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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1차 본회의(2019.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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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5월 14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6.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7.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9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결특위원장)

4.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1. 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305회 임시회는 지난 5월 8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0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0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성표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순덕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정덕영 의원과 김종길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결특위원장)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9년 5월 14일 부터 결산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홍성표 의원, 황영희 의원, 임재근 의원, 정덕영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9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결특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다음 본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안 제8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및 지원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계획수립, 지원사업 선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담당부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현재 마을관련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를 부칙을 통해 폐지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며, 현재 시행중인 마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마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환경 개선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에서 시행된 이래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은 총 2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총칙부분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제도운영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전담부서 지정,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1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에서도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추진시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를 그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나, 기본취지 및 사업추진방식 등이 현실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자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지역과 마을의 특성 및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선정 추진하되, 관 주도가 아닌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권 분석, 특화발전전략 및 대응방안,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특례보증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변경, 취소와 빈 점포 활용지원,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는 골목상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 · 최저임금 인상 ·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골목상권 육성구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6조까지는 양주시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그 외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 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 등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양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소상공인은 산업화와 함께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산업구조 고도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특례보증,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청년배당지급 추진에 의한 것으로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년배당의 지속적, 안정적 예산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청년배당 지급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청년배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신청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년배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청년 대상 기본소득정책인 청년배당사업 시행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에서는 2018.11.13.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시·군에서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실정에 맞게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8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청년배당 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조항은, 시행일과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에 대한 것으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청년배당 사업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는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기본소득정책의 하나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2019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정책은 소득분위를 정하고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 제도시행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적고 일정부분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반면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수혜자들에 대한 고용증대, 복지증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사례나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정책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 성열호입니다.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임으로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부칙에서 「양주시 장애인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중 “장애등급이 높고” 및 “1급부터 3등급까지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 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 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조례안에서는 조문의 용어 중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장애등급 높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로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가 폐지 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양주시 조례를 개정하고, 부칙으로 관련용어를 쓰고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2018. 9. 28.부터 시행중으로, 법률에 맞게 우리시 조례의 제명 및 문구를 변경하고,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 제7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과 사업, 평가시기, 평가서 작성,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 ∼ 제15조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해 놓았습니다.

안 제17조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 9. 28.「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21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개정사항이 있어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장의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항 대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단순 변경한 것입니다.

그 외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했던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본 조례에서 별도 설치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정비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급식지원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 및 그 가족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급식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급식지원의 전반적 심의 사항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아동급식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위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08일부터 12월 05일까지 부패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3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진된 위원회의 특정성별 편중 방지에 관한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9년 3월 7일 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제7차 의정협의회에서 개진된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하여 급식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방법과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식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결식우려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동급식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련법령에서 급식지원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는 관련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아동급식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신청대상자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결식아동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서는 관련 지침과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관련 조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였고,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는바 조례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아동의 범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정지원법, 긴급 복지지원법, 보호자가 사망, 가출, 기타 등등 이런 아동이 맞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맞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 아동들의 급식지원 전달 체계가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지원 전달체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 도시락으로 줄 건지, 현금으로 줄 건지, 현물로 줄 건지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은 조금 아까 한미령 의원께서 말씀하신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으로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자면 한 2,446명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양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도시락 및 주부식이 나가고, 또한 가맹점을 통해서 방학동안에 G드림 카드가 나가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금이 지급,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아동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던지 이래서 어떤 대상의 범위가 부모한테 전달이 된다든지, 도시락뿐만이 아니고 다른 급여가 전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됐을 때 도시락이 2개를 받을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데, 도시락을 또 하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 유형별 현황은 관내에 저희 결식아동이 2,446명으로 대상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원하는 인원이 한 82명 되고, 주부식을 원하는 인원이 한 221명 됩니다.

그리고 G드림카드라고 그래서 편의점이라든가, 가맹점 등록된 데에서 1,70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인원이 한 4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다녀서, 예를 들어서 방학인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급식이 다 해결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가 나오면 편의점에서 급식을 사서 먹는다고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영양이 겸비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도시락을 먹다 보면 영양보충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조례에 명확하게 담아주었으면 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아동은 할 수 없지만, 부모님들이 계시면 이런 거를 현금으로 어떻게 해서 바우처카드로 한다든지 그래서 시장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좀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서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성은 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9명 이상인데 지금 7명이면 더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현재까지는 조례가 개정 되기 전이라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더 확보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아동급식지키미가 또 있어요.

그분들이랑 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위원회의 기능은 제8조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조사나 선정 그리고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 급식식단 점검 및 보안, 그리고 대상이 안 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학교장이라든가 지역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책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두 역할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7명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9명 이상 15명 이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찌되었든 지금 양주시는 양주시 자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급식에 관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그쪽이랑 또 연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구성에 있어서 이·통장, 반장님, 부녀회장, 학부모, 이런 분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추가로 그분들에게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에 의해서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 자체가 수준 높은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나 취지 이런 거 다 부합돼서 하는데 좋은 의견을 주신 거는 맞지만 그거를 여기에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러니깐 그 사항은 조례에 담는 것 보다는...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지금 했던 거를 제도화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식아동들을 안했던 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직껏 했던 거예요. 했던 부분을 정비를 해서 조례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고 하더라도 담을 수 있는 건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지 못하는 걸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시면 통과 못하죠. 다시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답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셔야지 만이 폐회날 같이 해서 이 조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지,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다양한 의견을 주는데 이게 맞다고도 아니고, 틀리다고도 아니고 모호하게 답변을 주시면 이번에 조례 못 만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의 적절한 답변이 없었기에 다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전 시간에 우리 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지 못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다 포함 되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안에 다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그러면 의원 여러분. 지금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설명이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아까 조례에 예를 들어서 지원아동대상의 범위는 명확히 나와 있으나 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현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중복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거를 조례로 담을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가부 지침에 따를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답변이 부족하였기에 동료 의원인 정덕영 의원님께서 재차 질의를 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그러니깐 양주시는 조례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여가부 지침 대로 따를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방금 전에 여성보육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에 담기에는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거기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침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가부 지침도 중요한데, 우리 양주시도 규정으로 있든지, 규칙으로 해서 명확하게 이런 것도 담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축구장과 에코야구장의 사용료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단일화 시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이용객의 증빙서류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향상에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8호에서 “군인”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하사관”을 “병장”으로 하는 것을 개선하였고, 안 제14호에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 하였으며,안 제12조 제1항 별표1의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축구장과 에코야구장 사용료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단일화시켰고, 제5항의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신설하여 100분의 30 감면율을 공공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용으로 이용객들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한 에코스포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군인의 정의를 하사에서 병장으로 변경하고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다자녀가정 정의를 인용하여 다자녀가정 정의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사용승인은 1항을 본 조문으로 하고, 2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변경하고 기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동일하게 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와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와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를 타 시군과 비교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에코스포츠센터 목욕탕, 스쿼시, 헬스장 사용료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금액으로 조정하였으나, 사용료 인상과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에 따라 스쿼시 및 헬스장은 기존 사용료 대비 1회 사용료는 50%이상의 인상률을 보여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도시발전과장 조민형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 당초에는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양주시가 100% 매입확약하는 조건에서 사업시행자인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지분율에 따라 각각 분담 및 배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지분인 37%에 대해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우리시 마전동 일원에 300,564㎡의 면적으로 추진하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약1,424억원으로서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37 : 63의 지분 비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완료 이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며, 향후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경기북부와 남부간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기북부 신 성장 산업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 대상지로 2017. 11. 13. 선정됨에 따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각각 지분율 만큼 분담 및 배분함에 따라 양주시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하여야 하므로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유치 제안 시 준공 이후 3년 경과 후 미분양용지를 양주시가 100% 매입 조건에서 시행자인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37%와 63%의 지분으로 각각 분담하도록 변경 협약됨에 따라서 조성용지가 전부 분양되어 의무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유치 등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남북화해 및 경제협력 분위기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이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양주시는 경기북부중심도시와 경원축의 거대한 핵심거점으로서 미래 통일한국의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확산과 교류의 거점 역할에 최적화 되어 있어 양주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경기북부의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부의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2인

  •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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