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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7차 본회의(2018.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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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16일 (금)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2019년 출자‧출연안(계속)

7. 2018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

9.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 출자‧출연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9.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1.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출자‧출연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출자·출연안』중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출자·출연안』중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출자·출연안』중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출자·출연안』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출자·출연안』중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출자·출연안』중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출자·출연안』중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출자·출연안』중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9년 출자‧출연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종결을 선포하였으나, 담당 국장·과장이 모두 불참한 관계로 본 안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어제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정덕영 의원님하고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담당과장이 했어야 되는데, 참석치 못해 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께서 복합센터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운명하면서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3층에 로컬푸드 등 입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2층이 지금 매장이 한 1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카페라든가, 로컬푸드도 3층에서 2층으로 입지를 바꿔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면서 거기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로컬푸드가 1층으로 의정협의회 때 협의가 됐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센터의 부설주차장을 1층에다가 설치하는 관계로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층에다가 입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답변한 거에 대한 다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끝난 것 같아요.

○ 의장 이희창 끝난 거 아니에요. 하시면 나오시라 하면 돼요.

김종길 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1층에서 변경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가 실질적으로 2층으로 올라가야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주차장을 2층으로 한다든지,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1층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거기에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을 2층에 두고 거기가 또 5일장이 서잖아요?

김종길 의원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래서 시장과 함께 부설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1층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을 하든 뭐든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로컬푸드 매장은 어쨌든 1층으로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층에 해 가지고는 안돼요. 절대적으로 그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이 적다 할지라도 로컬푸드 만큼은 1층에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접근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제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질 않아가지고는 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던 로컬푸드를 접근이 그래도 용이한 2층으로 지금 옮기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어떻든 부설주차장을 1층에 하는 거 정 안되면 해야 되겠지만, 전부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일부를 로컬푸드장으로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이 건립이 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 하더라도 주차장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1층에 18대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부족한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를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고읍이라든지, 회천지구,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로컬푸드 매장이 커야 되지만 남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모든 걸로 봤을 때 매장이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통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1층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면 이용객이 줄어들 뿐 아니라 편리성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이 몇 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이 반드시 1층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로컬푸드 매장을 1층으로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주차장 말씀만 하시는데, 1층에 로컬푸드를 꼭 반드시 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1층으로 가능하지 않은 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층에다가 18대의 주차장을 만들면서 로컬푸드를 3층에 있던 걸 2층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지가 로컬푸드가 1층에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주차장은 2층도 좋고, 3층도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2층에 주차장 공간이 들어가면 다른 부분들이 협소해지고, 그만큼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다가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2층에 로컬푸드 매장을 입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니깐 참고를 해서 업무를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은 지금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계획을 보니깐 정주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여기 담아 있는 내용을 보니깐 사업계획에 5페이지에 보니 정주환경개선에 1층, 2층, 3층, 4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남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복합센터를 건립 해 가지고 주변 상인들이 있잖아요.

상인들의 자치센터 같은 것도 3층에다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휴게 편의시설도 건립을 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깐 이 건물은 복합센터 이기는 하지만 목적을 주차장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시설이냐를 정확하게 짚는다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로컬푸드 매장이 1층으로 가야 되느냐, 2층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로컬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에 의하면 먹거리 환경이고 실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푸드를 연결 시켜 주는 이러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2층으로 가느냐와 1층으로 가느냐의 차이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 목적을 정주환경개선인지, 아니면 주차장시설인지를 잘 살펴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시고, 또 어제 본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의원은 오늘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 받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설명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신산시장 복합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어제 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관리 주체가 우리 시에서는 센터 완공이 되면 그걸 남면사무소하고 또 상인회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의 주체로 가겠다 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깐 반드시 1층으로 로컬푸드가 와야지요. 와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못 올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장날 빼고는 옆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 건물 짓는데 그 건물 속에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그걸 해야 되고 그렇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로컬푸드가 3층에서 2층으로 바꿨다는 얘기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3층에서 2층으로 바꿨고, 그래서 관리주체인 면사무소나 또 상인회에서도 동의를 했다고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설 배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깐 팀장님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주체인 면사무소나 상인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동의하고, 1층으로 로컬푸드 갈 시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다시 재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실장님이 보다 좀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질의 했을 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마 이해가 빨랐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께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이니깐, 본의원은 충분히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에는 남면주민을 위하고, 또 센터 완공 후에 운영하실 분들이 동의를 했으니깐, 동의를 했다고 들었으니까요.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로컬푸드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고, 주차장,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어제께 본의원이 질의했지만 좀 아쉽지만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관리운영의 방안을 말씀 드린 겁니다.

뭔 얘기냐면 건물이 2,200㎡면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땅도 우리 양주시 꺼요. 건물도 특수상황개발지역사업으로 해서 국비 80% , 시비여 20%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만 근본 목적이 남면지역의 시장이나 남면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 다른 문화재나 우리가 공공으로 기여하기 위한 건물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일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리운영비를 충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드렸는데, 어저께 유감스럽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제 부재하셔 가지고 답변이 안 되서 오늘 다시 질의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도 좀 인식이 덜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남면의 5일장에 있습니다. 공설시장을 5일마다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층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공설시장을 2층, 3층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1층은 반드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 본의원도 어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층에 일정부분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를 조금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익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관리운영비를 충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일장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건물 면적에 주차장이 법적인 허용 대수가 꽉 찬답니다.

그러면 다른 건물들은 기존에 계단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공유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다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상가라든지,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층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담당하는 국, 과장님이 안 계셔서 아마 실장님이 가볍게 보고 받아서 지금 답변하다 보니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잘 새겨서 그런 로컬푸드도 좀 활성화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리 운영의 그 건물에서는 일부는 수익을 창출해서 충당할 수 있게끔... 왜냐면 관리 주체가 상가번영회를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양주시 건물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안이 제시가 안 되면 반드시 이 부분 관리 운영비는 우리 양주시에서 100%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건립하기 전에 그런 방안을 구체화해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신산복합시장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자꾸만 이 문제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2층, 3층, 4층은 650이고, 1층에 연면적이 왜 250이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쪽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면적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면적이요.

김종길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 가납리 주차타워 4층 짓는 것도 나름대로 준공을 받은 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용도변경을 하죠?

그러면 신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 받은 후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체적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길 의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체적인 건물은....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이해해 주시면 혁신전략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하고, 공모에 대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려도 괜찮으신지 해서요?

김종길 의원 예.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예, 일단 주차장부지는 저희도 이 설계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분들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을 사실 4층이라든가 이렇게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주차장을 올리려고 그러면 어차피 주차는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오는 길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면적을 잡아먹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층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층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8대가 이 건물 면적의 최대 맥시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면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죠. 그렇다 그러면 반은 기계식 주차장해서 2대씩 대면 일부분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요. 어떻든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은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계획대로 1층, 2층, 3층, 4층을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정말 필요 한가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층에 로컬푸드를 2층으로 내렸어요. 나중에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깐 차라리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주차타워를 하든지 아니면 면적이 많이 들어가도 장기적인 면을 봐서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든지. 1층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성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당장 법적이라든지 면적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선 1층을 꼭 주차장을 주장 하는 거는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무리 1층에서 1년에 수익이 1천만원인데, 2층으로 올려가지고 100원 밖에 안 나오면 그게 뭡니까?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다가 의미가 없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깐 한번 당장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정말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짓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고,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8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30만을 내다보고 있는 중견도시로 발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공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의 특성상 장흥유원지 관광특구 당연히 발전 시켜야 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한번 보십시오. 장욱진미술관 상당히 잘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민이 미술에 대한 거... 그런 거 있어야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콘텐츠가 장욱진으로 끝난 지금 상황에는 장흥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현실 관광사업은 장흥관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거기다가 또 짓는다 그러면 우리 양주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 먼 곳에 갖다 놓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모든 게 미술관도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성, 우리 국민의 알권리 따져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막대한 예산과 그걸 운영하는 운영비 및 관리비가 계속 들어 갈 텐데 거기 놔서는 절대로 임대도 안 나갑니다. 사람들도 안 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노래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 있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와서 운영하라고 그러십시오.

주말에 조금 인구가 있는 거고, 평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올바른 곳, 사람 사는 곳에 있으면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 또 인근에서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거를 임차할 수 있고, 교통편이 좋으면 빌리러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흥에는 너무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저희 양주시에서 공연장과 여러 가지 거기 음향시스템을 해 놓는다 그러는데 일반인들도 다 쓴다고 먼저 설명을 했을 적에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과연 무슨 버스를 타고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청소년이 간다 그러거나 그래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갖다 놓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재검토하셔서 진짜 이게 필요성 있는 곳에 있어야지, 또 그게 거기 가서 애물단지가 되면 우리 혈세가 낭비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검토해 주셔서 올바른 데 공연장이 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반대 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9.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 찬반토론으로 오늘 결정을 해야 되나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이 미흡한 관계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임재근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 의견 제시.

양주시 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미집행 단계별집행계획 대상은 2016년 12월 27일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공고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신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분집행을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46개소, 583만677제곱미터로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는 수립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3년인 2020년까지 집행 가능시설로써 당초,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1단계시설 및 현 사업예산이 투입된 진행시설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42개소 233만9천226제곱미터이고, 2-1단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 1단계사업시설 외 2-1단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상시설인 18개소 12만6천251제곱미터이며, 2-2단계는 2023년 이후 집행 가능 시설로써 미집행시설 중 실효기한이 2023년 이후인 시설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우선해제취락지구 내 시설 등 786개소 336만5천200제곱미터로 계획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이후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 변경 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들은 중기계획에 맞게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7.1.부터 적용될 예정에 있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적극적인 재검토를 위해 금년 내로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은 임재근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중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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