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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본회의(2018.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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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8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2.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3.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2018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6.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계속)

14.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21.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2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5.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6.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계속)

2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0.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제출)

2.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제출)

3.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의원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출)

5. 2018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6.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4.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5.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7.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8.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9.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20.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21.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2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25.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6.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계속)(시장제출)

2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0.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9시10분 개의)

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의견 조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사항이나 2018년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안건 내용 조정 후 차기 회기에 안건 제출의 사유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시장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제출)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의원의 질의까지 거친 사항이나 2018년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안건 내용 조정 후 차기 회기에 안건 제출의 사유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시장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제출)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

수도권북부 발전설비 증가에 따라 기존 송전선로 수송능력을 보강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2018년 9월 3일 고시되었다.

32.5㎞의 선로에 77기의 송전탑을 건설 하는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양주구간은 일영2리에서 양주변전소까지 5.56㎞의 지중화 구간을 제외 하고도 선로 23.2㎞, 송전탑 56기로 전체 사업량의 7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를 내세워 지중화 등 주민의 요구가 묵살된 채 별다른 대책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반대는 단순한 님비(NIMBY) 현상이 아닌 어린아이, 노약자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인 것이다.

경제적인 논리가 국민의 건강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삶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진심어린 간곡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안전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22만 양주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특고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장기적 노출에 대한 위험성과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양주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전선로 노선을 외곽으로 변경하거나, 지중으로 매설하여 전자파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는 민·관 협의체와 협력하여 전자파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5일 부터 9월 13일까지 총 6일간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98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185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 외 업무개선이 필요한 13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함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첫 번째,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민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전화 교환시스템 개선, 정보공개·공시 자료의 현행화, 관내 업체 계약의 형평성 제고, 시청 주차문제 해소방안 마련,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시민의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의 형평성 확보, 경로당 안전점검 철저, 다문화지원센터 사업 개선 대책 강구, 출산장려 정책 추진 철저, 보건지소 의료특화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 발굴, 보건정책사업 개선 등을 당부 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주시의 문화도시로의 발돋움과 기틀 마련을 위해 천일홍 축제 운영 개선, 장욱진 미술관 활성화 대책 마련, 조소앙 복원생가 활용방안 마련,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시민소통 프로그램 개발, 관내 주요행사의 홍보 일원화 대책 강구, 무형문화재 활성화 대책 마련,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편의시설 조성 신속 추진, 문화예술회관 공연의 발전적 모색 등을 독려하였고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주시 경제성장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활용 및 홍보 강화, 은남 일반산업단지 추진 노력, 기업 유치 방안 마련,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방식 개선,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강구,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등을 지적하였으며 다섯 번째, 양주시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도모를 위해 전략적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발굴, 평생학습관 이용 할인·면제 대상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강구, 도서관 운영 활성화, 양주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시정 반영 철저 등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해 예방 종합대책 마련,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관련 대책 시행, 도로·관거 사업의 연계 철저,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계획 수립, 감악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단기적 발전계획 수립, 방역관리 철저, 축사 관련 문제 해소대책 마련, 방범용 CCTV 적재적소 설치,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추진 철저 등을 당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 김순길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가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부지 확보의 건 입니다.

우리시는 2022년 인구 30만 시대가 도래 할 예정이나 아동전용시설의 부재로 아동 및 가족단위 체험시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아동의 감수성 및 창의력 증진 등을 위한 체험시설물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운영 계획인 (가칭)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유치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부족한 부지를 매입‧지원할 계획으로, 건축비 215억원, 연간 운영비 2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상반기중 부지매입 절차에 따라 토지면적 1,369㎡ 부지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유용한 아동체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 1건으로, 본 안건은 2018년 제12차 의정협의회에 보고된 안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건립 운영하는 가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부지면적 11,752제곱미터 중 1369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광적 문화예술회관 내 부지를 제안 하였고, 현재 부지 형상이 다소 불규칙하여 부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근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며, 건축비 215억원과 인근 시군 어린이체험시설을 토대로 추계한 연간 예상운영비 20억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고, 양주시에서는 향후 건립우한 제안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3억1천만원 외 부지조성,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 25억 440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양주시 관내 6세 미만 영유아 인구는 13,252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분포를 봤을 때 건립예정부지 일원은 상대적으로 영유아인구는 적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향후 광석지구, 오산지구, 홍죽지구 등 인접지역 택지개발 추이에 따라 유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동서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아동전용시설이 없어 아동 및 가족단위 체험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주시 예산으로 아동체험교육시설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입지여건상으로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향후 도로망과 교통시설 확충 등 유아체험시설의 기능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일련의 사태를 잘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럼 애초에 그 장소에서 하기를 왜 말을 이쪽저쪽으로 바꾸셨는지 해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어차피 이 땅으로 가기를.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게 교육청에서의 그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시급성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추가요구가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과정에서 제 2의, 3의 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서 이렇게 좀 늦어졌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늦어졌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청취불능)…라든가 심사를 제대로 이행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착공 시기에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거 의원들이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서 꼭 좀,

홍성표 의원 꼭 이게 아니고, 그럼 애초에 그 부지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계속 밀고 나가셨어야죠. 우리는 이 땅에 해야지만 된다... 의원들을 전부 다 이간질을 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엔 이 땅으로 다시 가기를.

이거 뭐하는 행태예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런 여지는 추호도 없었고요.

홍성표 의원 추호도 없긴 어떻게 없었어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다만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과로 봐서는 당초 부지대로 좀 하는게 좋겠다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그러한 입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홍성표 의원 자, 1차 그 부지를 왜 의원들이 반대 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거기에 기존 분수대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가 얼마 정도 들여서 공사한 돈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홍성표 의원 화장실이든 다 없어지는 부분이 양주시에서 불과 얼마 전에 얼마를 투자해서 만든 겁니까? 그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화장실은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홍성표 의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양주시에서 불과 10년도 안 돼서 (청취불능)… 사업도 모르고 여기 지금 답변대에 나오신 겁니까? 그게 1, 2억 쓴 겁니까? 그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현재 설치비의 정확한 사업예산을 저희가 유추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용 안 하는걸 왜 지었어요? 그걸.

이거 예산낭비를 했다는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거기 이제 주변에,

홍성표 의원 왜 지었어요? 그럼.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주변에 체육경기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가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그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그 시설들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럼 애초부터 거기는 잘못된 공사였었네요.

그럼 양주시는 따지고 보면 그런 공사 한 데가 많겠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하여튼 이 건으로 해서 맨 처음에 계약했을 때랑 지금 계약을 하면 뭐가 달라지죠? 달라지는게 뭐가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약 한 8억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터파기, 터닦기를 당초에는 18억 정도로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시에서 10억 정도만 부담하는 걸로 잠정협의를 했다가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한 8억 정도 되는 부분을 더 투입해서 터닦기를 좀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용하는 측면에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일들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8억이 적은 돈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 좋은데 이왕이면 일을 추진하실 적에 정확하게 ‘아!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다가 꼭 해야 된다. 여기 돈이 뭐 몇 십억이 들어갔지만 그 보다 더 좋은 사업이 들어오니...’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몇 십억이라는 재산이 날아가고 새로운게 들어서면 어떤 시민이 그 큰 돈을 버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국 또 집행부에서는 그걸 지은 것도 이용객이 없는걸 지었다고 지금 인정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럼 어떤 시민이 우리 양주시를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 하는게 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민이 주인이에요? 집행부가 주인이지.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몇 십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다가 사람이 이용 안 하니까 없애버린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정말 앞으로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딱 정해진대로 다른 데로 안 갈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분란도 일으키지 마시고, 진짜 피 같은 혈세를 몇 십억씩 들였다가 다시 뜯어서 없애는 그런 형태의 사업은 두 번 다시 우리 양주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앞으로 사업 추진에 심사숙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8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2018.11.21. 최종 통보되어 『양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4년 임기동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외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존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표 선출 등 입주자 등의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을 한 단지에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에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출 등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입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소적 제한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입주민들의 투표율 제고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4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출 등 의사결정에 입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자투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2항에 사용검사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에도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대표 선출 등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입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 9개 시군이 조례는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소적 제한이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입주민들의 투표율 제고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과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7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8.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현재 방청석에서 양주 YMCA의정지기단 회원분들이 제300회 정례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속적인 의정 및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등 보유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의 증가와 함께 양주시에서도 동물보호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복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동물의 등록에 대한 세부사항과 등록대행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상황에 맞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센터 설치,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안순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기·피학대동물에 대한 조치사항 등 총 등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동물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와 관리,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피해학대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와 유기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위 등에게 유실, 유기동물 및 피해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사항과 법령에서 시·도에 위임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별도 조례안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동물의 복지증진과 보호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우리시 자체실정에 맞게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동들에 대한 생명 존중과 반려동물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부지로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대한 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축완화의 혜택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단서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2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되어 산업통산자원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에 따라 10호 이상 주민이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50미터와 「도로법」제10조 각 호의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및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8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공익상 필요, 자가소비 목적 및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그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부터 안 제50조의2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도지구를 통·폐합 및 신설한 사항으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 별표 15, 별표 18은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오류 수정·보완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제18차 의정협의회 결과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농지법 상 건출물 위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 태양광 모듈의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서 재활용센터 건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 없이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명시하여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 등으로 재정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1항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을 규정 신설 반영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 46조 제1항의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조례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한 것으로 단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4호의 건축 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에 특정건축물 또는 공장물에 대한 개발행위의 이격거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에는 이격거리를 최대 100미터로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도로중심선에서 직선거리 80미터, 문화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시설물로부터 80미터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용도지구 통폐합 등 관계법령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일부규정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용도지구 통폐합 에 대한 개정사항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조례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에는 이격거리를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양주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도로중심선에서 직선거리 80미터, 문화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시설물로부터 80미터로 결정되어 이를 반영,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 이후성 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정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6조(가설건축물) 제2항 제2호의 공장 및 자동차관련시설 내에 설치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의 허용 규모가 협소하여 소음 ․ 비산먼지 발생억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설비규모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을 없애고, 가설건축물 축조 재질도 건축법령에서 허용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합성강판 또는 합성수지의 조립식 구조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6조(가설건축물) 제2항 제4호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부설주차장의 비가림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도시미관과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에서 허용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재질을 천막 또는 합성수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6조(가설건축물) 제2항 제19호 신설조항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서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농막을 허용하고 있어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 제5항의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대지위치, 건축주, 건물명 등을 작성한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법제처에서 “법령에서 시설의 종류 ․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수렴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그동안 자동차 관련 시설 등 소상공인과 축산농가 등에서 받아왔던 규제의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의견에 따라 법령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를 철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26조에서 공장 및 자동차 관련시설 내에 설치하는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에서 재질을 천막 또는 조립식구조에서 천막과 단열재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면적상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우설주차장의 비가림에 사용되는 건축물 재질을 천막 그밖에 유사한 재질에서 천막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명확히 하였으며, 무대시설을 포함한 축사는 종전에는 지붕만 단열재 없는 합성간판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벽이 단열재 없는 합성간판이더라도 신고대상가설건축물에 포함 시키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허용되는 농막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는 현행조례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시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법제처의 개선공고에 따라 관련 문구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그동안 서민 경제활동을 제한해 왔던 건축 규제사항 일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조례로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설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2.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4.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5.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7.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8.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9.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20.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21.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 중 의사일정 제11항 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회의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은 지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양주시 양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양주시 양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 주거개발 진흥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황영희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의회 황영희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홍죽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2002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고시되어 현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택건설경기 등 주택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금회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을 위하여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기존의 주거개발진훙지구를 변경(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장, 공공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폐지)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황영희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도시관리계획 주거개발 진흥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은 황영희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양주 석산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정덕영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양주시의회 정덕영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석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석산지구)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 결정(변경:폐지)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산지구는 2012년 12월 13일 양주시 고시 2012-151호로 결정 고시되어 지구단위계획(석산지구)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 전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기존의 양주 석산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를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169,460㎡)에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142,835㎡), 보전관리지역(7,057㎡), 계획관리지역(19,568㎡)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원확보 등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구단위계획(석산지구)을 폐지하고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도시관리계획 양주 석산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은 정덕영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김종길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양주시의회 김종길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도로 대로3-10호선(덕정-봉양간 도로) 공사구간 내 교량가설 시 인접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시설과 간섭되어 현지 여건상 교량 가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대로3-10호선의 교량 가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득이 기능상 주간선도로에서 보조간선도로로 변경하고 노선연장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소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향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김종길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4.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5.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7.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8.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9.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20.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21.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은 김종길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3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가지 유형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첫번째, 소하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예정지 실효고시에 따른 방재시설 변경과 두번째,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경기도 승인사항으로 변경 세번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불부합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형별 세부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용도지역 변경유형은 소하천예정지 실효고시에 따른 방재시설 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하천 예정지 실효지역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 소하천 예정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인접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14개지구, 35개소, 1만6천309제곱미터를 계획하였으며, 두번째, 용도지역 변경유형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경기도 승인사항으로 변경은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3천991제곱미터입니다.

세번째, 용도지역 변경유형은 일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경계 불부합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개소, 25제곱미터를 변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내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정례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18차 의정협의회 시 제시하여 주셨던 ‘주민제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시 주차장 등 분야별 계획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협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인근 지역 주차난에 따른 불필요한 시 예산 낭비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도시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안순덕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가지 유형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첫번째는 소하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예정지 실효고시에 따른 방재시설 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하천 예정지 실효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당초 소하천 예정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인접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14개지구, 35개소, 1만6천309제곱미터이며, 두번째는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기부체납하는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용도지역 3천991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당초 경기도 승인사항의 용도지역인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일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경계 불부합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개소, 25제곱미터를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근본취지인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은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5.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6.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계속)(시장제출)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개최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4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 (안) 의 규모는 2018년 기정예산액 7,877억원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8,010억원으로 1.68%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8년 기정예산액 6,434억원 대비 102억원(1.58%)이 증가한 6,536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액 1,079억원 대비 18억원(1.68%)이 증가한 1,09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액 364억원 대비 12억원(3.28%)이 증가한 37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규모는 132억원으로 기정계획 보다 약 1,7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170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192억원보다 약 22억원 감소하고, 기정계획 170억원 대비 1,70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총칙 제7조 간주예산을 삭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액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주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 상에는 “금회 추경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었으나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상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으로 예산을 수립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으로서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89개 사업, 862억 1천만원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6개 사업에 846억원,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6억 2천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183억 2백만원(2.6%)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4.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25.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6.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0.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28항『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개최한 제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과 12월 17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의 규모는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액 6,985억원 대비 733억원이 증가한 7,718억원으로 10.44%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5,584억원 대비 836억원이 증가한 6,42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1,053억원 대비 169억원이 감소한 884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348억원 대비 66억원이 증가한 414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9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2018년도 보다 약2,000만원(0.2%)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약162억원으로 2018년도 170억원보다 약 8억원(4.74%)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부분 35개 사업, 23억 8천4백8십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증액동의를 얻어 금번 조정된 예산 23억 8천4백8십만8천원에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200,000천원, 도로과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00천원, 공원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1,684,80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조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지관리사업 포괄 예산편성 자제입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유지관리사업비의 포괄예산 편성의 자제와 관련하여 과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관행대로 사업대상에 대한 명확한 표기없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계약심사 역량 강화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를 거쳐 지방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심사 관련 각종 교육 실시와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찰 및 계약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자산취득 방안 강구입니다.

물품 등 자산취득의 경우 동일 물품이더라도 구입하는 부서에 따라 예산을 상이하게 편성하는 등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구입물품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거나 입찰에 의한 일괄구입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례 반복적 소모성 예산 근본대책 강구입니다.

각종 방수공사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소모성예산을 근절하기 위하여 신축건물 설계시 기능적․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일시적인 해결책 보다는 경사형 지붕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예산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54억원이 증액된 2,4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2.1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예산입니다.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례 반복적 보조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비 책정시에도 유사시설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등에서 의회자료 요구권 보장입니다.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에게 보장되는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주민들 또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개선방향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승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의회 자료요구시 상세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19년 예산안 중 증액 요구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김대순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이희창 방금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안 중 심사한 안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 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0.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기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징수과장 최상열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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