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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본회의(2021.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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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8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4.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8.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9.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0.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양주시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8.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9.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0.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양주시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34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이희창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황영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재근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희창 의원,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 로컬푸드 정상화 촉구를 위한 양주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창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양주시 로컬푸드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의회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유통-소비 시스템으로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농축산물 이동 거리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선도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종합계획의 한 형태로써 대량생산 및 복잡한 유통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우리 시의 경우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6년 9월과 2020년 3월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지원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13년 32개소이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0년 기준 554개소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회원 수와 매출액 또한 큰 폭으로 늘었으며, 완주, 나주, 세종 등은 로컬푸드 성공으로 타 지역 농업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주시 로컬푸드는 총체적 부실 운영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직매장 2개소가 모두 폐점하여 농업인들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 또한 낭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양주시 의회에서는 2021년 5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23건에 대한 지적사항과 더불어 향후 우리 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로컬푸드 실패 후 아직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심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완료한 양주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로컬푸드는 앞으로 양주시 푸드플랜 수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궤도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농민과 소비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에 대한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와 함께 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하고 경영하는 준공영 방식을 건의합니다.

대표적인 로컬푸드 성공사례로 알려진 대한민국 로컬 1번지로 완주의 경우에는 2012년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더불어 12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6개 이상의 매장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연 매출 약 600억 원에 고용인원 700여 명 등 3,000여 명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로컬푸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법인의 투명성 부족에 따른 부실 운영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개인이 공동 출자한 민간법인은 경영 전문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향후 또다시 로컬푸드가 민간법인으로 구성될 경우 농민이나 소비자들의 신뢰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0일 우리 시 의회에서는 지역 농협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로컬푸드 정상화에 대한 뜻을 함께하였으며,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신뢰와 안정된 판로를 확보한 지역 농협과의 협업과 우리 시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성공적인 로컬푸드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둘째, 푸드플랜 전략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6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푸드플랜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양주시 푸드플랜의 목적은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고, 양주시의 선순환 경제를 살려내는 공공성, 지역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주시 먹거리 종합전략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서부권의 농업지대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동부권 도심지역의 주민들이 구매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면 로컬푸드는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새로운 로컬푸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공공 부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림부에서는 2013년부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고 2015년에는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국정과제 등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속에서 나주시는 2018년 “나주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지역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완주와 더불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은 나주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 내의 군부대와 공공기관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로컬푸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로컬푸드는 올 한해 수많은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지난 5년간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란 말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거름을 많이 주고 정성을 들여 농사를 지어야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새로이 설립될 로컬푸드는 지난 실패를 밑거름 삼아 민·관 협치를 통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위로이동


다음은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통한 양주시 저출산 문제 극복.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자녀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자녀 지원정책을 활성화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 15세에서 45세의 가임기간의 여성 한 명이 낳는 아기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0.98명으로 전국의 합계출산율보다는 다소 높으나 2016년 1.27명, 2018년 1.09명, 2020년 0.9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 감소에 따른 양주시의 고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지역의 인구절벽 위기를, 더 나아가서는 양주시의 소멸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다자녀 장려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둘째아 출산 장려 지원정책입니다.

우리 시의 출산 감소 비율을 출생 순위별로 분석해보면 둘째아 출산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그다음 첫째아,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유지 상태입니다.

한국은 전체 출생아 중에서 다자녀 출생 비율이 10% 내외입니다.

하지만 유럽 OECD 국가와 일본의 경우 15%를 기록합니다.

이처럼 낮은 다자녀 출생은 한국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도 15% 내외의 비율을 가진다면 연간 3만 명 정도의 추가 출생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녀가 있는 한 자녀 가정에게 추가 출산 의지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된 출산율을 일깨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르면 양주시 다자녀가정 기준은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 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전면 검토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양육과 자녀 교육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시 조례 중에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아직 세 자녀 이상인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양주시의 다자녀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조속히 이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산 의지가 있는 가정에게 임신 과정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입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점점 늦어지는 혼인 연령으로 초산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특히, 둘째아 임신의 경우 고령 산모가 많아졌습니다.

고령 산모는 태아와 산모에 대한 추가 의료검진 항목이 늘어나면서 진료비가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추가 출산 의지를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임신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2020년도 기준, 전국의 난임 인구가 약 2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부부 일곱 쌍 가운데 한 쌍은 난임을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매년 사회적 요인과 환경 문제 등으로 난임 비율은 높아지고,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만 대상이 되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시술 횟수의 제한이 있는 등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임을 고려하면, 난임 부부가 심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는 이번 11월부터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을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포항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늘어나는 남성 난임 인구에 대비하여 조기 검진을 위한 정액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정부의 난임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국가지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추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는 영유아 및 아동 양육 시설의 인프라, 교육의 인프라 등을 감소하게 하여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양육환경의 부실화는 지역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우리 양주시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래다’

본의원은 이 슬로건의 중요성을 점점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미래가 달린 이 제언에 적극 공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해주신 대로 홍성표 의원과 임재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 기간은 위원회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영희 의원, 홍성표 의원, 임재근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 이희창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유휴 공공부지, 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연령에 상관없이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체육시설, 공원, 산림 관련 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설치와 관리가 혼재되어있어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총괄부서와 관리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의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 등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퇴직한 경찰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향경우회의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치안 발전을 도모하고, 2020년 3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른 재향경우회의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양주시 재향경우회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치안 발전 도모를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 양식과 신청에 대한 시장의 승인 규정,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우회의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의무와 시장의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학교 및 은행 주변 방범 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이 활성화되어, 치안 협력 강화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질서와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공익 증진 및 치안 활동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공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치안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양주시의회 홍보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의정 발전 도모를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홍보활동의 원칙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안 제5조는 홍보 매체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의회소식지 발행과 인터넷방송 등 의정 홍보 콘텐츠를 위한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홍보 매체의 발행 및 제작, 운영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위탁업체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시민에게 신속하고 최신 의정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와 공모전 개최 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의회의 홍보활동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의정 소식이 시민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국 638만 가구이며, 2015년보다 181만 가구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려견은 동물등록제 등록 기준 경기도가 60만 5,000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에서도 기존의 ‘동물보호’를 위한 접근뿐만 아니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접근도 새로이 시도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기존 조례에 반려문화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남시 등 3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반려견 보험제도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반려문화 확산”을 추가하고, 안 제2조에서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4조는 동물복지계획에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16조에서 반려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반려견 보험가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양주시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전부개정안은 2021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복지법」에서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신설 정의하고,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5년 457만 가구에서 2020년 638만 가구로 181만 가구가 급증하였고, 양주시의 반려동물도 2만 7,000두로 추정되는 등 양주시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례에서 상당 부분을 임의규정 혹은 위임규정 방식을 두고 있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정책 판단을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례개정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중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정하고, 실무협의회 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협의회의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양주경찰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간사를 양주경찰서 ‘지역 치안 업무 담당과장’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강화하며, 시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위원장을 양주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의2 제1항에는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지원 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9. 양주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는 제7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인 도시공사로 전환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법인 설립의 규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됨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20조까지 임원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 및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부칙에서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와 권리, 의무의 승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제13조 감사에 대한 부분은 문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수익 창출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주 옥정 및 회천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전철 7호선 연장 등 지역 내 높은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사로 전환하여 자체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양주시의 재정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개발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현재 우리 시의 여건과 시기에 필요한 공사 설립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정관으로 규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사항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참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 양주시가 계속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당겨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도시공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양주시와 그러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양주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지난 의정협의회 때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양주시 여건으로 봐서 지금 늦은 감은 없지만, 도시개발공사를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공단에서 추진하는 업무 플러스해서 혼합형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 설립을 전환하며 그 대비를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본의원이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부분을 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환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담아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 혹시 담아주셨는지요?

그런 거는 정관이나 규칙에 담았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저희가 정관상에 수권자본금을 5,000억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투자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앞으로 챙겨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정관을 잘 좀 보고, 양주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잘 좀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본의원이 또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뿐만이 아니고, 사장이나 위원회, 특히 또 구성, 일할 수 있는 인력 부분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사장을 임면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의 1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저희가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집행부, 공단에서 추천한 현재 7인의 위원들 가지고 저희가 임원을 선발하는데,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법상에 이사회의 이사들은 승계하게 되어있지만, 임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향후에 임기가 도래했을 경우는 좀 더 전문적이고,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분들을 저희가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다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당장 어떻게 전문적인 인력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향후 도래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표준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전문적인 인력을 잘 구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 중에서도 세무나 회계,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살펴봐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가기는 하지만 도시공사 설립을 하면 저희 양주시의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도시공사의 도시계획에 관한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범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같이 동행해서, 차출하셔서 같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개발사업부를 1부에 2개 팀의 한 9명 정도를 지금 증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개 팀으로 했을 경우에 증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 2, 3년은 기존의 업무적 경험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파견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한 4명 정도에 대해서는 공사 전환 후에 공사에서 신규 전환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파견 공무원들을 검토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업무적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도시계획이나 도시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과에서 계속 그 업무만 봤던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퇴직 공무원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읽는 전문인력을 잘 구성해서 파견 공무원으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도시공사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임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줬던 거는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9조에 보면 임원이 있는데, 상임이사가 있고, 비 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임재근 의원 감사도 있고. 그러면 상임이사는 상근을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렇죠.

임재근 의원 한 분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임재근 의원 그리고 13조에 감사도 보면 ‘비상임 감사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비상임 감사를 둔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본적으로는 감사를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정관상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원칙적으로는 비상임 감사는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감사만 임명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정관상에.

임재근 의원 감사도 상근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감사도 상근은 아닙니다.

임재근 의원 상근 아니고 비상근.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에 임원의 비상임 감사가 아니고,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말하는 거고요.

감사는 여기 정관에 저희가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감사 맡는 걸로 이렇게 정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여기 지금 조례상에는 이사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거기에 또 감사에 대해서는 비상임 감사는 명명된 게 없고요.

감사는 별도로 정관에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감사를 맡는 걸로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임재근 의원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용역 보고 할 때도 한번 들어보니까 잘하는 데도 있고, 또 못하는 데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적자도 많이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임원인데, 그렇게 생각 드시죠?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예, 그래서 의회 의정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이 여기 3년으로 되어있어요.

임원 임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14조에 보면 3년으로 되어있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좋아요.

그러나 현재 구성되어있는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분들이 도시공사에 합당한 지, 본의원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출범과 함께 이 임원이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승계해서 가야 된다고 자꾸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주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새롭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생기면 싹 바꿔서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 바뀌면 싹 바꿔서 가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로 우리가 전환되지만 그래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있는 임원 이사, 이사 얘기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임재근 의원 그분들 전원 교체해서 도시공사에 맞는 분들로 임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상에 지금 이사진들은 포괄 승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또 지도 감독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5인에서 7인, 임기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7인으로 저희가 확대했을 경우에 지금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시공사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서 앉아있어야지 행정 하다가, 이거 지금 임원이 누구, 누구인지 본의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여기 현재 임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도시공사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를 해서 새롭게 도시공사 출범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본의원이 볼 때는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권고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 출범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하여간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집행부, 의회, 공단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또 향후에 구성되고, 지금 현재 구성된 이사회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아니, 실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관리감독 얘기가 아니고 도시공사, 본의원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 출범과 함께 임원도 새롭게 구성해서 출범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 감독은 늘 하시는 게 관리감독이고, 도시공사 출범과 함께 14조의 임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퇴를 하고, 시장님이 새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지, 당장 일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여기서 되면 당장 일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관련 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그러면 임재근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법 14조에 임기가 정하고 승계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는데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 80조에 이사진은 포괄 승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지금 이사들을 변경하거나 교체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님 답 되셨어요?

임재근 의원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 의장 정덕영 지금 임재근 의원님 의견은 우리 공사로 전환하면서 전문가적인 이사를 영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나 의견을 드린 거고, 우리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지금 법으로 승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 만료 된 시점에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하시겠다. 이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 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더불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 조례명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4조, 제5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 조례명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명과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 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 청년에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발생하는 피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설치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기능을 각각 구분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센터장에 대한 상근 규정 및 안 제16조 위탁의 해제·해지 등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12조에서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의견에 따라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척 및 수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재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통합설치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원화되어있던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지원 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행정 자원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센터가 수혜자 중심의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의2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범위를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는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협, 범죄 및 화재 등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빈집 정비의 방법, 예산의 지원, 빈집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빈집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1부터 7월 20일까지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빈집이 방치될 경우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은 물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서는 빈집 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과 연도별 정비계획이 필요하며, 사업 시행단계에는 빈집의 활용 및 철거 기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는바, 유치원도 학교와 같이 수도요금 부과기준을 일반용 1-75톤 이하 구간을 적용하고자 하며,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을 검토하여 기숙사와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수도요금 부과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전용공업용 요금 적용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도요금 적용에 대한 기업체의 혼란을 없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1조에서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일반용 1-75톤 이하의 구간’을 적용받는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전용공업용 적용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는 가정용 업종 구분에 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전용공업용 업종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1차 입법예고 한 결과,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어서 부칙으로 하수도 사용조례의 일부개정 조항을 반영하여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 2차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정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 요율 적용과 관련하여 유치원도 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과 국민신문고 민원과 LH 요청사항에 따라 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부과하는 사항, 또 전용공업용 업종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도요금의 조정과 전용공업용 업종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수도 행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위탁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 의무규정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협약내용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5조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 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잘못된 약칭 사용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서 및 협약서의 경우 법적 분쟁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 및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공증 의무 절차를 삭제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 승인 대상은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증금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 관련 질의·답변 등 심의 절차는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되, 보충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2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2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4차 의정협의회 제출안건으로 회신 의견에 따라 도시공사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자본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장학재단과 관련하여서도 수익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재단 이사진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 수립 시에는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을 9월까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총 8건으로 출연금 7건, 출자금 1건입니다.

총예산은 72억 5,084만 원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670만 원.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50억 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989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525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 5,9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4억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 출자·출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0개 지방 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증가추세에 따른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교육연수, 타당성 연구조사, 컨설팅 등 평가원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별로 직원 수 및 매출액, 자산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85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에는 1,67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주도시공사 출자금입니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설립 예정입니다.

이에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며, 해당 조례에 근거한 도시공사 운영 자본금 출자금입니다.

도시공사의 자본력 강화를 통하여 양주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개발사업부서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2년 본예산에 5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1년에는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인 1,996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도에는 출연 비율이 조정된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인 1,989만 원이 배정되어 출연하는 사항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소송 및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입니다.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콘텐츠 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 공급액에 대한 보증손실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양주시 콘텐츠 기업 5개소 보증지원액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양주시가 매년 보증 공급액의 2.5%씩 5년간 총 12.5%를 분할 부담하는 것으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손실보전금 525만 원을 출연하고, 경기도가 12.5%를 제외한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보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에 기금을 출연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1,536개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59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 및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2022년에는 최근 5년간 양주시 지원액 2,590억 원의 0.1%인 2억 5,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2021년에는 3억 1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심사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관내 중소기업 307개 업체 382억 원, 소상공인 1,644개 업체 332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2022년에도 보증 공급액, 보증잔액, 손실액 등을 감안, 산출된 14억 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농업인의 자립 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되며, 2021년 농업경영자금은 12개소 5억 500만 원, 농업시설유통자금은 1개소 1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이며, 우리 시는 2021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에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운영 중으로 2021년까지 12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에도 5억 원을 출연하여 3억 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2억 원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총 5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보고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전의결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주시 2022년도 출자․출연금의 총규모는 8개 분야 72억 5,084만 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7개 분야 22억 5,084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대비 22억 9,472만 원 대비 4,387만 원이 감소하였고, 출자금은 50억 원으로 양주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신설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4,200만 원 감액한 2억 5,900만 원으로 이는 최근 5년간 양주시 지원액 실적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4억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수요 지속 증가와 완화된 심사적용으로 인한 재단 누적 손실액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법정출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지역 우수인재 육성 등, 시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 온 사항이며, 또한, 양주시 도시공사의 출자금은「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따라 양주시 시설공단의 도시 공사 전환 설립 후 각종 개발 사업의 원만한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및 조직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 초기 기업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 관련 질의·답변 등 심의 절차는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되, 보충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총 6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 취득 5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인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3억 원의 예산으로 현 부지 및 옛 파출소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권활력센터, 주민소통센터, 현장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2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덕정 구도심 상권거점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정동 955-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신도시 지역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옥정동 884-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본관동과 펜션동 3개동 규모로 248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개관하고자 하며, 중증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질 좋은 공립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우이령 탐방로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흥면 교현리 산42-9번지 일원에 승용차 기준 88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총사업비 9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 및 탐방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현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총사업비 333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민들의 기본 생활 인프라 구축 및 쾌적한 공공청사 신축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남면 신암저수지 인근 5만㎡ 부지에 데크야영장, 글램핑 및 매표소, 사무실 등 관리사무소 및 기타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감악산 관광객 유입으로 남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으로 이 중 건축 취득의 건은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조성,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경기꿈틀 SOC 복합화 사업 시설 건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 등 총 5건이며, 토지매입 건은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 1건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거점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8일 제318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구 덕정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구도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공간 창출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1,225㎡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당초 대비 2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 위치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덕정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침체된 구도심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유사 건축물의 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효용성 높은 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 규모와 주변 상권에 비하여 주차대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옥정신도시 지역에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정동 955-6번지 일원으로 토지면적 6,480㎡, 건축 연면적 1만 1,26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495억 원입니다.

대상부지는 기반 공사가 완료되어있어 개발이 용이하며, 옥정신도시 중심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21년 12월 29일 이후 토지 취득 시 연 5%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조속한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총사업비 495억 원의 재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있어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옥정동 884-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6,000㎡, 건축 연면적은 4,236㎡이며, 본관동 1개동, 펜션동 3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 20%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되는 치매환자와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나, 현재 양주시에는 공립과 민간 포함 치매전담 요양원이 한 곳도 없어 본 요양시설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21년 12월 29일 이후 토지 취득 시 연 5%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조속한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교현리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인접 사유지를 포함, 주차장 조성면적 4,129㎡, 주차 면수 88대,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필지 3,700㎡에 2억 4,050만 원입니다.

2009년부터 예약제로 개방된 후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지역주민들과 탐방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어 금번 주차장 조성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꿈틀 SOC 복합화 사업 시설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덕정동 140-1번지 현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으로 부지면적 3,916㎡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연면적 1만 383㎡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332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센터, 문화센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생활SOC 복합화시설과 창업센터 및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민편의시설이 입주합니다.

다만, 현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 후 건립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 중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남면 신암리 신암저수지 남쪽 부지 5만㎡에 데크 야영장, 주차장,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연면적 278㎡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28억 4,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숲속야영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없는 폭 6m의 협소한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감악산 등반객들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주도시공사로 전환 설립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공사와 공단이 혼합된 형태로 2021년도에 법인등기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출범 예정이며, 조직은 현재 2부 10팀 240명의 공단 조직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1부 2팀 9명으로 개발사업부를 추가하여 총 3부 12팀 249명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초기 비용 최소화 및 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양주시에서 5명의 인력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의 기 자본금 현금 3억 원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억씩 자본금으로 현금출자 할 계획입니다.

공사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주민의견조사 결과 주민들의 82.8%가 공사 전환에 긍정적인 가운데 수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의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의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양주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안과 함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민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양주시의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 기반 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기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수익을 통한 재정 확충과 이익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재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직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지금 2부에서 3부로 만드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의장 정덕영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다른 데를 보니까 상임이사 제도 하는 데도 있고, 본부장 제도로 해가지고 3부를 해가지고 그 위에 본부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초기라 실질적으로 인력을 많이 들이거나 예산을 많이 쓰기가 어려워서 지금 3부 체계로 하는데, 3부로 하는데 그래도 겸임을 해서라도 본부장 제도를 만들 때, 나중에 또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게 차후에 활성화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좀 운영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저희가 상임이사 제도는 지금 조직체계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부장 체제로 일단은 가고요.

추후에 1, 2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상임이사 관계는 별도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정덕영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3부로 가는데 3부를 총괄할 수 있는 본부장 정도 체계는 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부장을 또 두려면 인건비가 드니까 그 3부 중에 어느 부서에서 책임 있게 할 수 있게 겸임 형태로 해서 본부장 제도를 좀 둬야지,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도 거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겸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또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그러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가능한 도시공사 전환 설립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타법인 출자 및 공사채 발행 등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과 개발사업부서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자본금 출자 시 발행하는 세금 납부 등 비용으로 ‘21년 3회 추경에 현금 5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현금출자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현금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전환 및 설립되는 양주도시공사가 출범 후 각종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자본금, 개발사업부서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를 확보하여 사업 초기 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주시도시공사 현금출자 규모는 3년간 자본금 포함 153억 원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분석 결과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증가하는 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확보가 중요하고, 충분한 자본금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2022년에 계획되어있는 현물출자인 덕계저수지의 경우 도시공사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익성과 재정성을 충분히 검토 후 출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도시공사 연도별 자금 확보 및 소요 사업비 현황을 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금유출 사업계획에 보면 2022년도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25억 원이 책정되어있고, 천성농원 도시개발사업에 21억 원, 그리고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2023년도부터 계획이 쭉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라면 주변에 요새 물류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공공물류단지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직 위치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이희창 의원 아니,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광역교통시설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네.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저희 광역교통시설과에서 지금 현재 일반기업, 개인들이 양주에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일부 은현면 도하리 지역의 업체들이나 개인들, 또는 기업에서 물류의 적지라고 판단하고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도시공사가 생기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저희 시에서 공영 개발해서 물류를 공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사업을 안건을...

이희창 의원 아니,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민간투자자들이 많은 곳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네.

이희창 의원 그랬을 때 보면 물류단지를 하고자 하려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부지확보나 이런 게 가능한지?

아니면 용도를 바꿔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민간이 할 경우는 지구단위일 경우에 계획관리구역의 50% 이상의 면적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되어있지만요.

이희창 의원 그렇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저희 관에서 물류단지를 추진할 경우 상위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들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똑같은 형태로 물류단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네, 이해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 천성농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여러 민간업자들이 여기 도시개발, 이걸 요구를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 그동안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도시공사로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저희가 여기 천성농원이라든지, 장흥 공공택지지구는 현재 저희가 사업이 계획되어있는 걸 가지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여기다 기재를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근데 계획은 있는데 보면 장흥 공공주택은 연도별로 소액이지만, 쭉 꾸준하게 계획을 잡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천성농원은 한 번 딱 21억 원 투자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계속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면 분명히 적자가 난다고 누차 얘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수익성을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용역 결과가 최종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의원 용역은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장흥하고 여기 천성농원 했는데.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니,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장흥은 BC가 1이 넘게 나왔고, 여기는 그때 한 0.7인가 8인가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BC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고 자료를 넣은 거는요.

저희가 용역도 하면서 각 부서하고...

이희창 의원 지금 누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크게 좀 얘기해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가 이 출자금 세부 내역을 뽑은 게요.

저희가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공사 전환을 하면서 향후에 출자금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뽑기 위해서 부서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개발사업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추정해서 내역을 뽑은 겁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용역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용역을 또 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사업들이 있고, 이게 또 확정된 건 아니고 유동성이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사업비 세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시청 옆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가 설립되고, 공사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약을 통해서 업무도 이관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희창 의원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관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몇 년에 한 번씩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만 하고 말고, 말고 했으니까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좀 우리 시청 주변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리고 장흥공공주택지구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장흥에 삼하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먼저 번에 발표됐던 삼하리 택지개발지구 말하는 겁니다.

이희창 의원 거기는 LH가 하는 건데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아직 자세한 건 없지만 저희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의지가 있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저희도 참여를 해서 개발이익을 창출해서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공사가 설립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참여하려고 이렇게 의지로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이희창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립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도시공사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금출자를 50억을 3차 추경에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걸 본예산에 담지 않고 3차 추경이 내일모레인데, 3차 추경에 담는 이유가 급한 이유라도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작업들을 하려면 지금 본예산보다는 3차 추경에 이 부분들을 넣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도시공사 자본금을 해야 되겠다,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신 게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2022년 본예산에 담든지, 1차 추경에 담든지 하셔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지 않고 3차 추경에 세우시고, 또 2021년부터 쭉 50억씩 해서 한 3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간 50억씩 세워주셨어요.

자금 확보는 어떻게 충분한 건가요? 153억 출자에 대한.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한미령 의원 연도별로 세워주셨으니 잘하시리라 믿고, 자본금이 양주시가 많은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 확보나 이런 계획이 꼼꼼하게 이루어졌나, 이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또 하나는 도시공사 연도별 자금 확보 소요 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현금 유입계획을 이렇게 쭉 하셨고, 현금유출 계획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순위로 매겨주신 거예요? 아니면 본의원이 궁금한 게 지금 백석이나 광적에 개발사업들도 있는데 그쪽은 다 빠졌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주시 장흥 공공택지지구개발사업을 어디를 말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발표된 장흥 삼하리 그쪽 말씀하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거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발표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여기 계획에 넣었는데, 광적이나 백석의 서부권에 지금 그쪽에 개발해야 되는 몇십 년씩 미루어진 이런 사업들은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유가 있으니까 개발계획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자금 확보.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가시적으로 지금 계획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로 편성을 했고요.

이것도 유동성이 있고, 향후에도 또 새로운 개발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도 공사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참여를 할 겁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 집행부서에 촉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협조하셔서 빨리 좀 올리라고 해야지, 그쪽은 벌써 10년이 넘는 지역인데, 이런 개발계획을 만약에 알게 되면 그쪽 주민들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유동성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선순위를 잘 조정을 하셔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현금출자 계획에 좀 더 많은 비용을 확보하셔서 계획을 세우실 때 꼼꼼하게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저희가 출자하는 게 현금하고 현물 두 가지로 저희가 출자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현물은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은 저희가 출자로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현물출자를 본의원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금출자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따른 비용처리가 있어야 되니 그 비용처리를 오래된 지역부터, 민원이 많이 올라온 지역부터 선순위를 정해서 개발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그거는 공사가 설립 되면 그 부서하고 선 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잘 추진해주시고요.

어쨌든 추경에 50억을 담아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0억을 담았을 때는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급한 사업 우선순위를 둬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0항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회천3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역 편의시설 활용방안 건의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설치 추진하여 2022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청소년활동이 주목적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청소년활동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체계적 시스템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급변하는 트렌드와 환경변화에 즉시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청소년의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예상 사업비는 인건비, 시설관리 및 운영비, 사업비 등 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위탁기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공개모집 및 수탁단체 선정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활동 및 건전 육성에 관한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및 수행실적, 재정부담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이 2022년 1월 개관됨에 따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소년의 욕구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의 선정 기준과 관리 능력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욕구와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지금 그러면 여기 직영으로 하고 있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금 고읍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다른 하나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다른 데는 뭐 있어요? 아니면... 고읍 하나밖에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고읍 하나만...

한미령 의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1개가 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궁금한 게 그동안은 직영으로 하니까 전문성이 없었나요?

왜 갑자기 또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 정규적으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으로 가려고...

한미령 의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으로 이 사람들이 공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공무직, 그건 아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여기는 공무직이 아니... 민간위탁으로 가면 공무직은 아니고요.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지금 직영으로 하니 이분들의 인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직영으로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분들이 아니고, 지금 채용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한미령 의원 네, 국장님,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운영인력을 보겠습니다.

운영인력이 관장 1명에 청소년활동 및 사업 3명, 사무·시설관리 1명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청소년 상담사들도 있고, 한 2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렇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위탁으로 가면 그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미령 의원 아니, 관장 1명에 청소년활동 및 사업 3명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제 거기 민간위탁을 주면...

한미령 의원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거기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담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을 하면 거기에 한 20여 명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런 직원들의 승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거며, 또 하나는 제가 한번 그 기관의 향후 계획을 봤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21년 10월에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의결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논의가 언제부터 되어있냐가 궁금한 거고, 2021년 11월달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한 달 만에 합니다.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내년 1월에 개관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있을 텐데, 20여 명의 직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이나 그거 없이, 이게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이거 청소년문화의집은 전년도부터 4년 내내 본의원이 의원 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 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 부분하고 다른 거고요.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새로 신설한 것에 따른 인력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미령 의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있는 거를 다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거 아닙니다.

한미령 의원 그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지금은 그냥 하고, 새로 할 때를...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직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고읍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으로 하는... 직원들 위탁·승계,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직영으로 가고요.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만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위탁 동의를 받는 겁니다.

한미령 의원 그렇게 해도 향후 계획에 보면 기간이 너무 짧게, 지금 이렇게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11월에 수탁자 선정을 하고, 12월에, 두 달 만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해서 1월달에 오픈하겠느냐?

이런 게 걱정이 되고, 향후 계획의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다 담아서 꼼꼼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리고 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도 보니까 심의위원회되 구성이 9명 이내인데, “청소년수련시설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여기 위원회가 다 이미 구성이 되어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구성이 지금 안 됐고요.

그 부분도 먼저도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 어떤 공무원들 위주의 심의위원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미령 의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11월인데, 11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있고, 1월에 시설 개관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고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아무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계획하실 때는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이전이라든지, 3개월 이전에는 계획이 올라와서 의결이 보고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시설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있는데, 향후 계획에는 너무 촉박하다.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의심하잖아요?

어떤 기관이 또 선정됐고, 그 사람들을 수탁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바로...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니 민간위탁은 철저하게 잘 가려서 선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양주시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1항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9년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하여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남면 신산리 298-3번지 일원으로 인근에 남면초등학교, 한국외식과학고,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고, 총 예상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 상권 활성화, 주민공동체 육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과 남면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테마거리 조성, 마을축제 개최, 한국외식과학고와 연계한 먹거리 개발, 입암천 공모사업 연계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공모사업 추진,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1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심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9일부터 10일 2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미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5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수도과장배 영
  • 평생교육진흥원장채정훈

○ 화상 출석 공무원 26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김도웅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홍 성 표
  • 의 원 임 재 근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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