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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1차 본회의(2018.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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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1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시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3.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재근, 한미령 의원)

1. 제 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3.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시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3.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임재근, 한미령 의원)위로이동

1. 제 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의장 이희창 본회의에 앞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양주시 의회에 관심을 갖고 의정지기단이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경험 많이 쌓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를 찾아주신 양주시 의정지기단 회원 여러분께 양주시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금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에 관한 건은 시장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작성에 구체성과 충실성을 기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시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의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9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목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배려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면 답변서는 구체적이고 충실히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일 임재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임재근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덕영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순덕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미령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재근 의원, 한미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22만 양주시민과 900여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이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양주시도 한 해 농사를 잘 둘러보시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내년 사업계획수립에도 철저를 기하시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덕정역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주에 전철역은 3개소가 있습니다.

양주발전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원선에 위치한 양주역, 덕계역, 덕정역입니다.

양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양주역은 테크노 벨리, 양주역세권사업 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또 다른 역사는 바로 덕정역입니다.

덕정역은 1911년 10월 15일에 개통되었고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양주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소중한 역사이지만 문제는 덕정역 주변이 오랜 세월 괄목할만한 성장이나 변화 없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덕정역세권 활성화의 필요성은 긴말할 것 없이 양주시 지도를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10만 인구의 옥정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중이고, 회천지구개발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정역을 기점으로 인근에는 덕정초등학교, 덕정중학교, 서정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약 6만여평의 부지에 고용인원 800명이상의 서울우유양주공장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도 수년 내 입주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덕정역은 양주의 동부와 서부권을 잇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덕정역세권의 유동인구는 양주시 내에서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향후 덕정역을 오가는 그 많은 유동인구가 단순히 전철역만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허수가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유동인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연계하여 양주발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는 현재의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유치한 것을 벤치마킹하여 덕정역에도 백화점 내지는 유통센터를 위치하여 쇼핑, 영화관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주시의 덕정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다고 판단되나, 그 속도나 방향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년 공모 시에는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공모선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여 더 이상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는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덕정역 이용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덕정역은 지금까지 양주의 중심이고 회천의 심장이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양주의 척추이고 양주개발의 큰 줄기입니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철만 기계적으로 오가는 단순한 역사라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양주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양주의 앞날과 주민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덕정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봄 4월 27일 사상 처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땅을 밟았던 장면을 가슴 뭉클하게 지켜봤습니다.

남북의 정상은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형제처럼 도보다리를 거닐었으며, 평화시대의 개막을 선언 했습니다.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 민족경제 균형발전,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 적극 추진, 한반도 비핵화, 평화터전 조성 등 이라는 목표를 합의 하였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 하였다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이 함께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양주시의 역할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양주시의 잠재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한축으로 2접경지역평화벨트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양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언급하였습니다.

양주시가 통일경제특구로 추진되면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 평화의안전판과 경제성장판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주를 경원축 통일 경제특구로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주요 거점으로 향후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북한·러시아 교역물품의 수도권 진출입을 위한 에너지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경제특구가 단순히 북측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과 상업무역 관광 기능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현장에 양주시가 그 중심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기능으로 전환하되 단기적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관광기능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할 일 많은 양주, 도약하는 양주를 위해서는 이성호 시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양주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통일 경제특구의 주요거점 양주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폭넓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주시 공직자를 비롯한 책임 있는 운영주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협력도 필요합니다.

양주시가 남북 평화시대 평화와 통일의 중심축, 남북간은 물론 동북아 교류 협력의 전진기지로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정덕영 의원과 김종길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재 기존 조례안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 중 “농업인 소득 보전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촉진 장려금’ 또는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보전사업’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 관련 [별표1] 농업농촌분야 지원사업 38개 항목에서 “농업인 소득보전사업” 추가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최근 수매가 하락과 판매량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위해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농가들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소득원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정책 관련 사업’ 8개 항목, ‘농촌관광 ․ 교육 ․ 체험 관련 사업’ 13개 항목, ‘기술보급 관련 사업’ 17개 항목 등 총 38개 항목이며, 금번 개정안에서는 농업정책 관련 지원사업에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양주시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양주연합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20Kg당 3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우리시와 같은 방식으로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경우에는 공공비축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조곡 40Kg당 3천원을 지원하고, 연천군은 남토북수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조곡 40Kg당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쌀 및 밭직불제 사업”이 있고, 이외에 시 자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보조금 지원은「지방재정법」에 의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되기 때문에 양주시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산품 공급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해마다 농작물 생산량이나 수매가격의 변동 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방향과 지원금액 규모,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형평성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제적,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에 대한 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양주시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학대노인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노인 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결과 안 제14조의 학대피해노인쉼터의 지정운영의 주체는 시·도지사에게 있어 ‘지정운영’을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1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주시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23%가 독거노인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노인 학대피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검토개요로 본 조례안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구성은, 총 1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노인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3년마다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학대노인의 가해자 고발 및 피해자의 관련시설 입소 등 협력을 통한 효율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노인 보호 시설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노인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의 역할 수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의 기준,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자료제출 요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노인전문보호기관 입소대기 및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학대노인의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학대노인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문제로 보는 특징이 있어 노출되지 않은 노인학대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신고현황을 보면 매년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들과 딸, 배우자 등 친족으로부터 학대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학대의 예방과보호, 교육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를 입법 취지로 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시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을 공유재산의 대부 등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양주시를 제외하고 경기도내 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구호 활동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으로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구성은 본문 6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는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방법과 공유재산 대부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사 회원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제시 의견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4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사’가 아니고,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부’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적십자봉사원 및 봉사조직 운영에 대한 내부 규정인「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해 설치ㆍ운영되는 협의회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주시를 제외하고 경기도내 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보조금 지급과 공유재산 대부,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양주시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시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활한 교육과 자립을 돕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용어와 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에서 추진해야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월 21일 부터 26일 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결과, 안 제2조에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한정하였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의 정의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여 수혜자의 폭을 확대시키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교육의 정의를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 으로 변경하여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실시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범위를 기존 ‘대안학교로의 진학’ 에서 초․중․고교 및 그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을 돕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양주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관련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자립생활 안정, 여가ㆍ문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대안학교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과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서는 동 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과 운영방법, 필요경비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보조금 관련 조례 준용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양주시의 경우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은 2017년 133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276명으로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소외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6.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용어와 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사항, 교육 이수증 발급, 사업 추진에 대한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개요는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계획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방향과 재원조달,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발급과 민주시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수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9월말 현재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는 고양,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의정부, 하남 등 8개 지자체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광역, 기초 포함 243개 지자체 중 17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더불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주요내용이 양주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교육임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에서의 행․재정적 관여와 지원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교육 시행과정에서는 양주시 여건에 맞는 교육수요 발굴과 본 조례의 기본원칙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계승·발전”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 및 정치적 목적사용 금지” 등의 원칙에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7.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코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8.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백석중학교 학생 및 지도 선생님께서 제298회 임시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는 금일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까지만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및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노인복지관의 업무내용을,

안 제5조에는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 형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2차 의정협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는 별표로 작성하였으며, 제9조 제1항의 60세 이상 노인을,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부서협의결과와 10월2일부터 9일까지의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제10조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금년 12월 개관예정인 양주회천 노인복지관과 향후 순차적으로 건립예정인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과 덕정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개요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입법목적과 입법취지를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복지관의 주요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계약을 한 번만 갱신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7조에서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9조는 복지관의 이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이용대상을 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그 배우자는 60세미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준용규정으로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위탁 조례,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제12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의정협의회 이후 실무검토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모두 보완 정비하였고, 그 외 조례의 필요성이나 법규체계, 입법절차 등 형식과 내용 및 절차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은 처음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회천노인복지관을 개관을 앞두고 우리 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조례 10조에 보시면 이용료, 사용료의 납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표2를 보시면 교양강좌에 대한 거는 1명이 1개월 당 이용료가 3만원 이내, 식당 이용은 1식에 3천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10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ㆍ 의료 ㆍ 주거 ㆍ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게 사용료 면제 대상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 추계에 보시면 개소 당, 예를 들어서 회천노인복지관을 하면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를 얼마를 주실 계획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통상적으로 한 5억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5억여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덕영 의원 예,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저희 추계로는 약 3억6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3억6천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비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나머지는 관리운영비입니다.

정덕영 의원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시설에 대한 공과금 또 직원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혹시 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요?

정덕영 의원 예,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별표2에서는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별표3이 사용료 면제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 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무료이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덕영 의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 해보고 하니까요, 저소득층 무료이용대상자,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다시피 인건비를 3억6천만원을 집행하시고, 시설에 대한 공과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식사를 그런 대상자들이 오는 부분을 가지고 1년에 1억5~6천만원을 가지고 이게 다 확충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면적과 비슷한 시군의 것을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의 예산을 참고하여서 추계로 잡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저희 양주가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 우리가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루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과하게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적인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이게 추계가 잘못돼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집행을 한다. 그러면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예만 들어가지고 추계를 했다 그러면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몇 명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면제대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 양주시의 구내식당은 식대가 얼마나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1식 3천원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거는 저희가 1식 3천원 해도 직영처리를 해서 전부 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3천원 하죠? 지금 직영 하고 있습니다.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런 게 어른들이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1식에 3천원이라 그러면 식단이 부실할 수 있는 공산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저희가 운영비를 5억에서 5억2천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경기도 내에 노인복지사업지침에도 그렇고, 기준을 명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10%, 시비 90%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했지만 세부적인 수요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 부분은 사실 면밀하게 검토 후에 실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회천노인복지회관 건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준공이 언제죠? 2018년 12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금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임재근 의원 12월 가능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12월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목표인데 가능하냐 이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이 좋은 거 질문하셨으니깐, 본의원은 6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 또 7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9명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익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21쪽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시겠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공익단체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기타 기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런 기관들, 그런 단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법률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선정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탁을 받았을 때 보니깐 5년이더라고요. 국장님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5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1년, 2년 운영하다가 그 수탁기관이 잘잘못이 있을 때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의 불만사항도 많고, 아까 식당도 얘기했지만 돈에 비해서 식사라든가 이런 게 매우 부족하고 또 시설이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실제 잘못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조례에 있습니까?

본인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해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조례상에도 관리, 감독 기능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지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도, 5조에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이 딱 나와 있어요.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니깐 10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방법도 페널티도 줄 수 있는, 또 패널티를 2번 이상 받을 시에는 위탁을 해촉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 과정상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아마 사회복지법상에서 5년으로 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법에서 5년 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준수하는 쪽으로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해 나가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것도 연구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데 복지 쪽에도 본의원이 보니깐 지금 양주시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 또는 대학교 그런 데가 얼마나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대학원 두 군데 있고요.

임재근 의원 경동대학교, 서정대학교하고, 또 법인도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법인들도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되고요.

종교법인도 가능하다고...

임재근 의원 종교법인도 되고, 재단법인도 되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주체를 좀 관내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의원도 잘 판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학교 또는 법인이나 이런 데면 경험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그런 것도 좀 잘 관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가 도비 10%, 시비 90%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도비를 더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지만요. 이게 우리 31개 시군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순덕 의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가능하게끔 노력은 하는데,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가능하지는 않고, 이게 다른 타 시군구도 똑같은 기준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지원 기준은 똑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지침에 의하면 예산기준이 올해는 5억2천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 10%, 시비 9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에 보면 서부, 동부, 북부, 남부권이 아직 미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건립 계획 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권역별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입지나 이러한 계획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천노인복지관을 하고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우리가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으로 분산되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형평성 있게 균형을 맞추어서 이러한 예산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나머지 4개 권역은 빠른 시일 안에 차례대로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건립을 하고 나서도 수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보다는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9명으로 선정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몇 명인지 정확히 표기를 안 하셨는데, 선정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까도 거론됐다시피 저희가 시의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직기관에서 추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내학교나 기관을 통해서 추천 받을 수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일반적인 직책만 갖고 있다고 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 전문성이 높은 분들을 위주로 위촉을 해서 선정심의 때 알차고 짜임새 있게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다시 한번 선정위원회의 선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중식을 위해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임재근 의원께서 언제쯤 준공을 목표로 하냐고 물으셨는데 12월 말까지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황영희 의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노인복지관 운영은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예상’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 “언제쯤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일련은 저희가 거기 인테리어나 사무집기, 기타 등등 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3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황영희 의원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관이든, 개원이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보니까는 시간대 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거기 수영장, 헬스장, 일반 공부방,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입주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시기적으로 똑같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보통 1월 달에 하는 데도 있고, 3월 달에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조례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비용 추계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향후 5년간 복지관 소요예산을 약 25억2천1백만원 정도로 추계하셨는데, 쭉 보면 2019년도에는 아마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금액이 늘어난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추계를 한 3% 정도 그렇게 올려서 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비용 추계는 인상율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평균치로 약 한 3%씩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양주시가 문제점이 뭐냐면 대충 추계를 해요. 추계금액을 보면 그냥 평균 3%이다, 우리가 지금 한 예로 우리 천일홍축제 같은 경우도 추계 예산액이 7억 정도 되는데, 너무 빈약하다. 그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대충 추계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비라든가 기타 예산 수요 추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접 할 수 있게끔 각종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국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답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그냥 대충 추계를 잡으니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요.

어쨌든 이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의원님들끼리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 양주시 복지센터에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면서 정말 정확한 답을 가지고... 다음에 어느 복지회관이 생길지 몰라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가 잘돼야지만 또 다른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판단 잘 하시고, 또 의원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우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원님들과 황영희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의견 잘 반영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설치 경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 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및 보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보급, 재정의 지원범위, 운행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의정협의회시 거론된 재정지원금을 조례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매년 업무처리 지침으로『차종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기준』을 시달하고 있고 국비지원 단가가 매년 변동되고 있어 이를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주차요금 감면,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코자 할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 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 생태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세먼지 발생억제 등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단계를 고려한 적정한 지원방안과 시에 무리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비예산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공공 및 민간 충전시설 설치현황을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동시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구입에 따른 재정지원 사항과 충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의정협의회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위치에 관한 구체적 명시 의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4 및 경기도 관련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 조례에 별도로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이 부재 중으로 환경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노고해 주신 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저는 조례안을 살펴보니 보급촉진 계획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누구에게 어떻게 우선 구입을 하게 되는 지 아니면 확대 보급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 지를 질의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매년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0대 예산 확보했고요. 30대 확보는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넣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70대를 지금 도에다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예산에 맞추어서 그걸 계획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올해는 몇 대나 보급이 됐나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현재 74대 보급했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게 74대 100% 다 보급 지원이 됐나요?

아직 조금 몇 대 집행 분이 남았고요. 추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에 30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 30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고는 나갔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미령 의원 신청률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저조해 가지고 한 7대분 밖에 안 되가지고 2018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까지도... 이번에 3월 달에 1차 공고를 냈을 때도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냥 선착순으로 됐고요.

2회를 하반기에 했는데 선착순으로 하니깐 이번에는 유가가 오르고, 전기 차에 대한 보급인식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충전시설도 많이 확대 되다보니 전기 차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느는 추세입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조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들은 바와 같이 계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가 널리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전기 자동차 이용률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양주시는 이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우선 구입 순위를 정할 것인지를 조례 안에 명확하게 담아주면 시민들이 조례를 통해서 확대 실시 되었을 때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바이고, 이러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주시면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환 그런데 조례보다는 신청자격이나 기준은 수시로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매년 지침이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보조금 지원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할 때 그 자격이나 그런 거 담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저희 시민들에게 몇 가지를 여쭈어 봤어요.

지금 전기자동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좀 여쭤봤더니, “신청을 하면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선착순으로 보급이 되다보니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다.” 라는 소리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행정이 명확히 되지 않더라도 조례에 담아두면 시 행정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바이고,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 1년 늦은 거는 우리가 보급을 시에서 지연된 게 아니라 전기차가 승인이 늦어지고, 제조사에서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널리 홍보에서 그런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타 시군구의 조례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담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억제와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은 확대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전기차 접수를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 방문 접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네, 공고는 인터넷에서 했고요. 접수 분만 방문접수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공고는 10월 10일 공고하셨고, 추가로 30대. 10월 11일 1시 40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가분 30대가 하루, 이틀 만에 마감이 된 거거든요.

전에 40대는 이미 마감됐고, 30대가 추가로 해서 이틀 만에 마감됐다는 거는 앞으로 더 많이 보급수를 늘려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보급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알아봤더니 방문접수 선착순 이거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9년도는 또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이틀 만에 마감이 됐는데 그때 되면 선착순이나 방문접수 갖고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을 보급신청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다자녀라든가, 한 부모가정 이라든가, 저 출산에 맞물려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주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청년 취업을 앞둔 기업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도와줘야 할 그러한 쪽으로 여기 더 집어넣으셔서 선정 기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충전시설 설치위치 구체적 명시 의견을 의회에서 냈는데, 우리 검토의견에는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말씀 해 주셨듯이 법에나 상위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에 보면 충전시설 설치대상이라는 게 시설별로 공공건물 공중이용이설 건축법은 500세대 이상 등등 세부적으로 개시가 조례에는 담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안순덕 의원 또 하나 앞으로는 방문접수보다는 인터넷 접수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18년 3월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다자녀라든지, 그런 거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개추첨을 한다 그랬는데, 신청자가 그때는 저조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증가추세이니깐 내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자녀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작년에는 경찰 입회해서 한번 공개추첨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추첨이 돼서 대상자가 됐는데 이 차가, 그 당사자가 2달 안에 출고를 못 시키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안순덕 의원 그러한 데서 또 대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2달 안에 취소가 안 될 수도 거의 많이 있거든요.

신청을 했으나 6개월 만에 나오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급선정 기준을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전기차를 구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거의 개인적으로 많이 신청합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요. 보조받지 않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거의 다 보조를...

김종길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양주시에 전기차를 구입한 사람 중에 국비나 시비를 보조 받지 않고 구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국비나 시비 보조를 언제까지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마 당분간은 초기 단계... 올해는 보조금 비율이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국비가 보통 최대 1200만원인데요, 내년에는 국비가 한 900만원으로 조금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급은 아직 몇 년 계속 하는데, 보조금 비율에서 자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보조금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차량이 계속 보급이 되니깐, 다량 생산 되서 차량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부담은 크게 늘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한시적인 지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당분간은 계속하는 추세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게 친환경으로 경유차 보다는 대체로 전기차에 대한 게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고, 요새 또 유가가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전기 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많이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김종길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게 어떻든 국비보조를 받아서 현재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데 추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할 경우 나중에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 보조가 안 될 경우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과장님 생각에 보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한 2020년까지는 보조금은 아마 계속 지원 추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2018년도에 74대 중에 69대만 되고 5대가 남았는데,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김종길 의원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30대를 했는데, 신청이 마감 됐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이걸 제외한... 우리가 도에다가 더 신청해서 추가로 30대를 확보 했습니다.

이건 2회 추경에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면...

김종길 의원 아니 30대에 대한 공고를 해서 마감됐다면서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다 마감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마감이 몇 대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30대니깐 30대 다, 선착순이니깐 다 마감이 된 거지요.

김종길 의원 선착순이라고 공고를 했네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김종길 의원 우리 안순덕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착순이라고 해 가지고 30대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더 기간을 연장했다면 40명도 하고, 50명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런데 이게 먼저 접수가 아니라요. 출고 차량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거지, 제조사하고 그 차량하고 계약이 되가지고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부분에 한에서만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는 거지 먼저 계약 안 된 상태에서 접수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꼭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초기에는 좀 저조해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어떻든 30대가 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소가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충전소를 어떻게 더 보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지금 충전소가 현재 20개소에 한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까지 한 7개 지역을 더 추가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거의 다 해서 계속하고요. 내년에도 충전소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장소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안전건설과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중 보상 제외

항목을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8조 제4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배상 받은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 8. 10. ~ 8. 30.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생활안전보험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조례이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혜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보상제외에서, 제4호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배상 받은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민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발생 시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보험약관에 지급이 가능함에도 제8조 제4호의 규정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보험혜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도시발전과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쇠퇴한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동이용시설에는 법에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정의 중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제시하여 지원센터의 업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주민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도록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 융자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는 도시재생사업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되어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 되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조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양주시의 공동화 및 쇠퇴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구성은,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 위원의 해임,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와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에서 제11조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에서 제13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통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등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주민협의체 설립, 사업추진 협의회 등에 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은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시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확보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덕정역 활성화 5분 발언을 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이유는 아직 초기단계의 조례제정, 특별회계의 신설, 센터 운영 등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럼 보완 좀 하셔야 되겠네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지금 올린 부분은 LH에서 특별히 이번에 규정의 예외로 삼아서 한번 올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참여하게 됐던 계기가 되겠습니다.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보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는 보니까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성격은 어떻습니까? 3조에 도시재생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임재근 의원 이것도 상위법에 준해서 가는 겁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임재근 의원 또 한 가지, 8조에 보면 주민협의체 있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주민협의체, 기존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구성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또 사업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할 때 원만하게 잘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는 우후죽순 이렇게 지역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사항이고, 오늘부터 도시재생대학이 운영이 됩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 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방법, 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전문가가 와서 교육이 실행이 되는 때에 따라서 이 협의체가 잘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임재근 의원 협의체 구성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덕정역이라든가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체구성을 우리 시에서 할 때 조례에도 그런 거를 좀 담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협의체 구성을 할 때 다양한 계층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또 참여를 잘 못해서 불만.. 오히려 마을에 또 재생사업위원이나 못 들어오시는 분들의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시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7개 사업이고요, 지금 이 법에 따라서 할려는 뉴딜사업들은 오늘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특별회계 신설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럼 이미 실시된 남방2통 해랑마을축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아니죠. 그거는 여기 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의 일환으로 인해서 공모사업들이 그동안에 부분부분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안순덕 의원 결국은 우리가 도비 확보가 중요하고,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와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무엇보다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직원이 도시재생팀에 4명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4명 가지고 됩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앞으로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당연히 보완을 해나가야지요.

그리고 센터라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크게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안순덕 의원 그럼 센터는 언제쯤 생깁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내년도에 만들어 질 계획입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우리가 무엇 보다도 문재인정부에 의해서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양주시도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우리 양주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남방2통 해랑마을축제에 다녀왔는데 무엇 보다도 소박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업축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작은 축제지만 모델링이 되어서 모든 시민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 지면 좋겠고요.

지금 산북동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산북동에는 종전에 조그마한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실행했었고요.

지금은 이 공모사업 또는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스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논의를 많이 만들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교육에 그분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안순덕 의원 예, 본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커다란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박하고 소소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그러한 작은 사업들이 곳곳에서 동마다, 면마다 모두 다 함께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확장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효율적이나 계획대로 다 운영이 되려면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나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는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도시재생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조례에 명시되기 전에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의 공무원들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한 줄을 좀 넣어주셔서 도시전담조직이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왜냐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은 전문성을 띈,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더 인력이 순환되는 보직보다는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상위법에 있다 라고 하면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시재생뉴딜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서 법에 위원회 구성까지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전문가 채용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따르면 되고요.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들, 중복이 또 되면 중복이 되니까 위임된 사항들에서만 여기 나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국장님 저희 양주시는 그 위임 된 사항을 따르는 겁니까? 그런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다가 넣고, 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건 다 국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모든 사항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한미령 의원 본의원은 위원회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등등.

한미령 의원 도시전담조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나 구성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조례에 좀 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당부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11.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도시성장전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12.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 김순길 입니다.

2018년도 수시 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 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 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밀집지역인 광사동은 우리시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의 4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며, 반경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그동안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미개발 부지에 상가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방치된 저류지 5,427㎡에 약44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주차면수 155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상가 주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해당 부지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시설을 추가지정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9년 5월 공사를 발주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 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밀집지역인 광사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도심지내에 위치한 저류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광사동 714-1번지 저류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작물 면적 5,427㎡ 추정가액 44억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8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해서 2019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같은 토지에 중복하여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러 지자체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저류시설과 주차장을 같은 부지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한 나누리 근린공원 내 저류지 5,427㎡상 15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도내 유사사업을 토대로 4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읍지구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상업시설 증가, 외부방문 차량 증가 등으로 도로변 불법주정차 증가,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관내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이나 지역별 주차장 공급률을 고려한 주차장건립의 우선순위, 주차장 접근성, 사업비 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12.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양주시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근거 및 주요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건축연면적 2천 999㎡ 1개동에 지상2층 규모로 30명의 종사자를 배치하여 양주시 등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건립공사 완공, 2019년 3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위ㆍ수탁법인 선정과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ㆍ운영이며, 신청자격으로는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 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모집공고, 11월 접수 및 심의, 12월 협약체결을 통해 개관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3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양주시 삼숭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타운 내에 건립중인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는 한편,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를 담당토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과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운영방식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추진계획상으로는 위탁기간, 수탁자 모집방법 및 위탁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 것으로 법적위배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탁자 선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시에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위탁에 앞서 사전에 종합적인 성과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의원이기 이전에 양주시 비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양주시의 장애인 모두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너무나 늦은 종합복지관 건립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2019년 3월 개관을 예정하게 노력해 주신 집행부와 또 여기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기간 선정방법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선정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러면 공익단체라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공익단체를 일컫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까도 거론된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 위주로 해서요.

특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데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순덕 의원 공익단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공익단체는 비영리단체를 일컫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기타, 그런데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거나 기타 전문가로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양주시의회 의원 2명과 그 외 3분야에서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꼭 몇 명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9명 이내에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우선 지금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복지관도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말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이 종합복지관에 누가 관장이 되느냐,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깐 첫 발을 뜨는 만큼 잘 선정이 되어서 그분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선정기준을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여기 보면 시설 재정소요 인건비에 보면 거기에 대개 보면 복지관 안에 그러한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보호작업장은 있는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보호작업장은 종합타운 내에 별도의 건물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안순덕 의원 예, 그렇습니까.

우선 그 주변에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현재까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적이 되고 있는데 별다른 주민의 의견은 지금 접수된 게 없고요. 그래서 거기가 상대적으로 주택밀집지역하고는 좀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가 없게끔 주변 주차문제라든가 기타 주민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복지관 짓고 있는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다른 시설보다는 장애인들이 동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비장애인들 보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행하는 곳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회관 보니깐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따가 유아체험관도 하니깐 더불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은 신청 자격이 경기도, 서울시 내에 주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를 했고요.

유아체험관은 보니깐 경기북부 내 주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이게 같은 국인데 왜 제각각 다른 가요?

예를 들어서 같은 복지국인데 어떻게 신청 자격이 다른가요? 업무 특성이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 특수성을 감안해서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의 정관에 담아 있는 비영리법인을 봤을 때에 적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서울시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요. 복지사업법에 보면 아까 노인복지회관 그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을 국한한 건 없는데, 그러면 서울까지 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저희는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의 경력이 있어서 저희 복지관 위탁을 했을 때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한 사항입니다.

임재근 의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경기북부나 또 관내에서도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없다고 하면 경기도 서울까지 들어오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관내에도 대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 또 법인도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이 전혀 안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건 무방한데 한번쯤은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정능력이 좀 낮은 법인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화 시켜서 한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힘써주신 국장님 이하 실과소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가지인데요. 운영기관 선정을 해서 적격성을 보고 재정능력, 공신력, 운영능력을 봐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한미령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도 조례를 보다가 제가 무심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사업선정이나 사업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 선정을 하고, 장애인들한테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가져왔다거나 사고가 일어날 시에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이나, 이거를 또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화돼서 이를 교육하고 개도 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는 명시화해서 이왕에 위탁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중에 이런 사고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수탁자가 변경해서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운영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지금 마련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 있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중에 하나가 사고를 예방하려면 예를 들면 수탁 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거를 개도 화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계약 체결 할 때, 저희가 계약조건으로 그걸 명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13.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 남경선입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가정양육 보호자 등에 종합적인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3층에 건립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건축 연면적 1,440.65㎡, 약 436평 규모로, 소요인력은 센터장과 보육전문인원, 행정요원 등 8명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3억7천3백9십2만7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교육상담, 보육시설 교직원 교육과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장난감 대여 및 놀이체험실, 일시 보육실 운영,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북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적격성, 재정능력, 공신력, 운영능력 등이며, 선정방법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양해지는 육아지원서비스 욕구에 부흥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맞춤형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양주여성비전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2018년도 말 준공예정인 양주체육복지센터 내로 이전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양주시 육아종합지원 센터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2018년도 말 준공예정인 양주체육복지센터 내로 센터를 이전하고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및 교직원, 가정 양육 지원자에 대하여 원스톱 맞춤형 육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성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김유연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이희창

  • 의 원 정덕영

  • 의 원 김종길

  • 사무과장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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