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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2021.06.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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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위원장 제의)위로이동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길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안은 홍성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7건, 개선 10건 등 총 22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11일부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6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20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2,472억 원, 세출 결산액 1조 61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수납액은 1조 2,47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866억 원이며, 수납률은 96.9%로 전년도 96.2%보다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포함된 미수납액은 394억 원으로 지방세가 152억 원, 세외수입이 117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2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0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618억 원이며, 집행률은 86.9% 수준으로 전년도 84.9%보다 2% 증가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589억 원 중 이월액은 1,02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01억 원, 집행잔액은 466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121건 505억 원, 사고이월사업 42건, 90억 원, 계속비이월사업 1건, 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5건, 27억 원, 사고이월사업 4건, 21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17건, 71억 원, 사고이월 29건, 177억 원, 계속비이월사업 25건, 9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 1,208억 원, 특별회계 646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8억 원이며, 수입액은 461억 원, 지출액은 328억 원입니다.

징수율은 2019년 93.1%에서 84.4%로 8.7%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2019년 75.8%에서 71.7%로 4.1%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15억 원이며, 수입액은 1,105억 원, 지출액은 769억 원입니다.

징수율은 2019년 95.0%에서 98.5%로 3.5%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2019년 71.8%에서 69.0%로 2.8%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추계 대비 수납액 비율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양주시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부분에서 행방불명, 납세 태만 등의 요인으로 인한 미수납액 징수에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의 강구입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전체 불용률 13%로 전년도 15.1% 대비 2.1% 감소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계획 수립 시 집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추경예산 편성 시 예견되는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변경 및 사업 포기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수립 시 시의 제반여건 분석,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중한 예비비의 지출 결정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 과다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의 전용 개선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전용 금액 대비 집행잔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전용된 예산액보다 높은 금액이 지출잔액으로 발생된 바, 예산의 초과 지출이 예상되는 예산의 전용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전용된 예산액은 가급적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효과적인 성과보고서의 운용입니다.

양주시는 2020회계연도에 13개 전략목표와 120개 정책사업목표, 275개 정책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 목표를 낮게 잡아 달성률이 과하게 높게 나오거나, 법정사무로써 당연히 처리해야 될 업무의 이행률을 달성 목표로 설정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시 당부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결산에 포함시켜 일괄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서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 제134조의 결산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지출 승인이 결산 승인과는 다른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별도의 안건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위원장 제의)위로이동


본 심사결과는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2021년도 예산 집행과 2022년 예산 편성에 있어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과도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적절한 분석과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0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이 희 창
  • 전문위원 정 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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