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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본회의(2019.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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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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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4월 16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미령 의원)

1. 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5분 자유발언(한미령 의원)위로이동

1. 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04회 임시회는 지난 4월 8일 홍성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덕영 의원으로부터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한미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장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자일동으로 확장·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예정지의 반경 5km이내에는 양주1·2동의 대규모 택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전계획이 성사된다면 양주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처리규모도 기존 1일 200톤에서 고작 20톤만이 늘어난 220톤으로 증설할 뿐만 아니라 타 공법에 비해 소각 과정에서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은 화격자식 소각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그 명분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대기오염물질의 발원지를 의정부시 중심에서 양주시 인근으로 옮기는 것이 전부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주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이 입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전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양주시에서는 시민 한명 한명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건립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각처리시설 반대 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유해시설이 우리 시 인근에 건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에서는 현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역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신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외부요인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노력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주시의 내부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적 요인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23일 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 5분 자유발언(한미령 의원)

1. 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임재근 의원과 정덕영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0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부터 제52조까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동안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9년 4월 16일 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 위원으로는 홍성표 의원, 황영희 의원, 임재근 의원, 정덕영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다음 본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경기북부 설치 촉구 건의안.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란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특색과 특성을 파악하면서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지방 발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지방 자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최접경지로서 6.25전쟁 이후 60여년이 넘게 안보 등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고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는 경제․문화․교육․의료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켰다.

이러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상실케 하였고, 이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남북지역 간 불균형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기북도의 신설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도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북도 설치의 논의는 1980년대부터 제기됐으며, 2017년 들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은  남북협력․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전초기지로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미래의 통일한국 중심지인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야 하며, 경기북도 설치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설치가 선행 되어야 하며, 경기북도의 설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첩돼 있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재정적 균형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남북교류의 관문이 될 경기북도와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경기북부지역의 차별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양주시의회는 22만 양주시민과 339만 경기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길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6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자치행정과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이 2019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에 한시기구에 대한 연장 협의를 실시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3년이 연장된 2022년까지 승인되어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과 일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성장기반과 도시인프라 구축에 전념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의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안 제9조의 2에 명시된 한시기구 직제를 기존 혁신전략과, 도시발전과의 1국 2과 체제에서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의 1국 3과 체제로 개편하고, 안 제5조, 제7조, 제9조의 2에 규정된 실·국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사업, 특수상황지역, 미군공여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역균형발전사업, 생활SOC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을 한시기구 소관 사무로 분장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9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략사업 발굴 및 역세권 개발 등 2017. 5. 1. 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성장전략국이 2019. 4. 30 만료됨에 따라 기한연장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1국 2과에서 1개과를 신설하여 1국 3과로하고 실국별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시성장전략국의 연장을 목적으로 경기도 시군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의 협의기준에 부합토록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 1국 2과 8팀 29명에서 1국 3과 11팀 4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1개팀 폐지하고, 2개팀은 신설, 2개팀은 부서 이동하는 것으로 조직과 사무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6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과·팀별 사무의 중복 및 업무연계성을 고려한 하부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한시기구 설치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종목별 특성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신규 건립되는 공공체육시설과 기존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다자녀가정을 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 및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신규 시설인 양주체육복지센터와 스마트시티복합센터 및 기존시설 중 일부를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지율 43%에서 수지율 55%로 향상되도록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신규 시설인 실내테니스장과 인공암벽장의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탁구장의 경우 이용료에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하여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관외 거주자가 전체 사용자 중 50%이상일 경우 사용료를 1.5배 가산하던 것을 30%초과 할 경우 1.5배 가산하도록 하였고, 수영 등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도 관외거주자에게 1.5배를 가산하도록 하여 관내거주자의 원활한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축구장, 야구장의 야간 조명사용료와 다목적체육관의 음향설비, 기자재 등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일부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시설과 현재 신축 중인 시설을 사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용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조정을 통해 운영수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조례를 전면개정 한 이후 지금까지 5년 이상 동결되었던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용어정의 명확화, 감면대상 추가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수지율은 2016년 48.1%, 2017년 42.2%, 2018년 38.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비교하였을 때 양주시의 사용료는 경기도 평균요금 대비 축구장은 43%, 야구장은 30%, 배드민턴장은 6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바 운영수지율을 개선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요금 조정 방향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통해 양주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입니다.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내 주거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5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안 제9조의 ‘양주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문구 삭제 의견은 전부 삭제가 아닌 일부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관내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 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미리 차단하거나 감소 시키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 중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범죄 위험에 노출된 주택에 대한 방범인프라 구축으로 상시적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경제적 문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는 실질적 범죄예방활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 성열호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근로기회 제공과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 등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근거 및 주요내용으로,『장애인복지법』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라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숭동 사회복지타운 내 건축연면적 877㎡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5명의 종사자를 배치하여 양주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애인을 모집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법인의 신청자격으로는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정관 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써, 위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ㆍ선정하여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4월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5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6월 심의 및 선정, 7월 협약체결을 통해 개관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건립공사 완공 및 설치신고를 하고, 2020년 1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시설로는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설치된 장애인보호 작업장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877.2제곱미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관련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을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프로그램, 직업상담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이 있고 사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과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취업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사무를 위탁하는 집행부와 수탁기관이 장애인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소요 인력이 종사자 5명이고, 이용대상이 양주시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한미령 의원 거기에 근로 장애인의 80%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30% 이상.

한미령 의원 아니 그러니깐 80% 이상이 이용대상이거든요. 여기 장애인 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이 근로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80% 이상이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에요. 장애인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이용대상이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예, 20명은 맞고요.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이거 자료 다시 한번 주시고요.

주요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호작업장에서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원료 성형 압출에 한 2명 정도 배치가 되고요.

인쇄과정에 2명 배치가 되고, 나머지 재단 및 포장에 16명 배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주요 공정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겠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예, 맞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해 주시네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의회간담회 때 설명 들린 것처럼 종량제 봉투를 생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첫 번째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장애등급 3등급이상인 장애인이 아까 압출 성형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좀 전 시간에도 환경이나 환경호르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게 사출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걸 생각 하시는지...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셨는지를 질의 하고 싶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았고요. 거기 일반인이 배치가 돼서 같이 작업을...

한미령 의원 사출기계라 하면 일반인이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건 좀더 고민해 볼 문제이고, 특히 사출은 3급 이상인 장애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라스틱을 분쇄한 후에 그거를 가지고 성형을 해서 만드는 제품이 사출이거든요.

이걸 과연 장애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심히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저희 양주시가 세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예.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거는 민감한 사항인데 사고 날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셨나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사고라는 게...

한미령 의원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게 저희가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신지, 그 정확한 계산내역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지금 종량제봉투의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10% 내지 20%.

한미령 의원 양주시가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양의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 양은 대략 얼마 인가요? 세입으로 잡은 양은 얼마이고? 이런 민감한 사항을 여기서... 이게 지금 5년 위탁 계획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양주시가 한 3억8천 정도 되고요.

한미령 의원 거기에 30%를 지금 여기 작업장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작업량은 그래도 한 3억에서 5, 6천 잡고, 다른 시군 것도 좀 일부식해가지고 전체 양을 할 수는 없고요. 생산량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부 양을 위탁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좀더 심도 있게 이 주요 공정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가 맞는, 아까 여기서 추진 효과성나 효율성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저희 양주시 장애인들에 맞는 아니면 저희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과 기업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봉투를 만들어서 적응훈련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출제품을 찍어서 장애인들한테 적응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때는 처음에는 카페나 베이커리 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게 사장산업이라 그래가지고 공모에서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걸로 해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포장할 때 그런 옆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재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령 의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창동 같은 경우에, 서울 성북구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일자리창출을 한다든지,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게 딱딱딱 연계가 되는데, 양주시는 그러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게 좀 답답합니다.

사장 된 거라도 베이커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베이커리사업이 사장 되어도 예를들면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체를 연계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팔 수 있는 판로를 연계해 준다든지, 이게 직업적응프로그램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출을 해서, 이걸 어떻게 사출을 만들어서 성형을 해서 뭐 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을 만들 거예요? 지금 장애인들이 이 사출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출이 얼마나 위험한 거며, 이 환경의 위험이 굉장히 대두되는 이런 문제에서 이런 거를 저희가 가지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이런 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이거 어쨌든 이런 거는 여기 세부적인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고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알겠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보완을 더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민간위탁동의안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다 찬성하는 부분이니깐 이거는 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복지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사유는 양주버스터미널(주식회사)로부터 제안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된 양주시 고읍동 113번지 일원 약 2만2천 제곱미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토지소유자 등 제안자의 폐지신청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당초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의견주신 ‘조속한 버스터미널부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광역적 교통여건 및 지역 간 통행수요 변화, 인접지역 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부의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2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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