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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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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2019년 6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ㅇ 평생교육진흥원


(10시 개의)

ㅇ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위로이동

○ 위원장 황영희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이성호시장께서 업무에 복귀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소관분야별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주택과장 이후성,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허가과장 김민섭.”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 2035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입니다.

우리시 미래상과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2019년 5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6월 24일 시민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의견청취, 유관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 봉암리 안전마을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봉암리 취약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본 사업들은 올해 4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참여 형 사업진행을 통해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입니다.

『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관내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품질 아파트건설을 유도하여 입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파트는 옥정지구 대림4차 등 6개단지 6,455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 2회와 감리수행실태 4회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에 의한 측량오류방지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지구를 완료하고 덕정1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9년도에는 덕정2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지역선정은 도심지역 불부합지 해소에 우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로 명 주소부여 』입니다.

도로 명 주소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위치 찾기 선진화 및 물류비절감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현재까지 총 28,113개의 도로 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쉽고 편리한 도로 명 주소 사용을 위하여 도로 명 주소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 인허가 민원사항 신속처리 』입니다.

허가과에서는 1일 평균 약 42건의 신규 인·허가를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4,000건의 달하는 인·허가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및 과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과년도지적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으로 처리 완료 16건, 처리 중인 게 1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201쪽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최초 실효시기도래에 따라 관련부서협의와 의회보고 등을 통한 단계별집행계획 및 우선사업대상시설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한 해소방안강구를 통하여 개인재산권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 지구단위계획 지정 심사숙고 』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개발사업 미 이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집행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하며,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주변 여건 및 공공기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계획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2017년도 지적사항인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입니다.

지속적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홍보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산확보를 통하여 사적제한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2016년도 지적사항 『 버스터미널조성사업 추진철저 』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양주버스터미널조성사업의 사업시행 불투명과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제안자 폐지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난개발 및 도시미관저하에 따른 지역경쟁력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시 광역적교통여건 및 통행수요, 인접지역의 환경영향, 성장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205쪽 『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방지대책마련 』입니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허가과에서는 사용승인 전 감리자로 하여금 각종 설비작업과정을 점검 후 확인결과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전기 및 가스공급업체에 5가구를 초과한 공급계량기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토록 하고 있으며, 주택과에서는 고읍지구, 엄상마을, 옥정지구 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또 다른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내용검토 』입니다.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은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2월까지 신청단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공동주택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지 내 공공시설물개선사업위주로 36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 관리동 어린이집임대료 징수개선 』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임대료는 보육정원기준 보육료수입의 5%이내 범위로 정하도록 단지별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육정원미달단지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도관리규약준칙에 임대료기준산정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개정토록 2차례 건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 상태로, 개정 전까지는 규약규칙에서 정한 임대료를 준수토록 안내를 하였으며, 2019년 공동주택관리실태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임대료징수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위탁 재검토 』입니다.

그동안 옥외광고협회 양주시지부에 위탁했던 현수막 지정게시대관리를 계약이 2018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 2018년 12월 3일부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선착순접수를 추첨제로 바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용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관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 간판정비사업 사후관리철저 』입니다.

현재 간판정비사업의 건물주 동의서 징구 시 사업종료 후 입주자가 변경 될 경우에도 간판디자인을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간판디자인유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간판디자인 최초설계 시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여 간판정비사업 참여업소가 업종변경신청 시 간단히 채널문자만 교체하여 간판설치비용을 절감하고 간판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판디자인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10쪽, 『 공동주택민원처리의 공정성확보 』입니다.

담당자별 담당구역변경 등을 통해 공동주택 민원처리 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사안별로 주민의견청취 및 대안도출로 민원처리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으로 211쪽, 『 개발부담금 체납액징수철저 』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17건 중 3건은 징수 완료하였으며, 3건은 무 재산으로 결손처리 중이며, 11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 시 홈페이지 도로 명 주소 검색 창 개선 』입니다.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도로 명 주소 찾기 검색링크를 게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도로 명 주소 홍보를 통해 도로 명 주소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철저 』입니다.

우리시 지적 불 부합 지는 10,059필지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불 부합 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장흥면 천생연분마을지구 등 3개 지구 지적재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덕정1,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집단취락 지 및 사업성이 시급한 지구에 대하여 우선지정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 공시지가산정검토 』입니다.

공시가격현실화 및 균형유지를 위해 비교표준지를 담당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56필지를 변경하고 5필지를 추가하여 2019년 1,933필지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간선도로 후면 토지의 실거래 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을 위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토지이용상황과 도로접면이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216쪽, 『 농지불법성토 지도‧단속철저 』입니다.

2018년 7월 불법 농지성토 주말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주말 허가과, 농업정책과, 환경관리과가 합동 단속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성토의심 시 시료채취와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성토하는 현장확인 시 토지소유주에게 관계법 및 이행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농지 불법성토 순찰 실시 및 현장지도를 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 허가민원 신속처리 』입니다.

2019년 허가민원은 4.30일 기준으로 3,933건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시 약46% 단축하였습니다.

2018년도 허가민원은 14,206건으로 2017년 12,654건 대비 약 12% 증가되었으나 허가민원 단축률은 2017년도 37%, 2018년도 46%, 2019년도 46%로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허가민원의 단축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숙련도를 신속히 향상시켜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 개발행위 허가 후 방치사업장에 대한 사전대책마련 』입니다.

미 준공 방치된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13∼15년 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 271건 중 변경허가, 준공완료, 건축 착공된 139건을 제외한 132건을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지난 방치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 안내, 청문 등을 통해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개발행위허가 시 알림공문 상에 허가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및 조속히 준공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및 독려를 지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및 과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1314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행정사무감사 때도 민원처리지연현황처리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받고, 이 부분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을 겁니다.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임재근 위원 결과를 분석해보니깐 2017년에는 민원처리지연현황이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133건, 2018년에는 38건, 100건 가까이 줄었네요?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허가과 같은 경우는 2017년에는 23건, 2018년에는 9건, 50% 이상 준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은 상당히 중요한데, 허가민원 신속처리가 현재 한 45%, 46%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46%

임재근 위원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임재근 위원 그래서 물론 힘든 민원이 많이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악성민원, 주택과도 그렇고, 허가과도 그렇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사실 민원인들은 자기가 목적을 위한 민원이 처리가 안 되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또 민원처리를 안 해준다, 저희는 담당주무관들이 얘기를 하다보면 얘기가 안 되면, 또 팀장들이 이해를 시키고, 또 안 되면 저도 나서서 민원의 당위성이라든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를 시켜줘서 그 민원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힘든 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더러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은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면 그 민원인들도 되지 않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도 원칙을 집행부에서 중요시 여긴다면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맞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밤새도록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만 갖고 민원인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민원이 받아드리겠습니까? 민원인을 앉혀서 이렇게 자세히 차도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왜 안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를 이해를 시키고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나 신속민원처리, 처리지원 이런 부분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진 걸로 판단을 하고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이 어려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민원처리가 순조롭게 잘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10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소 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은 선택적으로 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개 노선은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실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임재근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역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15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할 때 무리하게 하다보니깐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에 관련된 토지 주 재산권 침해받고,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거는 옛날에 도시지역 할 때...

임재근 위원 과장님 실효되는 거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정이 되서 시에서 사업도 안하고 해제도 안 시켜주고,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할 때 문제되는 게 집단 취락 지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관리형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이런 도시계획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비율이 있는 건 알지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설치해 놓은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우리 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도농복합도시하고 비율이 비슷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지요.

임재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도시에는 산이 없어요. 공원도 없어요.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임재근 위원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 필요하지만 우리주변에 주택이나 사람이 사는 데보다 임야나 논, 밭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의정부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이 훨씬 많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죠.

임재근 위원 그런데는 그런 게 맞다 고 보는데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해소방안도 중요한지만 지정 시에 지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향후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사업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지양하고, 민간 제안한 부분에서 사업 제안된 거에 한에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임재근 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과년도지적사항에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입안은 지양하고자 합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3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자료 요청했는데, 본위원은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많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많습니다.

임재근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사실 우리 양주시가 계속 발전하다보니깐 불법광고물이 인근에 토지, 건물이라든지 분양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조를 짜서 토요일, 일요일, 특히 금요일 오후에 많이 게첩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가서 다 수거해오는 그런 취지고, 너무 단속위주만 하지 않고, 저희도 과태료를 물려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만이, 또 상대방에서 “왜 저 광고물은 떼고, 왜 우리 광고물은 안 떼어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근 위원 광적면에 헬기장현수막, 그거 일시에 다 철거 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임재근 위원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이 설치된 지가 상당 시간이 경과돼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상태이고, 또 주변에서 민원제기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감안해서,

임재근 위원 민원내신 분은 어떤 분들 파악이 됩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그 옆에 불법으로 했다가 철거당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나가다가 저희한테 인터넷민원으로다가 제기를 합니다.

“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단속 안하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미뤄오다가 또 너무 가납4거리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황당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보니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시에 한번 정리한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나 큰 지역현안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현수막이 게첩 되서 철거 시에 그런 종류의 현수막이라면 거기 대책위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성은, 뭐 통보를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게첩 한 현수막이 너무 지저분해서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철거를 하는 거하고, 그냥 철거하면 가뜩이나 그 지역에 헬기장 들어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광고성, 예를 들어서 아파트 팔기 위해서, 또 행사한다, 뭐 한다, 이렇게 붙이는 현수막하고는 종류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주택과장 이후성 저희도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당기간 동안 보류해왔던...

임재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런데는 충분히 의논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쪽에 전화해서 대표하고, 물론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의논해서 현수막을 깨끗한 걸로 다시 붙이는 방법, 물론 오래되고 이러면 미관상 안 좋은 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적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광적면 뿐만 아니라 백석도 그렇고 인근에 남면지역도 그렇고 같이 연계해서, 그 헬기장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많은 피해 줄게 눈에 보이잖아요.

수리원 18대 들어오면 그 이륙하고 하는 게 아마 백석까지도 들릴 테고, 남면까지도 소음이 다 들릴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는 좀 불시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통보라도 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현수막 중에서도 정당에서 게첩 하는 현수막이 있어요. 그 현수막도 항의 많이 들어오죠?

○ 주택과장 이후성 예, 반대편 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조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뭘 만들어서라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 주택과장 이후성 그런데 이제 불법시설물은 내부적인 규정까지 만들어서...

임재근 위원 규정은 만들지 마시고, 내부적으로라도...

○ 주택과장 이후성 그러니깐 형평성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오늘 붙였는데 바로 저녁때 가서 철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형평성을 감안해서 한 4, 5일 정도는 두고 그 이후에 철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게첩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피해 의식이 있겠죠.

과장님이 말씀이 맞다 고 난 봅니다.

그러나 어떤 피해의식이냐면 아니 뭐 어제께 본 것 같은데, 다음 날 보니까 현수막이 철거되어 있고, 또 어떤 현수막은 한 일주일 내내 가는 것 같고, 그런 피해의식이지 우리시청에서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항의 들어오면 형평성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형평성 있게 단속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1069쪽을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엄상마을, 고읍지구, 옥정지구 하고 해서 다가구 쪼개기가 908개 라고 그랬는데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현재까지 조사한 거는 908건입니다.

임재근 위원 908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908건이었는데, 특히 옥정지구 이런데, 그 이후에.

○ 주택과장 이후성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지구가 그때 저희가 21건을 적발해가지고 계속 행정지도 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됐는데요.

최근에 조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약 10동을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임재근 위원 조치를 잘하신 거네요.

○ 주택과장 이후성 저희가 조치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한 법은 계속 위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주 때문에 국가에서 시끄러운데 벌금 많이 물리고 하니깐,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가구 쪼개기, 불법건축물방지대책을 1년 사이에 잘했다고 볼 수 있네요? 국장님.

작년에도 908건인데, 건물을 20여개 지었는데도 쪼개기가 1건도 없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작년에 908건이지만 올해도 더 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고, 그래서 포함이 안됐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나가서 조사하면 한 1~2건 나올 수는 있겠죠.

임재근 위원 과장님 옥정지구 조사 20여 군데 조사해보니깐 불법 쪼개기 한 데가 1군데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 주택과장 이후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1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로 인해서 그 주변에 추가로 준공된 10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동은 불법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쪼개기는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근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죠?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임재근 위원 그런데 엄상마을은,

○ 주택과장 이후성 엄상마을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거기는 새로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입니다.

임재근 위원 불법 쪼개기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 주택과장 이후성 최근에 엄상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쪼개기 신고보다는 옥상에 불법으로다 증축한 부분을 신고를 했고, 일반적인 민원신고는 사실 없습니다.

임재근 위원 증축을 하면 벌금이 셉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증축이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조금 높습니다.

대수선 2.5%인데, 증축 같은 경우는 부과율이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에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증축할 때 그냥 합니까? 나름대로 설계해서 합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불법은 설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죠.

그냥 허가가 안 되니깐 임의로 본인들이 시공하는 거죠.

임재근 위원 불법 쪼개기 같은 경우에도 엄상마을,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건축물을 할 때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임재근 위원 그럼 설계사무소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까?

사업주한테만 처벌을 줍니까? 아니면.

○ 주택과장 이후성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건축허가 단계에서 우리 허가과에서 감리자를 통해서 시공 상태라든가,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준공 때까지는 불법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축물 지어놓고 그냥 쓱 밀면 가운데 벽체 한 게 그냥 밀려난다면서요? 그러면 설계가 없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저희가 설계자가 불법을 유도했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가 가능한데요.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법행위에 관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재근 위원 나타나지 않지만 의심은 충분히 갑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사무소가 됐든, 어디든 처벌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걸로 보고요.

○ 주택과장 이후성 현행 법령에도 있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건축사를,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의심은 가나,

○ 주택과장 이후성 의심은 가나 저희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물증이 없을 것 뿐이잖아요?

○ 주택과장 이후성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관계법령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10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현황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그 공공건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양주시 전체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전체는 아니고요.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 거만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양주시 공공건물은 다 하시는 거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주시 전체 이런 건물들이 디자인 면에서 수준이 상, 중, 하로 본다면 어느 단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는 새로 짓는 거는 ‘상’ 쪽에 둔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한, 중간 ‘상’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안순덕 위원 예, 그렇죠. 디자인에 있어서는 어제도 제가 질의한 바에 의하면 아름다운 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그것들을 추구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이 디자인에 그게 더 중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관이라든지, 디자인 쪽을 보고 있고요.

안전 쪽은 또 안전부서에서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일단 여기서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설계준공을 앞두고 안전과에 가서 마지막 검토를 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거는 답변이 정확치 않는 것 같은데.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민원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각 부서에서 협의를 보게 되면 자기네 과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심의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지금 계속 양주시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에 지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면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욕구에 만족을 못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진흥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인지해주셔서 지금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지, 아니면 연간계획을 짜서 분기별로 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희가 심의안건이 제출되면 그 안건이 제출 된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안건에 따라서 한다.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안순덕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양주시의 정말 멋진 공공건물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잘 알았습니다.

안순덕 위원 추진조치결과 209쪽 간판정비사업.

(화면을 가리키며) 옥외광고물을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양주시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앞 자는 일부러 띄우지 않았는데, 이 지주간판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라고 보십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보니깐 희망도서관에 있는 간판인 것 같은데요.

현장을 나가야 봐야 알겠지만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인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잘못 설치된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맞지요? 인도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그러니깐 인도에 몇 m라는 그런 규정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요. 일단은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지요.

안순덕 위원 그럽니까? 지금 여기 한번 좀 봐주시오.

양주시에는 양주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자가 지금 양주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적이 ‘디자인에 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중복, 난립 설치되는 광고물을 막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여 명품도시로서 양주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목적이 밝혀있고요.

기본방향은 ‘첫째로 쾌적성, 일체성, 차별성,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라는 겁니다.

설계지침에 보면 지주간판설치는 당해 업소부지 내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지금 당해 희망도서관 내에 설치한 거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리 유지를 해야 함이 원칙이라는 설계지침이 양주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 양주시는 어떻게 아까 얘기한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간판내용에 따라서 읍면동에 위임된 사항도 있고, 시 본청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간판 같은 경우에는 지주 형 간판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봐야 되겠지만 4m 이하인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닌지를 현지조사를 해서 적법유무를 확인하고서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제가 봐도 이 설계지침에 의한다. 라면 불법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봐도 불법이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불법천지입니다.

인도를 다 막아놓고 심지어는 차까지 인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실태가 이래요 양주시 차를 한번 타고 가보세요. 전부 다 불법이고 적법한 거는 10군데이면 1,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쭉, 한 노선을 가봤더니 적법한 게 1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간판입니다. 이 간판을 건물에 부착을 시켜서.

자, 보세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또 하나, 창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셔 놓고는 이거를 지금 담당공무원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저렇게 하니까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어떤 시민한테 물어보니 시민이 “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 제가 할말이 없었어요.

우리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면서 양주거리를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사실 불법광고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판정비사업을 지역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지역에만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정리해가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시청에서 광적면까지 가면서 길 주변에 있는 거 거의 다 불법광고물이라도 봐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시키든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허가를 낼 때 정확하게 현재에 가셔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인가를 안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적법하게 하셨어요.

이분은 지도를 잘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신 건가요?

잘 되어 있는데 또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들어가 있어요. 풀이 우거져서 지저분하겠지만, 여기도 제대로 하셨어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지금 제시해주신 광고물도 허가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깨끗하게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안순덕 위원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재정비 하실 거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제가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양주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리를 희망해볼 겁니다.

정말 지속적인 관리를 꼭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0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보조금지원내역, 여기 보니까 신청한 어느 곳은 공동주택보조금이 계속 3년째 지급된 데가 있고, 지금 양주시에 공동주택이 많은데 한 번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통계가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저희가 아파트를 저희 시에서 지정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적합한 기준이 돼야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공동주택에 한해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물려서 조치결과 207쪽에 보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징수개선, 이거는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랑 맞물려서 그때 본위원이 제안했던 거는 이러한 임대료를 적법하게 규정대로 징수하지 않는 데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조금을 패널티를 적용해서 잘 지키고 있는 곳에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천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기준은 공동주택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서 평가를 합니다.

건축물의 노후상태, 그동안에 지원된 내역, 자부담률, 윤리위원회 참석여부, 장기수선계획여부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항목을 둬서 채점을 해가지고 상위점수 순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보육료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평가항목에 도입하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어 갖고 그 부분은 감안을 못하고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린이집 임대료관련해서는 보고도 드렸지만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준칙을 도에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 검토결과 정원미달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준칙에다가 정원에서 현원으로 바꾸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서 의견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현재 규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료에 대한 점검을 해봤어요. 봤더니 총 6개 단지에 대해서 규약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특별하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안순덕 위원 그런데 관리규정대로 임대료를 낮추고는, 또 보이지 않게 임대료는 낮춰놓고는 금액을 관리비공공요금조로 또 징수를 한단 라는 거예요. .

그러니깐 이거를 낮추어 놓고는 또 다른 명목을 세워서 징수를 한다. 라는 게 문제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잘 검토해주셔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어디냐면 우리 회천3동에 있는 체육종합복지센터입니다.

지금 밖에 외부에 물이 이거를 미리 계획을 안 하셨는지, 이거는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바로 현관 옆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면이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배치가 여기가 꼭 맞았나, 저렇게 측면으로 할 수 밖에 없었나, 그리고 벌써 준공을 하는 날 찍었을 건데 저렇게 벌써 녹이 슬면 될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가장자리에 벌써 녹이 슬어있어요.

이런 모서리 부분, 결국에는 아까 첫 화면에 띄웠듯이 물 흘러내림을 저렇게 했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저렇게 설치를 하신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거는 도시발전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어제 여쭤봤더니 또 이쪽으로 가라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아닙니다.

안순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제 했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02쪽 농지매립현황 및 불법매립 대책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법 및 농지법에 위반되는 농지성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담당들도 동분서주하게 현장에 가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법 시행령이라든지,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보면 경작을 위해서 2m 미만을 성토 시에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보니깐 무분별하게 농지매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도 농지매립지에 가셔서 대책을 논의한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 역시 현장을 방문해보니 사실 그 농지매립을 해서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법에 기준이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성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대책반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환경관리과 농지팀장해서 현장 확인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그거를 고발을 했을 경우에 사전기관에서는 농민이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고서 메우라고 해서 메웠다.” 이렇게 하면 또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가서 지주들 만나서 메우는 건 좋으나 배수라든지 인근 주변에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개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무혐의처분이 되면 재차 고발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개정을 통한 개발행위허가를 강화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사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안순덕 위원 상위법에,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저희가 지도·단속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할게요.

안순덕 위원 지도·단속 다시 한 번 강화해주시고 또한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보면 그분이 충족치 않아갖고 계속,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높이 높이 쌓아놓고 거기에는 막 되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매립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나가셔서 단속하는 거 외에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고발조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하시고, 어찌됐든 그 사후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알았습니다.

안순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도 잠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요.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감안하여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

개인재산권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 이 몇 년에 걸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2020년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한 대책, 이게 202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23년 계속 도래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맞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한 해소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책에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원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거고요.

2023년에 실효되는 게 124개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년도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2023년요. 그게 2007년도에 GB 내 우선해제집단취약지역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했던 공원하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지방체를 할 때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방안, 또 LH의 Land Bank라 해가지고 토지은행을 이용하는 방안, 그거를 검토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단기적 집행계획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게 도로과에도 자료요구를 통해서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 2019년도에 추진하는 게 15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3건에 대해서 실효를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맞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점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실 때는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나 여건 때문에 실효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저희가 충분한 법적근거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면 저희가 양주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정덕영 위원 거기에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각 호에 재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2017년 9월에 개정된 겁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 첫 번째, 두 번째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5%의 해당액, 세 번째는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네 번째는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다섯 번째는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이런 부분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를 세우는 거는 몇 푼 세우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8억1,000만원 정도, 2017년도는 8억5,000만원 수준, 2018년도에는 14억7,000만원 수준, 2019년에는 14억 정도를 개정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정덕영 위원 쉽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5% 내지 25%를 세운다.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이면 100억을 넘게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뭔가, 그리고 늘 재산권제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우리 양주시가 도시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의 제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년서부터 차근히 준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안 했다는 거를 본위원이 그 전서부터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몇 년도 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 재원조달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일부 10억 수준의 필요한 예산외에는 법적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야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2016년도, 2017년도 또 올 해 계속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답변에는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행하기 위해서의 상당부분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고 이 시설물을 만들어 내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에 들려지는 얘기로는 이거 재원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효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73개소에 대해서의 도시계획도로를 실효를 시킨다.

차후에는 요, 꼭 필요한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만들어 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내용상에는 강구를 하겠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구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시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의지가 없거나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들려져요.

10년, 20년씩 재산권을 제약해놨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재원이 없어서 실효하겠다? 시민들이 공감할까요? 안할까요?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잘못 지정을 해놓은 걸까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정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아닙니다.

정덕영 위원 꼭 필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따지고 다년간 용역을 통해서 시설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맞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제가 7대 의회에 의원이 돼서부터 여태껏 이날까지 줄곧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늘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대답은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고 할 때 그 날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바뀌는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부시장 김대순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 이 부분 때문에 건의안도 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정부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주셨지만, 여건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시 행정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보여 진다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73개소 실효를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가 이걸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효되는 73개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당시에 도로가 단절이 된다거나 연결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는 12개 노선에 대해서 다 추진하기로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단차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측면이 있던 부분을 실효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부분, 이거는 지목이 대지에 한하는 걸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도래되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해라,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거는 지금 2018년도에 14억7,000, 2019년도에도 14억, 그 수준에 범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예산이 불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끔 만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대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1년에 14억 정도 밖에 안 된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 신청 들어오는 게 한 10필지, 20필지 정도 되는데, 그걸 감정평가해보면,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지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위증하면 5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고 분명히 선서하셨습니다.

조사하면 이거 다 나와요.

어떻게 1년에 현재수준에서 매수청구권이 들어 온 게 14억이라고 과장님께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2018년도에 신청된 게 27건이 신청됐는데,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1년에 매수청구권에 해당되는 필지라든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 2018년도에 718필지를 매수청구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 들어온 게 27필지가 들어왔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취하를 하고, 근저당이 잡히고 보상을 못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28필지만 결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14억7,000 정도가 되가지고 그걸 추진한 거고요.

2019년도에는 10년이 도래된 거를 513필지를 개별통지를 했더니 현재까지 들어온 필지 수는 20필지 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평가를 해서 나간 게 한 10억 정도가 나갔고,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의 2020년이나 2023년에 일몰되는 사업필지가 몇 개나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매수청구 들어온 필지 내에서요?

정덕영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건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점심시간 후에 다시 할 테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자료화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점심시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인도부분이나 지주간판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도하고 수정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언급해줬는데 저희 양주에서 지금 남면, 광적, 백석, 덕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백석 일부지역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정덕영 위원 중요한 거는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주택과 하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판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범위에 대상이 되는 지역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필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걸 다 부합하게끔 음식점이 됐든, 소매점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허가를 내주면 이걸 다 준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간판을 자기 상가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튀게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간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을 표현하고 계신지 아시겠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왜냐면 이게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억씩 들여서 지금 당장에 그 업소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우리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할 때만 반짝하지,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그런 불법은 아니겠지만 우리 환경하고 맞지 않는 간판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허가과라든지 위생, 음식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업무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룰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고읍, 회천, 옥정 이런 쪽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있어서의 기준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다시 간판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큰 도시를 간판정비사업을 한다? 하지 못합니다. 업소도 너무 많이 들어서고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할 때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가드라인 만들어 놓은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전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그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로 고읍지구 내에 10층 이내에, 당초에는 3층까지 됐는데 이게 완화가 되 갖고 현재 10층까지 완화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 있다 .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는 택지개발 당시 2001년 9월 28일 날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해서 그 지역에서는 옥외광고 등의 표시제한이라든가 완화되는 내용을 여러 가지를 지정해서 고시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옥정지구에도 옥정지구 전체를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관리 되고 허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는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과장님 눈에만 안보이시나요? 아니 법적기준이 있다.

하여튼 필요한 거고요. 그런 법적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개도하고,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무슨 제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예방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내놔야 된다. 만약에 정말 인력이 부족하면 별도의 인력을 써서라도 이거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불법을 하는데 우리는 한계성 있어서 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맞지 않고요.

특히 신도시 쪽에는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표현을 하시니깐, 사실 다녀보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 정말 개도를 통해서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구시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정비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다시 그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잘 알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혹시 시민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서비스차원에서 이용만족도라든지, 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실적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희 부서는 별도로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건 없고요.

한미령 위원 시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셔야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시에서 하는 거에는 자료로 제출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만족도 얼마나 나오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미령 위원 친절만족도, 민원만족도, 기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부족한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한미령 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야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도 이렇게 높지는 않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점수 100점 만점에 조사결과가 55점 정도가 나왔어요.

서비스이용만족도, 전화응답만족도는 23점 정도,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민원처리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맞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입장에서 불편함은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사업목표로 주요성과지표를 보니깐, 우리 정부3.0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서 성과지표를 5점을 잡으셨고, 달성지표가 4점이 나왔어요.

그 달성지표에 못 미치는 단위사업이 지금 뭐가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우리 자체 업무 평가하는 그걸 보시고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

한미령 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효율성 제고로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실현을 위해서 정책사업목표로 잡으셨고, 그 다음에 자족기능을 갖춘 성장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정책목표로 잡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조금 달성을 못하셨어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달성성과를 100% 이루셨는데, 2018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98%에 지나지 않았다. 조금 미미한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분발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9페이지 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지정이 불합리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는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령 위원 전체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특출하게 민원이 많이 있고, 빨리 좀 풀어달라고 하는 원성이 자자한 곳들이 있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도시개발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가량 장흥지역이 됐다. 라든지, 이쪽 양주1동 지역이 됐다. 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그쪽이 특히 무슨 그린벨트가 좀 많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많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린벨트에 최초의 목적이 뭡니까? 그린벨트를 묶어놨던 이유가.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속적인 도시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미령 위원 수도권 난개발을 억제하겠다. 이런 목적인데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많이 흘렸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는 걸 많이 풀어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사항들을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GB는 시장·군수가 할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노력해서 풀어준 부분이 있던데? 해제시킨 데가 있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거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할 때만,

한미령 위원 거기가 있지요? 정책사업이랑...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역세권개발이라든지, 테크노밸리 라든지 이런 게...

한미령 위원 지금 2개 풀어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GB가 해제완료 되서 그린벨트가 지금 해제된 데가 양주역세권과 양주 테크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 지금 해제될 예정지구가 된 데가 어딥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 혁신전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영지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정책방향으로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104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내역 여기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여기서 허가행위내역은요, 개발제한구역이라 다 못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허가 나갔으니까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잘 보시고 특히 여기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작은 것들 있잖아요? 좀 양성화시켜서, 꼭 해야 되는 사항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형질위반사항이 경미해서 증개축하는 부분에서 소규모주택이 부엌,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키는 방향은 어떤지?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편의를 좀 봐주셔서,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108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에 조합주택 있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한미령 위원 지금 설립인가현황은 3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백석하고 양주용암, 양주신원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은 3월에 화재도 한 번 났죠?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에서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의정부에 있는데 화재로 인해가지고 소실돼서 옆으로다가 다시 옮겨서 설치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조합원모집이 제대로 100% 완료가 돼야지, 승인이 나는데 조합원모집은 지금 80%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주택과장 이후성 그 상황은 아니고요. 주택조합설립승인은 건설예정세대에 50%를 초과하면 주택조합설립은 가능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승인을 지금 왜 못 받고 있는 거죠?

○ 주택과장 이후성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여기가 조합원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한미령 위원 시공사가 선정이 안됐어요?

○ 주택과장 이후성 그런데 시공사들이 보통 경우에 저희가 듣기론 조합원이 80% 이상이 구성이 돼야 시공사가 계약을 해준다는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거기를 지금 입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양주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 주택과장 이후성 조합이라는 것이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양주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 주택과장 이후성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요. 빨리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덕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여부는 받았나요? 그쪽에.

○ 주택과장 이후성 덕정지구가 지금 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돼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도 신청이 되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한미령 위원 거기도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이후성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에.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정지구 OO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미령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건 지금 도의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권자가 경기도 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보완이 계속 내려오는 중입니다.

한미령 위원 보완사항만 제대로 되면 이것도 승인절차는 별 문제 없는 건가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다 100% 찼습니다.

한미령 위원 100% 완료가 됐어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그렇기 때문에...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조합원문제가 아니고요.

한미령 위원 알고 있어요. 조합원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시민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해결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승인이 나야지 뭘 검토가 되지요.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승인절차가 완료가 된 후에 조합원모집이 되고 이런 절차가 아닌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이런 것들이 원성이나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잘 살펴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1092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과·오납으로 인해서 부가 납부된 사항이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한미령 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우리 자세하게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미군공여구역지역과 반환공여구역지역에 대해서 50%를 감면을 해주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회천지역을 저희가 누락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체 내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정해서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부과가 37건이고, 과오납금 지급된 건이 24건, 정정부과가 15건이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에서 불합리하다고 원성하고 민원내신 분들 없으세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이건 민원으로 발견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미군공여구역과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게 발생돼서 법제정 시기부터 따져가지고 다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냥 다 부과되고, 지급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이 조치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착오해서 세입으로 다 거둬들이신 거죠?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과·오납은 환불해주고, 그 다음에 징수하지 못한 것은 부과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부과 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성토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성토하는 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 쳐도 성토를 해서 장마철이 되면 흙이 내려앉고 그걸 텐데, 거기 먼지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성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들이 길로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민가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 관계부서인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그때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물차로 청소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길로 매일 지나갔는데 물차로 청소한 꼴을 못 봤는데.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인허가 없이 성토를 하다 보니, 어디에서 뭘 성토하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한미령 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청소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먼지 때문에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세 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3번 다 저 지경이에요.

도로 한번 볼게요. 도로가 계속 저랬어요.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 허가과장 김민섭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차 관계는 도로과 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요. 1회에 한해서 차 2번해서 수압으로 청소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미령 위원 가장자리만 정도 안했네요? 가운데만 하고.

○ 허가과장 김민섭 예, 물차 특성상 이게 물을 전면적으로만 보낼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깐.

한미령 위원 제가 물차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가운데만 청소를 해요. 가장자리로 보내고 있는데 물차가.

○ 허가과장 김민섭 그러니깐 물차 특성상 앞으로 전면 쪽으로 물을 쏘고 나가는 거지, 좌우측으로는 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 확보되어 있는 물차현황이요. 그래서 그 물차를 2번 해서 청소는 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그 가장자리에 흙이 쌓여가지고 날아다니는 저 먼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물차가 없으면 청소를 하든, 빗질이라도 해야지요.

○ 허가과장 김민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공업자한테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저런 거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업자한테 조치를 취해야 되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그 다음에 1105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원상복구 명령 미 이행 부분과 1105페이지 여기에 보니깐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총괄표가 나왔어요. 이 수치가 정확한 거예요? 뭘 갖다 또 붙여놨던데, 여기다 왜 자꾸 붙여요? 처리가 안 되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양해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삼무감사를 제출한 이후에 자료 보니깐.

한미령 위원 그런데도 틀렸는데.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다시 준비한 게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도 틀렸어요. 본위원이 지금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시설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집계표를 보려고 했냐면 장흥입니다.

장흥에 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을 가다보니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장마가 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다중이용시설들 있잖아요?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한미령 위원 다중이용시설 거기에 지금 안전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허가를 주는 겁니까? 현장은 나가보세요?

한미령 위원 그 산이 막 흘려 내리고, 병원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요양단지.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한미령 위원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없던데. 거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허가과장 김민섭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서요. 산지전용이라든가 같이 복합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허가조건 상에는 분명히 재해대책이라든지 토사가 구거 쪽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인·허가는 처리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혹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도 여쭈어 봤는데 방향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계획상 어떤 지역에는 무슨 시설은 몇 개, 어떤 지역에는 숙박시설은 몇 개, 공장은 몇 개, 근생은 몇 개, 혹시 이런 제한은 없나요?

○ 허가과장 김민섭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세워보니깐 장흥만 2018년도에 허가를 내준 게 9개에요. 9개 중에 7개가 전부 장흥에요.

그리고 양주가 하나고, 여기 장흥은 전체가 다 요양단지입니까?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수치는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살펴보시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가가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아무리 이런 게 없어도 좀 잘 살펴보시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지적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잘 알았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광적에 헬기부대 온다. 그래서 현수막들이 쭉 붙어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없어서 참 서운한 감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양주시가 사실 도로 사정들이 안 좋았을 적에 2000년도 초반에 우리 양주시 주민들이 자주 쓰던 의정부 중랑천이라든가, 국도3호선 쪽에 돈을 받고 그걸 조기 폐쇄한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아마 열심히 현수막을 달고 했었는데, 그 결과 조기폐쇄를 막고, 2006년도 몇 개월을 추울 적에 길에서 떨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조기폐쇄를 2007년에 하도록 했고, 그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돈 받는 걸 김OO 시장이랑 싸움을 해서 그 돈을 못 받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운동하면서 우리 그때도 양주시에서 현수막을 다 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돈, 없는 돈을 가지고 다 현수막을 걸어놨을 적에 그 허무한 마음이야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이익도 아니고, 우리주민들, 시민을 위해 했던 그런 운동인데 똑같은 우리 광적에 일어나는 헬기부대 때문에 그런 현수막들이 조금 고쳐서 달라, 우리 시에서 같이 도움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공공성이라는 현수막은 좀 불법이라도 괜찮다면 조금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065쪽. 국장님, 올해 게시대를 몇 개 설치 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올 해 설치를 안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올해는 설치를 하나도 안했어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홍성표 위원 작년에는 몇 개 했죠?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기 신설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태까지는 게시대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었죠?

9기 빼놓고의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죠?

○ 주택과장 이후성 작년도에 설치한 9기도 자동식이 아닌 오래 된 수동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첩하는데 불편 사항이 있어서 교체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지역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자체기금으로다가 설치를 해오고 있고, 또 하나는 종전에 광고협회에다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연간 2기씩 설치해서 검사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9기가 좀 옛날 노후 된 걸 교체한 거고, 신설로 해서 놓은 건 몇 기에요?

○ 주택과장 이후성 작년도에는 신설은 없습니다. 다 교체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교체만 한 겁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9기를, 신설한 데는 전혀 없고?

○ 주택과장 이후성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옥정지구에 생긴 건 뭐에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옥정지구에 생긴 거는 기존에 회천3동 앞에 지정게시대가 2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주민들이라든가, 여론이 교통사고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 2기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홍성표 위원 아무튼 1년이 안됐으니깐 뭐라고 표현도 못하겠고,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허가 난 게 하나 있습니다.

덕정OO라고. 국장님 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몇 페이지?

홍성표 위원 이건 여기 없는 건데.

○ 허가과장 김민섭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를 한 번 가보셨습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예,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는 차를 어디로 진출입 하실 거예요?

○ 허가과장 김민섭 하천제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천제방도로?

○ 허가과장 김민섭 예.

홍성표 위원 인접도로는 어떤 거예요?

○ 허가과장 김민섭 인접도로는 급양대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로 외곽도로고요.

연결되는 도로는 봉양동에서 급양대로 나가는 그 중간에 끊긴 도로 쪽으로 해서 타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은동에서 봉양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돌지 않고 덕정에서 봉양동 가는 데 유일한 길이 거기 하나입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봉양동 부대 앞으로 나가는데, 거기 인도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인도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닐까요?

○ 허가과장 김민섭 교통량조사는 저희가 해 본 근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대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제가 답하는 게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허가를 내주신 건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 도로도 좁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내에 있는 겁니다, 골재상 허가 난 게. 이게 허가가 나도 좀 안전성이라든가, 가뜩이나 그쪽 분들은 미세먼지에 다 못살겠다는 분들만 계속 있는데, 그나마 그게 12월에 한 기업체가 떠난 데서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는 파쇄기서부터 해서 그 좁은 도로 다 다니고 그러면 사람 다닐 데도 없는 도로에...

이게 여기에다 허가를 덜러덩 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거기는 이제 새벽서부터 두들기고 저녁 끝까지 할 텐데, 앞으로 그런 민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도로도 주도로는 하천도로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봉양동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3번국도, 외곽도로 밑으로 터널 딱 들어오자마자 우회전해서 들어가던가, 어떻게 덕정 은동고개를 넘어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로 따지면.

○ 허가과장 김민섭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중앙선도 불분명한 도로고, 인도도 없고, 이런 데다 그런 걸 허가를 내주시면 우리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그쪽으로 다니겠어요?

그리고 허가 지금 다 났습니다. 여기 비산먼지 이런 거 다 끝났죠?

○ 허가과장 김민섭 비산먼지는 대상은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2019년 1월 3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완료 했다면서요?

이건 허가과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 허가과장 김민섭 정정하겠습니다. 신고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가서 보시니까 그 미세먼지가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물론 차량이 지나가고 그러다보면 위원원이 우려하시는 대로 비산먼지도 발생될 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수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허가라는 건 어느 허가과의 특정부지에서만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재파쇄업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파쇄업은 나온, 또 파쇄업은 신고처리만 해주는 사항이라, 신고가 된 후에 전용허가법적 결합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2018년 10월 30일 날 농지전용허가완료 허가과, 2018년 11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완료 허가과.

○ 허가과장 김민섭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골재파쇄업은 여기서 허가를 다 내주니깐 거기는 가서 도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 허가과장 김민섭 골재파쇄업은 신고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신고하니깐 거기는 무조건 해줄 거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예.

홍성표 위원 허가를 내주는 게 우리 허가과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도 고려를 좀 해보시고 인도도 없는 곳에 큰 차들이 지금 뭐... 제가 봤을 적에 오픈이 되면 그 도로도 아마 한 달도 못가서 다 파손될 것입니다.

거기 군인들이랑 일반인들이 걷는 거로도 많이 하고, 군인들이 끝나면 거기서 걸어서도 옵니다.

그런 곳에 인도라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이해라도 갑니다.

좀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렇게 위험도로가 생기니 인도도 좀 만들고, 방지턱도 만들어서 과속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보완을 안 하고 이렇게 딱 허가를 내주시면 만의 하나 우리 지금 엊그저께 미선이, 효선이 때문에 다 갔었어요? 그 길이 그런 짝이 날 수 있는 도로입니다.

학생들이 유일하게 가깝게 근거리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거기입니다.

거기 인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차들이 이렇게 병행한다고 쳐보십시오.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조사 안하시고 서류상으로 허가를 내주시면 주민들은 어떻게 갈 길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 큰 차 보면 피해서, 아니면 섰다가든가 하는데, 그거 군인들, 학생들, 일반인들, 인도도 없는데 몰아넣는 게 우리 정책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면 언제서부터 한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현재는 지금 공작물까지는 설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개시는 아마 하반기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이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허가조건이 됐으니깐 허가 내줬겠지요.

양주시에는 앞으로 농지전용해서 조건만 되면 다 골재허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에서 이런 농지 많은데, 이것만 하면 위험성 이런 거 안 따지고 허가 다 내주실 거지요? 똑같은 사항이라면. 내주실 거지요?

○ 허가과장 김민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차후에 허가할 때는 십분 고려해서 심사숙고 고려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내주셔야지요. 똑같은 조건하에 그쪽 옆에 땅들 한 10,000평해가지고 골재장 허가 들어와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야 다니든 말든.

그러니깐 제가 지금 사실 조금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얼마나 좋아요. 좋다, 너 네가 그렇게 된다면 좀 기다려봐라, 우리 시에서 합의들도 같이 해보고 안전성에 대한 게 진짜 뭐가 있을까 대책이 뭘까 이러고 허가를 내주셨어야지요. 지금 안전은 무방비상태잖아요.

이걸 지금이라도 지금 공장을 가동 안 한다니 좀 부서들이랑 합의해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때까지 공사를 미루든가 운영하기 전까지라도 좀 만들어 놔야 어떤 주민들도 다니면서 ‘아! 시에서 이런 노력하고, 이걸 허가 났구나.’하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위원님 말씀이 맞다 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허가부서에는 불가피 한다는 말씀드리고,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합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저도 현장을 확인해서 좋은 방안이 뭐가 있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른 거 말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것 법에 저촉되고, 안 저촉되고는 허가과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지금 하시지만 진짜 거기는 도로도 상당히 좁아요. 6m 도로지요?

○ 허가과장 김민섭 주 진출입 하천제방도로는 4m 폭이고요.

거기에서 우회해서 은동으로 나가는 그 도로는 6m 도로입니다.

홍성표 위원 처음에 6m 도로인데, 6m에 도로에 차 2대가 움직이고, 그 친구들처럼 운전하는 스타일 이라면 앞으로 거기로는 사람 하나도 못 다니는 거예요.

한번 현장에 들 나가보셔서 주민들이 이게 공장이 가동되면 어떻게 다닐까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민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 입니다.

도시과 관리계획 수립 지금하고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김종길 위원 그래서 토지 세분화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송전탑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농지가 진흥구역이나 이런 걸로 묶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가치성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때문에 피해를 보니깐 주민들이, 토지 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라도 변경을 해서 공장이라든지 그럴 거 질 수 있게끔 완화시켜주게 되지 않나,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에서 상당히 많이 돈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 정도나 됐습니까? 세분화해서 올렸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렸던 게 부분이 몇 %?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거의 대부분이 안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 당초 용도지역상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이 기 행위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건변화 등이 없고 하다보니깐, 도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여건변화가 생기면 검토를 하는데,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송전탑 때문에 재산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도지사님이라도 오면 말씀드린다든지,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 볼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피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사정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양주시의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프로테지가 몇 %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건 자료가 지금...

김종길 위원 어쨌든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보다 낫고,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보다 못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죠. 가치 면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지요.

김종길 위원 광적 같은 데 보면 일부분에 정리가 안 되가지고 자연녹지 내에 생산녹지가 끼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행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니깐 될 수 있으면 양주시가 현재 발전하는 단계니깐 자연녹지 부분으로 많이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려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아니면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연녹지는 말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가기 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깐 이용가치가 더 있는 편이고요. 생산녹지는 도시지역 내지만 현재 전, 답, 논 형태로 빈 상태가 생산녹지이다 보니깐, 하여간 여건변화가 생기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노력 좀 해주셔서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양주시에 몇 건이 있지요? 몇 군데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구단위가 6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현재 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제안 들어와서 하는 건 있습니다.

지구단위구역 내 일부분에 대해서.

김종길 위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 민간제안으로 한 4군데.

김종길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덕정 서희가 하나가 있고, 덕정 2지구가 있고.

김종길 위원 그런 거 빼고.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러고는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구단위로 계획을 잡아놓고선 백석이나 광적에 있지요. 있는 데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지구단위 관령으로 세운 거는 사실 대단위토지개발이나 택지개발, LH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 난개발이나 체계적인 그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놓은 거니까, 개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건...

김종길 위원 광적에 ‘소풍’ 뒤쪽으로도 사실 지구단위 해놨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김종길 위원 그런데 왜 했는가를 생각이 안나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왜 한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거기 도시지역 내 광적사가지 변두리이다 보니깐 그거 놔두면 난개발, 공장이라든가 막 들어갔을 시에는 문제가 되니깐.

김종길 위원 거기 공장 들어올 자리, 난개발 될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찼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거를 지구단위 안 해놓고 그냥 자연녹지로 놔뒀을 때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1종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 갈 수 있게끔 근생이나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걸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난개발을 예방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구단위로 했을 때는 도시화로 가는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래가지고 개발을 유도 하게끔...

김종길 위원 현재 주택이라든지 건물 차 있는 데는 앞으로 개발하기 힘듭니다.

왜? 집 가가 비싸서, 정말 개발을 하려면 현재 사실 광적이나 백석이나 농지 있는 부분, 자연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쨌든, 지금 시가예정지역으로 잡지 못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 데를 잡아서 민간개발을 통해가지고, 도시개발로 개발을 해야 발전이 되지, 사실 기존에 있는 거는 앞으로 이거 다 못합니다. 갈 데 몇 군데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취소를 해야 할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도시개발 법으로 해가지고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김종길 위원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잘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 시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시지가가 100억이면 일반 가격은 200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옛날입니다.

지금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시지가 보다도 비싸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현실화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김종길 위원 다음은 현수막.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는데 그거는 자꾸만 해야 소용이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떻든 광고협회에서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김종길 위원 가지고 왔는데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보고를 들어보니깐 실질적으로 먼저 광고협회에 준 것만도 못 하지 않나. 왜 그러냐? 차가 2대가 가고 인부가 3명이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겠어요? 먼저 광고협회에서 할 때는 게시대를 1년에 2개씩 만들고, 1억2,000만원의 수입을 생긴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보고를 들어보고 현재적으로 제가 장흥이나 다녀보면 먼저 게시대 상태하고, 지금의 처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흥 같은 데 쪽으로 보면 게시대에 빈 게 반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입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인근에 이렇게 보면 불법 플랜카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제재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게시대 에다가 거는데 그건 안 하고 게시대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 시에 1억2,000의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은 전혀 허언이고요. 연간 2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광고협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사용했고, 저희 시에서는 나가서 점검해갖고 이상 유무를 살펴봤던 건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계속 유지해 왔던 겁니다.

1억2,000만원 저희가 수익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은 그 광고현수막이 자주 비는 현상은 종전에는 기간이 지났어도 새로 들어오는 현수막이 없으니까 방치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제거를 하다보니까 빈공간이 많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플랜카드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없다?

○ 주택과장 이후성 지금 현재 매달 저희한테 수입을 보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연간 지금 상태로 라면 한 2억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먼저 광고협회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누가 플랜카드를 제작을 하면 모 광고회사에다가 놔두면 와가지고 가지고 가서 걸어줬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것도 병행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이후성 초기에 그것이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지금은 정착돼갖고 점점 호응도가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첨제입니다.

추첨제로 운영하다 보니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보니깐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 보니깐 올해 게시대를 1대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들어와서 게시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이후성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부착방지시스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광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법을 안 지키면 떼야겠죠. 차라리 정착을 해요. 정치인들 다는 것도 먼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유일하게 광적 광적헬기부대 반대플랜카드만 떼고, 정치인에 대한 플랜카드는 왜 안 떼었느냐? 문제 있지 않느냐?” 거기에도 화가 난 겁니다. 떼려면 아주 남김없이 떼어버리고, 행정에서도 일체 불법플랜카드 걸지 마요.

아주 정착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게시대에 달게끔. 정치인들도 다 돈 내고 게시대에 달게 해요. 그럼 되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사실 원칙이 맞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도 무분별하게 걸지 말고, 게시대를 이용해서 해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적헬기부대는 2월 말인가에 부착을 해갖고 장기간 지나다보니깐 너무 노후 돼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황이었어요.

일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황당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시합니다.

“도시가 흉물스럽다, 저기 왜 안하느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제기 됐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뗀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가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주시에 가서 정식적인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가 몇 군데 있으면 거기다 동의를 받아서 헬기부대반대 플랜카드를 몇 군데 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우리도 불법을 하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 주택과장 이후성 무료사용문제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검토해보셔서 라도 정말 불법플랜카드를 없애려면, 정착시키려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 주택과장 이후성 길거리에 거는 것이 홍보효과는 극대화 되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는 지정게시대에 무료사용여부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불법플랜카드 없애게 게시대에 정착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1099페이지 농지 불법성토현황, 제가 백석만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광적은 없지요? 없어서 지금 이거 2m 이상 성토한 부분이 24건인데, 어떻게 벌금을 부과시켰습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고 끝나고 나면 바로 고발조치 들어 갈 겁니다.

김종길 위원 뭐 계고해봤자 다시 원상복귀 되기는 힘든 거고.

○ 허가과장 김민섭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계고해놓고 나서?

○ 허가과장 김민섭 그러니깐 계고조치하고요. 계고조치 불이행 시에는 고발조치까지 갈 수 있는,

김종길 위원 고발조치하면 그 다음에는 벌금만 내면 끝이에요?

○ 허가과장 김민섭 지금 거기가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80, 90%가 다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을 목적으로 해서 성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처벌을 받을 건 저희가 판단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법에 나와 있는 2m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만 추려서 일괄적으로 고발을 시키는 사항이니깐.

김종길 위원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건이 옛날에도 계속 있었을 거라고요. 있었지만 현재 이건이 있는데,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 허가과장 김민섭 원상복구는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벌금 한번만 내면 끝입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그렇지요.

김종길 위원 쉽네요?

○ 허가과장 김민섭 현황 법 테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평이면 얼마 정도나 낼 것 같아요.

○ 허가과장 김민섭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사법기관에서,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도, 과거에도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주시에 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허가과장 김민섭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고발 건에 대한 거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도 혹시나 알고 계실까 해서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개발허가행위 방치된 광적면만 제가 해봤는데, 상당히 많네요. 2019년도까지 허가 나간 거 따지면 몇 건입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광적면 거만요?

김종길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 2017년도까지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 허가과장 김민섭 예.

김종길 위원 이거 이렇게 방치되고 나면 2년 지나서 공장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허가과장 김민섭 저희가 매년 1년에 1번 꼴로요.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일제조사에서 원래 사업목적대로 이행되지 않는 거는 전부조사를 해서 사업이행목적 통보를 하고요.

이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취소 몇 건이나 했습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2015년도까지 저희가 취소를 했는데요.

2015년에 전체 취소대상 건수가 58건이었고요. 취소건수는 31건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사전에 대체조성비를 내지요.

○ 허가과장 김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취소가 되면 돌려주나요?

○ 허가과장 김민섭 예, 돌려줍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법이 있나?

○ 허가과장 김민섭 훼손이 된 거는 못 돌려주고요. 훼손이 안 된 거 그냥 방치 시킨 거는.

김종길 위원 대개 다 훼손시켜놓지 않았나요?

○ 허가과장 김민섭 훼손시킨 것도 더러는 있겠지만요.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훼손한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 허가과장 김민섭 일부는 더러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다가 장비를 안 댔다고 얘기 할 수는 없는데요. 장비를 댔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이렇게 방치 되는 게 사실 없어야 되요. 사실 위험합니다.

우리 집 인근에도 2개가 있는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거 방치 된 거를 계고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선 사업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로 해서 빨리 취소를 시키든지 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민섭 예, 그거는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니까요.

적출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계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요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깐, 사실 다그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긴 있지요?

○ 허가과장 김민섭 예,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일단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허가과장 김민섭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요새는 우리 허가과장님이 하도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을 잘하신다고 소리가 들려서 제가 하여튼 간 믿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김민섭 고맙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전 공무원이 해주시면 양주시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허가과장 김민섭 예,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받는 부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0년에 도래되는 부분도 있지만, 2023년에 도래되는 게 멀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절차를 걸쳐서 하다보면 1, 2년씩 다 행정절차를 걸쳐야지 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일환의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단기별 집행 보고할 때요. 2023년에 실효되는 124개소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체라든지 토지은행이라든지 잘 검토를 해서 단기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시급성을 따져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2027년에는 258개소에요. 아시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했을 때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과에서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인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에 대한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구단위사업을 하는데 지금 백석에 방성1지구, 2지구, 3지구,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구 1지구, 2지구, 3지구를 나눠놨는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사단 앞에 고능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구 도로들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하는 도로들은 개인소유인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설치는 못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백석에 국한 된 얘기가 아닌 부분들에 대한 도시계획을 할 때에 어떤 대책을 확보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지역에 상하수도문제라든지 도시가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거치니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신규의 도시계획 도로들을 해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 고능말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양주에 이런 사례가 1, 2건은 아닐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도 부분이지만 지구단위를 지정하고 함으로 인해서의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가고 하는데, 다 사유지다 보니까 아무 행위를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지 맞지 않나,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닌 양주시 전체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민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현수막 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현황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공익적이든, 사익적이든, 우리가 도심화가 되어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 불법현수막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못해서 그런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떼기도 어마어마하게 떼는데, 떼는 게 붙이는 걸 못 따라 갑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거의 다 주택조합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태료부과대상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지금 과태료부과현황은 이 자료 보시는 거가 맞고요.

올해는 3군데에 대해서만 했고, 작년도에는 10군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2018년도에는 10군데를 했고요.

올해는 3군데를 했는데, 이 붙어있는 걸 보면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희가 철거도 하고 있고요. 악독 적으로 하고 그러면 저희가 결과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요. 자진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더라고요.

정덕영 위원 없지요. 자진철거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희가 해서 계고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부과된 게 이게 맞고요. 아마 이거 보다도 더 늘어나겠지요.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2018년도 작년도에는 이 10군데가 다 맞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 주택과장 이후성 위원님 주택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과태료부과가 많았던 사항은 저희 관내에 4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조합원모집을 위해서 경쟁을 하다시피 해서 과태료부과 실적이 많았던 거요.

금년도를 기준했을 때 3개는 조합원모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개만 남아가지고 백석지역만 계속적으로 조합원을 모으고 있다 보니깐 상당히 불법현수막이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깐 올해 들어서는 과태료부과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요즘 붙이는 의정부지역이나 다른 지역,

○ 주택과장 이후성 의정부지역도 저희가 계속 불러들여 갖고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계고했더니 그렇게 집중적으로 붙이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수막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주말에 많이 붙입니다. 주말에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이면 떼어가고 이런 사례들, 자진 철거한다는 게 그런 거겠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자진철거는 없고요, 저희 주택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 토요일, 일요일 마다 약 2개월 동안도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뗍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붙여요. 하여튼 주말에 다니다 보면 감당 못할 정도로 붙이는 데, 과태료부과현황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보여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부과하고서 못 받아드린 돈이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주 대부분이 백석지역주택조합에서 3,800만원이 체납된 거고, 의정부지역조합에서 하나 1,000만원, 이렇게 하고 총 2건인데요.

백석조합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저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주택과장 이후성 그건 당연히 저희가 그때까지는 징수를 하도록 하고요.

밀린 의정부지역조합은 6월 말 안에 납부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드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태료로 과태료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왜냐면 이런 현수막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생깁니다.

위험도도 생기고, 운전하는데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인도 보행하는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확고한 개선책을 내놔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토지관리과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는 연간 한 150여 건 해가지고 금액이 한 20∼25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에는 9건이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3건은 납기가 6개월 이다보니까 아직 납기는 지났지만 체납으로 잡혀있지만 독촉을 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체납징수를 위해서 징수과와 특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징수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말씀해보시면 안 될까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일단 재산조회는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매처분까지는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체로 독려를 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압류하고, 독려하고,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처분계획은 없고?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그 후에 정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해야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중에도 보면 무 재산 결손처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정덕영 위원 본위원은 무 재산 결손처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사실상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지요. 허가를 낼 당시에 개발부담금을 내게끔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자체가 있던 재산이 없어졌을 때는 압류물건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가 압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아니지요. 납부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 후에도 낼 수 있겠지만 그렇죠?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정덕영 위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준공과 더불어 6개월 안에 납부하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준공과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개발내역을.

정덕영 위원 그렇죠. 내역을 신고하면 우리가 산정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그 기간은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고지하게 되면 6개월간.

정덕영 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 쉽게 얘기해서 처분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말씀하셔서 과장님, 준공과 더불어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요.

어떻게 자료화해서 이거 개발부담금이 얼마다 납부를 하든지, 이의제기를 해라, 이의제기를 안하면 고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 기간이 최대치가 한 6개월 정도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무 재산으로 결손처리를 3건을 했다는데 3건 중에 6개월 안에 재산처분을 다 해서 없어진 사례가 있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그건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 그렇고, 일단 재산이 없는 건 사실인데, 6개월 안에 없어졌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행정처분이나 결과를 너무 늦게 도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가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력이 안 되서 당장 납부를 못하고, 그런 문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통해서 납부를 안 하면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용상에 무 재산으로 3건을 결손처리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 이 보기에는 그런 처리결과에 시간적인 부분을 갖고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처리가 안 되서 무 재산을 결손처리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개선해야 된다. 똑같이 뭐를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민은 정당하게 납부를 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뭐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거거든요.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의 잣대를 같이 놓고 보겠지만 우리가 좀 안일하게 행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잣대에 처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저희가 징수하는 과정에 6개월 납부기간은 있지만 납부독촉을 한 2회 한 다음에는 저희가 압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식하셨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이렇게 돼서 3건 무 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표현하시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로 봤을 때는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걷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늦어져서 못 걷는 이런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깐 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덕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질의 한번 드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한미령 위원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지적재조사를 하실 때에 여기 보니깐 측량오류방지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덕정2지구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지적재조사지역은 도심지역 불 부합 지 해소에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한미령 위원 이거는 뭐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깐, 저희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집단취약지라든지, 사업성이 시급한 지구를 저희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게 꽤 오래 전에 지적도상에 나타난 거하고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오류들이 꽤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체하지 않는 것들이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희가 전체필지의 한 7% 정도 되는데요.

필지수로는 10,059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국비를 좀 받아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국비는 얼마나 받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측량비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3,000∼4,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측량했을 때 오류가 나면 개인 간에 갈등이나 민원 같은 건 없으세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그 갈등 때문에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는 건데,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간에 경계조정문제 때문에 갈등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최대한 조정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현실경계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상호 토지소유자가 협의하면 협의하는 경계대로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한미령 위원 경계설정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면에서 최소화하는 이런 거는 없어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방법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한미령 위원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요. 서로 합의를 안 하겠다. 그러면?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한미령 위원 그러면 법대로 가나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토지가 기존 갖고 있는 면적보다 적게 되거나, 많게 되거나 이런 증감의 사유가 생겨나면,

한미령 위원 그랬을 경우에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그 조정금을 주거나 아니면 내거나,

한미령 위원 조정금을 줘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조정금을 토지가 주는 사람은 조정금을 받게 되지만, 토지 늘어나는 사람은 그만큼의 조정금을 내야 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9년에는 덕정2지구를 선정하고, 얼마나 더 많은 지역을 선정 할 예정이신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지금 지구는 141개 지구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지는 한 10,059필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2030년까지 사업이긴 하지만 매년 2지구씩 중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개 지구사업이 2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지구가 중복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토지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민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한미령 위원 예, 애민한 부분이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구를 보다가 이게 좀 행정서비스 상에 오류나 이런 부분도 많을 텐데 하는 심히 우려가 되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혹시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가 되나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토지소유자는 전부 다 정보공개 할 수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거 보고 있다가 그 밑에 마지막에 인·허가 민원사항 신속처리부분인데, 단계별로 나눈다면 보통 인·허가 상에 이런 게 내려면 며칠 정도 걸리지요?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행정서비스 면에서, 물론 단계별로 다룰 수 있겠지만.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인·허가 부분은...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런 게 인·허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각종 업무처리가 조금 신속하게 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를 다 되는 거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예, 정보공개 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는 중에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흥 일영에 우리 배드민턴장 있지요? 거기 진입로가 지금 막혀 있지요? 아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사유지다 보니깐, 지금 시가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

김종길 위원 아니 개인사유지인지 모르나요. 지금 그거 얘기한지가 4년째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제가 여태까지 그냥 넘어왔는데, 너무 한 거 아녜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토지소유자 간에 분쟁 관계가 있는데,

김종길 위원 거기가 어떻든 양주시에서 지어준 배드민턴장인데,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 배드민턴장은 다른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어장 거기 들어가는 주 진입로다 보니깐 그걸 만약에 시에서 개입을 해서 그걸 매입을 해주면 특혜소지도 있고,

김종길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시는데 지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 양어장 들어가는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그렇게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뒤로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진입로를 해결을 안 해주면 안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한다. 그러면 체육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도시주택과 그린벨트부서에서 그거를 매입을 한다는 사항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좀...

김종길 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계신데, 부시장님께 이걸 좀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부시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산림 훼손한 거 많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 위원장 황영희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름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인허가 조건에 맞도록 개도하고 감독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지 않아서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건데, 사실 우리 근처에 회천, 은현, 남면 쪽에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무만 잘라놓고 대충 공사하다가 멈춘 것들, 그런 거 많죠?

○ 허가과장 김민섭 예, 그런 거 더러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더러 가 아니라 많지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펜스 같은 거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조건에 따라서 주변에 분진이라든지 이런 걸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펜스설치는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그런데 허가조건을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라든가 그런 곳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부 앞쪽만 펜스설치하고, 뒤쪽은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기반시설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진짜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 허가과장 김민섭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요.

또한 산림훼손허가지라든지 이런 데 훼손으로 인한 물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파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봉양동 것도 마찬가지로,

○ 허가과장 김민섭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가 현장을 다 파악했었는데, 현재 최초 인·허가 나갈 당시에 그 배수관계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배수관계를 바로 잡아가지고 설계변경까지는 들어갔었는데요.

그 허가 자가 금전상의 이유로 사실상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입장입니다.

20일까지 계획을 이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매 들어와 있는 상태라 경매 이후 자가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물 쏠림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그게 지금 요양원 쪽으로 물 쏠림이 오면 거기 큰 문제가 있고요.

또 뒤쪽으로 보면 지금 거기 산소가 무척 많습니다.

산소도 그거 지금 그냥 훼손만 했지, 축대 같은 거 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장마 지면 혹시나 산소가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허가과장 김민섭 하여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개도를 철저히 기하고요.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하수관거가 막힌 게 사실 있습니다.

기업SOC팀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하수과에서 준설을 취할 수 있도록,

○ 위원장 황영희 거기가 지금 준설할 사항이 아니고,

○ 허가과장 김민섭 그러니깐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준설을 해서 원활하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 위원장 황영희 상황이 어떤 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가보시라고요.

○ 허가과장 김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그리고 회정4통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무만 자르고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도 비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뿐이 아니라 쭉 한번 돌아보세요. 며칠 있으면 우기가 돌아오면 정말 문제점이 많으니까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깐, 쭉 한 번 둘러보시고 문제점 있는 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ㅇ 평생교육진흥원위로이동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소관분야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전체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원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6개팀, 72명의 직원이 2개 학습관과 8개 공공도서관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로 대표되는 학교공교육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34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접수율이 35% 증가 되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총8개 맞춤형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양주혁신 교육지구 업무협약을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하여 금년도에는 총 3,524백만원을 투입하여 26개 혁신지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입학정보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특화주제에 맞는 자료 확충 및 매월 그달의 주제선정을 통해 도서전시를 하는 등 특색 있는 테마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개관 예정인 옥정호수도서관운영을 위하여 현재 도서관자료와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산시스템구축, 자료배가, 운영인력확보 등의 개관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 완료 10건, 처리 중 3건입니다.

먼저, 317쪽 『 지역서점 활성화방안 강구 』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신간도서구입 시 관내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서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역서점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방안강구 』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미 개방 학교는 2019년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및 일반프로그램지원에 있어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임을 안내하였고, 2019년 체육관 건립 중인 3개교(광숭초, 덕도초, 상수초)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양주시 재원표시, 시설개방, 운영비 학교자체부담을 포함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명판으로 제작건물에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기준 다목적체육관 미 건립 12개교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대응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 희망장학재단 장학기금확보를 위한 홍보강화 』 입니다.

장학기금확보를 위한 관내 기업·업체에 대한 홍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어 직접적인 홍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야 하는 등 기부금품모집에 제약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금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 전략적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발굴 』입니다.

전략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18년 12월에 평생학습관 수강생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 후,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파악하여 희망수요가 높은 자격증, 취·창업과정을 2019년도 운영계획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창업관련 프로그램으로 관내에서 일자리연계가 가능한 「성인 문해교원 양성과정」을 향후 신 중년 아카데미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지역에 맞춘 전략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 평생학습관 이용 할인·면제대상 확대 』입니다.

타시·군의 조례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할인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고, 2019년 말에 적용될 공공요금즉시감면서비스에 따른 법정할인자격정보 또한 검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 대학입시설명회 강사선정의 적정성·효과성확보 』입니다.

관내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입시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5월 2회에 걸쳐 입학정보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입학정보설명회에는 우수강사 2명을 초빙하여 급변하는 대입전형의 특징과 그에 따른 지원전략을 설명하고, 수능대비 과목별학습방법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학년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2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입학정보설명회가 되도록 사업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 도서관운영 활성화 』입니다.

양주시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문·독서 문화프로그램의 새로운 참여자들의 확대를 위하여 새롭게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우선접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다양한 SNS 채널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 시민이 도서관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다 전문적인 독서교육을 지원하여 각 도서관이 동아리회원들을 비롯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프로그램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공모사업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타부서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흥도서관 진입로개선은 도서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진입로개선이 어려우나, 추후 여건이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 면밀한 중앙도서관 장서구입계획수립 』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도서관은 기본 장서 약5만권으로 11월에 개관예정이며, 지금까지 약2만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기증도서를 포함한 3만권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관으로서 지역문화자료 및 특화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시민들을 위해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 명문고육성프로그램 지원개선 』입니다.

기존 명문고육성프로그램은 기본금 및 성과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원은 고등학교서열화 우려 및 학교현장에 부담감을 준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부터는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희망찬 고등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동일한 기본금 및 학생 수를 감안한 지원금지급을 통해 학교별예산편차를 대폭 축소하고 고등학교별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도시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 학교통학버스 지원개선 』입니다.

학교 통학버스 지원은 교육지원청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운영비 증가 및 운전기사인건비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학교보유차량이 아닌 임차로 전환하는 추세로 버스구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통학구역 밖의 학생을 탑승시켜 운행할 경우, 통학구역위반을 하게 됨을 명시하여 통학차량운행목적에 맞게 운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운행점검을 통해 권역 외 운행에 대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 평생학습 동아리지원사업 및 감동배달 강좌신청 공모절차 개선 』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동아리지원사업과 감동배달강좌는 모집공고를 2주 이상 충분히 공지하였고, 또한 외부 평생교육사 3명을 심사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 평생학습도시 성과집 및 소식지제작 관리·운영 철저 』입니다.

평생학습정보와 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8년 평생학습동아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학습동아리소식을 많은 시민들에게 안내하였으며, 2018년 평생학습이야기 「활력충전소」제2호를 제작하여 평생학습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 양주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시정반영 철저 』입니다.

양주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결과, ‘책 읽는 도시 양주! 도서관에서 꿈과 희망을 품다’비전을 반영한 옥정호수도서관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서관별 특화주제에 대한 집중 장서구축 및 연계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사회문화적 수요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옥정호수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자료 등 전 주제별자료를 집중수집하고, 문화창작실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1449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현황, 지금 도서관별 운영프로그램, 운영인력,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도서관정책팀이 있고, 도서관 8개소가 있습니다.

정책팀은 따로 하는 일이 뭔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관정책팀은 도서문화진행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도서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계획수립 같은...

안순덕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하고 도서관 각각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 순회한다거나.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순덕 위원 5명이 정책이나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1명이 1곳 아닌 2곳 이렇게 순환해서 관리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도 고읍, 희망, 덕정이랑 3개가 관리하지 않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관 1, 2팀이 있어갖고요. 도서관 1팀에서는 꿈나무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덕계, 광적, 장흥, 남면, 도서관을 관리하고요.

나머지 도서관은 도서관 2팀에서 희망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여기 보면 직원, 공무 직, 기간 제, 이렇게 3종류의 직원들이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직원은 공무 법을 적용받은 정기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공무 직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 직, 그리고 기간 제는 주말에 7시간씩 14시간 이틀 근무하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정책팀은 여기 직원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정책팀은 공무원이 4명이고요. 공무 직 1명은 사서인데

사서자격증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 4월,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점검을 하고 나서 나타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작은도서관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순덕 위원 예.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점검해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없었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순덕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이 점검은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건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다가 보조금 주는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 1년에 1번, 연말이나 연초에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점검이라고 보다는 작은도서관을 도와주기 위해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런 거를 보는 거고요. 보조금정산은 별개로 따로 합니다.

안순덕 위원 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아리활성화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그거를 지금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아리가 몇 개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동아리가 23개 정도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공모사업 했을 때는 11군데 정도가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11개 동아리가 구성이 됐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3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저희가 공모사업 했을 때 들어왔던 건 11개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11개소 정도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 공모사업 했을 때 신청한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동아리가 아니라 공모사업 신청한 분이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거기는 11개 정도 되고요.

동아리는 23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아니 동아리활성화를 했던 거는 우리 도서관이나 이렇게 행사를 프로그램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 사후에 결성된 동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몇 개나 구성이 됐는지, 미리 구성이 되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들어 온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 사후에 결성된 동아리가 있냐는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없어요. 그거를 본위원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꼭 활성화시켜라.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추가로 한 게 23개입니다.

안순덕 위원 23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신규로 된 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위원 신규 된 거 없지요?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한 것에 대한 그 후에 부모님들이 같은 정보공유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 동네 분들과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그 동네 같은 연령 이렇게 해서 모이다 보면 그 동네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이 요구되는지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사후 활동을 전개해라 그랬던 내용인데, 그게 아직 파악 안 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1곳도 안 됐다. 라는 얘기로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지금 활성화 되어서 많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무슨 부분에 대한 공모요?

안순덕 위원 지금 도서관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활성화 시키고 있다. 라고 지금 향후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공모사업은 작은도서관에다 시비잔액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동아리지원에 대한 사업도 상반기는 마무리를 했고, 하반기에 공고예정입니다.

안순덕 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에 있어서 전력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어차피 도서관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옥정에 전에 명칭 했던 중앙도서관이 1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중앙도서관을 시민이 공모를 해서 호수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 거 맞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원했던 것이 옥정호수도서관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옥정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 중앙을 빼고 호수도서관이라고 썼기에 명칭이 확정됐나.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명칭이 확정되는 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순덕 위원 아니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조례 제정해야 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바꾸셨어요? 아직 중앙도서관일 텐데.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조례가 제정해야 하는 거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안순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망도서관 전 시간에도 제가 했는데 또 희망도서관사진을 하나 더 띄워야 될 것 같아요. 2컷만 띄워주세요.

지금 이 화면 띄우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 보니깐, “지금 희망도서관에 남자장애인화장실은 있는데 여자장애인화장실은 왜 없냐?” 그런 얘기가 지금 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여자장애인화장실이 마련이 됐나요? 아니면 공용으로 남녀가 같이 쓰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거는 희망도서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제게 남녀를 저렇게 그림을 붙여놓으니깐 이게 공용인가? 남자도, 여자도 모르고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가 보면 저기는 여자화장실이에요. 저기 표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고, 저기 지금 남녀가 저렇게 화장실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여자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그쪽으로 해서 가야지 남자화장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착오를 일으키니깐 이거는 현장에 가셔서 한번 점검해주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이 남자만 있다 라면 그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14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총괄현황, 지금 덕계학습관과 백석학습관 2개 있는 거 맞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덕계학습관은 34개 가정에 한 617명이, 그 다음에 백석학습관은 27개 과정에 494명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1, 2분기에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아까 보고해주셨듯이 34개 과정에 35% 증가된 거는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 라는 증거입니다.

하여간 많이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 라는 감사드리고요.

덕계학습관에 신규 프로그램이 4개가 늘었네요?

동화구연지도사 2급 자격증 대비, 그 다음에 포토샵 레시피, 생각하는 부모 인문학, 사기예방을 위한 부동산 경·공매, 4개가 신규로 늘었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규 사업이 설정된 건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작년에 저희가 분기마다 수강생들한테 설계했을 때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몇 %인가요?

동화구연지도사 2급 자격증반은 몇 % 참여를 하셨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개별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평균 80%, 그러면 백석학습관에 있었던 체스보드게임지도사는 아예 없어졌네요? 폐강을 했네요. 그건 사유가 뭡니까? 참여율이 적조해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폐강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참여율이 없든지.

안순덕 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이 4개가 신규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많은 참여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셔서 충족 시켜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1458쪽 보겠습니다. 옥정호수도서관 운영관리계획안 및 도서구입현황, 여기 호수라고 표현이 됐네요.

개관도서구입을 지금 2억3,000 예산 들여서 한 거 맞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총 19,584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서점들이 11군데가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서점이요?

안순덕 위원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한 서점이 11곳 아닌 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8군데입니다.

안순덕 위원 수의계약은 9개고, 입찰은 2개고 이거 맞지 않나요?

그렇게 지금 했는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서점 수는 8개입니다.

안순덕 위원 예, 서점 수는 8개인데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이 중복되는 데는 그래도 소상공인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양주시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한 거는 잘 하신 건데, 지금 O숭, O문, O피, O주, O민, O솔, OO주, 했는데 O주서점은 3번, O피책방은 2번, 나머지들은 1번 참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1번씩은 공평한데, 2, 3번 한 거는 본인이 노력인가요? 어떠한 선정방법으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부분은 지금 4월 기준해서 그렇고요.

안순덕 위원 4월 30일 날 도서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런데 저희가 최근 자료를 보면 금액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O문서점 2,700만원, O숭문고 1,900만원, OO수가 2,30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횟수 보다는 금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안순덕 위원 그래요? 금액은 비슷하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아니 비슷한데, 2, 3번 비슷한 금액을 곱하기 3하고, 곱하기 2를 했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횟수보다는 저희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을 구입하는 게 금액이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100만원 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00만원 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횟수 가지고 형평을 맞출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연관을 봐서 그런 형평을 맞춥니다.

안순덕 위원 아니 원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 1,700만원, 1,4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쭉쭉 나가요.

O민서점 같은 경우는 650만원이에요. 이분은 한번 밖에 참여를 안했고, 다 1,700만원이래요. O주서점은 지금 4,4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참여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 부분은 2018년 걸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2018년에 1차부터 8차까지 중앙도서관 건만 얘기하고요.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추어서 이거 말고 양주시 나머지 도서관들도 사니까요.

연관으로 따져보면 금액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우리 양주시에 있는 서점을 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다 지금 참여했다는 거라는 거지요?

여기 지금 중앙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기록만 안 될 뿐이지, 균등하게 갔다. 라는 얘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이거는 중앙도서관 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소상공인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중앙이고, 다른 도서관에 책 구입한 거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균등하게 갔다. 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균등하게 참여했다. 라는, 여기 중앙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에 구매한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이거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양주시 소재하고 있는 서점에서 구입했다는 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는 다른 거에는 일괄 어디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면 차이가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금액상으로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순덕 위원 예.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도서관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돼서 공공도서관 지역서점활성화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정가의 90% 이상은 할인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60%까지 됐었는데, 입찰을 하고 하면 지금은 그걸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90% 똑같이 같은 금액입니다.

안순덕 위원 앞으로 지금 작은도서관도 활성화 되서 움직이고, 우리 도서관도 권역별로 다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또 양주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좋다. 라고 그리고 굉장히 유익하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희망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한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고 모든 시민이 전에도 지적 했듯이 그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양주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홍보를 꼭 마련해달라는 거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모든 양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318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방안검토, 지금 보고에 보면 굉장히 요구했던 거를 다 충족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미개방하는 학교는 페널티 적용한 것도 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건립 중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원칙을 삼고 가주신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우리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가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1435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대응지원사업,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조서가 갔던 거 원장님 기억하시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그리고 예산을 성립시켜주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도 기억하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본예산 심사 시 대응지원사업을 자제하고, 대부분 사업금액을 교육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응사업이 2020년부터는 못해줄 텐데,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1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비용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에서 급식비로 지원하는 게 47억, 혁신교육지구에 30억, 대응지원사업에 14억, 기타 교육경비해서 19억 해가지고 나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응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대응지원사업을 아예 안 하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대응지원사업은 저희가 시비 40%, 도교육청에서 60%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40%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아예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줄어나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임재근 위원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금년도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고, 줄긴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깐 2018년에도 14억, 대응사업이라는 게 본위원도 학교가면 학교 관계되시는 분들,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실제 양식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양주시에서 내용 보면 정말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나 해주고, 바닥이나 교체해주고, 화장실이나 교체해주고, 또 이중창 이런 거나 해주고,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심지어 교실출입문까지 교체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정확하게 좀 공사를 구분해서 대응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100억 가까이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학교에서는 우리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까? 물론 지역서점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도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이런 것도 컴퓨터로 서울에 가서 주문하지 마시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도움은 양주시에서 받고 물품은 대도시에서 구매하고,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됩니다.

원장님.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개선을 해야겠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구두 상으로는 몇 번 저희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임재근 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필요 없다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런 것도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서점 도서구입 및 활성화, 본위원이 입법발의까지 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서점위원회가 추진이 안 됐네요? 원장님.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서점위원회는 위원 추천은 마무리를 다 받았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받고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고요. 마무리 했고, 이달 안으로 할 겁니다.

임재근 위원 좀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서점이 지금 8군데라고 그랬는데, 전문서점은 몇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서점만 하는 데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4군데입니다.

임재근 위원 4군데, 나머지 다른 것도 하면서 서점도 하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문구도 하고 커피도 파는 데도 있고,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구 같은 건 이해가 좀 되는데, 다른 데는 좀 이해가 안돼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임재근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쪽에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거기서 과연 책이 팔릴까? 책을 사라고 할까? 원장님. 그런데 거기도 인증받기 위해서 서점을 하나 딱 내놨어요. 그 서점 하루에 손님 5명 오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맞습니다.

올해도 경기도에서 서점인증을 위해서 출장을 한 번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깐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걸 상위기관에 공문을 할 수는 없고, 개별담당자가 나와 점검을 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열심히 하는 서점들도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좀 시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원장님이 잘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누가 봐도 서점이 아닌데, 법은 서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진짜 서점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 하는 그런 업체는 불합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인식하고 있으니깐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임재근 위원 도서구입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2018년도 것도 보니깐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거의 100%이상 이게 상황을 한번 원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역서점 도서구입현황세부내역에 보면 경기도 승인된 서점인데, 2018년 거 보십시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이거는 위원님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본위원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본위원이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봤어요.

왜냐면 옆에다가 합계를 딱 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보면 많은 부분이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원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아까 안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 지금 과정이니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6월 달 정도 밖에 안 됐으니까 금년 12월 달에 가서는, 조금 차이 날 수는 있겠죠. 뭐냐면 분야별로 이렇게 발주를 하다보면 차이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월등히 많이 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원장님.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올해 책 구입한 거 중에서 중앙도서관 책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4,500, 4,400,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되니깐 지금 과정이니깐, 금년도 반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거는 3,000만 원짜리 고, 어떤 건 1,000만 원짜리 고, 2천만 원 씩 건수로 가다보니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슷하게는 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올해 입찰을 2건을 했는데, 4,400, 4,500 한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역서점활성화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관내서점으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관내업체 2군데가 됐는데,

임재근 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어차피 되면요. 다른 데는 1,000만원인데 여기는 4,000만원이다 보니까 많아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조그만 한 것들은 주지 말아야지요.

임재근 위원 그렇게 조정을 좀 해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렇게 저희가 할 겁니다.

임재근 위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이 대응사업이라든가 지역서점 이런 부분을 지적을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혹시 학교에 후원금내는 사람들 있죠?

학교에다 후원금 직접 내는 사람들 없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지역에 기업체하시는 분들이 학교에다 후원금을 내고 그런 거 없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있는 지, 없는 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후원금 내게 되면 어디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쓰고 이런 채널은 없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희 들은 소리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평생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학입학정보설명회 하셨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대학입학정보설명회가 경기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1차 한 200여명 오셨고요. 2차 때는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복도에 깔 정도로 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한미령 위원 인기가 많았네요. 2차 때는 몇 월 달에 하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5월에 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1차는 몇 월 달에 하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5월 4일, 같은 5월인데요.

한미령 위원 5월 4일, 2차 때는 5월 며칟날 하셨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6일.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대학입학정보설명회 대학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들이 보통 5월부터 쭉 하고 있는데, 양주시도 대학입학설명회를 5월에 했다.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나 평가를 보니 1차 때는 그래도 200명 정도고, 2차 때는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만족도 조사한 거를 한번 보셨나요? 결과지를.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019년도 한 거가 매우유익이 43%, 유익이 49%, 나왔습니다.

한미령 위원 보통 7% 정도 되고, 미흡이 1%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수치는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나쁘지 않은 수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령 위원 매우 유익이 100% 만점에 44% 인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100% 만점에 43%, 유익까지 합치면 91%이지요.

한미령 위원 91% 정도 되는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는데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고, 기준치를 삼기에는 그래도 양호하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이런 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치수의 7%나 미흡의 1%가 뭔지 혹시 조사해보셨어요? 이 내용이 뭔지.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만족도조사하고 기타 해가지고 쓰는 내용들 보면 이유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시간이 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중간에 1시간 마다 휴게시간을 줘가지고 쉬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특별하게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정도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미령 위원 통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를 기록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조금 이렇게 5점 만점의 척도를 5점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타 의견을 조금 써서 개인의 생각을 좀 언필 할 수 있는 이런 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이 설문지를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생각보다 학생의 생각들을, 당사자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생각을 좀 많이 피력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뒀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안을 제시를 하자면 물론 저희 양주시에서 하는 입학설명회다 보니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장소가 섬유지원센터대강당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양주시에 고등학교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든지, 학부모가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당사자가 들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서 해줬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적, 백석, 장흥, 같은 데는 그쪽에 저희도 가서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시간이 없는지 별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그쪽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쪽 권역에 한번 찾아가셔서 어차피 2번에 나눠서 하시니깐, 하시는 게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올해 설문조사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 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찾아와서 하는 건 어떻겠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상담부스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제시 된 의견 중에서 반영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반영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분석결과를 제가 여기 우리 양주시가 조직진단연구를 한 게 있어요.

원장님 그거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지요? 조직진단연구보고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는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저희한테만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보니깐 업무를 만족하는 가를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팀은 업무의 만족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직에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나요?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조금....

한미령 위원 일의 양이나 이런 것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직무분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무 직까지 포함됐다면 아마 힘들게 나왔을 겁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가 지금 정규직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시간 선택 제, 공무 직이 있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그쪽 팀이 공무 직이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학습관 2군데 운영을 공무 직이 합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공무 직이 몇 명이나 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명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지금 보니깐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일을 평균 실제근무시간을 체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다 팀별로, 부서별로 했는데 연간평균 실제근무시간이 7.6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과부하가 걸린 팀, 예를 들면 기피부서가 있는데 기피부서는 아니다, 그렇지만 조금 업무량이 다른 7.2대, 7.1대 이런 데보다는 조금 많은 양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시간 양도 나왔는데, 어쨌든 독특한 부분은 평생학습팀의 T/F팀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필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T/F팀이라는 거는 평생학습팀이라는 거는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받아드려도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T/F팀을 만드는 거는 평상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프로젝트 있을 때 그거를 단기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집중 전력투입해서 하는 부분을 T/F 라고 하는데 그거 할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미령 위원 아니라고 판단, 여기 연구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거는 제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행정을 차질 없이 운영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우리 위원장이신 황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인데, 14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학교 다목적체육관현황 및 건립추진현황이에요.

지금 여기 학교 현황수를 보니깐, 소계 35개가 지금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35개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중에 초등학교가 18개고,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7개, 건립 중인 학교가 3개, 미설치가 1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2개 미설치 학교인데, 미설치학교는 1439페이지에 보니까 미 건립현황이 나왔어요? O면초, O북초, O추초, O산초, O곡초, 이런 부분인데 거기는 건립이 가능하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학교여건 자체가 실내체육관을 아예 만들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O암초, O봉초, 운동장 자체가 좁아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을 뺀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 데는 빼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건립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사업비가 있으면 가능한 곳입니다.

다른 데는 사업비가 있어도 못 하는 곳이고요.

한미령 위원 그 사업비 자체는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비 매칭사업으로 20%를 부담합니다.

한미령 위원 시에서? 매칭비율이 20%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위원 그럼 이건 저희가 시에서 조금 노력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보다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예산을 분담을 하는데, 경기도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경기도의 의지,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환경적인 문제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도 학교의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다목적체육관 같은 걸 지어줘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 양주시 학교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느 학교를 제외시키면 안 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행정적인 면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양주시 평생교육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있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에서는 O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실 2개를 터서 임시로 실내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저희가 리모델링 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없지만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좀 부족하지만 실내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혹시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있는 이런 학교는 저희가 특화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실내체육관이 있다고 해서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하는 건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아는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방과 후 프로그램 하는 거는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거고요.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하는 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왜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 움직임이 과할 때는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안하는 것들을 우리 양주시에서 뒷받침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좀더 세밀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에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지역의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관련된 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협약을 맺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이뤄내야 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제가 올해 초에 그런 부분들을 해보려고 관련규정을 찾아봤는데, 관련규정에는 그런 거를 적용 할만 한 게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관내업체들을 위해서 배려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사용권고를 하거나 이러면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건이고 하면 관내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관내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도 시키고, 관내물품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조치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조직이나 업무량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인식하고 계시지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지금 인력으로는 정규직, 공무 직 해서 70명이 넘어가고, 기간 제까지 하면 9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도서관도 중앙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평생교육업무도 옛날에는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업무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1명이 하던 것이 지금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혁진교육지구업무도 직접 관리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서관업무를 지금 우리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분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정덕영 위원 혹시나 도서관에 전문으로 관리운영하고 이러는 인력은 안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전반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서장서들이라든지, 도서업무 구입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 중앙도서관도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직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행정 쪽이나 사서 쪽에서 가서 지금 다 그렇게 관리운영하고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시설관리는 일반직이 하고요.

정덕영 위원 그렇죠, 나머지 사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나머지 프로그램운영이나 도서관관리는 사서가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어떤 조직개편도 하고, 조직이 커짐으로 인해서의 그런 부분이 한 가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혁신교육지구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인력 1명을 보강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기간제로 1명 추가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분은 어디서 근무 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교육청에서 3일 근무하고 시에서 2틀 근무하고.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해서 1년에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팀에서 다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전문가적인 부분의 인력확충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분은 쉽게 얘기해서 보조업무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저희도 없던 거를 만들어내서 뭘 하시니깐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일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깐 그 업무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니깐 요구를 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조 인력을 늘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고, 늘 본위원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권역별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분들이 필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채용을 통해서 한축은 우리 양주시가 그런 혁신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한 축은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그런 거를 회의를 통해서 그쪽에 잘 되거나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하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깐 이건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하는데도 지금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시즌2에서 한해 가고 있지만, 2020년 사업을 언제 만들어냅니까?

과장님 2019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돼서 가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020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성과분석도 준비하고 있고, 설문조사라든지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타시군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사례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들의 우수사례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주시민들이라든지, 양주관내학생들이라든지, 직접적인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걸 안했었는데,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예전에 양주 혁신교육지구 간담회라든지, 본위원도 주도적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또 평생진행진흥원에서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잘 돼가고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권장부서가 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9월 정도가 되면 2020년 사업을 어느 정도를 확정을 지어야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무리 늦어도 9월말까지는, 8월말까지는 개략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 뭘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뭘 하고 그러면 권역별로 다 의견취합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이게 혁신교육에 학부모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좋아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유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예산투자 대비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 해주시고,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은 맨 날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각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아까 여러 가지 본위원이 의견 드린 중에 교육청에 주는 대응지원사업 중에 물품 사고 이런 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업무협의를 반드시 해주시고,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전문가들을 그냥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기간 제가 됐든, 시간제가 됐든 해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3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성과집 및 소식지제작, 관리운영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 활력충전소랑 평생학습동아리 가이드북을 보지 못해서 지금 본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바로 갖고 왔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학습안내가이드북이 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배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배부는 저희가 학생동아리에도 배부를 하고요.

도서관에도 배치를 하고, 금융기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앞으로는 읍면동 그쪽 장소도 좋지만, 원만하면 저희 의원 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배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죄송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평생학습가이드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활력충전소 이거는 평생학습 이야기를 다루어 준 내용이더라고요. 내용구성이 잘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앞으로 좀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면, 이거 2018년도 거 같습니다. 2019년도도 12월 제작이 됩니까?

이거 2018년 12월에 제작이 돼서 발간을 했다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그 책자 같은 경우에는 성과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2019년 12월 기대해보도록 하고, 그때 꼭 평생가이드동아리와 활력충전소를 배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333쪽 여기 보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보면 도서관별 특화운영사업이 있습니다. 7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나무는 만화웹툰, 남면은 생태환경, 덕계는 다문화, 광적은 기술과학, 양주희망은 청소년, 덕정은 경제재테크, 고읍은 여행, 이런 특화운영을 하고 있는데, 7개관이 있는데 그래도 특색 있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꿈나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관에서는 전통적으로 만화를 원래 장소를 하지 않는데, 꿈나무도서관 별도에 만화를 갖춘 별도의 실이 있습니다.

만화만 있는 별도의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안에서 편하게 누워서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또 보드게임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안순덕 위원 만화라는 부분은 만화를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그것만 제공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만화자료가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자료,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가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종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화나 웹툰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거기서 아이들이 전문지식이 모자랄 경우에 누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상주하지는 않고요. 특강프로그램을 합니다.

안순덕 위원 특강프로그램을 듣고, 이때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특강프로그램에서 만화 관련된 특강을 합니다.

안순덕 위원 거기 그 장소에서 특강을 해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주 1회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그렇게는 아니고요. 특강이니깐, 저희가 작년에도 몇 번 했고요.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아직 안했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남면의 생태환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남면은 생태환경인데, 거긴 이 특화주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져가지고 가냐 하면 저희가 도서관이 장흥까지 하면 8군데가 있는데 도서관규모가 작다보니깐 책을 다 구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태환경 쪽에 대한 책은 주로 남면 쪽에 많이 확보를 한다. 이런 취지가 우선이거든요.

안순덕 위원 책 장르를 생태환경 쪽으로 하겠다는 특화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많이 가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생태환경에 따른, 밖에 나가서 체험을 한다거나 책과 함께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책 장르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독서교실이나 그런 거 할 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여기는 이 특화라 하면 그냥 책 장르에 환경하고 생태를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들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환경, 생태를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걸로 꼭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덕계는 다문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덕계지역에 다문화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다문화에 대한 거기도 도서를 많이 구비하고 있고요. 그 실 안에서 다문화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안순덕 위원 여기도 좀 더 제한적이네요. 조금 더 평면적인 것보다 입체적으로 실제로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것들로 좀 구성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술과학 광적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광적은 기술과학 분야의 책 위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도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안순덕 위원 지금 원장님 여기 답변준비가 잘 안된 것 같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광적은 기술과학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강의하지 않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희망은? 청소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장르를 청소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특화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계신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특화사업하고 있는 건 이 덕정 같은 경우에는 경제재테크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고읍은 여행에 관련된 강연을 주로 합니다.

책자도 그쪽으로 구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안순덕 위원 그러고 양주 희망은 청소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얘기에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거기 특화사업은...

안순덕 위원 팀장님 뒤에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청소년 어떤 거?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양주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관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초등학생들한테 같이...

안순덕 위원 고등학생들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그런 거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특화사업이 7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들기로는 조금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정말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맞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에 노력해주시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중요표시를 해놓고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옥정호수도서관 명칭확정. 이렇게 했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확정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명칭은 도서관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도서관조례에 이걸 갖고 갈 거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확정이나 거의 다름 없네요. 그렇죠?

명칭,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책선포식, 단체 독서토론, 스쿨북 릴레이, 독후감공모, 작가초청강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 올해 책이 4권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아동도서는 어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지현 작가의 ‘이상한 집’, ‘악플전쟁’, 이게 우리 양주시에 아동도서로 올해 선정이 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도서는 이꽃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정재승 작가의 ‘열두 발자국’, 이렇게 4개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지금 그래서 작가초청강연을 ‘열두 발자국’ 정재승 작가를 초청해서 하셨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그때 함께 했던 게 그게 바로 초청강연회 맞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지금 나머지 3개 책도 작가초청강연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7월 달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위원 7월 달에 어느 작가를 초청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직 섭외 중이어가지고요.

안순덕 위원 섭외 중입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작가초청강연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승 작가 강연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의 인지도인가요? 아니면 홍보에서 오는 건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작가의 인지도입니다.

안순덕 위원 작가의 인지도요. 플러스 홍보 아닙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홍보보다는 작가의 인지도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안순덕 위원 너무 강하시네요. 홍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SNS를 통해서 내가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돼서 홍보도 적극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작가가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7월에 계획하시는 것들은 좀 그런 2가지 면을 잘 감안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양주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양주역세권에 가보니깐 거기 도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던데,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 도서관 정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무인으로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자기 도서 가입한,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회원증 가지고 합니다.

안순덕 위원 회원증을 넣어야지만 나오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회원증을 태그하면,

안순덕 위원 태그해서 도서대출도 되고 반납도 되는 거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위원 출퇴근하는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곳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거기에는 책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책이 거기가 한 500권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순덕 위원 500권 정도만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가는 책 위주로 거기다 배치를 합니다.

안순덕 위원 아무튼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그동안 도서관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익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8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강구라고 하셨는데,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온 거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어느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황영희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 예를 들면 대응지원사업을 올해 신청 받는다든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 위원장 황영희 아니 대응지원사업만 거기에 적용 할 것입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모든 학교지원사업은 다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지금 소규모환경개선사업 학교에 배포해가지고 다 받았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신청 받았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지금 결정한 거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아직은 결정을 안했고,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언제 세운 겁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2019년 본예산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제가 시기를 놓친 거는요.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주로 7월, 8월 방학기간 중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6월 달인데 올해 본예산에 세웠으면 빠른 시일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지금 우리 양주시가 신속집행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 벌써 본예산에 세웠으면 늦어도 3, 4월 달에는 결정을 지금 소규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320쪽 희망장학재단. 본위원이 심사하다 보니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학생 선발할 때 이사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장학재단 측에서 생각은 평점, 평균을 너무 높으니깐, 그거를 낮추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서울학교에 가신 분들은 정말 우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은 받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에 식으로... 전에 본위원이 6대 희망장학재단이사 할 때 서울에 학교 다니는 분들, 서울대학교 빼고 일반대학교는 승점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줬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우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은 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그전에 가점을 뒀던 부분이 있었는데, 국가에 인권위원회에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못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지금 이사회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무튼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어느 방안을 찾아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진짜 우리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희망장학재단 나름대로 예산을 계속 우리 시에서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예산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우리 양주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10시 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7인

  • 부시장 김대순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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