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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2차 본회의(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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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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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9월 4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결산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의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9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예.

김종길 의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서 심의 할 수 없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정회시간에 김종길의원의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양주시의회 김종길의원입니다.

오늘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도 제2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올 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법의 절차 안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계획 하에 성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어긋난 예산은 수립되어서도 안 되며,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안으로도 제출되어선 안 됩니다.

금번 예산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우리 의회는 잘못 편성된 추경 예산에 대한 수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매우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란 무엇입니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시에서 수립하는 예산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며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도를 (청취불능)…하여 철회라는 결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절차에 대하여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싫은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진 예산은 이러한 결정을 쉽사리 할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파트너인 것입니다.

의회의 청명한 조언에 대하여 의미 없는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두고,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과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예정이었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시장으로 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철회에 대한 동의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도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하수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안건을 삭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9월5일부터 9월19일까지 1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실시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9월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시장 이성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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