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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9.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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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 결산

나.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다. 2018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된 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 결산

나.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다. 2018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10시 개의)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제의)위로이동

○ 위원장 홍성표 성원되었으므로 양주시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306회 양주시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2018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주 답변은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사업소 주무부서인 수도과장께서 해주시고 실국소별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국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기획행정실장, 수도과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1문1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1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승인 안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승인 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 20일간 양주시 의회 황영희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총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회계법 14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결산심사를 실시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결산심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니 기 배부해드린 결산심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의 각호에 따라 2019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의 개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사항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원과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040억3,126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9,204억3,042만1천원, 지출액은 7,428억2,142만원으로 차인잔액 1,776억900만원은 2018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738억5,501만1천원, 사고이월 208억9,446만원, 계속비이월은 68억4,892만1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41억8,651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8억2,40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283억4,693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7,432억4,058만4천원, 지출액은 6,275억6,933만3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56억7,1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05억6,467만9천원, 사고이월 81억8,458만1천원, 계속 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0억9,472만1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8억2,726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6억991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382억8,784만2천원, 지출액은 166억5,862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6억2,922만2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6억2,168만4천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9,178만9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1,57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26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34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49쪽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3건 6억7,860만8천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예산이체사용은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에 따라 191건에 대하여 266억106만9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 특별회계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이체사용은 12건 17억5,656만6천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지원 사업 외 23건으로 11억6,579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추진 사업에 5,153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2018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92억 873만 8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6억 9,065만 9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40억 9,129만 천원을 공제한 178억 810만 7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사항인 재무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8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3조 620억 4,956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1,199억 8,794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73억 4,362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14억 5,236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조 547억 594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185억 3,5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시의 사업순원가는 2,409억 7,999만 8천원이고, 관리운영비는 875억 3,242만 2천원, 비배분비용은 252억 7,076만 6천원,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265억 8,032만 8천원을 차감한 3,272억 285만 8천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205억 1,487만 8천원을 차감한 우리시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933억 1,202만원입니다.

다음은 511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5,948억 3,839만 천원으로 전년보다 708억 3,846만 2천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6,881억 5,041만 천원으로 전년보다 558억 9,72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933억 1,202만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453쪽부터 576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총괄규모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후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3쪽, 2017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으로,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9,204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32억 4,000만원, 특별회계 1,771억 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428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75억 6,900만원, 특별회계 1,152억 5,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15억 9,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38억 5,500만원, 사고이월액이 208억 9.4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68억 4,900만원, 기금 결산액은 178억 800만원, 채권 · 채무 결산 중 채권 결산액은 61억 5,400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1조 9,491억 6,900만원, 물품 결산액은 94억 9,100만원, 성인지예산 집행액은 347억 1,300만원입니다.

6쪽 2018회계 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385억 5,600만원이 증가한 9,040억 3,1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426억 6,500만원이 증가한 9,204억 3,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69억 9,500만원이 증가한 7,428억 2,1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성장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776억 900만원으로, 이월액이 전년대비 14억 4,400만원이 감소한 1,015억 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4억 3,200만원이 증가한 41억 8,7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대비 156억 8,100만원이 증가한 718억 2,400만원입니다.

8쪽 재무회계 결산 현황으로 2018년도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3조 620억 5,000만원, 부채총계는 73억 4,400만원, 순자산 총계는 3조 547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9,420억 6,200만원 대비 1,199억 8,8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 되었으며, 재정운영상황은 비용총계가 5,948억 3,800만원, 수익총계는 6,881억 5,0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933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마이너스 1,082억 5,300만원 대비 149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등 계산의 과오여부에 관한 것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9,204억 3,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428억2,100만원이며 잔액은 1,776억 900만원으로 결산서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결산서 부속서류의 2018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일치합니다.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은 9,641억 8,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204억3,000만원이며, 결손처분 66억 5,300만원, 미수납 이월액 371억 100만원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과 각종 징수보고서와 일치하고,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9,040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7,428억 2,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15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6억 1,200만원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서와 각종 지출계산서와 일치합니다.

12쪽 재정운영에 대한 것으로 2018도 세입·세출예산 대비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040억 3,100만원, 세입액은 9,204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은 163억 9,900만원, 세출액은 7,428억 2,100만원으로 집행율 82.2%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371억 7,100만원에 대하여 원인별 분석현황을 보면 계획변경이 132억 8,700만원, 예산절감 1억 2,1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73억 7,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7,100만원, 예비비가 27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 잔액 중 계획변경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306억6,100만원으로 8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시 채무현황으로 양주시 채무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6년 351억 6,000만원에서 2017년 12월 전액 상환하여 2018년도에는 채무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세입증대의 효과성에 대한 것으로, 세입총괄 및 미납사유 분석결과로, 2018년도 세입은 징수결정 액 9,641억8,400만원, 실제수납 액 9,204억3,000만원, 미수납 액 437억5,400만원 중 결손처분 액은 66억5,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미수납 액은 371억100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 202억1,500만원, 자금압박 58억4,900만원, 무 재산 32억8,000만원, 행방불명 19억900만원 순입니다.

징수결정 액의 95.4 퍼센트가 실제수납 되어 전년대비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태만 202억1,500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독려와 무 재산 32억원과 행방불명 19억원에 대한 재산 및 거소 추적으로 미수납 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 액 대비 징수율은 95.4 퍼센트로 2017회계연도 95.1퍼센트 대비 0.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액은, 지방세 분야가 153억6,500만원으로 지난년도 미수납 액 177억7,000만원보다 24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 28억4,200만원, 지방소득세 21억3,700만원, 재산세 19억200만원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미수납이월액 중 지난년도 미수납 액이 53.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142억 2,200만원으로 지난년도 미수납 액이 95억1,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8억7,200만원, 부담금이 16억4,600만원 순이며 지난년도 수납 액이 66.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명확한 원인분석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와 납부홍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세출총괄 및 집행 잔액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도 예산현액 9,040억 3,100만원, 지출액 7,428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 액은 1,612억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불용률은 17.8퍼센트입니다.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이상, 2,000만원 이상 집행 잔액은 20건 16억6,100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당해 연도 사업규모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편성 후 사업실시 전 계획변경 및 절차이행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태는,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1,845억2.500만원, 집행 액 1,715억9,600만원, 이월액 89억8,500만원, 집행 잔액 39억5,100만원입니다.

보조금수령액은 2017년 보다 33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집행 잔액도 14억5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규모의 국·도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실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9건 787억4,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86건 705억6,500만원, 사고이월 37건 81억8,500만원입니다.

2017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이월사업은 23건이 증가하고 이월액은 40억5,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사업추진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용도를 분석해 보면, 예비비 지출은 전체 20건 34억4,900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과 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보상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19쪽 기금 결산은, 2018회계연도 기금 조성 액은 총 192억900만원이며, 이중 당해 연도 조성 액은 26억9,1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40억9,100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 액은 178억9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2018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 분석은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은 2017년 대비 0.2퍼센트에서 0.24퍼센트로 소폭 높아졌고 예산대비 세출비율은 84.7퍼센트에서 84.11퍼센트로 소폭 높아졌으며,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비율은 52.49퍼센트에서 0.28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액 및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은 82.2퍼센트로 0.05퍼센트가 소폭 감소하고, 불용률은 17.8퍼센트로 전년대비 14.3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40억5,7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18회계연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 없이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19. 4. 11 ∼ 4.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체납관리단 운영개선. 공유재산관리 철저 등 총 31건의 시정,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된 개선·권고 내용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세물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공평한 과세 및 세입증가에 기여해야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 공유재산, 물품, 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수립 전 계획, 예산편성, 예산 집행 모든 단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심사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 구분 없이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실장님.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 되거나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018년도 회계연도결산서를 보고, 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율도 82%밖에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결산검사 상에는 82%의 집행율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임재근 위원 잘못 됐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년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점도 있고 앞으로는 더 분발해서 지출액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한편으로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시민들은 사업 좀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결과는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걸로 보고.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있죠? 보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봤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 다음에 수납총액 있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액이 있고. 이거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은 우리 자주재원인데 이렇게 징수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 나름대로 세금징수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체납관리단도 45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년에 비춰볼 때는 세수 추계를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서 저희가 세입 부분을 잡아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우리가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납입 대상자들의 기피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구조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납결손액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수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심요원 하고 소규모의 체납액은...

임재근 위원 실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금년도에 3월 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5명을 4개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제 체납관리팀장 하고 직원들이 4개조를 전담마크를 하고 있고, 현재 3~4월 저희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관리단에 의한 실적이 한 2억6천 정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징수실적이 앞으로 현저히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징수실적 2억 얼마 되는 돈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보면 불납결손액이라든가, 미납수납액 이런 부분.

뭐, 국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하고, 특히 세외수입 만큼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이 예산을 사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편차가 있어서 세입이 좀 잘못 됐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손처분도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럼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지금 고지서를 수령을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부를 받아야 그걸 수령을 해야만이... 소멸시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지서를 발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금 내실 분이 수령을 못 했어. 뭐, 주소변경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뭐, 안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소 조회를 다시 해서,

임재근 위원 반송율이 얼마나 되죠?

○ 징수과장 최상열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징수과장 최상열 이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상 각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가요, 저희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현 연도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해 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실제 징수하고 부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과 담당자를 한 데 모아서 최소한의 업무연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개별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징수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42억이라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 되는데 저희 징수부서에서는 이걸 부과해서 그 체납액을 발생 시킨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그대로 체납액을 이월 받아가지고 저희가 납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잘못 됐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주민등록 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업무상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게 일괄로 그 주소가 변환 되는게 아니라 일일이 그 바뀐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바꾸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청취불능)…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본위원이 알기론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사를 갔다거나, 전화번호라든가 이게 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이 전혀 없는 것도 많고,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세금을 안 냈으면 전화라도 연락하고, 또 이사 간 곳으로다가 납부서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세금, 세입, 징수 뭐 이런 부분이 10년 전 보다 지금 2배 이상 늘었죠?

○ 징수과장 최상열 지금 체납액 전체 저희가 5년,

임재근 위원 체납이 아니라 전체 우리 징수, 그 다음에 세입 부분, 뭐 지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세무 쪽에 다분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도 많이 보내보고 그랬는데, 그만큼 상당히 많이 체납도 늘고 물론 이번에 잘해서 경기도에서 상도 3개 받고 그래서 잘한 건 잘하신 겁니다.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 부시장님은 가셨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징수를 잘해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에도 보니깐 특히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깐 큰 체납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에 관련된 T/F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 징수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추심요원 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전 직원한테도 저희가 경각심을 줘서 사실상 세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실장님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전문성도 맞추고, 또 지금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고지서 발부하고 받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다 됐어요.

다시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 시효가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초에 고지서 발부했을 때 5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도달주의로 해가지고 받아 봤을 때부터 다시 연장되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면 시효를 세금 5년만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5년이 지나서 결손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상의 변동이나 소득에...

임재근 위원 그 사람은 재산이...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향후라도 재산이 발견되거나 저희가 그런 것들은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발견이 안되겠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그러니까 계속 관리해 나가는 상황에서 발견이 되면 즉시 저희가 징수할 태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임재근 위원 말씀은 맞는데 5년 동안 세금 안내시고 다니시면 5년 후에 재산 자기 앞으로 안합니다.

주변에 가족들 앞으로 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대로 소멸시효 이것도 결손 할 때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징수라든가, 그 다음에 발부라든가 이런 것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세무 쪽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직원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대로 특히 체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T/F팀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세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가 어렵고, 글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깐 문구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깐, 여기 결산검사에도 나와 있어요.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기는 보호관 아니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되는 지적에 대해서요.

저희가 7월 정도 되면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인력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하니깐 조세에 대한 시민 의식이 개선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사업을 한 만큼, 또 이익을 남긴 만큼 세금이 징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또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집행에도 신경써주시고요.

또 내년에 결산할 때 똑같은 말이 없도록 “헛되이 예산 집행하고 사장되는 게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잘 집행하고 그러면 그런 말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재근 위원님이 건들려주셨는데요.

결산심사 의견서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의견서에 지금 잉여금이 한 1,010억 정도가 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미령 위원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9.4%에요. 이렇게 과하게 많이 10% 가까이 잡혀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잉여금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세출 결과에 의한 잔액인데, 미처 연도 내 사업을 단 연도에 끝내지 못했거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또 집행 잔액이 남았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남겨 됐는데요.

아까도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 라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앞으로는 좀...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이게 과하게 10% 정도가 잡히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측도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깐 부득이하게.

한미령 위원 그러면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안했다면 나머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양주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때는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잉여금 문제가...

한미령 위원 매년 반복적인데 어느 정도 잡혀야지요.

2018년도는 너무 과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이 돼서.

한미령 위원 그 민원이라는 게 뭐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역에 주민들이 현지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 다음에 또.

한미령 위원 자꾸 민원, 민원, 하시는데, 민원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시기적으로 좀 단 연도에 추진.

한미령 위원 그게 맞습니다. 민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상을 잘못했다.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질의를 하고 싶고, 이 부분은 아까 임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아까 임재근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아까 임재근위원님이 33페이지 보라고 하셨죠?

세입도 예측하지 못하셨습니다. 32페이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32페이지요.

한미령 위원 총괄표 회계연도 결산서 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라는건 양주시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을 말하는 건데 그 차액이 실제 수납액과 20억 차이가 납니다.

매년 똑같은 세액을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20억 차이가 나죠?

아까 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임재근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시길 “세수추계를 근접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한미령 위원 추계를 근접하게 한게 20억 차이 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런데 워낙 금액이 저희가 세입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9천억 정도가 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제,

한미령 위원 이건 뭐를 초래하냐면 아까 같은 이런 잉여금을 발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01%정도의 세수추계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 폭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청취불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방세는 매년 똑같은 금액을 걷고, 똑같은 세액을 걷는 건데 이걸 추계를 못 했다는 건... 이게 어떻게 20억 차이가 나도록 추계를 못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세수추계는요, 그 결산검사서상에 보시더라도 저희가 점점 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이 발생을 한다. 잉여금 부분이 여기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세출에 비해 세입증가율이 0.4%낮고, 잉여금의 경우 5년 평균 증가율이 4.4% 증가 추세임.” 이라고 결산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양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써서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월금 한 번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 이월금이 지금 1,015억인가요?

그 중에 명시이월금 하고, 사고이월금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사고이월금을 한 번 보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미령 위원 예, 결산검사의견서 보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78페이지하고요, 85페이지하고요.

한미령 위원 예, 사고이월비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죠?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사고이월비는 어떠 했을 때 사고이월비로 넘어가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사고이월비라 함은 우리가 사업추진 하면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난 후에 미처 집행을 다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 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한미령 위원 실장님, 맞습니다.

그 사고라는건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을 말하는데 이 불가피한 사유가 어떠한 사유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얘기하는 사고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는 거의 뭐 천재지변, 기타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사고이월비가.

그런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이 80억원이라는 사고이월비가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그 사유가 궁금해서 받아봤는데요, 이 사고이월비의 타당한 사유가 몇 가지 외에는 다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뒤에 8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2017년에는 27건인데에 비해서 2018년에는 37건이에요.

그럼 이건 다 불용액처리를 하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저희가 또 사업비를 계속 지출 할 수가 있으니까,

한미령 위원 익년도가 아니라 2017년에는 이 27건에 대해서 9건을 집행잔액 불용처리를 했어요.

2018년에 37건이 사고이월비가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고이월비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같은 내역은 얼토당토 않는 내역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비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마 체육청소년과와 같은 경우는 회천복합센터 건립 관계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한미령 위원 운영비가 사고이월비입니까? 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런데 이게 연도폐쇄기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미령 위원 어떻게 운영비라고 써놓고 사고이월비라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운영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한미령 위원 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이거 전체내역서 제출하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예산서에 보시면요.

한미령 위원 예산서에는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결산서첨부서류 하고 책자에 338페이지에 사고이월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월사유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미령 위원 이월사유에 운영비도 있고, 그걸 제가 무슨 과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이월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한미령 위원 아니,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사고이월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위원님.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도 어떻게 좀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미령 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80억이라는 돈을 과하게 잡으면 다른 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집행해야 되는 어떤 급한 사유가 있는 이런 데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럼 양주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같은 건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한미령 위원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핑계 대는게 아니고 앞으로의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한미령 위원 똑같은 건을 한 번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전용 건을 한 번 보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법에 좀 맞게 쓰셨으면 좋겠고.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용은 뭡니까?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단위사업의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게끔 사용합니다. 단,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는 안 됩니다. 맞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는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미령 위원 뒷페이지 내용 보세요. 70, 71페이지 보세요.

전용해서는 안 되는 금액들이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한미령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찾아봤는데요, 개선 및 시정사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기준인건비 내에서는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미령 위원 사유서 제출하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기준인건비 내에서의 인건비는 서로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침상에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체하거나 전용을 할 때는 그 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전용한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인력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있습니다.

시설비 어디 무슨 과라고 본위원이 답변 하지 않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내역서 제출 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불용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결국엔 불용액 처리합니다.

자체 사업에 불용액 과다 사업현황입니다.

총 20건에 16억이 잡혀있어요. 거기에서 얼토당토 않은 불용액이 있어요.

공공운영비를 불용액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운영비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공공운영비는 거의 청구에 의해서.

한미령 위원 운영비가 뭡니까? 운영비는 어떤 걸 운영비라고 하지요?

운영비를 뭐가 운영비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운영비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게 분야별로 다른 데요. 운영비는...

한미령 위원 본위원은 상식이 짧아서 전기세, 기타 등등 이게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 잔액을 61%를 남겼습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기에 이걸 불용액처리 하냐 이 말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이게 거의 우리가 예산은 추계를 했지만 집행사유가 미 발생 했거나, 시기가 늦어졌거나 이런 경우에 잔액이 발생되는 거고.

한미령 위원 그것도 공공운영비를 미 발생합니까?

문화관광과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그러니깐 항목별로요.

한미령 위원 통계 목에 공공운영비라고 되어있고, 세부사업에는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 및 주변정리에요. 주변정리를 못해서 미 발생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그러니깐 쓰고 남는 걸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미령 위원 뭘 쓰고... 아니 실장님 그거는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이게 이월집행 잔액에,

한미령 위원 집행 잔액을 불용액 하는데, 그러면 문화재 관리 및 주변정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거를 남아서 그냥 넘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위원님.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한미령 위원 사무관리비를 불용액 처리 할 수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쓰고 남은 돈이 다 불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쓰고 남는 돈이 81%에요. 그러면 어떻게 추계를 했기에 100% 중에 19%만 쓰고, 81%를 남기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한미령 위원 너무 과다하다 이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위원님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한미령 위원 무슨 예산을 사무관리비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양주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사무관리비 이렇게 보면 낙찰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응급복구 때 급식비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사소한 거...

한미령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 추계를 해서 몇 명이 어떤 밥을 먹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급식비라는 건데.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가 변동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뭘 이해를 해요? 실장님. 무슨 맨 날 이해를 하래...

아무튼 추가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종전 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요.

사고이월 내역서를 본위원이 이렇게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중에서 예를 들면 계약상대자가 미디어정보담당관 사무관리비인데요.

이런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청구서류 보완 미비로 인해서 미 지출되었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몇 건이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건이 사고이월 처리가 될 수 있는 지를 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사고이월에 당초 취지에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인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해주신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별로 분석해가지고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우선 가고요.

그런 식으로 세밀한 예산 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필요하면 예를 들어 감 추경 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집행 가능한 소요 예산만을 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한미령 위원 그리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타목에서 예를 들면 시설비 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거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받지 않기 위해서 쉽게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이 아니었나,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했던 질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예산의 전용 시에는 물론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용예산에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심려를 좀 기우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전용과 이체는 사업 단계부터, 이체는 조직개편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 전용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하고 또 단 연도에 사업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타목에서 시설비 쪽으로 전용될 때는 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를 쉽게 쉽게 가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다음에는 이런 부분 사업비 전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용하지 않고, 승인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오류가 아니고 절차 무시나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앞으로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검사의견서의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되게 위원회 구성들이 부시장님 중심, 또 전문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심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시장님이 그 많은 것들을 꿰차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총 67개의 위원회가 있는 데에 비해서 부시장님이 28개 42%가 지금 거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감당이 되고 있는데 이건 행정의 전문성 이하, 또 현장의 실제 경험이 국장님 보다는 아니기 때문에 배제 할... 그 전문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 위주로 위원장을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마찬가지로 담당과 직원들이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보다는 민간 쪽에 위원회 구성을 좀 더 확대해서 직원 중심 보다는 그 위원회 중심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민관과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더 많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위원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2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된 게 189개 맞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 금액은 우리가 지금 거의 189건임에도 불구하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명시이월은 101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189건 아닙니까? 명시이월사업.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 예.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거기 지금 738억원이 그러한 건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엄밀히 따지면 사업의 부진으로 봐야 되겠고요.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적이 좀 부진한 측면에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년도 내에서 사업이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안순덕 위원 그럼 앞으로는 본예산 심의 할 때 다른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도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가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예측함에 있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예산편성은 아닌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왜 예측 가능하지 않게 그렇게 편성을 할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 지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명심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6페이지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추진 및 집행.

집행비율이 95%네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95%이면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율은 82%인데 업무추진율은 95%, 거의 99%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58% 그거 빼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1월 달, 12월 달, 연말, 또 명절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걸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실장님, 한 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업무추진비의 활용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가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급기관과의 교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 때도 썼고,

임재근 위원 알았고요, 어디에다가 썼는지.

내용은 아시는 걸로 알고요, 이제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은...

임재근 위원 실장님, 알았고요.

이거 업무추진비를 어디다가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거 보니까 지적사항이에요.

뭐 시장님은 그렇다치더라도 부시장님이 9천3백만원, 교통안전국장은 5백만원 밖에 안 되고, 의장은 3100만원, 부의장은 1500만원.

의장 하고 부시장 하고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건 업무추진비 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부분을 따라가고요.

임재근 위원 어딨어요?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도 명시되어 있는거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 오면 정확히 판단해 보겠지만 어디다가 쓰셨는지, 뭐 명절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선물을 많이 보낸건지 이것도 한 번 판단해 볼테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재근 위원 아니, 상세하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그 업무추진비 산정기준에 나오는데,

임재근 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실 때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업무추진비는 공개지침에 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게시판에도 공개하고,

임재근 위원 일단 본위원이 원하는건 정확하게 날짜, 장소, 금액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뭐 연말하고 명절 때 집중적으로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의회의 대표인데...이것도 우리 23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물론 시장, 부시장도 대표이지만 이렇게 현격하게 3배 이상, 의장하고 부시장 하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건 다분히 문제가 있죠.

이것도 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도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냐고요.

아까 뭐 규정 말씀 하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러니까 총액한도제 내에서 그 산정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의회 쪽이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적은 부분이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개정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좀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늘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이런 것부터 좀 개선이 돼서, 항상 집행부 하고 의회 하고 협치를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양주시 발전, 또 시민을 위한 정책과 집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명심 하셔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한미령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문제가 다분히 있잖아요?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여튼 업무추진비도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좀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을 공감하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점으로 불용액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수립의 단계부터 사업성의 적정성을 검토해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전체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불용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좀 집행부에서 내놔야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결산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방세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해주셨지만 미수납 액 중에 말이에요. 한 153억6,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세가 단연 제일 많습니다.

한 28억4,200만원, 지방소득세가 한 21억3,700만원, 재산세가 한 19억20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됐어요.

이 부분들은 수납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걷어드리는데 문제점이 다년간 지적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쉽게 걷어들 수 있는 세금이거든요. 지방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개선 안 되는 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시고요.

우리가 양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미수납 액에 대한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수납 액이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 재산, 행방불명, 폐업, 부도라든지 이러한.

정덕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덕영 위원 말씀하세요.

○ 세정과장 남상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하고 12월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지금 28억은 거의 12월분이 다음 달 납기에 내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게 좀 많은 거고요.

정덕영 위원 1월이고요?

○ 세정과장 남상범 예.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세청에서 소득세가 통보 오면 부과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뭐 폐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소득세를 부과하다보니깐 통보 오면 저희도 같이 부과하다보니깐 이게 좀 많이 미납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재산세는요?

○ 세정과장 남상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과세하는데 여기는 매년 한 3, 4% 정도는 미수납으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깐 알면서 못내는 분들이 있어요.

재산은 갖고 있지만 능력이 부족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3, 4%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6월, 12월 부과를 통해서, 그러면 6월에 부과된 거는 징수율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그거는 한 97∼98%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미수납된 부분을 올해 얼마만큼 해결이 됐지요?

○ 세정과장 남상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12월 분을 미납자들이 잊어먹고 많이 못 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깐, 1월 달에 많이 내다보니깐.

정덕영 위원 적극 홍보를 통해서..

○ 세정과장 남상범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도적으로도 1월에 선납을 하고 그러면 10%씩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고지서도 보면 몇 부씩 발부를 하고, 고지서 값도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체납이 되지 않게 충분히 독려를 할 수 있고, 미수납 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온 부분에 28억4,2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세정과장 남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예비비 사용한 걸 한번 보시지요.

실장님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하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비비 대체적으로는 재난, 재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긴급히 예산지출사항이 발생이 됐거나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예산초과지출에 대한 보충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긴급성을 필요로 할 때나 재해, 재난, 목적에 의해서 한다든지, 불요불급 할 때 예비비를 예산의 100분의 1% 정도를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정덕영 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세부내역을 들여다봤을 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충분히 편성을 해서 가야되는 부분인데,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 포상금을 주는데 예산을 성립했어요.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성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시설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청소행정과에 재난폐기물 긴급처리, 이렇게 해서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 9월 27일 날 지출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10원도 안 썼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죠?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수도권 폐기물 반입을 제한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그 때 당시에 수도권으로 매립지로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못하게 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덕영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집중호우로 인한 발생한 수해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출을 하겠다. 이런 지출에 의한 3억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3억6천만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예비비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럼 이 폐기물은 다 어떻게 처리 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양해를 좀 구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좀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사실 작년에 장흥지역 수해 때문에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때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걸로 했는데, 사실 처리는 다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라도 아니면 나중에 서류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그 때 있어가지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덕영 위원 예, 답변하세요.

○ 세정과장 남상범 처음에 1억5천을 요청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려고 두 번인가 세 번을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도 찾아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르다보니까 이게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수해 폐기물이 흙 같은게 묻지 않아가지고 이걸 못 받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보태져서 추가 하는데 1억 정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두 세번 하다보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월 시켜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정덕영 위원 답변이 맞지 않죠.

일단은 목적에 의해서 예비비를 성립한건 맞다고 보여지나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수해 때 난 폐기물을 처리 하려고 이제 예산을 요구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들어가서 민간에게 위탁처리를 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지불 했습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저희 지금 예산에서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예산에서?

○ 세정과장 남상범 예비비 요청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느 예비비를 했죠?

○ 세정과장 남상범 이월 시켜 가지고 집행 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이걸 아마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정덕영 위원 자, 가만히 계세요.

그럼 이 폐기물을 언제 처리 완료 했습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2018년 1월 부터 3월 사이에 최종완료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을,

정덕영 위원 과장님. 이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을 다 걷어다가 장흥에 있는 야구장, 축구장에 있는 데다가 한 쪽에다가 적재해 놨다가 이걸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수도권 매립지로 못 들어가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성립을 했어요. 3억6천만원을.

그런데 사용은 안 하고 처리를 다 했다니까 어떤 예산을 통해서 민간처리를 했느냐. 이게 요점입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그 예비비를 이월 시켜가지고요, 2019년 1월부터 3월...

정덕영 위원 201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처리를 했다는 이 말씀이세요?

○ 세정과장 남상범 예, 지금 제가 그 완전 처리한 것 까지는...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 12월에 못 하고 올 1월, 3월에 그 때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자, 이 쓰레기가 반출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반출은 작년 수해 때 했는데요, 그게 그 질이... 흙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덕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게 작년 여름에 해서 가을에, 겨울 가기 전에 이게 다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까지 대금을 지급을 안 하고 예비비를 이월을 시켜서 올 해 처리 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예, 올 해 했습니다.

올 해 3월 초에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법령에 맞는 거예요? 맞지 않죠.

뭔가를 사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처리 하더라도 이게 단가가 있습니다. 톤 당 얼마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약을 통해서, 지출결의를 하고 뭐를 해서 처리가 되지.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예, 그런 계약절차를 이행해서요.

올 3월에 거의 다 수거처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건 그 서류를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시간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에 이게 언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언제 대금을 어떻게 어떤 목에서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 이런 부분하고 보시면 우리 농촌관광과.

체험관광농원 조성 및 운영에서 예산액이 1억9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출액이 4억1600만원을 지출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에 2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로.

이게 예비비 사용목적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관계 부서장님이 답변 한 번 주시죠.

이게 본예산에다가 세운 거죠? 1억9700만원.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 나오셨나요?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말씀 하세요.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작년에 처음 천일홍축제를 개최 하면서 그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용역업체 하고, 나머지 예산이 없어서 1억9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정덕영 위원 월 예산액이 1억9700만원이고, 그 예비비로 책정한게 2억2천만원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예.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1억9700만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이 1억9700만원이 본예산이죠?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예비비에서는 천일홍축제에 따른 물품구입 입장권 용지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구입 하게 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없던게 예비비로 들어가게 된거죠.

정덕영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9700만원 편성 했죠?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예.

정덕영 위원 그 이후에 2018년 9월 13일에 지출결정을 했어요. 2억2천만원에 대한 예비비로.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예.

정덕영 위원 그럼 천일홍축제를 언제 했습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9월 1일 부터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을 했어요. 맞죠?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예.

정덕영 위원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천일홍축제를 잘 치루기 위해서의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로 들려지는데 최소한 이정도의 사무관리비로 쓴다고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성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 하셔야 맞죠.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은 “천만송이천일홍축제 추진에 따른 관리용역 및 입장권 용지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분명히 추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할 테니까요,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만 좀 더 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사유재산피해 재해복구사업 예산을 1억9,400만원을 세우고, 2018년 7월 26일 지출결정을 통해서 2억9,9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4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2억8,7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2억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계상을 했기에 2억9,900만원을 예비비로 세우고, 또 그거를 지출결정을 해주고 지출은 2억8,700만원을 해서 잔액이 2억600만원이 남고, 도대체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들려집니다. ‘의회는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쓰고, 사후에 보고할 테니깐, 결산에 승인해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들려져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부서장 계시면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재난, 재해가 일어나보니깐 수요를 급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해놓고 정확하게 지출한다보니깐 이렇게 집행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사유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지금 답변 잘 해주셔야 되요. 맞지 않는 답변이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나와서 다 취합을 하고 해서 예산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지불도 하고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급해서 한 부분은 급해갖고 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있어요.

재해, 재난복구사업 중에 예산액 하나도 없는 거를 예비비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2,700만원 계상해서 지출 1,100만원하고 1,600만원 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비비가 아까도 그래서 서두에 법령에 맞게끔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법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려서 점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고, 지금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아마 명시이월을 시켰든 해서 전부 다 올해 돈을 썼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자료제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479쪽 재정운영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고 해주신 바에 의하면 재정운영결과가 930억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930억원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무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비로 해가지고 지장물 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입과정에서 손실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마이너스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드려도 되는데...

안순덕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일반적인 자산관리상 감가상각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자료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930억원이라는 마이너스는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깐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고,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이건 하루 정도 이렇게 주시면요.

안순덕 위원 정회 안 해도 되겠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안순덕 위원 그럼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서 7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들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참여심의위원회에 사업 활동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법령에 따르면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이런 것들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참여시민에게 민원을 받으면 지금 사업공모는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공청회 이거는 안한 걸로 알고 있고, 간담회는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도 실시 된 바 없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진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참여심의위원회는 우리 양주시 예산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0여건에 3억9,800만원이 반영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 이 부분은 저희가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운영을 하다보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누락되는 일이 없게끔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꼭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연간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 이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이것들을 그 시기에 맞게 꼭 넣어서 편성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안 사업공모를 6월 17일까지로 마감을 하셨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 건의 사업제안이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올해 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순덕 위원 예, 17일까지인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몇 건이나 사업을 제안을 하셨는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2건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안순덕 위원 2건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시정참여형 사업예산은 10억원이고, 지역발전사업예산은 10억원, 총 20억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2건 밖에 안 들어왔으면 이것도 남을 금액인데, 이것도 문제가 뭡니까? 공모가 저조한 거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홍보 부족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각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저희가 주민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참여심의위원회는 물론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점이 홍보거든요. 지금 뭐든지 보면 조례에 개정함에 있어도 제안자 없음, 없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지하는 곳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몇 안됩니다.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정작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SNS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좀 강구하셔서 참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홍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서 참여 이런 제안사업들이 지금, 그 20억원이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다른 항목으로 전용 되거나 남거나 이런 요지가 또 충분히 있으니까 홍보를 더 강화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시민들의 관심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주민참여 예산 구성 인원들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위원회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참위가 한 45명 정도 됩니다.

안순덕 위원 45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안순덕 위원 지금 2016년도에는 50명을 모집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더 줄어들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50명을 모집공고 했으나 45명 밖에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다 위원회로 구성을 하지 않은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를 냈는데 이제 미처... 45명 정도 밖에 참여를 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아무튼 문제는 홍보도 있지만 또 거기서 경쟁률이 있어서 선정된 그 위원들이랑 참여가 미달 돼서 참여한 위원회랑은 또 퀄리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어떻게 이걸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한 내용들을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실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러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종길 위원 페이지는 확인 안 됐고요, 불용액 때문에 과다 쓴 것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게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금액은 지금 자세히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농가도우미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을 전후로 9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90일간 지원해 주는건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어떻든 예산이 2300만원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대고 또 2019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3천만원으로 해서 또 예산을 세웠는데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하는건지, 그냥 생각 없이 세우는 예산인지, 홍보를 하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출산한 농업인이 없어서 사업비를 집행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홍보도 좀 더 열심히 다각도로 해서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면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1명도 없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1명도 신청이 안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맞춰서 시비도 같이 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무리 도비이고,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아닌건 아닌 거예요.

그럼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같은건 절대적으로 받지를 말아야죠.

예상을 해서, 가상을 해서 우린 이런 농가도우미가 없다 라고 하면 받지를 말아야죠.

가장 기본적인게 이런 것인데... 그럼 올 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딱히 몇 명이다. 이렇게 출산 하는걸 예측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면 그냥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일단은 그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확보된 예산을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출산한 농가가 있으면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90일 동안 지원해 주는데 조금 아까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원씩만 해도 30명입니다. 30명.

양주시에 농업인 30명을 지원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1인당 6백만원 지원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6백만원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김종길 위원 하루에 얼마씩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올 해는 5명.

김종길 위원 5명? 5x6=30, 6백만씩?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6백1만2천원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 이렇게 6백만원씩 지원되는지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여성농업인이 임신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작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루에 얼마 꼴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6백만원을 90일로 나눠보면 되는데,

김종길 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계산할게요.

하여튼간 이런 예산이 좀 불용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우세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 결산을 하면서도 (청취불능)…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너무나 꼼꼼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 예산은 열흘이 가든, 한 달이 가든 하여튼 꼼꼼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잘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예비비 운영 문제. 사회복지과, 경로당 시설 지원.

회정OO, 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습니까?

김종길 위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2008년도 시기에 저희가 개인 건물을 임차를 했을 때 그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 임차료를 올려달라면서 좀 비워달라는 어떠한 시기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불가피하더라도... 사람이라는게 임대업을 해도 최소한 두 달 전에 통보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김종길 위원 하루 아침에 모든걸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게 다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얼마나 바빴길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추경 때 까지 기다려 주십사 하고 수차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분의 가정사가 좀 그럴 수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었기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좀 계획적인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말씀대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개인적으로 오가는 돈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없이 집행하면 잘못된 거죠.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결산서 33페이지.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좀 환급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5억7,1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환급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길 위원 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제 경험으로는 사회복지 그쪽 부분이 시군별로 인구수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배분하는 경우들이 과목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 실정에 맞게끔 집행을 하다보니깐 잔액들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자체는 추계를 잘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쉽게 생각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어렵게 보조금을 받아와가지고선 그냥 반납을 하고, 그런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는 하셔야 되고, 노력을 좀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35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액 있지요? 상당히 많지요?

반납이 왜 이렇게 많지요? 41억8,600만원 정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차액.

김종길 위원 자동차세하고 관계 없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보조금이요?

김종길 위원 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하다보니깐 국·도비들이 더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김종길 위원 하여튼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고,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다가오는 추경, 이런 예산추계 시에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의 발생 폭이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 부분을 잘못 썼을 때 그 부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벌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김종길 위원 아니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만약에 집행 상에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김종길 위원 지금 잘못된 게 몇 건 있잖아요?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런데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당시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만약에 추경을 예를 들어서 8월에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급히 생계형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당히...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쓸 적에 지금이야 의회에 사전동의 받지 않지만 동의 받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비비에 대한 사용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김종길 위원 안 받지요. 다 받진 않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일부 경미한 부분들도... 금액이 좀 작거나.

김종길 위원 아니 경미한 것도 받으실 거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앞으로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김종길 위원 의회에다가 언제 한번 받아보셨어요? 예비비 쓰는 거에 대해서.

해 보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앞으로 절차를 이행도록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전 동의 받으면 결산에서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난해요? 예?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장난성이에요. 농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이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실질적으로 의회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위원장 홍성표 아니 실장님. 답변을 잘 좀 해달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꼭 결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이유가 없이, 정말 사전에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엄격하게 하고,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좀 급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참여심의위원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참여위원회 위원들만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예참위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그걸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참위 위원들이 의견도 같이 제출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혹시 다른 데에서 시민참여예산에 공모를 들어오면 “니네가 이걸 왜 하느냐? 이거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일 있는 거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았지만 접수는 저희가 합니다.

왜냐면 예참위원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양주시가 접수를 하고 접수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 독점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일이 있으니깐 좀 잘 찾아보시고.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예, 제가 챙겨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니네들 이거 왜 따왔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서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시민이 그런 예산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집행부에서 “니네가 이런 걸 왜 따오느냐? 니네가 따와도 안 도와준다.” 실장님 그런 일 있는 거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시민이 있어야 양주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 양주시청은 일반시민들이 공모사업을 해도 양주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준답니다. “니네가 왜 이런 걸 하냐?” 젊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한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좀 파악하셔서 내일 할 적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갑질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공모해 온 것도 “너네 안 도와줄 테니깐 니네 저기로 가 있어라. ” 공모를 하면 공모도 못하게 하고, 무슨 계획이 있는 지 계획서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깐 너네 공모하지 말아라.” 그러든가, 무조건 하지 말라면 되겠습니까?

지금 공모사업에 경기도에 공모를 했는데 몇 개가 안 들어 왔대요. 시민참여.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 공모한게 없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일주일인가 열흘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검사해서 그런게 있으면 내일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증거를 가져오고 증인을 대겠습니다.

그걸 좀 꼭 파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는 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보조금을 단체에도 주고 사업자별로 이렇게 주는 현황이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보조금 지급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일반사업비를 주는 데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사업 숫자로는 민간경상보조 하고, 민간(청취불능)…보조 하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582개 사업하고, 105개 사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 사업자들이 대부분 보조금 교부 금지 할 수 없는 단체에 속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유사사업을 받는다든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가 속해 있다든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나 친목단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에 해당함이 없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체별로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말씀대로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부분의 캠페인이라든가 등등 사업이 이제 독창성 있는 사업들을 그 단체에서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보조금 교부 금지 단체들이 있는데 지급을 해선 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양주시는 보조금이 단체에 좀 과하게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건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전체적으로 한 번 충분히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됐는데 좀 과하게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집행 하는데 좀 균등성 있게 어느 한 단체에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균등성과 형평성을 실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단체별로 집행결과보고서도 다 달랐고, 그 다음에 운영비 현황, 집행도 다 달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단체가 너무 많다. 집행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비용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가 보조금 총량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총량제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맞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상에 한 11% 정도 그렇게 편성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조금 중에 쭉 살펴보니까 각종 체육대회도 있고 예를 들면 단체별로 또 강사비용 지출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17년도 감사에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시간당 강사비용 지출에 대한 비용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강부분을 보면 100만원 이내로 잡힐 경우는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자, 전현직 총리급”입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강사수당을 교육수당 20분 해서 수자원기술사 KG엔지니어링융합본부장에게 20만원, 그 다음에 경동대학교 교수 1시간에 40만원 이렇게 쭉 나가다가 한국장애인예술단 악장 5백만원, 소프트부사장 고려대학교대학원 컴퓨터학박사 450만원, 2시간.

이런 부분은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5백만원 나간 예술단 부분에 있어서는 1개 개인의 악장을 상대로 해서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미령 위원 공연단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공연단 25명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이다 보니까 25명, 26명이 나눠가지면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한미령 위원 일반특강으로 잡혀 있어요. 공연이 아니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작년에도 특강이라는 업무추진상에도 이제 보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명사특강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OO예술단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의 뭐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도 많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예우차원도 있고, 또 인원수가 많고 해서 그렇게 높게 좀 측정한 것 같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명목을 좀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대학원강사도 4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 회계결산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행정처리의 미흡함이 보입니다.

이런건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도 왜 고쳐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공무원이 강사료 지급할 때는 인재개발원에서 제시하는 강사수당지급기준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미령 위원 예, 공무원인재개발원 참고사항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걸 원칙으로 해서 강사료가 나가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사특강부분에서 별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높게 측정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한미령 위원 기준에 맞지 않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런건 그 분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걸 감안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권고사항 중 몇 가지를 지금 조치를 안 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2017년 것도 포함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황영희 위원 2017년도거요. 그 결산검사 하는데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다 했는데, 2가지를 못 하고 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납세보호관 운영하는 것 하고,

황영희 위원 세입 및 체납담당부서의 조직진단 및 인력 증원, 그 다음에 효율적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조치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거는 아직 이행을 못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2018년도에 1호 안건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8년도면 이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황영희 위원 아니 제가 공유재산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인력충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때 충원을...

황영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조치결과에 2018년도에 조직진단해서 충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여태까지 인력충원을 안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올 7월 달에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우리가 보면 인력운영상 휴직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기인력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공백에 의해서 인원 보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황영희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조치결과에 2018년도에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2019년 7월 달에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일단은 인력증원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력운영상에 애로가 저희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충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남다른 또 어려움이 있으니깐.

황영희 위원 지금 본위원이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개선을 하라 그랬으면 2018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2019년 7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여기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2017년도 조치결과에 보시면 2018년 12월부터 저희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른 저희가 충원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조직진단 시는 조직에 대한 개편 뿐만이 아니라 업무량의 분석을 통해서 인력증원도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원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치하겠다면 조치해야 맞는 거고, 만약에 작년 12월이었으면 올 초에 인력을 충원해줬어야 맞는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증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두 번째는 좋습니다. 7월 달에 인력증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깐 꼭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황영희 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조치를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공유재산이 결산검사 상 요구하는 부분이 재산의 취득·처분, 건축법에 따라서 대량가액 2천만원 미만인 거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 이상 재산처분 있더라도 공시지가 미만으로 평가될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깐 그거를 생략하지 않게끔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에는 심의회 업무를 개정을 좀 해서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던 사항도 심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글쎄 그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조치결과도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건 가지고 개정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2018년도 결산대표로 결산검사를 쭉 해본 결과,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2018년 예산을 적정성 있게 집행을 했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체납관리단 등을 통해서 징수에도 상당히 앞장서 있는 점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는 아까도 말씀했든지 불용액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더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재정운영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결산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건이 많았는데, 약간의 취합을 해보니 31건 정도를 말씀을 쭉 드렸는데, 시정 9건, 개선 16건, 기타 6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쭉 읽어주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이런 건이 31건이 있는데 왜 이런 건이 있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전반적으로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시책에 대한 미 이행, 전용방법의 불확실성, 기타 등등 지적이 된 바가 있고요.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라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거나 개선 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개선책을 점점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31건 중에 쭉 내용 리스트를 결산위원들하고 얘기해보면 진짜 과연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하나만 몇 개 이렇게 쭉 하면... 21쪽에 보면 의견서입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상당함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서를 줬습니다.

왜 그렇게 의견서를 줬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복지부분이 예산소요가 늘어나다보니깐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또 시비를 어느 일정 부분 분담시키는 그러한 제도적인 모순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개선해서 저희가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예비비 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좀 이행 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반복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명시이월사업비가 계속 이월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명시이월사업비 하고, 사고이월사업비도 마찬가지로요.

그 사업을 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계속사업 외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층 조정 하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힘을 좀 쏟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월사업비가 축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주로 명시이월은 무슨 과가 제일 많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명시이월은 도시개발 쪽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시개발이면 무슨 과예요?

뭐, 과가 많으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도시 도로 부분, 그 다음에 광역SOC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로과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과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보상문제가 많겠죠? 보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그 무슨 부서라도 정말 보상을 안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을 철저히 다시 (청취불능)…협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올 해 못 하면 내년에 하지.’ 이런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국장님들이 그런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잘 얘기를 하셔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성적으로 하는 공무원도 많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예비비 등등 그런 사업들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을 적정성 있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우면 뭐 다 되지는 않지만 10이라면 8이나 9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명시이월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예산규모나 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단년에 좀 예산이 끝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서 우리 명시이월제도의 취지에 적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단년 예산은, 사실 도로예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세우면 몇 백억씩 되는데 그게 단년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그 예산을 정확한 금액을 어느 정도 세우면 올 해는 소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업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뭐 100억이다. 하면 30억 밖에 안 와서 70억 명시이월 시키고. 그럼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018년 결산검사 내용을 쭉 보면 과연 이걸 어떻게... 뭐, 2019년도 결산검사를 또 하겠지만 이걸 어떤 방법으로 다 해결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전체적인 지적을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결산검사 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나 그 다음에 사업부서, 각 부서에서 지출할 때 사업계획이나 예산수립 때 부터 저희가 면밀하게 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나 또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서 이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또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문제점을 결산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31건 뿐만 아니라 건수가 무척 많은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 거니까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예산사업을 잘 판단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훑어보면 이건 뭐 밤새도록 질의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께서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을 잘 써서 적정성 있게 잘 좀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잘 협조 해 주셔서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2018년도에 각종 위원회 운영을 몇 개 위원회를 운영 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67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산액이 2억1천 정도.

정덕영 위원 집행액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꼭 부득이 하게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는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를 들여다봤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건 몇 번 이나 개최를 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이건 감사담당관 쪽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정덕영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채정훈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운영회를 작년도에 한 번 운영 했습니다.

정기재산신고 관련해서 한 번 운영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원래는 계획이 몇 번이죠?

○ 감사담당관 채정훈 우리 계획자체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거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정기적인건 한 번 하고 수시적인 건 지금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시 1회, 정기 1회?

○ 감사담당관 채정훈 예.

정덕영 위원 그럼 수시는 한 번도 안 열렸다는 말씀이시네?

○ 감사담당관 채정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면 뭐 많지는 않지만, 예산액이 108만원인데 35만원 지출을 했으면 8만원씩 하면은 일곱 분?

○ 감사담당관 채정훈 위원 수 다섯 분이고요, 집행액이 35만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참석수당이 8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위원 수가 5명입니다. 5명.

○ 감사담당관 채정훈 이건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당을 8만원씩 주면 명 수가 맞지 않는데?

이거 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정기 한 번과 수시 두 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건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채정훈 예,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이건 기획행정실에서 하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서면심사로 하다 보니까 집합해 가지고 하는 심사를 안 거쳐서 이게 수당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서면심사 몇 번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서면심사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시로요?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예.

정덕영 위원 서면심사를 해도 외부 위원들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서면심사는 참석수당을 지급을 안 하나 보지요?

실장님, 이게 많은 분량도 아니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위원이 위원회 운영에 관해 지금 예산액보다 집행 잔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화해서 내주시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예산액이 480만원인데, 120만원 지출했어요?

이거는 몇 번했지요?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5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회요?

○ 회계과장 최경환 5회 정도요. 수당은 4만원씩 해가지고.

정덕영 위원 얼마요?

○ 회계과장 최경환 수당은 1인당 4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위원수가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회계과장 최경환 거기서 공무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한테 나가기 때문에요. 한번에 2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몇 번을 계획한 겁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정례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안건이 발생이 되면서 그때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예산대비 현저하게 지금 수당이라든지 위원회가 적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자료화해서 내시고, 계약심의도 거기서 하시지요?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서면심의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1건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계약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수당이 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산계상 할 필요가 없지요. 이거는 어느 때 예산을 집행합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참석수당 드리는 건데,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2번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8년도에요?

○ 세정과장 남상범 예.

정덕영 위원 원래 몇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위원은 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몇 번했어요?

○ 세정과장 남상범 2번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정기를 몇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남상범 정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정기 1번에, 수시.

○ 세정과장 남상범 1번.

정덕영 위원 총 2회 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예.

정덕영 위원 이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위원 수는 9명인데요.

당연직하고 위촉 직이 있는데 아마 2018년도에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개최를 안했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 자료는 한번 세밀하게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교통용역평가심의위원회 이거는 여러 번 열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몇 번을 하신 거지요?

위원수가 35명인데,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

180만원인데, 10만원 지급한 게 있고, 서면심사로 5만원 지급한 게 있고, 15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건 어느 부서지요? 이거 부서 없는 거예요?

교통용역평가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대중교통중기지방재정이나 교통기본계획 할 때마다 합니다.

정덕영 위원 양주시에 여기 국, 과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누가 이런 걸 답변 하나 못합니까? 이거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몇 번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안전관리자문단은 하는 게 아니고요. 위험이 닥쳤을 때에 그 분야별로 위원들이 나가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뭐를 평가해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위험도가 있는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정덕영 위원 위험도?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그래서 23건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조례 만든다 그럴 때에 지금 말씀드린 이게 안전관리자문단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질문 하신 거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랬는데요.

정덕영 위원 방재단에 대한 조례를 갖고 오셨을 때에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해서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나 예산 편성이 있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되셔갖고 “없다” 그랬는데,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맞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600만원 세웠는데, 23건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이게 몇 번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 주택과장 이후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회 개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있어가지고 2회를 개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사용하는 게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하면은 틀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두 번 하신다 그러면.

○ 주택과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공동주택분쟁위원회와 같이 연계해서 예산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보면 농업 쪽도 좀 있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등, 지금 저희가 전체 위원회가 67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에 예산액이 2억 1,100만원 정도인데, 집행 액이 한 1억4,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거라든지, 전체 67개 위원회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운영한 거와 예산 편성한 거하고 전부 자료화 해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각종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67개 중에 오전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도 일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부시장님이 28개를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도 과도하고, 또 현실적으로 조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위원장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 민간위탁사업이 몇 가지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31건 정도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31건입니다. 본위원이 다 들여다보니까 예산액이 240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231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억9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잔액이 제로입니다.

제로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형태의 정산을 하죠? 이거.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한 후에 정산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정덕영 위원 종료 후가 아니죠. 이게 지금 법령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보시고 답변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우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14조를 보시면 처리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종료된 후가 아니라.

이게 민간위탁도 단년짜리가 있지만 3년, 5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사 할 점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일부는 다 정산을 해서 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 중에 잔액이 10원도 없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부분이라든지, 법에 우리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운영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개별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정덕영 위원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할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행토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감사라는 그 규정은 저희가 보기엔...

정덕영 위원 자치행정과에 1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민간위탁사업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시에서 대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에다가 주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자치행정과에 1개 사업이 있다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민간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지도점검을 해서 219만원은 반납조치 했고요, 2018년도에는 지도점검을 했는데 특별하게 위배 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시정조치를 해서 지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느걸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사업 1건이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 하는게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 전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액과 집행액을 전부 소진 해서 나머지 잔액이 10원도 없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마 소액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을 100%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한 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 시간상 전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31개에 대한 우리 감사를 했던 사항과 시정조치한 사항, 여러 가지 관계서류 일체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에 특별회계가 몇 개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9개가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전반적으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집행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타특별회계를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의료급여기금운용 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는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7개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건 집행율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심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13억 8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디다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이건 자금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보증인 이러한 단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증인 이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출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보증인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정덕영 위원 지금도 보증인 세우는 데가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초생활수급자들이야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립을 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지출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정덕영 위원 미약한게 아니고요, 전무합니다.

몇 년째.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이율이 지금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1%로 하향조정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복지지원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 금리를 좀 낮춰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담보나 어떤 보증이 안 돼서 못 한다? 이거 제도개선 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예요. 거기에 대한 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자활지원사업의 자금을 해 주겠다. 이렇게 목적을 달아서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 하는데 예산만 성립해 놓고 혜택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제도개선을 통해서 뭔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물이 없잖아요?

이건 복지지원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2%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 낮추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건 다 없애야지. 시가 보증을 해 주든지.

상위법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수혜가 가게끔 하는 게 맞지요.

이게 지금 13억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은행에다가 넣어두고 잠재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개선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개선책 중 하나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전반적인 개선책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건물을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 건물 구입비에 당해 연도 사업비가 있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한미령 위원 건물부분이 증감된 부분이 있고, 사무소가 또 증감된 부분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물은 뭐고, 사무소는 뭔지? 숫자로 44표기가 되어 있고.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보통 사회단체에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니깐.

한미령 위원 사회단체요?

○ 회계과장 최경환 단체라든지...

한미령 위원 어떤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 회계과장 최경환 저희 청사, 관공서,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또 사회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린 사무소, 이런 것도 보통 사무소 44개소가 거기에 포함 된 겁니다.

한미령 위원 갑자기 2018년도에 44개 사회단체를 임대를 했나요?

○ 회계과장 최경환 그러니깐 저희 청사 사무실도 포함된 거고요.

한미령 위원 청사 어디?

○ 회계과장 최경환 읍면동사무소 다 사무실에 포함되는 거고요.

한미령 위원 2018년도에?

○ 회계과장 최경환 그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해가 안 되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이거 내역서가 어떻게 됐는지, 제출하실 수 있지요?

○ 회계과장 최경환 이 44개소에 대해서 내역서를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2018년도 갑자기 44개가 나타나서...

○ 회계과장 최경환 아니 이거 기존에 있는 거고요.

한미령 위원 전년도까지 합계 계산인가요?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고요. 2018년도에 증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한미령 위원 2018년도에는 없고, 전년도까지 쭉 와서 합계가 44개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346페이지에 보니깐 차량을 구매취득을 하셨어요.

차량을 취득하셨는데, 미니버스 4대를 구매하셨는데, 전년도는 9대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승용차를 전년도에 13대를 구매하셨는데, 2018년에는 14개를 구매하셨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전년도에는 1대 했는데, 2대를 했고, 덤프트럭을 1대를 전년도에 하셨고, 화물트럭을 전년도에 10대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 14대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차량을 44대를 더 구매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거 좀 과한 액수가 아닌 가 라고 보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2018년도에 차량구매 한 내용을 저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알지 못하겠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라 하는 정책적 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전기차 구매현황이 나옵니다.

뒷장에 쭉 넘겨보시면 전기자동차는 4대를 구매하였어요.

352페이지 보면 이거는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차량구매는 좀 환경적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차후대책도 마련해가면서 구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매각은 그런 부분에서 대충 수량을 본위원이 이렇게 해보니깐 40대가 넘게, 50대 가량을 구매하셨는데 처분한 거는 또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차량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노후 된 차량도 있을 것이고, 기타 있을텐데.

○ 회계과장 최경환 노후차량은 지금 매각하고 있고요.

한미령 위원 없어요. 숫자로 표기를 안했잖아요? 매각이 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합계에 매각한 건수가 9건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어디에 있어요?

○ 회계과장 최경환 346페이지요.

한미령 위원 346페이지에 매각처분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경환 예,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9대?

○ 회계과장 최경환 예.

한미령 위원 이거는 매각이 전체 매각수이지, 차량매각이 아닙니다.

전체 뭘 매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매가 차량이 99대가 구매입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과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정책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현실에 맞게 잘 집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자를 봐도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책자를 잘 좀 만드셔야지 이런 걸 갖고 위원님들 보시라고 책자 만들어주시면 안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 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양주시 결산검사 의견이 지적사항이라고 31건이지요?

우리 동료 황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임재근 위원 31건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는데 좀 빼 달라 그래서 빼서한 게 30건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재정집행 우수기관인 우리 양주시가 왜 이렇게 결산에서 문제투성인지 참 답답합니다.

내년에 2019년도 결산 때는 이런 내용이 없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실장님, 1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임재근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횟수, 회의공문. 목표는 8건이고 실적은 3건이다. 달성율은 3%이고. 내용이 뭐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여기 회의 개최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목표에 넣을 건인데, 일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내용을 또 보니까 의료비 총지급액 해서 매년 지급한 의료비 합산해 가지고 달성율이 336%.

이게 좋은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이 항목은 제가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진료를 받고 나서의 의료비지급액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체납 없이 %율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분석 해서.

임재근 위원 그럼 목표 보다 336%이면 엄청난 %인데 이거 산정이 안 되는 건가 보죠?

목표를 세울 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냐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저희가 또 홍보를 하고 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조기소진 된 바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럼 목표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들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매년 하는대로 잡기는 했는데, 저희가 좀 잘못 잡은듯 합니다.

그리고 그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임재근 위원 여기 또 선진 장사문화 정착(자연장 및 봉안기수) 이것도 목표는 200인데 실적은 324.

물론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장려금 115% 이것도 좀 많이... 내용이 그런 거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홍보를 열심히 했고 지금 또 문화가 화장 문화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실적이 좀 많아졌습니다.

임재근 위원 실적이 많아지면 예산은 많이 집행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그렇지만 건전 장사문화 정착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서 이것도 목표 보다 42%나 달성을 했는데 사각지대 발굴을 잘 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또 정부합동평가에 이 지표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과 또 무한돌봄센터가 주축이 돼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전시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세무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황파악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몇 백 %씩, 결산심의위원들이 왜 지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결산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의견이 시정개선에서 나왔다는건 결산을 전문성이 있는 분이 봤을 때 ‘문제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 할 이유가 없겠죠.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우리 양주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뭔가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도 정책에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배 영 수도과장 배영입니다.

「2018 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5쪽이하 2018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490억 1천1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263억 6천9백만원, 자본적 수입 171억2백만원, 이월재원 55억 3천 9백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287억 1천 6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201억 5천 4백만원, 자본적 지출 41억 이월예산 지출 44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 수입은 총 446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 134억 4천 6백만원과 당해 년 영업수익 312억 4백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287억 1천 6백만원이며 159억 3천 4백만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의 주 내역은 한강하류3차 공업용 수수수사업비 37억 7천 6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1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쪽이하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2,311억 6천 1백만원, 부채 총계는 2천 9백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2,311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78억 7천 3백만원, 매출원가은 305억 7천 9백만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7억 5백만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1억 4천 5백만원, 영업외수익은 3억 2천 7백만원, 영업외비용은 1억 5천 3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9억 7천 1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 이하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초현금은 115억 2백만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36억 8천만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117억 7천 9백만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55억 6천만원을 현금의 증감은 마이너스 25억 3천 9백만원을 운영하여 현금이 25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 기말현금은 89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쪽 이하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총괄원가는 333억 3천만원이며 톤당원가는 1,186.41원으로 2017년 톤당원가 1,219.51원 대비 톤당 33.1원 감소하였으나, 현실화율은 78.05%으로 전년 75.11% 대비 2.94% 상승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쪽 이하 2018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955억3천9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212억2천1백만원, 자본적 수입 515억8백만원, 이월재원 228억9백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698억7천6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204억6천7백만원, 자본적 지출 310억1천1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183억9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 수입은 942억5천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42억 6천 5백만원과 당해 년 영업수익 699억8천5백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698억7천6백만원이며, 243억7천4백만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차기이월의 주 내역은 백석처리구역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174억5천1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9억2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5쪽 이하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3,797억5백만원 부채는 6백만원으로 자본금은 3,796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107억7천만원, 매출원가는 367억1천만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59억4천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0억8천1백만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0억2천1백만원, 영업외수익은 79억1천6백만원, 영업외비용은 9천6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92억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1쪽 이하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초현금은 192억7천만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2억1천5백만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532억1천만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505억3천6백만원을 운영하여 현금 28억8천9백만원 감소하여, 2018년 기말현금은 163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쪽 이하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총괄원가는 532억4천7백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2,099.43원으로 2017년 톤당 원가 2,053.80원 대비 톤당 45.63원 증가하였으나, 현실화율은 20.23%으로 전년 20.82% 대비 0.59%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 안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 및「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57억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5,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입결산 액은 490억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8,500만원 증가하였고, 지출결산 액은 287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3,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결산잉여금은 159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8,800만원 증가하였고, 이월금은 17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 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예산현액 457억6,200만원의 107.1%인 490억1,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1.1%인 446억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 액 전년 대비 52억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징수결정 액은 263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3,100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적 수입 징수결정 액은 171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재원 징수결정 액은 5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금은 43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9,600만원 증가하고, 징수율은 91.1%로 전년보다 0. 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7억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5,300만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287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37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6,300만원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2.7%로 전년도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2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7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억6,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지급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 금 2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124억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0건이며, 이월금은 37억7,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8건에 55억3,900만원으로 당해 연도 집행 액은 44억6,200만원, 미집행 액은 4건에 1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전용은 5건에 11억5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457억6,200만원의 29.0%인 132억6,900만원로 전년 대비 42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자산은 2,311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자본은 2,311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1% 감소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미수금은 43억6,0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및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등 전년보다 4.7% 증가하여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독려와 재산 및 거소 추적으로 미수납 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64.2%에서 62.7%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159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4억4,600만원 대비 18.5% 증가한 바 사업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와 관련 2018년 기준 양주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05%로 행정안전부 권고 현실화 목표율 90%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나 2018년 12월「수도급수조례」개정을 통해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매년 4%씩 인상하여 2023년에는 현실화율 100% 달성토록 계획하고 있어 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 총규모는 923억 1,200만원으로 2017년도 1,032억 8,200만원 보다 109억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수입결산액은 955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8,600만원 감소하였고, 지출결산액은 698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2,1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결산잉여금은 243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백만원 증가하였고, 건설개량이월금은 50억 9,600만원 감소하였고, 계속비이월금 68억 4,9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사고이월금은 71억 1,100만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예산현액 923억 1,200만원의 103.5%인 955억 3,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7%인 942억 5,100 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92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징수결정액은 212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400만원 감소하였고,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51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5,800만원 감소하였고, 이월재원 징수결정액은 228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금은 12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400만원 감소하고, 징수율은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23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698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2,100만원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174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5,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5.7%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49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9,700만원 대비 40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7건, 174억 5,100만원이며 이월금은 전년 대비 53억 5,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사업비 정산 감정평가용”등 25건, 228억 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183억 9,8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8건에 4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의 예산전용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은 9건에 8억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923억 1,200만원의 5.4% 49억 8,400만원으로 전년 19억 7,500만원 대비 30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전년도 1.9%에서 5.4%로 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입니다.

자산은 3,797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3억 3,800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은 3,796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3억 3,500만원 증가 하였으며, 부채는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결산 결과 미수금은 1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6,100만원 대비 7억 7,400만원)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에 대한 체납독려와 재산 및 거소 추적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업규모와 사업시기,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는 최근 5년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은 988억원으로 연평균 197억원을 지원받고 있어 시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을 통해 톤 당 평균 436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매년 170원씩 4년간 인상하여 2022년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1%를 달성할 계획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수백억원의 전입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00%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범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앞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공기업이 많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죠?

○ 수도과장 배 영 예.

임재근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수도과장 배 영 일단 수도 공기업 같은 경우 올 해 당기순이익 해 가지고 마이너스로 29억이 적자가 났는데 일반회계 기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가서 많이 헷갈렸는데 기업회계를 적용하다보니까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89억이 지금 감가상각을 잡아놔가지고, 재무재표상에는 29억 적자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임재근 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수도과장 배 영 예, 실제는 그렇지 않고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 그 시설투자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은 지금 적자,

임재근 위원 지금 수도 같은 경우 보급률이 8~90% 되죠?

○ 수도과장 배 영 지금 97.9%정도 됩니다.

임재근 위원 그럼 거의 다 수도가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수도는 좀 부족하죠?

○ 수도과장 배 영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 하수과장 윤형호 지금 하수도 보급율은 91.9%고요.

저희가 요즘에 예산 재원을 많이 사용하는건 분류화사업이 많이 진행 됐기 때문에, 분류화율이 현재 6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내용이 많다보니까 현실화에 그만큼 떨어집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수지 비율도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작년에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인상을 했잖아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계획하기론 수도요금이 한 12억 정도 되고, 하수요금이 한 50억 정도 되죠?

○ 하수과장 윤형호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합쳐서 6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요금도 현실화가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기업에서 많은 적자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타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수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미수금도 보니까 좀 줄었네요. 그렇죠?

○ 수도과장 배 영 예, 일단 그 상수도 미수금은 수도요금 미수금 하고, 각종 개발행위 했다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수도 미수금이 한...

임재근 위원 뭐, 그 정도 답변 했으면 됐습니다.

○ 수도과장 배 영 한 43억 중에 6억 정도가 수도요금이고 나머지는 다 원인자부담금인데, 수도요금 미수금은 저희가 양주수도관리단 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수도요금을 못 받으면 저희가 매년 지급하는 운영대가에서 그만큼 상계처리 하게끔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원인자부담금 산출량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은 처음에 건축물 착공할 때 내고, 중간에 분할납부 하고,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편차가 생겨가지고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집을 금방 짓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빨리 내는데 대부분 그 자금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부도나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제때 제때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준공하기 전까지는 100% 납부가 돼야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납부는 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납부를 해야지, 준공은 되니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 현황을 보니깐, 이 체육청소년과는 뭐에요?

○ 수도과장 배 영 장욱진 미술관하고, 공공체육시설물, 그런 공공건축물 짓는 겁니다.

임재근 위원 양주시에서도 이렇게 미수금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수도과장 배 영 그건 본격적인 사업 착수단계에 내기 때문에 아직...

임재근 위원 미수금이라고 표현 하기가 좀... 왜냐면 이 내용이 우리 사업자나 또 개인시민들한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체육청소년과가 딱 올라와있으니깐 잘못되지 않았나?

○ 수도과장 배 영 일단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결정을 하면은 징수 결정하는 그 순간에 회계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회계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

○ 수도과장 배 영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기업들도 상수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미수금 현황을 보니깐 본위원이 아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괜찮은 큰 회사도 여기에 속해 있고, 이런데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배 영 일단은 저희가 미수금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한번에 못 내고, 분납해서 낸다.

○ 수도과장 배 영 한번에 못 내면 분할 납부하겠다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좋으면 때맞춰 정확히 내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깐 부도나는 기업체도 있고, 또 건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R&D 사업 산자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R&D사업을 많이 받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중에서도 여기 미수금 명단에 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몇 10억을 받은 기업이 있고, 또 아니면 10 몇 억을 산자로부터 R&D사업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미수금현황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뭔가는 튼튼하고, 또 기술혁신 특허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정보로부터 양주시가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R&D사업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미수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공기업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 영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재정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5년간 하수도사업이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 라고 검토의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전입금이 2017년 보다 좀 낮아요. 이유가 뭔가요?

○ 수도과장 배 영 지금 하수도공기업 같은 경우에 재정 적자가 심해가지고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는데, 2019년도는 290억을 받았고, 2018년에는 230억을 받았는데, 그 당해 연도에 시설투자비 말고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 운영비 부분을 더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운영비만 단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정부분.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사업의 전입금이 줄은 이유는요. 하수도 쪽에 요즘 사업은 많은데, 2018년도에 2017년 대비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전입금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시비 부담분이 줄었지요.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이 줄었다는 게, 하수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은 왜 줄었는지요?

○ 하수과장 윤형호 저희가 계속비로 해가지고 재원 협의를 보면 보통 3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 100억이면 3개년에 나눠서주다 보니깐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첫 회에 처음에는 용역비 정도로 해서 5억 주지만은 두 번째 년도에 많고, 보통 3번째 년도에 마무리나 아니면 1년을 더 합니다.

그 다음부터 중간 정도에 치우쳤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 마지막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적게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불용액처리도 많이 하셨던데 그 부분은 왜 그렇지요?

○ 수도과장 배 영 작년 같은 경우에 40억원 가량 불용 처리했는데 이거는 하수도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를 당초에 내정을 해가지고 시비까지 세웠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재원협의라든지, 공사 사업금액이 크다보면 조달청 가서 발주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적기에 사업을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하수도사업에는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신속 집행 관련 때문에 사업비 배정을 해주면 집행이 안 되니깐, 다시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배정한 걸 2018년도에 취소하고, 2019년도로 다시 돌려줬는데 그때 그 국비 배정한 걸 취소함에 따라 가지고 매칭된 시비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되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오느냐 불용액이 좀 커진 사항입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본 사항도 하수과장님이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10페이지에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직원보수, 기본경비,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 하수과장 윤형호 여기서 불용액 중에 예비비 목이 좀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한 4억 정도인데요.

4억 정도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한미령 위원 경상적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하수과장 윤형호 경상적 예비비하고 마지막에 자본적 예비비.

한미령 위원 경상적 예비비는 거의 다 100% 불용처리하신 것 같은데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이 내용은 예비비는 다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거하고요.

그러니깐 시설장비유지관리비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한미령 위원 유지관리사업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까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경상적 예비비 이런 부분은 그게 예측가능 하고, 그걸 너무 과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런 불용처리는 절감 하거나 과다하게 세웠을 경우에 이랬을 때 불용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처리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건 좀 수정해서 행정처리 하시고요.

○ 수도과장 배 영 앞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도요금이 지금 톤당 원가가 얼마죠?

○ 수도과장 배 영 지금 2,099원입니다.

한미령 위원 양주시 하수도요금은 얼마예요?

○ 수도과장 배 영 평균 424원입니다.

한미령 위원 현실화율에 많이 미치지 못 하죠?

○ 수도과장 배 영 현실화율의 20%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2022년 대비 해서 현실화율 51%에 달성할 계획을 세운다면 나중에 이 적자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세요?

○ 수도과장 배 영 작년 2018년도 12월 달에 하수도요금조례를 통해가지고 2022년까지 51% 달성, 이렇게 요금인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국비를 거의 많이 받아오는데 2025년도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61%를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현실화율 61%를 올려야 지금처럼 국비를 정상적으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 인상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미령 위원 전입금을 받아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 수도과장 배 영 국비보조금이요.

한미령 위원 국비보조금으로?

○ 수도과장 배 영 예. 그렇게 받아올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톤당 원가 2,099원에는 오·우수 분류화사업 하고, 처리장 건설비도 들어가 있지만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 지금 운영비가 상승하는 요인은 그 공장폐수가 유입이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장폐수 유입을 단속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낮춰가지고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게 현실화율에 적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 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한미령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최근 5년 동안 전입금이 988억원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입금이라 하면 차입금과는 달리 다시 상환할 수 없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수도과장 배 영 예,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면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건 맞네요? 시 재정에.

○ 수도과장 배 영 그래서 지금 요금현실화율 하고,

안순덕 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 오겠다는 거죠?

○ 수도과장 배 영 국비를 확보를 하는데 이제 2025년 부터 국비지원율도 현실화율과 연동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전에 한미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요금 인상에서 현실화율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톤당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현실화에 맞지 않고,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가장 빼놓을 수 없는건 체납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체납을 보니까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거의 텍스타일? 이 쪽 분야가 거의 네 군데나 텍스타일이거든요.

그 쪽에서는 하시는 일이 뭔데 이렇게 미수...

○ 수도과장 배 영 텍스타일이 다 섬유염색공장인데 그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내부적으로 부도가 나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공자들 체납요금 관리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상수도하고 달리... 상수도는 체납이 되면 수도를 단절하면 체납독려효과가 있는데 하수도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론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징수되지 않나요? 납부서가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수도는 내고 하수도는 안 내고. 이럴 수 있나요?

○ 수도과장 배 영 지금 거기 체납요금 명부에 올라온 건 최근에 나온 것들은 수도요금, 지하수요금, 하수도요금이 고지서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납부가 되는데 지금 그 체납 목록에 있는 것들은 과거에 체납 돼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명단입니다.

안순덕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수도과장 배 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감소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수도과장 배 영 저희가 그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가지고... 공장들이 그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 받은 사람들 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들 하고 그런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건 저희가 조사를 나가가지고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새로 입주한 기업주나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한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나 현실화 하려고 최근 5년에 걸쳐서 계속 요금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미리 확실한 홍보와 공지와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 마련하고 있는지.

○ 수도과장 배 영 작년 12월 말에 그 하수도요금 하고, 수도요금 하고 인상조례를 패스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수도요금검침고지서에 안내를 하고, 개별적으로 검침원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일단 이 요금인상은 기업도 어려운거 알고 다 알지만 그래도 개인 가정집에 한 해서는 인상요율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확실히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 수도과장 배 영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아무튼 이 전입금이 988억원이라는 건 정말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 수도과장 배 영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하수처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이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 수도과장 배 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대책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배 영 지금 그 신천처리장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공장들 폐수를 연계처리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공장들을 상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 공장들 연계처리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나 관리자들 상대로 저희가 폐수를 적법하게 하라고 지도점검 할 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폐수연계처리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연계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산업폐수 부분이 한 58개소 정도 되는데요,

정덕영 위원 71개소 아닙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71개소에서 옥정에 일부 들어가고요, 신천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신천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정덕영 위원 신천이 몇 개예요?

○ 하수과장 윤형호 58개고요, 옥정이 11개소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요금 관계 하는 것도 검토과정에서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검준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현재 검토중인데요, 폐수를 그 쪽으로 관로를 매설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번 사업비를 산정 해 봤습니다.

섬유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많이 배출되는 산업폐수에 대해서 연계처리하는 몇 군데 회사를 연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소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우리 하수과장님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활폐수하고, 산업폐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신천처리장의 용량문제로 인해서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의 산업폐수를 해서 그렇다고 산업폐수 비용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생활폐수나 똑같이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준산업단지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200억 아니라 더 들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본위원이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정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산을 하면서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반드시 큰 틀에서의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답변 준비 잘 해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결산을 하면서 말씀 드리는 거지만 지금의 요금체계나 주어진 환경, 절대 맞지 않다.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업체를 지원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행정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 쪽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한 200억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한 2015년, 2016년이 지나서 2017년, 2018년도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증가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수도과장 배 영 일단 아까 하수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지금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넘어가면 오·우수 불려서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았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시비부담액이 늘어나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수도과장 배 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입금 확보한 거, 큰 사유는 그렇게 2가지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거사업하는 부분에 매칭비율이 국비 70%에 시비30%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부분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운영비 부분도 막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배 영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미수금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은 강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 수도과장 배 영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수도요금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하수도요금은 최근에 체납된 요금들은 수도요금, 지하수요금, 하수도요금하고 한 고지서에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과거에 통합고지서가 발부 되기 전에 체납된 요금들은 그 기업체들이 현재도 운영하는 기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넘어가거나, 경매로 해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된 기업체들이 많다보니깐, 그 체납요금을 수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분납을 요구하고, 최악의 경우 하수도관을 끊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수도관이 수도관하고 달라가지고 끊지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정덕영 위원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안하고요?

○ 수도과장 배 영 행정적인 조치는 일단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금 중에 하단에 있는 5개소가 대부분 큰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행정적인 절차상은 3군데 압류를 했고요.

1군데는 압류고지를 한 상태고, 1군데는 독촉장 발부 후에 분납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5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 하수과 자체적으로 팀별로 해가지고 전담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체납 독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이에요?

○ 하수과장 윤형호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지금 일일이 거명할 수 없겠지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압류도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 수도과장 배 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양주시는 BTO와 BTL사업이 없나요?

○ 수도과장 배 영 지금 그 광적 하수관거사업이 BTO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예, BTO입니다.

○ 수도과장 배 영 그러면 내역서에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보고서에.

수입지출결산서 사업보고서에 그 민간투자방식사업이 문제가 많다 라고 되어 있어서 찾아보니 그런 사업명세서가 없어요.

○ 하수과장 윤형호 이 BTO사업은 준공이.

한미령 위원 언제까지 마감이 될 건지.

○ 하수과장 윤형호 올해 연말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담아놔야지요.

○ 하수과장 윤형호 완공 후에, 공사사업이 무리되면 결산서에 올라놔....

한미령 위원 144페이지 보면 총괄사업이 있어요.

명세서에 완공이 아니고 상황스케줄도 있고, 사업명세서가 있고, 이거는 사업 완공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 하수과장 윤형호 위에는 BTL사업이 스케줄이고요.

밑에는 BTO 사업명세서인데, 이거는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 BTO사업.

한미령 위원 사업명세서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이런 게 규정되어 있나요?

○ 하수과장 윤형호 지침 상에 그렇게 있어 있고요.

한미령 위원 지침 상에는 BTO사업은 반드시 사업이 끝나면 책자에 담아라?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사용수익금액이 포함 될 때 여기에 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 하수과장 윤형호 결산지침에 나오는데요.

한미령 위원 결산지침에 나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예.

한미령 위원 사업명이 총 사업비가 얼마고, 사업기간이 있고, 유용자산정보가산에 사용 수익금액,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BTO사업이 지금 문제가 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 하수과장 윤형호 그 사업이 예전에 진행하다가 중지를 하고, 처리장까지 진행하려다가 소송이 간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패소하는 바람에 서로 합의한 게 관로사업만 민자로 추진하는 걸로 했고, 처리장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빠져있는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사항에서 패소한 부분을 저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관로사업만 진행하는 걸로 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어쨌든 패소비용추계나 이런 사항들을 좀 명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보고해주세요.

○ 수도과장 배 영 그 자료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보고는 안 되나요?

○ 하수과장 윤형호 이게 예전에 아주 오래...

한미령 위원 길게 보고를 하셔야 되요?

○ 수도과장 배 영 아니 이게 2, 3년에 한 게 아니라...

○ 하수과장 윤형호 최초에 2009년도 당시에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이 부분 BTO사업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드러나고 있고,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고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쪽 지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 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업이 어디에 되어 있나 아무리 찾아도 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니 그걸 명확하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 영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출내역서를 보니... 여기 6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에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2018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나요?

○ 하수과장 윤형호 그건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이 분들이 다 빠져 나간거예요?

○ 하수과장 윤형호 빠져나가지는 않았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회계가 다르다?

○ 하수과장 윤형호 예.

한미령 위원 회계과 달라서 여기에 없다?

○ 하수과장 윤형호 예.

한미령 위원 그렇다면 복리후생비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그 밑에 하단 부분에 878만4천원이 잡혀있고요, 2017년에는 1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가정하고, 뒷장에 넘겨보면 기타 복리후생비라고 또 나옵니다.

이 기타 복리후생비 878만4천원이 2017년 980만원 보다 사람은 더 적은데 더... 어쨌든 기타 복리후생비는 뭐고,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에요. 내역서를 한 번 보세요.

○ 하수과장 윤형호 이건 합계로 올라간 겁니다.

한미령 위원 그럼 기타 복리후생비는 뭐고... 같은 금액인 거예요?

878만4천원이 같은 금액인가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소계로 올라간...

한미령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와 기타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표기 하는게 맞나요?

○ 수도과장 배 영 이게 지금 공기업회계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이게 처리가 맞는 건가요?

○ 수도과장 배 영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금액 부분이 다른데?

아니, 뒷장에 2017년도 보세요.

○ 하수과장 윤형호 그 위에 사회보험부담금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67페이지 맨 밑에요.

그게 소계죠, 소계.

한미령 위원 뒷장에 표기된 980만원이 맞는 거예요?

○ 하수과장 윤형호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안에는 사회보험부담금 하고 기타 복리후생비가 플러스 된 게 복리후생비로 목이 된 거죠.

한미령 위원 이 복리후생비는 어떠한 지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복리후생비가 어떤 명목에서 나가는 겁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이제 직원들 야근 하고 하면 식사 급량비 쓰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미령 위원 식사비?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야근 하면.

한미령 위원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세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하수과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위원님께서 BTO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서의 작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종료 후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맞는 답변인가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죠?

○ 하수과장 윤형호 행정안전부에서 결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그거 하나 뽑아오시고.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정덕영 위원 이 BTO사업도 이게 국비나 지방비도 들어가고 뭘 해서 회계연도가 다 있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재정공시 하는데도 이 부분이... 재정공시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에 반영을, 사업종료 후에 반영하겠다? 맞지 않죠.

사업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도 반영이 돼야 맞는걸로 보여지는데?

○ 하수과장 윤형호 그게 유형자산,

정덕영 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지금 사업개시가 언제입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최초에는,

정덕영 위원 2009년 말고 지금.

○ 하수과장 윤형호 실질적인 사업이요?

정덕영 위원 예, 관거 사업을 지금 시작한 게 1개인가 하고 있죠?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정덕영 위원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2016년도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 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엔 뭔가 착오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 수도과장 배 영 그 BTO사업 건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찾아가지고, 아까 한미령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자, 이제 보세요. 과장님.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안에는 503쪽에 BTO 계약 내역에 광적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해서 325억4700만원 해서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책이 잘못된 건가요?

계약기간이 2020년 1월서 부터 2024년 12월이면... 이게 무슨 내역이죠?

○ 하수과장 윤형호 그 내용은 아마 준공하고 4년간 운영이요, 운영. 운영.

정덕영 위원 이건 준공하고 74억8100만원씩 4년간 지불 하겠다는걸로 보여지는데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운영기간이 4년입니다.

준공 후.

정덕영 위원 이게 준공 후에 그 관거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의 운영을 4년을 계약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BTO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들어 봤을 때는 사업시작이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준공은 언제입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올 해 말입니다.

2019년 말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하수과장 윤형호 경상가가 있고, 불용가가 있는데요.

421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421억 중에,

○ 하수과장 윤형호 이 중에서 30%인데요, 15%는 시비부담을 하고요. 15%는 이제 한화에서.

정덕영 위원 한화에서 대고.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 하수과장 윤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결산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게 이게 맞나요?

○ 하수과장 윤형호 이것도 저희가 회계사에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BTO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라든지 목을 달아서 사용했던 예산이 있죠?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정덕영 위원 예산을 언제 얼마씩 집행하고 사용 했어요?

○ 하수과장 윤형호 최초예산은 2017년도 부터 세운게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지금 따로...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편성 하고, 2018년도에 예산편성 하고,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종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지금 2018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정덕영 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BTO사업에다가 이만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명기를 해야 맞죠.

이거 일반 상식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8년도 회계연도결산서 안에는 이게 무슨 목으로 나왔는지 보시자고요.

안순덕 위원 503페이지.

정덕영 위원 BTO계약의 내역 중에 아까 말씀드린 2020년서 부터 2024년까지 여기다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담았단 말이에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시비투여를 하고 국비투여를 해서 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안 담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담았을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하수과장 윤형호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회계사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회계사에서 일단 행안부의 지침으로 판단해가지고 작성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행안부 질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아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을 하잖아요.

그 예산 대비 결산을 하는데, 그 예산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맞지 않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 항목 중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표현이라 그러면 2019년도에 한꺼번에 세워서 정산 후에 결산에다가 성립을 해야 맞지요. 매년 예산을 성립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하수과장 윤형호 이거는 한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됐어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이해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근거가 있어서 BTO사업을 제외했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다 세워서 가는데 결산에서도 나타나야지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사업 종료 후에 반영을 하겠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 하수과장 윤형호 일단은 행안부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나온 건데요.

준공이 되고나서 반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덕영 위원 결산에?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지금 우리 회계사 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정덕영 위원 당해 연도에 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이 붙어야지요. 그러면 뭐 어디 다른데다가 붙였습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결산서 38페이지에 그 내용이 일단은...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휴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거 갖고 얘기하면 길어지니깐 답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문제점을 제기하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정리한 대로 BTO 사업명세서에 대한 부분은 일반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난 후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명세서를 게재하는 게 맞다. 그 답변이 맞는 겁니까?

○ 하수과장 윤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 하수과장 윤형호 예, 제가 착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결산심사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걸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3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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