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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1차 본회의(2019.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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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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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6월 3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6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등 결산

나.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4.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4기 양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06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등 결산(양주시장제출)

나.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양주시장제출)

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11면

5.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제4기 양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1. 제306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정팀장 김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장입니다.

며칠 전 프랑스 칸에서 올해로 100돌을 맞은 한국영화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칸 영화제 최고상 수상은 한국 영화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은 장르영화에 상을 주기를 꺼리는 칸 영화제의 기존 관성을 그만의 독창적 영화문법과 색깔로 뚫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봉 감독은 “영화 기생충은 내가 해오던 작업을 계속해 온 것”이라며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치 장르영화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매년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넘쳐나는 행감에 올해도 딱히 새로울 것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생각처럼 행감은 그저 매년 겪고 지나가는 의회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행감에 임하는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실시한 「 행감 조사기법 및 사례 」 실무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적절히 활용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 접근방식으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감에서는 기존 관성을 과감히 깨뜨리고, 의원 여러분의 독창적인 의견이 담긴 합리적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양주 발전이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목표가 절로 발현되는 품격 높은 행감이 되길 희망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장르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도 세계를 놀랄만한 성취와 진전을 이뤄낸 것처럼 행감의 제한된 틀 속에도 연구와 고민을 거듭한 의원 여러분의 날선 질의들이 양주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양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본회의 및 특위 생중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의회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양주시민의 애정과 격려로 더욱 불타오를 것입니다.

오직 양주 발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김진우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여러분들이 306회 제1차 정례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양주시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양주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0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0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0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06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6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김종길 의원과 안순덕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06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의거 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은 관계 법령에 의한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답변으로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회의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 자동차세를 감면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 하는 등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을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한글 어문 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양주시에서 부과하는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규정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용어 정비와 감면 일몰기한 연장 조정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 될 예정으로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 시각장애 4급에 대하여 현행 법령 개정 사항에 맞도록 정의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변경하고, 같은법 제38조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대중교통과장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의 용어 정비 및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유동성과 지불에 따른 혼잡성이 있어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1,000원의 정액요금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의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4월 10일 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양주시 감동택시’의 이용자 부담요금을 기존 시내버스 카드요금에서 정액요금 1,000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요응답형 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013년 서천군에서 희망택시라는 명칭으로 최초 도입되었고, 경기도내에서는 2014년 11월 안성시, 여주시에서 도입 이후 현재 10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주시는「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지침」에서 정한, 관내 1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에 해당하는 1,25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용자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시 예산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감동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 4분기 중 운행건수는 347건, 보조금 지원액은 182만원이며,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부담은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볼 때 약 8만 6천원 정도 증가하게 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 공공형 택시지원 편성예산 1억원과, 금년 5월말 현재까지 운영실적 간 상당한 격차가 있고, 향후 대상마을의 확대 또는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운영활성화 여부에 따라 시 예산지원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바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 안 잘 만들어 줬고, 지금 시행초기에 다시 이렇게 또 대중교통에 대한 가격인하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시행하면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도 민원 받았겠지만 타시는, 택시를 타시는 분도 그렇고, 택시기사들도 불만이 양쪽에서 다 나왔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타시는 분들은 불러도 오지 않고, 그쪽 지역에는 가지 않고, 택시기사는 또 번거로움에 돈을 찾으러 다른데도 가야되고 그래서 서로가 지금 불만들이 많은 상태인데, 이렇게 좋은 조례 안이 주민들이 꺼려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꺼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건지 이걸 좀 짚고 가야, 이렇게 좋은 조례 안이 우리 주민들이 편의성, 버스가 안다니는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좋아져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더 불편해지면 안 되고, 택시기사들도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일부러 안태우고 콜이 와도 안가는 실정이니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용권의 문제점이 매월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직접방문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정산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1,250원이라는 잔돈 때문에. 그걸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 대로 중앙시스템구축하려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금액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회피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좀 나타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안이 통과가 되면 기본요금에 대한 정액요금제로서 안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집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답변은 좋으신데 중요한 건 택시들이 그쪽 지역에서 불러서 안갈 적에, 기피현상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냐는 말씀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그 방안을 지금은 1일 6회 정도로 횟수를 정해줬는데,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금관계와 연관이 되거든요.

보조금관계 때문에 택시회사한테 어느 정도 지불을 더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표 의원 하여튼 검토하신다니 깐, 검토를 진짜 잘하셔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진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택시 운영하는 기사님이라도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이게 양주감동택시가 진짜 좋은 거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2018년 감동택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깐 과장님 어느 지역은 10월, 11월, 12월 달에 1건도 이용 안한 게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흥면 같은 경우 울대2리, 3반, 5반, 일영 3리 3반, 4반,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1건도 이용객이 없었다. 문제가 뭐가 있어서 그렇지요?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하다보니깐 각 리에서 대상자 좀 더 늘려 달라, 65세 이상을 하다보니깐 이렇게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조례 안이 통과되면 대상자를 확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집행이 덜 됐습니다. 많이 덜 됐는데 그거는 작년도에 조례개정 절차를 밟다보니깐 늦게 집행이 된 거고요.

올해 좀더 확대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대비해서 체계개편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건지, 백석읍 복지2리 같은 경우는 22건이나 있고, 남면 구암리 모래마을 같은 경우는 32건이나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이게 이용객이 실태파악을 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걸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판단도 좀 해보시고 파악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감동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의원님 말씀대로 소외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택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개선할 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많은 이용률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타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승용차도 있고 또 마을버스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마을에 방문을 해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대중교통과의 운영방식 활용화를 위해서 조례를 참 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동료 임재근 의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니까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동택시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예.

한미령 의원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 감동택시운영지역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백석읍, 남면, 광적면, 장흥면, 회천1동, 회천4동, 양주2동,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좀 이렇게 낮춰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인데, 좀 당부를 드리자면 백석읍, 남면, 광적, 장흥, 이런 부분에는 소외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가 들어가다가 지금 차단되는 지역이 있어요.

백석에 홍죽이라든지, 광적에 비암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65세 이상인 분들이 농산물을 지어서 의정부까지 가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버스가 지금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고 있죠?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예.

한미령 의원 그런 부분을 혹시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감동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익증진을 위해서 생각하신 부분은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한 32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하고 재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를 좀더 하려고 합니다.

소외지역이 재조사를 해서라도 좀더 불편한 사항이 있나 확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 한 2,000명 정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50명에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대로 백석이나 광적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해서...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지를 분석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데를 확대방안을 추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의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안전건설과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의 재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명칭는 당초 조례상의 명칭을 양주시 자율방재단에서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6항은 당초 조례상에는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해임은 당초 조례상에는 단원 등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이 해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 제1항에 시장이 단장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 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고, 안 제2항에는 단장은 단원 등이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는 당초 조례상에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인원은 20명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3항의 협의회는 당초 조례상에는 단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운영 등은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초 조례 제8항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및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안 제7항에 세부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교육은 당초 조례상에는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 제1항에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훈련에는 당초 조례 제2항에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2항에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재해보상은 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요양보상・장해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 기준을 정하여 재해보상비 청구 및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전반적인 조례체계를 재구성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중, 양주시 자율방재단을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에서 제6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것으로 방재단의 참가자격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는 일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과 역할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 등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소집,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방재단의 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행위와 출입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는 방재단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중앙지원단의 자문과 지원금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는 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청구, 심의, 지급방법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체계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구성된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조례 체계를 재구성 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개인,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로 시민 생활공간에 근접하여 다양한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예찰과 봉사활동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방재활동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만든다고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례를 이렇게 내셨으면 사전에 준비하신 건 있으십니까?

지금 한 20명 내외라고 그러는데 20명이 어떤 분들인지, 이거 참 중요한, 진짜 우리 양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툭하면 수해가 나는 건데 여기 지금 8조에 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사항, 이런 게 사실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어떤 매뉴얼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만드실 건지, 이런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데,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우리 구성인원은 53명이고요. 남성이 16명, 여성이 37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력자라든가, 자격증보유자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면 심폐소생술강사님이 있고요.

홍성표 의원 과장님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방재단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기존에 있던 걸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서 새로운 20명이내의 방재단을 만드는 거,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20명이 아니고 협의회는 20명이고.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지금 방재단으로 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게 20명 이내로 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협의회가 20명이라는 겁니다.

53명 중에 거기서 또,

홍성표 의원 거기서 또 선출을 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 내에서?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홍성표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전문가가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홍성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라 함은 각 읍면동의 지역형세를 잘 알고, ‘아! 비가 오면 이게 무너질 것 같다,’ ‘아 집중호우가 오면 우리 관로가 막혀서 넘쳐서 수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대개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시고요. 일부는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협의회를 할 때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원을 할 때는 우리 홍성표 의원님 말대로 지역여건에 맞게끔 또 거기에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이미 뽑아놔서 그거는 정비가 그렇고요. 다음에 정비할 때 다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참 과장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양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과 작년에만 가서 봐도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만 있고, 사전 현장방문만 갔어도 뻔한 게 가서 보니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흉관이 한 반씩은 메워져 있고, 그러니 비가 오면 나뭇가지랑 이렇게 걸려서 그런 흉관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피해가 많이 나는데 그걸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8조 2항 정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진짜 구석구석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것저것 민원에.

진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맨 끝에 말씀해 주신대로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예찰과 봉사활동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잖아요.

이런 걸 진짜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에 ‘아! 이게 진짜 비가 오면 안 되겠구나!’ ‘산이 무너지겠구나!’ ‘흉관이 이렇게 반쯤 메워져 있으니깐 빨리 파내든가 또 위쪽을 정리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별의 전문적인 사람으로 해서 잘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이걸 잘 좀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알겠습니다. 재난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우선 우리 방재단 구성된 위원들에게 사전예찰을 많이 하도록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가 있다고 하셨지요? 전문가가 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하고 전부개정안이 그 답변과 맞지를 않아요.

지금 현행 제 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4조 5번에 보면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전부개정안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정하셨다면 현행법이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질의 드리고요.

6번 보겠습니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이렇게 쭉 나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개정안에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은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라고 뭉뚱그려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우선 양주시에 거주하는 개인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한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그게 현행법이 맞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바꾸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아니 그러니깐...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차이점이 뭔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아까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자율 명칭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미령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거는 현행과 전부개정안은 전부개정을 이렇게 바뀌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아니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전부개정안이 내려와서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에서 내려와서 표준조례를 가지고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바뀌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바뀌시려고 하면 답변을 원래는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되고, 이게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시 방침이 그렇다면 이거는 현행법은 고치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한미령 의원 그냥 표준안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그렇게 좀... 전국적으로 다 도니깐 거기서 저희가 조금 고칠 수는 있지만 표준안대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령 의원 답변하시는 거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까 홍성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셔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전문가조직과 일반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검토하셔서 타당성 있게 잘 검토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표준조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전문가들로 인한 예방이나 대비에 대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데 이게 지금 다 복합적으로 해서 표준조례 안을 만드신다는 데, 그러면 이런 조례 안 말고 자율방재단에 말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성립해서 이런 부분의 예방이나 대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사업을 세운 건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지만 방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느껴지는 건 대응이나 복구 이런 쪽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둬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예방이나 대비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아줘야지 만이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뭔가 기본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수해에서도 장흥이나 일부지역들 그런 큰 수해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도 담아야지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견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의원님 말씀하신 전문적인 기술과 대응, 복구하는 거는 조례에 일부 담아 있고요.

정덕영 의원 어느 쪽에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10조에 운영에 보면 예산을 범위 할 수 있는 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및 교육, 훈련 등 소요되는 비용을 한다고 있어서 거기에 보면 전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게 10조 몇 항에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10조에 운영 등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범위가 자연재난예방, 대비훈련, 복구활동 등 교육, 훈련되는 비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도 포함 되서 비용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사업시행을 하거나 조례에 맞게끔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지금 이게 창설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표준조례 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의원님들의 다수 이런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10조에도 실질적으로 좀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언급은 있어도 이런 이런 전문가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표준조례 안이라도 의회에서, 왜냐면 이 조례가 있어야지 모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도.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러니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 그런데 지금 자꾸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의정협의회 때 자율방재단 구성할 때 의회의견을 제시한 내용 있지요?

방재단 구성할 때 의회에서 의정협의회 때 제시한 내용 있죠? 모르세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그때 예산편성 하고, 인원 그것만 갖다 달라고 그래서...

황영희 의원 예산하고 인원하고 또 방재단 구성을 할 때 누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죠? 의원들께서.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제시는 안하고요. 김종길 의원님이 타 지역에는 되느냐 이걸 여쭈어 봤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타 지역 이전에 의원들이 제시한 내용 있잖아요?

방재단 구성할 때 전문성 있는 분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사실 인원도 없고, 그냥 방재단 53명 중에 20명을 하겠다.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습니까? 말하자면.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의원님, 우리 구성은 53명이고요.

황영희 의원 의회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의정협의회 때 제시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인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을 의원들이 제시 안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그거는 안했고요. 우리 협의회는...

황영희 의원 그럼 우리 속기한 거 보여드릴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인원을 제시한 게 잘 모르겠는데...

황영희 의원 의원님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방재단구성을 하는데 어떤 분을 제시를 하느냐 그걸 질의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황영희 의원 그거를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누구누구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표준... 의결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그런데 의원님, 여기 보면 지식 화 하기로 되어있는데 명분 화 돼가지고 여기 심폐소생기술직이라든가 이걸 딱 명분 화 하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양주시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이런 것들을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하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어떤 사람들이 여기 구성되어 있다 그런 말씀해주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그거는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명단을 제출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저는 왜 못 받았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저기 받으신 분 다 계신데요.

황영희 의원 아무튼 본의원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표준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건 방재단구성을 하면서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역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방재단구성하면 또 의용소방대하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지 않으면, 서로가 소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이미 구성이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홍성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정덕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거기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집에서 이런 분을 뽑으려고 그러니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의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그런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타 지역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주시 사람들로 방재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재난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과 또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모든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두 쪽에 그러한 전문인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 구성에 있어서 중복, 그때 의정협의회 때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단체에 중복되는 것을 좀 방지해라 했는데 그것을 반영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임원들이 선출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만둬라,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지나서 시기가 도래되면 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력 있고 이런 분을 뽑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경력보다도 중요한 거는 인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방재단구성에 있어서 주요 임무가 재해예방과 그러한 교육들인데, 지금 이 재정을 지금 확보함에 있어서, 재정지원에 있어서 주로 단원들의 모자, 신발, 이러한 피복비가 주 위주고 또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방재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사회기관단체들이 정말 중요한 임무가 뭔지 망각하고, 또 특히 그러한 예산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심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방재단의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복이라든가, 체육행사비보다 교육, 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서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는 그런 비용을 소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이희창 그러면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하면 자격조건에 우리 재난으로부터 예방 또 복구 이런 쪽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 의장 이희창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 질의 중에 보면 외부 전문가를 모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단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지역 실정이 어둡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남녀 구성비율을 보면 전부 다 거의 여성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몇 명, 몇 명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남성이 16명이고, 여성이 37명입니다.

○ 의장 이희창 그렇죠. 그전에도 이런 자율방재단 같은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특히 장흥이나 신천이나 하천이 넓은 데는 급류사고 이런 걸 예방을 위해서 수영도 할 줄 알고, 심폐소생술도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을 자격에 둬가지고 예방 이런 활동을 철저히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성이 16명이고, 나머지가 여성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솔직히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지금까지 구성된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후 증원할 때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분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의정협의회나 특별위원회 본회의 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해야 되는데, 꼭 질의한 의원님들한테만 배부를 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도 답변을 들어보니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 의장 이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깐 부시장님 이하 실장님 다들 잘 들으셨지요.

그래서 의원 간에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건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휴식 없이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제4기 양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근거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차로서 제4기 보장계획의 방향과 틀을 유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과 세부내용은, 더불어 잘사는 감동양주를 비전으로 7개 전략과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안심하고 맡기고 자유롭게 성장하는 미래세대 육성지원에, 지역 내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결망구축 등 2개의 사업을, 둘째, 노후가 걱정 없는 안정된 삶 지원에,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등 3개 사업을, 셋째,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환경 조성에, 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을, 넷째,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에, 홈 방범서비스지원 등 4개 사업을, 다섯째,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의료강화에,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을, 여섯째, 도농복합도시 양주시민 맞춤형일자리지원에, 공공일자리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끝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체계구축 및 지원확대에, 양주시 어울림센터건립 등 4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시행계획에 대하여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5월 10일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10차 의정협의회 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변경의견에 대해 사업 명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대상을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관내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업은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부분이 2019년도 사업시행계획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당겨서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좀 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이 지난번 4기 계획보다 늦어져 가지고,

정덕영 의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수립하고 보고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는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의견을 주거나 뭘 하고 그러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깐 시기적인 부분을 당겨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16일간은 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활동과 안건검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제4기 양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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