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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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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 안』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한 20분 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입니다.

「2019년도 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수도 사용료 수익,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및 위탁시설개선비,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공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9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규모는 381억4,2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45억7,200만원 대비 3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77억6,7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50억4,700만원 대비 27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274억900만원, 예금 및 이자수익 1억6,000만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7,500만원, 기타임대수익 3,2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77억6,7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16억2,500만원 대비 61억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5억6,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40억5,900만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69억7,0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60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3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95억2,500만원 대비 8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9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103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129억4,600만원 대비 25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5억 원, 상수도 이설 설계 1억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억 원, 상수도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53억4,4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3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타 회계전입금 수익,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익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백석·옥정·회암·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사업비용 및 건설 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9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502억1,9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707억600만원 대비 204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99쪽「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12억4,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08억6,000만원 대비 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5,200만원 증가한 106억2,9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3억3,000만원이 증가한 106억1,300만원으로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35억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32억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12억4,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 3억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3억7,000만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억7,800만원,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비 101억6,400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 원,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사업 73억300만원, 인력운영비 8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7,50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0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500만원, 예비비 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89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98억4,600만원 대비 208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2018년 대비 138억100만원 감소하여 158억2,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2억6,400만원 감소하여 1억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출금인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57억9,500만원 감소한 100억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억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20억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미수금은 1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89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98억4,600만원 대비 208억7,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원,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6억2,0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1,000만원, 공용차량 및 공기구비품구입 3,200만원,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37억5,700만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4,300만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36억8,8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21억4,200만원,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5,5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1단계 정비사업 45억9,5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 21억4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29억8,4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6,000만원,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19억1, 700만원, 자본예산예비비 1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9년도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52억 원 대비 169억 원 감액한 883억 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45억 원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381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707억 원 대비 205억 원을 감액한 502억 원입니다.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개요입니다.

2019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1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277억 원, 자본예산은 104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0억 원 대비 27억 원을 증액한 277억 원이며,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6억 원 대비 61억 원을 증액한 277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원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03억 원이며,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원 대비 25억 원이 감소한 103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3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288억 원으로 3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약 9,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주요투자사업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 위탁시설 개선비는 전년 대비 25억 원,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비는 전년 대비 8억 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상수도 이설 설계용역비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는 각각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도사용료수입은 2019년도 274억 원으로 2018년도 보다 약 2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도시 수요량 및 한강하류 권 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물 사용협약서에 의거 송수관로 시설사용승인을 통해 수공과 협의한 공업용수 우선공급량 통수에 따른 전용공업용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개요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2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212억 원, 자본예산은 290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수익적 지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 원 대비 약 4억 원을 증액한 212억 원이며,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및 자본적 지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98억 원 대비 208억 원 감소한 290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지출 자금운영계획의 규모는 50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시설 투자는 총 2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억 원 감액하였고, 주요사업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2019년 준공예정사업은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계속 비 사업대상은 6개 사업, 총사업비는 600억 원, 2019년도 사업비는 82억 원이며, 향후 투자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 2019년도 예산액은 106억3,000만원으로 2018년도 105억8,000만원보다 약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타 회계로부터 보조받는 보조금은 361억 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은 14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억 원, 국·도비사업 보조금은 221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및 시행시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따라 2019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수입 및 지출예산 구조에는 다소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지하매설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주기적, 전반적인 정밀안전점검과 더불어 시설물에 대한 유지 ․ 보수 · 관리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차별 필요사업비 책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본위원이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왜 본위원이 사진을 찍은 것을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비교해서 찍으신 사진인가요?

황영희 위원 쭉 보시면 차집관로사업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 방면으로 찍어서 사진을 복사해서 가지고온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상수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지금 커팅을 해서 그 부분만 포장을 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그게 선암2리에서 아침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거기만 했기 때문에 거기가 주저앉는 겁니다.

이게 2, 3만 되면 주저앉아서 이게 갈라집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또 하나는 차집관로를 묻는데 포장도 절삭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장한 것도 보면 만약에 5분의4는 했고 5분의 1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자료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도로가 제대로 되느냐 보니까는 이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는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사업들 거는 포장을 해도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 묻어도 정말 포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는 부분, 차집관로 앞으로 여기 쭉 보니까 상수도 쪽에도 지금 차집관로 묻는다. 하수관거 묻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는 도로과에서 다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첫째 이유야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물론 전 구간을 전폭을 똑같이 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다진 부분이 주저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공사의 다진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점 부분이 조금 주저앉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개량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거기 상수도 선암2리 상수도 한 내용도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게 양주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나쁘니깐 상수도 쪽에 도시환경사업소에 얘기 안합니다.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하지요.

어저께 아마 도로과에서 나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그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데는 다른 사업들은 전적으로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다 하다보니까는 몇 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수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저앉아있어요. 그것도 도로포장을 해야 돼.

그 이유는 그 자리가 주저앉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 하수관로 차집관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수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만 포장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쪽으로 주저앉아요.

그랬을 때는 시민의 혈세인데 문제가 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주저앉는 부분은 전체포장을 하든 부분포장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다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져서 주저앉은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자꾸 나오다보니까 우선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황영희 위원 아니 소장님. 본위원이 그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아까 선암리 상수도 하할 때 그 자체만 주저앉아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만약에 3년 가면 5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다짐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황영희 위원 다짐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컷팅 해서 거기를 매설을 한 다음에 얼마 큼 있다, 보통 6개월도 넘더라고요. 지금 포장시효가 임시포장 해놓고 하는 데, 앞으로 전체적인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거기 5/4는 포장하고 5/1은 한번 가보세요.

주민들이 보는 게 “이걸 포장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포장 전체적으로 다해야지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걸 전부 ...

황영희 위원 예산이 문제면요. 예산이 문제가 되면 어느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포장을 다 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수관로 정비하다보면 거기에 구간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폭을 넓히다 보면 길이가 짧아지고 우리 공사물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소장님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듣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면 진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느냐 다녀보면 주민들이 “이걸 포장이라고 했냐?”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말입니다. 포장을 진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차라리 저기 도로과에서 포장하라고 그러세요.

예산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야지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요. 전부다 이제는 도로과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서 대충 커팅한 데만 포장하고 몇 년 있으면 주저앉으면 도로과에서 포장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다시 포장하라고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예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양이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 정확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신산3리 구암리 덕계7통 했는데 거기는 전체적인 포장 다했어요. 그러니깐 그런데는 포장 다하니깐 주민들이 보고도 “야, 포장 잘했다.” 도시가스 놓은 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하면 괜히 주민들의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자다 의원들 욕을 먹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포장하려면 전체적인 포장을 하면 좋겠다.

본위원이 아침에 가서 이런 사진 찍어서 쭉... 은현면 쪽만 본위원이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못 한다. 그러면 사실 할말 없으면 도로과에서 해야죠.

그럼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부분입니다. 어차피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못하면 일부하고 일부는 도로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다 시민의 돈, 양주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포장하는 거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억 정도 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가납 상수관 도로 새로 개설하면서 거기에 상수관로를 이설해야 되는, 신도로로다가 이설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사업 량이 생겼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이거 사업세부설명서가 이 예산 어디어디 하는 게 없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국지도 39선이라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시설 이설에 따른 비용이라고.

황영희 위원 비용은 나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 배관공사하겠다 어디 배관공사하겠다 그런 세부내역서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민섭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에는 2019년도 상수도배관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나와있고 전체적인 10억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뭐 하러 만듭니까?

위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지금 황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배관공사 연장공사의 세부내역을 자료화해서 각 위원님한테 1부씩 배부해주십시오.

이건 자료 받아갖고 하시고. 황영희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황영희 위원 그거는 이따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34쪽 좀 봐주세요.

34쪽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라고 있습니다.

1,680만원 이거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거하고 각종 회의 및 합동작업참석여비 4만원 × 10회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교육기관 이거 3개 정도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는 관내 여비고 각종회의 합동작업은 관외를 계상한 거고요.

전문교육기관에는 위탁교육기관에 지금 10명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탁기관에 교육하는 교육훈련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기본업무 및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1인당 14만원씩 10명에 대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14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 동일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직원들이 다니면 이렇게 여비 수당을 주는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직원 1인당 월정여비가 14만원씩 계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뿐이 아니고 그래서 10명에 대해서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는 12개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이 기준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4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특별 손실이라고 있어요. 특별 손실.

내용이 뭐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과오납금이라고 그래서 수도요금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반환을 해주는 그 과오납금이 착오로다가 항상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고 거기서 지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자금운용계획, 이거 보니깐 기타 영업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영업수익에서 사용료수입은 수도요금을 계상한 거고요.

기타 영업수익은 우리가 그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톤당 170원 걷어갖고 주는 게 있습니다.

주면 거기에 1.7%의 수수료를 다시 양주에다가 주는 그 수수료 수입이 8,400만원 정도 되는 거를 지금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자수익도 있네요. 이자 수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가 영업수익이 한 270억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타 예비비도 있고. 이거를 자금관리를 정기예금이라든가, 6개월 이상 정기, 길게는 1년까지, 그 다음에 단기예금도 고요율의 이자가 높은데다가 예금을 해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다달이 나가는 걸 계산해서 금방 나가는 건 단기로, 연말쯤 나갈 거는 장기로 해갖고 편성을 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거를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예비비로...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단기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정기예탁을 해놔서 발생되는 게 이자수익이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임재근 위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맞습니다. 이 금액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맞는데 정기예탁을 해놓은 게 맞는 건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러니깐 전체 자금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게 단기성으로 나갈 거는 단기예금을 이게 회전되면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그 다음연도에 예비비에 편성된 거는 그 연도에 집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는...

임재근 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으로 예산부서에서 추계를 했는데 여기에 90억이 있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게 없고 우리 돈인데 이게 지금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공하고의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돈을 안줬던 것들이 적립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시설개선비가 58억 정도 나갑니다.

내년에는 53억이 나갑니다.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 있던 돈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임재근 위원 이 수도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수과도 대동소이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수과에는 그 국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한 3개년동안의 사업들인데, 그 돈들이 내려온 거를 거기는 자금 평균잔액이 수도보다 더 많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 그러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거기는 국비지원 받은 돈들을 좀 자금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보니깐 본위원이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2018년에도 상당히 240억으로 추계를 했지만 본예산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400∼ 5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가 좀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지적도 했는데 여기도 90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미수금이 3억2천5백 맞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이거는 수도요금 미수금, 체납액 이런 것들입니다.

임재근 위원 미수금 같은 경우는 안 내면 나중에 압류도 넣고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5년까지 계속 추적 관리하다고 또 5년 이상 돼갖고도 납부가 안됐을 때는 결손처리 하는데요.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감액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양주에 대중목욕탕이 있는데, 대중목욕탕도 미수금이 좀 있습니까?

과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덕정리 대중목욕탕 해갖고 소송까지 가갖고 받아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현재는 없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임재근 위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소장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임재근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깐 사업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하수과 사업이 122쪽도 그렇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전부 국비 매칭 사업들입니다.

임재근 위원 매칭 사업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123페이지 하단에 보면.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지금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알았습니다.

미리 하수도도 질문하는 거 보니깐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아까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도, 수도, 이렇게 해놨을 때 포장기간이 오래 가다보니깐 주민불편사항이 좀 있고 그런 것 좀 잘 우리 소장님이 파악해서 업무처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지적했던 순세계잉여금이나 미수금 문제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실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3,200만원이요?

안순덕 위원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 수도시설에는 땅으로 그냥 수도용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데 이렇게 임대를 해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로 쓰고 있는 회정동에 보면 거기 강○○씨네에서 진입도로 이렇게 하면서 수도용지를 진입도로로 쓰는 것도 있고, 덕정동에는 또 화원으로 일부 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수도용지를 타목적으로 쓰는 데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수입을 올린 게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넓은 땅들은 아닌데 조그마한 땅들을, 자투리땅들을 그렇게 해서 활용..

안순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8쪽에 보면 ‘손괴자 부담금’이 있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수도시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사고 나서 파손해갖고 그런 거 다시 세액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복구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안순덕 위원 이거 잡아갖고 가능한가요?

파손 자가 더 늘어나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건 물 값 정도로다가 받는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한 건 보험회사에서 원상복구가 되고 그 파손이 돼서 만약에 물이 누수가 됐다 그러면 그 누수를 시간당 계산해갖고 그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019년 신속집행시스템유지관리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도 질문을 했듯이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그러한 인명피해 안전사고가 지금 동절기에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인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공기업회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그런 사업들은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 GIS 구축사업들이요?

안순덕 위원 예, 지하 매설물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럼 지금 미디어정보과에서 구축한 그것을 통합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요. 저희가 해갖고 미디어정보 쪽에다 주면은 미디어정보 에서는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총괄하는 거고요. 저희는 수도는 수도부분, 하수는 하수부분, 미디어 쪽에서는 저기에 지하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가스선 까지 다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안순덕 위원 가스까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후 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셨던 의견처럼 노후 된 상하수도관 이런 것도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러한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수도공사하심에 있어서 연차 계획에 따라 공사하시는 거죠? 수도를.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한미령 위원 이 비용처리를 보니깐,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보니깐 생산 및 수급계획이 전년도 대비 비용이 조금 줄었나요? 아니면 감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미령 위원 여기 보면 그 생산 및 수급계획 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19페이지에 생산 및 수급계획이 어떤 거 말씀?

한미령 위원 19페이지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페이지수를 헷갈리니깐 일단 생산 및 수급계획을 보면 전년도가 3만1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상수도 생산 및 수급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본데요.

한미령 위원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당연히 늘지요. 인구가 늘고 또 내년도에 공업용수 7,000톤을 또 확보를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일 7,000톤씩 하면 상당한 물량. 또 옥정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그 물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공급량은 상당히 많이 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데 평균요금은 지금 감산되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요금은 평균요금이요?

한미령 위원 전년도 대비 조금 감산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공업용수가 7,000톤이 들어와서 공급이 됐을 때 그걸 적용을 하다보니깐 거기에 들어가서 전체 총괄 톤당 가격이 좀 다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익률은 어떻게 메우실 수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공업용수가 싸게 들어와서 싸게 받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단가에서 조금 감액요인은 되고 정식공업용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가격으로 싸게 받아서 지금 공단에다 공급하려고 7,000톤을 받는데 그게 영향을 좀 줬습니다.

한미령 위원 자산평가액도 보니깐 전년대비 감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자산평가요?

한미령 위원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몇 페이지죠?

한미령 위원 8페이지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56억 감액된 거요?

한미령 위원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감가상각이 많이 이루어져갖고 기존에 있는 게 무슨 시설을 하면은 내구연수가 20년이다 그러면 1년에 10억짜리가 20년이면 5,000만원씩 이렇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하시설물들, 각종 구조물들을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산평가하면 금액이 감액이 되 갖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시설을 노후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보수가 작업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내구연수가 20년이면 연 얼마씩을 감액을 해나가는데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전에 보수도 할 수 있고 또 정상적이면 내구연수 20년이 지나도 30년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그런 거를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창출을 해서 메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예산에서 메우지 마시고 이 수익을 창출을 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일반예산에서는 지금 없고 이거 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일반회계에서는 전입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수도 하실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 지금 양주시는 녹물이 나오거나 노후한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지금 저희 노후 상수도 관이라 그래갖고 지금 교체하는 게 있어요. 가정 옥내 녹물이 나오고 하는 거 지금 지원을 내년도예산에 1억을 세워놨는데 1세대 당 100만원 정도 씩 지원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어디가 무슨 어디에 배수관이 묻어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당연히 GIS시스템 구축하는 게 지금 지하매설물 어디로 지나가고 하는 건 다 되어 있고 집안에 옥내에 들어가는 거는 자체적인...

한미령 위원 어느 선이 노후가 되어 있고 몇 년도에 어떻게 어느 동네 무슨 선이 묻여 있다. 그걸 교체를 할 시기가 되어 있다 이런 거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신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지요. 그거는 주택가 진입 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거니깐 하고, 녹물 나오는 거는 주택 내에 옥내배관 여기서 상수관에서 녹물 나오고 하는 것도 지원을 해서 이런 세대 당 100만원 정도 씩 해서 내년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100세대 이상.

한미령 위원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백석에서 상수도관을 설치를 하는데 하수도관이 터졌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수도 작업하다가 건드려서...

한미령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백석이 아니고 우리 옥정지구나 덕계나 이런 데서 터졌으면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상가에서 터졌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사업할 때 꼭 입회를 하게하고 저희 지시를 따르게 해서 그런 안전사고예방이 되도록...

한미령 위원 이제는 양주시도 노후관이 이제 서서히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 대책을 비단 어느 도시에 무슨 가스관이 터졌다 하수관이 터졌다 이런 일들이 TV에서 나오는 일들이 우리 양주시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그게 지금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위탁비주고 시설개선비까지 내년도 53억까지 지원해주는 게 이런 시설을 점검을 해서 빨리빨리 교체하고 다 하는 게 수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미디어정보관 따로 어디 과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 과에서 지적을 해서 시스템화 되어있어서 뭐 양주시 덕정동 하면 덕정동에 어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프로그램 자체를 총괄관리 하는 게 미디어고요. 수도에 대한 건 당연히 우리 수도관리단에서 전체 망을 관리하고.

한미령 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딱 터지면 사고를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부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사고가 터졌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터졌으면 그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제는 그런 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안전건설과가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은 안전건설과가 하는 거고 그전에는...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전문적인 이런 용어를 잘 몰라서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나 분명히 그런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런 거 다 대응책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다 되어 있다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안전관리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 매뉴얼에 의해서 사고조치가 단계적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추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 드리신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니 지금 이거를 위원장님. 이 하수과와 수도과의 국내 여비는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덕영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미령 위원 예.

○ 위원장 정덕영 말씀하시지요.

한미령 위원 상수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요?

한미령 위원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공기업에 10명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하수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수도에 공기업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미령 위원 예, 몇 명이요? 16명. 10명, 16명이지요. 그러면 아까 행안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까 얼마라고요? 지침에 있을 수 있는 돈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법정경비로다가 1인당.

한미령 위원 1인당 14만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한미령 위원 이거를 법정경비라고 해서 10명, 16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기본 및 업무수행 출장여비가 14만원 × 17명.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과는 14만원 × 10명. 12월 매달 쓰고 있어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쓸 수 있는 맥시멈을 다 써야 되는 겁니까? 매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산편성을.

한미령 위원 예산편성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매달 출장을 가야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시는 10명이 4만원씩 10회를 꼭 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출내역서 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내역서 다 있지요.

한미령 위원 내역서 제출하시고요. 이게 법적으로 물론 써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워크숍, 선진지 비교견학여비 그 인원이 맥시멈을 딱 채워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시민의 혈세이고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행안부 지침이다 이런 걸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법적경비를 10명이 됐으면 10명이 1인당 14만원.

한미령 위원 알고 있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걸 계상을 해야지

한미령 위원 12월까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놓고 집행을 할 때 절감할 수도 있는 거지.

한미령 위원 매달 쓰셔야 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 그러니깐 이건 예산계상 하는 거지 집행한 게 아니니깐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 제출해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한미령 위원 위원장님 지출내역서 지금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정덕영 준비가 안됐을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심사과정 하에 참고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수도 배수관 연장사업 부분 더 궁금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추가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좀 나네요?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수도과장 김민섭 예, 이거는 현연도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인 설계비를 뽑은 거기 때문에 차후에 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금액에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 급작스럽게 뽑아가지고 오신거지요?

○ 수도과장 김민섭 급작스럽게 뽑은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사업이 들어오면서요. 저희가 2018년도 들어와서 예산에 못했던 거를 동의서라든지 기타 여건을 보고 현황을 봐서 개인사유지가 안 들어가고, 또 개인사유지가 들어갔다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다 파악해가지고 대상지를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역 안배를 가려서 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할 것입니까?

○ 수도과장 김민섭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위원이 뭐 토요일 날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주로 공무원들은 검토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깐 본위원이 약간 좀 화를 냈다 그럴까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나 상수도나 사실 도로를 보통 커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포장을 해야 된다, 사실 보면 LPG 가스나 도시가스나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게 커팅을 해서 주저앉으면 언젠가는 또 포장을 해야 되요. 그 부분만 포장을 하면 도로과에서 하든,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면 도로과에서 또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또 할 수 밖에 없으니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추진하면 포장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국비 반영되는 사업에 포장 물량 때문에 완 포장을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나 도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따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면 사실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시비를 좀 부담해서라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자는 의견으로 황영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니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공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게, 가 포장을 했을 때에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 포장한 부분이 너무 정말 울퉁불퉁 해가지고 시민불편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도과가 됐든, 하수과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예산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불편을, 왜? 가 포장 해놓으면 몇 개월 간 다짐이나 여러 가지 침하 때문에 그 이후에 완 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예산문제를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주민 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 매설물 그런 예산은 이거 일반예산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공기업특별회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위원장 정덕영 그런 부분들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관망도나 이런 부분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상수도가 터져,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화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고 이게 상수도를 처음 놔서 부터의 아주 노후 된 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차별로 어디에 뭐가 묻혀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광적하수도 관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김종길 위원 2019년도 말인데 이번에 관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외에 있는 비암리 라든지 우곡리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린 사람도 아니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성립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어떤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물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하수처리구역 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일단 편입을 시키고 국비예산을 해서 노력을 해서 따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과 변경계획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2019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18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15억9,754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7,692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3,918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7,684만원, 노인복지기금 8,332만원, 재난관리기금 93억2,939만원, 주민지원기금 8억549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8,636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까지의 총 7개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162억1,175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46억3,513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31억4,030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2,148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3,499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6억8,555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2억2,045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7,38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6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8년 예치금 회수,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7,69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주민지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3억 원을, 개별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3,468만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1억4,224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3억3,918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포상금 4,000만원, 시 금고 예치금 1억4,91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8,0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450만원, 2018년 시 금고 예치금회수 6,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1억7,684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7,72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및 반환금 등 5,480만원, 예치금으로 4,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2018년 예치금 회수금 4,737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595만원 등 총 8,33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노인건강 진흥사업, 경로당 운영지도육성 등 고유목적사업비 3,520만원과 2019년 말 예치금으로 4,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8년 예치금회수 수입 79억6,693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법정적립금 12억1,832만원 등 총 93억2,939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응급 재난복구사업으로 17억5,000만원, 재난예방사업 2억4,000만원, 그리고 시 금고에 73억3,939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타지지체 출연금 1억90만원, 2018년 예치금 회수금 1억2,121만원,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2억7,337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및 이자 3억900만원 등 총 8억549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사업비 3억2,964만원, 주민지원협의체 및 인근마을의 냉·난방비 지원 등 복리증진사업 6,480만원, 육영사업으로 은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5,203만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358만원, 환경감시단 참여자 보상 등 환경정화사업 1억3,380만원, 예치금으로 2억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5,400만원, 옥외광고물 관련 법 위반 과태료 4,000만원, 2018년 예치금 1억9,136만원 등 총 2억8,63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등 1,254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사업으로 1억 원, 2019년도 예치금 1억7,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입니다.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2015년 7월,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양주시는 현재, 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 규모는 약 116억 원으로 2018년 보다 약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4,200만원, 보조금 2,4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원, 예치금 회수 87억7,600만원, 예수금 1억5,000만원, 이자수입 4억2,100만원, 기타수입 1억8,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8억3,800만원, 통합기금예탁금 1억5,000만원, 예치금 81억1,900만원, 예수금이자상환 4억3,400만원, 기타지출 5,4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약 162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170억 원 보다 약 8억 원(4.74%)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약 81억 원으로 전년보다 800만원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약 87억 원으로 전년보다 1억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체기금으로 타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통합기금운영으로 인한 자체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6억3,5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47억8,200만원보다 1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5억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입금 이자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31억4,0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29억4,100만원보다 1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60%와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억 2,100만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 1억 3,6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한 자체사업기금으로 당해 연도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12억3,5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12억3,400만원보다 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66억8,5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73억1,300만원보다 6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93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자치단체 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2억2,0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4억2,000만원 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8억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에 배분되는 수입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7,3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1억 9,1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는 기금운용의 수가 적으며, 기금재원도 크지 않아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6 회계연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양주시는 기금운용 우수 지자체로 지정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분석 평가항목 중 “기금 정 비율, 일몰 제 적용률, 미회수 채권 비율, 경상경비 비율” 등에서는 각각 높은 점수를 득했으나,

“타 회계 의존율󰡓 평가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최하위 점수(5점 만점의 3.78점)를 받은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타 회계 의존률” 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정기금을 제외한 3개의 자체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기금사업과 중복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나,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기금으로 전출하여 불필요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법정기금이 4개고, 자율임의기금이 3개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기금운영 우수단체로 지정된 것도 맞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행안부로 부터 2016년, 2017년, 그렇게 우수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회계 의존율에 있어서는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점수 5점 만점에 3.78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이거 이자를 말하는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통합관리기금이요?

안순덕 위원 예금 통장에.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들을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탁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아놓으면 목돈이 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기금 맞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정재량기금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겠네요. 이자가 조금 많이 쌓이게 하려면?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안순덕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예탁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각 기금에다가 나눠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입 가지고선 목적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이게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일반예산에서 넣어서 하는 걸로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저희도 체육진흥기금이 자체 기금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당초목적은 체육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체육단체도 입주를 하고, 임대사업도 또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나오는 걸로 체육활동사업에, 고유목적사업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례상에는 2019년 12월 말까지 조례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존치여부를 결정하는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2022년도나 이렇게 되면 많이 조례개정이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조금 일반회계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복지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편성을 적극 권장하는데 여기도 지금 많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건지.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것도 노인들의 복지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제 노인단체에다가 주는 기금이다가 보니깐 민간이전경비잖아요.

그래서 실링에 제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례가 지금 2020년 12월 30일까지 조례가 지금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진흥기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기금이 적을수록 우리 재정건전성은 높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타 회계 의존율이 높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우리 재정기금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위원회의 적정성을 보니깐 20점 만점에 16점을 받고 있어요. 타 시군구 이렇게 다 하는데 비교적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민간전문위원이 한 3분의 1 이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실장하고 기획예산과장 거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그런 외부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민간전문가 회계사 노무사 이런 사람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세무사.

안순덕 위원 세무사,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무튼 내실 있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우수한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몰제 적용율 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금 집행율 이라든가, 통합기금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어찌되었든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자율임의기금이 조성이 되지만 그 조례가 어느 정도 다 일몰되면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일반회계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법정기금이 4개고, 자율임의기금이 3개인데, 자율임의기금이 뭐 뭐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까 말씀을 드렸던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 기금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기금이 개별적으로 올해도...

임재근 위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방채조기상환 기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개에서 7개로 했는데 아까도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검토를 해가지고 존속...

임재근 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일몰제도 있고 그래서, 일몰제가 한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냐는 거죠? 체육기금도 상당히 많은데, 노인복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어떤 거는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고, 어떤 거는 최하위 등급을 받고. 양주시 행정이 온도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기관에서 잘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위도 있고, 우수단체도 있고, 이게 참... 평가가 어제께 청렴도 할 때도 그거 보면 평가가 평가기관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같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고 해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 기금 자체에서 평가하는 행안부의 세부 항목 중에 다른 것들은 상위에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수입을 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한데 타 회계에서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 항목들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그런 의존율이 자체 수입의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29억인데, 맞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30억입니다.

임재근 위원 2019년에는 31억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기금이 많이 필요한 거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 당초의 조성 목적은 체육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럼 이게 2018년에 기금 세워놓은 거 다 지출했습니까? 아니면,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거를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3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임재근 위원 이자를 가지고 쓴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노인복지기금도 그런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정부방침도 기금 최소화 라는 것이 방침인데, 과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우수단체로 선정된 거 평가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사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봐져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되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도 정비를 하고, 운영이 법적, 의무적 기금들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 많은 예산이 기금에 있는데 이자수입으로 뭘 하는 것 보다는 체육 같은 경우도 학교라든가 이런데다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자 수입가지고 한다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도 이제 건전성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검토해주시고 일몰사업도 한참 남았다고 그러니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양주시에서 합당한 기금조성인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15페이지 예탁금 원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 원의 손실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맞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지원기금인데, 사실 금년도 이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취소가 되면서 일단 금년도에는 회수를 안 하는 걸도 결정기 때문에 3억이 일단 감액이 된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 3억 원이.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3억 원이 일단은 통합관리기금에 그대로 있는 거지요.

한미령 위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나 이런 양주시의 해를 끼치는 부분은 없나요?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취소가 된 거지 오히려 세출부분이 일단은 줄어든 거지요. 원래 돈 쓰기로 했던 걸 안 썼으니까요.

한미령 위원 원래 안 쓴 거니까 그냥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돈도 남아있는 거지요.

한미령 위원 남아있는 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한미령 위원 지금 보니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니깐 전년도 수입액보다 보존수익이 좀 줄었어요. 맞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한미령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러니깐 당초에 예탁금 회수해서 3억이 들어오기로 했던 건데 그게 안 들어오고 되니깐,

한미령 위원 다 줄은 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러니깐 안 들어오니깐 그게 수입은 줄어든 걸로 된 거지요.

한미령 위원 그래서 1억4천 예치금 부분에서 각 기금별로 1억4천2백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1억5,895만9,000원이 일단은 들어오는 거고, 그 3억이 금년도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년에 안 들어오니깐, 1억4천1백이 세입은 준거지요. 수입은요.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유가 발생했을 텐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과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명확하지 않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때문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금년도에 지금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게 된 거지요. 그해서 그거는 남게 된 거지요.

한미령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금 같은 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기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기금은 사업내용을 보니깐 대회 입상선수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운영 조례에 사용용도를 명시를 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성과금 이라든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이 포상금이 일반회계에도 들어있던데 상을 안 주나요? 그 선수들한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현재 포상금 그런 거는 없지요.

한미령 위원 입상을 하게 되면 상금이나 이런 지급되는 부분이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부분은 체육지금으로 해서

한미령 위원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조례상 그 용도별로 사용용도, 사용목적이...

한미령 위원 이거를 그냥 일반회계로 담고, 체육기금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굳이 포상금을 일반회계에 담을 부분을 여기에다가 담을 이유가 있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서 이게 지금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운영을 해보고 향후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특별한 어떤 다른 사업 목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포상금 지원은 일반회계에 담아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민간행사보조비인데 그라운드골프대회, 지회장기 골프대회, 항공대회, 경로당 운영비, 이것도 일반회계에 다 있는 부분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것도 보조금 외 실링 부분이 있어서 담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운영조례에 용도로서 열거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하는 걸로 그렇게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이게 특별한 사항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에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거는 기금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기금을 통폐합한다든지, 없앴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차질 없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 조)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정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정덕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2018년도 당초예산 및 1,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7,993억7,75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520억4,215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97억2,545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76억991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239억8,132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8,130만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8%인 116억3,588만원이 증가한 7,993억7,753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4%인 86억2,892만원이 증가한 6,520억4,215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28%인 11억9,609만원이 증가한 376억991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55%인 16억256만원이 증가한 467억9,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5%인 13억8,456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82%인 2억1,7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0.5%인 3억6,356만원이 증가한 734억 7,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 10억 원, 서부권치매안심센터 설치 10억 원, 광적생활체육공원 도로기반 조성 5억 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 5억 원, 남면 구암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 5억 원을 반영하여 총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33억5,700만원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2억7,943만원을 각각 도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11%인 60억1,776만원이 증가한 1,996억6,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3%인 48억1,5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 20억8,103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4억4,911만원, 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6억5,695만원, 긴급복지지원 3억 원, 장애인연금 2억1,909만원이며, 감소된 주요 사업 및 감소액은 가정양육수당 10억4,65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억8,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억2,008만원, 아동수당 급여 1억1,18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11%인 12억2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으로는 지방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10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억9,014만원, 기초연금 1억7,837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5,000만원이고, 감소된 주요 사업 및 감소액은 누리과정 운영 6억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억8,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20억4,2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인 86억2,8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56억4,301만원, 보건 분야 7억1,91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3억3,5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6,024만원, 예비비 54억9,086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억8,20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34만원, 교육 분야 2억2,69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1,772만원, 환경보호 분야 9억7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922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7,809만원 기타 분야 40억183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28%인 11억9,609만원이 증가한 376억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93%인, 1억7,817만원이 증가한 62억6,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주정차과태료 1억4,4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4.89%인 10억39만원이 증가한 16억4,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반한한 사항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06%인 1,752만원이 증가한 296억9,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운용특별회계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5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2018년 한해 사업 마무리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7,994억 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40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55억 원, 재난목적예비비 46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 원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액 7,878억 원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7,994억 원으로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34억 원 대비 86억 원이 증가한 6,52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9억 원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1,097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4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376억 원입니다.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7,994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54억 원이 증가한 995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4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 보조금은 52억 원이 증가한 2,32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원이 증가한 912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회계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6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60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8,000만원, 보조금 1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3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 보조금은 60억 원이 증가한 1,997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원이 증가한 291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현재 운영 중인 9개 기타특별회계 중 7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되었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376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8,000만원이 증가한 62억 원, 보조금은 10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덕계주차타워건립, 도비 보조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16억 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원 등 총 86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 중 자주재원 증가액은 16억 원입니다.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기능별 증감 현황으로, 사회복지 분야 56억6,000만원, 예비비 54억9,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4억8,000만원 증가로 증가폭이 컸으며, 일반 공공행정에서 15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증감 현황으로, 복지문화국 55억7,000만원, 교통안전국 48억6,000만원, 도시환경사업소 17억3,000만원, 보건소 6억7,000만원, 도시성장전략국 4억9,000만원, 미디어정보담당관 2억7,000만원, 기획행정실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자리환경국 10억8,0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4억5,000만원, 읍면동 2억4,000만원, 도시주택국 9,500만원, 농업기술센터 7,700만원, 의회사무과 1,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86억 원으로 주요 재원은 자체재원 16억 원, 조정교부금등 4억 원, 보조금 60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6억 원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사업 중 예산이 증가된 사업은 127개 사업에 25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549개 사업에 169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증가 및 감소 예산액 대비 86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감사업은, 25개 사업에서 238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2개 사업에서 77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추진 가능한 자체사업 및 지방보조금 교부 내시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서부권 치매안심센터 설치, 광적생활체육공원 도로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20개 사업 50억 원으로 일반회계 17개 사업 27억5,000만원, 특별회계 3개 사업 22억5,0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법적근거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명시이월 현황은, 2018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71개 사업, 839억2,000만원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8개 사업에 823억,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6억2,0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2.1%인 160억7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 이월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8년 3회 추경의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모두 감액 사업이며 3 3,0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보조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6. 간주예산 제출된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에서 금회 추경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최종 예산 편성이후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등이 교부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삽입된 본 조항에 의거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본 조항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게 3차 추경이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3차 추경에 세출총괄표를 보니깐 3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증가사업이 있고, 감소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서들이 있는데 감소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감소율이 좀... 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이게 얼마가 감소한 거예요?

기획행정실 보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감소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감액된 부분들이 기획행정실에서는 인력경비가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그걸 감액을 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인력경비 부분에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바로 어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과하다. 라고 예산을 세웠을 때 2019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깐 추경에도 사업을 세울 때도 이렇게 과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인력이라는 건 예산변동율이 없는 부분인데, 이걸 너무 과하게 또 잡아놓고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불용액으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래서 인력경비가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한미령 위원 이거 예측을 하지 못하나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행안부 에다가 인력증원계획을 올립니다.

그게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모르는데 중간정도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인력증원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100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감안해가지고.

한미령 위원 주로 부분에서 인력이 충원되거나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 부서에서 다 해당되는.

한미령 위원 전체 다에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자치행정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한미령 위원 그게 추경에 있어요? 거의 3차 추경에.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마무리 추경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됐던 걸,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금부담금이 과납금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최종결산대비해가지고 연금부담금 납부가 되다보니깐 그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하면서 그 금액들을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일반회계부분에서 특히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되도록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에 좀 담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환경국은 왜 이렇게 감하셨죠?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환경국.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과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우선 일자리정책과를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서 중간 포기자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깐 1억 정도가 감액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공공근로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공공근로를 3단계로 모집을 해서 하는데 대체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세요.

한미령 위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모집하신 거 아니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사실은 이게 일자리사업이다 보면 많이 모집하는 게 맞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령 위원 왜 그런데 중간에 왜 포기를 하셨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개인사정도 있고, 건강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깐 인건비가 좀 덜 나가는 거죠.

한미령 위원 2019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감해서, 너무 과하게 세우시는 부분이 있으니...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일자리부분은 물론 그걸 반영을 합니다. 감안을 합니다.

한미령 위원 반영해서 본예산에 담아도 되겠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미령 위원 다른 거는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아니 그런데 이미 우리가 요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어떤 부분은 또 감하셨어?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한미령 위원께서 사업을 지금 마무리 추경에 감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업예산을 다 집행 못하니까 2019년도 본예산을 감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해도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아닙니다. 그건 안 되지요.

○ 위원장 정덕영 답변 똑바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미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또 일자리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 사업예산을 세우고 이런 많은 몇 억 단위의 돈을 예산을 3차 추경에서 집행을 안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이게 얼마 남은 거예요? 비교증감에 감했는데. 보건소장님 답해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행정과가 1억5천2백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대부분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 잔액, 입찰이나 계약하고 나서 잔액이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한미령 위원 소장님 이 물품 구입 같은 경우 3차 추경에 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말로 정말 그 최초에 본예산에 담고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야지 되는 지를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3차까지 가야됩니까?

이게 경상적비용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미숙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하고 난 잔액을 삭감해주는 거니깐.

한미령 위원 그런데 1억이나 되요?

○ 보건소장 안미숙 이게 물품도 있고 저희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게 차량 같은 유지비인데 신차를 구입해서.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도 계속 질의 드렸던 운영비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너무 과하게 잡힌다.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정책과 소장님 여기도 지금 많은 예산이 감해졌는데요. 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 2억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감액이 큰 것이 쌀소득고정직불금이거든요. 고정직불금이 국비 내시가 되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재배면적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서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한 1억8,9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 되서 그걸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직불금의 목적이 뭔가요?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가직불금은 시중가격의 97.5%을 갖다가 정부에서 보존하기 위해 재배면적에 따라서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진흥지역에 제곱미터 당 가격이 있습니다.

그 517원이고 비 진흥지역은 405원인데 그 금액을 재배면적에 환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깐 차액이 발생 된 겁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 보조금도 나오지요? 보조금이 나오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만약에 이 보조금 다 못쓰면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국·도비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면적 가지고 하다보니깐 금년도 면적은 줄었잖아요. 내년도 면적은 조금 더 줄고요. 면적 차액에서 발생되는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한미령 위원 반납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되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든지 이런 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런 건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농촌관광과는 뭡니까? 7억4천이지요?

농촌관광과 7천4백 기술지원과 2,100백만 원. 이거는 어떤 거지요? 43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거는 전체적으로 농업관광과와 기술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약 잔액부분에서 좀 나온 게 전체적으로 합해져서 그 정도 금액이고요.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한미령 위원 7천4백이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체험관광농원에서 조성 운영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 1,600만원 정도 보수가 남은 거고.

한미령 위원 근로 비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사무관리비나 운영재료비에서 한 1,400만원씩 남은 겁니다.

한미령 위원 사무관리비 거의 운영비 쪽인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한미령 위원 도시환경사업소도 질의 드려도 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한미령 위원 도시환경사업소도 지금 이건 공사비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도 각과 조금씩 다 있는데요.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삭감된 겁니다.

한미령 위원 보조비 집행 잔액을 만약에 쓰지 않을 경우에 반납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한미령 위원 반납하면 불이익 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불이익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확실한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한미령 위원 대부분 어떤 거 안 쓰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 같은 경우는 소화전 사업이 2017년도 사업인데, 이월 되서 집행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공원사업과 경우는 쌈지공원이라든가, 국비, 도비, 시비보조 매칭 사업인데 입찰하고 입찰차액이 조금씩 남은 것이 다 합계가 되 갖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한미령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집행하실 수 있나요? 집행 못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4억 정도를 감액하는데요.

평생교육 쪽에 2,000만원 정도 되고, 교육경비에서 2억 원인데 2억 원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대한 급식비가 도비 보조를 받는데, 본예산을 도에서 안 세워서. 그래서 저희가 일괄 세워놨다가 나중에 1회 추경에 깎고, 잔액에 대해서 깎는 금액, 그리고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중간에 그만 두고 나서 채용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한미령 위원 실장님 대부분 본위원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어떤 사업부분에서 집행을 안했느냐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거의 인력부분이라든지, 운영비부분이거든요. 하다못해 수도사업소나 이런 부분은 빼고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게 좀 예산을 세운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3차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본예산에 좀 세워주시고 하는 것이 어떤 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견 잘 알았고요. 마무리 추경 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집행차액, 입찰차액도 집행한 어떤 잔액들이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아무튼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당초의 목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거의 된 것 같고, 세출부분에서 지금 기능별로 볼 때.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세입부분에서 질의해주시고, 그거는 세출...

안순덕 위원 지금 세입부분에서 중복되는, 전에 했던 답변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여기 재산임대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그 요인이 뭔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임대수수료가 저희가 공유지 같은 거를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각이 되다보니깐 재산임대수입.

안순덕 위원 어제 답변하신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임대수입은 감소가 되고 매각수입에서는 올라가고 그런..

안순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면에 수수료 수입은 증가가 돼서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과태료도 늘어났네요?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를 잘하고 계신가 봐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주로 차량 관련 과태료들이 좀 증가됐습니다.

안순덕 위원 차량관련, 그리고 이자 수입은 감소가 됐어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안순덕 위원 이 요인이 뭔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자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깐 상반기 지출되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 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깐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시·도 매칭 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사업들이 사업은 내려 보내고 지금 국비, 도비 사업이라 하지만 거의 10% 부담, 15% 부담 해놓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우리 시 뿐만 아니고 31개 시군 똑같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회의 가서도 또 조정에 대한 지원비율에 대한 조정을 또 건의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또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사회복지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나다보니깐 그렇게 기존 보존율을 지키지를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시비 좀... 도비나 국비를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시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저희도 건의사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런 분야에서 우리 시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예산을 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안순덕 위원 여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는 내용이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금에다가 준다든가 그런 거를 내부거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내부거래로 보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사업 중에 171개 사업에 839억2,000만원을 승인을 요청하셨어요.

이게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잘못 해줘서 그런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저희가 지금 평년보다 이번에 명시이월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7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2회 때 특조금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조금이 2회 추경 때 60억, 이번에 3회 추경 때 40억이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100억이 지금 증액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옥정지구에 U-CITY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20억 원의 사업인데, 당초에 12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옥정지구에서 각종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부득불 12월 달에 그거를 해결하다가 보니깐 12월 달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 2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들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중요하죠. 아니 지금 보통이 예년에 500억, 600억 정도였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실장님은 큰 틀에서의 사업... 늦게 특조금을 받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전체사업이 171개 사업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편성을 해서 의회에 가져오실 때는 시급성을 따지고 뭘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이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산금액이 1천억 대를 육박한다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171건 중에 본예산은 몇 건이고, 1회 추경 때는 몇 건이고, 2회 추경 때는 몇 건이고. 이거 건수 나오죠? 171건 중에.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월사업이요?

○ 위원장 정덕영 명시이월사업이요. 본예산 편성해서 몇 건이 나오고, 나오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나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다 자료 준비하셔가지고요.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위원장 정덕영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내년도 사고이월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사고이월은 지금 추정하는 게 한 12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덕영 예측하는 사고이월 조서도 같이 함께 만드셔가지고 위원님한테 다 배부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위원장 정덕영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들이 명시이월 되고 사업의 개수가 171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전체 공직자분들이 앞으로 심기일전 해서 2019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줄어들을 수 있게끔 최선의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 사업이 171개 사업이고, 일반회계 168개 특별회계 3개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안순덕 위원 그럼 세출에 있어서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수송 및 교통이 4.91%로

되게...

○ 위원장 정덕영 세출에 대해서 해주시지요. 페이지수가 171쪽서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안순덕 위원 잠시 정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서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서를 지금 봤는데 지금 사업을 많이 늘린 부서들이 지금 눈에 띄는데 이게 3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예산 세운 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체적으로요?

한미령 위원 예. 기획행정실에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추경에 전체 일반회계입니다.

기획행정실 부분.

한미령 위원 기획행정실 전체 사업을 말하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체 사업에 1053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세출사업명세서를 한 겁니다.

한미령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예산이 3차에 얼마가 늘었지요? 기획예산과.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저희가 자체행정과에서는 47억이 삭감이 된 거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획행정실에서는 1,32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미령 위원 전체적으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세 예비비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48억이 늘어났고, 회계과에서 5,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한미령 위원 조금씩 감액은 됐는데 어쨌든 이거를 추경이면 12월까지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맞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집행 가능한 부분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집행 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전체 예산 금액 중에.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저희 기획행정실은...

한미령 위원 171개 사업 중에.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171개 명시이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미령 위원 명시시월사업이 171개 사업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한미령 위원 전체 사업은 몇 개에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체 사업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어쨌든 많으니깐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면 신규 사업은 몇 개지요?

17개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전체 신규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7개 사업입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 집행하실 수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집행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니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어떤 그런 예산은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 이월을 시켰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할 수 있게끔 편성하였습니다.

한미령 위원 혹시 변경하거나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 있지요? 이중에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은 어떤 거지요? 신규 사업 중에 가장 빨리해야 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외에는 있나요? 혹시 주차장이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 그래서 시급성을 많이 다투는 사업은 아니지요?

비용이 많이 편성됐다 그래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렇지요. 일단 금년도에 추진 할 사업들만 한 건데, 무슨 가구구입, 워크숍, 청년참여자 워크숍, 방송장비 구입, 그런 부분들 지금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담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사업은 어쨌든 일단 추경에 세워 주셨으니 이런 사업이라도 얼른얼른 정리하셔서 빨리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중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사업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되도록 빨리 정리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247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설치 및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7천4백에 일반운영비 9백, 일반보상금 있고,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이 지금 본예산에 없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건 레츠런재단이라는 데에서요. 그 저기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안순덕 위원 레츠런에 대한 공모사업인 줄 아는데 청소년 상담센터 내에 두는 거지요? 옥정 이사 간 거기에다가 두는데 그 공간에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 조리실 이렇게 꾸며놓은 거를 봤거든요. 거기다 하는 건지, 그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물품구입 새로 들어가서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문화의집의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쓰다가 그 사무실 이전 했고요.

그 남아있는 빈 공간에다가 저희가 레츠런 사업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시스템으로 비슷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전용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순덕 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곳을 아는데 거기서 조리를 하게 된다면 그 환기랑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지금 인테리어하고 그런 공사들을 다 갖추어가지고요.

안순덕 위원 원만큼 환기를 해서 그 조리실 공기를 전환하기가 되게 힘들 텐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따온 사업이어서 거기에다가 하기는 하지만 공간이 또 협소해질 수도 있고, 잘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할 때부터 계획을 공모신청을 해서 발표도 하고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도 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상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현장 방문 한번 해보세요. 저도 방문할건데 한번 보시고 다 설치해놓고 이런 것도 장비 들여놓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깐 한번 꼭 방문하시고 어떤 게 적절한 가 효율성문제를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 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증가사업 현황에 보면 2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17건이라고 하는데 20건이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일반회계가 17개 사업이고, 특별회계가 3건이 있어가지고 총20개 사업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20개가 맞는 거지요. 그중에 제가 페이지 311쪽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발전개발수립 용역을 할 때는 5년 단위로 하지요? 연수가 잡혀져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런데 5년 계획인데,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온...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초에 하시거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추경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초에 설계 용역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용역계약을 먼저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연초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내년도 5개년 발전 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미리 세워서 5개년 발전계획을 세우신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다음에는 추경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기보다는 본예산에서 미리미리 세워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지요. 다른 게 아니고 단기사업도 아니고 발전계획수립이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안순덕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헤매는 이유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님.

다음부터는 잘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이지 322쪽 승마 힐링센터운영. 마필 구입 3천 잡혀있네요.

결국은 재활승마활성화 도모를 위한 건데 끝에 가서는 마필 구입 1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이거 재활힐링센터가 마사회에 양주시가 공모해가지고 금년도에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하반기에 선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안순덕 위원 공모사업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말 1필을 구입해서 이 말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공공승마장에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우리 양주승마장에 있는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안순덕 위원 그럼 그 공모사업을 이쪽으로 와서 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러니깐 저희들이 공공승마장에서 재활승마를 하거든요.

재활승마 전용 말을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럼 우리 기존 말들은 이걸로 적합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기존말도 하고 있지요. 기존말도 하고 있는데 순치가 재활승마를 하기엔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지체장애자들을 대상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승마보다도 순치가 잘되고 안전한 말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순치가 잘된다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교육을 저희들이 할 때

안순덕 위원 순한 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지요. 순한 말, 훈련을 잘해가지고...

안순덕 위원 순하고 그런 말, 성질 안 좋은 말이 아닌 순한 말.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안순덕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좀 있으시지요?

안순덕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정덕영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가지고

안순덕 위원 금방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들이 20가지 이상이 들어 왔는데 대개 보면 CCTV 설치 이런 것들 도비, 국비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서 제가 자체 신규 사업만 여쭈어봤는데 앞으로 도비 국비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잘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간주예산이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연도 말에 최종예산이 확정된 뒤로 국·도비나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며칠까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12월 31일까지의 저희가 예산이 18일 날 확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또 보조내시가 떨어져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서면으로 저희가 떨어져 내려오는 거를 통보된 거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간주처리를 한다는, 본예산 심의를 간주처리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주예산이라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안 하는 게 맞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김종길 위원 어떤 게 옳은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래서 그 간주예산을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간주예산을 총칙에다가 명기를 해가지고 간주예산을 인정을 해주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걸 간주예산처리를 안 하고서 초과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잡아서 처리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간주예산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가 7대 때 마지막에 2017년도 때 간주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책자에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왔네요?

위원님들이 다 바뀌니깐 그냥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킬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아니 안 해도 되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저희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작년도에 잡아야 될 세입을 금년도에 잡다보니까, 세입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로 잡았다가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시비로 돌렸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차피 위원님들 매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많이 말씀 하시는데 금년 예산으로 잡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내년 1회 추경에 돼서 세입으로 잡으면 또 사업도 늦어지고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도 널리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몇 군데도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7대 의원들이 여기 다 계시다면은 전 지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승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몇 분이 그때 같이 간주예산에 대해서 문제로 삼았던 분들이 현재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3회 추경서 보내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희가 18일 이후에 내려오는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의정협의회나 그럴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서 아무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경기도도 보면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금 간주예산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엔가 그때 보니깐 연말에 많이 내려왔는데 웬만한 걸 다 간주예산으로 넣다보니까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모든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너무 많이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서 사용을 하든지 할 테니깐 기수가 바꿨다 하더라도 이번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널리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 예산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마음이 금방 변할 것 같지는 않네요. 다른 걸 질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우리가 2019년도 예산에 보니깐 40명에 1억8천인가 세웠었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김종길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22명 해가지고 3,200만원 이월 되게 하셨나요?

예산 40명 다할 수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일단 직원가족의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길 위원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바로 올해 책자에도 이월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차이를 나게끔 짜면 이월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그건 추계를 잘 해가지고요, 근사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다음은 193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많이 이월이 되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해가지고 삭감이 2,100만원이 된 부분인데요, 사업봉사 코디네이터가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2명이 되다보니깐 그 인력 운영비는 총괄로 총무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별도로 기간제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은 삭감을 그래서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푸드뱅크의 코디네이터는 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그 푸드 코디네이터는 지금 푸드뱅크에서 일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민간기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시 직영으로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공무직이고 푸드코디네이터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직종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김종길 위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디네이터를 갖다가 공무직으로 해줘야 할 이유가 크게 있었나요?

공무직으로 주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할 코디네이터가 빈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오래 근무한 기간제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것도 그렇게 전환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다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할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예.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없앨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니 이 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거지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업무직으로 했으면 돈이 삭감이 되지 말았어야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원봉사 기간제 코디네이터로 여기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총괄인건비에서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보훈가족 예우 시책추진비 5,2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당초 사업 예정량 보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상 신청 인원이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800여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는데 현재 월 실질적으로 1,740명 정도 지급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감안한 겁니다.

김종길 위원 5,200만원 이월되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철저하게 해야지요.

그거는 잘 알았습니다.

232페이지 광적체육공원 도로 기반조성 이거는 사업비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진입로 있잖아요.

그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김종길 위원 어디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문화예술회관 옆 우측에 진입로 거기 확포장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확포장 한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네.

김종길 위원 거기 다 되어 있는데 확포장해요?

얼마 큼 넓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폭이 12미터 정도 돼야지만 교차가 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 부지 사야 되는지?

아니면 안쪽으로 밀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거는 저기, 매입비용 필요 없이 기존 부지를 확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되요? 안될 것 같은데.

확실히 맞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네.

기존에 해서 이쪽 별도로의 우측에 부지매입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확장해서 확포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네?

김종길 위원 왜 그렇게 넓힐 이유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거기 시설들이 들어오면 보통 버스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교차로도 필요하고 진입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차가 불가능하고.

김종길 위원 유아체험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이 초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체험교육관은 올라가서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요.

다 같이 쓰는 겁니다.

학생종합안전체험관하고 유아체험교육관이 같이 진입로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학생체험관은 언제 걸립하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김종길 위원 언제 건립 하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내년에 착공해가지고요.

그 시기는 걸릴 사항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아마.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하면 되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기반공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확·포장 이니까요.

김종길 위원 확인해보고 하세요.

236페이지 특수보육활성화자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 시켰지요?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가정평가인증을 얻기 위한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신청된 어린이집에다만 지원을 하다 보니깐 삭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요?

돈을 준다는데 안한다는 게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아이들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사실상 있고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조리원 인건비는 그 도비 지원으로 30만원 지원이 되는데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서 그런 게 가중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부담 가중 시키니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길 위원 3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4대 보험을 드는데 부담이 크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예.

김종길 위원 이거 더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시비로 더해서 시비로 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월시켜서 도비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시비만 반납하는 거네. 도비는 다 쓰고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도비를 반납하는

김종길 위원 도비만 반납하고 시비는 다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시비도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뭐 정부에서 괜히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주겠습니까?

단 일원이라도 이득이 되니깐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이런데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반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다음은 237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거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주는 건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숫자가 줄고 그래서 자꾸 정원이 좀 축소되고 그래서 어린이방 이용 실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1,01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 했었는데, 약 한 300개소 정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전 이해가지를 않네요.

이게 10년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5년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바로 앞에 1년 전에 그 해의 사업을 집행할 건데 그게 상황을 판단 못해가지고 8,500만원씩 이월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비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 시 보육실 개수 만큼 이렇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보육실 수가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숫자 만큼 밖에 사용이 안 되고 그 나머지 이렇게 변경 처음부터 많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240페이지 양주시 시립 장욱진 미술관 운영비 반납이 많이 되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얼마 세웠어요?

2019년도 얼마 계상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운영비요?

김종길 위원 예, 올해.

2019년도.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8억7,400정도요.

김종길 위원 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11억 세웠습니다.

김종길 위원 11억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김종길 위원 왜 올해 이렇게 많이 이월하면서 11억씩 세워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이게 이제 매표원 한명이 이제 공백 기간도 조금 있고요.

그런 인건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전기요금 공공요금도 절감을 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겨울철부터 여름 직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매표소를 축소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등 해서 삭감 조치가 필요해서요.

김종길 위원 장욱진미술관 올해 수입도 줄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미술관에 방문한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일단 총 금액에서는 줄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그 금액은 제가 지금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장욱진미술관 그냥 이렇게 계속 끌고 갈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위원님. 여기 미술관 유지관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 기간제 근로자 체용기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가 미술관 지킴이 사업을 대행하는데 그 인력도 당초 2명을 계획했다가 한명만 채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면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업비가 남고 모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욱진미술관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변화.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뭔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 쪽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지역에 장욱진 미술관의 주위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면이나 모든 거 해서 장욱진 그 분의 진품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있나요?

몇 점이나 있어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장욱진미술관에 장욱진 그 분에 대한 진품이 다른 데에 분리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다 와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 작품이 저희한테 와서 있는 거는 이제 회화 작품은 몇 점 안 되지만 드로잉 작품이 한 200여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회화 그런 작품도 있으면 좀 전시도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설전시관을 설치해 놓고 타 미술관이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작품을 빌려다가 일련에 이렇게 교체를 해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장욱진미술관이 그냥 그대로 가지 말고 좀 변화를 주기 위해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미술을 그릴 수 있는 곳 몇 개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거기 왔을 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런 것도 만들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주시에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장욱진미술관이라고 해서 그 장욱진 작품만 갖다가 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지역에서 그리는 사람 자기 작품을 어느 한 부분에다가 전시했을 때 그 가족이라든지 그 모든 분들이 그림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거기도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장욱진미술관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만 먹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 태어나서 자라서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만 느는 자리에요.

또 거기 민복진미술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그 장욱진미술관도 나름대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뭐 해서 계획 전시라든지 그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그런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과가 아니라 시간을 좀 더 갖고 천천히 이뤄나갈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무슨 변화를 줄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에는 저희가 그 동안은 장욱진 선생님과 연관된 전시회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화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기획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거 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또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런 계획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지금 뭐가 또 변화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아니 그런데 우리 기존에 하던 거니까 지금 있는 사업비에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거 꼭 하실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김종길 위원 지금 양주시에 미술에 관여해서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프로, 아마추어 다 해갖고 한 200여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바로 파악은 하셨네요.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242페이지.

평창올림픽 대비 동계올림픽 관람.

상당히 많이 이월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당시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입장권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840매 정도를 구매해서 관람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티켓이 좀 우리가 하려는 시점에서 부족했어요.

단가가 낮아진 걸 구입을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도 의회에서도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갔을 때 단체적으로 받았을 때 여론조사도 해서 어느 종목을 가서 볼 건지 사실 그런 파악도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줬잖아요.

무조건 배정해서 줬죠?

이장 단은 여기 가, 여기는 어디 가, 사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계획부터 잘 짜가지고 그래도 거기 갔다가 오면 “진짜 잘 갔다 왔어. 시에서 참 예산을 잘 세웠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요.

그런 소리 못 들을 바에 뭐 하러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잘 세우신 거는 좋은데 좀 앞으로 이런 거는 심사숙고 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거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1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입찰차액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간주예산.

본 위원은 오늘 설명 들어봤지만 김종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하는 예산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될 것로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전반기에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60% 정도 까지는 상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정부에서 언론보도 보면 내년 상반기에 70%까지 예산으로 배정해서 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고, 또 가장 큰 정책은 일자리정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게 정부 발표인데, 전반기에 예산을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돈 잘 쓰는 사람이 바깥에서는 돈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산을 잘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추경이 이렇게 1차부터 3차까지 오면서 왜 3차까지 이렇게 추경... 물론 이해합니다마는 결국은 추계를 좀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주가 잘못 된 부분이 없다 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고 일단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추경을 통한 어떤 변경분에 대한 반영, 그런 또 우리가 자체사업에 어떤 그런 시책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 그런 부분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추계가 잘못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추계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 내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변경 되는 부분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실제 그런 부분 추계를 너무 소급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도 더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더 들어온 것이 잘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일례로 23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성보육과입니다.

237페이지까지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월금이 1, 2건도 아니고, 복지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왜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건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저희 시에서 일방적인 그런 시책사업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고, 수용해야지 만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집행해서 남는 부분이 있고요.

임재근 위원 시에서는 잘못이 없고 어린이집에서...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다음에 이게 내시...

임재근 위원 내시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과하게 좀 내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중앙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정산해서 시군별로 또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하다 보니깐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남고요.

임재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 상당히 아동 감소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 그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들이 이런 내용 다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1, 2건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산이 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일일이 독려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운영비 육성, 여기도 이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거는 정기 연주회를 그 당시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문제가 있어서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문제를 떠나서 당시 전후로 그 시네마콘서트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범죄피해예방 단체에서 초청하는 협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정기연주회 훈련 할 시간 부족으로 이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239페이지 왕실축제도 보니까 그러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거는 사업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잘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여기는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지역 혁신 및 균형발전, 국토 및 지역개발 이 내용인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늦게 내시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여기 지금 254쪽에 마을공동체운영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날 내시가 되다 보니깐 부득이 가내시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담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 밑에 폐도서관 활용 및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고읍동에 푸른솔하고

임재근 위원 푸른솔 아파트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푸른솔 아파트하고

임재근 위원 아파트 어디서 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깐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공동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그래요.

임재근 위원 한군데는 어디인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공모해 가지고 된 겁니다.

임재근 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2개도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푸른솔 하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푸른솔하고, 우남퍼스트빌

임재근 위원 광사동이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임재근 위원 우남퍼스트빌이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예, 그 2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임재근 위원 고읍동인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고읍동입니다.

임재근 위원 이런 사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폐도서관 하는 사업도 잘 된 것 같고요.

256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이거 홍보물제작, 언론매체 홍보, 고속도로 간판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해보십시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하여튼 기업 유치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산업단지

임재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집행 5천만원을 못했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왜 못하셨는지?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게 은남산업단지를 사실은 저희가 진도 빨리 나가면서 이걸 홍보를 통해서 수요를 늘려볼까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 다시 편성 할 생각입니다.

임재근 위원 고속도로 간판 어디에 있지요?

어디다가 할 예정이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송추 IC 주변

임재근 위원 송추 IC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네네.

임재근 위원 하남 쪽이 아니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우리 지역에다가 해야지요.

임재근 위원 송추 IC에다가 한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3차 추경예산 금액도 총 규모는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116억인데, 하여튼 그 비교증감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3차 추경에 명시이월 위원장님이 말씀 해주셨지만, 상당한 또 명시이월이 되고, 그러다보니깐 예산을 집행 못해서 또 시민들이 관련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2019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3차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자세하게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는 왜 감액이 됐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게 어린이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반이 증설이 됐습니다. 반이 증설이 되가지고 보육교사를 당초 3월 달에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3월 달에 채용을 하지 못하고, 6월달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3개월 간의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가 지금 몇 개 반이 있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연령별로 다 다른데요.

한미령 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사업계획서 올라 온 거 보니까 6개 반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교사 대비해서 15명의 인원이 있던데, 혹시 맞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1반에 2명씩 지금 채용을 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나이 0세반, 1세반, 그런데는 2명∼3명에 1명의 교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세∼5세는 5명∼6명에 1명의 교사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 어린이집 대비 교사 인원수가 적정한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법적인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법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한미령 위원 일반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교사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0세 있을 경우는 3명당 1명이고, 만1세는 5명당 1명이고, 그렇게 지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적정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과에 보니까 차량을 계획하셨다가 취소하셨네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차량선박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지요?

한미령 위원 그렇지요. 공영차량 유지관리해서 201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차량선박비, 68대.

○ 회계과장 김순길 그게 저희가 내년에 저공해차량을 의무구매비율이 7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저공해차량으로 사야 됩니다.

사실는 전기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공공운영비를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경차를 한 8대를 올해 사놓고 내년에는 전기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게 68대인데 그러면 당초에 연초 사업을 세우실 때 이런 비용처리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 회계과장 김순길 이거는 68대는 저희가 운영비를 얘기한 거고요. 이걸 구입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한미령 위원 신차 구입은 몇 대에요?

○ 회계과장 김순길 올해요?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깐 여기 68대는 그러면 뭐에요?

○ 회계과장 김순길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한미령 위원 68대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신차는 몇 대로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순길 올해 8대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령 위원 68대는 그냥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8대를 신차고, 그렇게 하시겠다?

○ 회계과장 김순길 예.

한미령 위원 본위원은 68대를 신차를 다 구입을 하려는 이런 예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보기 전에 여성보육과에 질의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230페이지와 같은 맥락인데요.

231페이지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23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저소득층 아동 복지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 아동센터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 수당지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되는 비용 아닌가요?

이게 왜 비용이 그냥 증액 됐지요? 이게 사업비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증액 된 거는 도비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31개 시군에다가...

한미령 위원 증액된 게 아니고 사업비가 남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사업비가 지금 남았지요? 사업비가 감소됐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한미령 위원 이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누리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미령 위원 예, 이거는 반드시 지급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3,391명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데가 3,217명 정도가 지금 실제 지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약 174명 정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맨 위에 보면 어쨌든 가정양육수당지급지원에서 경정대비해서 비교증감이 16억이잖아요. 16억이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건 내시분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예산은 3,735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현재 양육수당 나가는 게 2,837명입니다.

그래서 한 900여명이 차액이 발생해서 900명 정도 차액분을 지금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차액분은 그냥 놔둬도 되는 비용은 아니지요.

지급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보면 다시 서민생활안정기반조성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서민생활안정기반조성에 금액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그거입니다.

한미령 위원 똑같은 비용이요. 공공근로사업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시고 그러셔가지고 삭감됐습니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6천만원이 줄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 다 지급을 해 주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것들은.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업들이 다 자금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미령 위원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데.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좀 어려우니깐 이자를 또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거를 대출 받는 거 자체를 꺼리고,

한미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예산을 또 더 달라고 하셨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쨌든 필요한 기업들은 많을 수 있고,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게 어패가 있는 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이걸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필요한 기업들이 많으면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원은 지금 남겨놨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올해는 이게 저희가 그 지급하면서 수요가 없다보니깐, 좀 삭감이 된 부분이고, 내년에는 경제가 좀 나아져서 추가로 이거를 원하는 수요가 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내년에 경제가 나아진다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런 시민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시켜 주십시오.

이런 비용은 남기지 마시고 소진을 다 시켜주시기를...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첨단사업 기업유치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55페이지인데 지금 5천3백만원을 집행 안하셨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큰 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미령 위원 예,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기업유치 홍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미령 위원 예.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것도 아까 임재근 위원님 말씀 드릴 때 말씀 부분입니다만 다각면으로 여러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은남단지가 결과적으로 진행이 늦어지면서 홍보를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은남단지 뿐만이 아니라 유치홍보니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업 여비가 기관 유치를 해서 관내에서... 지금 이 부분은 어디에서 누구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하겠다. 어느 기업을 위해서 설득했느냐를 이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지금 얼마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450이었다가

한미령 위원 300만원을.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300만원을 삭감하고.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100만원 밖에 안 쓰셨다는 거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는 지금 너무 일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일을 안 했다고 보기는...

한미령 위원 안 다니셨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거의 안 썼다는 얘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네, 많이 다니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건이 저희가 무조건 또 아무데나 다닐 수는 없고,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무조건 아무데라 하시면 어디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러니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 기업 관련한 단체들이 많아요. 중소기업연합회도 그렇고, 섬유연합회, 업종별로도 다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담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쭈어보고 이러다보니깐...

한미령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계획서를 한번, 계획서 있으시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 계획서를 어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다. 어디를 다니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내년도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미령 위원 예.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게 4백만원 중에서 3백만원을 남겼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유를 들었으니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니깐 가로등 사업이나, 273페이지 도시계획도로건설 부분에서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을 안 쓴 이유가 뭐지요?

27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이 부분이요.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미령 위원 예.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이게 그전에는 나트륨 등으로 있던 거를 금년도에 많이 LED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이런 것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한미령 위원 전기요금이요?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예.

한미령 위원 설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도 공공요금 및... 그게 그 내용이지요?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예.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5천9백만원 지금 남기셨어요. 이거는 양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가요?

○ 보건소장 안미숙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방역약품이나 인건비 같은 게 절감이 되면서 이 예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런 비용들은 양주 시민들의 걱정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깐 꼭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6.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8년도 제3회추경 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사용료 수익 및 공사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정수구입비, 인건비,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02억 2천 2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367억 800만원 대비 35억 1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은 256억 6천 8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250억 4천 800만원 대비 6억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5억 7천 7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천만원 감액, 불용품 매각수익 2천 500만원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2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50억 6천만원으로 2018년도 2회추경 예산 216억 2천 600만원 대비 34억 3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정수구입비 7억원 감액, 인건비 5천 200만원 감액, 예비비 41억 8천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35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145억 5천 4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 116억 6천 100만원 대비하여 공사부담금수입을 28억 9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151억 6천 1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150억 8천 200만원 대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천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제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예금이자수익과 기타자본적수입을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비, 일반관리비, 건설중인 자산,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95억 2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712억 600만원 대비 17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95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은 209억 2천 5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추경 예산 208억 6천 300만원 대비 6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익 1억 400만원 감액, 이자수익 1억 6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09억 2천 5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208억 6천 300만원 대비 6천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1천 400만원 감액, 신천, 장흥, 송추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1억 3천 3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5억 3천만원 증액,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1천만원 감액,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7천 300만원 감액, 예비비 2억 3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109쪽 자본예산 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485억 7천 7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503억 4천 200만원 대비하여 17억 6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수입 17억 400만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수입 1억 4천만원 감액, 기타자본적 수입 7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485억 7천 7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503억 4천 200만원 대비하여 17억 6천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일영, 원학, 유양, 도하1 하수처리분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9천 100만원 감액,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천 200만원 감액,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8천 400만원 증액,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5억 7천 400만원 감액, 은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3천 400만원 감액, 원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천 100만원 감액,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억 1천 300만원 감액,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증액, 예비비 17억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추경 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2018년도 3회추경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79억원 대비 18억원을 증액한 1,097억원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7억원 대비 35억원을 증액한 402억원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2억원 대비 17억원을 감액한 695억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2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57억원, 자본예산은 145억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영업수익에서 5억 7,700만원, 영업외수익에서 4,200만원, 특별이익에서 2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영업비용에서 7억 5,200만원을 감액, 예비비에서 41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현황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자본잉여금수입에서 28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기타자본적지출에서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4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330억원으로 6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127억원으로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7억원 대비 약 35억원을 증액한 402억원이며, 수입은 수도사용료 수익 5억원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9억원 등에서 증액하여 약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42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5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09억원, 자본예산은 486억원입니다.

사업예산 현황에서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209억원으로 영업수익에서 1억 472만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에서 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영업비용에서 2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48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18억원을 감액하고, 기타자본적수입에서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에서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4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항목별로는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서 35억원 감액, 예비비에서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3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2억원 대비 약 17억원을 감액한 695억원이며,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1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8억원 등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 1억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연구용역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에서 3억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서 35억원을 감액하여 1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5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요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과 변경계획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18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31억 8,108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4억 1,844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2,565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800만원, 노인복지기금 8,257만원, 재난관리기금 107억 7,116만원, 주민지원기금 5억 5,331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4,193만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기금조성총액은 4월 폐지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을 제외한 총 7개 기금, 170억 1,906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47억 8,202만원, 체육진흥기금 29억 4,165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664만원, 노인복지기금 12억 3,424만원, 재난관리기금 73억 1,310만원, 주민지원기금 4억 2,003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9,13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1,704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수입합계는 8억 4,193만원입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이 1,70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의 총규모는 132억원으로 당초보다 약 1,70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70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192억원보다 약 22억원 감소하고, 당초 170억원 대비 1,704만원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예치금은 81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23억원 감소하고, 예탁금은 89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억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에서 내역이 변경된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그 외 수입의 차액 1,704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16일까지 본위원회를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특별회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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