓으셨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죄송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됐지만,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질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차가 지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원장님의 대책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운행을 하면 학생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자체를 어떻게 없앤다든지, 지원을 안 한다든지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 번만 그런 게 더 발생을 할 경우 시의 지원금을 안 주겠다. 그러면 되죠. 그렇죠? 시 지원금 안주면 되죠. 시 지원금을 6백5십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 시간에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평생학습 진흥사업 운영 현황. 우리가 경동대학에서 평생교육반 운영을 하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거기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리지만 약초아카데미는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약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업싸이클링 아카데미는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거는 재활용 관련 된...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의 가치성이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수요가 있어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드론 아카데미 보니깐 39명이 수강생인데, 보니까 40세 이상 양주시민이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김종길 위원 이게 맞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프로그램 자체가 중년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거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중년 프로그램이라도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거 교육을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16주를 하고요. 일주일에 2시간씩 합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에 나가보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니 못 나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한번도 못 나가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팀장님들?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예산 주지 말아야지요.

예산을 어떻게 팀장님이나... 그냥 내던져놓으면 그만인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할 수 밖에 더 있냐고요? 출석부 한번 가지고 오세요, 출석부.

지금 파악해서 받아보세요.

아니 어떻게 운영이 되는 지도 좀 파악도 하고, 위탁사업이나 이런 건 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어떻게 한번도 안 나가 봤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40세 이상이면 40세 이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게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라면 경동대학에다가 줄 이유가 없지요? 그냥 교육 우리 지하 대회의실에서 공부 가르치든지 아니면 우리 소회의실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맞는 건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교육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출석부 금방 돼요? 연락하면 나오지 않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지금 연락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덕계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우리가 했지요? 다문화프로그램은 어떤 걸 프로그램을 해서 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덕계 도서관 인근에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덕계 도서관 자체가 다문화 특화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아들이 이용하는 방을 다문화 관련 된 교육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놀이터라는 그런 프로그램 등으로 한 550명 정도를 교육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문화가족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런 것도 하고 다문화를 많이 합니다, 다문화특화도서관이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5백7십만원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벌여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인원을.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 운영하는 게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중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 원장님 가보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종길 위원 여기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거기는 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가까워서 가보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관 내에 있어서 일단 도서관까지는 가봤습니다.

다른 데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관 지금 작은 도서관까지 9개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9개 중에 어느 도서관이 가장 지금 운영이 덜 된다고 보시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봉암이 가장 작고요. 도서관에서는 남면이 가장 이용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장흥하고, 봉암하고 어때요? 장흥이 덜 되지 않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장흥이 훨씬 많이 이용합니다.

김종길 위원 장흥도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사실 진입로를 좀 앞에서 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추진을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도 안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뒤돌아서 가야되고 그러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김종길 위원 거기는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거기는 열람실이 있어서 열람실까지 하면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여기 원장님이 현재 9군데를 한번 다 다녀보셨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도서관은 다 다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 다녀보셨어요. 잘하셨네요.

제가 보기에 아까 용암이 최고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용암 자체는 사실 도서관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제가 가서보니깐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는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사실 장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운영이 좀 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독서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보다 고시 공부, 자격증 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장흥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광적도서관이나 어디든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혹시 가끔 파악 좀 안 해 보셨어요?

도서관의 취지가 뭐에요? 왜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물론 독서실 기능을 하는 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사항인데 워낙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거의 신설된 도서관은 가제를 하고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데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하여튼 민원이 좀 들어온 부분인데, 우리 광적도서관에 외벽에 색깔을 보셨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김종길 위원 색깔이 좀 어때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좀 어둡더라고요.

김종길 위원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몇 분한테 제가 혼이 났었는데, 그거를 색을 칠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외장재 자체가 그 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김종길 위원 저도 다 봤는데 혹시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색을 하고 그러면 더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김종길 위원 그게 참 아쉽습니다. 사실 이 도서관 전체적으로 9군데 이렇게 있는 거보면 도서관이 다 틀려요. 건축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그래야 되지만 마을회관, 행정기관, 이런 것도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딱 ‘아 이게 행정사무실이구나’ 아니면 ‘이게 도서관이구나’ 이렇게 좀 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도서관을 어디 더 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천성마을 행복학습관 운영 현황, 교육 인원은 그렇게 됐으나 실 인원들이 지금 3과목 말고는 다 초과인데, 강사분들이 이렇게 정원을 초과하면 태클 안 들어오시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천성마을은 한센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좀 특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부분들은 양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게 마땅하네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실행이랑 다 맞물려서 평가하면서 근사치에 가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계획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셨다는 거거든요.

꼭 참고하시고 제대로 세우시기 바라고, 여기에 지금 전통민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20명에 9명이면 이거는 없애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깐 평생학습 동아리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공고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동배달 강좌신청 이런 것들이 지금 2가지가 공모가 돼갖고 지금 선정이 끝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동아리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동배달 강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학습동아리는 현재 저희가 17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게 아니라 선정된 심의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선정은 내부에서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요, 내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안순덕 위원 내부에서 심의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거의 저희가 판단해도 큰 문제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덕 위원 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선정된 기준을 보면 북마미클럽, 양주포커스, 엄마의 책갈피, 비암서원 이렇게 4군데 됐는데 각각 80, 80, 60, 60,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렇게 결정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정식 절차, 그러한 규정대로 움직여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재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대개 이런 것들은 신청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7월 9일에서 7월 14일 일주일 동안 공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길게는 보름. 이렇게 했는데 보름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것들은 공지하실 때 적어도 2주 이상은 공지를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7월 9일부터 7월 14일 동안 일주일 공지하고 곧바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시정하셔서 신청기간을 조금 더 연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자료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희망장학재단 장학기금 수지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수입 잔액은 120억 맞나요? 페이지 943쪽입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현재 잔액이 95억입니다.

안순덕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요? 943쪽. 장학기금 수지현황.

수입 2017년도 해서 계. 그러면 2018년도에 쓰고 120에서 9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이건 수입지출 연도별 내역이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기본 재산 92억하고, 보통 재산 3억2천해서 95억2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매번 수입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지출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혜를 받을 학생들이 없는 게 아닐 텐데,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안 될까? 왜 이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수입이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거의 시 출연금입니다.

시 출연금 자체는 적립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많은 건 아닙니다.

안순덕 위원 출연금은 저축을 해서 이자로만 활용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장학재단은 원래 기본적으로 수익사업 같은 거는 못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든지,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945쪽을 보면 대학생들 면학장려금.

다른 거는 으뜸인재육성, 성적우수특기생은 이해가 되는데, 면학장려생은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면학장려학생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성적이 아니라.

안순덕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평생학습교육관을 이용하는 할인되고 면제되는 대상에 보면 한부모가정,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 있는데 거기에 다자녀가족을 꼭 추가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다자녀가족입니다. 저 출산 장려차원에서도 이제 다자녀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 줘야 되니깐. 여기도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다자녀를 꼭 추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이 평생학습 소식지, 성과집. 2,000부를 찍으셨어요? 소식지 만드는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5백만원을 들여서 하신 거네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정덕영 위원 이게 배부처가 관내부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낼 때가 있나요? 몇 부씩 보내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관내에 부서 기관을 얘기하는 거는 관공서 이런데 비치용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정덕영 위원 아니 이런 것도 만들면 양주시의회에도 몇 부 갖다놓고, 의원님들한테도 갖다 저희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걸 만든다고 하셔야지,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평생학습도시에도 보내주시고, 경기도 30개 시군에도 보내주시고, 이거 또 유관기관은 뭡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학습 관련 돼 가지고 평생학습원이 설치된 대학라든지, 평생학습하고 관련된 기관을 말합니다.

정덕영 위원 느낌에 좀 억지로 만들어서, 억지로 돌리는 것 같아요.

배포용 985매.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무래도 소식지를 만드는 거는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덕영 위원 성과집을 만드는 데는 얼마를 주고 만들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성과집은 2016년도에 안 만들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자료 갖다 주신 거보면 만들었는데요?

‘성과집 예산 부족으로 권역별 학습관 운영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써는 데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러니깐 소식지를 만들고, 성과집은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덕영 위원 안 만드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성과집을 만들었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016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 얼마 해갖고 만드셨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산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관리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소식지 만드신다던지, 성과집을 발간하고 할 때 면밀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7백만원, 예산의 규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산이 많던 적던 소식지를 만들어서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잘 정리를 해서 면밀히 파악 후에 예산을 성립하고 바르게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말씀 드린 건데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그걸 통해서 이것도 팀장님들이나 한번 읽어보셨나요?

연구내용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정책 및 계획도 만들고, 도서관의 미래 비전과 핵심 전략도 설정하고, 도서관의 운영체계, 도서관별의 특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양주시의 신규 도서관 건립이나 도서관 리모델링 이런 계획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이 책자에 실렸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살펴봤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2018년도에 도서관 정책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반영 시킨 게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앞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직에 대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책자 처음 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의회에다가 보고 했습니까? 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뭐를 했는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따로 보고는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잠깐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전략 이런 부분들, 도서관별의 특화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만들어놨으면 숙지가 돼서 나름대로 도서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좋은 얘기들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 하셔야지요. 일부야 뭐 하고 있는 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한 부분을 잘 해 보시려고 이 용역을 예산을 투자해서 하신 건데, 이 부분을 잘 할애하셔서 도서관 정책 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장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펑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ㅇ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위로이동

○ 위원장 홍성표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부서 구분 없이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주택과장 이후성,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허가과장 윤석호

○ 위원장 홍성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근욱입니다.

2017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2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추진 철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홍보 및 대상자 개별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2쪽, 『 백석삼성PVC ~ 고능말로 구간 지구단위계획 및 소하천계획 변경검토 』는

현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공사추진에 따라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3쪽, 『 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철저 』입니다.

고읍동 113번지 일원의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양주버스터미널이 주민 제안하여 수립한 민간제안 사업으로 대형유통업체들과 입점 협의 지연 등으로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업자 요건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의 변경신청 시 양주시의 공공시설 확충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의 조치결과 입니다.

먼저, 134쪽『 고읍지구 행복주택 사업 관련 』입니다.

현재 고읍지구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바, 사전에 의견 개진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5쪽,『 아파트관리불만신고센터 도입검토 』입니다.

아파트관리 불만신고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강남구와 우선 단지수를 비교해 보니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나며, 강남구청의 경우도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 내 전담 주무관을 배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시도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의 전문성 및 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 불만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관내 89개의 단지에 주민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입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없도록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전자게시대 도입 검토』입니다.

전자게시대 도입설치 검토를 위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였으나, 광고효과 저하, 높은 수수료, 빛 공해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다수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예상되어 단기간 내 전자게시대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나 기존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및 노후 게시대 교체 등 추진하면서 향후 시청 동쪽 맞은 편 기정 게시대 주변 공간을 이용하여 시범 설치방안을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137쪽, 『 간판정비사업의 실효성 증대 』입니다.

현재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 시 「광고물 설치계획서」제출을 의무화하여 적법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통한 광고물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시 자체 사업인 간판정비 사업은 종료 후 사업 참여자, 대상지역 건물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간판 디자인 유지 협조와 홍보를 통하여 간판정비사업 실효성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8쪽,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 예방조치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예방을 위해 조합측에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통보하였고, 또한, 2017년도에 피해예방 및 사례전파 등을 위해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예비조합원과 상담 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요즘 관내에 조합원 모집 및 조합주택 건립 등의 동향이 있어서 읍면동 이, 통장 회의 시에 조합주택 등의 사항 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장흥관광지 보행개선사업 추진 』입니다.

장흥관광지내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2016년 10월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흥면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 저조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 간판정비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라도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참여자 모집 등의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0쪽 『 광고물〔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운영 계획 검토 』입니다.

양주시 관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일부 지역만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탁기관인 양주시 광고협회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 계약 또는 금년 10월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 도로명주소 활성화 대책 수립 』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도로명주소 노면표시 조치 결과 이동인구가 많은 백석읍 6개소, 남면 8개소, 덕정동 12개소, 총26개소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였고,

2017년 신규 부여된 건물번호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2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개별공시지가 정확성 제고 및 조정방식 개선 검토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반영된 필지 인근 토지는 주변 필지와의 균형 및 이의신청 조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 즉각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143쪽, 『 98번도로~고능말 구간 인허가시 우수배수 조치 』사항 입니다.

98번도로에서 고릉말 성토 관련하여 2m미만으로 성토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나, 인근 도로에 토사 유출 방지 및 우수 유입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시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 유무를 판단하고, 배수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 후 준공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여 배수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4쪽,『 미 준공 개발현장 안전관리 철저 』입니다.

광적면 우고리 산 9번지 외 2개소 부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장기간 훼손 된 부분을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으로 광적면 우고리 산9번지는 2016년 7월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부지조성완료하여 준공승인 하였으며, 우고리 산47-4번지 부지는 사면복구완료하여 토사유출 등 재해방지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우고리 산46-2번지는 복구대집행 추진 중 유치권 설정되어 공사 유보 된 상황에서 경매로 인해 소유권 이전되어 재허가 신청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의무 승계처리 및 재허가 검토처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과년도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되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661쪽 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이 27개 이번에 신규가 7개, 신규 7개 늘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가 7개 지구가 경동대, 봉암공업지구, 봉양3공업지구, 경신지구, 석우지구, 또 봉양2공업지구, 덕정공업지구 해서 7개소가 늘었는데요.

그 경동대 주변에 부지확장하고 건립 관계로 그렇게 됐고요. 또 봉암공업지구도 그 주변에 소하천 녹지공간 확보 변경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봉양3공업지구도 마찬가지고, 경신이나 석우지구도 조금씩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덕정공업지구도 일부 변경이 돼서 그렇게...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지구단위 지정해놓고 계속 발전을 시키는 게 거의 미비하다. 특히 덕계나 회정지구 같은 경우는 해놓은 지가 얼마큼 됐어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거기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다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위를 제대로 못하게 한다. 그런 이유고요. 어쨌든 지구단위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사실은 공업지역이나 그런데는 해도 마땅한 거고, 그러나 일반 주택 특히 자연부락 같은데 사실은 회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쪽 탑동이라든가, 벌말, 샛골, 그 다음에 평화로 밑에 쪽 말고 위쪽으로는 전부 다 지구단위로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하여튼 조금은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지금 고읍지구라든지, 덕정지구라든지, 옥정지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예전부터 평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덕계동 일부지역하고 회정동 일부지역이 여기서 저희가 덕정사거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왼쪽부분 자연마을 부분이 이제 옛날부터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도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또 거기가 택지나 이런 걸 해도 굉장히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먼저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지정을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지구단위 결정한 내용이 너무 오래 됐다. 사실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하려면 정말 평화로 위쪽에도 무슨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회천지구도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못 하니까 지구단위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검토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하여튼 간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검토를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그나마도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이 되어야 누구라도 와서 이 다음에라도 회천지구가 지금 주춤하긴 하지만 회천지구가 개발이 완료된다 하면 할 데가 그쪽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잘 염두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지구단위를 다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이 신규도 거의 보면 회천 쪽이야. 그런 걸 보면 좀 이런 것도 서로 지구마다, 지금 여기 신규가 석우지구 쪽에 일부 있고, 다 회천 쪽에 신규가 있는데, 좋습니다. 뭐 기업들이 많아서 지구단위 묶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가 있습니다. 덕정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구단위 묶어서 사업을 시행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특히 여기 덕정뿐만이 아니라 봉양지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구단위 묶는 것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묶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양주시가 27개에다가 신규가 7개, 34개가 됐는데 어쨌든 줄은 게 없고, 계속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지구단위를 묶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681쪽.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지면적이 계속 변경되는 이유, 특히 요즘에 농지 매립 하는 게 무척 많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매립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흙으로 매립하는 데가 있고, 또 나쁜 것으로 매립하는 데도 많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나쁜 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게 섞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성토재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혹시 은현면, 선암리에 도로 나는 거 아시죠? 거기 신규도로, 지금 공사하는 곳 아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축산계 쪽에서......

황영희 위원 그 위쪽으로. 경동택배 있는 쪽에 그 쪽에 도로 지금 나고 있는데 그 옆에 폐기물로 메꾼 거 아세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거 민원 들어간 거 없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한테는 아직 안 들어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보면 아마 일부 농지들을 지금 많이 메꾸고 있는 게 무척 많은데 정말 그런 것도 쭉 한 번 훑어보시고요, 이렇게 보면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원인들도 시에 얘기한 게 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쭉 한 번 보세요.

민원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7월 20일부터 주말에 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을 12월말까지 다 짜서 항상 운영하고 최대한 성토하는 걸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글쎄 성토하는 게 정말 은현이나 회천 쪽에 보면, 몰라 저쪽 지역은 본위원이 잘 안가니깐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은현, 남면 쪽에는 지금 성토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사실 깊은 논에 성토해서 다른 농사 짓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너무 매립들을 많이 하니깐 그런 것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한 번 쭉 다녀보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토요일, 일요일날은 좋은 흙으로 메꾸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다녀보시고 한번 문제점 있는 것은 지적 좀 하시고, 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알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허가과는 팀이 하나 늘었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1팀 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민원인 상대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들은 게 있으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8개팀이고 한데 지금 민원서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해 지금 1만2천7백여 건인가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8월말로다가 1만여 건이 지금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오히려 가을 되면 또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하면 올해도 1만3천여 건은 넘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 허가 난 부지하고 지금 부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에 허가 난 부지는 대부분 편한 지역에 많이 허가가 났습니다, 민원도.

그런데 지금 공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인허가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지역에 많이 저거하다 보니깐 서류 넣은 건수도 그렇지만, 실제로 와서 상담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애로사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팀이 늘긴 늘었지만 사실상은 그 민원처리 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하기는 한 거지만 그렇게 급 기하로 줄진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직까지도 업무연찬을 잘 해서 했지만, 좀더 연찬을 해서 다른 민원, 그 주민들 허가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대한 민원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이나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허가처리라든가 이런 게 늦다.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데 그게 저희 8월 13일자로 도시주택국으로 토지관리과하고 연관된 그쪽으로 와서 거기 지사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측량도 다만 하루라도 당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 그래서 하여튼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도 더 당겨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팀이 하나 늘었는데도 민원이 단축되지 않는다,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어디 시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거기는 정말 민원이 엄청 빨리 처리 된다. 또 본위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팀이 하나 늘었는데도 만약에 오늘 해서 처리기간 10일이다, 10일 거의 다 되서 9일이나 10일 되서 민원 처리 한다, 그런 말씀을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쁘겠지요. 사실 건축민원팀이 팀장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나 바쁜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늦게라도 일을 하시면서 민원을 빨리 좀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위원들한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꼭 민원을 아까 저스트하게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지 마시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본 위원하고 안순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현황을 좀 2017년, 2018년,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지만 2017년도에는 42개 단지에서 신청이 돼서 21개 단지로 저희가 지원했고요.

올해는 50개 단지에 신청해서 지금 33개 단지 6억5천 예산을 올해는 확보해서 6억4천2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임재근 위원 작년 보다 금년 예산이 배 이상 되네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임재근 위원 그렇죠.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민원도 많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7년이 넘은 단지 같은 거 지원하게 되는데, 그 7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도 더 소요 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내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내년도 저희가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깐 신청단지, 지원단지, 2017년에는 한 50%, 2018년에는 한 60%, 70%,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에 탈락된 공공주택은 어떻게 하나요?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에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러니깐 이거를 이렇게 대부분 낡고 오래됐으니까 골고루 지원해 주는 기본 방침은 그렇지만......

임재근 위원 지금 보니깐 작년 같은 경우 42건에서 21건이면 50% 정도만 지원 했잖아요.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다가 처리를 하냐 이거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는 심사기준을 정해서 또 심사위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신청해서 올해 안됐다. 그래도 내년에 그분들을 다 해주고 진짜 또 대상 되시는 분은 안 해 드리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잘 운영을 하거나 또 이거 사업 신청 할 때 사업에 또 꼭 해야 될 거고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걸 신청 했다 해서 그 다음 해 안 된다 그래서 다 해 주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신청해서 탈락하면 그 다음에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아니 또 들어와서 검토해서 점수를 매겨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지만 꼭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공공주택은 이렇게 신청해서 바로 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럼 안 되는 데는 또 나름대로 민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 봤던 거고요. 자료를 보니깐 의무적 관리대상하고, 임의적 관리대상으로 이렇게 써 있는 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이라 함은 주택법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검사를 받은 그 건축물 중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방식인 경우는 150세대 이상 이것은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선정해서 관리 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 규모 미만으로 사업승인을 받아갖고 사용검사 된 그런 주택들은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임재근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민원이 많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내부적인 민원이 많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입주자간, 또 동대표간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인해 갖고선 저희에다가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봐도 작든 크든 내부적인 문제를 시청에 와서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해 성을 많이 가진 부분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고, 어디 편을 든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으니깐 그런 부분의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알았습니다.

임재근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 쪼개기 불법현황. 그 자료 있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걸 위원님한테 1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나요? 과장님.

복사를 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동안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현황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 주택과장 이후성 저희가 참고사항으로다가 준비한 것이고요. 공식제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제 자료를 보니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덕정지구 81, 고읍지구 655, 옥정지구 171, 총 합해서 908개인데. 국장님 심각하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대책이 뭡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대부분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사실 어저께도 청소를 나갔다가 그거를 보고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간 저희가 이게 쪼개기를 하면서 그런 법도 위반이지만 또 위원님들이 다른 국 할 때도 이렇게 제가 들었지만 저희 주차장난 같은 것도 같이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가...

임재근 위원 그러니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하다보면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제대로 시설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화재나 재해가 발생됐을 시 누가 책임집니까?

공사를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까? 관리 감독을 하신 시청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책임 관계는 정확히 지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도의적으로라도 저희가 지도할 저거는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도의적인 책임은 아닐 겁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 시에 모든 것을 국가에서 많이 책임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 같은 경우도 누가 책임졌어요? 국가에서 책임졌습니다.

그 사주 유○○씨는 자살하고 결국에 보상금이나 모든 거를 국가에서 해줬잖아요.

이렇게 방치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건 아니고요. 일단 실태를 정확히 말씀드린다 하면 덕정지구 같은 경우에 엄상마을입니다. 여기에는 가구 수 제한은 특별하게 제한 되는 거는 없고요.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건물 1동당 3가구만 들어가야 되는데 적게는 약 7가구에서 많이는 20가구가 들어갔고요.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가구 수가 5가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태까지 방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상마을 불법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고발도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 해갖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요.

고읍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발생이 돼서 저희가 2014년도 3월에 전체적으로 다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다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옥정지구는 현재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소방법에 의한 규모가 소방협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어갖고 다시 한 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 세대별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거래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책으로다 또 하나는 한전이나 가스회사에 이렇게 발생 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전이나 가스회사 측 답변이 이렇게 자기네는 영업차원에서 이것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행정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태까지 다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은 사실입니다.

임재근 위원 소방법이나 한전이나 법은 위반 안 되겠지요.

그러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를 시에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물을 것 같은데. 관리감독 잘못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도 중요하고요.

이미 우리가 덕정지구, 고읍지구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고읍지구보다 몇 배가 큰 옥정지구에서 다분히 이런 일이 발생될 걸로 판단이 됐을 텐데 우리 시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처벌규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처벌규정.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7일까지 시정명령이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임재근 위원 시정명령하고, 고발 조치해 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 주택과장 이후성 가장 강력한 부분이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정비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있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부과를 어느 식으로 합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도 정하고 있어갖고 매년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재근 위원 매년 부과 했습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재근 위원 하여튼 매년 부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이후성 2014년하고 2015년도에 부과를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깐 한 사업자, 한 가구에 대해서 고읍지구에 291가구인데 매년 부과 했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 주택과장 이후성 1회 부과 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럼 직무유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명이 살 주택에 100명이 산다고 가정 했을 때 사고 발생율이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정간담회도 보니깐 옥정지구에 130억 주고 주차장 사야 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130억 주고 주차장을 사고, 건설비용이 하나에 50억씩 들어가면 300억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300억을 투자해도 차 900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쪼개기 불법현황이 문제지만 이걸로 인해서 파급되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도시주택국에서 처음부터 고읍지구까지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옥정지구가 고읍지구의 몇 배 일이 생길 텐데 이건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냥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하고 지도 단속이나 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행강제금 그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 주택과장 이후성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 나온 것이 총 31건 중에 불법이 21동이 적발 된 거고요.

지금 시공 중인 게 18동이 있습니다. 시공 중인 거에 대해서 현장 확인 해갖고, 그거는 공사 완료 전에 원래 허가대로다가 완벽히 갖추어놓고 준공하도록 지금 그것도 계도 중에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1건이라고 그랬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준공된 것이 전체가 31건 중에 10건은 적법이고, 21건이 불법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31건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배를 더 할거죠?

그 택지개발지구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상에 있는 단독주택용지 이게 다 문제점으로 지금 거론 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단독주택용지가 지금은 옥정지구 아직은 조성이 잘 안돼서 그렇지만 조성이 잘 돼서 갔을 때 이것의 몇 배가, 지금은 172개지만 1,700개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방치하면.

○ 주택과장 이후성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택지개발지구에 근생 및 주택을 지을 수는 있는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한 블록으로 형성됐는데요. 거기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처벌규정도 조례를 본위원이 보지는 못했지만 처벌규정도 약하고 또 관공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법을 우습게 아는 거죠.

이행강제금 한번 맞으면 사업하면 되죠. 그래도 사업자는 큰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러니깐 뭔가 이득이 되니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재근 위원 이득 많이 되죠.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이득도 안 되는데 벌금내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도 하여튼 조례개정 등을 통하든지, 더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소방문제, 전기문제, 주차문제, 환경문제.

지금 현재도 옥정지구 가면 차 세울 자리가 없어요.

더구나 고읍지구도 가보면 신도브래뉴아파트, 한양수자인아파트 거기 단독주택 필지 앞에 가 봐도 밥 먹으러 가든, 뭘 하든, 주차 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일부 시에서 만들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엄상마을도 마찬가지로 LH공사 그쪽에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했어도 만들어 놓을 때 뿐이에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나서 가보면 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 다는 아니겠지만 다가구주택 쪼개기 불법도 그 원인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벌도 좋지만 뭔가는 강력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자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책입니다.

양주시에 가면 이거 못한다. 그렇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비롯해서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가다보니깐 결국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준비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안 나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잘못 되서 사고 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시를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우리 도시주택국 또 주택과에서 대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좀 바라고, 또 이런 쪼개기를 이미 했으면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쪼개기를 아예 시작을 못하도록, 허가 들어 왔을 때 주택과에서도 이렇게 쪼개기를 했을 시에는 정말 이행강제금 한번이 아니라 매년 하겠다. 그런 강력한 취지를 보여주면 아마 사업자도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알았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6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지금 봤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봤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신청단지가 50개소이었으나 지원단지는 33개소 이런 상황인데, 지금 12개소는 탈락 한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번에 꼭 선정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신청하더라도 또 7년이 된 대상자가 신청이 됐을 때,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분야별로 마련해 봤는데 그 점수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에 들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건 이해 됐고요. 또 하나 그러면 지원금액이 다 각각 다른데, 그 지원금액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가 예산은 적은데 신청자는 많다보니까 저희가 그 아파트 단지에 가급적이면 2천만원 이내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놓고요.

그 아파트에서 신청 할 당시에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지원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안순덕 위원 자부담.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자부담까지 하는데 우리 아파트단지에서는 총 자부담까지 다 해도 1천5백만원 뿐이 안 들어간다. 그거를 2천만원 정해 놨다고 2천만원을 줄 리는 없고 천5백원을 저희가 검토해서 1천5백만원을 주다 보니깐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조금씩 차이가 아니라 좀 많이 나요, 2천도 있고, 6백도 있고, 이래서 50% 넘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원사업을 먼저 받아보지 않나요? 지원사업 내용을.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받아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꼭 지원사업에서 여기서 해당 되는 사업이 있고, 아닌 사업이 있지 않나요? 여기 보면 단지 내 가로등 보수, 담장 보수, 이런 거는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런데 이게 안에 있는 것도 다 모든 사업이 거기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은 지 업무...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도 하나의 마을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단지에서 필요한 걸로 주로 저희들이 해 줍니다.

안순덕 위원 필요한 거를 주로.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안순덕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필요해도, 이왕이면 안전에 직결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서 그냥 이거는 하자보수팀에서 해야 될 법만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그런 것들도 모두 챙겨보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런 것 들 보다는 주민 모두의 공공적인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걸로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범위는 우리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적합한 시설에 한해서만 신청도 하고 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놀이터라든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 유지관리 보수,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정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건 상관 없는데, 그 외에 보면 가로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일반인이 봐도 ‘아! 이거는 자체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마구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거를 좀 검토하셔서 이 지원내용이 아니면 다른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는 지원이 끝난 걸로 아니깐 2019년도에는 그렇게 반영해서 일반 시민이 봐도 “이런 것까지 해 줘?” 지금 예산시민위원단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볼 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77쪽을 보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징수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관련 근거법에 의하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 정원으로 한다. 라는 관련 근거법이 있어요, 규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전체적인 어린이집 임대료 현황을 보면 이 5%을 지키는 곳은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단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규약 이것이 경기도에서 보급한 규약준칙 갖고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좀 모순이 있습니다. 거기 계산상 보면 정원의 5%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은데, 사실상 정원에 대한 보육료 산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어릴 수 록 보육료가 많아지고...

안순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0세, 1세, 2세, 다 해 봤어요.

그런데도 다 많아요. 임대료가 5% 이상 다 됩니다.

단 1군데만 맞추어졌어요. 그러니깐 이거는 그 많은 어린이집들 중에 1군데만 이 관련 규정을 지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이후성 그래서 규약의 개정이 필요해서 현원으로 해야지만 현원에 대한 보육료의 5%로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우리 지금 어린이집들 현실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저 출산으로 인해서. 그러니깐 조금 참조하셔서 다시 검토 해 주셔서 점검 나가실 때 이거를 한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이 지금 17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깐 2009년부터 시작 되서 2017년도까지 내용인데, 거의 3억2천6백만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전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징수 건수도 역시 215건을 했으면 많이 하신 거는 맞아요. 이거를 걷어드릴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건의 체납액 미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17건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냐 라는 그러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기는 6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부과 건이 당 해 연도에 징수가 되는데, 부과금액 보다 징수금액이 많거나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금액 이상인 거는 저희가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으로 오래된 거는 아직 저거 하지만, 이 근래에 체납된 거는 분할 납부라든지, 연기납부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징수 중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이렇게 체납을 하면 독촉장을 발부하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압류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안순덕 위원 그럼 무 재산 4개고, 다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후 조치는 뭡니까? 압류 다음 조치.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순덕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저희가 17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대부분 했고, 4건에 대해서는 무 재산으로 압류할 물권이 없어서 못했는데, 저희가 압류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매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가 있고, 법원에서 하는 경매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압류된 물권에 대해서 공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매는 강제로 하는 매매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매처분을 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일정 부분 금액에 맞는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이 그런 공매 실익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실제로 한 경우도 1건 있고, 경매를 한 2건 해서 배상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실 이익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압류, 그 다음 이후 조치 공매를 하시지 않는 다는 건가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저희 물권만 압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거 처분했을 때 1백억이라 그러면 만약에 10억도 못 건지는 공매처분이라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공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을 따져가지고 공매처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1건, 2013년도에 3건, 2015년도 1건, 2016년도 6건, 2017년도 6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2009년에 단 1건, 이거는 지금 거의 1천5백 정도인 것 같은데, 납부의무자가 ○○와이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2009년도의 거가 아직도 납부 안됐다는 거는 무슨 문제인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저희가 등기부등본 상 조회를 해 본 결과 선순위채권이 가처분되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압류를 해도 저희한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사실상 이건 무 재산이라고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냥...

안순덕 위원 그러면 현재 압류라고 했는데 이거를 무 재산으로 바꿔야 되는 거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압류는 하긴 했는데 배당을 받는 게 적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순덕 위원 아무튼 지금 17건이라는데 3억2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깐 어떻게 해서든 집중해서 이거를 좀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촉해 주시고, 이 분들 1대1로 만나시기도 하나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실익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고질적인 채무자는 직접 만나서 조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동해서 그래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은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 기억으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포함해서 한 6만9천 건 정도가 현수막 같은 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철거조치도 하고, 그리고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이렇게 아파트 분양 권고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벌금 부과해 가지고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천1백만원 부과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월말 기준해서 2천9백만원을 부과했고, 최근에 3천만원 부과해서 약 6천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많지는 않네요. 참 이게 한 게 아쉬운 게... 우리도 어떻든 내 나름대로 저도 불법을 좀 하기 때문에 사실 큰소리 치지는 못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납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플랜카드 많이 달 때는 교통에 저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날짜 같은 거, 15일 정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좀 떼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교통사고 유발 될 수 있겠더라고. 그걸 좀 지켜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몇 개 있죠?

이번 옥정지구가 늘어서 많이 늘었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지금 현재 108개소.

김종길 위원 1년에 몇 개씩 늘어나나요? 조건이 있죠? 우리가 그 업자한테.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협회에서 의무적으로 2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2개씩 설치하는데 어떻게 14개가 되어 있죠? 회천4동에 14개가 되어 있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회천 4동에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한 건 아니잖아요.

1년에 2개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옥정지구에서 설치를 한 건지 옥정지구에 별도로 사업성을 위해서 더 설치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설치해 줬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주택과장 이후성 저희 협회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금년도에 11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김종길 위원 왜 우리가 설치하지요? 지금 업자 이거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경기지부 양주시지회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이후성 광고협회에서는 저희 계약조건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광고물 설치하는데 지정게시대가 1대당 약 9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거 2기를 무조건 설치하는 걸로다가 계약조항입니다. 그래서 이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이 가져가는 게 우리가 수수료 3천원 받지요? 시에서 3천원만 받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총 1년 동안에.

○ 주택과장 이후성 금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상업용, 행정용 합해서 1억5천만원이 드는데, 2017년도 1년간 기준해서 보면 상업용, 행정용 해서 증지 비 포함 약 2억5천만원 정도 수입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몽땅 2억5천 수입은 우리가 받는 거죠?

○ 주택과장 이후성 2억5천 중에 증지 비는 저희 시로 들어옵니다.

김종길 위원 2억5천 중에?

○ 주택과장 이후성 2억5천 중에 약 5천만원 정도는 저희 시로 들어오고, 2억 정도는 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조건 이행이라든가, 인건비,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좀 너무 많지 않나요?

○ 주택과장 이후성 저희가 계약조건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1년에 2개씩 설치하는 조건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광고협회에다가 맡겨야 할 이유 없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지금 있는데, 왜 그거를 꼭 광고협회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예, 96년도부터 현재 광고협회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오고 있는데.

김종길 위원 올해 마지막 아니에요.

○ 주택과장 이후성 작년도에 계약 시에 1년 간만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 12월 1일부터는 다시 계약을 하든가, 다른 업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정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김종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양주시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광고협회에다가 얘기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이후성 광고협회에서는 2기로 신설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11기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지정게시대가 수동식 접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식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먼저 수해 때 장흥 쪽에 보니깐 2개인가 유실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정게시대.

○ 주택과장 이후성 지정게시대 유실은 제가...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알아서 거기서 다시 복구를 한 거네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광고협회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떤 것이 더 실익이고, 어떤 것이 관리가 잘될 건지를 분석하셔서 결정을 좀 잘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개발허가 해가지고 방치된 게 상당히 많죠? 공장부지 같은 거 허가 내줘가지고.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방치보다도 사업을 계획했다가 이제 요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보니깐 또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허가를 취소를 할 경우에 그 개발부담금 낸 거는 환급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이제 공사가 준공 된 후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허가취소는 개발부담금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개발부담금을 먼저 받는 방법은 없어요? 먼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종료 시점에 지가가 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 났을 때 그 공사비 같은 것을 제외해야 됩니다.

토목 공사비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준공 시점에 가서야만 개발비용 산출이 가능합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고리 산 9번지 지금도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 거기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고, 또 46-2번지도 지금 방치되어 있고, 지 금 그렇더라고요. 참 끔찍하더라고요. 복구하라 그러면 복구한다고 흙 파다 놓은 걸 다 갖다가 원상복구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몇 개 심고 이렇게 해놓은 경우 복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방치 그냥 둔 것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 수시로 이렇게 잘못 된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러가지고 계도를 좀 하나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러니깐 저희가 방치되면 계속 사업을 안 하면 이제 적정기간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안하면 저희가 청문절차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사업에 의사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직권취소도 하고, 또 자기들이 청문회에서 스스로가 취소 요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허가 취소 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면 또 해 주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런데 그런 거는 승계가 되서 하긴 하지만 다시 허가 절차는 밟아야지요.

김종길 위원 아니 허가절차를 밟는 건 아는데 좀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허가 내줄 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좀 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래서 저희가 최고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이게 문제되면 배수관계 특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번에 몇 군데 우고리 쪽은 다녀봤어요.

다행히 이번 피해에 이렇게 큰 주변의 영향은 없고, 몇 년 되가지고 풀이 나서 그렇긴 한데, 저희 산지부서라든지 이런데서 저도 그거를 공감하고 원상복구 예치금이 약간 현실화에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원상복구 예치금을 더 부과 해서 그런 일이 벌어 졌을 때 우리가 직접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허가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해 주시는 부분은 아는데, 참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다음은 동떨어진 저거지만 이번에 비암리 노야산 훈련장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느끼진 못하지만 그 비암리 주민들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 규정을 보니깐 94년도 이후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필히 득하고 나서 훈련을 해야 맞는다 라고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 법령이 맞는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년도 94년보다도 88년도에 국방부 쪽에서 농지전용을 하고 했다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95년도 이전에는 저희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재농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에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여기 비암리 훈련장은 개인적으로 저도 그쪽 지역에 접해서 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충은 같이 알고 있는데, 이게 82년도에 사실 그쪽이 국방부에서 지금의 관할 사단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82년도에 다른 사단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훈련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농지 같은 것도 그냥 또 95년도 이전에는 농지법에서도 상대농지 일 때 에는 국방시설 그냥 하게 되어있고,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은 농지로 그냥 전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법을 떠나서라도 저희하고 또 이후에 국방부에서 그 지목을 지금 훈련장 용도에 맞게 현실화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우리한테까지 협의가 안 왔는데, 협의 올 때 하여튼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전용허가를 현재법으로도 그 농지 진흥지역 예를 들어서 그런 땅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훈련행위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된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아니 지금 규정에는 지금은 협의를 해야지요.

김종길 위원 잘못되어 있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김종길 위원 그럼 훈련 못하게 해도 말이 없네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아니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어느 필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82년도, 88년도 이전 이럴 때 다 조성 되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김종길 위원 지금 상대농지라는 자체는 없으니깐.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러니깐 95년도 이전에 상대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국방군사시설은 할 수 있게 규정이 농지보존법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 된 거는 법의 적용을 받긴 받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군부대에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훈련을 하라고 시키는 게 맞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런데 그 95년도 이후에 사거나 매입하거나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행정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이전에 된 건 그 이전 법을 따른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법 시행 적용 이전에 저거니깐...

그렇지만 다만 이번에도 9월 18일 비암1리 마을공터에서 관할 부대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갈등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해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도 토지를 관리하는 시설단인 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마 연차적으로 해서 특히 북부지역에 시군하고 농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암리 주민이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말 92년도 이전에 지은 거에 한에서 지금의 양성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92년도 이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를 득을 해야 만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목 변경 관계 이런 거는 95년 이전이라도 농지로 되어 있는 거는 군부대에서 지침대로 라면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협의를 저희한테 오겠지요.

김종길 위원 그러면 95년도 이후에 산 게 있나요? 없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법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없다 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니깐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 허가과장 윤석호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듯이요. 지금 노고산 훈련장은 82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후에 현재의 추가로 필지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비암리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82년도가 됐든, 90년도가 됐든, 농지 현지 산이나 산지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하는 부분에서는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생각해서는 95년도 이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허가과장 윤석호 82년도 당시에는 농지법에서 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95년도 이후에 전용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법 개정 이전에 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결론을 지을게요. 뭐냐면 현재 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맞는 거예요? 안 받아야 맞는 거예요?

○ 허가과장 윤석호 전용허가는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인데 허가는 국방부장관이 해 주게 되어 있고, 그 해당 자치단체에 협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협의를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막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 허가과장 윤석호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군부대를...

김종길 위원 협의라는 범위가 어디 있잖아요? 협의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어떻든 농지에 대한 것은 쓸 수 있으려면 집을 지어도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농지를 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법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용허가라는 부분을 안 받으면 협의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허가과장 윤석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떤 양성화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국방시설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돼서 국방부에서 농림부로 그런 부분은 지목변경을 현실화에 맞게 해 줄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양성화 말씀이 나오니깐 양성화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양성화가 되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거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우리 공시지가가 제가 우리 양주시 전체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간간히 농지를 봤을 때 현재 매매가 보다도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사실 중요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세나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고, 그리고 각종 담보나 이런 거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 양주시 전역에 한 1,900여개의 표준지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매매가 하고 공시지가 하고 딱 맞춰서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는 간혹,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지금 보통 한 80∼90% 선에서는 대지나 공장용지 이런 선에서는 현실화율이 그렇게 되는데, 호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를 벗어난 예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도시구역 내에는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든 어떠한 필지에 길에 인접한 거에 대해서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가격 차이가 원만하게 틀립니다. 그렇죠?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길에 인접한 걸로 계산을 해서 공시지가를 매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교표준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 필지에 대한 토지의 특성을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토로 전면이 있고,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조사해서 비준표에 의해서 비준율을 산정해 가지고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성조사를 도로 전면 같은 거를 잘못 산정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수정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않고 적법하게 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표준지 관련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도시발전과 민원처리에 힘써주시는 조근욱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저희 양주시 주택 현황표를 보니까 꽤 많이 보급률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뽑은 건데 주택건설 보급률이 2015년 자료 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밖에 못 뽑았는데 2018년 현재 양주시 주민에 대비해서 보급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급률 보다는요. 저희의 주택 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비율을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세대수를 나누면 보급률이 되겠지만 저희가 실제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 수의 80.85%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세대수는 약 62,000, 전체 세대수는 공동이나 단독 합해서 77,160가구입니다.

그중에 공동주택이 62,370가구로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급률은 세대수를 나누면 되는데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령 위원 세대 수를 나누면 대충 보급률이 나올 수 있겠네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나 노인인구 등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 시책 중에 하나가 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 추진 이런 현황들이 있는데, 양주시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 시에서 직접 그렇게 행복주택 같은 거는 안하고요.

사실 그리고 아파트를 LH에서 하는 거를 제외하고, 저희가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는 하지만 행복주택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정부 시책에 의해서 LH공사에서 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발전과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은 LH에서 직접 시행하고 입주자 선정도 그쪽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지어지는 영구임대라든가, 매입임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신청접수를 받아서 유자격을 가려서 LH에다가 통보를 하면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또한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기도 내 아무데나 집을 구하고, 그 다음에 LH에다가 전세금을 요청하면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깐 양주시가 행복주택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발전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서있는 거죠? 그 LH에서 다 떠넘겨도 양주시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이런 게 전혀 없나요?

○ 주택과장 이후성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LH에서 임대가 됐든, 행복주택이 됐든 간에, 먼저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저희 시에 통보하면 저희가 거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정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대상자 선정만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질문인데요. 양주시에 도로명주소나 건물주소에 대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본위원도 도로명 주소나 건물 주소를 대라고 하면 아직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디다 표지판을 붙여놓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런데 저희가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홍보는 여러 번 했는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있고, 우리 공무원도 아는 분은 알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는 제가 볼 때는 우선 도로 노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붙여놔서 관련 부서에서도 그걸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저희 시청 보건소 옆에 있는 도로가 3번 국도입니다.

그러면 3번 국도면 3번 국도라는 명칭, 3번으로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시점이...

한미령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건물 주소를 건물에다가 붙여놓듯이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하잖아요.

아까 여기 감사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홍보비를 얼마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를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고, 저희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2008년도에 부착했고, 201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 사용률이 좀 저조하다보니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초등학교 쪽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하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아까 우리 작년도에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은 이면도로의 도로명을 표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26개소에 대해서는...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도로 한복판에다가 거기에다가 도로명 몇 번지, 무슨 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대책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끔가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로명 주소를 대거나 건물 주소를 대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거나 할 때 이럴 때는 양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로명 주소나 건물 주소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인터넷 도로명 주소 검색하면 물론 나오는데 이왕이면 진짜 작은 배려 차원에서 혹시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누구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맨 앞에 창구에다가 도로명 주소 검색 창, 아니면 건물 주소 해서 맨 앞에다가 띄워주시면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겠다,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주소명 배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제가 정덕영 위원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일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이게 쭉 보다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일몰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없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다 이런 사업들이 도로나 주차장이나 근린공원시설,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이게 98건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지금 저희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날부터 해서 2020년 7월 1일날 일몰되는 게 있고요.

저희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2003년 1월 1일날 지정 되서 2023년 1월 1일날 일몰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가 되면 2020년이든, 2023년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일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도로에 87건이 있는데, 그 면적이 있고 총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 20억에 공사비가 6억3천이 지출된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2,440억 5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수가 87개인데 총 사업비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저희가 추정한 거고요.

현재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635억 8천8백만원은 공사비로다가 집행이 됐고, 보상비는 1,800억 이렇게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는 들어갔는데 왜 일몰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때문에.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법에 따라서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했을 때는 일몰 된다는...

한미령 위원 왜 사업을 20년 동안 안 하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재정 문제가 따르겠지요. 여기서 지금 98건에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걸 사업을 했을 때, 일몰이 안 되게끔 98건을 했을 때 공사비가 한 900억, 보상비가 2,900억 해 가지고 4,000억 정도.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게 언제부터 시작 된 사업이죠?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언제부터 시행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용역발주나 이런 것들도 다 했을 텐데, 그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5년별로 용역을 주지 않았을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일몰에 관한 거는 용역하고는 관계없이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한미령 위원 연구용역은 주지 않나요? 일몰은 무조건 일몰을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해놓은 거는 용역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일몰...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류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제를 할 거냐? 두 번째로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리해서 사업을 할 거냐?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비 재정집행가능시설로 분리해서 민간이 투자하게끔 유도를 해서 사업을 집행 할 거냐? 현재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세 가지 방침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금 일몰...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해 가지고 저희가 방안을 세 가지 분류를 검토해서 9월 중 분리작업을 해 가지고 한 10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걸쳐서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단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한미령 위원 이게 이제 계획이 애시당초 서있고, 나머지 이게 만약에 일몰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주민 간에 갈등이나 민원이나 이런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실 만약에 일몰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최고 문제가 공원인데요. 저희가 2035의 50만 인구를 대비해서는 환경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봤을 때 공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는 집행가능시설로 끌고 가려고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안이 LH에 토지은행 비축 토지를 이용해서 LH가 토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추진해서 하든지, 여러 각도로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미령 위원 어쨌든 장기미집행이나 일몰사업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좀더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 뭘 하고 있나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천생연분마을 장흥면 삼상리 지역을 1차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쳤고요. 2차로는 지금 산북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샘내 산북동지역을 하고 있고, 3차 사업으로는 지금 남면 황방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새로 신규 사업으로는 덕정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급한 데를 먼저 하는 겁니까? 그 순위를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로 이렇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141개소가 있습니다. 지구가 지역이.

이렇게 단위구역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은 약간 시골 쪽으로 택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저희가 진행을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경험도 쌓을 겸해서 그랬고, 이제 덕정동지역은 소방도로라든지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죠? 국비도 있지요? 이게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국비는 9 대 1 매칭사업인데요. 측량비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정금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민원도 좀 많죠?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아무래도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 보니깐 그런 지역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를 기점을 정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 맞추려면. 어디 맞추어놓고 어디 맞추어놨는데, 그 중간에 그게 딱 맞아떨어질까요?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지금은 전에는 도의 지적이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갖고 맞추는 그런 도예성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치로 돼가지고 좌표로 합니다.

그래서 굴곡점, 경계점 하나하나가 좌표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아주 정확도는 있기 때문에 먼저 한 지역과 지금 지역과 중첩이 되거나 밀리거나 이런 사항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본위원도 예전에 민원을 받고 했을 때 땅이 다 날아나고, 맞질 않고, 뭐 좀 틀리는 거야 옛날에 뭘 해서 틀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동의로 뭘 해갖고 지적하고 그러면 다 산 쪽이나 어디 해갖고 다 미뤄놓고 그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가 그 부분에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과장님 표현은 어디를 하던 간에 다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번 연도는 그렇고, 어떻게 더 계획을 하고 계세요? 140개소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이게 1개 지구를 사업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사업씩은 중첩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지금 다음으로는 덕정2지구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서 한 지역 인접해 있는 그쪽에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간 이런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주민간의 마찰이나 행정 하는데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하여튼 예산이 허락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지구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간판정비사업의 실효성 증대, 조치 결과를 보니깐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 시 광고물설치계획서를 의무화 해서 그렇게 절차를 하겠다. 그렇게 허가조건으로 통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본위원이 봤어요.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해 준단 말이에요.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주된 요지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래비 일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주고. 전에 남면도 하고, 덕정도 하고, 지금 백석도 복지리 일부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정덕영 위원 그 간판정비사업을 해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기존에 구 도심지역 같은데 문란하게 설치된 거를 나름대로 혼잡성이라든지, 미관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일관성 되게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옥정지구가 생겼다. 그럼 옥정지구 내에 신 건물 짓고 해서 우리가 양주시에서는 간판을 한 가지로 해서는 안 되고,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디자인은 이렇고 하고, 색채는 이 정도 해 가지고 간판을 이런 모델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해서 하면 돼요. 이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어요.

구 도심에 정비사업을 해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보행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영업허가를 내주거나 할 때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지역은 같은 동일한 재질의 디자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제도화 해야 돼요.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됩니다.

큰 돈 들여 갖고 전부 정비를 싹 해놨는데 유독 어느 집 가면 자기네 집 잘 보이라고 다른 방식으로 크게 간판을 정비해갖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영업허가를 내주잖아요? 변경을 하거나 했을 때 저희 시에 다 와서 신청을 하고 해야지 영업하고 하잖아요? 맞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도화 해야 됩니다.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해 주고 끝날 게 아니고, 그 부분 일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예산을 매년 어느 정도씩 투자 해서 사업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를 바로 잡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보면 간판을 정비해서 완료 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관리.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일단 예산 들여서 했는데, 지금 여기 행정이 체계적으로 되진 않지만 앞으로라도 디자인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다른 사람이 업종이 바뀌고 하더라도 그 형태는 유지가 되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허가 때 라든가 그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관련 부서들 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런 형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100% 전액 시비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하여튼 하실 때는 보기 좋고, 그런데 불만이 있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설득을 하고 뭘 해서... 왜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적으로 사실 못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뭘 만들어서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영업허가를 내주거나... 신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정말 우리가 투자 한 만큼의 효과도 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뭘 요구했냐면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도에 일몰사업 되는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A4용지 하나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딱 해갖고 갖고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준비는 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도 한미령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몇 가지는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H 토지은행을 통해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향, 또 저희가 전체 임대를 해서 하는 방향, 또 공원 같은 경우는 5만평방미터 이상일 때 토지소유자가 70%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체납하고 자기가 나머지 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할 것이냐, 또 그렇게 않으면 일부 지역은 하고, 일부는 일몰 되서 해제할 것이냐를 잘 검토해서 저희가 10월달이나 11월달 쯤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이거 처음 자료를 요구하거나 처음 언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 조치 결과에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도 작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라고 의견을 드리고 그러면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작년에 하고 여기 보면 보상 이거 얼마나 했습니까? 몇 필지에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가 11필지 올해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다 할 게 몇 필지에요? 보상비만 예산으로 얼마 됩니까? 공사는 나중에 한다고 치고.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저희가 추정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720억 정도 이렇게...

정덕영 위원 2020년도에?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아니 저희가 지금 보상 주고 있는 거는 도로계획에 대지가 들어간 것만 지금 보상 주는 게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중에서 대지 부분에 대한 거는 1,105필지에 대해서 한 72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아닌 전, 답,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장기미집행을 해결하려면 한 1조 3,000억 정도가 듭니다.

정덕영 위원 2020년도까지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 2020년까지는 3,870억, 2020년 일몰 것만 따졌을 때.

정덕영 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대에 보상비와 시설 공사비까지 포함을 했을 때에 그 금액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조금 전 시간에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일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도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구체화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라. 이게 2020년도에 해갖고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23년 뭘 해갖고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연속성이 계속 나갑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정덕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기적까지, 단기적까지 뭐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걱정 안 되세요? 걱정. 그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정덕영 위원 걱정이 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고, 이거 뭐를 짜셔야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러니까 현재 LH에다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해서 현황분석을 의뢰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보면 과연 그 전체를 우선해제를 할거냐, 아니면 재정을 집행해서 할거냐, 이거를 분석해 가지고...

정덕영 위원 과장님 해제를 하시면?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여기서 우선해제를 검토하는 거는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기술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 되서 사업시행이 곤란한 지역만 검토할 해서 할 겁니다.

정덕영 위원 LH하고 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LH에 전체를 다 합니다. LH에서 왜 거기다 의뢰를 하냐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토지적정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국토부에 검증 받기 때문에 그 검증해 주는 기관이 LH하고 국토부하고 협력이 되어 있어요.

LH에서는 모든 빅테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그 집행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물리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오면...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집행 쪽으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가능 쪽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제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알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예산 투여하고 해서 이렇게 안 되게끔... 왜? 예를 들어서 공원이고, 길이고 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놔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그렇게 해서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또 지정을 해야 돼요.

이거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당장 다 진행은 못하더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순위를 매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LH에다가 그렇게 하신다니깐 해갖고 적극 빨리 검토를 해서 순위 매겨야지요. 어느 거서부터 뭘 해갖고 하고, 어느 건 하고, 어느 게 일몰이 되도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안 되서 불가피하게 일몰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정도는 뭘 하셔야지요.

작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래서 뭐 어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를 않는 건지, 무슨 입장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올해 또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한 겁니다.

2020년도에 국한 되서 무슨 몇 백억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2023년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퇴직하시면 그만이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부분, 중기적인 부분, 우선순위를 해서 정확하게 잘 짜셔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11월 달에는 단기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해서 10월이나 11월에 보고를 하신다니깐 그때 한번 다시 말씀 나누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행정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동료위원들과 협의 작성하여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 7인

○ 출석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7인

  • 부시장 김대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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