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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본회의(2019.0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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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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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2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4.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5.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안순덕의원)

1.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6.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 개의)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안순덕의원)위로이동

1.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으로 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02회 임시회는 지난 1월 31일 안순덕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 부터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덕영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종길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시장으로 부터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창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병길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재근 의원,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전한 예산집행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예산원칙 중 “균형예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적자편성도 아닌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수년의 양주시 회계연도 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은 바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등으로 그 발생원인은 예측착오, 사업의 축소 및 취소, 예산 과다계상 등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추이를 보면 2013년 657억원, 2014년 502억원, 2015년 894억원, 2016년 810억원, 2017년 561억원으로 2015년에 최고치를 보였고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바람직한 현상이나 아직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원이나 본의원이 2018년도 결산시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만큼 시민을 위해 적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예산계획의 착오입니다.

현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수립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계획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며, 예산편성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불용액 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예산심사 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계획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2017년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총액 7,216억원 중에서 집행된 예산은 6,112억원으로 집행율이 84.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업부진에 따른 이월액과 미진한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주시 공직자 한명 한명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한 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로, 건축 및 대규모 사업에 따른 보상 등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어려움 등을 잘 알고 있으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집행률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사업의 집행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막 예산집행이 시작된 2월에 벌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9년도에는 연초 부터 사업예산 집행과 추경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재정건전성을 확립해 나아가자는 당부의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양주향교, 회암사지, 대모산성, 권율장군 묘와 같은 유형문화재와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와 같은 무형문화재 등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양주시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양주시 대외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종 문화재 정비사업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각 문화유산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양주 관아지입니다.

양주관아지는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로 양주에 위치한 문화재 중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며 32,000㎡에 달하는 부지 내에 동행각, 서행각, 내아삼문, 외삼문 등 관아의 주요 건물들을 복원하여 양주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로만 경기도 기념물이지 그 곳이 관아지인지도 모르는 양주시민이 태반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관아지 정비사업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관아의 건물을 복원하고, 공연장, 주차장, 관리센터를 조성했지만 이 사업 완공 이후 오히려 관아지의 특성이 모호해지고 장점이 희석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역사와 문화는 스토리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아지 건물 복원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 복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예전 관아지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시간을 알렸던 외삼문, 재판 등이 이루어졌던 매학당, 정조가 활을 쏘던 어사대비를 활용하여 역사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아이들을 비롯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체험활동을 하며 양주의 역사를 배워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즐겁게 놀면서 다양한 직종의 일을 경험해 보는 키자니아 같은 어린이 직업체험형 테마파크나 모의시장 등 경제 활동 체험장이 실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아지에서 역사에 기반한 모의재판으로 판사가 되어 보기도 하고, 궁수가 되어보기도 하고, 포졸이 되어보기도 하는 등 잘만 활용한다면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아지 내 주차장 또한 관광객을 위함이 아닌 버스, 화물트럭 주차장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며, 주변의 쓰레기 등 관아지 관리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아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초입부에 컨셉에 맞지 않는 형태의 관광안내소와 잘 활용도 되지 않는 로컬푸드체험장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양주관아지 한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타 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양주시의 유수한 문화유산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 19일 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홍성표 의원과 황영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영위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 관련 지원이 부족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가족 등의 부담이 매우 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양주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관련단체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방안과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성인이 된 이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재 관련 지원이 부족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가족 등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영위가 어려워 일생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과 평생교육센터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21. 시행)에 따라 양주시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방안과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령기 및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고, 또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은 도 교육감이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여하는 사전에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말미의 참고자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부모의 요구”를 조사·분석한 연구결과는 우리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방향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및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관련기준 및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등이 없어 보조금의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업무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정개요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과 관련하여 실무부서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전체 610개단지 7100세대 중 지원이 가능한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은 393단지 4,024세대이며, 이중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약160단지 1,800세대로 지원에 제외 할 경우 형평성 관련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례 시행 후 민원 발생 시 지원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으로 적용범위는 양주시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였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보조금 지원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지원소규모 공동주택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기준을 두었으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시 관내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영세아파트가 많아 5년 이상의 지원주기를 두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지원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마을회관 건립지원액과 형평성 문제로 대두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을 준용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와 제10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완료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기타 사항으로 준용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등이 없어 보조금의 지원이 배제 되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조금 지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하였고, 사업지 지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자치행정과장 성열원입니다.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추진하고자 수립한 사항입니다.

우선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리시는 지하철 7호선 노선 연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GTX-C노선 연장, 국지도39호선 확·포장 등으로 광역교통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제2기 신도시인 회천·옥정 신도시, 양주역세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인구 30만 도시로의 성장이 예측됨에 따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형 행정서비스 민원, 사회복지분야 행정서비스,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 신규 증원이 가능한 부분은 주민서비스 및 현장 접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중복기능 통합 및 조정, 민간위탁 등을 통해 재편 가능한 인력은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주요 사항은 정원관리기관별 인력 배치계획, 직종·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계획,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며 정원계획은 2019년 955명 기준 향후 5년간 총 319명 증원에 따라 2023년 1,274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명, 2020년 69명, 2021년 68명, 2022년 63명, 2023년에는 5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기획조정 5명, 행·재정 65명, 문화체육관광 18명, 보건복지 63명, 산업경제 40명, 환경관리 16명, 도시주택 32명, 지역개발 45명, 방재·민방위 8명, 의회 4명, 읍면동 2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증원계획에 따른 인건비는 2019년 820억원, 2020년 870억원, 2021년 919억원, 2022년 963억원, 2023년에는 1,004억원으로 5년간 총 184억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총 8건으로 2019년 위탁 예정사업 3건은 의회 보고 및 동의가 완료된 사항이며, 향후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3일에 개최된 제2차 의정협의회 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하여 수정하여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6.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자치행정과장 성열원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협의회의 명칭 및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협의회의 임원 및 임기사항을, 안 제16조에는 협의회의 재원에 대한 충당 방법을, 안 제17조에는 부담금에 대한 결정 및 지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한 후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인 논산시에 처리상황을 통보할 예정이며 규약(안)에 대한 시․도지사 보고에 관한 사항은 회원도시를 대표해서 회장도시에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19년 2월 현재 24개 시군에서 가입의사를 표명하여 의회 의결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국 93개 시군이 참여하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개요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의안은 총 2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명칭과 목적으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는 협의회 기능으로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와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협의 및 협력 방안 모색과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임원의 임기로, 협의회구성은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위원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협의회 회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회의 안건과 배부, 의견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 시켜 의견과 자료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5조는 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업무,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0조는 협의회 재원과 자치단체의 부담금, 회계연도와 예산 및 결산,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재원은 부담금과 기타수입으로 하고 부담금은 자치단체의 정기부담금과 특별부담금으로 하였으며, 감사 실시는 협의회의 감사가 소속된 자치단체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기타사항으로, 규약의 개정과 운영세칙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부칙으로 시행일과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를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고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7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생활밀착형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협의 및 시․군․구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으로 공동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안전건설과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개정(‘14.12.30.)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 제9조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용어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 ~ 제11조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 제16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7조 ~ 제23조는 재난현장 수습 및 복구체계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개요로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반적인 조례체계를 재 구성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정의하고, 재난현장 대응업무, 재난현장 수습·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로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나누었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는 업무연락관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과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하며,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재난방송 실시, 민방위 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재난현장 자원동원요청, 상황 정보공유,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를 위한 지원요청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재난현장 수습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였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입니다.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지정·고시·해제에 관한 심의 등 지하안전위윈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하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 제3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 제5조는 지하안전위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6. 1. 7.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되면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은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및 제7조까지는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달한 표준안과 법제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도시발전과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우리시의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5월부터 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금년 1월 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 하였고, 본 의회 의견청취 후,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5월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계획(안) 내용은 주민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도시발전과장 조민형입니다.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남면 신산리 2개소, 덕정동 3개소, 덕계동 5개소, 산북동 1개소 총 11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2011년 5월 20일자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저성장 장기화, 지속적인 신규 주택공급으로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법령 검토를 실시하여 정비예정구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적 해제기한이 경과된 5개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해제대상은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4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1개소로 총 5개소이며, 구역별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소규모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검토 반영 중에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 해제하고자 2018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2월 13일 부터 18일 까지, 6일간은 안건 검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4인

  • 부시장 김대순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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