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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본회의(2019.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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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3월 12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6.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2.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3.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6.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1.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조례안, 예산안 등 주요안건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시민의 대표이자 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의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을 대신하여 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예산안 확정, 결산승인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전절차로써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 타당성을 논의함은 물론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종합적 행정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의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양주YMCA의정지기단 회원분들이 제303회 임시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의정에 대한 관심이 양주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의정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 한미령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종길 의원으로 부터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재근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덕영 의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 20일 까지 9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임재근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고, 기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함을 정하고,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4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관계법령에 의한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답변으로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회의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입니다.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자치분권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정책과제 추진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등 기능, 구성,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수당 등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2019년 1월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조례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자치분권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관련정책을 개발해 시민들의 삶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개요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자치분권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필요한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추진계획으로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정책과제의 추진 및 시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시민이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에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의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수당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기타사항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역별 분권협의회 활성화, 여론조성 등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도 시대적 흐름인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추진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양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협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타 시 ․ 도와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대응이 요구되며, 지방분권 강화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조례안 잘 봤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목적이라든가 정의, 책무, 추진계획, 정책과제 추진이 전부 다 시민과 같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 조례안이 되면 우리 6대전략과제에 보면 주민주권 구현 해 가지고 주민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이런게 다 되는 건가요? 진짜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자치분권협의회를 조속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각종 우리 양주시에서 앞으로 지방분권을 대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과제를 선정하거나, 계획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안건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시민이 아니라 무슨 대표직들만 붙어 있어서 그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시민참여도 일부 가능하니까요,

홍성표 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지명을 한단 말이죠.

시민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간담회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지명이 내려간단 말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앞으로 그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권도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정책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정책결정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길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양주시에 모든 운동하는 체육관을 쓰고, 운동장을 쓰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단가가 올라갔든 이건 걱정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는 안 하고 일방적이게 통보를 하면 이게 참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선택이 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바람, 진짜 우리 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지금의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한 걸 지양을 하도록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무튼 조례를 잘 짜셨는데 진짜 그 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회라 함은 여기를 보니까... 뭐, 그 전문팀에 양주시민이 몇 분이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학계, 언론계, 법조례, 시민단체,관계 기관 이러면 진짜 필요한... 진짜 그걸 전문으로 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끼지를 못 해요. 이런식으로 위원회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런걸 좀 보완을 하셔서 이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그 준칙안을 거의 다 시군에서 땄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 구성이 22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직접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협의회 때 반영을 하면 되니까요.

홍성표 의원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 시민대표라는 분이 A라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데가 있고, 운동부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배구 좋아하는 사람,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그 분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민대표가 과연 그분들이랑 이 위원회 들어올 적에, 회의를 할 적에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 하고 회의를 갖냐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타 시도군 이런 데도 좀 협력을 통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만 한다면은 실질적인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해요. 실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청소과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인사팀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래서 의원님 협의회의 기능에 맞는 그러한 위원들로 구성을 하고요.

현재 협의회 구성목적이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든가 그게 주기능인데,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실장님 하여튼 그게 주민참여를 많이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위원회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시민참여 안 시키고 그냥 일반 위원회에서만 회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행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깐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타 시도에 보고 그걸 접목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협의회 기능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의원님이 좀 봐주시고요.

세부적으로 가지치기로 나가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전개 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실장님 말씀이야 진짜 그럴 듯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니깐 문제지요. 진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라는 것도 옥정마을이 생겼어요. 진짜 우리가 개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민한테 많이 다가서고, 그런데 여기에 일방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위원회로만 해서 끝난다 그러면 이건 시민 참여도가 없어져요.

그런 걸 한번 보완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 최경환 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 입니다.

최근 옥정지구 입주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아울러 유동인구 및 방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시민 및 방문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3개소 6,870.7㎡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매입하여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향후에 발생되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02억 5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하반기 부터 필지별로 순차적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정지구 주차장 3개소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옥정지구 계획인구가 41,481세대 106천여명으로 최근 옥정지구 내 주민입주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아울러 유동인구 및 방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비해 공공주차장이 부족하여 시민 및 방문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양주시에서는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발생하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취득재산은, 옥정지구 내 주차장용지 주-12, 14, 15, 3개소 매입의 건으로 3개 부지 총 6,870.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 추정가액은 10,251백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계획인구 10만 6천여명의 옥정지구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꾸준히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옥정지구 입주민들의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주차난 해소 및 향후 예상되는 주차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3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습니다.

매입예정 전체부지 6,870.7㎡를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약 260에서∼300면 가량을 주차 면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상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주차장전용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여 2019년 내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차장부지 매입검토와 더불어 수요에 맞는 주차면수 산정, 주차장 운영방식, 매입방법 등 세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잠시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옥정지구 주차장 건만 올라왔습니다.

이 건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이런 주차장 문제라든지, 화물주차장에 대한 문제, 동서의 균형적인 정책,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옥정지구에 인구 10만이 넘고 세대수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하겠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그럼 기존에 지금 고읍지구라든지, 백석,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 그리고 광적 일부지역에 지금 가석지구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특히 화물차들이나 대형차들이 차선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의원뿐만이 아니고 동료의원님들도 늘 지적을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뭔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뭔가 제도를 지기지 않을 때에 단속이 필요한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좀 듣고자 제가 말씀을 꺼낸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의원님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주차문제는 시민들의 공통된 아주 중요 해결과제 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득가격이라든지, 부지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균형 문제를 떠나서 양주시 전체에 주차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수요 우선순위 이런걸 좀 따져가지고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언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언제 어떻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수급관리계획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금년 안에 서부권 하고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화물주차장 하고, 증가될 수 있는 차량에 대비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어떻게 이 부분도 권역별로 추진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주셨죠?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권역별계획은 저희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일단 금년도에는 계획에 대해서 수급관리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의원님, 교통안전국장인데요.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역별뿐만이 아니고 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3년 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수급계획을 수립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권역별이 아니고 양주시 전체로 해서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1~2년, 한 두해 말씀 드린게 아닌데 옥정지구 100억을 넘게 주고 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정덕영 의원 옥정지구 얘기 나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선제적으로 100억을 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지역은 시민들이 아우성을 질러도 사업을 추진 안 하는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와서 그나마 용역을 통해서 올 해 안에 어떤 대책을 강구 하겠다? 이렇게 해선 답변 안 됩니다.

뭐, 저 쪽에 사는 시민들은 시민 아닙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서쪽의 불편한 부분을 우선 민원이라든지 용역과 겸해서 파악을 해서 서쪽에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올 해 안에 확실하게 대책 수립 하셔서... 이게 절차를 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겁니다.

절차해서 용지매입 하는데 몇 달 만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의회에서 의원들은 떠들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이런 문제점들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반드시 촉구 드립니다. 정말 올 해 안에... 본의원이 서쪽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고읍지구도 마찬가지고 형평성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주된 요지는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전체를 다 해결하지는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저희가 건폐율 50%, 용적율 250%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는데 그 주차타워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지금 뭐 주차타워까지...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지상주차장만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관리계획이요? 우선 조성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 12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크니까 뭐 사람 써서 관리가 될 수 있지만 14나 15 같은 경우에는 300평이 못 미치는 땅인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이 부분은 시비의 어떤 일부 인원을 파견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대세가 무인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안 들이고 관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럼 무인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그럼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300평도 안 되는 평수에 몇 수에 몇 대나 지금 주차 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14번 같은 경우에는 36면, 15번 같은 경우에는 30면. 작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 30면 가지고 무인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타산이 맞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는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서 몇 대를 해 가지고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맞는 거죠. 무조건 사는건 목적에 맞지 않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우선은 이거 시급한대로... 이제 공원 주변이다 보니까 공원에 오는 분들이 당장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까 정덕영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제 단속만 하다보니까 시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급한대로.

김종길 의원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일반토지에도 실질적으로 LH와 상의해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을 매입까지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계획이 정확성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15 같은 경우에 평수가 300평이 안 되니까 주차타워를 4층을 지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면을 100대를 대겠다. 그럼 이걸로 해 가지고선 관리인을 두겠다든지 뭐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죠.

그럼 ‘주차비를 얼마에 운영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려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사는 데만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의원님, 우선은 이게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긴급한 민원 해소를 해서 지상으로 쓰고, 지금 당연히 좁은 공간에 주차타워에 관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나갈 부분이고, 우선은 토지를 매입 해서 시급한 주차수요를 좀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계획은 할 수 있지만요, 일단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와야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주차타워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종길 의원 말 그대로 주차부지를 LH에서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 사지 말랄 때는 우리가 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조금 절차상의...

김종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보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글쎄요, 어쨌든 그 당시에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판단 하에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너무 심하니까...

김종길 의원 아니 재정문제가 10년이 흘렸습니까? 20년이 흘렸어요?

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이,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주차장 부족 문제.

김종길 의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짜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좀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옥정지구는 앞으로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옥정지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이 세워졌는데,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적정수준의 도로, 공원, 녹지기반시설이 확보함이 필수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맞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 개발행위나 허가를 내줄 때 혹시 LH공사에게 기부체납을 유도한 적은 있나요? 이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이게 법적사항이다 보니깐 주차부지는 기부체납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깐 비싼 이런 거...

한미령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찾아보니깐, 법적인 사항은 아니어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조 4항에 보면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이 개발할 시에는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유도하는, 안 해 주는 이런 법률 등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적극 대처를 해준다면 앞으로 옥정지구 뿐만이 아니고 양주시는 이런 도시계획이 엄청 형성이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1,000억을 주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주차장을 할 때는 이런 LH공사나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시급한 수요에 맞추어서... 이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 공공성이 강합니다.

한미령 의원 여기 3개의 부지는 어차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이 부분 말고도 더 부족한 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LH공사하고 좀더 협의를 하셔서 다른 부지를... 이게 계속 단가가 높잖아요.

원래 계획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장부지라든지, 이걸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흡했잖아요.

지금 그런 늦은 감이 있지만 좀더 노력을 하셔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를 하셔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LH가 이런 큰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주차 부지를 조성 안 하고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운영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협의단계에서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인센티브라도 주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담더라도 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주차장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전 시간에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차장이 필요는 한데 지금 시내권은 개인사업자가 주차장부지 대부분 구입했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아직 판매는 덜 됐는데, 일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여기 주차장 본의원이 다 가봤지만 개인사업자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장소는 아니다.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인정하시지요? 앞으로도 안 팔릴 겁니다. 맞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부지 어떻게 해야 되요? 팔리지도 않는 거 양주시에서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이제 주차장이라는 게 다 공감하시는 거고...

임재근 의원 아니 그거는 다 이해하지요. 왜냐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거를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이 잘 파악을 하고 신도시개발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서 주차장부지, 공원부지, 기타 사회기반시설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가는 게 필요하다. 지금 여기 옥정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회천지구도 덕계역 주변도 20만평 금년 말까지 완공 목표잖아요.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대방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대책을 잘 세워서 가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얘기 같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임재근 의원 그리고 옥정공원도 보면 14번, 15번은 공원 옆에 있는 거고, 12번은 좀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LH공사하고 협의할 때 좀 토지대금이라든가, 사인과의 사인 거래면 안 팔리는 토지는 싸게 살 수 있어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참고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이 필지는 누구도 매입할 사람이 한분도 없다.

주차장 부지가 아닌 근생부지면 매입하겠지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토지대금 문제 이런 문제도 협상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니깐, 매입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하나는 전 시간이 존경하는 우리 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본의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가 됐든, 서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주차장이 다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데를 우선으로 하고, 또 시골동네는 뒷전으로 밀리고 주차장부지도 잘못 선정되어 있어서 실제 할 수도 없고, 용역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면 서부권이라든지 기타 소외된 지역은 용역결과가 잘나올 수가 없어요. 맞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그중에서 밀집해가지고 수요가 있는 부분은 우선 해야지요.

임재근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교통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을 하되 구분을 해서 서부권에 1순위, 동부권에 1순위, 남부권에 1순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돼야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받아드리지요. 그것도 우리 교통안전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그 원인도 잘 판단하셔서 여기 각 실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 원인 의회에서 많은 부분 얘기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쪼개기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잘 수립을 해서 가면 우리 양주시의 주차난 해소, 이런 게 반드시 해소될 걸로 보고, 또 화물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큰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도 · 관리 · 감독도 중요 하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기업경제과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양주사랑 전자상품권은 충전식 선불형 카드로서 지류형과 달리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전용시스템 및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카드형을 준비하고 있는 29개 시ㆍ군의 공동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동운영대행사에 운영위탁을 하고자「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항에 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사업의 지속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양주사랑카드 운영플랫폼 관리와 카드발급ㆍ배송 등 카드수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드분실ㆍ사용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응대를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의 협상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명칭은 “양주사랑카드”로 3월말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 발행규모는 총 59억원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적으로 지급되는 정책수당 39억과 시민이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일반발행 20억입니다.

또한, 일반발행은 구입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여 일반시민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양주사랑카드 이용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3월 18일부터는 현장마케터 분들이 상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업안내 등 대면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추진 관련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사랑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형태를 지류형에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이 필요한 사항이며, 경기도 29개 시·군의 동의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및 협약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전자상품권은 소비자가 카드구매(충전)시 한 달에 1인당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할인율(6~1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상품권을 성공적으로 발행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가맹점 모집 및 확대가 중요하며, 상품권 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당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양주사랑카드가 관내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를 대상으로 하시는거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아니, 그게 아니라 10억 이상 업소는 제외하는 겁니다.

한미령 의원 10억 이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아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도착을 하면 거기다가 그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예를 들어 가맹점이 온라인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이 가능한가를 질의를 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일단 우리 양주사랑카드는 양주에서만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구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도 가능한 소매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재래시장도 그렇지만 다른 판매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왕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시려면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업종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판매를 한다든지,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 홍보차원에서 새벽배송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앞서 가는 양주시로 해서 좀 이런 발상의 전환이 되는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자기가 소규모로 장사 하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가능한지를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타 시군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한 번 보시고요, 저도 이걸 찾아보지는 못 했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같이 좀 벤치마킹 해서 적극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연매출 10억 이하 라고 되어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29%가 월 200만원도 매출을 못 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억 이하로 정한건 경기도에서 정한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경기도는 중소도시가 우리 양주라고 보는데, 소상공인도 많고.

뭐 대도시에 있는 수원이라든가 고양시 이런 데는... 그러니까 연매출 10억이라는게 저는 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연매출 5억 이상으로 해놨다면 5억도 연매출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아무튼 지금 저희가 BC가맹점이 1만3600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아무튼 10억원 이상이고, 그리고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매장이나 그 다음에 유흥업소, 그 다음에 사행성 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했을 때 한 372개 업체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 372개 업체가 연매출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한게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그러니깐 지금 10억 이상 되는 업소가 한 221개 정도 됩니다.

임재근 의원 221개인데, 이 카드를 주는 목적이 영세업자, 소상공인, 시장, 백화점 그런 시장이 아닌 그런 데를 좀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10억 이하 라는 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농촌도시에서 왜 10억 이하로 했을까? 5억 이하 라고 했으면 진짜 소상공인들하고, 매출이 적은 가맹점들이 카드를 줬으니깐 그 카드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임재근 의원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이런 사업자들이 보상을 받는 그게 돼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매출은 상당한 매출입니다.

10억 이하까지 기준을 뒀다는 건 국장님 말씀 대로 사행성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호프집까지만 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단란주점 이런 데는 안 되고, 그래서 판단해볼 때 이 10억이라는 매출은 대도시는 가능하나, 소도시에서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거 한번 연구해보니깐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까 372개 가맹점에서 정말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 1억 이상, 2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그 매출을 따져보고 나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아무튼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사실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또 이게 수요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검토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업비 중에서 20억은 일반인한테 판매하는 거고, 나머지 39억은 정책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수당이나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후생복지비에서 그 포인트가 나가는데, 사실 어느 면에서는 또 우리 정책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사려고 하다보니까는 우리 관내에 대형매장 같은 경우는 전혀 안됩니다.

안되다 보니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시작이 안됐습니다. 시작하면서 쭉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 제도의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개선가는 쪽으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보고 또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요자가 중요하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생각도 중요한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5억 이상 매출 올리는 것도 상당한 매출입니다.

그러면 매출 10억 이하라고 생각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형마트 그런데 빼면 대부분 상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진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년에 10억 그 정도 파시는 분들은 이거 안 해도 사시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5억 이하로 파시는 분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지, 제 얘기를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 집행해야 되는지,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아무튼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생각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국장님 아까 경기도에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협의보다는 우리 관내에 실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보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그 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본의원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충전을 할 때 선불형 충전식이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런데 그러한 충전을 할 때 어디서 할 것이며,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충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일단 사실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지금 읍면동에 농협 있잖아요? 지금 농협하고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온라인을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 이걸 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충전하고, 그 계좌에서 이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충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읍면동 농협에서 하는 거라면 읍면동 농협도 바쁜 곳이 있고, 줄서는 곳이 있고, 또 아니면 그냥 한가한 곳이 있기도 한데, 만약에 거기 가서 줄서서 이 충전한다. 라면 일반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깐 반드시 읍면동에는 이 농협에서 충전하는 거를 따로 해서 줄서는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어떤 부작용을 지금 예상하느냐면 일부 못된 분들이 이게 10% 할인이잖아요. 종전에는 9만원을 내면 10만원 주신다고 의정협의 때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변경이 되서 지금 코나아이 주식회사에서 이 대행을 맡아서 제안 한 10만원을 하면 11만원을 충전해준다 라고 바꿨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우리가 종전에 의정협의회 때 말씀해 주신 거랑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1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일부 못된 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이렇게 꼬드겨서 할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그래서 일단 이거를 충전하려면 거기에 개인에 대한 신분 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지참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그 농협 같은 데는 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할 때도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게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주민등록 하나 갖고는 충분히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막을지 그것도 미리 상세하게 고민하셔서 그 방법을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어쨌든 양주시민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분들이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작은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시행하면서 착오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께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 없도록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의원님께서도 매출에 대해 10억 이하를 한다. 그런데 5억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일부 맞는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도 우리 양주에 와서 쓸 수 있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무조건 양주시민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정덕영 의원 사용하는걸 양주시로 제한을 하는 거지.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정덕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맹점 수가 많고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야지만이 이걸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10%를 더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소비를 촉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매출 10억 이하로 하는 것도 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뭐 정책수당으로서 39억 정도를 발행하고 일반판매를 20억 정도로 한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1만3천개의 업소가 있다. 20억 발행해봤자 1년에 한 업소당 평균으로 한 15만원 꼴 밖에 안 됩니다.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기업이나 관내에 관계된 데, 군부대.

왜냐하면 요즘은 군 장병들도 한 달에 두 번씩인가요? 바깥에 나와서 지역을 다닐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따져서, 확대해서. 그래도 이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만드는 부분이고, 여러 지자체가 하지만 우리 양주가 좀 선도적으로 모범사례도 만들어 내고 뭔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여튼 뭐 관내에 주둔해 있는 군부대 장병이나 또 우리 기업체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단계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관계 된 데에, 예를 들어서 39억 내지 일반 20억 했는데 이거 20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널리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근거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제4기 계획으로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복지의 실행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년 4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30일 제4기 양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에 착수, 9월 11일 중간 보고회, 11월 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수정보완 및 관계자의 의견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3일과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친 의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자료의 기준시점을 2017년 기준으로 통일하였으며 수요-공급-대응방안을 상호 부합 되도록 내용과 그 외 미비한 사항을 보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감동양주를 비전으로 안심하고 맡기고 자유롭게 성장하는 미래세대 육성지원, 노후가 걱정 없는 안정된 삶 지원,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환경 조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의료 강화, 도농복합도시 양주시민 맞춤형일자리 지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등 7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 및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내일 3월 13일 1일간은 의정협의회 개최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0시에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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