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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본회의(2021.06.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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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1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10.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3.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행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2.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3.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행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례안』,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교외선 운영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행정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안순덕 의원과 이희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위로이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는 지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34일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주시 로컬푸드는 2016년 9월에 1호점이, 2020년 2월에는 2호점을 개장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 부진과 경영부실로 2021년 2월에는 1호점이 폐점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2호점이 폐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로컬푸드와 관련된 법인과 농민에게 국·도비 포함 총 10억 75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호점에는 4억 9,100만 원을, 2호점에는 2억 9,100만 원을, 농민에게는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 총 23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16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그 외 업무개선이 필요한 7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권고를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함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조사업 수행 점검 확인과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이 발견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집행부가 보조금 관련 업무 추진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해 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례상 의무규정으로 명시된 로컬푸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로컬푸드 운영과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지연 구성과 기능 상실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로컬푸드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조금환수 등의 재산권 확보 등 재산권 해결을 위하여 후속 조치가 필요하나, 보조금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 시 로컬푸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양주시 로컬푸드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5.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채정훈 감사담당관 채정훈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개정에 따라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이 중 민간위원의 구성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성별 구성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비영리 법인전환 추진에 따른 이사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센터장 선임 방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이사회 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각종 이벤트 참여와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을 제고하기 위해 기념품 제공 관련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비영리 법인전환 추진에 따라 센터장의 선임 법 및 절차와 이사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전환 추진에 따라 센터장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자율성 측면에서 법인전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차 의정협의회 시 제시된 의견 중 이사회의 구성 인원을 20인 이하로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추후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안 제19조 자원봉사자 경품제공은 「공직선거법」의 제172조 제2항 4호 나목에 따라 가능하다는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본 법률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므로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센터장 모집에 있어서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안순덕 의원 공개모집으로.

그러면 지금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앞으로 법인화돼도 그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현재는 조례개정에 따르면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먼저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을 한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러니까 시장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하여간 우리 양주시가 센터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공개모집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와 함께 이렇게 철저히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는 이유가 실장님 설명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선임하는 거하고, 또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제안 설명 그렇게 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24개 시군이 조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임재근 의원 그런데 19개 시군은 어떻게 되어있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응모한 자 중에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19개 시군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개 시군은 어떻게 되어있냐?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개 시군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승인 또는 임명, 협의하는 시군들이 한 8개 시군 되고, 또 센터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부분들이 한 21개 시군이 되는데,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들은 시장이 승인을 해서 이사회를 거치든, 센터에서 하든, 집행부하고 이게 법인화가 되면서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추진하면 운영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 의원 이제까지는 시장이 센터장을 선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인이 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24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시장의 승인”이라는 조례 문구가 없어요.

화성시, 의정부시, 오산시 이 3개 시군만 ‘시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 이런 법인을 만든다면서 이렇게 한 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승인’ 자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의원님이 똑같은 문제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경기도 내 시군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시군도 물론 그렇겠지만 사단법인 독립 이후에도 시하고 긴밀한 협조나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예산 같은 것도 당장은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타 시군구를 다 검토해서 지금 ‘시장의 승인’이라는 문구 자체가 간섭이나 개입이 아닌 예산 협의라든지, 앞으로의 소통 이런 부분이 더 원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예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 소통관계.

임재근 의원 시장이 승인해서 센터장을 임명하면 시장으로부터, 또 양주시로부터 자유로운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글쎄요,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일 것 같지만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어서 시장께서 이사장으로 호선이 됐지만, 향후에는 이사회에 호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사장님이 호선될 수도 있듯 양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다른 시군에서는 시장이 승인하는 문구를 안 넣고, 법인에서 선임해서 임명하는 걸로 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 것 조례를 봤다면 이렇게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양주시 집행부에서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지,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도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참고하셨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당연히 비교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협력관계나 앞으로의 소통, 이런 관계에 대해서 원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 승인을 추가로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이나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다음에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의정협의회 때도 본의원이 “그 ‘승인’ 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5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20인 이하로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이게 현재예요? 그렇죠? 현재고.

그리고 개정안은 이사회는 15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양주시의 자원봉사센터 관련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냐, 못 하냐, 이거 각 단체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인 이하인데 15인으로 줄여서 한 거,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활동하는 그 단체장들이 대부분이 많이 이사회에 들어가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운영회는 2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거기 지침상에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사회를 출범하면서 기존에 운영위원회가 20인으로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정관을 규정하다 보니까 15인 이내로 부득이 구성을 하면서 기존에 운영위원회 됐던 단체장님들이 일부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들어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재근 의원 잘 알고 있으면 해소를 좀 시켜주셔야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정관상에 있는 대로 15인으로 출발을 하고, 향후에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발언한 대로 이 2건, 특히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또 이사회 구성을 15명 이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되든, 안 되든 향후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잘 검토해서 그런 걱정을 안 끼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비영리단체법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양주시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거대 비영리법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홍성표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비영리법인들이 한 몇 개 업체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자원봉사 사단법인이 되면 거기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는 226개 봉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는...

홍성표 의원 아니요, 그건 그렇고.

양주시에 비영리법인단체가 몇 개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표 의원 우리 담당 과장님들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정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총괄적인 파악은 안 되어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현황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하여튼 우리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서류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의 비영리단체들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비영리단체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단체들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데 비영리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영리단체로 전환할 적에 자원봉사센터로 했던 예산들이 지금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홍성표 의원 그러면 다른 여태까지 비영리단체들이 솔선수범해서 본인들이 전부 다 좋은 쪽으로 해서 일반인들의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다들 그랬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비영리법인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전부 다 지원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이제...

홍성표 의원 아니, 다른 쪽으로 화두를 갖고 가지 마시고 비영리단체로 가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비용이 전부 다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를 사단법인화하면 인건비하고...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비영리법인들을 해왔던 분들이 활동했던 수준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의견을 나눠보셨습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비영리법인을 차려서 열심히 봉사한 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 한 푼 못 받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 지원해주신 근거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가 법인화되면 봉사단체가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인데, 한 22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희가 예산적으로 인건비나 지원해준 부분은 여태까지 없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센터 직원들에게...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실장님, 화두가 자꾸만 자원봉사 하시는 단체 200 몇 개를 하지 마시고, 지금 비영리법인들을 갖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양주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처음 생기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단체도 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 면에서 그런 데는 여태까지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양주시가 비영리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모든 지원을 지금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비영리법인들이랑 어떤 대화가 있었다든가,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보완책들을 한번 같이 상의해본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상의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제가 적절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영리법인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들에 관련해서 지원들을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비영리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일부 거기서...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출해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우리 양주시의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인데, 우리 양주시에 또 오랫동안 비영리법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쪽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보조금을 좀 지원해주신다는데 본의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일반 비영리법인에 지원해주신 근거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고 그러면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가시는데 이 비영리법인들은 여러 가지로 민원 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태를 우리 시에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본의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마음을 드리고, 하여튼 이게 전환이 되더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 임재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모로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다음 회의 때까지 좋은 결과들,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들 빨리빨리 해서 주시고,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정주 자치행정과장이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단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지금 현재 법인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부서별로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비영리단체로 신고를 함으로써 그 단체가 봉사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구비 요건을 가져가는 단체고, 그다음에 법인의 성격하고 단체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그래서 과장님, 드리는 말씀이 우리 양주시에 비영리법인이 몇 개가 되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하신다니까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여간 그 사항들은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하여튼 그 서류 좀 잘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홍성표 의원이 말씀 주신 부분은 간략하게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함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 예산을 사용하는데 다른 비영리단체에 지원책이 있냐?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한번 어떤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과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센터인가요? 아니면 시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시와 많은 부분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죠?

이게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이런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양주시와 모든 이런 사업인과 해서 보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모집하고 이것도 다 좋고, 이사회 의결하고, 결국은 시장님이랑 우리 집행부와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임재근 의원님이 세 곳에서 시장의 승인이 돼야 된다고 조례에 밝혔듯이 그 시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바로 인근 의정부시가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상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의 생각도 맞는다고 보지만, 본의원은 그래도 자원봉사센터는 시장님의 승인하에 우리 양주시 집행부와의 사업이랑 연계해서 보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지만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시장의 승인과 더불어서 다른 시군이 어떻든 우리 양주시만의 특성이 어떤 건지 파악하셔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7.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료 감면 및 반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 기획정비에 따른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며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이용료 감면 및 반환의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 9∼13항에서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3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등 5개 항목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14조, 제15조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제19조에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세부 기준과 그 외의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위법요소가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해야 바람직하나, 본 개정안에서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및 이용료의 반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용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감면 및 반환 기준 등의 사전공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이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여 시민 혜택을 확대하며, 상위법령 및 현실과 불일치하는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옥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위치를 추가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안 제6조 별표 1의 근로자 자격 기준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 2의 업무 분장표는 시행규칙으로 새로 정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0조 별표3의 경력산정 기준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침」을 준용하므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별표 1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카운슬러대학 및 놀이미술치료 등 관련 프로그램의 이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료를 현실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방안의 일환인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감면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상위법령 및 현실 상황과 불일치하는 명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은 치료 프로그램별로 이용료를 정하여 규정하였던 반면에 프로그램별 상한 금액을 정하여 놓고 상한 금액 내에서 센터장이 이용료를 결정하도록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의 대응력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외에도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상담복지센터 이용 부담이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옥정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개소일은 2018년 11월이며,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점은 집행부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에는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적시성 있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여성기업 지원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우대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여성기업에 대한 활동 지원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과 여성 고용 증대를 위한 여성 친화적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이 경제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지원함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경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포스 등 디지털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지만 기존 시장 규모가 작은 여성 기업인들이 경제력이나 고유 기술력 부족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협약을 통한 양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담 기구인 양주시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센터의 기능, 조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혁신교육 지원사업은 매년 약 2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내실 있는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 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독서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시민들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독서문화 진흥 유공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및 경비지원, 안 제4조에는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관련 행사를, 안 제6조에는 독서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높이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 그다음에 독서교육의 기회균등 제공, 시민의 독서환경개선, 이에 따른 조사·연구·활동 등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의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독서정책에 대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해 나간다면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책 읽는 도시 양주”를 이른 시기에 구현해 나갈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은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환경부가 공모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양주시의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전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내에 부지면적 3,802㎡, 건축연면적 662㎡의 지상 2층 규모로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4억 3,000만 원, 시비 9억 6,000만 원, 총 23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2022년 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와 시민의 휴게시설 및 환경교육문화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 난개발 등 도시화에 따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도시가 바뀌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에 도시를 미래지향적이고, 외부의 다양한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그린포트 설치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60억 포함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양주시 스마트 에어가드 프로젝트 1.0” 중 일부 사업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포트 내에는 첨단 스마트기술인 통합환경관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전기차 충전 대기시간에 실시간 기후와 다양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등 복합화하여 친환경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내이며, 지상 1층은 463㎡, 2층은 199㎡로 총 662㎡이며, 사업비는 약 23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주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첫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행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및 해제 대상 현황은 2020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총 11개소, 38만 7,300㎡입니다

이 가운데 1단계 5개소는 2019년 5월 24일 기해제 완료되었으며, 금번 2단계 해제 대상은 신산Ⅰ구역 등 5개소가 해당됩니다.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된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되어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해제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으로는 덕정, 산북, 남면 신산리 지역은 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취약지역에 대하여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16일간 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감사담당관채정훈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화상 출석 공무원 31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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