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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본회의(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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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8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

8.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9.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

10.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11.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12.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1.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12.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은 올림픽 정신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일본은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버젓이 표기해놓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략하는 행위로, 인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정신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항의했으며, 경기도지사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일본의 독도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지도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림픽헌장 제50조는 올림픽의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는 어떤 장소보다 공식적인 올림픽 장소이며, 이곳에서 독도 침략 야욕을 명시한 일본은 정면으로 올림픽헌장을 위반한 사항으로 IOC는 침묵이 아닌 징계와 삭제 권고를 조치해야 한다.

IOC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의 독도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권고를 따랐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IOC는 “독도 표기는 단지 지정학적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다.”라고 180도 태도를 바꿨다. 막대한 올림픽 중계권료 수익 때문에 ‘쩐의 전쟁’에 붙잡혀 있는 IOC의 구차한 내로남불이다.

선수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고, 국제질서도 무시한 채, 일본의 입장만 고집하는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가 들러리 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심지어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도의 기초의회인 고가네이 시의회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지난 9일 “올림픽을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며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스가 총리는 정녕 이런 정치올림픽을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는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1%가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는 향후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겠지만, 올림픽 참여가 자칫 ‘일본의 영토 침략에 대한 묵인’으로 이용당할 여지가 있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독도 주권국의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올림픽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대한민국 영토 침략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정신에 배치되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IOC는 올림픽헌장 제50조를 정면으로 어긴 일본에 징계를 검토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지도 삭제를 권고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선수의 안전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도쿄올림픽 불참도 불사할 각오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하라.

2021년 6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안은 홍성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7건, 개선 10건 등 총 22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11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6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20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2,472억 원, 세출 결산액 1조 618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85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수납액은 1조 2,47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866억 원이며, 수납률은 96.9%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포함된 미수납액은 394억 원으로 지방세가 152억 원, 세외수입이 117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2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0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618억 원이며, 집행률은 86.9%입니다.

지출잔액 1,589억 원 중 이월액은 1,02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01억 원, 집행잔액은 466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 602억 원, 사고이월 289억 원, 계속비이월 131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의 강구, 신중한 예비비의 지출 결정,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별도 안건 제출 등 총 7가지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및 결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심사결과보고서 개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의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1.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던 교외선을 운행 재개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철도운영비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개보수 설계 공사비 49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나, 운행될 차량의 차량정밀진단비 103억 원과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53억 원은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인 우리 시와 고양시, 의정부시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량안전정밀진단비의 경우 30%인 31억 원은 도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나머지 70%인 72억 원은 3개 지자체가 24억 원씩 공동 분담할 예정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는 시설 개보수공사 완료 후 2024년부터 사용될 예정으로 운영비는 3개 지자체가 거리 비례로 분담하고자 하며, 우리 시에 분담되는 연간 운영비는 약 2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막대한 보수비 투입 후 미운행을 우려하여 운영비 분담에 대한 지자체의 확약서를 요구하며, 설계용역 발주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창릉지구 내 신규 철도 계획으로 인하여 교외선 이용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초기 교외선 운영비 부담을 거부하며 운행 재개에 소극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교외선 운영에 있어 수혜도가 가장 높은 우리 시에 고양시의 초기운영비 6개월분 분담금을 부담토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자체 간 운영비 확약서를 국토부에 미제출 시 본 사업은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연도 6개월 시범운영 이후에는 고양시가 운영비 부담 및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경기도 의견을 수용하여, 운행 재개 초기연도 6개월간의 고양시 운영비인 약 10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자 합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는 우리 시 일영지구와 삼하리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며, 도시성장의 원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필히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운행 재개를 하고, 향후 전철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외선이 운행 재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협의 결과 해당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을 전제로 시설 개선 및 열차 투입 등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에서 제시한 향후 발생하는 운영비 분담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양주시의 분담 내용으로는 차량정밀안전진단비 24억 원,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약 20억 원, 고양시 분담분 초기 6개월간 운영비에 대한 대납 비용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외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교외선의 재개통은 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이기에 고양시의 초기 6개월분에 대한 운영비용을 양주시가 대납하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의무부담금액은 확정된 수치는 아니며, 향후 세부 협약 시 각 지자체 간 분담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서는 향후 운영협약 및 세부 협약 체결 시 개통 초기 6개월 이후 고양시의 운영비용 분담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3개 시군 간 차량정밀안전진단비 분담 기준을 살펴본 결과 붙임 자료와 같이 3개 시군의 추계 기준이 시군 간 동일비율 또는 노선 거리 비율 등 각 시군마다 유리한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시의 분담금에 대한 편차가 있기에 향후 분담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시의회에 추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고 언론에 따르면 고양시의 고양동 경유 노선 변경, 의정부시의 가능역 신설 등 교외선에 대한 여러 의견이 거론되는 만큼 노선 운영 세부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고양시 분담 초기 분담금 6개월간 운영비를 우리 양주시에서 10억을 대납해야 된다는데 추후에는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초기 자금의 10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안 설명 부탁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그동안에 경기도 담당 부서에 3개 시가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11개 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분담도 문제가 있고, 또 이용도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해서 자꾸 난색을 표하면서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수혜도가 가장 높은 양주시에서 추가로 10억 원을 일단 부담하고, 전제로 물론 저희 쪽에서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더 이상의 부담은 어렵다.” 이런 전제조건으로 경기도에서 얘기한다면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들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MOU 체결할 때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3개 시에 대한 입장 조율을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거기 결정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물론 초기 대납 10억 원은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추가 부담 안 하는 전제하에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10억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고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10억의 분담금을 못 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네가 이용도가 적다고 할지라도 때 3개 시군 시장이 모여서 MOU 체결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다 연락이 된 건데 지금에 와서 10억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했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에서 10억이 없어서 분담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다소 없지 않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수혜도가 높은 지역이 우리 양주시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를 해놓고, 향후에는 꼭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노력이야 해보셨겠지만, 수혜 우리가 많이 받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MOU 했을 때 공동으로 같이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어디 갔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작년도 12월에 MOU 체결 이후에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가 약간의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같이 끌고 가려고 저희가 추가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 의회에도 의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양시의회를 방문해보고, 시장실도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양시하고 협의를 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종길 의원님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6개월의 운영비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주시는데요.

하여튼 6개월 후에 추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김종길 의원이 말씀 주신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도 강구하라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명으로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12.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적 해제기간이 경과된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 대상지는 총 15만 500㎡의 면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인 남면 신산리 285-75번지 일원 신산 1구역을 포함 4개소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 구역인 남면 신산리 285-129번지 일원 신산 2구역 1개 구역으로 총 5개 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통해 건물 노후화 방지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화 도모를 위해 법적 정비구역 해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인하여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및 의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보고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업무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1인)
  • 김종길 의원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감사담당관채정훈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화상 출석 공무원 30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배용숙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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