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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본회의(2019.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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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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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4월 23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6.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발의)

2.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영희 의원, 간사위원에는 한미령 의원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위원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한미령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보조자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을 비롯한 총13명을 감사위원회에 편입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치사무에 대해 9일간 감사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면 먼저 수감부서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 부터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및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실은 담당관이,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장 및 원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는 175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치매노인인구가 75만명에 육박하였으며, 5년 후인 2024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정책을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경각심을 갖고 여러 대응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마을 조성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왜 용산구는 양주시에 노인요양시설을 조성하는가?”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의 계획 부지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이다.

기산리는 양주시의 관광지 중 하나로 양주시에서도 기산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수변산책로, 수변무대, 전망대, 숲속 놀이터 조성 등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될 경우 양주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관외 의료급여 수급자 입소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시설급여 부담금 등은 양주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주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액은 2019년 100억원을 뛰어 넘는 상황으로 관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타 지자체에 시설을 건립할 경우 해당 지역의 생활여건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는 지역 간 상생을 무시한 채 오로지 용산구의 입장만을 생각한 독단적인 계획을 발표하여 반대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구는 자기 지역의 문제를 양주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해결하려하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치매안심마을 조성계획을 스스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강행할 경우 양주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염원을 모아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2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용산구는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무시하고 양주시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치매안심마을의 기산리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는 용산구민을 위한 치매안심마을은 용산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이 타 지자체에 부담을 줄 경우 관계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이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승인 및 사업비 지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4월 2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안순덕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신청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대상지는 양주시 고읍동 113번지 일원 약 2만2천 제곱미터로 양주버스터미널 주식회사로부터 제안되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되었으나 토지소유자 등 제안자의 폐지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조속히 버스터미널 부지 선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은 안순덕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4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축산과장 박갑수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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