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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3차 본회의(2019.07.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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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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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7월 12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2. 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9.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1.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안순덕 의원)

1.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2. 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9.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안순덕 의원)위로이동

1.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 의장 이희창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분들과 일반시민분께서 제307회 임시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양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활동에 참여 하시는 여러분께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최근 시립합창단 사태나 시설관리공단 위탁 문제 등 일련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처리의 미비함과 수년간 그리고 수차례 강조해오고 있는 의회와의 사전협의, 소통 및 상호존중의 부재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발전적인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주시의회 이희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는 시민이 주인인 양주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긴밀히 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최근 양주시립예술관 관련 사태,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사업추진, 신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방안 등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검토에 미흡함이 있었고, 그 결과 시민 및 시의회와의 소통에 차질을 빚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더욱 진실한 소통을 통하여 최선을 다 하여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그동안 양주에 시의회가, 또 시민이 염려하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 해 주셔서 앞으로 의회와 소통이 잘 되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재근 의원,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종합적인 인구정책 마련 촉구.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5월 양주시는 오랜 숙원이었던 ‘22만 시민’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인구추이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택지지구 및 신도시 개발, GTX와 7호선 연장 등 직접적인 인구유입 요인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22만 시민 달성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 수립중인 ‘양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까지 53만 인구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15년 양주시의 인구는 21만 200명이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1만명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인근시군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인구절벽,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양주시라고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에서 39세 까지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소멸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양주시는 2019년 6월 기준 소멸위험지수는 0.79로 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수준은 낮으나, 읍면동 별로 소멸지수를 산출해보니 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11개 읍면동 중 은현면 0.34, 남면 0.41, 광적면 0.49, 장흥면 0.39, 양주1동 0.35로 절반에 가까운 5개 면과 동이 20년후에는 소멸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양주시 읍면동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옥정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회천4동은 지난 4년간 1만명에서 3만 5천명으로 2만 5천명 가량이 증가하였지만 백석읍, 양주2동, 회천2동, 회천3동에서는 1천에서 2천명 가량이 감소하여 새로운 인구유입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양주시 내에서의 수평이동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인구의 소폭 증가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주여건 개선 등의 조치가 시급함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양주시는 합계 출산율에서도 2015년 1.32, 2016년 1.28, 2017년 1.1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생아수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유입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으며,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시가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구절벽현상을 겪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 인상 등의 정책을 앞다퉈 펼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임신·출산, 보육·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인식개선 등 여러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출산율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밝혀진 바가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출산보육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구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교통,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천지구, 광석지구 등 최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진행중인 도로·교통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욕구에 부합하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고용을 유발하는 대규모첨단산업 등의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문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40만, 50만 중견도시로의 성장이 이루어 질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등이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구시가지에도 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양주시 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 환경정책 개선방안.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양주시가 조금 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주시는 신도시, 각종 택지지구, GTX 및 7호선 연장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착실하고 꾸준하게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성장으로 인하여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30만, 40만 중견도시가 머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같이 성장세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대기오염, 소음공해와 같은 환경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택지지구를 지나가다 보면 상가 부근 인도에 쓰레기봉투들이 지저분하게 쌓여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수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거리에 흩날려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또는 LH 미분양용지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고읍지구, 회천지구, 광석지구 내 LH 관리 하에 있는 부지의 쓰레기, 잡초, 각종 폐기물 등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됨에 따라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하여 제초,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환경우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고양과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청소차량 배차간격을 줄여 수거량을 늘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통해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주시가 환경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2019년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의 20%를 웃도는 수치로 사회복지분야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의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당장 눈앞에 놓인 현안사항 처리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불법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장소에 거울을 설치하거나 쓰레기줍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초과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화 및 민락2지구, 고산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폐기물 증가에 따라 의정부시 호국로 1778-56 일원 18,142㎡ 면적에 스토커식 소각시설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이전·증설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업이다.

위 소각처리 시설은 1일 22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각하는 과정에서 강한 독성, 환경 매체 내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및 생물 농축성 등의 특징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예정지인 반경 5km이내에는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은 물론 국립수목원인 광릉수목원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하겠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6억원을 들여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접하여 소각장이 건립 된다는 소식에 소각처리시설 반대 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해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적의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22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 이전·증설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소각시설을 대보수하여 운영 하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하나, 경기도와 환경부, 의정부시는 소각장 설치의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맑은 공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생존권과 건강권은 국민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라.

2019년 7월 1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양주시민의 여론 수렴과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최근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에 따라 관련 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양주시민의 여론 수렴과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에 따라 관련 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기능과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양주시의 여론 수렴, 주민의 합의 도출, 양주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통일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 되었으며,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양주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고 2019년 6월 시행된「혈액관리법」개정안에서는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헌혈 관련 정책개발 및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양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헌혈장려사업의 평가와 적용,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헌혈장려사업 관련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 헌혈장려사업 활성화와 민관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혈액관리법 개정시 헌혈사업 관련 민간협력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과 동시에 시장의 책무, 헌혈장려계획 수립, 정보제공, 유공자 포상 등 헌혈 관련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경기도내에는 경기도를 포함 2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혈장려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이후 실질적으로 헌혈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개별사업 발굴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이유는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도록 명시하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내역을 정확히 명시하고 기존 각 팀별업무 분장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칙 개정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 전부개정을 통하여 행정업무를 간소화 하고 타시군 선진사례에 부합하여 원활한 의회사무과 행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진단결과와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국정 주요정책 인력과 시정 현안사항 대응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홍보 경쟁력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미디어정보담당관’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획행정실에 ‘정보통신과’를 신설 하였으며, 관내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신설 센터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내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식품위생 업무를 보건소 보건사업과로 이관 하면서 과 명칭을 보건위생과로 변경하였고 토지관리과는 도시주택국 내 존치하였으며, 산림휴양과를 교통안전국에서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소득세, 지하안전관리 등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 주요정책과 시정현안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955명에서 1,018명으로 63명 증원하고자 하며, 이 중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은 28명이고 시정 현안사항 대응 인력은 35명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 하였고 2019년 5월 30일 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 12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삭제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권고사항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가정 친화적인 특별휴가 신설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특별휴가 중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일수 5, 10, 15일을 10, 15, 20일로 변경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입영휴가, 간병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를 통한 직원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장기재직 휴가일수 개정 및 특별휴가를 신설한 사항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19년 1월 30일 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9년도 제5차 의정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른 수정협의안을 전부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개요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과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상위 규정에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서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를 하였습니다.

장기재직 휴가와 포상휴가를 확대하였고, 자녀입영 휴가와 간병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휴가와 상위 규정 중복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8. 12. 18.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상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019년 제4차 및 5차 의정협의회에서 협의 의회의 의견 반영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두셨네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31개 시군구에 비해서 이게 좀 짧아서... 10일, 20일 이렇게 두신건 아니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사기진작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행정업무를 보시거나 민원을 보시는데 지장이 없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도 항시 휴가 때 마다 대리근무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서 가는 휴가는 시행을 안 하고 그걸 순번적으로 우리 업무공백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기에는..

한미령 의원 예를 들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과장급들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거의 그런 편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 분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근무일수가 1년에 얼마정도 되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요, 250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250일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한미령 의원 365일 중에 250일? 250일이 아니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또 본 휴가가 21일이 있고요,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20일 휴가 쓰고, 그 다음에 15일 연차도 있죠?

15일 연차, 그 다음에 기타 휴가 일수. 전체 휴가 일수가 얼마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우리 연차가 근무연수별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20년이 넘어야지만이 21일이 되고,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토탈 쓸 수 있는 휴가가 몇 개나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게 5년, 10년 이렇게 단위로 해서 정해져 있는게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엔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한미령 의원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가뜩이나 지금 공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제 공백이 있어서, 과장님이 장기휴가를 가셔서 불출석한 이런 일도 있는데 행정업무를 보실 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거나, 담당팀장님이 안 계시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니 어떤 직원의 사기진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이런걸 당부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요.

저희가 행정업무가 공백이 없게끔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 잘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239호, 2019. 1. 15.공포)되어 2019.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활기금 적립이 임의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기에,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한 존속기한 명시가 불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삭제하고 시중금리의 저금리 기조에 맞추어 융자금의 이자율을 “2%”에서 “1%”로 하향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융자지원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지방세징수법」의 분리·제정 및 「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법률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제3항에서 융자금의 이자율을 “2%”에서 “1%”로 하향조정하며, 안 제31조(결손처분)에서 “「지방세기본법」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활지원사업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2019년 1월 15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규의 시행일인 근년 7월 11일부터는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기구 및 존속기한 명시가 불필요하여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생활안정융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어 수급자들의 부담을 경험하는 한편 본 조례 제31조 결손처분 관련 근거법규인 지방세기본법이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별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게 근거법률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입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옛 양주의 위상을 되찾고 도시 간 상생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전 양주목에 소속되었던 도시와 함께‘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구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상 도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이며, 우리시 포함 7개 도시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도봉구, 동두천시, 의정부시, 중랑구가 참여하기로 동의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경제 등 교류 협력 사업, 각종 단체・지역축제 주민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사업, 향토 문화 자료를 포함한 유·무형 문화재의 상호 방문 및 의견교류,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입장료 공동할인 사업이며 도시 간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절차로는, 대상도시 행정협의회 참가의견 조회(19.3.7.),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19.4.5.), 규약(안)에 대한 동의 의견 수렴(19.5.13.) 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에 대한 각 참가도시 의회 의결 및 홈페이지 고시 절차 이행 후 우리시에서 경기도 상급자치단체에 보고 할 계획이며, 9월 중 협의회 위원인 시・구 단체장을 초청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규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회장은 양주시장으로 하며 이후‘가・나・다 순’에 따른 순번제로 1년 임기로 합니다.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 2회(상・하반기) 정례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참석대상으로는 단체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각 도시에서 동일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도시의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합니다.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도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며, 창립총회 개최 경비 3,000천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규약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 문화・ 예술・관광・경제 분야 등 교류 증진을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약안은 총 18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에서 제2조는 협의회 목적과 명칭을,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과 위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협의회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임원의 구성과 임무,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회의, 소집, 의결, 협의 결정사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6조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는 규약의 개정. 폐지와 기타 사항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부칙에서 최초 회장은 양주시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는 1395년 태조4년 시작되었던 양주의 의의를 되살려 과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 양주시에 편입되어 있었던 도시 간 문화· 예술·경제 다방면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각 도시의 부흥을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입니다.

양주시의 주도하에 대상도시들과의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작성된 규약안이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 행정협의회의 설립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향후 대상도시의 확대 및 도시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회 구성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11개 도시 중에서 지금 7개의 도시가 참가를 하고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불참도시 4개의 도시 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북구는 왜 불참을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당초에 그 노원구 하고 강북구는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그 자치단체장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불참 의향을 좀 밝혔고요.

나머지 동대문구와 성북구도 참여를 좀 보류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차후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계속 방문 독려를 해서요,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도 지금 ‘11개 도시가 다 참석하고, 참가해야지 의미가 더 부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4개 도시가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안순덕 의원 이거랑 다른 점은 뭔가요? 더 추가된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동주도시에는 가운데 ‘주’자가 들어가는 15개 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르네상스협의회는 저희 1395년 정도 태조 4년에 양주목에 편입되어 있던 도시들로 이루어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명칭을 ‘624년 르네상스’ 라고 이렇게 지금 붙인 이유는 기본정신을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정한 건지, 그 의도가 뭔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태조 4년에 이제 양주목이란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발점이, 양주목의 시발점이 지금 태조 4년이기 때문에 당시에 편익된 도시들로 해서 저희가 같이 옛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양주목에 관한 624년에 대한 것은 그 설명으로 가능하나 ‘르네상스’ 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가 반드시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당시 그 조선시대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 때 양주목이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았고요, 상당히 부흥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었는데 그동안에 시도 간의 개편, 시군구로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고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옛날 보다는 적어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우리 도시에 속해했던 시군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옛 양주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여보자는 취지도 있고요, 서로간에 양주목에 속해 있던 도시끼리 문화와 경제, 그 다음에 체육활동 등을 해서 교류를 좀 왕성하게 했으면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르네상스는 기본정신이 인문주의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문주의의 중심은 인간존엄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기서 같이 추가 하면서 결국엔 부흥, 부활. 재생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목표로 두면서 반드시 이곳에서는 많은 이러한 도시들이 참가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인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예술, 경제, 관광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국엔 우리 양주시가 주도 하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상도시들과의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실천 하셔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최초 우리 양주시가 회장을 맡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정기적인 부담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도시가 예산액을 편성해서 관리집행토록 하는데 우선 우리 양주시가 모범이 돼서 주도하에 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상호교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르네상스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도시주택국장 김순길입니다.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획의 배경과 목적은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시기도래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적 여건변화,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양주시 미래상 및 장기발전방향 설정, 도시미래상 실천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제시, 토지이용·교통 등 부문별계획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2035년 양주시 미래상은 통일시대 대비 한반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감동도시 양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목표로 하여 더불어 잘 사는 상생도시, 경제가 살아나는 미래성장도시,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관광도시“를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35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제시한 48만3천명 보다 4만9천명 증가한 53만2천명으로 계획하였으며, 2035년 양주시 미래상에 부합 되도록 주택, 공원 등 각 분야별 도시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현재 1도심 1부도심 5생활권 중심에서 양주역세권과 테크노밸리의 기능을 강화하여 회천 1도심과 광백, 양주의 2부도심, 남면, 은현, 고읍·삼숭, 장흥의 4개 생활권중심으로 중심지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도시 발전축은 남북 2개축과 동서 2개축으로 우리시 장래발전방향과 인접 시․군 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북부와 남부생활권의 독자적인 생활권 형성에 어려움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권 경계의 확장, 도시개발시 생활권별 계획인구의 물량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동서남북 4개의 중생활권에서 회천․은남생활권과 광백․장흥생활권의 2개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기본계획은 2018년 4월 착수하여 수립초기 부터 설문조사, 감동시민계획단 운영 및 6월 24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난 7월 10일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市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절차 등을 거쳐 9월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황영희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

양주시의회 황영희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재수립 된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목표연도 시기도래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양주시의 도시위상 제고와 여건변화에 대응한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35년 양주시의 공간구조의 틀과 장래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주시 미래상에 따른 추진목표와 전략, 사회문화 개발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지역현실을 감안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2035년 양주시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접도시의 개발계획 등 대내외적 여건분석과 양주시 내부 역량분석을 기초로 하여 내부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을 통하여 동서의 균형발전을 통해 북서부권역의 슬럼화가 가속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수렴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 실현계획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현실을 감안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황영희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5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착수하여 당초 2019년 6월까지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하였으나,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일정 지연 및 6월 14일 개최된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되어 2019년 7월 승인 예정임에 따라 2019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예정인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위하여,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서 제1후보지로 정한 ‘덕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에 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덕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임재근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

양주시의회 임재근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의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고자 수립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덕정 1,2지구와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 불균형 심화, 상권쇠퇴가 가속화되어 도시경쟁력이 약화된 덕정동 132-33번지 일대에 일반근린형(골목상권 및 주거지 정비 등), 공공기관 공동제안(LH)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 할 계획으로 지역민이 함께하는 “원기회복 덕정 캠퍼스” 라는 비전으로 지역주민주도, 관내 대학생, 기업 등이 협력적 계획수립을 통해 지속발전 덕정 원도심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 주민공동체 조성, 지역 맞춤형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시재생 목표로 기본구상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GTX역 신설 및 주변개발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주기기 바라며, 사업계획 단계에 시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시의회와 주민 공청회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보다 실현가능하고 효과 높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임재근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나, 반대토론 준비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휴회기간 동안 집행부의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원만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전체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순서 입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덕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발의·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자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신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8,790억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보다 527억원, 6.3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282억원으로 486억원, 7.16%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 1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 입니다.

2019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12억원으로 기금별로 통합관리기금 6억 7,000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3,918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294만원, 노인복지기금 8,332만원, 재난관리기금 93억 2,939만원, 주민지원기금 4억 2,509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7,736만원입니다.

2019년도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7개 기금, 166억 9,777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49억 3,365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31억 4,030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3,074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3,499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6억 8,555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4억 1,57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5,682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출 부분 5개 사업, 17억1천3백5십3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삭감된 예산 중에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 및 육성사업에 1억9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최근 있었던 예술단사태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술단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 노력 당부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금 압류 추심’을 통한 예산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상 체납액은 지방세 266억원, 세외수입 169억원 총 435억원으로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철저한 물품관리 입니다.

차량, 드론, 기타 청사 집기물품 등에 있어 관리보다 구입에만 치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목적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신중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사업위탁은 사업적정성, 수지분석 등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력운용 또한 철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조직의 탄력성과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반영된 예산은 기존인력 197명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일반3급 경영관리부장을 포함한 추가인력 증원 시 반드시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과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적정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계상되는 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지만 다음연도 결산시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후 승인을 근거로 예측가능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하여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어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요사업의 착수, 종료, 중대한 변경사항 등 사업진행 전 과정에 있어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상시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덕영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절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어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정안과 같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요구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김대순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이희창 방금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대로 증액한 부분 에 대해 동의 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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