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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2차 본회의(2019.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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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2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미령 의원)

1.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개의)

○ 5분 자유발언(한미령 의원)위로이동

1.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미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새해가 밝고 어느덧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2019년 기해년에도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광적면 군 헬기부대 배치 및 군사시설인 방호벽 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적면 가납리 육군 비행장 내 헬기부대 배치 추진의 전면 백지화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촉구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천만㎡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통해 그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지역발전 저해로 신음했던 많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해제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양주시에게 만큼은 다른나라 이야기인듯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양주시에 헬기부대를 이전배치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져버렸습니다.

이미 광적면의 주민들은 군 사격장 등 기존에 있는 군사시설만으로도 이미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주민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새로운 시설의 이전을 결정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며, 향후에도 주민의 의견은 묵살된 채 언제든지 마음대로 추가 시설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감 마저 들게 됩니다.

더욱이 대상지역은 아파트, 학교,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서 5km 남짓의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헬기부대 배치에 반대하여 주민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대규모 농성을 벌이고, 양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등 각종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반대 의지를 공론화 하였으며 시장과 국회의원 또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결코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양주시는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보다 더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 군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양주시는 작년에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79만여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전반적인 사정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광적면을 비롯하여 육군 부대와 탄약고, 비행장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에는 아직까지 셀 수도 없는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소음, 먼지 등 환경문제 까지 견뎌내야 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 · 제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책으로 경전철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에서도 용산미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규제가 완화되고 고덕국제화지구 조성 사업과 같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70여년간 군사시설 배치에 따라 고통받아온 양주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굳이 미군기지가 아니더라도 군용시설의 경우 소음 등 환경문제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 해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주시에서도 광적면 등 군사시설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제정 등 군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군사시설 중 하나인 방호벽 철거입니다.

이미 포천시와 의정부시 등 인근의 타 시군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주변 경관 개선 등의 이유로 방호벽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시설로서 가치가 없어진 방호벽에 대한 철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국방부에 예산을 요구하여 군사시설 철거에 대한 불필요한 양주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주민과의 상호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와 주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주민의 권리와 책임을, 안 제6조에서는 양주시 각종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 까지는 주민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참여예산제, 시정정책 토론, 공청회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결과 공개를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시민에게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 또는 법령에 따라 기 시행중에 있는 정책들을 포함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소 광범위하고 개괄적으로 구성한 조례로 조례시행에 따라 주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와 주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에서는 양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감사, 예산, 주요정책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에 대한 정의로, 주민참여란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대의민주주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중요성의 날로 커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시정에 대한 참여를 명문화하고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협치를 통해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화 및 참여기회의 확대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은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으로,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등에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양주시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조례가 부재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의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주민제안 등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제안,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참여 예산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제도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개괄적으로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시정정책 토론 및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거나 사업에 대한 설명, 토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사회약자의 참여와 회의자료 공개에 관한 것으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보장과 정보공유를 통한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주민참여 사업 및 주민의견 조사 실시, 참여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공익을 위한 사업을 시장에게 요청하고 이에 대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기타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주민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제도, 주민감사 청구제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정책설명, 공청회 등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중에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와 주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정 정책토론 청구, 공청회, 설명회 등이 남용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4인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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