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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본회의(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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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9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3.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4.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미령 의원)

1.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시 개의)

○ 5분 자유발언(한미령 의원)위로이동

1.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미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행안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포함시켜 확정한 법정계획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1년 7월 수립된 기존계획 18조 8천억원에서 5조 6천억원이 감소한 ‘13조 2천억원’이며, 이중에서 경기도는 3조 5천억원의 예산으로 38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상에서 양주시의 비중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양주시는 그나마 있던 1조4천억 규모의 기존3개 사업이 추진 불가판정을 받았고 신규사업은 360억원 규모의 곤충테마파크 조성 1개 사업에 그쳤습니다.

경기도에 배정된 예산 중 ‘단 1%’만이 양주시의 몫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제역만이 재난이 아니라 이 계획 자체가 양주시에게는 재난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시군에 눈을 돌려보면 그 상실감은 더욱 더 커집니다.

연천은 SOC 실증연구센터건립,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풍류촌 조성 등 기존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 등을 변경해가며 계획을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BIX 첨단산업단지, 주상절리길 조성 등 신규사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주, 동두천시 역시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접경지역사업에 유독 양주시만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2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사업과 같은 국비의 확보가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통일시대 기반조성의 시기를 놓친다면 계속적으로 뒤쳐지게 되어있습니다.

TF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며 파주시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대비를 위한 ‘과’를 신설하는 등의 검토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태는 준비의 부족이라고 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기존 3개 사업의 추진불가사유도 예산대비 효과성 미비, 재원조달, 토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도 어렵고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기회가 와도 붙잡지를 못 합니다.

향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재정비시에는 국가의 대규모 예산 투자 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양주시가 통일시대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한미령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의회 한미령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양주시의 쇠퇴지역을 분석 파악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을 제시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심관리방안, 재생추진전략, 권역별 · 활성화지역별 특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중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 7개 지역 선정 및 우선순위 도출에 대하여는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정이 안 된 지역과 4개의 권역에서 북서부권역의 슬럼화가 가속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한미령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견은 한미령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홍성표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법적 해제기간이 경과된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 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대상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인 덕정1구역, 덕정3구역, 덕계3구역, 산북1구역 4개소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인 덕정2구역 1개소로 총 5개 정비예정구역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저성장 장기화, 지속적인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법적 해제기간이 경과된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 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주택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성표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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