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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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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9시59분 감사계속)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안 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29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7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주 답변은 각각 기획행정실장과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해주시고 국․소별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국․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기획행정실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분 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안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회 안종섭 전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총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회계법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니, 기 배부해 드린「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의 각호에 따라 2018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의 개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 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사항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원과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654억 7,556만원이며 수납액은 8,777억 6,536만 2천원 지출액은 7,158억 2,590만 4천원으로 차인잔액 1,619억 3,945만 7천원은 2017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716억 9,983만 4천원, 사고이월 313억 4,169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5,489만 5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1억 1,43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6,817억 8,700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6,960억 6,963만 3천원, 지출액은 5,929억 2,102만 2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031억 4,861만 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03억 7,998만 2천원, 사고이월 143억 1,299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 871만 7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4,692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397억 9,704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394억 807만 3천원, 지출액은 183억 2,868만 7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0억 7,938만 6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617만 8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 3,320만 8천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부터 50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9쪽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37건 13억 8,219만 4천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에 따라 204건에 대하여 718억 7,936만 4천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 특별회계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이체사용은 1건 6억 3,409만 3천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사업 등 10건으로 15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추진 사업 1건으로 3,268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9쪽에 채무부담행위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53쪽 부터 609쪽 특별회계 결산은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2017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98억 2,908만 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0억 8,711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47억 723만 6천원을 공제한 192억 895만 4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2017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98억 2,908만 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0억 8,711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47억 723만 6천원을 공제한 192억 895만 4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사항인 재무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7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2조 9,420억 6,162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1,035억 3,482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58억 9,125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465억 3,692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9,361억 7,036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500억 7,174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693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시의 사업순원가는 1,831억 7,745만 4천원이고, 관리운영비는 849억 7,941만 천원, 비배분비용은 296억 7,548만 3천원,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194억 4,618만 5천원을 차감한 2,783억 8,616만 4천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866억 3,940만 9천원을 차감한 우리 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082억 5,324만 5천원입니다.

733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5,239억 9,992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423억 9,839만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6,322억 5,317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572억 1,99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082억 5,324만 5천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673쪽부터 802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 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총괄규모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후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 된 안건입니다.

3쪽, 2017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골자는,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8,777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960억 7,000만원, 특별회계 1,816억 9,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58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5,929억 2,100만원, 특별회계 1,229억 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30억 4,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16억 9천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313억 4.100만원이며, 기금에 대한 결산액은 192억 900만원, 채권 · 채무에 대한 결산액은 64억 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액은 1조 9,602억 100만원이며, 물품에 대한 결산액은 94억 9,100만원, 성인지예산 집행액은 279억 4,8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은 앞서 보고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의 주요골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642억 1,400만원이 증가한 8,654억 7,5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705억 6,300만원이 증가한 8,777억 6,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810억 3,900만원이 증가한 7,158억 2,6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성장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619억 3,900만원으로, 이월액이 1,030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561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재무회계 결산 요약현황입니다.

2017년도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2조 9,420억 6,200만원, 부채총계는 58억 9,100만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2조 9,361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7,860억 9,800만원 대비 1,500억 7,3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 되었으며, 재정운영상황은 비용총계가 5,240억원, 수익총계는 6,322억 5,3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08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마이너스 934억 3,200만원 대비 14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결산승인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등 계산의 과오여부에 대하여, 2017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8,777억 6,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58억 2,600만원이며, 잔액은 1,619억 3,900만원으로 결산서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결산서 부속서류의 2017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일치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먼저 세입·세출 등 결산의 과오여부에 대하여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8,777억 6,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58억 2,600만원이며, 잔액은 1,619억 3,900만원으로 결산서의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과 결산서 부속서류의 2017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일치합니다.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에 관한 것으로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징수 결정액 9216억 4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 8777억 6500만원이며, 결손처분 38억 9200만원, 미수납 이월액 399억 9100만원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과 각종 징수보고서와 일치하고,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8654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7158억 2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30억 4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66억 8백만원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와 각종 지출 계산서와 일치 합니다.

12쪽.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2017 세입세출의 예산 대비 분석현황은 양주시 예산 대비 세입세출을 분석해 보면 현행 8654억 7500만원 6500만원으로 초과세입은 112억 9천만원 세출액은 7158억 82.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예산 현액 8654억 7500만원, 세입액은 8777억 6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초과세입은 112억 9천만원, 세출액은 7158억 2600만원으로 집행율 8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356억 4200만원에 대하여 원인별 분석현황을 보면 계획변경이 137억 4500만원, 예산절감 1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4억 9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4600만원, 예비비가 116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및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12억 3600만원으로 5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시 채무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6년 351억 6천만원에서 2017년 12월 전액 조기상환함에 따라 별도의 채무는 없습니다.

13쪽. 세입증대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먼저 세입총괄 및 미납사유를 분석해 보면 2017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9216억 4800만원, 실제 수납액 8777억 6500만원, 미수납액 438억 8300만원 중 결산처분액은 38억 92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미수액은 399억 9100만원으로, 미수납 상황별로 보면 납세 태만 123억 9100만원, 자금압박 32억 6700만원, 부부재산 27억 1800만원, 행방불명 15억 9300만원 순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2.2%가 실제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0.4%,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태만은 123억 9100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채납독려와 무재산 27억과 행방불명 15억에 대한 재산 및 거소 추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8.1%로 2016 회계연도 95.2% 대비 0.1%가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지방세 분야가 177억 7천만원으로 지난년도 미수액 160억 8600만원으로 16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 33억 5천만원, 자동차세 27억 1200만원, 재산세 21억 4백만원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미수납이월액 중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145억 1백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64억 5천만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59억 400만원, 부담금이 17억 5400만원 순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가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미수납액이 65억 2700만원이 증가하여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하여도 미수납율은 18.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52.6%인 93억5700만원은 지난년도 미수납액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억92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확한 원인분석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시시와 납부 홍보 등의 적극적인 징수대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세출예산 및 집행잔액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현액 8654억 7500만원, 지출액 7158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6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불용율은 5.39%입니다.

사업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20% 이상, 2000천만원 이상 집행 잔액은 16건/ 12억1600만원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와 당해연도 사업규모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편성 후 사업실시 전 계획변경 및 절차이행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전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태는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수령액 1661억 9백만원, 집행액 1552억 4900만원, 이월액 83억 1300만원, 집행잔액 25억 46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2016년 보다 201억 5천만원 13%가 증가한 반면, 집행잔액은 8억 95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사업규모의 국도비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일정 부분 개선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집행 실태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86건/ 746억 92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9건/ 603억 8000만원, 사고이월 27건/ 143억 1200만원입니다.

2016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이월사업은 4건이 증가하고, 이월액은 1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추진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편성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용도를 보면 2017년도 전체 예비비 지출의 전체 11건/ 16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건/ 15억 9800만원, 기타특별회계 1건/ 3400만원이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과 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보상비용 등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19쪽. 기금결산은 2017회계연도 기금조성액은 총 189억 2900만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8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7억 7백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92억 9백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지방채는 모두 상환이 되어 지방채 조기상환운영기금 목적을 달성 하였기 때문에 2018년 4월 폐지되었으며,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 중 조성액이 미비하고 일반회계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기금의 유지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현황입니다.

2017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총 자산 대비 총 부채비율은 2016년 대비 1.85%에서 0.2%로 감소하였고, 예산 대비 세출비율은 81.11%에서 84.11%로 높아졌으며 이자비율은 64.28%에서 52.49%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액 및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은 82.7퍼센트로 증가하고, 불용률은 3.5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3억 9,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7회계연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 없이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18. 4. 4 ∼ 4.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현황부과 개선, 체납액 관리개선 등 총 12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된 개선·권고 내용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물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평한 과세 및 세입증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 공유재산, 물품, 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수립 전 계획, 예산편성, 예산 집행 모든 단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심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출에 보시면 집행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집행을 전체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82.7%를 집행을 했는데, 일단은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깐 또 이제 국·도비 사업들이 뒤늦게 나와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하다보니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월액들이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건별로 어떤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2016년도에 결산액이 520억 2천9백만원인데, 2017년도 결산액은 317억 5천4만원이에요. 엄청 줄은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 잔액 중에 한 8천만원 정도 남은 거는 사업 포기에 따라서 제초작업이나 폐기물처리비 같은 게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게 한 8천3백만원이요.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포지션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170억 정도 되겠네요. 그 부분하고 농림해양수산도 좀 많이 줄고, 예산을 하다보면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거는 등락의 폭이 커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리고 이게 신천생태하천사업에서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큰 겁니다.

정덕영 위원 집행율이 낮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1, 2백억도 아니고 1천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82% 밖에 집행을 못한다? 심각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체에서 82.7%를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월액이라든가, 집행 잔액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늘 뭐 이렇게 결산하고 그러면 그렇게 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예년과 변함없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익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2016년도 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8.74% 정도 늘어났는데 자체 수입 중에 세외수입이 줄은 거는 왜 이렇게 줄었죠? 2016년도에 비해서 88.68% 밖에 안 됩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세외수입에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쪽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아마 특별회계 쪽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좀 줄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줄었는지는 제가 기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2015년도 기준에서 2016년도를 대비해 보면 늘어났습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깐, 별도로 그거는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결산검사의견서가 우리 집행부에도 다 갔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결산특별위원회 대표위원도 해보고 했는데 2016년도, 2017년 넘어오면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야 하거든요? 뭐 하다보면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당 할 수도 있죠.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비슷한 쪽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런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용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같은 항목, 같은 부분이 지적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율에 대한 낮은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 결산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1천억원이 넘게 이월 되는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검토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다음 년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니까 “186건/ 746억9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49건/ 603억8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7건/ 143억1200만원임.” 하고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월건수가 4건이 증가 하였는데 그 4건이 뭔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4건이라는게 2016년도와 대비해서 건수가 좀 많은 부분인데요, 아무튼 금년도 전체적인 186건이 명시이월이 149건이고, 사고이월이 27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4건에 1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액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청취불능)…가 적정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득불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월사업비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특히 세입액 보다 이월사업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이렇게 사업이 늦춰지면 양주가 발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나 이런 분야는 어차피 집행이 돼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혁신전략과를 살펴봤습니다. 이 쪽 경우는 도로를 놓고 이런 부분인데, 특히 사고이월비가 많고 명시이월은 내년도 사업에 넘어간 다음에 이건 집행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장기적인 면에서 봐야 되는 비용이고요, 도로망 확충이나 이런건 또 도에서나 국도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로 넘어가는 분야는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344페이지 예산책을 보니... 이게 회계연도 결산책입니다.

특히 이 쪽에 보시면 저희가 도로는 참 잘 놔져있는데, 예를 들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율정~봉양간 도로확충 이쪽 하고. 이런건 넘기지 마시고, 이건....뭐 지금 우리가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는 도로는 많이 있는데 동서로 나는 도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업비는 이월 시키지 말고 좀 집행을 하시면 좀 더 빠른 도로가 확충이 되고, 일단 도로가 나야지 나머지 부분이 발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변경도 있고, 또 보상에 따른 지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이월사업이 생기곤 합니다.

그 부분을 한미령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아무튼 이월사업들이 되지를 않도록...

한미령 위원 실장님. 저희가 계속 시정 질의를 했던 부분이 보상에 따른 문제 때문에 계속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을 계속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률도 몇 % 이상이면 집행이 되는 분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몇 % 이상되는 보상율 그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면 좀 더 성의껏 접근을 하시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요청을 하셔서 그 지역구에 같이 찾아가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할 수 있게 중간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빠른 시점에서 접근을 하셔서 이런 도로는 빨리 놔야지 저희가 동서발전이 좀 되지 않을까.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입니다.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예, 기획행정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561억원 정도 꽤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가 연수에 가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다는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61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됐는데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초과세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들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561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계측을 해가지고 하면 최소화 될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은 그 정도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제가 아까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지금 부채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부채상환 하는데 일부 들어간 거 맞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 채무를 다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최우선적으로 지방채 같은거 채무를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때 제가 질의했을 때도 징수가 고액 건이 17건이나 있었어요, 부담금이긴 해도. 그런데 지금 저희 알기로는 체납건수가 고액은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소액 5만건 정도가 체납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건수 5만 건인데 금액이 어찌되든 이게 미 집행율로 남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로 보기에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액체납 5만건을 어떻게 빨리 징수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고액체납관리자에 대해서는 추심요원과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거 압류하고 공매 등을 통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소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세정과, 징수과 직원들이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역부족인 거는 사실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그 소액체납자 처분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님께서 도비를 지원 해 줘가지고 내년부터 소액관리 전담요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50여명의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그런 소액체납자들을 처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수고하시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산 수입이나 지출이나 계속 재정 규모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모든 전반적인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재정규모 최대 증가하는 요인은 인구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것 때문이겠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인구도 늘고, 인구가 늘면서 각종 개발이 늘어나다 보니깐 그런 부분들이 재정규모 확대에 주요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규모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다보니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순덕 위원 아무튼 본위원은 우리 재정규모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 할 따름이지요.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규모를 알차게 잘 계획하셔서 예산과 결산에 총집중하시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꼭 순세계잉여금은 선반영 기준을 꼭 정하셔서 그렇게 예산 편성 하는데 하도록 하시고 뭐든지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끝났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결산이 어떻게 되어졌든 이 결과를 보고 예산할 때 꼭 반영해서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잉여금이 상당히 많네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1천억이 넘네요. 그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임재근 위원 보니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기업 잘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세계잉여금이 지적해 주셨듯이 상당히 많습니다.

1,619억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이 그중에 1,030억이나 됩니다. 그 부분들이 핑계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에 따른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행정에 어떤 절차를 밟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깐 세계잉여금이 좀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숙제를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평잔액은 평소 얼마나 됩니까?

○ 징수과장 최상열 현재 저희 수입 대 지출에 대한 예금 평잔액은 약 한 1,7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현재 1,700억 있습니까?

○ 징수과장 최상열 예.

임재근 위원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징수과장 최상열 그게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2018년도 잉여금도 1,000억이 넘겠네요?

○ 징수과장 최상열 평상 시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보유규모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임재근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일반회사 같으면 아마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큰 고역을 치를 겁니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잉여금 발생율을 최소화 시키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한다면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 잘될 걸로 보는데, 이게 2017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2018년도 매년 그렇다면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아무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국·도비 보조금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네요? 국도비도 한 50% 가까이.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7억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이고, 27억이 맞습니까? 257억이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257억이 맞습니다. 국·도비는 27억이고요.

임재근 위원 이월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잔도 많다는 것이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도 교육을 받아보니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30조 돈을 다 써서 공직자 봉급 줄 돈이 없어서 500억인가 얼마를 비싼 이자를 주고 차용을 해서 오세훈 시장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30조 넘게 운영하는 서울시 같은 데도 잉여금 발생률을 상당히 줄이고, 그래서 이제 봉급 줄 돈도 없고 1조도 안 되는데...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공감합니다.

그런 불용액이라든가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부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685쪽을 보니까 부채가 58억이라고 나왔는데, 검토보고서를 들어보니까 또 부채가 없다고 하고. 이 부채가 뭐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채무하고 부채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채무라는걸 금전적으로 갚아야 할 돈을 채무라고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한 게 있습니다.

각종 사업할 때 예산이 없다보니까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경기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그런걸 차용을 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 채무인데, 작년에 채무는 다 변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또 지급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인건비 같은 건 줘야 하는 사정이고, 그래서 그걸 부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이 부채 58억이 2017년 부채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데 부채가 없다고 들었어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채무요, 채무.

임재근 위원 아, 채무요. 뭐 우리 양주시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도 나름대로 있겠죠. 사업도 생각 보다 부진하고, 또 보상도 빨리 안 가져가고. 하다보면 또 공사기간도 늦춰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건 결국엔 사업부서나 그걸 관장하는 기획행정실, 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할 때나, 집행할 때나 충분한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2019년도 부터 라도 1천억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되는건... 정말 20%가 넘는다? 아마 큰 회사였다면 큰 일이 났을 겁니다.

이게 공직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가는 것 같은데, 최소한 10% 이하라도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 해 주시고, 또 내년에도 결산 볼 때 이렇게 잉여금이 또 1천 몇 백억이 되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잉여금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채무 이런게 없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신경써주시고요, 잉여금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 금고에 잔고가 많이 있어야 좋은 건가요? 없어야 좋은 건가요?

○ 징수과장 최상열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게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많으면 그만큼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이 풍성해지면 잔고가 많아지고.

김종길 위원 어쨌든 사업을 빨리빨리 못한 부분도 있겠죠.

무조건 잔고가 많아서 이자수입이야 발생을 하겠지만 좀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2017년도에 금고의 예금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 징수과장 최상열 지금 현재 그 전체의 총 자금규모는 1700억 정도 되는데,

김종길 위원 이자, 이자요. 2017년도.

그건 나와 있을 것 아녜요. 이자 총액.

○ 징수과장 최상열 이자수입은 2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 정기적금도 있나요?

○ 징수과장 최상열 지금 제가 알기론 정기적금의 예금액이 한 8백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정기적금을 든다는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분야에 쓸 돈을 그렇게 해놓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상열 이제 자금을 운영하다보면 미처 쓰지 못했든지, 앞으로 쓸 계획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당장 쓸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단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자수입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상황을 판단해서 개월은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12개월짜리든 그렇게 적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뭐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많이 받겠지만, 정기적금을 든다는건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서... 우리 임재근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거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니까 지방세가 작년보다도 16억이 증가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나 그런건 충분하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징수과장 최상열 지금 저희가... 뭐 저도 징수업무를 얼마 보지 않았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물꼬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자동차 영치도 하고 있고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체납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가 기계를 갖고 다니면 차량 넘버만 찍으면 탁탁 나오던데요?

○ 징수과장 최상열 예, 요새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차량에서 모니터만 대면 바로바로 내역이 떠서 우리가 추적해서 영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 야간으로 반을 편성해서 주거지라든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징수활동을 하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나 돼요?

○ 징수과장 최상열 지금 지방세를 전담하는 인력이 한 7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팀이 5명 정도 돼서 12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렇게 27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자로 따지면.

그럼 인원을 좀 증원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 징수과장 최상열 그래서 저희도 인력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소액건을 관리 할 수 있는 체납실태조사반이라든가 독려반을 별도로 기간제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우고, 그걸 또 관리반을 운영하려면 또 거기에 따르는 전담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인력 같은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자동차세 같은건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받아들이고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징수과장 최상열 지방소득세는 이게 시스템상 국세가 먼저 부과가 된 이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보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부도가 났다든지, 납부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자체가 세액이 규모가 크고, 그래가지고 체납률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 지방소득세를 감면 해 주는 그런것도 있나요? 감면.

○ 징수과장 최상열 지금 제가 아직 업무가 좀 약해서 어떤 경우에 감면 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만 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국·도비보조금이 83억 정도가 이월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국·도비 그렇게 이월 시켜도 되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잉여금 남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도 일단은 저기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가 이게 중간 정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공기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깐 이월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서부권체육센터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다음은 업무추진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실 포상비 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적당하게 맞는다고 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포상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지 않나, 사실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정도 되고, 시장님은 2억 정도 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업무추진비 물론 각종 직원들의 포상금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지금 행정에 어떤 시스템이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깐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그거에 따른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시상금도 받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포상금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직무와 관련 해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또 주민들을 만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세가 늘어나다보니깐 거기에 업무추진비들이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각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도록 행안부에서 총액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그래서 그 이내로 적정하게 법적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거를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다 나름대로 틀에 짜여 있잖아요. 얼마 얼마 틀에 짜여있지만, 뭔가 좀 변할 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의 1년에 평균 포상금은 얼마나 되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지금 저희가 연간 우리 성과시상금이 아마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10억 정도 된다면 그러니깐 우리 공무원들이 천여명이 되니까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김종길 위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런데 사실 성과시상금은 다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많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진짜 일 열심히 해서 포상 받는 부분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일 잘 하는 사람은 더 집행하고, 진짜 일 못하고 인정 받지 못하는 공직자는 사실 주지 말아야 되고요.

제 말 뜻은 그거니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총 세입액에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입액에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출은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세입액도 이월액이 발생 하나요?

○ 징수과장 최상열 세입에서 이월액은 전년도에서 넘어 온 금액을 말 하는 겁니다. 잉여금이 넘어온...

한미령 위원 그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세입액은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무슨 세입을 걷을 때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기타 등등 세가 있을 텐데 이런 금액은 거의 다 딱 아귀가 맞추어져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 징수과장 최상열 보통 세입을 추계할 때 내년도 예산을 추계한다면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 올 거다 하는 그 추계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돈이 미수액이 발생하면 그건 내년도에 받아 될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월액으로 넘겨서 수입으로...

한미령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 징수과장 최상열 그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수액으로 해서 이월액을 넘겼는데, 작년도에 넘어온 돈을 받다가 보면 잘못 보고 했다거나 그러면 환급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그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서 그럽니다.

보통 보면 세입이라는 거는 보통 추계가 가능하고 그래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 데 그러다보니까 황급하게 추경으로 다 넘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짤 때 너무 짧은 시간에 짜다보면 또 이월이 생기고 이런 반복적인 이런 결과를 산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징수과장 최상열 세입 추계가 전체적으로는 정확히 추계하는 건 어렵지만 이월액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거의 확정된 금액이 넘어오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징수하는 과정에서나 잘못 보고한 거는 감액을 하고 또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던 부분은 또 추가로...

한미령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잡아넣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됩니까?

○ 징수과장 최상열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그 전체 목표액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징수 목표를 과년도에서 넘어온 돈을 올해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 목표를 잡았다가 세입이 더 증가가 되면, 또 증가액을 반영하기도 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에 맞추어서 저희가 세수를 조정하는 추경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가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경우가 아니고.

한미령 위원 그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짧게 해서 세입부분은 금액의 정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은 좀 많이 나지 않게 하셔서 추경으로 다 반영되지 않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될 수 있게... 그래야지 추경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되다 보면 각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맞나요?

○ 징수과장 최상열 세입을 이렇게 추계하다보면 내년도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변수에 의해서 세입이 우리가 예측한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

한미령 위원 과장님.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도에 비해서 세입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짧게 잡으시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예, 그런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7 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5쪽이하 2017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437억 2천 6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249억 3천 9백만원, 자본적 수입 173억 5천 4백만원, 이월재원 14억 3천 2백만원이며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은 총 260억 7천 8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193억 3천 8백만원, 자본적 지출 59억 7천 7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7억 6천 1백만원이며,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 수입은 총 395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92억 7천 2백만원과 당해 년 영업수익 등 총 302억 5천 1백만원이며, 총 지출은 260억 7천 8백만원으로 134억 4천 5백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 중 이월된 주 내역은 한강하류3차공업용수 수수사업 등으로 이월사업비 55억 3천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쪽이하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자산 2,268억 1천 5백만원이며, 부채는 5천 7백만원, 자본금은 2,267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65억 6천 5백만원, 매출원가 297억 6천 1백만원,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31억 9천 6백만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37억 6천 8백만원, 영업외수익 3억 5백만원,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7억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이하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현금(2017년)은 73억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71억 3천 5백만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52억 6천 5백만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23억 3천 1백만원으로 현금의 증감은 42억 1백만원 증가입니다.

기말현금(2017년)은 115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1쪽 이하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괄원가는 327억 9천 8백만원이며 톤당원가는 1,219.51원으로 2016년 톤당원가 1,191.35원 대비 톤당 28.16원 증가하였으며, 현실화율은 75.11%으로 전년 77.01% 대비 1.9%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이하 2017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1천 48억 25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223억 3천 6백만원, 자본적 수입 693억 6천 7백만원, 이월재원 131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총 784억 9천 7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222억 1천 3백만원, 자본적 지출 450억 7천 7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112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총 수입은 1천 27억 6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33억 9천 4백만원과 당해연도 영업수익 등 총 793억 6천 8백만원이며 총 지출은 784억 9천 7백만원으로 242억 6천 5백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 중 하수관로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으로 이월사업비 228억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5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이하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자산 3천 483억 6천 8백만원으로 부채 5백만원, 자본 3천 483억 6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부채 내용은 수입지출외 현금계좌의 잔액으로 카드결제 대금 상환 예정액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104억 3백만원, 매출원가 341억 1천 8백만원, 매출총손실 237억 1천 5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11억 4천 5백만원, 영업손실 248억 6천 1백만원, 영업외수익 67억 9천 5백만원, 영업외비용 5억 9천 1백만원이며 당기순손실 186억 5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은 감가상각비 181억으로 현금의 유출이 있는 비용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7쪽 이하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현금(2017년)은 103억 9천 9백만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12억 5천 5백만원 감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341억 9천만원 감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443억 1천 7백만원 증가하여, 현금은 88억 7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말현금(2017년)은 192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0쪽 이하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괄원가는 499억 6천 5백만원이며 톤당원가는 2,053.8원으로 현실화율은 20.82%로 2017년 경기도 현실화율 42.4%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 중 결산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06억 900만원으로 2016년도 530억 1,800만원 보다 23.4%, 124억 900만원 감소했습니다.

수입결산액은 437억 2,600만원으로 전년 560억 9,200만원 대비 22% 123억 6,600만원 감소했으며, 지출결산액은 260억 7,800만원으로 전년 399억 4,100만원 대비 34.7%, 138억 6,300만원 감소했고, 결산잉여금은 134억 4,600만원으로 전년 92억 7,200만원 대비 45% 41억 7,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 자본적 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예산 현액 406억 900만원의 107.7%인 437억 2,6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90.4%인 395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은 전년 560억 9,200만원 대비 22%인 123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징수결정액은 249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4%인 49억 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적 수입 징수결정액은 173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2%인 9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재원 징수결정액은 14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0%인 165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금은 41억 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39.4%인 27억 1,400만원이 감소하고, 징수율은 90.4%로 전년 87.7% 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시효소멸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결손처분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6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260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7%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55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6.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4.2%로 전년도 75.3% 대비 11.1%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89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4,500만원으로 전년 81억 8,0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7건에 55억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9건, 14억 3,300만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8억 1,600만원, 미집행액은 5건에 6억 1,7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45만원이며, 전용사유는 하반기 인력충원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406억 900만원의 22.14%, 89억원으로 전년 116억 4,500만원 대비 26억 5,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전년도 21.96%에서 22.14%로 0.18%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요약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수도사업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미수금은 41억 6,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및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등 전년 68억 7,800만원보다 39.4%, 27억 1,400만원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독려와 재산 및 거소 추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75.3%에서 64.2%로 11.1% 감소하고, 차기 이월액은 134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2억 7,200만원 대비 45%인 41억 7,400만원 증가하여 사업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역정수구입비는 118억 2,260만원으로 전년 114억 5,045만원 대비 3억 7,215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문제입니다.

2017년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5.11%로 2015년 7월 「수도급수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까지 매년 2%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20.8%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권고 현실화 목표율 9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 제시한 수도요금현실화 목표율 달성과 수도사업 공기업 재정건전화 및 물 절약 실천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 총규모는 1,032억 8,200만원으로 2016년도 627억 7,100만원 보다 64.5%, 405억 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입결산액은 1,048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2% 409억 8,300만원 증가하였고, 지출결산액은 784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1%, 396억 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결산잉여금은 242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87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예산현액 1,032억 8,200만원의 101.5%, 1,048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0%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64.2%인 409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징수결정액은 223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 40억 7,100만원 감소하였고,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693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5%, 402억 6,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재원 징수결정액은 131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4%, 47억 8,600만원 증가하였고, 미수금은 20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00만원 증가하고, 징수율은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시효소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액은 9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세출예산현액은 1,032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5억 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784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6억 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28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8,700만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61.9% 대비 14.1% 증가하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3,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9,700만원으로 전년 67억 4,900만원 대비 62억 5,200만원 감소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등 35건, 228억 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96억 8,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유지관리사업” 등 31건에 131억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112억 6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7건에 19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0건, 1억 9,500만원이며, 지방채 발행액은 총 227억원으로 작년 말에 227억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32억 8,200만원의 1.9%, 19억 7,500만원으로 전년 108억 1,400만원 대비 81.7%인 88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전년도 17.23%에서 1.9%로 15.33% 감소 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요약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2017년도 결산 결과, 미수금은 2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 1200만원 보다 27.9% 4억5천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재산 및 거소 추적을 통한 채권 납부, 압류 등을 통해 결손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세출결산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61.9%에서 76%로 14.1% 증가 하였으며 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24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3억 9400만원 대비 3.7%, 8억 7100만원 증가한 바 이후로는 사업규모와 시기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판단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7 회계연도 당기순 손실액은 186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손실보전지원금 69억 1200만원을 감안하면 순수 실규모는 약 255억 6900만원에 달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892억원으로 연평균 178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전입금 규모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히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253억인데 반해 양주시의 하수도 요금은 427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82%에 불과한 수준으로 하수도운영에 따른 경영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하수요금체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독리채산체의 원칙에 의거 조속히 요금적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익자 및 원인자는 상하수도를 사용한 양에 따라 그에 합당한 적정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공정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범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양주시에 상하수도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한미령 위원 전년도 세출 결산 결과, 공사집행률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년도 대비 그 이월액이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수도의 경우는 그게 계속사업으로 한 3개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딱딱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이 계속 돼서 3차년도나 돼야 100%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양주시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지금 적정선에 미치고 있는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요금 현실화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미령 위원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75.1%, 하수도는 21% 정도 돼서... 뭐 상수도도 정부에서 (청취불능)…하는 90%에 미달되고, 특히 하수도의 경우는 2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요인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그 절차를 걸쳐서 내년부터는 좀 연차적으로 인상 하려고 상수도, 하수도 계획을 전부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하수도요금은 어떤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수도요금은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21% 밖에 현실화율이 안 되기 때문에, 4개년 동안 170원씩 해서 680원 정도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하수도요금이 좀 적정선에 못 미치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많이 못 미치죠. 21%니까요.

한미령 위원 하수도요금이 못 미치니까, 본위원이 보기엔 상수도요금은 좀 적정선에 미치는데 하수도요검은 좀 못 미치니까...

이제 그 하수도요금 비율을 못 미치는걸 상수도요금에 메꾸다 보니까, 저희가 손실율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 하고 별개고요,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하수도는 워낙 현실화율이 낮으니까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고 있고.

그래서 하수도요금이 낮은걸 상수도요금에 상쇄 시키고 그런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럼 어쨌든 그 손실액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일반회계에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금현실화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되는게 연 평균 130억씩 들어오는데 그걸 최소한 줄여나가야죠.

그러다보면 요금현실화율 밖에 없어서 지금 21%를 연차적으로 올려서 하수도는 50~51%까지 목표를 줘서 연차적으로 올리게 하고, 수도는 워낙 높으니까 90%를 목표로 해서... 양쪽을 지금 수도는 90%, 하수도는 50%를 목표로 해서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어쨌든 적자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특별위원장 황영희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세입결산 결과를 보면 2017년도 미수금이 20억 6200만원인데, 작년 보다 더 늘었죠?

상수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미수금을 아까 일반회계 때도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거기나 우리나 똑같은데... 2017년도에 미수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12월 31일 날 상하수도요금이 자동이체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노는 날이에요. 그리고 1월 1일도 놀고, 그래서 1월 2일 날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수도는 14억, 하수도는 6억 정도.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갔어요. 31일이 일요일에 걸리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번 같이 미수금이 확 늘어났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럼 실제 미수금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뭐 그래도 있긴 한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4억이 1월 2일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는 6억 정도가 1월 2일 날 들어오고. 그 자동이체 신청한게, 그렇게 맨 마지막 날 들어오는게 일요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 합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데 이게 미수금 미납하시는 분들이 공장이나 개인도 있는데 공장이 좀 많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어려우니까,

임재근 위원 또 금액도 크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이제 한 번 미수되면 계속 미수 되는건 아니고요, 그 다음 년도로 가면서 다시 또 갚아나가고 있죠.

그래서 몇 년 과년도 것이 누적돼서 미수금이 점점 더 줄고 있고, 그게 이제 5년이 지나면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건 그냥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결손처분이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징수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또 하나는 하수도요금이 현실화 하는 게 맞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맞죠.

임재근 위원 그래서 경영적자가 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깐 현실화율은 20.82% 밖에 안 되고, 이걸 한번에 많이 올리면 또 시민들의 저항도 있을 테고.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방안은 소장님께서 여러 번 설명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게 좋겠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해에 한 170원씩 그렇게 해서 한 4년 하면 680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게 현실화율에 50% 밖에 안 되지만 정부에서도 50%까지는 해라. 전국적으로 다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낮은 걸 알기 때문에 목표를 50%에다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임재근 위원 설명 들었듯이 미수금도 연말 31일이 일요일이고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는 20억 6천2백만원 아니다. 그런 거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임재근 위원 그 다음에 경영적자 그 부분도 결국에는 도시환경사업소의 잘못보다는 요금이 적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요금 정상화도 순차적으로 생각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상하수도가 대부분이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좀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는 곳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및 2017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결산심사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걸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징수과장 김유연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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