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99회 제6차 본회의(2018.11.15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15일 (목)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 출자‧출연안

9. 2018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16.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황영희 의원)

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9년 출자‧출연안(시장제출)

9. 2018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14.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개의)

○ 5분 자유발언(황영희 의원)위로이동

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 문화예술 질적 향상 노력 촉구에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누구나 바라마지않는 분위기 있고 즐거운 연말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말연시는 특히 가족단위의 문화행사가 많고, 시민들도 문화를 누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신성장·새지평을 표방하며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를 주요 의정지표로 삼고, 시민들이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민복진미술관, 양주아트센터, 음악창작소, 장흥문화공연장 등 각종 문화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는 문화예술수준 향상이 필수적이고, 본 의원은 양주시가 이렇게 문화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이란 공연장건립 같은 하드웨어의 확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 라는 소프트웨어의 운용입니다.

양주시의 늘어나는 문화예술시설에 비해 그 내실이나 운영방법이 선진화 되고 발전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양주시립교향악단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0년 창단하여 경기북부 최초의 시립교향악단으로 양주시민들에게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주시 문화예술 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양주시립교향악단은 현재 내분으로 지휘자가 사퇴하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교향악단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삐걱댄다면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에 들어가는 연간예산은 자그마치 8억원에 달합니다.

외부의 문제도 아닌 내부적인 문제로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한 시기에 해결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여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를 잘라 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정당한 지적에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휘자의 사유에 대한 대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양주시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제해결과 재방방지를 위한 양주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내부의 문제를 잘 봉합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주시는 늘어나는 문화시설을 보며 외형적 성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견실한 관리감독을 통해 내적으로 성숙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등」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홍성표 의원, 황영희 의원, 임재근 의원, 정덕영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차기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양주시 의정동우회는 친목성격의 단체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의 정비 권고에 따라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제정되었던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 7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2.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7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답변으로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회의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호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양주시 홍보대사 위촉과 해촉 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는 양주시 홍보대사의 운영을 통해 양주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4년 제정된 자치조례로 상위법령은 없으며, 현재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시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이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양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 대행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삭제권고에 따라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과 함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이 없는 자치사무로 선정의 방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에 법령상 저촉되는 점은 없으나, 양주시의 대외인지도가 매우 낮은 현 상황에서 양주시의 원활한 홍보와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대상을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3.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양주시 시정조정위원 조례」 제3조 제2항에 대한 삭제 권고에 따라 개별조례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양주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의 대상자 선정 및 취소를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적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명예시민의 결정과 취소를 당초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는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자치조례로 상위법령은 없으며, 현재 명예시민 선정과 취소 시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관련된 개별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명예시민 선정 및 취소 시 대행위원회를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명예시민선정과 관련된 사항의 상위법령은 없으며, 타 시군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시정조정위원회의 포괄적인 대행규정에 대한 삭제권고에 따라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과 함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된 명예시민 선정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에 기여한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자는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104명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양주 시민의 권리를 부여받으며, 시정 주요행사 초청, 연하장 발송 등에 국한된 예우를 받고 있고, 대부분의 양주시 명예시민은 양주시의 기관장, 학교장 출신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반면 대내외적으로는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명예시민수여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명예시민에 대한 특전 또는 예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양주시 교류인구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명예시민 선정에 대한 영예 재고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는 데에 비해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은 2011년 이후 변동 없이 규정되어 있어 우수공무원 선발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도지사이상 훈격의 포상인원에 비하여 양주시장 훈격의 포상인원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늘려 우수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항 중 “연 1회 10명”을 “30명”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안 제8조에서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현행 연 1회 10명에서 연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현재 양주시의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은 정원 955명 대비 12명 1.26%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은 연간 10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수공무원포상은 2011년 시행된 이래 연간 10명으로 변동이 없어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선발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발비율과 명칭 등은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이 별도로 없어 제약 없이 지자체별 선발인원, 방법, 특전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에는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정원 대비 일정비율로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 및 별표의 내용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에서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6년 복지허브화 시행계획」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변경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백석읍, 양주2동, 회천2동, 회천3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기 변경하였으며, 2018년 추가승인을 통해 나머지 읍면동들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중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위원회 운영의 행정 편의적 집행 우려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바 이 문구를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및 3항은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위 명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심의‧결정 기능 중 제2호의 “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추진위원회‧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우리시 조례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반영·정비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도 규제개선 대상과제의 하나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위명 및 회의 운영방식을 현재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일부 직위명을 현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법령에 위임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현행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던 것을 의안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정비 기준에 따라 근거 없이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현재 운영방식에 맞도록 회의개최 방식의 변경 및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3개의 개별조례 역시 위원회 대행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각 위원회의 본래 기능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인지 대행규정만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7.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19년 출자‧출연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찬반토론이 끝난 후 표결은 각 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 또는 기획예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되, 보충답변은 해당 소관분야 국·소·원장 또는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2019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출자는 해당 없으며, 출연은 총 8건에 출연금 총액 26억 6,286만원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011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525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 7,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1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비 10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950만원 입니다.

각 건별 주요 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의 사업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입니다.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 공급액에 대한 보증손실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보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체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에 의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기금조성과 목적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1개 지방 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등의 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8건의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는 주지 않았지만 그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 할 것입니다.

이번 출자․출연 사전 의결의 건은 우리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책방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9년 출자 출연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출자 출연 사전의결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중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주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을 정하고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현황 및 출연근거는, 8개 출연기관, 10개 사업 출연금 중 2개 사업 출연금은 법령에, 6개 사업 출연금은 경기도 조례에, 2개 사업 출연금은 양주시 조례에 각각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중 신규출연은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여객화물 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령과 조례상의 근거와 지방의회의 사전적 의결을 의무화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막아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에 이러한 절차를 선행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주시 2019년도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여객·화물 운수업체 중 신용 낮은 운수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신설 되었고, 법정출연금, 중소기업・소상공 분야와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등 시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 온 사항으로 그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가 출연하는 각종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출연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업무 수행요구 등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해 출연기관으로서의 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2019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검토보고를 보니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건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출자출연은 보조금하고 조금 달라서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나 이러한 출자출연금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출자출연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 사업별로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하여튼 직원 또는 지역 시민들한테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출자출연을 한다고 봅니다.

한미령 의원 왜냐면 전달체계를 보면 중간 매개체가 지금 신용보증기관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희망장학재단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중간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시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멀어지고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이런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잘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하여튼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련 목적에 의해가지고 수혜를 좀 더 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당공무원들은 이 관련 부처에 쫓아가가지고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매번 그런 질의를 드렸고, 그러한 답변을 통상적으로 듣긴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나 기업체가 이런 출연금이나 손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특례보증금을 받을 때는 좀더 가깝게, 문턱을 낮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특례보증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출연금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2017년도에는 6억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7억을 했습니다.

매년 1~2억씩 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출연금을 하고, 수혜기업에 대한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4억을 했을 때에 2016년도에 65개 기업이 수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84억1천4백만원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는 6억을 출연을 해가지고

73개 기업이 90억 8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50:02

2018년도가 다 마무리는 안됐지만 출연금을 7억을 해서 41개의 기업이 수혜를 입고, 50억 9천1백만원을 보증해 줬어요.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에 그냥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출연 해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금액을 늘리고 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출연금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그 전에 거는 제가 비교를 안 하지만, 2016년도에는 4억, 2017년도에는 6억, 2018년도에는 7억을 했는데, 지금 뭐 수혜기업이나 금액으로 보면 많이 줄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2018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업체수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액이 상당히 줄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들이 나오면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런데 일단 신청한 서류들이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일단은 전년도 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참여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자료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더 언급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금을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이 투자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어느 정도 감해도 충분히 2016년도에 예를 들어봤을 때 4억 대 7억이면 3억인데, 그 당시 65개의 기업에 84억 1천4백만원을 받았는데, 2018년도 7억을 하고 41개에 50억 9천1백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2019년 출자‧출연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9. 2018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 김순길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남면은 군부대의 위수지역 확대 및 구매자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규모 상점과 공설시장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산시장 내에 복합센터 신축을 통하여 공설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상권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지상4층 연면적 2,200㎡ 건물을 2020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살펴보면,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남면의 중심성 쇠퇴 및 문화시설 부족으로 지역주민 정주환경이 미약함에 따라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을 통하여 공설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시설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상권 발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남면 신산리 280-10번지에 지상4층 규모의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물면적 2,200㎡에 추정가액 60억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8년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도 7월에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공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남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산시장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상 부지에 60억원의 예산으로 건물 연면적 2,200㎡, 지상4층의 건물 신축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면지역에 스타트업 교육시설, 로컬푸드 매장 및 휴게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남면생활권 활성화와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상부지는 도시계획관리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 되어있어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변경과 별도의 주차장부지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립 이후 운영비 및 건물관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층을 주차장하고, 시장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신산주차장부지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스타트업 교육시설이라든가, 3층에는 상인자치센터 등을 활용해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주요시설을 보니까 1층에 주차장 및 시장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은 어느 정도로 하고, 지금 시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정덕영 의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거 관장 부서가 어디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도시발전과인데, 도시발전과가 오늘 중앙부처를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산장터에는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5일장이 설 때는 또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올리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또 5일장이 열릴 때는 시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평상시에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고, 5일장이 열리는 날에만 주차를 못하게 하고, 시장을 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순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지금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60억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국비 48억, 시비 12억. 맞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 건물 면적이 2,200㎡거든요. 지금 4층 건물로 해서 4층에는 대강당도 들어가고, 3층에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상인들의 자치센터, 휴게편의시설, 2층에는 교육장소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1층에는 주차시설 및 시장으로 쓰신다. 계획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 갈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물이 다 지어져서 관리운영을 하면 관리운영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이며, 이 건물이 크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서 관리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남면 상인회에다가 맡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의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비를 조달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신축하거나 했을 때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관리인까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반 그런 사업이 아니고, 남면을 살리기 위한 복합센터를 지금 시장 안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문제는 사업은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차후에 전체적인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운영비에 대한 언급도 없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각종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관리운영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인회도 있고, 또 여기다가 보니깐 수익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운영에 일조가 될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실장님은 두루뭉술하게 일부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상인회나... 맡겨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지금 이런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체화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관계부서의 과장님들이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이 지금 복합센터를 신축 하는 거 이상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오늘 전혀 이 부분에서 언급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면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잘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이게 오늘 여기서 승인 의결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담당 부서장이 와가지고 얘기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보충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관련 부서가 없으니깐 한 가지만 좀...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1층이 주차장, 시장, 그 다음에 3층을 보시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3층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줬어요.

1층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 하는 걸로, 그런 내용을 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 내용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때 의회에서 의정협의회 때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부분, 로컬푸드는 신산장터가 장날 가보면 거의 손님이 없어요. 덕정이나 광적장은 그래도 많은 편인데, 신산장은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손님이 너무 적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복합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의회에서 의견 준 부분도 체크하셨다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18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 김순길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입니다.

현재 관광사업은 도시경제의 전략 사업으로 우리시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흥관광지에 문화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제고와 주변지역상권 활성화를 토대로 문화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면적 1,500㎡의 건물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장흥문화공연장 건립 1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재산은, 시유지인 장흥면 석현리 379-1번지 외 3필지 지상에 300석 규모의 장흥문화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물면적 1,500㎡, 추정가액 20억원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11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2019년 3월중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0월 중에 공연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와 연계를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흥 조각레지던스 부지에 건축물 연면적 1,500㎡,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연장건립을 통해 특구 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건립이후 사업대상지의 접근성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및 공연장활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총사업비 20억 중 국비보조비율은 50%로 2020년까지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게 장흥 조각공원에다가 이걸 하신다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우리가 장흥에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만 한다는 거, 시범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당분간은 이거 외에는요. 지금 계속 추진하는 있는 민복진미술관이라든가 현안 사업 위주로 해서 여기까지는 진행되고 향후에 더 필요 조건에 의해서 더 확충할 요지가 있으면 더 확충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지금 장흥관광지를 평상시에도 가보면 사람도 없고, 누가 오지도 않고, 교통수단도 나쁜데, 굳이 왜 자꾸만 거기로 들어갑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거기가 장흥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술과 관련 된 시설들이 자주 들어옴에 따라서 홍보를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장흥문화특구에 불법 건축물들 다 아시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1군데...

홍성표 의원 있어요? 없어요? 전체가 지금 불법인데, 거기에 문화를 즐기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10억을 받아서 그 외진 데 갖다 또 차립니까? 사람도 없고, 거기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거기 말고라도 양주시가 갖고 있는 게.

일반 노지 공연장도 충분히 낼 수 있고, 관객이 있어야 뭘 만들지요? 이거 사전에 조사 해 본거 하나라도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저희가 앞으로 장욱진미술관 비롯해서 거기에 음악창작소도 아울러 건립 할 예정이고요. 또 젊은이들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찾아오는 공간을...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 거 조사 한 거 있냐고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오고,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걸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장흥 미술관 보면 연간 한 2만명 정도 이렇게 오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고요.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 일자리창출 1군데 하는 데도 조그만 농원 하나에 3천명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 명수로는 따지지 말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게 우리 양주시 지역에...

홍성표 의원 그러면 양주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전국적인 음악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계획이 되어 있는 음악창작소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연계가 되면...

홍성표 의원 음악창작소는 뭐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난 번에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홍성표 의원 그게 뭐에요? 그러니깐 말씀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것은 음악도들이 창작활동이나 기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또...

홍성표 의원 거기에 양주사람들이 누가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양주뿐만이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인데 거의 수도권에서들 많이 넘어오시겠지요.

홍성표 의원 그럼 우리 양주시의 젊은 친구들은 만약에 그 창작소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장흥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장흥에 있으니깐 당연히 넘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홍성표 의원 노선이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발을 하고.

홍성표 의원 아니 참 답답하신 게 이거 의정협의회에서도 말씀 드린 건데, 우리 인구가 30만을 바라보고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앞으로 30만 되면, 인구의 30만이 대부분이 어디서 삽니까?

청소년이 음악창작 한다고 다들 좋아요. 대부분이 어디 살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그 인구분포도를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홍성표 의원 아니 분포도도 그렇고, 지금 거기 교통도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향후 우리 교통과하고도 협력체제를 가져가지고요.

홍성표 의원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하셨야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서 지금 장흥지역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또 우리가...

홍성표 의원 지금 장흥 유원지에다가 갖다 들인 돈이 얼마예요?

오현숙 전 부시장이 와 가지고 장흥관광단지 활성화 시킨다고 용역 준 거 있었죠?

오현숙 전 부시장 와 가지고 장흥단지 활성화한다고 용역 준 거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그때 경기도 오디션에 출품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 결과, 우리 양주시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그거 돈 얼마 주고 했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홍성표 의원 돈을 주고 용역을 줬을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얼핏 알기론 경기도 오디션에 거기 공모하기 위해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시민들이 청소년도 그렇고, 계속 이런 문화에 대한 충족도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도, 우리 새지평으로 간다는 게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이 주인인.

이거 학교에 대고 청소년들 음악 하는 친구들, 음악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의 시민의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아! 거기가 좋겠다, 거기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장흥관광단지를 발전시키겠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지금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시면 이거 자료 갖고 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진짜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꼭 필요한 데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이게 오늘 통과 되면 이쪽 장소로 가는 건 아니죠? 가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통과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본의원은 여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장흥문화공연장 개장이 들어와서 음악창작소가 들어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창작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교통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 제대로... 사실 길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 오현숙 전 부시장님이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짠 건 맞습니다.

알다시피 주유소 부지 같은 것도 매수를 해서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용역을 준 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그 주유소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갖고 거기를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추진을 하고나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매수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선 취소하고, 이러한 계획을 자꾸만 짜다보니깐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 같아요.

그 안 된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끝난 건지?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장흥주유소 매입 해갖고 사업하는 거는 거기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거기 매입이 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노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장흥관광지라는 것은 이정표도 없습니다. 365라는 큰 간판은 있어도 이정표는 없어요.

하루빨리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정표를 빨리 만드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장흥문화공연장을 건립하는 취지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원칙적으로는 장흥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장흥이 우리가 특구를 만들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욱진미술관이나 이런 부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복진미술관이나 음악창작소. 그리고 음악창작소를 바탕으로 해서의 문화 공연장을 건립해서 문화예술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유치하고, 왕래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다수의 우리 양주시민들도 많이 오셔야겠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공연장을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일부 이해도 되고, 아! 이게 양주시민을 위해서도 하지만 큰 틀에서의 장흥 살리기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오늘 가져오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이 보기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답이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주시민이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부분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의정협의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큰 금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반드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해서 해야지요.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만 뭘 하고 한다 그러면 인구가 좀 많고, 어떤 대중교통도 편리성이 있고, 이런 지역에다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큰 틀에서의 장흥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다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잘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거 잘 추진할 것 같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동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요, 또 아울러 참고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1억원의 설계비를 기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당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장흥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차질 없이...

황영희 의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장흥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흥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문화공연장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걱정이 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 이유를 압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보면 지금 집행부가 모든 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내용을 보면 뭐 좋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시민이 많이 사시는데 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장흥관광 활성화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거기 사람이 몇 명이나 옵니까?

장욱진미술관, 민복진미술관 하시겠다, 음악창작소 짓겠다, 장흥문화공연장 짓겠다, 그 예산 투입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얼마큼 와서 거기 관광 활성화를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의원이 판단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 민복진미술관, 음악창작소, 이런 정도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장흥문화공연장은 고읍이라든가, 옥정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일단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18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 수립 사전절차 이행을 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그건 이해하겠지만, 2019년 3월달 공연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다, 그리고 2020년에 착공을 하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2020년 한 2월쯤에 착공 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황영희 의원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19년 3월달에 공연장 건립 설계용역을 착수하면 그 해에 건물을 착공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관광지 특별특조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기간도 필요합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하지요. 자료를 제출하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공유재산 승인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황영희 의원 아니 그때 가서 해도 되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을...

황영희 의원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액이 20억인데, 그거를 2019년도 3월 달에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착공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국비를 저희가 지금 가져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좀 충분한 소요기간을 잡았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돈 20억이...

우리 양주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 본예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통상 6천에서 8천까지 갑니다.

황영희 의원 올해 본예산 6천9백8십5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액 약 한 8천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내년 예산액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본예산에 한 7천6백억 정도요.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한 8백억 정도 는다고 보면 아니 이렇게 늦게 할 게 뭐있습니까? 하려면 빨리 하지, 국비 10억 받아... 10억 있으나 없으나 또 다른데 쓰면 돼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도 이왕이면 시비 자체 재원보다 국비를 또 이렇게 매칭 해서 하는 게 더 우리 재정상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영희 의원 재정상 이익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게 이 집행부의 일입니다.

지금 아까 남면 신산복합센터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없어서 질의 안했는데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을... 지금 우리 양주시의 이 패단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U-CITY 스마트 시티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 50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태까지 올해 말? 사실 끝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도 옥○○ 왜 외부에 잘못됐다고 계속 밴드 띄우고, 토 달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내용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의원이 6대 2013년도에 예산 50억을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이거 준공을 못한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에요.

더 이상 이것 저것 질의 안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하는 게 맞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시민이 편안한 쪽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을 해서 승인을 이번에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제안서들을 보면 다 이렇게 승인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지 않는 걸 어떻게 승인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비도 기존에 국비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 추진하는데 차질 없게끔 우리 의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설계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정부예술의전당 거기는 1년 12달 100% 임관 되서 나간 답니다. 그게 의정부 시민만 쓰는 게 아닙니다.

교통 좋고, 그런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기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교통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 장흥에 갖추어져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지역 활성화, 지역 활성화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지역 활성화가 그 장흥 거기에 얼마큼 되겠습니까? 대관이 그렇게 100%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가 지금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저 광적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대관이 100% 돼서 잘 돌아갔습니까?

우리 의정부예술의전당 보십시오. 거기 비는 날이 없답니다. 비는 날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주민들 지역 활성화에 아주 일임을 다 한 답니다.

그런 걸 좀 잘 간파하셨어야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말씀 잘못된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도 공연장에 대한 활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일단 널리 알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치중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었을 때에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게 단점이고, 어느 쪽으로 지었을 때엔 그런 걸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실속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토론 과정에 충분히 나와....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셔야지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도 예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연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수립을 하고.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분석도 안하시고 여기다가 진다는 이유는 뭐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분석을 하고 나서 지어야지요.

지어놓고 공실로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때 가서 분석하면 뭐해요?

그러니깐 이거를 다시 한 번 잘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리고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문화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1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 거주기간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 읍․면․동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출 및 지급대상자 결정시기 “매분기”를 수당 지급지기인 “매월”로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전입시 타시군 수당과 중복 지급 방지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서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류”를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류”로 수정하고, 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 신고하였을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제출을 생략토록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수당 지급 대상자 거주기간 제한 문구 삭제 등 원활한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3만원 인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57억 4,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 거주기간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현재 양주시의 수당 7만원은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중상위 수준이나 향후 2019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시의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7만원으로 이게 지금 보훈명예수당 올린 지가 얼마나 됐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2016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2016년에 7만원, 그 전에는 5만원.

저희 7대 의회 때 2만원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얼마 줬었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덕영 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당초에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주던 것이 2012년 5월에 폐지가 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2012년부터는 3만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4만원, 2015년도 5만원, 이렇게 쭉 상승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2015년에 5만원, 2016년에 7만원?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조금 고려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런 부분이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전부 다 보훈명예에 대한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가 다른 지자체 보다 현격하게 적다든지, 평균수준만 유지 한다 그래도 저기한데... 지금 지급하는 금액 7만원도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매년 거의 올려서 7만원을 주고 있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개 지자체가 지금 주고 있고요. 8만원이 1개 지자체에요.

10만원이 2개 지자체, 최고가 10만원입니다.

5만원이 17개 지자체, 아직도 3만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이미 우리는 그걸 다 벗어나서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10만원으로 인상 한다 그러면 1년에 얼마의 지원에 필요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25억 정도.

정덕영 의원 그러면 보훈대상자가 2,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금년에 한 1,725명이 됐고요.

정덕영 의원 1,725명.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내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분들이 한 4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자가 한 2,13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보다 약 한 11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전체를 따져야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전체 25억 소요가 됩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면 현재 1,725명에 만65세가 도래되시는 분이 405명 정도 해서, 2,130명이면 10만원씩이면 25억 정도 되는 건가요? 맞나? 매월 10만원씩 드리는 거니깐.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매월 10만원씩 12개월 25억 5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10만원씩 주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가평이 좀 그렇고요. 저희보다 약한 게 양평인가 연천..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10만원 주고 있는데요. 나이 제한 없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꼭 전체 보훈수당이 10만원 이상은 아니지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합쳐서 10만원을 상회하는 시군은 여러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별도로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하고 따로따로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저희는 보훈수당만 65세 이상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훈수당도 주고, 또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주는 그런 수당도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돈 갖고 얘기하는 거라 상당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양주의 예산이나 여태껏 했던 일련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전체 예산 문제라든지 봤을 때 쉽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십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취지는 뭐에요? 다른 데는 예전에 돈 1만원씩 올려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한번에 올리고 끝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거는 경제도 변모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 중에서는 물론 또 많이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런데 사실상 대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도 있고요. 저희가 또 국가적인 거기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정덕영 의원 국가에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독립유공자들 얼마씩 받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는 참전명예수당해서 연 12만원 나가고요. 국가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 별도로 또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유공자별로 금액들이 차등을 지어서 지급합니다.

정덕영 의원 다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 다르고, 월남 다르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상위등급에 따라서 틀리고.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깐 이게 보편적으로 인상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자체 보상 차원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준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여러 가지를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입장이다. 이게 상당부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이 들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6.25 참전용사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해줘도 무방하다, 연세들도 있으시고 한데, 이거를 보편화해 가지고 전체를 인상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왜 바람직하지 않나? 기 이미 2014년도서부터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3만원 하던 거를 한 3년 사이에 뭐를 해서 100%가 넘는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31개 지자체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거를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예를 들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1천여명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또 나이 이런 거 제한 없이 국가유공자는 다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또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무리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국장님. 국가에서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예우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그러니깐 많은 데에서 1십만원을 받는 데를 생각하지, 5만원 받고, 7만원 받고 그런 데를 당사자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약간 생각을 해 주시면 우리 양주시의 위상도 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덕영 의원 재원의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재원에 대한 아무 별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일단은 현재 봐서는 연간 늘어나는 금액이 사실 그걸로 인해서 양주시 재정에 큰 어떤 타격을 준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오고 기여해 오신 분들이니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마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정덕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깐 5.18민주유공자도 포함해서 하시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6명이라고 나와 있고, 본의원이 이렇게 보니깐 다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금액도 좀 다르고, 또 하남시, 의왕시를 비롯해서 구리시도 그렇고, 포천시, 가평군, 이런 데가 거주 제한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에서는 65세가 안 되도 다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런데 인원은 별로 안 많고, 구리시 같은 경우도 1,020명 정도 되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대부분 차지하는 분들이 6.25참전, 월남전,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군대생활 하다가 상이군경 다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주고요.

임재근 의원 인구 대비해서 보니까 우리 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구리시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보다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아니 다른 시군하고 인구대비해서 보니깐, 인구대비 해서 우리 시가 국가유공자가 많이 계시고, 또 다른 시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하는 걸 보니까 다양합니다,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데.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뭐죠?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 보훈대상자가 생활이 열악하다거나 아니면...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러니깐 연금처럼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금액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가...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좀 낮으신 분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임재근 의원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훈대상을 정해서 보훈수당을 줄 때, 처음 시작 할 때 좀 다가서기를 좀 잘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참전수당만 주는 데도 있고, 보니깐 참전수당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훈대상자 전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65세 이상.

임재근 의원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또 난리가 날 것 아녜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정책수립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처음에 1만원 주면 2만원 받고 싶고, 5만원 주면 1십만원 받고 싶고,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 여기 보훈단체 덕정리 가면 가시는 우리 정치인, 시·도의원님이나 시장님, 누가가든 가기만 하면 인상해 달라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시는 분 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한테는 1십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전체 크면 많은 돈인데, 이 부분을 1십만원씩 주는 게 사실 1인당으로 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전체를 합하면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수립 할 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보훈수당 가서 보면 보훈단체 회원들을 보면 참 안된 것도 많이 있어요. 생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나이는 들어가고 실제 앞으로 인원이 추가되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분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적절히 잘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1십만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의회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앞으로 정책수립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의사일정 제12항『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최근 준공 한 양주실내체육관과 옥정체육공원의 축구장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체육시설 중 장흥축구장의 시설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의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중 장흥축구장의 명칭을 장흥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지난 10월 5일 개관한 양주실내체육관과 옥정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L·H에서 인수받은 옥정체육공원을 신규로 사용료 부과대상 시설로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에 탁구장을 추가하여 탁구장 1면 기준으로 체육경기 전용 사용 시 평일, 주간 2시간 기준 4,000원으로 하였고, 별표2 이용료 중에 탁구장 추가하여 월회원은 15,000원, 1회 이용시 2,000원으로 이용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신규로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1에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추가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양주실내체육관 및 옥정체육공원을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장흥축구장을 장흥생활체육공원으로 시설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 신규로 설치된 탁구장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금액를 명시 하였습니다.

탁구장을 체육경기로 전용사용 할 경우 2시간 기준 사용료로 평일 주간 및 야간은 4천원과 6천원으로 토 공휴일은 주간 6천원, 야간 8천원으로 하였으며, 이용료는 1일 1회 2시간 기준으로 월 회원은 주야간 1만5천원으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1회 이용 시에는 주야간 동일하게 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실내체육관과 옥정체육공원 신설로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기존 시설인 장흥축구장 명칭을 장흥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신규로 설치된 체육시설인 탁구장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반영된 탁구장 사용료와 이용료 기준은 현재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사용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양주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이용료 및 감면률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개정 여부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국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힘듭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실 때 한숨 쉬고, 그만큼 문화, 체육, 그쪽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상당히 많아지고, 또 어제 대진대학교에서 와가지고 용역 결과 감면율에 대해서 용역 결과 보고 받았는데, 우리 시가 경상수지비율이 경기도 전체 비교해 보니깐 거의 꼴찌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설명 들으셨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에코구장이나 신천구장이나 장흥도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그 종말처리장이나 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 가장 피크인 일요일 대부분이 지역에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 대표, 시단위급 대회 시에 무료고, 또 시 대표 훈련도 무료고, 현재 그럴 겁니다. 그런 조례가 있을 건데, 또 각종 대회 시에 무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체육시설 사용료에 비해서 경상수지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면율이 각종 경기대회도 감면하고 있는 사항이고.

임재근 의원 시 대표 훈련도 무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시 단위급 이상 무료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임재근 의원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지역 인센티브로 인해서 그것도 무료고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맞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임재근 의원 어제 용역 보고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어제 중간하고, 마무리는 최종은 별도로 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요금들이 현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은 좀 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깐 경상수지비율이 어저께 낮다고 지적하는데 거기서 얘기할 수 없어서 말을 안했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서 자꾸 경상수지비율만 낮다고 하지 말고 실제 생활체육인들이 양주시에서 설치 해놓은 시설물에서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게 대부분인데, 일정부분 인상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도 참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준공한 삼숭동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옥정구장,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올린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12월 한 달은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임재근 의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시설 해 놨으니깐, 지금 무료로 사용한 지 얼마나 됐지요? 보통 준공하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난 10월 초에 개관식을 가졌기 때문에요.

임재근 의원 2달 정도 사용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2달이 되간다고 봐야지요.

임재근 의원 그래서 무분별하게 너무 무료로 오래하면... 1달 정도는 시범적으로 무료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2달씩 무료로 해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작을 해주고요.

체육시설을 많은 체육인들,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니깐 또 본인들의 건강도 생각해서 이용하니깐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한번... 용역 최종보고 할 때 그런 부분도 결과가 와야 돼요.

사용료만 따질 게 아니라 과연 왜 이렇게 경상수지가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 용역에도 어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그 사항에도 감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제시가 되는 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다 판단해서 용역에, 또 다음 조례에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양주시 관내에 학교 강당 외에 실내체육관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실내체육관이요?

안순덕 의원 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지금 삼숭실내체육관이 있고요. 덕정에 배드민턴 돔구장이 있고요. 그 옆에 탁구 전용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시설인데, 체육시설로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럼 4군데 있는 거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일영리에도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린벨트사업으로 마을에서 쓰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 권역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학교를 빼고서는 그렇게 되진 않는데 그래도...

안순덕 의원 지금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학교를 포함해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미흡한 지역이 회천2동, 은현면도 28사단 쪽에 시에서 기부체납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리상으로 멀고 그러다보니깐 실질적인 은현면 분들이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 강당은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그쪽에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엔 쉽지 않지 않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공통적인 의견은 많이 불편해들 하고 있고요

안순덕 의원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최대한 적극....

안순덕 의원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학교강당을 짓는데 양주시가 기여한 예산도 같이 도와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민이 학교강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는걸 굉장히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는 당연히 학교강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양주시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대체 장소가 실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이러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강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 학교장이나 그런 쪽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적정이용료 및 감면율 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의정협의회에서 실시해서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그런 용역보고를 당사자들이 오셔서 직접 한 거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신선했고,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드러난 통계 자료를 통한 분석은 충분히 했지만 이용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부분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12월 마지막까지 하고 결과가 나오나요? 아니면 12월까지 해서 결과가 나오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이 달 말까지입니다.

안순덕 의원 11월 말?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안순덕 의원 그러면 11월말에서 결정 되서 12월부터 적용을 하나요? 1월부터 적용을 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저희 계획은요. 11월 말에 납품이 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최종안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당되는 종목별로 구장을 주로 사용하는 그 운동 이용자들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취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결정 전에 반드시 이용자 양주시민의 의지를 꼭 반영해 달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해 주셔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또하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양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거 알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대기자도 엄청난 거 아시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안순덕 의원 혹, 관외 거주자 이용자가 혹시 그 수영장의 몇 %가 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런 수영장을 우리 시민이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료를 적용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조례상에는 1.5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1.5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1년을 기다려도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양주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거기 때문에 타시군의 관외 거주자들도 이용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남아서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대기자가 1년이 되도, 2년이 되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관외 거주자를...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숭동 체육시설 거기에 한정돼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전반적인 체육시설은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삼숭동에 위치한 양주실내체육관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료 7쪽에 보면 공통사항에 쭉 보면 공휴일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공휴일 없는 거 맞나요? 그냥 다 연중무휴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토요일하고 공휴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일하고요.

안순덕 의원 여기 지금 공통사항에 공휴일 안내가 빠져서, 지금 공휴일이 없나, 본의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공통적으로 공휴일은 일요일하고 법정휴무일로 그 앞 페이지에...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로 실시되고 있는 첫째주, 넷째주, 일요일, 공휴일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그대로요. 잘 알았고요. 아무튼 지금 새로 생긴 그런 현장에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 열심히 방문하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시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충 할 많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니깐 자주 방문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개인사용료를 보니 경기도 평균의 60%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용료를 산정해 놓았는데, 설정 해놓은 산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구장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1개월만 받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한미령 의원 예, 올리실 방안은 있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한미령 의원 왜냐면 경기도 수준의 평균에 좀 낮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도 연구보고서를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그러한 평을 좀 들었었고, 그렇다면 이 수준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2019년이나 이후에 조금 더 끌어올려서 충족하실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용역을 주는 이유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도 상향할 필요가 있고요. 수지율이 저희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세출대비 세입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용역을 준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고 계셨다 하니 아무튼 잘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이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수지비율이 낮은 것은 답변에 조금.. 말씀을 의원님한테 제대로 전달 안하신 부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지비율이 낮은 거는 감면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감면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폐촉법에 의한 감면은 법으로 정했고, 양주시가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올바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나머지 일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현격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비율이 지금 낮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13.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입니다.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4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미세먼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하여 시민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8월 14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국내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날로 악화되는 실정이며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미세먼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였고,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관련 국비 등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표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대기측정망이라는 거 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한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현재 백석꿈나무도서관하고 고읍청소년문화의집에 2군데가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혹시 거기보다 더 심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심한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은현, 남면은 최고로 많이 화목 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도 어마어마한 화물차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진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그런 거를 좀 설치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게 그쪽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진짜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독대도 못 열어놓는 상황입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에 냄새가 배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깐 심한 쪽으로 지금 잘 만드셨으니깐 그런 대기측정망을 진짜 심한데... 아침에 회천에서 은현으로 넘어가다보면 온 동네가 아주 새까맣고 새하얗습니다.

은현면 고개를 탁 넘어가서부터 숨은 막히고, 특히 날씨가 흐리다거나 그럴 시에는 진짜 본의원도 갈 적에 욕지거리가 나서 창문을 내려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거 이왕 하셨으니깐 진짜 심하다고 생각한 데는 좀더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우리 양주 시민들이 좀더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많이 설치해 주셔서 좀 그런 환경에 대한 거를 많이 감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는 1대가 2억입니다.

그런데 간이 측정 장비가 있어서 그거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백석에 있고, 고읍에 있는 건 아닌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게 1당 2억씩입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요. 2억이 지금 그 주민들의 삶이 2억 밖에 안 되나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 하여튼 그 간이측정기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종류들은 측정이 가능하니깐 어쨌든 검토해서...

홍성표 의원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가 너무 심하니깐 간이가 아닌 대기측정망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고읍이라든가 여기 2군데는 백석은 거기가 산이 있어서 공기가 안 빠지니깐 당연히 해야지요. 고읍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최고 지금 산업화가 진행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도 많고, 공장도 많고, 거기가 문제는 있는데....

홍성표 의원 그런데 그렇게 고정인 대기측정망을 하나 놓으셔야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조례를 잘 만들어 오셨는데요, 여기 제3조에 보니까 ‘양주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한미령 의원 아래쪽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고, 사업자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 등등..’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여기서는 지금 저감에 관해서는 시민들은 수혜 내지는 피해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배출을 억제해야 되는 업체와 관리청, 이거에 관한...

한미령 의원 국장님 이거 조례 아닌가요? 조례 맞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조례 한 것이고...

한미령 의원 시민들이 피해자라고 일방적인 피해자는 될 수 없고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민들도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예를 들면 시책이 발생이 되면 그 시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한 번 보겠습니다.

‘양주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럼 그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방은 무수한 시책을 지금 16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령 의원 그러면 시민들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타 시군구의 조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요.

타 시군구는 시민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시민이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 뭐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정말 일방적인 피해자라면 시민은 피해자로서 어떠 어떠한 해를 입었을 때 이러한 거를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일부 지금 환경 비상발령하고 그럴 때 시민들 부제도 하고, 공회전도 예방하라는 이런 환경부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 행동요령인데, 그런 정도를 여기다 언급하라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 조례에 담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시민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환경의 시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담아주셨으면... 담아주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발생이 됐을까? 그리고 이 조례는 누가 보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누가 보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양주시민입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당연히 양주시민이죠.

한미령 의원 그러면 양주시민에 대한 것을 하나 언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시민이라고 언급이 됐는데, 시민이 맞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시민으로도 쓰고 주민으로도 쓰는 게 있는데요.

한미령 의원 정확한 용어를 좀 알아봐주시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적정한지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이게 입안부터 법무팀의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또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 하고 수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안을 만들어서 결심 받고,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또 본회의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한미령 의원 이게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용어들은 그런 절차와 이런 거를 다 거쳤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의장님. 본의원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 의장 이희창 질의 할 수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아니 질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질의 할 수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맞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한미령 의원 그런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민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주민이라는 용어가 맞는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담았을 때 시장의 책무나 사업자의 책무가 있으면 본의원이 보기엔 시민의 책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시민이나 주민을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책무의 문제는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개중에 농업부산물이라든지 소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그걸 소각을 억제해야 된다 라든가, 자제해야 된다 라는 거 말고는...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시민이라는 용어가 맞다 라면 시민이라 하면 시민의 정의가 괄호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는데, 시민의 정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다.

시민은 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를 띨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드렸던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거는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상에 굳이 시민의 책무를 꼭 담아야만 이 조례가 효용성 내지는 실효성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가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이것이 미세먼지에 관한 저감 내지는 관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저감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관리 입장도 아니지요.

한미령 의원 미세먼지는 지금 환경적인 오염에서 크게 대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는 문제점입니다. 계속 방송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며칠 전에 MBC 방송에서도 양주시가 거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담을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조례를 담을 때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 쉽고, 편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게 지금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해서 시민들의 일부 조항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로서도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의 운영 및 지원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 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현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포획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포획실적을 높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하게 번식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에 있어서도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 우리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의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보상규정 말씀하십니까?

정덕영 의원 예, 예산하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여기 오늘은 그 내용들이 여기 첨부 안됐는데...

농작물 피해를 보면...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보충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정덕영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현행 조례에 농작물에 대해선 피해 면적에 대하고, 단위 면적당 소득에 의해서 피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피해지원금이 한 15명이 피해지원금으로 신청이 돼서요.

한 1천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15명 해서 1천만원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보통 고구마 같은 게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덕영 의원 신고 전체 들어 온 게 그 만큼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니 그거 보다는 더 됐는데 거기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맞는 거 해서 한 15명이 지원 한 금액입니다.

정덕영 의원 저희가 전체 예산을 얼마 성립해 놨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산은 한 1천2백만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지금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면 예산이 수반 될 거 아니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피해방지단은 별도로 예산이 수반 됩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포획하거나 하면 보상을 더 해 주겠다고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포획단은 지금 시비가요. 올해 예산 2천4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면서 포획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거기에 의해서 피해방지단 조례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은 얼마나 드냐, 예산이?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예산 2천4백7십만원이 보면 총기안전교육 30명 회원 교육비 2십만원씩 해서 6백만원이고요. 또 출동할 때마다 지급하는 식비 7천원씩 해서 1천1백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2십5만원씩 30명 해서 7백5십만원 해서 2천4백만원으로 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마리 잡았는 거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세운 거는 없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올해는 없었고요. 2019년도...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없어서...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새로 세울 겁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일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야생 멧돼지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게끔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시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내년 예산에 2천1백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내년도에 1마리당 3만원으로 해서 7백마리 잡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천1백만원.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예산이 한 2천1백만원 수반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 농가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 본 면적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해서의 주민들한테 직접적 수혜가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중요하다. 예방적 차원이나 여러 가지 지금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농가가 직접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에 보상을 해 주는... 아직도 시민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나 또 실질적으로 피해가 1백만원 났다고 가정을 하면 그 근사치에 갈 수 있는 피해액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준도 같이 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은 피해방지단에 대해서만 조례를 가져 오셨지 않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정덕영 의원 이거는 이거 대로 추진하시고, 차후에 반드시 그런 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시는데 지금 이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담당자랑 연결해서 해결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총기소유도 하고, 그런 분들이어야 되는데, 우리 양주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한 멧돼지 출현으로 인해서 고구마 이런 것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봤는데, 멧돼지들이 낮에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밤에 나타나다 보니깐 밤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1회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동안 기준 조례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포획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출동 했을 때에 비용과 실탄비 라든지 이런 거를 고충사항을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이 조례의 개정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원들은 30명으로 구성 되서 총포와 능력을 갖고 있고...

안순덕 의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방지단원 여기 어찌되었든 그분들이 오셨을 때에 한 번 그날 봉사를...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출동한 날 급양비 1인당 7천원입니다.

안순덕 의원 1인당 7천원이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급양비 7천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야간에 밤 새워서 여러분들 근무하면 7천원 받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야간에는 총기 사용이 아마 금지되는 걸로 그렇게 경찰에서...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야간에 안하면 멧돼지 못 잡아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피해가 많았군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현장이 어떤지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이 조례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은 올해에 그러한 피해발생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보상은 제가 알기론 울타리 철망 그거 해 주는 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거하고 피해 본 농업작물에 대한 보상 이런 거 해 드리지요.

안순덕 의원 그리고 농업인들은 서류 작성에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놓고 뭘 하냐 그러니깐 “서류 작성하셔야 되고, 또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깐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가서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러한 것들... 농업인들과 포획단, 이런 분들의 실정을 제대로 잘 파악하셔서 여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피해방지단 신설을 해 가지고요, 예전까지는 지회로 운영하다가 올해서부터 피해방지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은 조례에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신설했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되고요.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 됐을 때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보상을 적정선으로 하고 그런 거를 널리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홍보해서 잘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그걸 원합니다. 농업인들 모릅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시 한 번 당부 하는데, 이날 그분들이 하루 출동해서 수고하시는 그거 7천원 절대 안 됩니다. 더 추가하셔서...

야간에 나와서 망원경 끼고 살피고 하루 종일... 누가 그렇게 해서 7천원을 받겠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하여튼 이해는 되고요.

안순덕 의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아예 7천원을 안 받고, 자원봉사 한다 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올해 인명피해는 발생한 게 있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해방지단한테 수당을 더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동물들이 먹을거리가 없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먹이도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김종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깐 원천적인 원인이 예산이 수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사료 값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워서 야산에다가 그걸 줌으로서 동물이 고구마라든지 농작물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지, 원인 파악을 못 하고선 무조건 이거 한다면 끝이 있고, 한이 없지요.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동물 마음대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유해동물이라 반드시 퇴치는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사료도 주면서 과잉번식에 관한 거는 퇴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김종길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료 이런 먹을거리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건 당연히 유해동물을 위해서가 아니고 먹이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서...

김종길 의원 그럼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과장님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전에는 먹이주기 행사도 매년 1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나 AI 그런 사항 때문에 작년에는 먹이주기 행사를 못 했는데요.

또 먹이를 주기보다는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조절해야지 만이 농작물 피해가 예방이 될 것 같아서 개체 수 조절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피해방지단한테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진짜 그분들이 소신을 다 해서 정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마련해 줘야 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래서 이번에 피해방지단의 근거를 조례에 세웠고요.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보상적 차원에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김종길 의원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예산을 1천2백만원 세웠니? 2천4백만원 세웠니?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농작물 피해 나가지고선 농민들이 신고하면 그때 그때 처리한 게 많지 않아요. 정말 확실히 알고 어떻든지 돈을 좋아해가지고 꼭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지, 정말 농작물 피해 장흥 쪽으로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전화도 왔어요. “왜 신고하면 제대로 와서, 온다 그러고선 나오지도 않냐?” 등등 이런 거 봤을 때는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피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원인이 뭔지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파악 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지금 그동안 이분들이 봉사정신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의원님 생각과 같이 비용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깐 이번에 이 정도로 했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비용이 더 소요가 된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피해방지단이 이분화 되어 있었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랬습니다.

김종길 의원 3군데 하려다가 지금은 하나가 통합이 됐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어떻게 통합이 됐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거는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서 아주 원만하게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돈을 더 준다니깐?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의견이 소통이 잘 되가지고.

김종길 의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분화 됐던 것이 하나로 합쳐졌는지 그거 말씀해 보시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방지단이라는 건 예전에 1지회와 2지회로 인해서 그런 게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지회, 2지회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걸 없애고, 피해방지단 우리가 직접 시에서 주관하는 피해방지단 한 3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1지회, 2지회, 소속 인원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불협화음이나 그런 건 의견 조율이 돼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 의원 불협화음이 돼서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얘기들 했잖아요. 어떻든 불협화음이 없어지고 화합이 됐다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방법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화합이 됐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기에 화합이 빨리 됐는지...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게 이렇습니다.

오래도록 근무한 경력하고 그 다음에 출동참여횟수라든지,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그건 수긍하겠다 이렇게 되서...

김종길 의원 하여튼 지역 싸움을 했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요. 그런 건 하여튼 간에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앞으로 피해방지단이 하나가 돼서 정말 동물을 퇴치하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국·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포획한 개체 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올해 11월 현재 143두입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7백마리를 예상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왜 그러냐면 지금 의원님들 여러 공통으로 말씀 하시는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더 비용을 지불하면서 라도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포획 두수를 좀 늘려보자는 것이 또 이 조례에 담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142두를 포획을 했다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7백마리를 예상을 하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 이 700마리는요. 멧돼지가 아니라 고라니가 지금 포획을 하는데 멧돼지는 많이 포획이 되는데 고라니가 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고라니에 대한 사고가 도로에 로드킬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고라니를 더 포획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 700마리는 고라니에 대한 겁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고라니가 됐든, 멧돼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이렇게... 사실 뭐 지역가면 의원들한테 우리 고구마라든가, 콩을 멧돼지가 다 먹었다는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과연 얼마나 잡을까 지금 아까 포획단이 30명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몇 마리나 잡을까? 지금 142마리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양주 뿐이 아니라 혹시 다른데도 포획하러 가시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일부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수렵장 밑에 지방으로 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말씀드리는 게 양주도 사실은 잡을 데도 많은데, 꼭 외부로 나가서 해야 되느냐?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출동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면 계획적으로 어디가 좀 취약하다.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1년 356일 다 잡아놓을 수는 없고, 자기 총기 가지고 허가 받아서...

황영희 의원 아니 출동해서 몇 마리 잡습니까? 출동해 가지고 그날 못 잡으면 며칠 있다가 한번 또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신고 건수가 한 262건씩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마리는 좀 과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좀더 활동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로 나가느니 그래도 양주에서 어느 정도 포획을 한 다음에 나가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농사 짓는 분들이 보면 산기슭 쪽에 다니기 때문에 소규모로 짓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포획해 달라고 와서 하면 그날 새벽에 와서 한바퀴 돌다가 없으면 가버려요. 그러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피해를 입어요.

그래도 또 나오라면... 의원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지, 그런데 농업인들이 나오라 그러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이 따지고 보면 잡을 시기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제 낙엽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잡을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획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지단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하여튼 외부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도 그동안에 비용을 지불을 안 하다 보니깐, 조금 기피하고 피동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적극성을 유도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아까도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보상해 달라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250건이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그거 보상 해 달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획단 2천4백, 보상비 1천2백 정도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좀 그래도 보상할 건 보상하고, 보상하려면 정말 쉽게 보상도 안 해요. 서류 뭐 뭐 해 오라니깐 귀찮으니깐 농업인들이 “에이 그 까짓 거 피해 보지” 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을 증액을 하든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16.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에 제15항과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과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중인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현황 및 주요사업입니다.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은 2개소로 2010년 10월 개소하여 사례관리, 복지자원개발, 이동상담 등을 추진하여왔으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남부권 행복센터는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북부권 희망센터는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 지원 이외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확보가 가능하며, 위탁 신청시 일정 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우리시 지역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주시 회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는 회천노인복지관은 주요시설로는 다목적강당,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이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또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매년 예산액의 5%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회천노인복지관은 우리시에 첫 노인복지관입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시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지관 운영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및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체계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앙센터와 위탁으로 운영하는 행복센터와 희망센터 2개의 네트워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주시는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18년 기준 532백만원으로 40%의 도비보조금과 60%의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액은 559백만원입니다.

위탁추진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3년입니다.

위탁시설은 양주1동에 있는 무한돌봄 행복센터와 회천2동의 희망센터이며, 수탁자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하고,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은 경기도로 지역제한과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였으며, 운영기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및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설립하여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백석, 광적, 장흥, 양주동을 관할하는 행복센터와 은현, 남면, 회천동을 관할하는 희망센터 두 개의 네트워크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수행·조정 및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관은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을 둔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5%이상 일정규모의 재정부담과 기존 네트워크팀 직원의 고용승계조건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통합사례관리가구 발굴 및 협력기관 네트워킹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립중인 ‘회천노인복지관’의 개관이 다가옴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회천노인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중 처음으로 개관하는 시설로 2019년 1월 준공예정인 양주체육복지센터 내 4층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서울 및 경기지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은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위탁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탁기간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 및 건전한 노인문화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양주시 노인복지관 운영의 첫 단추를 꿰는 시설이니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개관 전에 수요조사를 비롯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탁자 선정 후 개관에 앞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세부적인 시설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의회에 별도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보건사업과장 최양귀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위탁운영 중인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법적 근거를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리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및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성람재단 송추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문인력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8년 위탁액 기준 745,700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문화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 이번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운영기관 선정기준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개요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배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계획은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및 가족, 정신건강 관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탁자 선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시에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종합적인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7.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대상은 2016년 12월 27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신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분집행을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46개소, 487만2천765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는 수립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3년인 2020년까지 집행 가능시설로써 당초,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1단계시설 및 현 사업예산이 투입된 진행시설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42개 시설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였으며, 2-1단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 1단계사업시설 외 2-1단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상시설인 18개 시설이며, 2-2단계는 2023년 이후 집행 가능 시설로써 미집행시설 중 실효기한이 2023년 이후인 시설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우선해제취락지구 내 시설 등 786개 시설이 해당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임시회의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보고 후 시 공보를 통하여 수립공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으로,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은 1,046개소이며 미집행중 전체 미집행은 925개소, 부분집행은 121개소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3,040개소 중 집행은 1,994개소, 미집행은 1,046개소이며, 면적은 39,085,882㎡ 중 집행은 33,255,205㎡, 미집행은 5,830,677㎡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2조 7,056억원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시설 1,046개소 5,830,677㎡ 시설 중 1단계 242개소 2,339,226㎡, 2-1단계 18개소 126,251㎡, 2-2단계 786개소 3,365,200㎡로 계획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의 수립과 함께 연차 사업 계획에 의한 체계적 업무 추진이 필수적이나 총괄 계획부서와 실제 사업부서의 이원화 조직 구조로 인해 단계적 집행계획에 대한 추진 체계상 문제가 있으며,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들은 중기계획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지역별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주시가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 법령상의 보고의 건이므로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년 주기로 보고되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기보고 시설 중 미해제시설은 478개소 130만5천제곱미터는 2019년도 신규 도래시설과 함께 재보고할 계획입니다.

경과사항으로 2017년 12월 19일 기 해제시설로 의회에 보고 한 동부객문동 지구 내 도로 1개소, 주차장 2개소 및 묵남동 지구 내 도로 1개소는 2018년 11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회의 보고대상은 2008년 최초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가 4개소, 20만4천5백제곱미터입니다.

금회 해제여부 검토 시 단계별집행계획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조사결과, 부분집행 3개소와 맹지발생 우려가 있는 1개소로 조사되어 4개 시설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장기미집행 의회보고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 의회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강원식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이희창

  • 의 원 김종길

  • 의 원 안순덕

  • 사무과장 조진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