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1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21.06.03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1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331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20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 중 8개 개선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에 대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회계법」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니,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의견은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총 8건입니다.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관련 부서 업무 협업을 통해 현년도 부과분 체납 방지를 위해 스마트고지서 및 정기분 세목 납기 내 홍보, 금액 및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자 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결손처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 감소 노력』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 축소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 불가 예산은 삭감하여 필요 사업에 재편성하고 지출 예정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도록 독려하여 4년 동안 연속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이월액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개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중요 물품의 증감현황, 1000㎡ 이상의 일반재산의 위치와 사진 자료를 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및 성과지표 달성 노력』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BSC 부서성과지표를 참고하여 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 관리하겠으며, 성과지표 달성을 독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만 지출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 결정 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예비비 사용의 비중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할 것이며, 성인지예산 사업 담당 부서에는 효율적인 지표로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효율적 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결과 발생한 차기이월액은 124억 900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3억 9,867만 원 및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10건의 이월액 30억 1,058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및 운영 시 사업 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 개선』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지속적 인상 및 요금징수율 제고 및 공공하수처리장 공정개선으로 운영비 절감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 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있어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의 각호에 따라 2021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사항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 원과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207억 3,826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472억 2,622만 8천 원, 지출액은 1조 618억 1,342만 8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854억 1,279만 9천 원은 다음 연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602억 1,873만 9천 원, 사고이월 287억 8,326만 원, 계속비이월은 130억 9,198만 7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02억 5,354만 8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0억 6,52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8억 907만 6천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26억 6,810만 2천 원, 지출액은 9,118억 6,404만 5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208억 405만 6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04억 7,530만 2천 원, 사고이월 89억 2,946만 2천 원, 계속비이월 9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3억 9,130만 1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565억 8,563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578억 9,789만 1천 원, 지출액은 401억 9,532만 6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7억 256만 5천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6억 8,996만 4천 원, 사고이월 21억 1,410만 1천 원, 계속비이월 32억 2,008만 9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8억 6,224만 6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1,616만 3천 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28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쪽부터 36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1쪽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2건 13억 9,122만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이체사용은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에 따라 148건에 대하여 127억 1,847만 6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건 6,500만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이체사용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93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학교 지원업무추진 사업 외 33건으로 47억 8,571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생활폐기물 외부반출 사업 외 2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0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2020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127억 8,510만 8천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43억 5,353만 1천 원을 더하고 사용액 295억 3,718만 2천 원을 공제한 76억 145만 7천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 사항인 재무 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는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3조 5,300억 613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3,500억 6,780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12억 8,707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309억 2,263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조 4,887억 1,905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3,191억 4,51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순원가는 3,206억 2,419만 8천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198억 9,270만 1천 원, 비배분비용은 280억 7,570만 원,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342억 8,730만 4천 원을 차감한 4,343억 529만 5천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661억 6,343만 9천 원을 차감한 우리 시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318억 5,81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9,032억 7,921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2,001억 7,548만 3천 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9,351억 3,735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1,491억 8,358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318억 5,814만 3천 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459쪽부터 584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413억 3,013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87억 3,894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4,916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1,617만 1천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총계는 2,412억 8,097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87억 2,276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80억 3,210만 8천 원, 매출원가은 310억 5,990만 4천 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30억 2,779만 5천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4억 5,410만 4천 원, 영업외수익은 9억 1,129만 5천 원, 영업외비용은 1억 8,835만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7억 3,115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초현금은 54억 4,225만 3천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36억 9,344만 4천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74억 2,352만 2천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96억 4,382만 6천 원,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54억 4,225만 3천 원에서 당기에 59억 1,374만 8천 원이 증가하여 113억 5,60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 2020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546억 6,744만 7천 원으로 수익적수입 290억 2,512만 7천 원, 자본적 수입 226억 3,173만 7천 원, 이월 재원 30억 1,058만 2천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328억 1,428만 5천 원으로 수익적지출 196억 4,875만 1천 원, 자본적 지출 106억 652만 3천 원, 이월예산 지출 25억 5,9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수납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총 461억 2,11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4억 926만 원과 당해연도 수입 337억 1,186만 2천 원입니다.

총지출은 328억 1,428만 5천 원이며, 133억 683만 7천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의 주 내역은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비 등 54억 5,564만 7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78억 5,11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괄원가는 336억 6,341만 1천 원이며, 톤당 원가는 1,147.64원으로 2019년 톤당 원가 1,170.75원 대비 톤당 23.11원이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78.37%로써 전년 76.33%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4,589억 1,460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366억 9,236만 1천 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1,234만 원으로 전년보다 7,241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총계는 4,589억 226만 원으로 전년보다 367억 6,47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177억 163만 2천 원, 매출원가는 414억 5,249만 1천 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37억 5,085만 8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3억 7,525만 9천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51억 2,611만 원, 영업외수익은 41억 4,712만 2천 원, 영업외비용은 3억 7,136만 4천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13억 5,0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초현금은 155억 4,126만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24억 7,606만 9천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475억 2,078만 2천 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581억 1,513만 2천 원을 운영하여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155억 4,126만 원에서 당기에 130억 7,041만 9천 원이 증가하여 286억 1,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 2020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22억 5,768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200억 9,430만 6천 원, 자본적 수입 695억 6,274만 5천 원, 이월재원 226억 62만 8천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769억 3,977만 1천 원으로 수익적지출 190억 2,759만 7천 원, 자본적 지출 418억 2,041만 6천 원, 이월예산 지출 160억 9,17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수입은 1,105억 3,91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74억 5,650만 9천 원과 당해 연도 수입 830억 8,260만 1천 원입니다.

총지출은 769억 3,977만 1천 원이며, 335억 9,933만 9천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의 주 내역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83억 941만 9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52억 8,9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괄원가는 599억 8,953만 1천 원이며, 톤당 원가는 2,315.66원으로 2019년 톤당 원가 1,983.6원 대비 톤당 332.06원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29.51%로 전년 27.79% 대비 1.72%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총괄 규모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결산검사 개요, 결산의 주요 골자, 주요 세부내역, 재무회계결산 요약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결산총괄 및 10쪽,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예산현액 총규모는 1조 2,207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3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472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 2,500만 원으로 19.1%가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1조 618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9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시 재정 규모는 20.5% 성장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854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8억 1,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1,6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2020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은 시금고 농협 양주시청출장소에서 발행한 것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 검토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총괄은 징수결정액 1조 2,866억 2,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472억 2,600만 원이며, 결산처분 46억 5,100만 원, 미수납 이월액은 347억 5,200만 원으로 각종 징수보고서와 일치합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291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결산처분액은 46억 5,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244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은 2.5%로 전년도 3.3%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지방세 분야가 121억 2,500만 원으로 지난 연도 136억 5,000만 원보다 15억 2,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5억 7,800만 원, 지방소득세 21억 9,300만 원, 재산세 20억 4,800만 원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무재산 등에 대한 재산 및 거소 추적 등을 통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1조 2,207억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618억 1,300만 원, 지출잔액은 1,589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9%이며, 불용률은 약 13%입니다.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0% 이상과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38건, 72억 4,800만 원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당해연도 사업 규모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 편성 후 사업실시 전 계획변경 및 절차 이행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2019년보다 1,483억 5,900만 원, 62.6%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6건, 684억 4,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26건, 531억 6,500만 원, 사고이월 42건, 111억 5,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8건, 41억 1,900만 원으로 2019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회계 이월 건수는 64건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81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1건,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예비비 총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37건, 49억 3,571만 원으로 덕정∼봉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암∼도하 간 도로확포장공사,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공사, 푸드플랜 구축계획 수립사업 등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 과다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22쪽, 2020년 일반회계 전용은 36건, 227억 3,8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77억 2,929만 원 중 약 5억 원이며, 전용된 예산액 중 1건, 1억 3,877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용된 예산액을 다음 연도 이월예산으로 이월하는 것이 예산전용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26쪽, 우리 시 채무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7년 이래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269억 3,300만 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 2020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종으로 기금조성액은 총 127억 8,500만 원 중 당해연도 조성액은 243억 5,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95억 3,700만 원, 연도 말 조성액은 76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2020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살펴보면 재정상태표에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9년 대비 0.33%에서 1.77%로 1.44% 증가하였고,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86.83%에서 89.53%로 2.7%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0.05%에서 21.53%로 21.48%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지출한 예산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의사일정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과 지방채 등 이전수입임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세입예산 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중앙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경예산 확정 이전에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배정받는 등 초과 세입금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및 전용지출은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 등을 부분적인 변경지출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월사업으로 집행하였으므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자세히 분석 및 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예비비 및 예산의 전용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예산을 포함한 전체 불용률은 13%로 전년도 15.1%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 확보 등 이월사업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용을 볼 때 전년보다 재정 운영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우리 시는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57억 8,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금결산액은 총수입액 461억 2,100만 원 중 328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33억 700만 원입니다.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2020년 손익계산의 수익은 289억 4,300만 원이며, 비용은 316억 7,4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7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2,413억 3,000만 원으로 부채가 4,900만 원, 자본이 2,412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 총규모는 1,115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993억 200만 원보다 122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금결산액은 총수입액 1,105억 3,900만 원 중 76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335억 9,900만 원입니다.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2020년 손익계산의 수익은 218억 4,800만 원이며, 비용은 431억 9,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13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4,589억 1,500만 원으로 부채는 1,200만 원, 자본은 4,589억 20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와 관련 2019년 기준 양주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37%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으나 2019년 기준 경기도 평균과 행정안전부 권고 현실화율을 비교한 결과 점진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에서도 2018년 12월 개정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2023년까지 수도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요금 생산원가는 톤당 2,315원인데 반해 하수도요금은 683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9.5%로 전년 대비 1.72% 상승하였으나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9년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서 25위로 하위 그룹에 속해 있으며, 경기도 평균 46.9%와 전국 평균 45.5%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만, 2018년과 2021년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170원씩 4년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 개선에 부분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70% 미달성 시 국비 지원 축소를 예고하고 있어 요금 인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처리원가를 줄이는 등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증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심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구분 없이 전체범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전년도 대비 2% 상승한 거는 잘하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지금 47억 집행하고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월사업이나 불용액 감소 노력을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과 이월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안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좀 일부 늘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단일 사업들 외에는 1, 2건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했다고 총괄 답변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그 불용액 중에서도 전체 예산의 한 13%인데 그거에 비해서 일부 불용이 아닌 전체 예산액이 전부 다 불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100만 원 이상 일반회계에서 그게 한 5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대개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을 남긴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나, 그렇지 않은 세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지금 복지지원과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이게 지출액이 0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음악창작소는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조성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져서 그거는 좀 이해가 되고, 중요한 거는 민간건축물 안전지진시설물 인증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예산을 1,500만 원 잡아놓고 전혀 실시를 안 했습니다.

페이지가 198쪽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 이게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아예 전혀 실시를 안 했어요. 사유가 뭔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민간들이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신청들을 하질 않아서 사실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안전진단검사인데,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시민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일단은 저희가 읍면에 공문 시달하고, 그다음에 이장회의 때 그런 때 저거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는 최대한 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결국은 이장회의 때만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장회의 때만 가서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몇 %라도, 한 1%라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사실 집행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산불감시 및 보상, 생물테러 초동대응교육 및 훈련지원, 식중독 예방 홍보, 이런 홍보 같은 거는 왜 지출액이 제로입니까?

이건 안 되죠.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 도시공원 및 유지관리, 이런 공원사업과 관리들이 지출액이 제로라는 거는 집행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액이 제로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적정하게, ‘왜 그랬는가?’ 왜 그런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한 거는 분명히 그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비용추계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목적을 잘못 설정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음에 예산 편성 때 그렇게 지출 제로인 데는 예산 삭감하셔야 되고, 이월예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안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또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추경이나 불필요한 사업들은 삭감, 감액 등의 조치를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 부서마다의 어떤 사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다하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집행했어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추진 안 될 때는,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액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생각을 바뀌시고 정확하게 이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그 부분이 저희 총괄하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항상 상충되는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 중인데 마무리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한 ‘0원으로 처리한’,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과는 앞으로 그 해당 부서는 예산삭감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채가 412억 8,700만 원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안순덕 위원 어떤 방법이든 지금 저희가 의정협의회든, 우리가 지금 보고도 다 받았고 충분히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우리 위원들은 누누이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만, 일반 현장에 나가면 시민들이 “왜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빚이 없었는데 왜 생겼냐?”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궁금해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서라도 시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보고드릴 때 이거는 이자율이 작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가 충분히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나중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보니까 우리 시민 1인당 11만 6,000원이 지금 부채로, 주민 1인당, 맞습니까? 11만 6,000원?

그렇게 11만 6,000원으로 책자를 보니까 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부채 향후 상환계획은 아까 5개년 향후 계획을 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앞으로 부채상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부채가 있고, 또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유동성에 의해서 증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이런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책자도 만들어서 설명 자료도 저희가 배부해드린 적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부채하고 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이 되고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각종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적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잘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잘 말씀해주셨어요.

지금 울정∼봉양 간, 선암∼하패, 공유재산 40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이 사유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이자율이 0.75%예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133억 원은 1.5%예요.

이거는 이자율이 이 세 곳에 비해서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환할 건지, 우선시해서 상환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정확히, 말씀을 제가 듣기는 했으나 확신 있게 들리지 않는데.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서 저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0.75%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은 전부 지역개발기금 1.5%인데요. 이거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국비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안순덕 위원 하여간 본위원도 이자율이 적어서 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세히 인지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라는 저희 역시 의원연수교육에서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은 그건 결산검사 이후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그 행위가 그래도 저희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해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별도로 안건으로 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요.

그건 「국가재정법」상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방재정법」상에는 예비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13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견서 의견의 내용하고는 좀... 거기는 「국가재정법」을 따라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맞고요.

현재 상태를 저희가 계속 유지할 사항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있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지방재정법...

안순덕 위원 국회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별도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가려면 그래도 앞으로 모든 상위법이 그렇게 움직이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준비할 건지 타 시군구보다 먼저, 이렇게 잘되는 것들은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앞으로 하여간 그거는 추후에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네.

그다음에 페이지 367쪽 보시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

지금 우리가 128억이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특별회계로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28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집행했어요, 2020년 1회 추경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예탁 시 반드시 기금 예치를 했다고 전용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어있나요?

그게 언제 설치가 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가 먼저 번에도 의회의 승인받아서 2020년 12월 28일날 조례 제정은 했고요.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기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기금으로 갔다가, 예치를 했다가 전용을 했으면 바르게 됐는데 그냥 특별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출해서 지금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367쪽입니다, 예탁금.

128억을 지금 특별회계 것인데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는데 일반회계로 정말 집행하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돈을 빌려준 그런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게 되냐고요? 그런데 왜 절차를 안 밟으셨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했는데 저희가 그전에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하려고 그때 했었는데 상황이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또 의회에서도 그게 얘기가 또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급하게 예탁을 해온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암만 긴급하더라도, 의원들도 그때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 절차에 어긋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거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합관리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융통성이 발휘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그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어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했다가 일반회계 저희가 예수를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사항에서 긴박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일반회계를 곧바로 예탁을 해놓은 겁니다.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대로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과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6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옥정하수처리공사 관련된 발생 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억의 배상금을 일반회계에서 처리했어요.

아까 사례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가능한가? 일반회계로 처리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30억 나갔던 사항은 물론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들어와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자가 하루에 80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절차를 그 당시에 실무자가 약간 좀 착각해가지고 지출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절차 준수해주시고, 지금 일반시민들의 바라보는 시선을 좀 자각하시고, 이러한 혈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사고입니다.

정확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매번 결산검사를 보면 결산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실장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이 유사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마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같은 건이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핑계라면 핑계일지 몰라도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 위원 지난 연도에 그렇고 올해에도 검사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데 집행부에서 하도 봐달라, 봐달라고 해서 지적사항 많이 올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채무부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부채가 얼마죠? 아까 480억이라고 얘기한 거 맞습니까? 채무하고 다 합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도하고 올해 지방채 발행한 게 591억인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거는...

임재근 위원 전체 그동안에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591억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 부채도 한 130억 정도 있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전체 부채가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유동성 부채는 412억 정도가 됩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전체 부채가 얼마냐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지방채하고 이 부채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부채나 채무나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채무하고 부채하고 내용이 다른 거고요.

임재근 위원 다른데, 그러면 부채가 얼마예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아까 지방채는 591억이 맞고요.

임재근 위원 591억이 부채 맞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그거는 채무고요.

부채는 유동성 부채 있고, 일반미지급금 유동부채가 있는데 그거는 412억이고요.

임재근 위원 그러면 412억이 부채고, 지방채 발행도 돈 빌린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그거는 저희가 그건 채무하고, 부채하고 구분된 거고요.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 돈도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부채는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걸 대비해가지고 갚아야 될 사항이고요.

채무는 저희가 지방채처럼 금융기관이나 일반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양주시는 빚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는 채무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부채는 저희가 빚이 아니고, 적립이 되어있는 상태에 앞으로 갚아야 될 부분들을 갖고는 있는 거고요.

이 부채는 앞으로 도래가 되면 갚아나갈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하는 거 잘 좀 이해를 해주세요.

빚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하냐고 물어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빚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건 그게 저희 채무기 때문에 591억이 양주시의 빚입니다. 부채는 저희 빚이 아니고요.

임재근 위원 591억 지방채 발행한 거는 빚이고, 유동성 채무는 빚이 아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유동성 부채는 연금이라든지 앞으로 적립은 되어있고, 앞으로 저희 시가 도래하면 갚아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로 구분되는 거지, 저희 빚은 아닙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빚은 591억이네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관련해서 본위원한테도 모 기자가 취재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의견 물어봤을 때 본위원도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한 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여하튼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할 때 정확하게 좀 아까 빚 문제, 부채 얘기를 했을 때 틀린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1회 추경 때 얼마 반영했죠, 과장님?

300억 정도 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310 몇,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 각 시군의 순세계잉여금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또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주시가 많은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들은 적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 저희가 511억이 순세계잉여금로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뒤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임재근 위원 많은 쪽으로 아홉 번째?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아니요, 작은 쪽으로요.

임재근 위원 작은 쪽으로 아홉 번째?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중상위네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 관리한 것을 31개 시군을 봤을 때 중상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중상이 아니고 중하로 보면 되죠.

임재근 위원 아니, 아홉 번째로 31개 시군에서.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적다는 거죠.

임재근 위원 적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스물 몇 군데가 순세계잉여금이 양주시보다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신속집행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은 좀 적은 편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 늘 의회에서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얘기하는 게 집행잔액 가지고 늘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한번 유심히 봤어요.

책자에 보면 79페이지부터 있나요?

보조금 집행현황 해서 77페이지부터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한 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로컬푸드.

임재근 위원 그래서 상당히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로, 한 부서를 해봤지만.

그래서 양주시 전체의 각 부서의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복지문화국도 상당히 많고, 또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양주시가 선정됐다, 이렇게 실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셔서, 집행잔액이 양주시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슷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사실 국비나 도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증가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임재근 위원 아니, 집행잔액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건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저희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된 상황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잔액이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많다고 할지 몰라도 저희가 전체 예산의 증가율 대비해서 집행률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수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아까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돼서, 그런데 실제 83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정보통신 일반행정 CCTV 해서 5억 2,800만 원인가요?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있는 사업인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거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있어요, 실장님.

그러나 사업예산도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신속하게 안 했을까?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글쎄요, 지금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지 못해요.

임재근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정보통신과인가요? 거기 하단에 보면 생활안전 CCTV인가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이런 데 보면 노인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어느 걸 콕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해는 되나, 그런데 많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위원 설명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대비해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의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98%, 복지지원과가 99%, 여성보육과가 98%, 문화관광과는 각종 사업들이 사업 중단이라든지,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집행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도 작년에 95%를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국장님, 경로당 같은 데가 지금 폐쇄됐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경로당 관련 예산이 있죠?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데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더라고요.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그런 거 아까 보니까 전용해서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경로당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폐쇄할 게 아니고, 7월달부터 국가에서 주사 맞으면, 예방 접종하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 못 가니까 어르신들이 크게 어디 갈 데도 안 계신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예방 차원으로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다 소독도 하고, 소독할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들어오다 보면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위원 그런 거를 한번 복지문화국에서 언제까지 폐쇄할 거냐?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소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국가시책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출입을 못 하게 막아놓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아니, 앞으로 정부에서 예방접종 맞으면 다니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때는 이제...

임재근 위원 야외에는 인원 제한도 안 두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 말고, 손소독제니, 마스크니,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경로당에 출입했을 때 소독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들어오다 보면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누가 소독하라고 하면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한번 갖춰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하여튼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나 난방비라든지, 이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 물품이라든지 구입해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님,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결산을 집행잔액을 잘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러니까요, 그건 나중에 예산 때 얘기고.

임재근 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검사의견서도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할 때 사업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부실한 게 많이 있더라.’ 이런 게 의견서에도 있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사전검토를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건지,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도 부서나 사업 관련된 공직자에 대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사전검토 잘못해서 사업이 잘못됐을 때 그런 데는 불이익도 주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부서에서 취합을 받을 때 항상 또 의회에서도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위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제외를 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 편성하는데.

임재근 위원 모든 사업에 책임소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결산에도 보면 일부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점점 없어지고, 감소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정신 차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한두 건씩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2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하면서 내역이 쭉 설명이 되어있어요.

예산액이 1조 2,207억 중에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수납액이 대략 1조 2,472억이고, 지출액이 약 1조 618억입니다.

그중에서 잉여금이 1,854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이 책자대로라면 의회에서도 본예산에서 4회 추경까지 의회 승인을 얻어서 각종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수납액도 발생하고, 지출액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책자 밑에 보면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있고, 사고이월금이 있어요.

그런데 대략 보니까 양주시가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이 한 1조 2,207억이라면 전년도 대비 4회 추경까지 얼마나 증액이 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 보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전년도 예산액에서 한...

한미령 위원 17%?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한 18%?

한미령 위원 네, 그 정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그래도 양주시가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고, 예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양주시가 많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양주시는 바를 정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2020년도에 사업을 잘 수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금 옥에 티가 발견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한 602억이 되고, 사고이월이 287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항상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사고이월이 287억이 되어있는데요.

이 사고이월은 보통 어떤 때 처리가 되나요?

25페이지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이 올라오고, 추경을 전년도 2020년도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4차 추경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사업비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별로 없고, 전체 다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명시이월이 602억이었고, 사고이월이 287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건이 사업별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미령 위원 조금 있다가 제가 건건이 각 국마다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각자의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발생하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세수 추계가 좀 정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추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비, 예를 들어서 국·도비에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대략 한 7,040억 정도가 내려오죠? 전체 일반예산 중에.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한미령 위원 그런데 또 거기 반환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 지방교부세, 지방보조금, 교부금이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전체 예산 대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양주시가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도 금액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렇죠.

한미령 위원 그럼에도 반환금이 꽤 많이 발생을 해요. 이유가 뭐죠?

이 국·도비는 전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써야 될 때를 서라 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또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다음에 도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집행률은 작년도에 비해서 2.2%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요.

한미령 위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상승을 했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아니, 집행률도 많은 거고요.

한미령 위원 집행률은 당연히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면 집행률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당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내시가 돼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는 게 있고요.

또 도나 국가에서 당초 수요 조사한 것보다 과하게 교부되는 사항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미령 위원 강제성을 띠어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봤을 때 국도비만 100% 다 써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양주시가 매칭 비율도 있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하게 내려왔을 때는 꼭 써야 되는 사업들은 써야 되지만 본위원이 항상 늘 얘기를 했던 부분이 매칭 비율이 너무 양주 시비가 많고 국·도비 보조금이 적은 비율 10%라든지, 20%라든지, 이런 거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지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한미령 위원 그런데 개선을 매번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책자에 보면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개선된 사항이 없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행정 실수다, 미스다, 이렇게 보기에는 의아심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행정 실수나 미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가 10%, 20%, 이렇게 좀 적게 내려오는 것 같은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들에서 국도비 상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게 또 저희 시만 특정돼서 딱 짚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시군으로 내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지적은 되고 있지만 쉽게 개선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국도비 반환금액이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러한 부분을 반환을 시키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그러면 안 준다, 이런 뜻에서 다 받는 거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세부 책자에 보면 국도비를 전체사업비의 20%도 안 쓰고 다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비 확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다거나 했을 경우에...

한미령 위원 그런 거는 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잘 세수 추계를 하고, 정확성을 기행서 어떠한 사업이 적절한 사업인지 평가를 하고, 사후를 검토를 하신 후에 적절히 반영하고 집행하셨다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좀 잘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세외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걷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한 655억 원 정도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27억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이 13억이 발생해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한 212억 미수납이 발생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한 15억 정도 불납결손액이 발생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주차요금이라든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렇죠, 이제 경상적수입은 주로 임대 수입, 사용료수입이고.

한미령 위원 매번 들어오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임시적세외수입는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미수납액이 13억이 되면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년도 2019년도에 미수납이 얼마입니까?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다 이체시킨 겁니까?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은 212억의 미수납이 발생하는데 불납결손액은 대략 15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 51페이지를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지방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통세, 주민세,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보면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대략 이게 얼마입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 세정과장 남상범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미령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숫자가 있잖아요.

○ 세정과장 남상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미령 위원 234억 정도 되죠?

○ 세정과장 남상범 예산액은 지금 235억이고요.

한미령 위원 234억 정도 되고, 책자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미수납액이 대략 25억 정도 돼요.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대략 이게 얼마입니까? 불납결손액이 500만 원인가요?

○ 세정과장 남상범 553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한미령 위원 그렇죠, 500만 원이죠?

○ 세정과장 남상범 네,.

한미령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은 얼마입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이거는 현 연도분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미수납액이 없어요?

○ 세정과장 남상범 그거는 과년도 수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과년도 수입에 들어가서 여기 0원 처리한 겁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네?

한미령 위원 과년도에 수입에 들어가서 여기 없다고 0원 처리를 한 거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 세정과장 남상범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한미령 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있어요?

○ 세정과장 남상범 네, 지방세는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되고, 그 위는 현 연도분에 지방세입니다, 세목별로.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미수납액이 25억, 이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사거나, 옮기거나 하면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 아니에요?

○ 세정과장 남상범 그건 취득세고요.

한미령 위원 자동차세는 뭡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이거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인데, 지금 체납액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는 이게 매년 6월하고 12월에 부과됩니다.

12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12월 말일까지 내는 사람보다는 납기 후 다음 달에 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 지금...

○ 세정과장 남상범 그게 이제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거를 빼지 않아서 25억 정도가 잡혀있는 겁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그게 12월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한미령 위원 12월분이고 체납액은 여기에 잡혀있지 않은?

○ 세정과장 남상범 포함돼있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포함돼서 25억이다?

○ 세정과장 남상범 네.

한미령 위원 그게 수납이 잡히지 않아서?

○ 세정과장 남상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지 않은 거죠.

납기 내에 내는 게 한 70% 정도 내고, 납기 후에 한 25% 정도 내서 한 5개월 정도 사이에 한 97% 정도는 납부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밑에 아래 수입에 잡혀있나요? 어떻게?

결손처리도 그래서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거죠?

○ 세정과장 남상범 아니, 다음 연도 체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다음 연도 체납액에.

○ 세정과장 남상범 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소비세적 성격이 있는 세금 아닙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이게 환경개선 쪽하고 소유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한미령 위원 좀 달라요?

○ 세정과장 남상범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53페이지에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세수입이 있죠?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죠?

미수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환급금이 발생했어요. 불납결손액도 한 1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 회계과장 이은숙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납결손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나 사용료 감면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임시적세외수입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환급금이 얼마죠? 이게 많지는 않지만 환급금 발생한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이은숙 환급을 해준 내용이 저희가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고, 저희가 도 지침이든 저희 기준에 의해서 일부 환급해줬거든요. 그 환급금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역서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환급금이 지침에 의해서 준 거는 맞는데 행정 착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이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회계과장 이은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다시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한미령 위원 이 환급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한 후 14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오전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요.

저희 일반회계가 지방세 수입 중에 환급금액, 불납결손액, 미수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환급액을 지난 시간에 다루다 말았는데요.

환급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환급액이 49억 정도 됩니다.

환급액 중에 사유가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 시간에 본위원이 ‘행정착오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질의를 했는데 행정 착오로 인해서 환급액이 일어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49억 중에.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환급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기관 착오가 한 4억 9,000만 원,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납세자들 권리구제 1,300만 원, 납세자 착오가 한 2억 2,000만 원, 차량이나 해서 등기 안 내가지고 한 것들이 한 3억 정도, 그리고 국세경정이라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 14억 정도,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물론 국세경정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 착오가 한 4억 9,000만 원, 5억 정도 되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한미령 위원 이러한 부분하고 납세자 착오로 인한 납세자가 본인들이 착오로 인해서 일으키는 금액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행정 착오, 이런 부분은 정확한 금액산정이나 그래서 이 납세자들한테 혼돈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특히 그중에서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는 재산세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비중이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산세가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 저희가 재산을 부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하다 보면 착오나 누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착오가 날 수 있지만 금액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과별로 한번 살펴보면 특히 여기 뒤 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금액이 10억 정도 환급액이 됐어요.

이거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시군구 별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10억이라는 금액 과하게 상정이 됐을 때는 이거는 행정 착오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이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10억은요.

그게 2020년도 10월경에 이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계를 반영 못 했고, 본예산에도 반영 못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번 부분은 행정 착오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아니, 시기적으로 교부된 시기가 늦어가지고 반영 못 해서 세입 처리했다가 이체한 겁니다.

한미령 위원 어찌 되었든 착오 수납 후 환급한 금액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아니,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이 교부가 늦게 돼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못 해가지고 세입 처리한 이후에 특별회계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기획예산과 59페이지 10억이 그러면 그거예요,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조정교부금 10억이 7월에 내려왔는데.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10월에 내려왔는데, 그때 본예산 편성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세입 처리한 이후에 특별회계로 이체한 내용이에요.

한미령 위원 이게 절차가 제대로 된 절차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시기가 맞았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못 해가지고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한 시기 조정이나 회계처리는 있어야 될 듯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 없으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행정상 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이 환급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1페이지입니다.

징수과가 2억이고요.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같이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세 부과하면서 환급하는 건데, 뭐냐면 보통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경정에서 환급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과세를 해오다가 과세율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착오한 게 행정지원 착오로 정리된 게 있고요.

왜냐면 법 쪽으로 먼저 신고 납부를 하고, 나중에 사후경정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반납하고 그런 거는 지금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미령 위원 납세자 착오가 얼마고, 행정기관 착오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30억 중에 대부분이 납세자 착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받아보면 납세자 착오가 행정 착오 금액의 50%밖에 안 돼요.

○ 세정과장 남상범 지금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세경정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정산, 이런 거 했을 때 환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행정기관착오나 어쨌든 납세자 착오도 물론 납세자들이 잘못 착오를 하지만, 납세자 본인들이 스스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 세정과장 남상범 아니,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남상범 네.

한미령 위원 징수금액이 없이 자기가 본인 자진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남상범 그렇죠.

신고 납부하고, 나중에 사후 했을 때 자기가 또 경감처리 요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환급금액 중에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산세 쪽인데요.

그게 재산세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유형이 있습니다. 종합합산, 분리과세, 별도합산.

그런데

한미령 위원 네, 있을 수 있어요.

○ 세정과장 남상범 그런데 계속 종합합산을 해오다가.

한미령 위원 산정금액이 잘못됐다?

○ 세정과장 남상범 나중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봤을 때 다시 분리과세가 된다든가 이런 게 있고.

한미령 위원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금을 낸다는 거는 잘 알 수도 없는 터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환급금액이 이렇게 과하게 발생이 된다는 거는 행정상 철저하게 집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그건 지금 저희가 계속 자료관리를 해오고,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누락되는 건 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한 집계와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잘 처리해 주시기...

○ 세정과장 남상범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당황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그리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복지지원과의 환급금액은 왜 일어나죠?

69페이지예요.

금액은 6,9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여성보육과가 3억이에요.

거의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환급했다는 얘기인가요? 금액이 비슷한데.

내용상 보면 국고보조금을 환급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68페이지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파악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유를 보면 보통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등등 이렇게 사유서가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3억이 환급됐어요. 이게 국고보조비로 환급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도비보조금이 환급된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해서 다시 환급을 시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착오에 의해서 환급을 시켰다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게 아마 저희가 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예산보다 더 많이 보조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환급...

한미령 위원 다시 반납을 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그런 쪽의...

한미령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과 환급액은 용도가 다른 거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다른데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 확인해서 이 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위원 환경관리과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급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뭐죠?

74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200만 원이에요.

이거 국고로 환급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이런 세정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환급액이 어디로 환급을 해주는 겁니까?

산림휴양과 3,000만 원.

과장님 안 오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이 잠깐, 이 산림휴양과 관련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됐다가, 사업비 교부가 됐다가 사업계획이 중앙부서나 시도에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 내려준 것을 환급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한미령 위원 내시가 됐는데 사업계획서상 맞지 않으니 그 금액을 다시.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당초 100만 원을 사업하라고 돈을 내줬는데...

한미령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는 보조금 환급액이 아니라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금액에 대한 미수 금액이나 결손처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서 반납금으로 들어가고.

한미령 위원 반납금액이나.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이건 환급액이니까.

한미령 위원 환급액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네, 그러니까요.

돈을 100만 원어치 사업을 하라고 내려줬다가 “100만 원 하지 말고 90만 원 해라.”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사업을 중앙에서 감해서, 그러면 그 부분 10만 원에 대한 거를 다시 중앙에 내보내야 되니까...

한미령 위원 환급처리하는 게 아니고 환급이라는 거는 전체 금액을 환급처리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보조금 반납금액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초 예산액이 저희 산림휴양과 같은 경우는 29억 중에서 3,000만 원을 다시 환급한 거죠.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뭐 때문에 마찬가지로 환급을 하셨는지.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국은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여기가 뭐 하는 시간이죠?

회계연도 결산처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한미령 위원 그런데 본인의 국의 환급금이 얼마인지도 세세하게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저희가 시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처리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은 지금 잡혀있는 금액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도시주택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변경된 내시액에 대한 겁니다.

한미령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국장님들한테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냐를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국장님들께서는 다시 세세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책자 보고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다른 거 보고 하지 않습니다. 51페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 착오를 줄였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사유가 있어요, 행정기관 착오.

사업과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행정기관 착오밖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부 책자에 행정기관 착오, 납세 권리자 구제, 납세 착오, 사유별로 국세 경정, 차량 미등록 등등이 있는데 사업부서별로 여기서 그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나, 그래서 환급을 했나? 이거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고요.

불납결손액 보겠습니다. 46억입니다.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유도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46억인데 여기서 사유서를 책자, 결산서 첨부서류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납결손액 46억 중에 배분금 부족이 7억이 있고요, 체납처분 중지가 16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효소멸이 4억, 행방불명이 6억, 무재산이 9억입니다.

이 중에 배분금액 부족은 무슨 뜻이죠?

○ 징수과장 최상열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징수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내리는데요.

한미령 위원 그렇죠.

○ 징수과장 최상열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물권이 있어서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매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채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보다도 덜 받게 된 겁니다, 배분액이 적어서.

한미령 위원 그래서 7억이 차액이 났다? 부족한 금액이?

○ 징수과장 최상열 아니, 그 차액이 아니라 배분금액이 부족하게 받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게 7억이다?

○ 징수과장 최상열 네, 그래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그 금액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중에 체납처분중지가 있어요. 이건 실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16억이 발생했어요.

○ 징수과장 최상열 체납처분중지라는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물권이 있어서 압류를 해놨는데 지방세법이나 세외수입결손처분 규정상 압류 물권이 있으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자동차, 그냥 노후된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압류가 걸려있으면 체납처분을 못 하는데, 그 재산가액을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것은 지금 처분을 해도 그 체납액을 받지 못 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체납처분중지 결정을 해서 압류를 해제시키고 그 기간부터 5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답변이시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결손 사유가 적당한가? 체납액 중에.

지금 예를 들면 불납결손액이 지금 46억이에요.

그러면 좀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다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 징수과장 최상열 저희가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 징수과장 최상열 못 받는다는 거죠.

한미령 위원 못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와 안 받는 거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받기 어렵다든지 이러면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 세입을 증대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의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는 거 아닌가 해서.

○ 징수과장 최상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징수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징수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뒤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받지 못 할 상황이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한 3년 정도에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결손을 안 해서 도저히 받지 못 하는 걸 뻔히 상황을 알면서도 그냥 부실채권으로 끝까지 체납의 규모만 키워서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서도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최근 들어서는 결손처분액이 많이...

한미령 위원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하는 보이고 있어요.

○ 징수과장 최상열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견되는 대로 결손처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체납액 규모는 아마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렇지만 연도 수별로 추계를 보면 연도 수별로 조금씩, 지금 거의 한 10%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의 의견도 이해는 갑니다.

시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이 부족하면 행정력의 다른 투입 방법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불납결손액, 누구는 세금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이게 좀 보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체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미수금액 보겠습니다.

지금 미수금액이 223억입니다.

여기도 또한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는데, 지금 똑같아요.

미수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행불이 되거나 납세 태만, 폐업, 부도 등등 있는데요.

그게 17페이지에 저희가 받아본 첨부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억 정도가 납세 태만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 징수과장 최상열 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와 같이 이거 120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체납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뒤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38억인데, 그 120억은 이번 2020년도를 말하는 거고, 53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에 못 받은 돈 38억이 미수납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연도에도 불납결손 처리한 게 15억입니다.

맞죠?

○ 징수과장 최상열 네, 미수납액이 그렇고, 맞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과장님의 열정적인 일하시는 스타일도 본위원이 잘 알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과하게 잡혀있다.’ 이런 거를 지적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과하게 판단한다면 과한데요.

저희로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규모는 아마 역대 결산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줄어갔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늘어난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철저한 체납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1,770억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예.

한미령 위원 그중에 예산 절감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위원 9,700만 원인가요? 9,700만 원이죠?

이거는 어떤 사업비가 이렇게 남은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2021년도 사업비 책자를 봤어요.

그러면 9,700만 원 지출 잔액이 발생하면 그 예산은 좀 줄이거나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135페이지.

한미령 위원 135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위원 보조금 반납금액도 4억 9,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다른 국의 국장님들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와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거는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그 밑에 단위 사업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노인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증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미령 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은 게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300만 원이고, 노숙인, 행려자 보호가 9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단위 사업이 쭉 있어요.

이런 금액을 다 합쳤을 때 9,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보조금을 반납하신 게 4억 9,000만 원, 한 5억 정도 됩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4,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없으나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4차 추경까지 세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남은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저희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와가지고.

한미령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19년부터예요.

2020년이면 4,300만 원을 지출잔액을 놔두지 마시고, 4차 추경에 털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아니, 이게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같이.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출잔액이 다 국비기 때문에도 국·도비로 반납을 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반납한 게 아니라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못했다는 얘기죠.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추경 때 국·도비가 반납이 됐지만, 국·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도비 한번 볼게요.

국·도비 반납한 게 얼마입니까?

없잖아요. 여기 있나요?

보조금액 반납금액은 없습니다. 0원입니다.

4,300만 원이 시비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미령 위원 이거를 4차 추경에 다 털었어야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서 복지관은 계속 예산을 증액시켜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증액시킨 건 아니고요.

한미령 위원 아니, 매해 년마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매해 년마다 늘어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인건비 증감분이나 그렇게 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늘린 건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은 지출잔액은 추경에, 저희가 추경예산이 4차까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향후에는 추경까지 가지 않고...

한미령 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예.

한미령 위원 특히 137페이지 보험관리 및 지원 보겠습니다.

지출잔액이 4,300만 원입니다.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에 이런 부분도 다 추경에 반납 처리하시고 정리를 하셔야지 급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38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보훈이나 노인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혹시라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남겨놨던 건데.

한미령 위원 내버려둬서 4차 추경에 안 털고, 그냥 놔두고, 그냥 반납한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님 아직도 많아요?

한미령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있으시면...

○ 위원장 이희창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줘야죠.

한미령 위원 그만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2019년보다 결산내역이 그래도 충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서를 보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죠? 이월사업비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영희 위원 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끝이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월사업비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수도 176건이고, 예산액이 684억 4,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고, 명시이월이 126건에 531억 6,500만 원, 사고이월이 42건에 111억 5,7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8건에 41억 1,900만 원입니다.

2019년보다는 많이 감소되고, 또 예산도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의원 11년 차에 들어왔는데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이월사업, 사실 추계가 계산을 정확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사업 같은 것들, 보상 문제가 보상을 못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추계를 세워서 정확히 예산을 판단하셔서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실장께서 그런 것을 정말 관심을 갖고 각 국마다 그래도 세울 거 세우고, 특히 주로 보면 도로사업들이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진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로써는 위원님들한테 부족하지만, 특히 말씀하신 대로 도로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에 있어서 갑자기 취소가 된, 이런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100% 저희가 없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글쎄, 많이 노력하고, 건수도 많이 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줄여서, 이게 금액이 뭐 한두 푼입니까?

600억대,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또 못 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을 적정성 있게,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사업이 좀 문제는 있어요.

특히 보상을 적게 해준다고 해서 보상을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그분들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이거 명시이월이 계속 늘지만, 그나마 2019년보다 건수가 많이 줄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결산을 쭉 보면 전체 37건 중에 49억 3,571만 원인데 특히, 율정∼봉양 간이라든가, 용암∼도하 간, 방성∼산북 간.

사실 이 사업을, 도로사업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적정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제한되는 예산 비용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특히나 사업에 있어서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확보한 사업 이후에 또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로사업을 예비비로 쓴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제가 보총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정∼봉양 간 도로공사는 그게 서희아파트에서 자기네가 할 때 그걸 해놓고서 그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시에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한테 부당하게 부담을 시켰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아무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5억 원 돈을 배상하라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배상을 안 하면 그때부터 이자가 붙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게 양주시의 병폐예요.

지금 소송에서 진 게 이게 한두 푼입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그거는...

황영희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서희아파트 들어가면서 봉양동 지금 서희아파트 짓는 그 도로, 그거 말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네, 그쪽 앞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요,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소송해서 이기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차입하는 것도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다 차입하는 거예요. 지금 160∼170억 다.

그래서 소송에서 했기 졌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지금 시가 이런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졌다고 무조건 돈이고, 그리고 이자가 비싸다고 그래서 이자 내야 된다고 무조건 거기다 투입해야 된다, 예산을 예비비로 써야 된다.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해서 재판부에서 아무튼 최소한 그래도 양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나와서 5억을 부담한 겁니다.

황영희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양주시 우리 집행부가 이 근자에 와서 계속 소송에 패소해서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부채가 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맞아요? 틀려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제가 오늘 결산 이 자리에는 중요소송 현황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근자에...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에서 져서 돈 5억 원을 배상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래도 지금 이 부채가 는 이유가 바로 소송에서 진 부채가 이게 한두 푼입니까?

그런 거는 시에서 정말 대책을 잘 세우지 않으면 계속 뭐만 하면 맨날 패소하고 82억, 52억, 20 몇억, 이렇게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것은 시에서 대책 잘 세우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 결산하면서 이것저것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대책 좀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채무내역을 보니까 사실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이거 율정∼봉양 간 도로, 선암∼하패 간, 동두천 연결도로, 우리가 차입해서 빌리는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이 율정∼봉양 간 도로 LH에서 돈 받은 걸 가지고 다른 데에 써서 결국 뭐예요? 말하자면 이거 빚 얻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잘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여건들을 다 해서 그 부분들이 사업은 또 진행해야 되겠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황영희 위원 실장님,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왜 처음에 3억인가 받은 거 가지고 시작했으면 이런 결과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2구간까지만 해도 율정∼봉양 간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돈으로 했으면 거의 다 했어요.

앞으로 3구간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152억 또 들어가요,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 돈을 받더라도, 회천지구에서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적재적소에 그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회천지구면 회천지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율정∼봉양 간도 똑같은 겁니다.

옥정지구할 때 LH에서 돈 받아서 거기에 썼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정말 대책 좀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견해는 어때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개선하고, 시정하라고 그런 내역서가 꽤 건수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황영희 위원 그러나 결산 대표위원들이 적정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의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결산내용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결산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세입에 있어서 미수금액 비율이 2.5%이고, 예산집행이 약 87%, 이월 건수 및 금액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전년 보다 결산 결과가 그래도 괜찮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테크노밸리라든가, 7호선 전철 같은 거, 아트센터,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하실 때 진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정말 집행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재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급기관의 자금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집행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재정 건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더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마다 이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그 틀 같아요.

그런데 노상 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고, 그냥 답변으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같은 거 보게 되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계비 같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설계만 해놓고 사업 못 한 부분이.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건 별로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별도 자료가 아니라.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거는 제가 몇 건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 사실 계획적으로 짜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진짜 정말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장흥 같은데 문화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까?

사업을 할 것처럼 해놓고, 예산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설계만 해가지고선 실질적으로 다 버렸습니다.

여기 복지문화국장님 오셨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정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이 서가지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못한 점,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설계 단계서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을 하면 계획적으로 앞으로는 좀 해달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선 사업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가 이거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앞으로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여기 부시장님 와 계신데,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거 없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잘 작성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나름 고민도 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공직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이번에도 알다시피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설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세울 때는 진짜 이 사업을 정말 꼭 해야 될 것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사업도 바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임에서 해놓을 경우에 후임도 그 사업을 묻지도 말고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 부시장 조학수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 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간부들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혹시 전체적인 금액에 양주시가 몇 건이다, 그러면 타 시군에 몇 건씩 되는지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부시장 조학수 그거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사실 여기서는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지만 또 내년 가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정말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했다면 그 책임은 담당과장이 지든지, 시장님이 지든지, 누가 지든지, 그런 어떠한 약정을 해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조학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 기능도 있고, 조사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부서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감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징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부시장 조학수 그 징계를 제가 여기서 어떠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전에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게 징계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소분류로 또 많이 나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꾸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소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정말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상관한테 말을 못 하고, 잘못된 게 있어도 지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라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부채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다 탕감했잖아요.

다 갚아서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하면 다시 부채 해가지고 지고 몇백억씩 얻어야 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양주시가 부채 없는 시가 된다면 정말 하고 싶어도 참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나 발생하고 이거 문제가 크죠.

조목조목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얘기하면 너무나 이월금이 많다, 이거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을 심도 있게 짜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는 중요한 게 이 사업계획을 짤 때는 철두철미하게 많은 생각을 하셔서 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작년 말 시점에서도 제가 간부들한테 간곡하게 당부했던 부분은 12월달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이면 빨리 사업을 발주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도 줄이고, 사고이월도 줄이고, 우리 신속 집행하는 데도 가급적 집행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당부를 많이 했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게 정착되려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점진적으로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모습을 저도 느껴요.

빨리 예산이 떨어져서 예산이 성립되면 빨리할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뭐 이자놀이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이미지 없이 예산 떨어지면 즉시즉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세 같은 거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체납액은 부과분이 대부분 체납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죠? 얼마죠?

○ 세정과장 남상범 2억 정도 됩니다.

김종길 위원 2억이면 적은 아니죠.

아니, 법인세를 안 내는 거예요? 주민세를 안 내는 건가요?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김종길 위원 법인세를 안 내는 거예요?

○ 세정과장 남상범 아니, 그러니까 주민세가 신고납부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정기분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분 부과하는 게 저희가 부과분에는 지금 징수율을 연평균 계속 96%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97%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4% 정도, 그게 체납으로 매년 발생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동차세 같은 거는 아까 후반기에 할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미수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체납을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했기 때문에 크게 할 건 없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시에 위원회가 있죠?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결산심사의견서 47페이지 65번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김종길 위원 평가위원이 8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을 쓴 것도 없고, 예산 잡힌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인데 평가위원회가 양주시에 활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양주시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장을 직접 운영해서 수질 테스트를 해서 그게 법정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할 때 수질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끔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 옛날에 군 시절이었을 때는 저희가 한탄강에서 취수해서 일부 정수장을 운영할 때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탄강 취수를 정지시키고, 지금 100% 다 팔당에서 정수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한 100%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폐지를 못 하고 그냥 사문화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매달 정기적으로 61개 항목으로 시행을 하는데 한국에서 최고의 수질관리기관인 수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기록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양주시의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근데요, 동두천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두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수도과장 배영 동두천의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동두천이나 우리 양주시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두천은 지금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 수도과장 배영 제가 알기로는 한탄강 취수를 해서 일부 정수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정수된 물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는 팔당 정수 물을 수용하고, 나머지 50%는 한탄강물 취수해서 자체 정수해서 같이 섞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 양주시에 필요 없으면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 수도과장 배영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조치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위원이 환급금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국도비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금이 생겼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의 답변이 적절하므로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는 전체 예산액이 아마 280억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한 49억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중에 열린 혁신 감동365에 대한 부분 3,400만 원이 지출잔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 이월액이 4,500만 원입니다.

121페이지 하는 겁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500만 원인데 비해서 지출잔액이 3,400만 원이 됐어요.

해마다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출잔액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1억 4,000만 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4,500만 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3,4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월액을 지출잔액이나 이런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만, 전년도 이월액이 4,5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출잔액으로 또 발생합니다.

이런 거는 4차 추경이나 이런 데 정리해주시면 안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이 이월액은 정부종합평가에서 시상금 받은 것 같고, 우수지표 담당자들 해외연수 보내는 게 그 부분은 이행이 안 돼서 이월시킨 사항인데요.

한미령 위원 이게 그 금액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한미령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금액으로 잡지 말고, 왜냐하면 2019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4,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사유일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그래서 2019년도에 이월된 건데 2020년도 이월사업은 또 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전년도 이월액이 목 변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쨌든 이건 우수직원에 대한 평가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사업비를 쓰라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포상금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지출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거기 또 성과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123페이지 성과관리나 성과관리의 목적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이 한 1억 정도가 발생해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5,700만 원 정도, 50%가 또 남았습니다.

성과관리,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령 위원 이것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출잔액 발생하지 않고 사업비를 다 적절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비비가 97억이 남았어요. 123페이지.

97억을 예산액을 잡았는데 지출잔액이...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47억입니다.

한미령 위원 47억, 50% 남았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한미령 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사안이 급변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잡아둔 거죠.

한미령 위원 급하게 예산 투입이 됐을 때 잡아놓는 거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7억 중에 지출잔액이 47억이면 50%가 남았으니 이건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액의 1% 정도 잡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한미령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쭉 보니까 과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출잔액이 다 과마다 있고, 과한 부서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잡아놓고 예비비의 97억 중에 50%인 47억을 예비비로 남길 필요가 있느냐? 예비비까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도 그 예비비 부분은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다 털어서.

네, 기획예산과를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질의를 드린 이유가 보면 각국이나 과마다 지출잔액이 다 발생을 하는데 사유가 분명히 4차 추경에도 다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지출 잔액이 발생하는 과가 있습니다, 과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4차 추경을 왜 세우겠습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급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과하게 세워 놨다, 또는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당초에 예비비 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할 때 면밀히 우리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과장이 언급한 대로 추경에 반드시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시설,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국은 다 통틀어서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도로과 20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액 전체 금액이 얼마죠?

194억입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96억 정도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조정산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또 마찬가지로 190억 중에 93억 정도가 지출잔액이 발생해요.

그리고 거기에 고읍∼고양 간, 회천, 남면, 시도, 한산1리,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놓으면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한 9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남는 것들이 설계용역하고 해서 입찰차액이 남거나 또 공사하고서 그 공사 집행잔액이나 일부 보상계획에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보상계획 같은 게 변경이 되면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집행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잔액이요.

한미령 위원 예,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새로 도시가 주민들이 갑자기 유입이 된다든지 그래서 급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보상처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어서 빨리 처리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건설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남기지 않고 최대한 그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까지 따지면 이게 예비비나 지출잔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가로등 설치나 특히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은 대충 한 39억인데, 6,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도 빨리 개설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편익에 실추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다른 국들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상 안 되는 것 같으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복지지원과장배용숙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도로과장김승근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이 희 창
  • 전문위원 정 미 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