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3회 제4차 본회의(2019.03.20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0일 (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계속)

6.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

7.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3.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7.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작성된 「양주시 2018 회계연도 결산서」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 황영희 의원, 위원으로는 민무식, 김인철, 이진행, 한상숙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며, 의원님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며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지 결정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내수청구권과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실효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실효예정 장기미집행시설은 703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으며, 집행시 총 1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17년 9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미집행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임차공원 도입, 민간공원 특례사업제도 개선방안,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선별적, 단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의 재정여건 때문입니다.

양주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82개 시설 230만300제곱미터 중 2020년 7월 실효예상대상시설은 96개 시설 58만2290제곱미터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가능성, 공익 달성여부, 재원별 공익실현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필요성이 낮은 시설에 대한 해제와 주요시설 등에 대한 집행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총 추경사업비용은 2842억원으로 실효기간이 1년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자체재원만으로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양주시의 2020년 7월 실효대상 미집행시설 중 도로시설이 85개 시설 25만8863제곱미터이고, 공원시설은 6개소 29만3766제곱미터로 각 전체 시설의 44.5%, 50.5%를 차지하고 있어 2020년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후 1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다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어 2015년 10월 1일 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중이며, 2020년이 되면 동시에 많은 미집행공원이 사라지게 될 상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 할 것입니다.

도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도시성장 경계를 정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을 충족 시키지 못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광역철도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50% 내지 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 및 도시공원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양주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도로와 주민의 행복추구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들을 선별하여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22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양주시의원 일동은 강력하고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9년 3월 20일 양주시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추진과 그 연수과정의 일탈 등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왔으며,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개정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회복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며,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정수를 기존 6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출장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시켜 심사규정을 강화코자 합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현재 출장결과보고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을 출장계획서도 출국 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부당집행시 환수규정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써 부당집행을 사전근절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전부개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을 위해 법령 등을 근거로 설치된 양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 직무관련 용역·공사의 참여 금지와 예외조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의 공개와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활동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 위원회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양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 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주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주민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양주시에서 설치운영 하는 각종운영회의 전문가와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조례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관련 부서 협의내용 및 협의절차를,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의 위원의 참여금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회의계획 일정에 대한 사전고지, 회의의 공개원칙,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안건심사와 관련 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양주시에는 법령, 지침, 조례, 규칙 등을 근거로 설치된 71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된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및 자문기관 등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아우르는 총괄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위법령 및 지침 또는 조례를 제정할 때 마다 각종 위원회 규정을 포함 시키는 관성적인 입법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위원회 수도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 하는 등 조례안을 토대로 위원회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제303회 임시회 지난 차수 본회의에서서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6.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7.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7.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 중 순세계잉여금 등 여러 도출된 문제점이 있어 집행부의 정식사과를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발표를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양주시 기획행정실장 김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이희창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사전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나 결과적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이행 하지 못한 예산안이 상정 되어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에 노력하라는 고견으로 알고 잉여금 반영, 사업 초기단계 부터 철저한 검증과 사전절차 등의 확행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9.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의 사과 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덕영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액 7,718억원 대비 554억원이 증가한 8,262억원으로 7.05%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19년 본예산 6,420억원 대비 376억원(5.85%)이 증가한 6,796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9년 본예산 883억원 대비 157억원(12.98%)이 증가한1,040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9년 본예산 414억원 대비 12억원(2.83%)이 증가한 426억원 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예산심사·승인의 권한이 이원화 되어 있을지라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적극적인 세입추계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2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1회 추경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준공지연 등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의 경우 준공을 앞둔 시점에 감리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감리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계획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정의 85%가 진행된 시점까지 감리 없이 추진된 점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시작단계 부터 점검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분야 이슈에 대한 적극 대응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의 예산편성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원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보조금 교부 이후 사업변경으로 인한 시비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의 경우 당초 도비와 시비 4:6의 매칭사업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추가적인 도비보조 없이 시비만을 편성하여 매칭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유사한 업종과의 형평성 또한 고려해야하며,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의 전반적인 삶을 살필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입니다.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금액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심사과정 없이 신청만으로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금번 편성된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조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개별 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단체 지원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과·징수체계 마련입니다.

사용료 등 과오납 징수에 따른 반환금 발생은 시민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행정신뢰도의 저하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요금업무 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과·징수체계를 갖추어 공공요금 과오납 징수로 인한 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담겨있는 예산들은 모두 양주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에는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덕영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 김대순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