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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1차 본회의(2019.07.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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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7월 3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 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덕영 의원)

1. 제 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3.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


(11시06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정덕영 의원)위로이동

1. 제 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07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6일 임재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 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영희 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한미령 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정덕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덕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행정수요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양주시 도로, 문화, 체육시설등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사회기반시설조성원년의 해’를 기점으로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스포츠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결실을 맺고 시민의 요구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도로 분야에 있어서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서간 도로의 부재 또는 미흡 입니다.

양주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3호선은 국도 대체우회도로와 구 국도 2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각 도로의 교통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의 가장 큰 축중 하나인 지방도 360호선은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차량이 늘어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360호 지방도의 경우에는 2018년 부터 ‘좌회전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일부 해소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를 대체할 만한 도로의 부재에 있습니다.

작년 교통량 관련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도 3호선 의정부-동두천 구간의 경우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교통량은 꾸준히 줄어 5년간 19.9%가 감소하였으나, 지방도 360호선 양주-백석·광적 구간은 같은 기간 17.9%가 증가하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으며, 동서간 대체도로 없이는 더욱 문제가 심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동맥경화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동서간 원활치 않은 운송환경에 따라 기업유치 등에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하며,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역세권사업 등 양주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동서간 도로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동서 균형발전의 한 축을 만들고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추진중인 ‘덕계-도하간 도로’와 ‘광적-백석-의정부-호원IC를 잇는 도로’ 및 ‘백석-양주역간 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백석민간사업과 광석지구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희망을 갖고 도로개설을 기다리던 광적, 백석, 양주동 등 서부권 시민들의 기다림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업준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이미 시민들이 원하는 동서간 도로가 이미 조성 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꽉 막힌 시청 앞 도로에서 시청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답답함과 절실함을 한번 더 헤아려 계획했던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7월 12일 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안순덕 의원과 한미령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2019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옥정체육공원 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시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실내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옥정체육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기상여건의 제약 없이 체육활동을 하므로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생활체육시설 SOC확충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고암동 619번지 옥정체육공원 내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25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건축연면적 1,00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2019년 11월 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후, 2019년 12월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11월 준공과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취득재산은 옥정지구 내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1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는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시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생활체육시설(SOC) 확충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로 사업이 선정되어 옥정체육공원 부지에 총사업비 2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2020년 11월중 준공 목표로 지하1층/지상1층의 연면적 1,000㎡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1항10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운동 공간을 계획 하고 있어 법령위배 사항이 없습니다.

옥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시민의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한 실내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재원 등 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실내체육관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확보, 적정한 사용료의 징수 등 전반적인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공모사업 해서 잘 따오셨는데 지금 제안설명서에 써 있듯이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시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등등.”

과장님, 이거 공모사업 한 거 훌륭하십니다.

2020년 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적게 지어서 15만이 쓸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여기가 공원부지죠?

○ 회계과장 최경환 예, 체육공원 부지입니다.

홍성표 의원 거기에 우리가 공공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부지가 몇 %가 되나요? 모르시면 나중에 주시고.

○ 회계과장 최경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옥정에 인구가 2020년 말이면 대략 한 5만에서 6만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회천1동 인구 1만3천, 회천3동 인구 2만8천 정도 되겠죠? 조금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천2동에 실내체육관 하나도 없습니다.

회천 인구 이동 오면 대략 13만 정도가 될 겁니다. 12만 정도, 지금 10만이 넘으니까.

이 인구가 그 조그마한데 가서 미세먼지 피하려고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참 의아하고,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게. 이거 다 맞는데 과연 이렇게 조그마한걸 지어서 눈가림으로 할 것이냐, 이게 미래를 봐서 건축물이 지어져야 오래 가지.

이왕에 한 번 짓는거 크게, 시민들이 진짜 편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조금 지어가지고 또 다른 데에 찔끔 짓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이왕에 건축물을 지을 적에는 뭐 우리 인구가 30만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회천 인구만 향후 10년만 놓고 봐도 25만 아닙니까? 이왕에 건물을 지으면 그 때 형성에 맞게끔 지어야 이 다음에도 모자라지가 않고 그러는데, 이만한거 하나 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 하시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지으시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시던가.

이거 우리가 사실 미래를 보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실정에도 안 맞는 건물을 짓는다니 본의원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의원님, 체육청소년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지금 홍성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당초 올 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 보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권장 규모가 1,000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두 가지 종목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한 사항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저희가 올 해 2월에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규모 체육관은 이제 별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건 이제 권역별로 소규모형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공모 했다는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럼 권역별로 몇 개를 지어주실 겁니까? 거기.

회천1동, 2동, 3동, 4동 다 지어주실 겁니까?

이렇게 공모 뜬다고 해서 이게 시민한테 삶의 질, 문화의 질이 향상 되고 다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도 못 하는걸 그 아까운 땅에다가 이 조그마한걸 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정협의회 때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이걸 인구가 15만이 금방 되는 동에 갖다가 이렇게 조그마한거 하나 넣고 “체육관을 지어줬네.”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가야됩니까?

인구 15만이면요, 포천시 보다 더 많은 인구예요. 내년 말이면.

포천시 15만 인구에 지금 기반시설을 뭐뭐 갖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걸 논하는 겁니다.

이왕 지으려면 향후 불과 1~2년만 있으면 15만이 되는 회천1동, 2동, 3동, 4동에 이 조그마한거 하나 해서... 25억에 거기 설계비 빼고, 감리비 빼고, 이것저것 빼면요, 실 공사비 20억 밖에 안 되는 공사비에요.

그렇잖아요? 땅값이 우리 공원부지 뚝 잘라가서 쓰는 거고... 시민한테 돌려줄 걸. 제 말이 틀립니까?

이왕에 그걸 지으면 시민의 그 공간을 뺏을 정도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하여튼 본의원은 짓는건 좋지만 이렇게 짓는다면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그 사람 많은... 내년, 불과 2~3년 미래도 못 보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건 예산낭비에요.

하여튼 본의원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의장님. 반대토론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좀 정확하게 리스트를 뽑아서 말을 해야지, 지금 반대토론을 또 하면 똑같은 식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희창 그럼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홍성표 의원 시간을 좀 주셔야... 필요성, 이게 불합리성을 얘기를 해야 되고, 진짜 제대로 지으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이희창 그러면 반대토론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반대토론 순서가 지금 해야 될 사안인데,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다시 한 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는 본 안건에 대해 처리를 보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7월 4일 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은 안건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감사담당관 채정훈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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