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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3차 본회의(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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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22일 (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계속)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7.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9.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

12.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7.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2.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3분 개의)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정지기단이 오셨네요.

오늘 의견조율이 좀 미비한게 있어서 회의가 늦어져 죄송하고요, 원활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양주시 의정지기단 회원 및 고읍동에 거주하는 시민 한 분이 제289회 임시회 회의과정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 발전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덕영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 하였으며, 도로를 계획하고 건설하던 1990년대 경기도의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서울시의 60% 수준이었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된지 28년이 경과된 현재 경기도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부상 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의 86.1%인 1만172킬로제곱미터로 서울시의 약 17배 규모이며, 인구도 수도권 인구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또한 서울시를 능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고속도로의 명칭은 도로의 시 종점 및 경유지 인식과 함께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부여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 중심으로 도로명칭이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총 연장 128킬로미터 중 81%인 103.6킬로미터가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역시 전체 12구간 중 262킬로미터 중 약 87킬로인 230킬로미터가 경기도 14개 시군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정부에서 당초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로 명칭을 사용하려다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변경하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는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현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현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조속히 도로명 변경을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도로명 변경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노력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8년 10월 22일 양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이행 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국도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10월 19일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시장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의안명을 수정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희창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국도비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특별회계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기정액 대비 16억7450만원이 증가한 6434억1322만원으로 일반회계세입분야로는 재해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억1571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12억5878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 16억74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분야로는 재해복구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를 제외한 총 6개 부서의 7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16억7450만원, 시비부담분 7131만원으로 총 17억4581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분담금 반영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7131만원이 감소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450만원이 증가한 주요세부사업은 사유재산재해복구사업 1억9425만원, 소하천 및 구거 재해복구사업 2억5186만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7억191만원, 산사태재해복구사업 3억8775만원, 양주시 누리길 재해복구사업 3748만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억526만원, 공공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6729만원입니다.

증가한 주요사업 중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가능한 도로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시비 3093만원, 하수과 공공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에 시비 4038만원 총 7131만원의 시비부담분만 반영한 사항으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의 시비부담분은 총 14억9778만원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계수조정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4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정덕영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과정은 예산안 철회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만큼 우여곡절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면 양주시의회가 예산의 수립절차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검증하여 시민의 적시적소에 반영코자 하는지, 집행부가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간접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한 번 더 고민하고, 두 번의 공을들여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로지 양주시민의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양주시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과 의지를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난 10월12일 개최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7502억원 대비 359억원이 증가한 7861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6090억 대비 327억원이 증가한 641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55억 대비 24억원이 증가한 107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56억원 대비 8억원이 증가한 364억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5차 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5차 변경안의 총괄규모는 132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약 170억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192억원 보다 약 22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2018년 8월 26일 부터 9월 1일까지의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국도비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특별회계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기정액 대비 16억 7450만원이 증가한 6434억1322만원으로 일반회계세입분야로는 재해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억1571만원이 증가, 도비 보조금 12억5878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이 16억745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재해복구사업비를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를 제외한 총 6개 부서의 7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16억7450만원, 시비부담금 7131만원, 총 17억4581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분담금 반영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7131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74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금번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시비부담금 14억97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호우피해복구가 미비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 하였으며 의원들간 또는 사업부서와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 자료요구 및 분석, 전문가의 의견청취,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심사결과를 도출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중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세입 추계 및 반영입니다.

축제 관련 입장료 수입 등 일부 예측 가능한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 및 반영을 통해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원분담비율 분석을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의존재원비인 국도비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 이후 사업변경으로 인한 재원부담 비율을 넘어서는 시비 추가편성 사업이 다수 있어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시에서 부터 보다 신중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본래의 의의는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간 이후 불요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견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 되지 않도록 본예산 수립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괄예산 편성과 관련 하여 꾸준히 의회의 시정요구를 통해 일부 개선된 점은 있으나 아직도 유지관리사업, 정비사업 등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상세하게 부기를 기입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즉흥적이고 인위적인 사업추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 각종 사업들에 의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의 뜻이 각 사업들에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의회는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 계획변경,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덕영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일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김대순
  • 감사담당관 이운석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김유연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강원식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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