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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3차 본회의(2018.09.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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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9월 20일 (목)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양주 덕정2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양주 덕정2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이자 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등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에 의거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 주시어 행정처리의 적극성과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주시의회 이희창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의결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전절차 미이행사업들이 담긴 예산안이 상정되어 금번 추경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에 노력하라는 고언으로 알고 예산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7 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215억원, 수납액은 7,354억원, 지출액은 6,112억원이며 징수결정액 7,737억원 대비 징수율은 95.1%로 2016년 95.2%보다 0.1%가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2억원으로 지방세가 204억원, 세외수입이 15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억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16 회계연도 257억원 대비 104억원이 증가한 361억원이며, 2017 회계년도 예산현액의 5.3% 수준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인 징수대책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액은 6,112억원으로 집행율은 84.7% 수준이며, 세계잉여금 1,242억원 중 2018 회계년도 이월액은 747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27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468억원으로 예산성립 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규모의 16%에 달하는 것은 철저한 예산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 회계연도의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06억원, 지출액결산액은 261억원, 수입결산액은 437억원, 수납액은 395억원으로 징수율은 2016년 87.7%에서 90.4%로 2.7%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33억원, 지출액결산액은 785억원, 수입결산액은 1,048억원, 수납액은 1,027억원으로 징수율은 2016년 97.5%에서 98%로 0.5%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수도사업공기업은 406억원 중 261억원으로 예산 집행율은 64.2%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은 1,033억원 중 785억원으로 예산 집행율은 76% 수준입니다.

미집행액 393억원 중 283억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10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149건 603억원, 사고이월사업 27건 14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이 예산현액의 10%이상이며 이러한 데이터로 볼 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7 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351억원의 채무부담액을 소멸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와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2018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총 12건을 지적,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 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 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 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 덕정2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 덕정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 덕정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덕정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덕정동 1084번지 일원의 ㈜세계로디엔씨로 부터 공동주택조성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93.7%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 되어 입안절차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지하 2층, 지상 25층, 11개 등의 세대 수 948세대 2465인으로 총 면적 5만9831제곱미터 중 공동주택용지 4만5844제곱미터, 기반시설용지는 1만3987제곱미터이며, 기존 도로율은 15%에서 30%이나 5.9%를 확보하였고, 공원 등 기준녹지율은 인구 땅 3제곱미터인 12.4%이나 15.1%를 확보하여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계획이며, 대상지 외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200%이나 계획은 건폐율은 15.17%, 용적율은 179.75%를 계획하여 가구 및 택지(청취불능)…, 건축물의 용도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5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예정입니다.

양주 덕정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홍성표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홍성표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양주시의회 홍성표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덕정2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정2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해 우리시 덕정동 84번지 일원 5만9831제곱미터에 대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 및 양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동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공공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덕정2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 덕정2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 덕정2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성표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시장 이성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강원식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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