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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본회의(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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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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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3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4. 항공부대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

5.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

10.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7.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5.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정덕영 의원)

1. 제30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3.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4. 항공부대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의원발의)

5.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5.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개의에 앞서 전철7호선 예산 삭감 반대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양주시의회를 대표하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서울진철7호선 예산삭감 반대 성명서.

서울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200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전 연구용역으로 시작된 수도권 제2기 신도시가 출범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하철 역사 하나 없는 등 교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양주 옥정신도시의 갈증에 단비를 내려줄 양주시의 숙원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0년서부터 2011년에 걸쳐 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 BC 0.61의 수준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재신청하였다.

이후 2012년에 진행된 2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BC 0.83의 기준 1.0미달로 또다시 양주시 사업추진 의지가 좌절되는 듯했으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양주시가 참여한 7호선 연장 추진대책회의에서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하였으나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는 2013년 7월 관계기관에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개발원 KDI 회의 양주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의 기획재정부장관 면담, 10여 차례의 국토교통부 회의와 국회 회의 참석, 양주시 시민단체의 간담회 개최와 한국개발원 방문, 4차례의 기획재정부 중간 점검회의 등을 거쳐 2016년 2월 전철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3년 간 긴 시간동안 수없이 많은 양주시와 경기도 정부부처와 국회 관계자들의 피 땀 흘려 이룩한 결실이다.

현재 1공구와 3공구는 설계용역 진행, 2공구의 턴키입찰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봉산,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든든한 지원사격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7호선 의정부구간 민락역 신설 등을 노선 변경요구로 사업이 지체되어 기약 없이 늘어질 시 양주 신도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었다.

더욱이 불행이도 지난 29일 경기도 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권재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7호선 관련예산 93억1천4백만원을 삭감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7호선 연장사업이 자칫하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지고 말았다.

권재영 의원은 양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전철7호선 연장사업에 사활을 걸고 백방으로 노력 활동 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당초 계획대로 하루빨리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경기남부 보다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경기북부 시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려하지 못하고 연고지의 이익만 따진 이기적인 마인드로 엎어지게 만든 권재영 의원은 22만 양주시민의 소망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2018월 12월 3일 양주 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는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들이 300회 정례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양주시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참여와 양주시 발전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덕영 의원, 간사에는 임재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0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정덕영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항공부대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

정덕영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순덕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8년 제6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양주 석산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총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정덕영 의원)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재근 의원, 정덕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미세먼지 대책 및 시민불안해소 방안.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최근 국가나 지방정부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 30만, 5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반드시 해소 되어야 만이 양주시의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주시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우리 양주시의 창궐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미세먼지 해소 없이 도시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최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시민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시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이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상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미세먼지가 최고조로 증가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여 특히 어린아이, 어르신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키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 많은 원인이 있고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탄소류로 미세먼지가 1차적으로 발생하며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2차적 발생에 속합니다.

대부분 미세먼지는 2차적 발생이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 올 경우 호흡기 질환, 암,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증, 장폐쇄, 안구건조증 등 많은 질환을 일으키며, 특히 천식, 만성폐질환, 비염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워낙 작다보니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양주시 주요 미세먼지 배출업체 현황을 보면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4개소, 원목 보일러 시설이 8개소, 소각시설이 14개소로 소각 폐기물 종류는 폐종이, 폐섬유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합성 고무류, 폐수 슬러지, 건축폐기물, 동식물성유지 등 다양한 각종 폐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작년 5월에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작년 7월부터 공공 시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안전구호품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며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금년부터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며, 서울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보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도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사례를 거울삼아 미세먼지 대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기 질이 좋아 질 것으로 기대는 되나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충분한 현황 조사와 타 시군 사례 조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양주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포비아로 인하여 한 병의 물을 사 먹듯이 마스크 대신 “산소 한 캔 주세요.”란 말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덕영 의원입니다.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양주시 연구용역의 올바른 활용”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하여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신규 사업이나 중장기를 요하는 지역개발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건수와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주시에서도 2018년 1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으며, 2019년 본예산안에서는 13억 2천만원의 예산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2018년 양주시에서 학술용역심의회 의결을 거친 용역은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선정 연구용역, 통합관광상품 개발연구 용역 등 총 13건으로 용역비는 약 6억원에 달합니다.

이 외의 소규모 연구용역들을 모두 합치면 건수 및 예산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시에서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양주시의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은 단 6명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앞서 말씀드린 2018년 심의안건 13건은 단 1건의 부결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양주시의 용역 운영이 얼마나 편의주의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내부인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선발된 단 6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양주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 내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을

외부인원 과반을 포함한 15명 이상으로 명시하여 용역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 결과물 평가와 공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평가와 공개 두 가지 항목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양주시에서 어떤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들은 도저히 용역을 통한 양주시의 발전계획을 알 수 없고, 하물며 양주시의 공직자들조차 담당자가 아니라면 타 부서의 용역결과보고서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검증과정과 소통의 부재는 용역사와 담당부서의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용역결과물의 질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용역의 결과는 질적인 측면에서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책임성이 결여된 용역은 담당부서의 입맛에 맞춘 결과만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용역의 평가와 공개 부분에 대하여 지체 없는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결과활용의 미흡입니다.

과거 많은 연구용역들은 단순한 연구로 그치며 사장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상의 미흡과 투명성의 결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약간 격한 표현을 하자면 판타지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내용만 보자면 ‘이 만큼의 지상낙원도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 중 실제 반영된 사업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행중인 용역들도 누군가가 10년 후에 본다면 똑같은 생각이 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재원확보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관리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의 예측이라 하기 힘들 정도로 즉흥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문서로만 구석에 쌓여있는 것이 아닌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질높은 용역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며, 용역관리 총괄부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그 연구 결과가 시책개발 또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8일 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0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순덕 의원과 한미령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전철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서울 전철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5년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광역철도 신규지정 철도사업입니다.

이는 양주시를 비롯한 주변 경기북부 시들의 숙원사업으로써 2017년 12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고시됨으로써 당초 2023년 완공이 목표였으나 착공이 미뤄졌고, 2019년 말 착공·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탑석역, 양주시계를 거쳐 양주 옥정·고읍지구 양주신도시까지 총연장 15.3km, 총사업비 6천412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1공구 “도봉산~탑석”구간과 3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구간은 설계 용역중이며, 2공구 “탑석~양주시계”는 턴키입찰중입니다.

옥정~포천 구간은 경기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후보로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정부 구간의 민락역 신설 등으로 인한 노선 변경 요구 수용시 개통시기 또한 기약 없이 늦어져 양주신도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동 사업의 마지막 거점지인 양주신도시는 “경기북부의 안정적 택지 공급과 거점기능을 분담 · 수도권의 인구 과밀 해소 ·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2003년에 조성된 수도권 제2기 신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주택건설 6만 3천여 호, 수용인구 16만 3천명으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규모로는 손에 꼽힙니다.

그러나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계속되는 지체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 그치고 있는 현실로 보았을 때, 양주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중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역교통망이 확보되지 못한 탓이 큽니다.

한 예로, 종전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된 후에 “양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장사업”은 15년이나 밀려 예정 시점을 넘긴 후에야 뒤늦게 완공되었습니다.

양주시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 사업은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빨리 현실적인 교통여건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주시의회에서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착공과 조속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하나. 양주 신도시를 지나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 구간 노선변경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기 착공해야 합니다.

하나.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옥정지구 내 연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양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철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항공부대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항공부대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항공부대 관내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우리 양주시는 육군 25사단, 26사단, 28사단, 65사단, 72사단 등 사단급 사령부를 비롯하여 공병대 등 수많은 야전부대들과 탄약고 및 비행장 등 여러 군사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시설로 인해 양주시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양주 시민들은 도시개발 지체에 따른 재산권 침해, 군사훈련 소음피해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탄약고 등 폭발물 위험시설로 인한 주민불안 등 각종 어려움들을 묵묵히 견디며 국가안보에 오랜 세월 적극 협력해 왔다.

양주시민이라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주시민이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국가 안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양주시 만큼은 일반 국민의 두 배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보상과 존경을 받아 마땅하나 국방부에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기동형 헬기 배치 및 비행장 격납고시설 확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감사는 고사하고 양주시민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일들에 양주시민은

극렬한 배신감을 느끼며 참기 힘든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양주시민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 군사시설이 추가적으로 이전된다면 진행되고 있는 광석지구 택지개발, 백석읍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도 큰 차질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음 및 분진피해의 증가는 양주시에 돌이키기 힘든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항공부대 이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양주시의 입지여건, 주변 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양주시민들은 안보라는 명분아래 더 이상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이에 양주시 의회는 금번 항공부대 관내 이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양주시 가납리․신산리에 이전하려는 항공부대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그간 양주시민의 꾸준한 인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더 이상은 국가안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양주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항공부대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항공부대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5.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6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 김순길 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 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 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의 건 입니다.

덕계공원 주변은 난개발에 따른 빌라,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2016년에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서 주차 공급율이 약 78% 수준으로 조사되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덕계공원 주차장에 대한 증축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별도의 보강 없이 지상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건립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사고위험 예방 등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 상반기중 공사를 착공하여 지상3층 연면적 4,500㎡, 주차면 약 125면을

동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8년도 수시 분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2018년도 수시 분 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물취득 4,500㎡ 기준가격 5,500백만원, 1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제6차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었고,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이후 2018년 4월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을 득하고자 의정협의회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 사업비 55억원 중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도비 10억원, 2019년에 시비 45억원을 확보하여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부지 일원은 회천2동 복합청사에 근무자 및 방문 민원인과 인근 지역주민 증가로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근 덕계공원 주변도로는 상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현재 이 지역에 주차장 현황은 회천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26면, 덕계공원 부설주차장 71면 등 총 97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주변 사업체의 근로자 및 일부 주민들의 상시주차로 실제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타워를 건립함에 따라 주변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차장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투자대비 효율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6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7.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 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이성호 시장님을 대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희창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0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시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주시가 나가야 할 바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4년을 시작하는 민선7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잘 먹고 잘사는 민생에 앞장서 달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 번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남북철도, 남북 DMZ 도로연결 등 평화와 번영의 시대인 지금, 경원축의 중심에 있는 양주시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웅비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북부의 한 중소 도시로 남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회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로 늘어나는 인구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복지, 환경, 교육, 교통정책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성장을 위한 새롭고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양주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시정 방향을 “시민 중심, 더 큰 감동, 더 큰 양주”로 정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양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의 결과를 하나씩 내 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억원의 사업비로 청년 일자리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비롯해, 상반기 재정집행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낸 우수사례 발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행정안전부 전국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 대통령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수상하는 등 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 정책을 심사하는 2018 국민참여 정책컨퍼런스에서는 감동365 운동의 노력을 인정받아 제안활성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한편, 시민들과 함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회천2동“어린이 보행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국민디자인단 사업으로 추진한 남면“농촌지역 아이돌봄 시골 교실 네트워크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정부 포상을 받는 등 시민중심 소통 1번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소통을 통한 선도적인 행정으로 연속 2회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위를 달성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증명되었고, 우리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양주시 공직자의 단단한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양주시의 위상과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 관심, 격려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는“감동양주, 신 성장 ․ 새 지평”의 새로운 비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혁신적인 사업들을 실행플랜의 실천을 통해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시정에 공감하는 정책추진으로 더불어 잘사는 양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희창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국가예산의 정책방향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으로 전환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말 채무제로를 달성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채무발행 없이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 총 규모는 7,714억원으로 전년대비 10.4%인 7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19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잘사는 양주시를 만드는 예산으로,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를 향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2019년 예산편성 주요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예산에 올해보다 28%가 증가한 2,48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사업에 전년대비 30%인 약 190억원을 증액한 8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에 전년대비 33%인 156억원을 증액한 618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생활보장, 청년배당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올해 건립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에 개관하고 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년 8월의 수해복구 예산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수해의 아픈 흔적을 말끔히 지우겠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안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생활안전 CCTV를 대폭 확충하고, 생활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생활지원을 지속하며,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정비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농축산, 식품분야 제도와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년대비 19%인 28억원을 증액한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리시가 섬유패션산업 특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센터운영, 청년상인육성, 청년 농업인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시민 제안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양주시 모든 공직자는 신성장의 초석을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말씀드린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양주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시민 모두 공감하고 감동받는 도시로, 2019년이 양주시의 성장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치를 통하여 새 지평을 여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양주시장 이성호 대독.

○ 의장 이희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 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여론수렴 및 민원상담 강화 등 단체장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지점검 사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 과장 직급 정원을 지도관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 별표 3, 4의 지도관 정원비율 및 정수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각종 여론수렴 및 민원상담, 체계적인 일정관리 등 단체장의 보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 별표 3, 4의 별정직공무원 정원비율 및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타 시군 점검 시 직급·직렬책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농업기술센터 과장 복수직급을 부적절하게 책정하였다는 위반사례가 있어 사전에 이를 보완하고, 각종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상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장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3 지도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현재 양주시 지도직 공무원이 지도관 4명, 지도사 26명으로 현행 체계에 부합하도록 지도관은 15% 이내로, 지도사는 85% 이상으로 하였고, 별표 4 지도직공무원 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본청 농정관련과 와의 통합으로 농업정책과, 축산과는 일반직 및 지도직 공무원 복수직급으로 책정할 수 있어 농업기술센터 4개과의 장 모두를 지도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 별정직 공무원 직급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 직급을 6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별, 기관별 정원책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8조에서는 지방농촌진흥기구의 과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서는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양주시는 2016년 농업행정관련 과와의 통합으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2개과는 일반직공무원 복수직급 책정이 가능하므로 규정에 맞도록 농업기술센터 4개 과의 장 모두를 지도관 정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비서 및 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상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도 적용받지 않아 직급조정은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30개 시군 비서실 내 별정직의 정원과 직급현황을 살펴보면 5급 상당이 5개 시군에서 5명, 6급 상당이 25개 시군에서 29명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할 때 개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맞도록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과장의 정원에 지도관을 포함시키고 현행 운영체계에 맞도록 지도관과 지도사의 비율을 조정하고, 단체장 보좌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별정직의 직급을 상향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두 자녀 이상 가정 혜택을 확대하고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10조 제5항의 수강료 50%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에서 다자녀가정, 65세 이상을 추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관련 별표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감면대상은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다자녀 가정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등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양주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강료를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감면은 19개시군, 다자녀가정은 11개 시군이 수강료 감면 규정 두고 있고, 의정부, 광명, 구리 등 8개 지자체에서는 두 항목 모두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감면대상의 증가로 인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후 수강료 감소에 따른 강사료 등 예산 추가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년기 여가활동욕구 충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본의원이 만들자 그럴 때는 안하시고, 갑자기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서운하긴 합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할 적에 문제점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두 가지 종류의 수정안이 돼서 들어왔는데, 다자녀가정, 65세 이상, 이거 추가하면 지금 일 하시는 강사님들의 인건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의원이 이 조례안 할 적에도 주민자치의 반발이 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책은 갖고 계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일단은 감면대상이 다자녀하고 노인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수익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거는 동의를 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강사님들의 강사료를 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를 주민자치협의 회장님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강사료 지급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실장님이 답변 잘하셨는데, 사실 상당한 문제가 대략 강사들의 강사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서 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 1월 1일서부터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조례안이 바뀌면 감면을 받다보면 강사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거는 예산이 특별하게 잡혀져 가는 건 있습니까?

이게 좀 지금 인구들을 보니깐 대략 한 1,58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노인 분들은 한 가지만 듣는 게 아니라 2건, 3건, 여러 가지를 듣는 쪽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강사료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시행하면 감면이 1월 1일서부터 적용이 된다면, 감면이 되면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당장 지불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 부분은 강사료가 내년도에 책정될 때는 금년도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 별로 강사료가 배분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소규모 인원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도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한 분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지금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 얘기를 논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선을 1인당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적정수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적정수준을 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수가 그냥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단은 우리가 강사를 자원봉사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월 달서부터 모자라는 부분을 실태파악 될 때까지는 계속 그 노인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서라도 잘 챙겨놨다가 실태파악이 되면 그때 정리해도 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이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가지고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조례안에 보면 정의가 나옵니다.

그 정의를 보시게 되면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 하면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리고 원칙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2번 자치활동의 조작,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건전한 육성 및 행정 재정지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양주시는 이러한 정의와 원칙을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활동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설치가 되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문화 활동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주민 스스로가 하는 자치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지금 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령 의원 예, 양주시가 주민자치센터의 역사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된 데는 2000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 2000년 초에 시작이 돼서 지금 한 19년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운영비 지급에 따른 문제를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주민자치센터라 하면 문화나 복지, 편익시설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화 쪽에만 치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비가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읍면동마다 프로그램에 수강생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할 수 없을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나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시도처럼 좀 검토를 해서 양주시도 좀더 개선을 하고, 양주시의 대책이 이제는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대안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는 시점이 도래 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양주시의 주민자치센터가 일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이런 양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고견 충분히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저희도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다양화 되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주요내용 속에 여기 다자녀와 65세 어르신, 50% 감면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에 한 부모가정을 더 추가해주실 것을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모집에 있어서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곳은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곳은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집중 되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주민자치는 여기 조례안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환경 가꾸기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학생과 노인을 연계한 이런 사례들을 적극 활용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우리 양주시 모두에 주민자치들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우수 모범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시군구의 모범사례들도 있지만 우리 양주시 자체에도 잘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서로 의견을 나눠서 소통하면서 그곳에 대한 발표라든가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모범사례들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인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라는 제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낮에 그러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인들은 저녁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요가라든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정말 원하는 컴퓨터라든가, 기초능력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지지 않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부모가정을 꼭 넣어달라는 것은 홀로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킹맘이나 워킹데디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다자녀도 좋지만 이러한 약자의 편이 되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예.

정덕영 의원 오늘 300회 정례회를 맞아서 다른 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의 의사일정을 저희 의회에서 다 배부해드리는데, 정례회 첫 날 2시에 위원회가 열리고, 4시에 위원회가 열리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정례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문제점들을 본의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 위원회에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국과장님도 계셔야 될 테고,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16번, 17번째 가는 이 조례는 지금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날짜를 피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늦추어서 한다든지,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통해서 저녁시간에 5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열든지 뭘 했어야지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겁니까?

○ 의장 이희창 우리 정덕영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의회의 회기동안에 각종 위원회로서 의회의 일정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타 업무에 차질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16.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례회나 임시회와 같은 회기기간 중 각종 위원회 개최 등으로 관계 실 국소과장이 불참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하여 정회를 한바 정회 후 각종 국장, 부서장 등이 참석하였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입니다.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하였고, 『부칙 제4조 제2항에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괄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총 7건으로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존속기한 관련 조항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일부 일괄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8년 8월 2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의 및 가결 되었으며, 2018년 10월 22일 ~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중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괄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법정 특별회계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7개 조례로, 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며,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내용상 실체적인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관련성 있는 복수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괄개정을 권장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는 법령에 의한 특별회계 3개, 자체 특별회계는 8개 총 11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양주시 자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폐지예정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자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으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6.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므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제2호에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 훈련지원 사업” 외에 “해외연수”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검진비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2019년도에 반영될 예산은 5천8백만원으로, 비용추계서 심사 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사전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문의 및 검토한 결과, 본 사항은 사회보장관련 법령에 규정된 고유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협의제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그리고 8월 21일부터 9월20일까지 부서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사회복지사 등의 해외연수 및 건강검진비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해외연수,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설종사자에게 해외연수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면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관내 특정 업계 종사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이는 일반시민들의 정세에 다소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청소년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기타 유사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행에는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도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31시군에서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한 3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2018년도 제9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심의 결과를 아시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김종길 의원 제9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김종길 의원 거기에 보게 되면 원안가결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이걸 왜 양주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양평군도 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등, 기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길 의원 현재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양주시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도나 국비라든지 지원해서 처우개선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인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도에서 1사람 당 월 5만원씩 사회복지시설 및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근무수당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정신재활시설 같은 시설에 대해서.

김종길 의원 아니, 양주 사회복지사에 대해서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사회복지사에게만 특별히 지원하는 거는 교육이나 이러한 제도만 지원해 주고요.

기타 자세한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현재 우리 시비로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역량강화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도비 50%, 시비50%로 해서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금액은 얼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보수교육비는 1인당 4만8천원입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이게 어떻든 함으로써 문제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특정업계종사자만을 위한 사항으로 시민 전체의 정서를 반할 여지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사회복지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같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운전원도 포함하고요.

기타 요양보호사도 다 포함되고, 그래서 시설종사자는 다 포함...

김종길 의원 외국 보내주는 거는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로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사회복지사 등 해 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등이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 보내 줄 수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관련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김종길 의원 아니 법률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저희가 지원 요구를 할 때 다 포함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길 의원 먼저 의정협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등자를 말씀드린 다는 게 사회복지사에 한에서만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본데요.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해 가지고 다 아우르는 그러한...

김종길 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그분들도 포함 시킬 의사는 있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승인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러니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이런 시설들 다 포함해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깐 사회복지사만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을 시켜서 외국을 보내 준다든지, 처우개선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만 답변해 달라는 뜻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번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세운 거 반반씩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거는 이제 근무경력이나 이런 걸 따지거나, 추천도 받고 해서 심의절차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반반하겠다는 뜻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반반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근무경력이나 선정과정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경력우대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외국 견학을 시키면 일정을 어떻게 짜실 거예요? 어떤 교육을 시킬 계획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일정은 사회복지 선진국 위주로 해서...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예민합니다.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쫓아가서 노는 쪽으로 해서 계획이 하나라도 짜있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도 되어 있고요.

선거법도 검토결과 조례로 시에서 제정이 되어 있으면 무난한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간 신중하게 선정할 때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무료로 주는 돈 많잖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예산 같다 이렇게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 6군데에서 1,700명인데, 해외연수 10명, 건강진단 100명, 그럼 110명이 5,800만원을 가지고 연수도 가고, 건강진단을 한다 이 얘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건강검진은 25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명을 선정을 하고요.

임재근 의원 전부 다 110명이잖아요? 건강진단 100명, 해외연수 10명, 공무원 1명 플러스 해서 11명인데, 110명,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복지단체가 6군데인데, 김종길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시행을 하면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팽배하게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걸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요.

하실 거면 여기서 인원이 1,700명인데, 여기서 들어와 있지 않는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700명 중에서 해외연수 3백만원, 아까 국장님 선진국 3백만원 가지고 갈 수 없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기관하고 포함해서 한 112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700여명은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사업추진 하려고 하는 건 관내에 주소와 실제 거주자들 한에서 하면 한 1,1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임재근 의원 1,100명이면 수혜 받는 분은 10%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서 이게 무조건 1,100명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경력을 가지신 분을 선발해서 해마다 변경을 해 가면서 로테이션을 해서 지원을 하면,

임재근 의원 선발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선발은 근무 경력을 기준을 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기준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추천에 의해서...

임재근 의원 시설장 추천으로?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저희가 예산 성립 후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은 2019년, 2020년 가면서 예산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만 가지고 매년 시행할 예정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현재 계획은 이 상태로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국가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작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또 시발이 돼서 예산도 사회복지기관에서 또 요청하고 뭐 하다보면 분명히 예산이 늘어납니다.

지금 5천8백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4년 후에는 2억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연수, 건강진단 다 좋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사회복지사들이 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임재근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다문화가족센터, 기타 여성복지시설입니다.

이쪽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들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많이 힘겨워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지원에 있어서 지금 3천3백인데, 저도 해외연수나 지방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해봐도 굳이 해외연수 금액으로 해서 거기서 정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보고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서 이 해외연수도 좋지만 국내에서도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가더라도 지금 1인당 3백 정도 소요가 되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래서 저는 소수의 인원이 여기에 혜택을 보기보다는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인원이나 해외연수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것들을 잘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해외연수든 국내 벤치마킹이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외연수 또는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기해주면 저희가 광범위하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죠? 지금 1,703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인데, 지금 여기에서 100명, 10명, 이렇게 간다 라면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수가 이 혜택을 누려서 갈 수 있도록 조금 보완 조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고 갖고는 오셨는데,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정덕영 의원 어떻게 직접 운영을 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조례에 근거해서요. 저희가 조례에 해외연수나 기타 비용들을 명시가 되면.

정덕영 의원 별도로 그쪽에다가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렇게 해서 이관 안하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현재로서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맞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민간인에 대해서도 해외 여비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로 주지 않고도 직접 가능할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오늘은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지위의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가져오셨지만 신중이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건강검진 한다, 진짜 유사한 형태의 단체들이라든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종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세워준다. 이거 뭘로 다 예산 감당 하실 거예요? 저희 양주시에서 감당이 됩니까?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업단체 외국 보내고, 어느 단체 어디 보내고, 이러다보니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용적인 면에서 고생들 하셔가지고 이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지 않나, 각 국과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만들어 내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이 예산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 우리 시민들이 다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혜택 보는 사람들이 주로 보편적이고,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을 예산을 성립해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이고, 어떤 유사한 단체라든지, 종사자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례를 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많지 않지만 일부 예산을 할애해서 다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7.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입니다.

먼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사랑상품권의 사용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상품권 거래를 빠르게 하고, 순환성을 제고하자입니다.

카드형을 포함한 전자상품권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양주사랑상품권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다양한 정책수당의 지급수단으로서 용이하도록 종전의 권면금액을 삭제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서 전자상품권의 위탁근거와 위탁받은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보안조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전자상품권의 경우 일반 지류형과 달리 별도 가맹점 모집 없이 운영대행사의 가맹점을 개별가맹점으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솔선수범코자 공무원 포상금 및 출산장려금을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양주사랑상품권의 확대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부패영향 평가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통해 양주시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 7. 31. 제정·시행한 조례로 상품권의 유효기간 단축 및 전자상품권업무 위탁운영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여 양주사랑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상품권 유효기간 및 상품권 종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단축을 통해 상품권 거래의 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고, 전자상품권을 도입으로 상품권의 종류를 삭제하였으나 권면금액 종류는 지류식 상품권 운영의 주요사항으로 삭제의 의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개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와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전자상품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운영대행사는 전자상품권 유통을 위한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체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 용어를 정의하여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인 제12조까지 운영대행사의 역할 및 의무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상품권의 업무위탁, 준수사항, 시스템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대행사와 가맹점 역할 및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전자상품권의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운영대행사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자는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상품권관리시스템 구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운영대행사가 상품권 운용시스템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기존 상품권관리시스템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조례안의 규정상 운영대행사는 전자상품권만을 관리·운영토록 되어있어 지류형 상품권의 관리시스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운영대행사의 시스템을 전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권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제2호와 안 제7조의 판매대행점에 대하여 판매대행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판매대행점 지정대상에 대한 규정 정비와 지휘 감독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항 신설에 따라 조항명 및 인용조문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와 기존 제20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에 따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법은 당연히 따라야하는 것으로 준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준용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호에서 환전대행가맹점 정의 중 제16조의 단서는 의미상 제16조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명확한 정의를 위하여 추후 개정 시 정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개정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안제2조의 신설로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양주시 포상 조례,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포상금 또는 출산장려금을 양주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내의 소비활동 촉진을 통한 자금의 관외유출 방지, 내부자금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된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식 상품권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주요 개정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4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 운영 중에 있으며, 다른 27개 시군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상품권 발행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2019년 출산장려금,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 포인트 및 당직수당 등 정책수당으로 42억 2천만원, 일반판매 7억8천만원 총 5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의 활성화는 접근성 좋은 다수의 가맹점 확보와 편의성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자식 상품권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협의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5일장이나 노점이라든지 이렇게 상업을 하면서도 사업자가 없다든지, 그런 약자들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런 부분을 챙겨서 같이 가야지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일장을 조금 들여다봤더니요.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하시고, 우리 주민이 하는 분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보완을 해서 모바일 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보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도하고 일정이 잡히다 보니깐 도에서 사업자 선정도 하고, 또 일부 예산지원도 하고, 이런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냐? 아니면 세우고 있느냐?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자료도 준비하고요. 그런데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완을 할 수 있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5일장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양주 시민이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는 거고요. 양주시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일장이나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완책을 내라 그랬는데 답변이 좀 모호한 것 같고요. 이거 대책 세워서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발행 형태나 규모 이런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류하고 카드를 같이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카드만 하면 편한데 그런 거에 대한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상업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부족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경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답변해 보세요.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아마 이미 그거를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도 얘기했는데, 안4조 4항을 보면 지금 의원님이 하신 거에 반영 된 결과입니다.

뭐냐면, 안4조에 보면 해당 사업 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해서 종류 및 권면

금액별로 발행량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정덕영 의원 담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화하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일단은 전자상품권을 하다가 연휴, 추석, 구정 아니면 축제 때 그 종이 화폐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할 예정이다, 지금 의회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몇 조 몇 항에 이런 게 있고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그런 거 말고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대입하거나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 그 말씀을 의정협의회 때도 했는데도 오늘 그런 부분이 언급도 없고, 어디에 담겨져 있는 지도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우선은 이 카드상품권만 가지고도 이 재래시장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카드를 못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결국은 지류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를 도 일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깐 우선 시행하고.

정덕영 의원 아니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이 조례 갖고 온 거는 검토를 해서 통과를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나 노점상인들, 우리 시민들이 사업자가 없이 하시는 분들도 보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답변이 모호하고, 지금 과장님은 몇 조 몇 항에 그런 거는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완을 해서 가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여하튼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걸 다시 한번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입니다.

『양주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 대비 ․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관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화학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및 제18조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고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화학물질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기관단체에 화학물질 관련 교육 시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며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양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총 2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5년마다 “양주시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시장은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와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양주시 관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110개소로 화학물질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1월에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이 환경부 유역환경청장에게 이관되어 양주시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정협의회 때 제안한 바가 있는데, 제10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을 연 1회로 개최한다. 라고 했을 때 안전강화관리와 화학 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또한 예방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상, 하반기로 개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한 바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저희가 이걸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완이 가능하지 않나...

안순덕 의원 국장님.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견을 드렸을 때는 임시회랑 정기운영회랑은 반드시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연 2회 개최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꼭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 그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연 2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준비가 많을수록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9. 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20.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청소행정과장 남상범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출산 장려 정책의 한 방안으로 인구정책에 부응하고자 양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불연성 폐기물 마대 판매기준을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표기하여 저가 판매로 인한 불연성 폐기물의 다량배출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문장 중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5조 제2항에서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를 우리 시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아 1인당 1회 1,000리터의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1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 하고 신규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불연성 마대의 판매가격을 20리터는 2,000원, 50리터는 5,000원으로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및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양주시에 출생신고 시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및 규격기준을 정비하고 불연성 폐기물처리 마대 판매기준과 판매가격을 명확하게 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문장 중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 으로 하였으며, 조례문장 중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출생신고 시 일반용 규격봉투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양주시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일반용 규격봉투를 1인당 1회 1,000리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장롱, 공기청정기, 냉난방기기, 냉장고, 전기장판, 컴퓨터, 운동기구 등 품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였고 대리석 식탁, 돌침대, 안마의자, 금고, 보온덮개, 유아용카시트, 장난감, 방충망, 폐소화기 등은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수거에 대한 20리터 포대를 추가하고 단서로 폐기물 배출량이 1톤 이상이 되어 방문수거 요청 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중 불연성 마대 20리터를 추가함에 따라 20리터와 50리터 마대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천원과 5천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 출산 장려 정책의 한 방안으로 양주시민이 우리 시에 출생신고 시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및 규격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불연성 폐기물 마대 판매기준을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불연성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후 출생신고 시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 지급과 현재 시행 중인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등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0.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대중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 완화 및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반영 및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례규제 개선을 위해 제2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장 설치 및 요금징수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교통 혼잡 완화 및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반영 및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장기화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극심한 교통정체문제 해결, 차량배출가스 감소로 인한 대기질 개선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2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민섭 수도과장 김민섭 입니다.

「양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 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한 출산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 간 형평성과 요금체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수도요금 현실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수도요금 요율표의 업종별 톤당 단가를 별표1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및 제25조의 별표3은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수도전 별로 정액으로 부과되는 수도 사용요금으로 사용량요금제와 이원화 되어 있어 정액요금제는 폐지하고 사용량요금제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36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및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4건이며, 검토 결과 2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안 자료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도사업 공기업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미성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도요금 현실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수도요금 업종별 톤당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정용, 일반용의 요금은 종전 대비 단가가 인하되었고 욕탕용, 공업용에서는 다소 인상되었으며, 업종별 평균 수도배출량을 반영하여 가정용, 일반용에 대하여 누진 부과구간을 조정하고 종전 산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였으며, 업종 중 ‘일반용’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 등록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일반용 수도요금은 2020년 광역상수도가 통수되는 달까지 산업단지용으로 적용하고, 통수된 날의 다음 달부터는 수도요금 요율표의 전용공업용 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정액요금은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계량기 수도전 별로 정액으로 부과되는 수도요금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도 정액요금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삭제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양주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7%로 수도사업 독립채산 경영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현실화율 100% 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양주시의 요금수익은 2018년 현재 257억원 대비 5년 후에는 132억원이 증가된 39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정책을 견인하는 동시에 수도요금 연차별 현실화계획을 반영,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수도사업 공기업의 적자구조 개선과 양주시의 재정건전성 재고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검토보고 한 10페이지를 보니까 현실화율은 81%이고, 우리가 수도료를 올리는 거는 75%인데 이에 따라서 조금 공실율이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메우실 건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가 75.1% 인데, 80%라고 검토를 했어요?

한미령 의원 2019년 기준으로 하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건 지금 인상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상향되는 거니까, 2019년, 2020년 89%, 92%, 그래서 2023년까지 10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보고한 거는 현재 18년도 기준이고, 이건 2019년도 기준이니까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어쨌든 수도요금은 인상이 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한미령 의원 인상이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해서 인상을 시키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지금 경제적 어려움도 있는데 이걸 굳이 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리느냐?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잘 아시겠지만 현실화율이 100% 돼야 자급자족이 되는 건데, 지금 현실화율이 75.1%라는 건 잔고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앞으로 수공에다가 계속 돈을 주다 보면 마이너스 적자상황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실화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는다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상을 추진하게 됐고, 이거는 양주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행안부에서부터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인상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게 201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여태까지 보류가 됐고,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매년 2%씩 올렸는데, 광역상수도요금이 한번에 4%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깐 2%씩 올라간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이번에는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00% 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한미령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금인상율은 따라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인데도 어쨌든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봤을 때는 부득이하게 수도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부분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서요.

전체 사용량의 51.1%를 차지 하는 게 가정용입니다.

그런데 요금 징수율은 32% 밖에 안돼요. 그중에 94%가 20톤 미만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가정용은 오히려 요금을 하향조정했어요.

그리고 많은 쓰는 일반용하고 산업용에서는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다운됐지, 올라가서 더 부담을 느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한 20톤 이상 쓰는 사람들은 올라갔죠.

그리고 요금구간도 10톤까지 쓰는 거, 20톤을 썼다면 10톤까지의 요금을 적용하고, 11톤부터 20톤은 또 20톤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 된 걸 많이 반영이 돼서 일반가정에는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가정은 어쨌든 조금 다운되는 부분이 있고, 수도요금을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향조정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한미령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한미령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자료에 보니깐 우리 양주시가 31개 시군에서 24등이네요.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24등입니다.

임재근 의원 아주 80% 넘는 데가 17군데나 되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100% 넘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천, 시흥, 하남시도 그렇고, 아주 인구 작은 가평군, 양평, 이런 데만 낮고, 그래서 수도요금도 물론 시민들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 되는 것도 타당성 있어 보이는데, 시민들이 체감 느끼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에 많이 올리면 아무래도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돈 더 내라 하면 싫어하지요. 그렇죠? 소장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일반가정에서 쓰는 게 16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6톤까지는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혜택을 주는데 일반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오른다고만 생각하지, 실제 이런 내용은 잘 모르니깐, 그런 부분의 홍보도 적절하게 양주시보나 이런 걸 통해서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요금 부과할 때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 이따가 하수도도 하겠지만, 우리 양주시가 상하수도 요금이 다른 경기도 시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낮은 요금으로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올리는데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적절하게 잘 홍보해서 그런... 실제는 지금 많이 싸다, 그런 인식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이거 요금 현실화 좋습니다.

소장님 우리 양주시의 세 자녀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3,100가구 정도 나옵니다.

홍성표 의원 3,100가구요? 우리 양주시 총 다 해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그거를 감면을 해주면 2억 정도 그렇게 감면이 되고요. 기존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 감면해 주는 게 거의 한 2억 정도, 그러니깐 2개 다 합쳐서 한 4억 정도가 세수 감액이 되는 거지요.

홍성표 의원 세 자녀는 무료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10톤까지는 무료고요. 11톤을 쓰면 1톤값만 돈을 내는 거지요.

홍성표 의원 그거 세 자녀는 우리 양주시 통 크게 전부 다 무료로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지금 2인 부부가 사는 데는 그렇지만 애들 셋이면요. 목욕비, 빨래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3,000가구 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거를 재조정하려면 인상폭을 또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이를 보면 일단 100% 과정에서 거기서 다시 재조정해서 혜택을 더 주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소장님이 통 크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세 자녀 이상 공짜로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오. “양주시 진짜 끝내준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100%에 또 달성이 안 되고, 그러면 95%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 인상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깐 일단 이 단계로 가면서 혜택주는 거를 또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꼭 좀 검토해 주셔서 우리 양주시 세 자녀 이상은 무조건 수돗물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딱 한번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3.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3항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명과 법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처리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사용료를 인상하여, 지속가능한 하수도공기업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작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와 14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뀜에 따라 인용법규명을 수정하며, 안 제22조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3조는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법조항의 변경이 있어 이를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별표1’을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현재 세제곱미터당 평균 436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170원씩 4년간 인상하여 2022년까지 평균 1,116원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인상폭을 줄이고자, 업종별 평균 하수배출량을 반영하여 사용료 누진 부과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비용추계서 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주식회사 대륜발전에서 인상시기를 2 ~ 3년간 미루어 달라는 의견이 1건 있었으나 하수도 공기업 재정여건상 반영키 어렵습니다. 그 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의 연차별 인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미성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현재 양주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21%에 불과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톤당 평균 436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170원씩 4년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평균 하수배출량을 감안하여 가정용, 일반용에 대한 누진 부과구간을 조정하고 욕탕용, 산업용에 대하여는 톤당 부과로 변경하였으며 업종별 평균사용 구간의 인상요금은 가정용, 일반용에 비해 욕탕용, 산업용에서 비교적 다소 높지만 지금까지 매우 낮은 요금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후 양주시의 요금수익은 2018년 현재 114억 대비 5년 후에는 약 225억이 증가한 34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수입 증가분만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하수도 공기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 해결과 양주시 재정건전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76억원을 전입 받았으며, 현재 양주시 하수도 요금은 경기도 평균요금 491원 대비 70원이 적은 421원이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경기도 평균 42.4%대비 21%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하수도 사용료 421원은 처리비용 1,981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하수도공기업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양주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은 매우 시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 출산 장려 정책의 한 방안으로「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양주시는 그간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적기 인상치 않아 전국 및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 따른 경영개선 요구와 국고보조금 감액 불이익 방지 및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3.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4.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입니다.

양주 홍죽지구 도시관리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 폐지안에 대하여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2002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고시되어, 현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택건설경기 등 주택 여건의 변화로 인해, 금회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을 위하여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기존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의회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홍죽지구는 용도지역 상 전역이 계획관리지역이며,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은 없으며, 남쪽으로 대로3-4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기존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변경폐지하고 주민제안 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4. 도시관리계획(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5.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 양주 석산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입니다.

지금부터 양주 석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외 산업유통형지구 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대상지는 2012년 12월 13일 양주시 고시 2012-151호로 결정 고시되어 지구단위계획 석산지구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원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구단위계획 석산지구 폐지가 주민 제안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1일부터 주민공람공고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석산지구는 용도지역 상 전역이 계획관리지역이며, 도시지역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기 전부터 대상지 동측 및 북측, 남측은 석산개발로 인하여 대부분 사면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도시계획도로 중로2-8호선이 대상지 북서측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기존의 양주 석산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5. 도시관리계획(양주 석산지구)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교통안전국장 김경수입니다.

우리 시 덕정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10호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입니다.

양주시 덕정동 일원 덕정-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교량가설시 인접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교량시설과 간섭되어 현지 여건상 교량 가설이 불가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로 3-10호선은 1974년도에 최초 결정되었으며, 교량 가설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노선연장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소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지난 6월 4일부터 1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11월 1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14일 의정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등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강원식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이희창

  • 의 원 안순덕

  • 의 원 한미령

  • 사무과장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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